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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7일(목) 11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현정 도시교통국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박일현 건축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봉민 청소행정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회의 출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운영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부서별 사업명세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382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251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0억 4,900만원입니다. 
  2쪽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으로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구비를 반영하는 필수 경비 등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으로 휴관한 소관 시설 사업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증액 예산은 총 100억 9,2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3억 3,500만원 감액, 문화 및 관광 4억 5,100만원 증액, 환경 2억 4,000만원 감액, 사회복지 15억 4,000만원 감액, 보건 19억 2,700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 1억 1,000만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10억 5,300만원 증액, 예비비 98억 5,300만원 증액, 기타 분야는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19개 사업에 340억 6,3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 1억 8,500만원, 새싹 및 해밀 어린이공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4억원, 행정자치과 사당3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4,700만원, 도시정비1과 사당4동 도시재생 14억 3,900만원, 본동 도시재생 25억 900만원, 상도14구역 재개발 사업 3억 300만원, 건설행정과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9억 3,300만원, 도로관리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보상 104억 9,000만원, 자동 도로열선 설치 14억 1,500만원, 건축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복지정책과 본동사회복지관 건립 41억 9,700만원, 어르신정책과 고경경로당 및 상도경로문화센터 임시이전 6억 9,7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7,000만원, 영유아보육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1억 8,200만원,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4억 2,500만원, 체육정책과 상도동 생활SOC 건립지원 2억원,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사업 7억 600만원, 주차관리과 주차장 확충 사업 16억 5,000만원,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2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사업 자료 6쪽 하단입니다. 
  예산은 총 2개 사업에 28억 800만원이며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사당3동 청사신축 19억 7,100만원, 아동여성과 소관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지출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153억 4,300만원 감액, 예치금 153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하는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413호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9,281억 4,994만 8,000원 대비 1.09% 증가한 9,382억 4,219만 2,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9,151억 74만 6,000원 대비 1.10% 증가한 9,251억 9,29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0억 4,920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억 4,890만원 감액, 보조금 9억 2,056만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3억 2,058만 4,000원 증액으로 총 100억 9,22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382억 4,219만 2,000원의 38.34%인 3,597억 402만 4,000원이며 총 109억 9,82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382억 4,219만 2,000원의 61.25%인 5,746억 8,003만 6,000원으로 총 7억 9,31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382억 4,219만 2,000원의 0.41%인 38억 5,813만 2,000원으로 총 1억 1,28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담당관, 국별 세부 세출예산의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금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렴문화 확산, 직원 후생복지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노량진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사업, 장기미집행 사유지 보상 사업 등에 증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폐기물 처리 위탁, 사회복지의 날 행사,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는 감 편성한 것으로 대체로 직원 및 구민 복리에 관한 증 편성이고, 업무 이관으로 인한 감 편성, 집행잔액에 대한 감 편성, 관련 시설의 휴관에 따른 임차보증금 예산의 감편성,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수해 피해,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한 행사 미개최에 따른 비용의 감 편성,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증․감 편성 등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2건 28억 817만원으로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과 사당3동 청사 신축,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이월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며 명시이월 사업인 용양봉저정 가족공원조성, 사당3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총 19건 340억 6,344만 8,000원은 장기간 소요되는 건축 공사 등으로 올해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비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2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장기투자의 효율성 및 재정의 균형성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치된 것으로 구체적인 변경사유는 광장 진입도로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로 실효 및 도로시설 재결정으로 인한 보상 지연과 보상기관의 현안업무 추진으로 위․수탁이 곤란하여 직접 보상이 필요하고 진입광장 직접 보상에 따른 부대비용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생겼기에 제출된 안건으로 변경사유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지방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1억 1,703만 6,000원으로 61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2,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 명언이나 다짐 문구를 담은 청렴달력을 제작하여 상시 청렴에 대한 인식을 되새기고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예방관리 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기정액 387만 6,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7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청렴달력 제작의 목적이 뭔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공직자들에게는 늘 부정부패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이라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좀 더 되새기고 상시적으로 청렴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청렴달력을 제작해서 직원들의 책상 앞에 두고 본인의 일정을 기록하면서 청렴 관련 사항을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청렴의식을 제고하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부패 예방을 위해서, 청렴한 마음을 다지고자 달력에 있는 명언 등의 문구를 보시면서 그 마음을 다지겠다는 게 목적이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성경 구절을 한 말씀씩 적어놓은 달력이 있어요.  그것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거나 신실해 지지는 않아요.  마음은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고취되는 것이지, 그리고 구청에서 이런 마음을 격려하고 고취시키는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청렴한 구청 직원분들을 뽑아서 시상을 한다든지 더 칭찬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지금 시대에는 금융 치료가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0만원을 청렴한 구청 직원분을 뽑아서 시상한다든지 하면 칭찬과 시상 받는 모습을 보면서 더 고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달력은 종이로 만들잖아요.  지금 ESG 시대에 일반 사기업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공공기관이잖아요.  종이 사용을 억제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나무를 심는 것보다 종이 한 장을 아끼는 게 더 자연을 보호하는 거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종이를 만드느라 숲이 사라진다고 해서 4월 5일 하루 전인 4월 4일을 종이 아끼는 날이라는 운동도 하고 있는 시대인데 너무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달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말이 지고 나면 여기저기에서 달력을 많이 주셔서 쌓이기 마련이고 핸드폰 안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구청 직원분들을 더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은 제가 높이 사고 싶고 감사드리는데 방법을 달리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금융 치료를 제안하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늘 해도 해도 부족한 게 교육인데 저는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요구하고 싶었던 게 청렴달력을 만들 때 갑질에 대한 문구를 넣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2,000부면 개인별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개인별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구청 직원한테만 하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구청 직원하고 구청에서 출자출연한 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탁상달력이든 벽걸이 달력이든 외부에서 받는 건 많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눈앞에 보이는 문구 하나, 만약에 갑질이면 내 가족처럼 생각하자, 내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되겠냐는 문구 하나, 청렴에 대한 문구 하나, 하나하나가 직원들이 볼 때, 여유가 된다면 의원들한테도 주셨으면 해요.  청렴이라는 것이 의회 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부를 제작하시고 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 소진이 됐으면 더 추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증액은 안 하겠지만 2,000부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시고, 직원들이 계속 눈으로 보잖아요.  일정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로 보고, 교육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여유가 된다면 의회에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달력 제작을 올해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우리 구에서는 올해 처음이고 내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처음이면, 달력의 필요성 같은 것을 느끼셨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청렴도 평가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청렴 노력도와 청렴 체감도를 평가하는데 청렴 노력도에는 각 기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에 대한 평가가 40점 정도 포함됩니다.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금전적 보상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도 다른 자치단체나 기업체, 금융기관에서 횡령이나 부정부패가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늘 유혹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걸 한 번 더 보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달력을 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이 달력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런데 필요로 하는 공무원분들이 보통 책상 위에 탁상달력 하나 정도 놓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작하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달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쇄업체나 일반 기업체, 금융기관 등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무상으로 광고를 위해 제공하는 달력입니다.
