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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0일(금) 0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의장 불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의장 불신임의 건(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이미연ㆍ민경희ㆍ김명기ㆍ곽향기ㆍ박흥옥의원 발의)(6명)
  4.   2. 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5.   3.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0시28분 개의)


◇부의장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안건 접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의회사무국장 이정현입니다. 
  회기 중 안건 접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최정아의원님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장 불신임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의장 최민규  이정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는 최정아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장 불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장 불신임의 건은 의장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부의장인 제가 금일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의장 불신임의 건(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이미연ㆍ민경희ㆍ김명기ㆍ곽향기ㆍ박흥옥의원 발의)(6명) 

(00시30분)

◇부의장 최민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과 관련된 조진희 의장님의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의사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법 제70조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조진희 의장님께 소명을 위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은 조진희 의장님께 신상발언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진희 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중순경부터 저희 동작구의회 내에서 논란이 되어 온 그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던 예결위원장 선임 문제로 그 문제가 매끄럽게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오늘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장으로서 추호도 의원님들을,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무시하거나 고의로 발언을 막거나 이의 제기를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뜻대로만 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초선이고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금일 정례회 문제도 사실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근하자마자 바로, 기습적인 불신임안이 접수되어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아닌 척은 하고 있었지만 제 신상문제이다 보니까 당황하고 놀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감정을 제대로, 사실 의장으로서 당연히 감추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드러나 오늘 정례회에서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그동안의 긴 시간 동안 저희 의회가 업무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산적한 의사일정들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의장으로서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례회를 하면서 산적된 예산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마음이 앞섰고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 상정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의원님들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폐일언하고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의 가장 큰 책임은 의장인 제게 있음을 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민규  조진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의장님의 신상발언이 끝났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조진희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진희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불신임 안건의 상정을 위해 본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 처리의 건을 11월 19일 정례회 때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의장단 불신임 안건 상정 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불신임 발의 대상 의장단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신임 대상 의장단은 제척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 불신임 안건을 접수하고 의장이 이것을 상정하지 않아 불신임 안건을 제출한 본 의원은 의사일정 추가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으나 의장이 받아주지 않고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결국 11월 20일 자정 이후 차수가 변경됐고 의장이 불신임 안건을 일정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부의장이 접수하고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불신임안이 상정됐고 이것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8대 동작구의회를 구성하면서 의원 총회에서 예결위원장은 양당 합의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으로 번갈아가면서 선출한다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연도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할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9일 제303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 의총을 거쳐 김용아 예결위원장을 호선하였고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03회 임시회 안건 중 본회의 시 예결위원 및 예결위원장 보고 건이 있었지만 갑자기 의장이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안건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반수 이상 의원들은 정회를 요청하였고 이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다가 강한 반발로 정회가 되었으며 끝까지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여 제303회 임시회는 파행이 되었습니다.
  의장이 예결위원 선임의 건을 안건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양당이 각 당의 의총을 거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각 당의 원내대표를 통해 합의한 김용아 예결위원장 선임 보고를 못하겠다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의총 결과인 김용아 예결위원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작구의 2021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 외 여러 주요 안건들이 산적해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 미상정 안건과 예결위원 및 예결위원장 보고의 건으로 임시회 소집요구를 10월 30일에 하였고 이를 의장이 거부하여 동일 안건으로 11월 2일 제304회 임시회를 요구하였습니다.
  11월 2일 제304회 임시회 안건 중 본회의 예결위원 및 예결위원장 보고의 건은 양당이 각 당의 의총을 거쳐서 각 당의 원내대표를 통해 합의한 김용아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하기로 하고 서정택 원내대표로부터 김용아의원으로 민주당은 의장과 합의, 결정했다는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조진희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인 민경희의원 방에서 이미연의원과 민경희의원, 본 의원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본 의원이 “예결위 부위원장은 이미연의원이, 예결위원장은 김용아의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진희 의장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합의하여 예결위원장은 김용아의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 선임 보고를 하면서 갑자기 예결위원장을 김용아의원이 아닌 이지희의원으로 호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합의도 없었다고 하고 무소속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통보된 바 없는 이지희 현재 의회운영위원장을 예결위원장으로 의장이 독단적으로 호명하여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의원들이 거세게 이의 제기하여 항의하였고 무소속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세게 항의하고 퇴장하였습니다.  