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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2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4.   2. 회기 단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김승수 도시관리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이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간주처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의회사무국장 이정현입니다.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30억 8,273만 4,000원을 재난대응 관리 등 등 51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이정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최민규의원, 이미연의원, 신민희의원, 강한옥의원, 곽향기의원 순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되 저의 구정질문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주처리 남용 관련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비대면 사업의 실효성 질문, 신민희의원의 상도동 생활 SOC 행복주택사업 추진 관련 질문과 사당2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각종 민원 관련 질문, 강한옥의원의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질문, 정책결정에 있어서 구민의견 및 의회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정책결정에 관한 질문, 동작구 임대·임차 현황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도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받겠으며, 이미연의원의 구립어린이집 관리감독 주체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질문과 곽향기의원의 수의계약 범위 조정 및 적극공개 요청과 수의계약 사전통제 절차 강화 관련 질문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이 지역구인 이미연의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문제점과 그 역할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의 질적수준을 상향평준화하고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안정화라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보육청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58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해당시설의 보육교직원 인사관리, 처우개선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보육청 2기는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강화를 넘어 교사들의 자기계발, 선진적인 보육 프로그램 개발, 보육 전문성 강화, 보육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요구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구민을 위한 정책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활동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육활동비는 보육교직원 연수·연구비, 교재·교구 구입비, 행사비, 급식비 등이 해당되는데 보육전문성 향상을 위해 쓰이는 예산으로 보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그런데 27개 어린이집 세출예산 대비 보육활동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평균 보육활동비 비중은 13%이고 최저 7%에서 최고 17%까지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어린이집별로 보육활동비 비중이 최대 10%까지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어린이집 원장의 개인 판단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최저 기준만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별 집행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1인당 연수ㆍ연구비는 어린이집별 집행률 비교시 최고와 최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초의 교육 목적대로 사용되는 비율은 평균 73%로 양호한 편이나,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연수ㆍ연구비를 힐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집행률이 23%로 매우 낮은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원아 1인당 교재ㆍ교구 구입액을 비교한 결과 어린이집별 최고와 최저 4배의 차이가 있었고 어느 어린이집은 교재ㆍ교구 구입비를 100% 집행하였으나 어느 어린이집은 58%를 집행하는데 그쳐 그 차이가 컸습니다.  교재ㆍ교구비 관련 낮은 집행률을 보인 어린이집에서는 기증을 받거나 저렴하게 구입 또는 직접 만들어 사용해서 교재ㆍ교구비를 절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유아의 신체감각활동 발달에 맞춰 보육교사들이 직접 교재ㆍ교구를 만들어 수업하여 예산까지 절감한 사항은 예산절감을 위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원아 1인당 1일 급식단가는 평균 2,713원으로 최고단가 3,062원, 최저단가 2,443원이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식단과 레시피를 제공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단가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품질을 고려한 적정 재료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어린이집별 제공되는 품질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1인당 보육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같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것입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인건비, 수당 등은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보육활동비에 관하여 원아 당 편차가 있다면 더 체계적인 교재ㆍ교구 구입, 질 좋은 급식, 잘 기획된 행사를 진행하는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격차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보육청에 대한 신뢰감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린이집별 예산 비중의 차이는 결국 보육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를 의미하고 이는 보육의 질적 수준의 상향평준화라는 보육청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것이므로 어린이집별 예산 비중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연수ㆍ연구비는 보육교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힐링비용은 교직원 복리후생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준에 따르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구립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집행하는 어린이집 업무용 휴대폰 사용현황을 살펴보니 43개소 중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 및 월 요금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38개소, 원장 개인명의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월 요금만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구입비 예산은 최근 5년간 총 1,823만 1,450원이 집행되었고 휴대전화 사용료는 1년간 총 2,853만 8,680원이 집행되어 어린이집 업무용 휴대폰 관련 예산으로 총 4,667만 130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타 부서 업무용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 구입비와 월 요금으로 5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집행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에서는 월 평균 9만 445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어린이집 업무용 휴대폰 관련 예산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개인휴대폰 비용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과도한 예산 지원은 아닌지 다시 한번 과에서 기준을 점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회계운영 및 처리과정에서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과정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이월금 잔액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어린이집이 있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미준수한 어린이집도 5개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금 통장의 잔액을 파악한 결과, 4대 보험료 및 국세, 지방세의 원천징수금액 납부 후 통장 잔액이 일정해야 함에도 어린이집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는 매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회계담당 보육교직원과 원장에게 교육하고 있으므로 교육법에 따라 재무회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보육대상 아동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줄어든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예산 지원은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보육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인접한 4개 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현황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및 실질적 공보육 강화와 투명한 운영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지원ㆍ관리하는 거점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소홀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관리ㆍ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구의원 곽향기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우리 구의 수의계약에 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계약방법에는 일반경쟁이 확고한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계약이거나 유찰이 되었거나 긴급을 요하는 계약이거나 혹은 특허품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현재 총 1,384건의 계약 중 90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작년 1,056건보다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약 20억 정도 늘어난 294억 8,700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 구와 10회 이상 반복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5군데였고 5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6군데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금액임에도 분리 발주하여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신속하게 선택하여 검증된 우수품질의 제품과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고 복잡한 절차의 생략으로 해당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입찰 원리가 배제됨에 따라 계약담당자의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고 수의계약업체의 일방적인 견적 산출로 인하여 불합리한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예산을 남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호한 절차와 기준에 근거한 수의계약이 만연하게 되면 업체들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기보다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되기 위한 로비활동에 치우치게 되고 우수한 신규 업체를 발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방계약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체결을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 제한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무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경쟁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의 시간적 여유가 충분함에도 예전부터 수의계약을 해왔다는 이유로 사업진행의 수월함, 행정의 편리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한옥의원님이 2018년 이후 계약방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였고, 기획재정국장은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공개경쟁을 통한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며, 부득이 수의계약을 추진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는 재무과로 수의계약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후 재무과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업에만 승인토록 하는 등 수의계약 사전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체결 시 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 검토 의견서를 재무과에 제출하고 있는지요?  재무과에서 이 의견서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만 승인하는 사전통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둘째, 서울시는 예산절감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수의계약 운영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수의계약 건수 축소와 경쟁계약 원칙 확산을 위해 물품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에서도 1,50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국ㆍ실별 연 5회 이상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일부 자치구에서도 1개 부서별 2회 또는 3회를 넘지 않도록 하거나 업체별 최대 4회 또는 최대 5회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의계약의 범위를 서울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동일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 횟수도 제한을 둘 의향이 없으신지요?
  셋째, 정보공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자치구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는 계약업체의 정보를 포함해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사유까지 자세하게 기재하여 계약 체결 시마다 수의계약 내역을 올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작년 9월까지는 매달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해 왔는데 작년 10월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은 올해 8월에야 등록되었고 올해 8, 9, 10, 11월 수의계약 현황은 아직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목록만 공개할 뿐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수의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 시마다 공개하고 계약내용 공개 시 수의계약 사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경제적인 예산 지출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수의계약의 반복적인 체결은 특정업체와의 유착을 피하기 힘들고 결국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나 비위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안한 것들을 잘 검토하여 수의계약의 필요성과 경쟁입찰 장점의 가치를 교량하여 해당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내부 통제절차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최민규의원)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신민희의원)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강한옥의원)

서면답변서(이미연의원)

서면답변서(곽향기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곽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회기 단축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오늘 끝난 관계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기존 12월 23일에서 12월 22일로 1일 단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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