  인쇄 업체의 전화번호가 있으면 인쇄가 필요할 때 그 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마음을 되새기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지도 않고 폐기되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제작해야지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굳이 필요치 않은데 2-3권씩.  그런 걸 조사해서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동작구가 25개 구 중에서 청렴도 평가 몇 위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종합평가는 2등급으로 자치단체 중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1등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자치구는 2등급이 최고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평가가 3년 동안 2등급인데 내부 청렴도는 2등급으로 평가됐고 외부 청렴도가 3등급입니다.  2018년도에는 5등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지금 2등급이지만 계속 2등급을 유지해야 하고 우리 구민들께서 좀 더 공직자를 신뢰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영주 위원    2018년도에 5등급이었는데 지금은 2등급인데, 그때는 달력을 안 만드셨잖아요?  구청 직원분들이 스스로 마인드셋을 잘하시고 이미 청렴한 공직을 행하려고 생활에서 노력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1,000만원이란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혈세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잘하고 있는 구청 직원분들을 현실적으로 격려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가 제작하려는 부수가 2,000부잖아요?  공직자가 총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현원 1,594명이고요.
◇위원장 신민희  탁상용은 1,400부만 제작하는 건 왜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탁상용 1,400부라고 기재했는데, 처음 구상할 때는 구청 내부만 주려다 보니까
◇위원장 신민희  산하기관에도 배포하겠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래서 1,600부 이상 제작해서 개인한테 배부하고요.  벽걸이형 달력은 600부 제작하겠다고 했는데요.  600부보다 적게, 예산에 맞춰서
◇위원장 신민희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1인 1권씩 배부될 텐데요.  강제입니까?  그걸 책상 위에 놓을지 말지는 자율, 선택사항 아닙니까?  강제성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강제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장 신민희  직원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산하기관도 달력을 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에서 달력 제작 안 합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는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하기관에서도 제작하고 구청에서도 제작하고 또 외부 기관과 여러 단체에서도 제작해서 구청에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직원 관점에서 어떤 것을 내 책상 위에 놓을지는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오히려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매일 보는 행정 포털이나 업무관리시스템에 고정으로 청렴과 관련된 문구를 넣는 것이 오히려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비용도 들지 않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장님, 저희 새올 행정시스템에 감사 관련 청렴 뉴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최소한 네 가지 이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직원들의 자율이냐, 강제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을 보면 자기 업무 일정을 적기 위해서 실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탁상형 달력이 있습니다.
  청렴시책의 일환이라는 걸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이 부분을 좀
◇위원장 신민희  무엇 때문에 이걸 제작하려는지는 알겠어요.  청렴도 평가를 매년 하기 때문에 청렴노력도에 달력도 제작했다고 1점이든 5점이든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모든 직원이 하나씩 다 갖고 다니는 수첩에도 있지 않나요, 청렴과 관련해서? 
  사실 시대를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시대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고 과연 몇 명의 직원들이 탁상달력을 책상에 놓고 보면서 청렴도를 고취하실 것인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3년 연속 자치구 최우수 등급의 청렴도인데, 사실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 청렴인데, 박일하 청장님 들어와서도 청렴 골든벨 이벤트도 하셨고 예전에도 여러 가지 기획과 이벤트, 개선점 진단 등 노력해 왔는데도 그런 노력이 더해져야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탁상달력 하나 놓는다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사실 회의적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청렴 시책은 계속 추진하고 아이디어도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도 청렴 콘서트 부분을 계속하고 있고요.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2등급이라고 하는데 만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 청렴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청렴도는 3등급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3등급이 나쁨인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1, 2, 3등급 중에서 3등급이면 낮은 수준입니다.  외부 청렴도 평가라고 하면 구청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인허가 등 민원을 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체감도를 평가하는 사항인데 3등급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외부평가 등급에서 2등급 나오는 자치구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2019년도에는 외부 청렴도가 2등급이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 구가 엄청나게 잘한 거지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평가는 내부 직원들의 평가보다 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위탁 교육비와 전문 컨설팅비가 안전재난담당관에 이관돼서 예산을 감 편성한 거잖아요?  재해안전팀이 감사담당관 소속인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올 1월 17일에 도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위원장 신민희  애초 감사담당관의 업무였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 관련 문제가 있어서요.  감사담당관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다가 안전담당관이 생기면서, 1월 17일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관련 업무를 도시안전과에서 새로 추경에 편성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신민희  도시안전과에서 감 추경해야지, 왜?