조진희 의장은 서울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본인의 뜻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의원까지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의장의 독단적인 예결위원장 호명은 지방자치법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조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를 위반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회의 전에 예결위원들이 모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원들이 호선하였고 예결위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김용아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장에게 전달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진희 의장은 이를 무시하고 조례에 맞춰서 한 김용아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독단적으로 이지희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산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동작구의회를 파행으로 만든 결과를 초래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11월 13일은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정례회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3일에 정례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적 요건인 동작구의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11월 13일에 열려야 할 정례회는 동작구의회 의원 총회 후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정례회가 열리지 못한 이유는 의원 총회 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총 결과로 결정된 김용아 예결위원장 선임의 의총 결과를 의장이 수용하지 못하여 정례회는 시작도 못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까지 의회 파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동작구의회를 가장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장이, 계속 여야 다수, 과반 이상 의원들이 합의한 김용아 예결위원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동작 갑 지역위원회 문제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여 기간의 의회를 파행하도록 만든 것은 조진희 의장의 당론으로 김용아 예결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용아 예결위원장 건으로 10월 19일부터 11월 19일 오늘까지 한 달 동안 동작구의회는 공전과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작구의회는 의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동작 갑 지역위원회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당 의원 과반수 이상, 야당의원 전원이 합의하고 동작구 위원회 조례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예결위원들이 호선하여 결정한 예결위원장 김용아의원 선임이 이지희의원으로 바뀐 이후 여야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임시회 소집 요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독선적인 의회 운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정례회와 임시회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의회 운영을 원만하고 성실히 하여야 할 사람은 의장입니다.  무슨 연유인지 어떠한 세력에 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다수, 과반 이상의 의원이 절차에 맞게 합의한 김용아 예결위원장 선임의 건이 이렇게까지 의회가 파행되도록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6대, 제7대 동작구의회에서 예결위원장 선임으로 이렇게 파행된 적은 없습니다.  양당 간의 갈등도 아니고 단지 민주당 동작 갑 지역위원회와 민주당 의원들의 갈등 문제로 이렇게 의회가 파행된 것은 동작구의회의 자주성, 독립성 그리고 동작구의회 의원 개개인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풀뿌리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입니다.
  동작구의회는 독립되고 자주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장은 무엇보다도 동작구의회와 의원들 그리고 동작구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동작구의회 의원이 선출한 의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 회의운영을 보면 특별위원장, 부위원장은 해당 특위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여섯 분 그리고 무소속 의원 두 분은 예결위원장을 이지희의원으로 전달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지희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를 의장은 동작구의회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의장의 독선입니다.
  여야 과반의 동작구 의원들이 절차에 따라 합의하고 결정한 김용아 예결위원장 선임 후보를 거부하고 이지희 예결위원장을 여야 의원 합의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와 의회의 독립성, 자주성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기관의 역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동작구의원으로 활동한 제6대, 제7대에도 없던 일이 지금 동작구의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예결위원장 건으로 이렇게 의회가 파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곳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라는 의결로써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곳입니다.  김용아 예결위원장은 이 원칙을 지켜서 선출한 것입니다.  또한 의회 회의 시 의원들의 의결권과 의사진행권 그리고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임시회 소집여부, 의사진행발언, 5분자유발언, 정회 요청 등 의원들의 정당한 요청이 있음에도 의원들의 발언권을 무시하고 이를 의장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1월 19일 정례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 건을 먼저 의안으로 상정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으나 의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오히려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고 제지하였으며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진희 의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의장 불신임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민규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질의해 주시죠.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며 어떤 의견들을 주신 적이 있냐면 우리는 예결위원장이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 정해서 오면 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 대표가 본인의 의견을 더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또한 그 반대의 의견만 듣고 결정하고 같이 그곳에 힘을 모았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의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좀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치우쳐서 결정을 하는 것, 이것 또한 표결로써, 비민주적인 방법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의회가 무엇 입니까?  합의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표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의회의 분위기가 토론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저 표를 모아서 언제나 대결구도로 갈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의 이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의장 또한 의장 혼자 결정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의장 혼자의 책임이 아니라 저희 당이 함께 논의를 못한 것에 대한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리지만, 너무나 죄송하지만, 시간적 여유를 연장해서 한 번 더 논의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의회가 조금 마음에 안들면 표 대결로 해서 언제나 이렇게 결정하는 문화를 만드시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이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던 부분도 아니었던거고요.  저희도 우리 당내에서 협의를 거쳐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으나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이미 결정됐다고 한번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빨리 이루어내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으나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문화를 다같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 전 부의장님께서 재고하셔서 시간을 조금 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 의원    부의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최민규  답변 계속하셔도 돼요.
최정아 의원    저에 대한 질의답변은 제가 이 안건 발의한 것에 문제가 있으면 질의답변을 드리는데 강한옥의원님은 그동안의 내용과 본인의 고민과 이런 것을 저한테 말씀하셔서 질의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은 동작구의 예결위원장입니다.  7,000억 가까운 돈을 예산심사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민주당 당내 갈등이 봉합이 안 됐고 그래서 의총 결과에 따라서 선출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번 시간을 드렸고 임시회 소집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 받아들인 것은 의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총에서도 동작갑 지역위원회의 문제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작구의회의 예결위원장은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합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여태까지 안 된 게, 한 달 동안 시간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봅니다.  10월 19일부터 오늘까지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이 예결위원장 때문에 의회가 공전이 되고 심사도 못하고 저희는 행정감사와 심사하자고 계속 본회의, 임시회 소집요구를 했습니다.  소집요구를 했을 때 결국은 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장이 저희한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이지희의원을 호명해버렸습니다.  이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단 한마디라도 제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놓고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는 민주주의에 맞춰서 정당하게 하는 겁니다.  
    (◇신희근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거 질의응답 말고 찬반토론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찬반토론이 아니고 찬성하시는 쪽에서 말씀해 주시고 반대하는 쪽에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최정아 의원    부의장님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
