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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5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기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3.   2.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6.   5.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2021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3.   12.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기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정아의원 대표 발의)(최정아ㆍ전갑봉ㆍ최민규ㆍ최재혁ㆍ서정택ㆍ김명기ㆍ박흥옥ㆍ김용아ㆍ이지희ㆍ신민희ㆍ민경희ㆍ신희근ㆍ이미연ㆍ강한옥ㆍ곽향기ㆍ조진희ㆍ김광수의원 발의)(17명)
  3.   2.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4.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곽향기의원 대표 발의)(곽향기ㆍ최재혁ㆍ이미연ㆍ최정아ㆍ민경희ㆍ김용아의원 발의)(6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정택의원 대표 발의)(서정택ㆍ최재혁ㆍ최민규ㆍ김용아ㆍ전갑봉의원 발의)(5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 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이지희ㆍ최재혁ㆍ신민희ㆍ전갑봉ㆍ김용아의원 발의)(7명)
  11.   10. 2021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 발의)(신민희ㆍ이지희ㆍ최정아ㆍ최재혁ㆍ최민규ㆍ김용아ㆍ민경희의원 발의)(7명)
  13.   12.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 발의)(최민규ㆍ서정택ㆍ신희근ㆍ민경희ㆍ최재혁ㆍ강한옥ㆍ이지희ㆍ김용아ㆍ신민희의원 발의)(9명)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 발의)(이지희ㆍ신민희ㆍ최재혁ㆍ김용아ㆍ최정아ㆍ민경희ㆍ최민규의원 발의)(7명)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 발의)(서정택ㆍ신희근ㆍ전갑봉ㆍ민경희ㆍ박흥옥ㆍ강한옥의원 발의)(6명)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강한옥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강한옥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동작구의회와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동작구청에게 홍보에만 급급해 하고 있고 과정과 절차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과정과 절차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 합니다. 
  첫 번째 예로는 지난 6월 10일부터 제310회 동작구의회 정례회는 결산심사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동작구청은 사업진행의 홍보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사진 제시)
  7월 1일부터 제2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한다는 홍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예방접종률을 올리는 것 또한 시급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일이니,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니 과정과 절차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동작구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구민 분들에게 예산결산 심사를 위임 받은 것입니다.  과정과 절차는 심의가 끝나고 의결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구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예산심사도 하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는 동작구청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매번 지적하였지만 과정과 절차 원칙을 지키기 보다는 홍보에만 급급한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지적으로 플래카드를 철거하고 추경이 의결된 이후에 게시하겠다는 집행부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여주신 원칙을 지키는 의지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6월 14일 서울경제신문 내용입니다.  
      (사진 제시)
  멋진 그림과 글씨로 이수역 태평백화점이 23층 트윈타워로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와 동작구에 따르면 동작구는 최근 태평백화점이 위치한 사당동 136-1일대 3,784제곱미터를 이수3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열람을 공고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열람공고는 6월 10일부터 23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사당2동 주민들은 소문으로만 전해 듣던 내용을 신문 홍보를 통해 접하고 나서야 열람공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 신문의 내용으로는 이미 결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열람공고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전에 홍보에만 급급한 동작구청은 과정과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니 열람공고가 끝난 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동작구청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열람공고를 했다면 더 많은 의견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단지 열람공고 절차를 지켰다는 요식행위를 멈춰주십시오.  사업진행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열람공고 기간에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할 것입니다.  동작구청은 열람공고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다고 하실 건가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홍보 전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갑봉  강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기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정아의원 대표 발의)(최정아ㆍ전갑봉ㆍ최민규ㆍ최재혁ㆍ서정택ㆍ김명기ㆍ박흥옥ㆍ김용아ㆍ이지희ㆍ신민희ㆍ민경희ㆍ신희근ㆍ이미연ㆍ강한옥ㆍ곽향기ㆍ조진희ㆍ김광수의원 발의)(17명) 

(10시11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기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를 실현하여 왔으나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좀 더 진일보한 법률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숙원이자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균형의 원리 속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불완전한 개정이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제외하는 것은 자치사무와 사업규모가 점점 커져가는 지방정부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자율적인 조직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강화하여야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정한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규모와 조직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 지방입법ㆍ예산심의ㆍ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현재 의회사무국 현원과 별도로 추가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의회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지방의회 입법권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포함한 정부가 제ㆍ개정하는 모든 법령 등은 자치입법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하나,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현재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 32년만에 전부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전부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0일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기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최정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기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존경하는 전갑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액은 9,213억 3,25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726억 3,203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9,950억 8,783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517억 6,272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433억 2,511만원이고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4억 8,5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8건 31억 874만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동주민센터별 방역대책 구축 등에 지출하였고 10억 5,925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우리 구 전체 17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930억 6,278만원이며 2020년도에 389억 9,461만원을 조성하고 287억 2,766만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33억 2,973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되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도시재생사업 등 구민의 일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내용 등의 권고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21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5.98% 증가한 7,687억 4,10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28% 증가한 7,498억 3,32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83% 감소한 189억 782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억 9,193만원, 보조금 11억 3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21억 3,544만원으로 총 433억 5,01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가용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의 적정성 및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 등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용 측면을 고려하되 감염병 확산 방지, 경제회복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논의를 거친 결과 자치행정과 소관 동 방역소독반 참여자 임금 1억 3,050만원 등 2건을 삭감하고 미래도시과 소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사업 6,750만원 등 3건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예산액이 산정되었고 이에 초과ㆍ미달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기금상 예수금 및 전입금과 이에 관한 이자 수입이 함께 변동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음에 따라 당해 예산을 동작자율방역실천사업과 위생평가 유공직원 포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이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곽향기의원 대표 발의)(곽향기ㆍ최재혁ㆍ이미연ㆍ최정아ㆍ민경희ㆍ김용아의원 발의)(6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정택의원 대표 발의)(서정택ㆍ최재혁ㆍ최민규ㆍ김용아ㆍ전갑봉의원 발의)(5명) 

(10시24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희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신희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희근의원입니다.
  이번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감염병 확산으로 집합회의가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격영상회의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고자 원격영상회의 및 원격 표결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정비하여 청원의 접수 및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ㆍ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원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규칙을 운영함에 있어 미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신희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 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이지희ㆍ최재혁ㆍ신민희ㆍ전갑봉ㆍ김용아의원 발의)(7명) 
  10. 2021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용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아의원입니다.
  이번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위워회 구성에 있어 구의원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의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전문가가 사업추진협의회의 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도3동 소재 구립연꽃어린이집이 건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같은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대체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21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김용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 발의)(신민희ㆍ이지희ㆍ최정아ㆍ최재혁ㆍ최민규ㆍ김용아ㆍ민경희의원 발의)(7명) 
  12.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 발의)(최민규ㆍ서정택ㆍ신희근ㆍ민경희ㆍ최재혁ㆍ강한옥ㆍ이지희ㆍ김용아ㆍ신민희의원 발의)(9명)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 발의)(이지희ㆍ신민희ㆍ최재혁ㆍ김용아ㆍ최정아ㆍ민경희ㆍ최민규의원 발의)(7명)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 발의)(서정택ㆍ신희근ㆍ전갑봉ㆍ민경희ㆍ박흥옥ㆍ강한옥의원 발의)(6명)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민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민희의원입니다.
  이번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장애와 고령의 이중고로 인해 생활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어르신과 주민의 여가ㆍ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사생활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정하여 청소년들이 능동적ㆍ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태도,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세터 통합 운영과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및 수탁 자격을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구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신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상도4동개방형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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