◇감사담당관 연정훈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감사담당관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황이라서 감 추경을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달력 제작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가 깜박 잊을 수도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위원회도 해봤는데, 태평백화점이나 이수종합상가를 보면 플래카드 같은 걸 설치해서 차량을 갖고 오지 말라는 현수막도 걸거든요.  이런 걸 했을 때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걸 현수막을 보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동기 부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력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착안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청렴하여지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구를 만화 형식으로라도 넣어서 그것에 대한 효과성을 극대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가정에서 나갈 때도 아빠로서의 존재감은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문 앞에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오겠다고 붙여놓은 걸 보고 나가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책상에 나름대로 각오를 두고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담아서 달력을 세밀하게 제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잠시 국장님 발언 좀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셔서 부연해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그냥 볼 때는 별 감흥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집에 기독교 달력이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별로 안 보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상 위에 있는 걸 보면 가슴에 확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청렴 문구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한 문구가, 책을 놔도 가끔 떠오르는 문구가 있는데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잊고 있다가 갑자기 청렴 문구 하나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새로운 시도니까 양해해 주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디지털 시대의 역행이다.  나무가 아깝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시력이 안 좋아서 휴대전화로 보는 것도 좋지만.
  먼저 달력 크기가 어느 정도 되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노트북 크기 정도 됩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눈이 안 좋아서 휴대전화를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탁상에 달력이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달력을 요구했지만, 탁상달력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주현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챙겨주셨는데요.  달력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렴에 대한 건 의무교육화 되니까 항상 수시로 보면서 일하면 공무원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더 청렴이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릴게요.  본인의 의사나 의견을 충분히 발언하시는 건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반박하기 시작하면 회의가 갑논을박 되면서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저는 청렴 달력의 뜻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제 생각은 이미 잘하고 계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이나 청렴 문구를 보면 마음에 와닿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게 마음에 와닿은 분들은 이미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수첩이든 어디든 청렴에 대한 걸 많이 알리고 고취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제안한 거지요.  그 뜻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의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이게 올해 처음이니까 실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실시하고 나서 내년에 갑작스럽게 청렴도가 떨어진다면 또 제작할 의향이 있는 건가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동의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이영주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길 청렴도 2등급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최하위를 한다면 이 청렴 달력을 그때는 또 그런 이유로 만들 것인지?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떨어진다고 또 만드는 건 아니지요?  유지하고 1등급을 받으면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계속 만드는 데 동의하는데, 갑작스럽게 청렴도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영주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동의합니다.  내년에는 깊이 생각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계속 청렴한 동작구가 되도록 구청 직원들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참고로 한번 예산이 편성되면 변동사항에 따라서 빼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지속된다고 봐야 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렴 달력 제작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맞춤형 복지카드 운용수입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수익금 4,11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세입으로 편성한 맞춤형복지카드 운용수익금을 활용하여 직원 대상 격려품을 구매하여 지급하고자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4,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 계획 변경안 연도 말 기금 총조성 규모는 기정액 558억 6,054만 8,000원에서 153억 4,300만원이 증가한 712억 804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므로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진입도로, 광장 보상 관련 사업비 153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12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입광장 부대비용 집행을 위한 시설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예치금은 사업비 감 편성에 따라 153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443억 5,0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세출 부분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경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세출 예산은 기정액 460억 367만 4,000원보다 87억 8,342만 9,000원을 증액한 547억 8,710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기정액 146억 6,000만원보다 10억 7,000만원 감액한 13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지난여름 집중호우 시 체육시설 등을 구민들의 임시대피소로 이용함에 따른 휴관으로 운영비와 강사비 등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예산액은 기정액 178억 5,984만 9,000원보다 98억 5,342만 9,000원을 증액한 277억 1,32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 기타사용료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및 8월 8일 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로 상도3동 다목적청사 헬스장 등 시설 운영이 제한됨에 따라 기타사용료 수입 2억 4,3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과 계속비 명시이월 세부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2023년도 하반기 청사준공에 맞추어 설치하기 위해 4,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137쪽과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은 2023년 12월 준공예정에 따라 다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2년 계속비 이월 예산액은 19억 7,1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1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은 195억 2,016만원으로 기정예산 195억 7,691만원에서 5,6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시설 운영 사업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청소년의 날 행사 미개최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2021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의 이자 1,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미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9쪽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의 날 행사가 코로나19 때문에 미개최된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치를 수는 없었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청소년의 날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정하고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심하게 발생하여서 하반기로 돌려서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려고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 재확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도 감추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활동이 많이 제한되면서 그런 욕구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라도 행사를 치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내년에는 이번에 못한 만큼 잘 준비해서 청소년의 날 행사나 표창장 수여, 여러 가지 인권 교육 등 풍성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청소년 날 조례는 이지희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것인데 제대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9억 6,6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6,085만 7,000원 대비 6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총 4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 602만 8,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 세외수입입니다. 
  코로나19 및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휴관으로 시설 이용자가 감소되어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수입을 2억 5,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쪽, 세부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97억 2,1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2억 9,603만 1,000원 대비 4억 2,5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2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른 국․시비 및 구비 매칭분으로 4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202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4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9쪽, 세출 부분 34-35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10억 4,990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변동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보험료를 기정예산 4,313만 2,000원에서 1,654만 9,000원이 증가된 5,9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을 기정예산 14억 9,574만 7,000원에서 1,654만 9,000원 감액하여 14억 7,9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는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 13억 5,000만원,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 3억원으로 총 두 건에 대한 사업비 16억 5,000만원은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8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부터입니다.
  7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휴관 장기화에 따라 세외수입이 감소하여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6억 9,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36-37쪽까지입니다.
  36쪽 상단입니다.
  2022년 12월에 실시되는 동작구체육회장 선거 관련 소요예산 2,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7쪽입니다.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및 사당종합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총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4쪽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18-19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금액 총 9억 600만원으로 상도동 생활SOC 건립지원 사업 2억원과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사업 7억 600만원입니다.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사업 추진 일정상 연내 집행이 어려워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세출 부분 36쪽에서 37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체육회장선거 예산이 또 올라온 것 같은데 9월에도 삭감이 되었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체육회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내년 1월 23일입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은 선거 날짜가 언제로 잡혀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선거 날짜는 12월 21일입니다.
이영주 위원    한 달 먼저 선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전국이 동일한 날짜에 시행합니다.
이영주 위원    동일한 날짜로 정해진 거예요?  저번에는 안 정해졌었고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저번에도 정해졌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가지고 올리신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올해 2월 3일에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선거도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했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이 1,230만원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용이 400만원, 부정선거 신고 포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부정선거가 없다면 1,000만원은 저희에게 그대로 돌아올 겁니다.
이영주 위원    1,000만원은 다시 돌아오는 거고 1,630만원이 사용되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정산 시에 남아있는 금액은 저희가 다 돌려받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 있는데 꼭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시는 12월 15일에 선거합니다.
이영주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니까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시는 체육회장 선거를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요.  각 자치구는 자치구 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시에서는 지원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전국에 228개 자치구가 있는데 저희만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 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체육회가 이익단체가 아니라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환경을 보전해 주고자 법이 바뀐 겁니다.
이영주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9월에도 선거를 관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고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삭감 의견을 냈거든요.  제 입장은 똑같아서 삭감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전국에 228개 자치구 중에 227개 자치구가 예산편성이 다 된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12월 22일에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체육회에서 12월 22일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르도록 전국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4년이 임기이고 2020년 2월에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앞으로 단체장과 임기를 맞춰서 4년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기사를 검색했는데 2020년 2월에 선거를 치른 것으로 나와 있어요.  4년 임기면 지금 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출마하는 사람은 선거 한 달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체육회장은 사퇴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 말은 임기가 4년이면 4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전국에서 치러지는 체육회장 선거 때문에 현재 임원으로 계신 분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한데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체육회장의 직위를 가지고 출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임기가 4년인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4년을 다 못 채우고 2년 만에 선거를 치르는 거잖아요?
민경희 위원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치르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원을 받아서 치르는 거고요.  임기가 1월 23일까지로만 알고 있지, 2년을 했는지 4년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위원장 신민희  1월 23일이라고 해도 12월에 선거를 치르는 즉시 새 회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선출이 되면서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부회장이 대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궁금한 것은 선거를 치르고 안 치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 회장님의 임기가 보장되는가, 혹시 임기가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출마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가 보장되지만 출마를 할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본인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12월 22일부로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출마할 경우에만요.
◇위원장 신민희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선출되어도 임기는 1월 24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거 한 번만 알아봐 주시겠어요?  2020년 2월에 동작구체육회 선거가 있었다고 나오는데 맞는 건지.  그렇다면 2년이나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퇴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치구별로 체육회 선거 일시가 다 다를 건데 지금 이걸 일시에 하려고 맞추는 것 같아요.
민경희 위원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선관위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요.
◇위원장 신민희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회장단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죠?
변종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2023년부터 지금까지는 대의 원제 투표에서 전체 회원제 투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 반 만에 내려놓고 다시 출마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전에는 각자 몇 월 며칠에 하든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치르던 것을 한날한시에 하려고 하니까 불합리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치르겠다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둬야 되는 거거든요.
정재천 위원    또 나온대요.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작구체육회장 선거비용 삭감 의견은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쪽, 9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세입으로 국비 7억 7,074만 2,000원, 시비 5억 7,8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08억 8,238만 2,000원보다 19억 2,6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236억 5,261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국비 7억 7,074만 2,000원, 시비․구비 각각 5억 7,8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0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 9쪽, 세출부분 41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1억 9,227만 1,000원에서 1억 7,994만원을 감액한 90억 1,233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 국․시비 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추경 시 과다 편성되어 감액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억 4,573만 3,000원서 1,697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6,270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31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관리 마일리지사업 이자 반납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의 보건소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쪽에서 56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83억 7,708만 5,000원으로 기정액 486억 1,708만 5,000원보다 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청소시설․장비관리입니다.  
  관악구와 공동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의 주요 과업 업무분담 변경으로 관악구에서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 편성된 구비 2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하단 폐기물 처리 위탁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가격 책정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는 서울시에서 민간 처리업체를 일괄 협약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원가계산 용역이 필요하지 않아 구비 2,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향배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5쪽부터 56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56쪽 용역비 서울시 민간협약하는 게 언제쯤 내려온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 12월 22일쯤 얘기가 나왔고요.  올해 4월에 서울시에서 협약안에 대한 초안이 내려왔습니다.  위탁업체 중간처리업체와 서로 협약서에 도장 찍은 것을 줘서 저희도 같이 해서 개괄적인 협약은 했는데 세부적인 진행은 아직도, 오늘 담당자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  큰 원칙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가격을 통일시키는 것과 일반가정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차에 실어서 버리는데 여러 가지 혼합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재활용품도 있고 불연재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왔지만 리모델링할 때 안 보이는 곳에 임의로 갖다 버리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가격단가를 조율하게 된 거고요.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불연재 제품들, 사기그릇 같은 것들을 특수마대에 담아서 버리는데 그것도 가격의 통일성 조율을 위해서 같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민경희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가격을 서울시에서 통일시키는 차원입니다.
민경희 위원    일괄적으로 같이 하니까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맞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배출하는 사업자들이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인가를 해 주고 번호를 받아서 갑니다.  통일된 가격이 톤당 3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가격통일이 되고 그것을 중간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빼고 불연재는 따로 매립하는 식으로 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지금 진행 단계입니다.
민경희 위원    시작이다 보니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에서 하는 거와 시에서 하는 거와 그런 것을 잘 조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향배  오늘도 오전에 담당자 회의를 갔다 왔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애로사항이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안 맞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민경희 위원    세밀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향배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김승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용봉정근린공원 보상사업 시비 보조금 152만 5,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에서 58쪽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82억 5,9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2억 129만 5,000원 대비 5,7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57쪽 공원관리사업으로 노량진근린공원 내 대방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미설치 구간이 있어 추가 설치를 통하여 배드민턴장 이용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바람막이 설치 추가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57쪽 공원보상사업으로 2020년 장기미집행 용봉정근린공원 보상사업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증액분 305만원을 50 대 50의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8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7만 2,000원으로 시민주도 도시녹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 1억 8,553만원과 새싹 및 해밀어린이공원 노후 놀이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10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4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승렬 공원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세출부분 57쪽부터 58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사전에 보고를 미리 받아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드민턴장 하부에 강화유리 추가 시공하는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 할 때 밑에 바람막이를 안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예산 때문에 못 했다고 보고는 받았지만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예산 쪼개기로, 사탕발림으로 진행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 번 하면 내구성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김승렬 공원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정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1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과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4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 42억 5,273만 5,000원으로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세부사업설명서 4쪽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마을카페, 둘레길 조성사업 공사비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마중물 사업비 14억 3,983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5쪽입니다. 
  본동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앵커시설 건립 사업 투자심사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준비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25억 90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6쪽 상도14구역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기간이 2024년 2월까지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3억 39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창수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억 3,206만 3,000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한 45억 3,2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녕주차장 부지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비로 공사 중단에 따라 장기 미집행으로 불용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상도로 3구간 성대전통시장 지중화사업이 2023년 국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9억 3,3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건설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유희남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61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양녕주차장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현재 공사는 지하1층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있고요.  공정률은 42% 정도 됩니다.
민경희 위원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중간중간에 인상도 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오랫동안 공사중단도 있었고 설계변경도 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많아서 어차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특별교부세 불용된 것을 10억 편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5억 정도 편성해서 내년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게 주차했던 분들을 미리 다 빼고 공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서두르지 마시되 그 기간에 맞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현수막을 부탁드렸는데 붙이셨더라고요.  진행되는 과정 보고를 부탁드렸는데 앞으로 부탁 더 드릴게요.  민원인들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를 계속 여쭤보세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답변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 주민센터와 서로 업무소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쪽에서 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292억 1,2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3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첫 번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토지교환보상금으로, 검토결과 토지교환 불가에 따른 관련 예산 1,3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두 번째, 도로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시행을 위한 용역비로 용역대상 시설물 추진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9,9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도로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정근수당 비용 신규편성으로 인건비 7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제설대책 추진 이자반납금으로 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보상금으로 보상에 필요한 추가절차 이행에 따라 보상추진 시기 미도래로 인한 104억 9,016만 4,000원과 자동 도로열선 설치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14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2쪽부터 63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33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내진 성능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중 7개에 대해서 내신성능 평가용역을 하라고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용역을 실시하라고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추후에 변경사항으로 교량하고 터널만 하라고 해서 3개소만 하고 나머지 4개소는 감액된 겁니다. 
⃟민경희위원  변경된 사유가 뭘까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법정 시설은 아닌데, 서울시에서 시설관리를 총괄하면서 당초에 여러 가지를 다 해보자고 하다가 교량하고 터널만 축소해서 시행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방침이 내려온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민경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 편성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대상 구역이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흑석 유수지 고가차도, 고구동산교예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세 군데가 있는데요.  대상은 고가차도하고 터널인데 저희들은 고가차도만 3개소를 합니다. 
⃟민경희위원  고가차도는 2개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고구동산교는 교량하고 합해서, 교량하고 고가차도인데
⃟민경희위원  이 세 군데만 한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동 도로열선에서 2022년 10월에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무슨 명목으로, 열선에 대한 교부금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지난번 열선에 대한 추경을 할 때 돈이 부족해서 다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명목으로, 어디에 대한 열선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저희들이 요청해서 내려온 거고요.  전체로 따지면 사실 개수는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1차, 2차, 3차로 추진하고 있는데 10월에 특별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약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김효숙위원  시간이 없어서 계약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절차는 진행하고 있고, 계약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교부세도 내년으로 넘겨서 열선 처리를 다 할 거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배장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 특례 기간이 연장으로 주민의사에 따른 계속 지원을 위하여 총 1억 6,00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배장우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보고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사업이 변변치 않아서 명시이월시킨 것 같아요.  실제로 지역에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는 건축 관련도 많은데 건축과에서 처음에 사용승인 내줬을 때부터 문제가 있던 게 많아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사용승인이 나고 6개월, 1년 반 이후에 저희가 점검하고 있거든요.
⃟변종득위원  솔직히 말해서 6개월, 1년 반 이후에 점검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사용승인 낼 당시 현황대로 건물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동작구에서는 건축물 준공만 나면 바로 불법 증축을 하고 있는데, 6개월 후에 점검할 때 시정 조치를 안 합니까?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적발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은 무단 증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적발되면 주택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상위법에도 6개월이나 1년 반 뒤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건물 준공만 나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개조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말씀하신 부분은 신축 건물이어서 특별히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런 부분은 불법 건축물, 무단 증축이고요.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건물 신축에 따른, 신축 당시에 사용승인을 내어줄 때에는 안전에 이상이 없으니까 해줬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개월이나 1년 반 뒤에 현장 재점검을 나가는 그런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분들이 그런 불법 증축을 해서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공간이라든가 비상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해서 6개월하고 2년 후, 딱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있어서 서울시에서 3회로 강화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구에서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예, 자치구 간 교차점검한 자료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점검한 것을, 만약에 서초구에서 우리 구를 점검했으면 서초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해 줍니까?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그쪽 직원이 우리 구에 와서 점검하고 갑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하고 가면 그 실태를 보고 받습니까?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그자료가 있어요?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나중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2021년도 자료만이라도 제출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소유자에게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임을 안내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공문으로
⃟민경희위원  개인으로 보내시나요?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100% 하시나요?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자부담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국․시․구비와 더불어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자체적으로 본인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민경희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많이 부담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나요?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저희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화재안전 보강을 하시면 좋겠다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가 마감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기술 지원을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원 한 건을 받았어요.  4-50년 된 건물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화재에도 너무 취약하니까 안전진단을 받아보자고 말씀드렸더니 건물주가 본인들 돈을 들여서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들면 가게세를 올리거나, 그분들에게 다 떠미는 거죠.  이런 것을 소유주에게 요구해도 결국에는 상인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분들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지 직접 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장우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5,3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67쪽부터 68쪽, 세부사업설명서 64쪽부터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490억 2,92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96억 2,740만 2,000원 대비 5억 9,81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복구 등으로 추진이 불가한 동작복지나눔축제 등 행사․축제성 경비 7,114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시비 9,548만 6,000원 감액, 구비 87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 미선정 등의 사유로 시비 2억 5,784만 2,000원, 구비 1억 6,5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공사 공법 설계 변경과 인접 주택 정밀안전진단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41억 9,79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세출 부분 67쪽부터 68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관련해서, 11월에 종사자 워크숍을 진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행사가 11월 3-4일이었는데 그때가 이태원 사고 관련 국가 애도기간이었어서 취소됐습니다.  준비를 다 해놓고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민경희위원  올해는 못 하겠네요.  아예 못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행사를 하려면 장소가, 연말에는 2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요.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면 숙박비가 면제입니다.  한두 자리도 아닌데 예산을 숙박비 제외하고 잡아놔서 못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작복지나눔축제도 못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것도 8월 8일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축제가 8월 27일이었어요.  
⃟민경희위원  모든 게 다 취소됐네요?  사회복지 관련 봉사자분들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래서 36명 정도의 종사자, 봉사하시는 분, 후원자만 모아서 표창 주는 것만,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했는데 실외행사는 공교롭게도 올해는 못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내년에는 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내년에는 무조건 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본동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원래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건물 안전진단을 통해서 문제를 짚어보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도 알다시피 건물은 2년 이상을 짓거든요.  저희가 그런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만, 민원인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하는 중에 꼭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면 강행할 수 없어서 한 달에 걸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원인이 안 나오니까, 지금은 수용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되는데 그 민원을 무시하고 또 하게 되면 더 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에게 양해를 구했고, 이 예산은 올해 주나 내년에 주나 집행은 되는 돈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초에 주는 것이 공사를 더 안전하게 시킬 수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예비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미리 짚지 못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때도 하기는 했는데 그분이 민원제기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진행 중에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다는 것은 고지를 다 했고 그 당시에는 민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민원이 나온 겁니다. 
⃟변종득위원  건축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민원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게 건축인데, 어쨌든 행정 관청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개인들도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사전에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다 짚어 보고 하는데,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됐을 때 명시이월로 1년을 넘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은 사업이 망할 거예요.  우리는 행정적으로 하니까 넘어가서 다음 연도 이월이고 명시이월이고 처리가 되겠지만 이게 개인의 어떤 사업성으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큰 피해이고 손해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본동사회복지관 건립이요.  우리 구청에서 건축하는 주민센터나 어울마당, 특별교부세도 받는데 건축하는 건물들이 하나같이 보수 작업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보수가 안 들어가게, 내 집 짓는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이 방금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들었으면 해요.  상도은빛복지관도 개관한 해에 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안에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이후에 보수비용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김효숙위원님 말씀은 시공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서 차원에서도 챙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9쪽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381억 1,026만원보다 7,777만원이 감액된 1,380억 3,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당초 9억 6,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배나무골 경로당 임시휴관에 따라 임차료로 편성한 구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8,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같은 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의 인력운영비 3,2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봉 정기조정 및 성과등급을 반영하여 223만원을 증액한 3,4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고경경로당 및 상도경로문화센터 임시이전 예산을 추진일정 시기 미도래로 인해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6억 9,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예산 건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예산 7,09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9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입니다.
  우리 구 보육 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40억 6,332만원으로 기정예산 1,343억 3,257만 8,000원보다 2억 6,92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쪽 영유아 보육료 1억 5,130만 9,000원 감액, 방과 후 보육료 134만원 증액, 71쪽 보조교사 및 연장 전담 교사 지원 4,200만원 감액, 방과 후 교실 운영지원 155만원 감액, 72쪽 영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066만 6,000원 감액, 아이 돌봄 지원 5,740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후어린이집 대체 신축, 민간 매입 신축 아파트 의무 보육시설 설치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에 있어 설계, 리모델링, 신축공사, 개원 후 교구 구매 등 진행 일정상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61억 8,261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용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세출 부분 70쪽부터 73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들어서 자료요청만 하고 싶은데요.  개원 준비를 하고 개원했는데 명시이월한 곳 있잖아요.  신대방누리, 숲속자이, 한결, 까망의 예산액과 세부 집행내역과 이월액,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몇 주 전에 실내 놀이터 키움 센터에 다녀왔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실내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미끄럼 방지 부분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계단은 어른이 다니기에도 미끄럽더라고요.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부분을 참고해서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13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동작구가족센터 건립은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도부터 2024년 3월까지 다년간 걸쳐 추진하는 건립 사업으로 사업 특성상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총사업비 82억 9,200만원 중 49억 9,570만 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1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10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생계급여 1억 7,468만 1,000원 감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금 121만 2,000원 증액, 장애인 연금 급여 지원금 9,203만 8,000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2억 6,550만 7,000원을 감액한 558억 4,9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된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에 250만원 증액한 7,7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동일 사유로 시․도비 보조금 생계급여 8,151만 8,000원 감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금 60만 6,000원 증액,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125만원 증액, 장애인 연금 급여 지원금 5,982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3,948만 7,000원이 감액된 350억 5,5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239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2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74쪽부터 7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82쪽부터 9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4쪽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97억 8,555만 7,000원보다 5억 6,345만 6,000원이 감액된 1,092억 2,2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생계급여를 2억 9,113만 5,000원을 감액한 316억 4,5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5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242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88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 사업은 4,571만 2,000을 감액한 36억 2,8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인 가사간병방문 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한 3,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급여 지원금 1억 8,407만 6,000원을 감액한 57억 5,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으로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의 감염병 예방 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예술창작 축제 취소 및 장애인의 날 행사 규모 축소에 따라 5,020만원을 감액한 2억 7,0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7쪽 하단 청년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 등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부터 10쪽, 세출 부분 74쪽부터 77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생계급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금품을 지원하잖아요.  올해 몇 명 정도 지원했나요?  가구로 말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생계급여 수급자는 7,644명이고요.  수급자 총현황은 1만 2,992명입니다.
민경희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물과 금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의복과 음식물을 따로 지급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의복과 음식물 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선택은 아니고 의복이나 음식물을 따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의복과 음식물이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이나 음식물에 대한 가액을 산정해서 현금으로, 생계급여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에 맞춰서 지급한다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디서 입금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입금은 저희가 매월 20일에 직접 합니다.
민경희 위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도 있지 않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실 테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새로 생긴 제도는 복지멤버십이라고 해서 한번 복지상담을 받으면 그분의 정보도 멤버십에 가입해 두고 그분의 소득이나 재산, 제도의 변경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문자를 드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복지부 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민경희 위원    기초수급자 지원이 있는데 잘 모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도 1∼2년 제가 따라다니면서 작성해 드리고, 또 급여가 안 돼서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걸 모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쪽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사간병에서 인원을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지요?  1주일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개인이 가사간병을 하면 복지카드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방법은 맞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분들이거든요.
신동철 위원    구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만 하는 건가요?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제공 인력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구에 등록된 인원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있는데 그 안에서 교육받고 제공인력으로 승인받은 분들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동작구에서 교육받은 분들의 현황은 파악되어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파악하고요.  우리 구에서 훈련을 시켜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훈련이 아니고, 간병서비스를 받으려면 구에 신청하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신동철 위원    구에 신청하면 구에서 매칭해서 간병하시는 분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원할 때 동작구에 있는 요양사만 가능한 것인지 25개 구 전체에서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제공기관은 한마음꿈터 복지재단이라고 사당4동에 있고요.  거기 고용된 요양보호사분들이 재가서비스를 하는데 그분들이 꼭 동작구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서비스 제공하는 분과 서비스를 받는 분의 거주지가 가까워야지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들이 일부러 오시지는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사업 목적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동작구에 거주하는 분에게 우선권을 주면 어떤가, 동작구에 모든 인원이 있다면 동작구에 있는 요양보호사만.  동작구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파악이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냥 거기에 등록된 사람을 차례대로 불러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신동철 위원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씀이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제공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를 차례로 제공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이 멀고 일자리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는 분들의 피로도나 서비스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동작구 전체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어떤가 하는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다른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인데 이 부분은 500만원 늘어났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신동철 위원    5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민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라가는데 국비 매칭으로 하다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 매칭해서 계속 올라가고, 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제 자료 요청한 건 꼭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는 86쪽 자활근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자활센터 운영 있지요?  말 그대로 자활근로거든요.  사업내용에 보면 청소, 방역, 카드 배송, 봉제, 세탁 등 12개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금액이 좀 큰데요.  12개 사업단을 구에서 지정한 건가요,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구에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구에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자활센터에 의뢰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동별로 나뉘어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자활센터 안에 15개 동에서 자활 의뢰를 받으신 근로자분들이 교육받고 적성에 맞는 사업단을 구성하면 자활센터에서는 사업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드리면 사업단을 구성하고 거기서 일정 부분 이득도 창출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이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40억 정도 되고, 감액이 4,500만원 정도 됐는데 운영할 때 연령대 제한이 있나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청년들도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물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느 정도 분포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만 18세부터 만 64세까지 참여할 수 있고요.  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분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 근로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을 자활사업 참여자로 별도로 선정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평가해서 근로 유지형에 참여시킬 것이냐 사업단에 참가시킬 것이냐를 평가해서 참여하도록 해드리고 거기서 일정 부분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동철 위원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수급자로 한정된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일단 기초생활보장법 안에 수급자로 선정돼야 하고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자도 있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여러 계층이 계십니다.  계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수급자 자격을 얻어야 자활센터로 의뢰가 돼서 거기서 일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동철 위원    숨어 있는 어려운 분들은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다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지요.
신동철 위원    다른 일자리 사업이 또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그렇지요.
신동철 위원    또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나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지요.
신동철 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에 한해서 물어본 거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사업단 운영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12개 사업단이 40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도 두 군데 주고 있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신동철 위원    동지역자활센터와 본동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 방역, 카드 배송, 봉제, 세탁 등 12개 사업단에 대한 운영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박미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한참 이슈가 됐던 가짜 장애인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걸러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지역에서도 나름 불만이 많은데, 주민센터에 인원이 확충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장애인 등록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가짜 장애인이란 부분이 예전에는 의사의 진단만 있으면 가능해서 의사와 결탁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되었던 부분도 없지 않았는데 제도가 변경된 지 오래됐는데요.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 진단서를 연금관리공단에 보내면 연금관리공단의 의사 선생님들이 심의를 열어서 관련 자료를 보시고, 거기서 결정돼야 장애인으로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공단으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공단 심의를 통과해야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한 번 더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급자 선정 과정은 본인이나 보호자, 지역사회에서 신청해 주시면 주민센터 내부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입력된 자료를 갖고 우리 부서 직원들이 약 17개 기관에 소득이나 재산, 근로 능력을 의뢰하게 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집에 방문해서 생활실태조사를 하고요.  관련 내용을 가지고 관련 지침이나 법에 맞는지 봐서 저희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결정됩니다.  이분은 생계급여를 받는 분, 이분은 의료급여만 받는 분 이렇게 결정되면 결정된 이후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변종득 위원    아직까지도 문제가, 재산을 자식 명의로 돌려놓고 본인은 옥탑방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제도가 있어서 혜택을 받고자 속이려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집행부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실제적인 수혜자가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안이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자식 명의로 명의를 돌린다거나 이혼하지 않았는데 서류만 이혼한다든지 이런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 전에 직접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듣고요.  명확한 경우에는 하지 않지만, 조사가 더 필요하면 그런 방법으로도 조사하고 있고요.  선정 이후에 급여를 받다가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부정수급 징수라고 해서 부정수급자 환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수혜자를 발굴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니까 일선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수혜자를 발굴하면 실적도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수급자만 말씀드리면 수급자 규모가 연간 3% 정도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니까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선정 기준 자체를 완화해서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3% 정도 수급 규모가 늘어나니까 관련 예산도 조금씩 늘어서 예산은 연간 5% 정도 오르고
변종득 위원    과장님은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수급자 발굴에 신경 쓰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수급자 발굴에 대한 부담이요?
변종득 위원    문제는 복지가 너무, 주민센터에 가면 사회복지팀도 있고 생활복지팀이 있는데 다 복지에 관련된 팀이에요.  지역에서는 복지 수혜자를 발굴해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무리하게 3%를 올려야 한다.  더 책정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관련해서 고독사나 혼자 사시는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라면밖에 없었다”, “고춧가루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있고요.  수급자 규모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목표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종득 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건데 행정이라는 게 하다 보면 고독사라는 이슈가 하나 생기면 혹시라도 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찾으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담당이 아닌데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 결국 본인한테 넘어올 소지가 있으므로 부담도 크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걸 고려하고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지역 내에서 고독사 사건이 나면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사회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고령 어르신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독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이분들을 빨리 찾아내는 부분은 공무원의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지역사회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고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을 지켜보면 나름대로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실적만 강구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걸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84페이지, 동작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2만 2,000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한국봉사회에서 운영하는 법인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신동철 위원    이건 무기계약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는 우리 구와 위탁관계가 아닙니다.  복지부와 위탁관계입니다.
신동철 위원    복지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대행하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위탁관계는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고요.  복지부와 시를 통해서 운영비나 재원은 저희가 지원하고 지도․점검도 자치구에서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직원 13명 중에 정규직 7명은 복지부 직원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아니죠.  복지부 직원이 아니라 법인 직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한국봉사단 직윈이라는 말씀이시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한국봉사회.
신동철 위원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이고 국비가 50% 내려오면 무조건 매칭으로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신동철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25%를 줘야되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는 그쪽에 아무 권한도 없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국고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없고 아무 권한도 없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을 대행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에 구비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가 이분들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못 하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아니요.  그건 저희가 위임 받아서 지도․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규직과 계약직 인원이 13명이 적정한지, 법인에 최초 위탁을 줄 때 그 권한도 보건복지부에 있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복지부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은 구와 의회에 지역자활센터를 지도․점검하고 감사할 권한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복지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복지부에서 별도로 합니다.  지도․점검의 권한은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도․점검을 할 때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은 당연히 없겠죠.  지도․점검을 해서 권고나 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있나요?  문제점이 있다고 복지부에 넘겨서 그 부분이 시정되거나 한 사항은 전혀 없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지금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동작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5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관련해서 동작구요양보호센터와 장기요양보호사가 고용체결을 하잖아요?  신청이 들어오면 민간업체인 요양보호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사님들을 지정해서 가정에 보내드리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위원장 신민희  관내 주민이 아닐 확률도 있는데 아까 신동철위원님은 관내 주민을 우선으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구에서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강제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신민희  그렇죠?  그 얘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민간업체가 자격증을 가진 장기요양보호사님과 고용체결을 하는데 꼭 동작구 주민하고만 고용체결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될 수 있으면요.
◇위원장 신민희  그것을 요청사항이나 협조사항으로 보낼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장기요양보호사분들은 하루에 한 건만 하지 않아요.  2-3건씩 하는 경우도 있어서 동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도1동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관악구 요양보호사님도 많고 신대방동과 붙어있는 쪽은 영등포에 거주하시는 요양보호사님도 많아요.  그런 부분은 협조요청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양호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9-50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9억 7,094만 9,000원에서 38억 5,813만 2,000원으로 1억 1,2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학교별 행사 참여 자제로 운영하지 못한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비 전액 2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과 50쪽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제2차 정례회 등 여러 의정활동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한 국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예산 중 사무관리비와 국제화여비 및 의원국외여비, 총 1억 1,0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진이 어려운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9-50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17명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모의의회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열리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모의의회는 몇 명의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정팀장 김양호  상․하반기 각 1회씩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30명 내외로 진행을 했습니다.  3-4개 학교가 참여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 참여율도 좋았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측에서 주저하더라고요.  금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중학교, 초등학교 중에 어떤 연령층이 많이 왔나요?
◇의정팀장 김양호  초등학생도 많이 오고 중학생도 많이 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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