◇부의장 최민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임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똑같습니다. 다시 할게요.)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없어요.  아까 그 질의가 반대토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거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강한옥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예?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얘기했었다고요.  질의를 한다고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다시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토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불신임안 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쪽에서 반대에 대한 사유를 지금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어요?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똑같습니다. 이거는 의장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의해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대토론을 하실 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반대토론을 마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아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의회 의원총회에서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장 후보로 선임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일 제1차 본회의 중 정회 시에 조진희 의장은 본 의원과 다른 의원들에게 김용아 예결위원장이라고 적혀있는 본회의 진행 시나리오를 보여주면서 예결위원장은 김용아의원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중 의장이 갑자기 이지희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지명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적법하지 않을뿐더러 동작구의회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위이며 거짓말로 동료 의원들을 우롱하였으므로 의장이라는 엄중한 직을 잘못 수행한 조진희 의장의 동작구의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관례적으로 볼 때에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다수 의원들 간 협의하에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행위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무효이고 위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동작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지난 11월 2일 본회의에서 조진희 의장이 독단적으로 지명한 이지희의원은 현재 운영위원장으로 예결위원장을 겸하는 것은 의원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는 조례에도 위법합니다.
  예결위원장을 할 의원이 없을 때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다수의 의원들에게 본 의원은 추천받은바 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지역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는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물론이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진희 의장이 독단적인 회의진행을 강행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민규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봉의원님 나오십시오.
전갑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갑봉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 중 예결위원장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본회의에서 호명한 것은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예결위원장은 관례상 번갈아가면서 선출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2020년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선출하는 순서였으며 김용아의원이 선출되었다고 국민의힘에 전달되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갑자기 이지희의원을 호명하여 위원회의 질서와 독립성, 자주성을 훼손하고, 이지희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합의가 없었고 국민의힘에도 통보된 바가 없음에도 의장이 독단적으로 호명한 것입니다.
  또한 본회의 호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규칙에 따라 예결위원장을 호선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장 본인의 뜻대로 밀고 나갔으며 본회의장에서 과반의 의원들이 이의제기하고 퇴장하였습니다.
  의장은 임시회 요청, 의사진행발언 또는 5분자유발언, 정회 요청 등 의원들의 정당한 요청이 있음에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제지를 하거나 의사진행발언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등 의원들이 독립기관의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회 본연의 기능인 정례회 안건심사와 의결, 여야 의원의 합의된 내용인 예결위원장에 김용아의원 선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의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본 의원은 조진희 의장 불신임안에 찬성하며 불신임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민규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미연의원님 나오십시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결위원장을 호선하여 의장에게 전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몇 번의 임시회 요청, 의사진행발언, 5분자유발언, 정회 요청 등 의원들의 정당한 발언권을 무시한 이유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민규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찬반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민규  제가 아까 강한옥의원님 신상발언 한다는 걸 못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인데 했으니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에는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선언합니다. 
                       (01시04분 투표개시)
◇부의장 최민규  감표위원을 아까 정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 감표위원을 하실 분이 계신가 여쭤보려 했는데 지금 다 퇴실하셔서 그냥 저희가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최정아의원, 민경희의원, 김명기의원, 박흥옥의원 이상 네 분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감표위원을 곽향기의원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명기의원이 지명되셨지만 김명기의원의 사정으로 인해 곽향기의원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최정아의원, 민경희의원, 곽향기의원, 박흥옥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서명할 투표관리관 2명을 감표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 2명 지정했어요?  
    (「했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관리관으로 선정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관리관 등록대장에 서명 또는 인영을 등록한 후 투표용지에 서명이나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의회사무국장 이정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눠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받으신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의장 불신임의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표요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란에 기표하시기 바라며 기표 시에 두 곳 이상 또는 선상 중간 등에 기표한 것은 무효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님들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앞줄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이지희의원님, 신민희의원님, 최재혁의원님, 김용아의원님, 이미연의원님, 김광수의원님, 전갑봉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서정택의원님, 신희근의원님, 김명기의원님.
  사무국 직원은 부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지희의원님, 신민희의원님, 최재혁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서정택의원님, 신희근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들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흥옥의원님, 최정아의원님, 곽향기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민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01시15분 투표종료)

◇부의장 최민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10매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1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7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6명, 무효 0명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19분 회의중지)

(02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불신임의 건 표결결과에 대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재적위원 17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6명, 무효 0명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으나 미출석의원을 기권으로 언급하였는바, 이를 재적의원 17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0명, 무효 0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에 따라 금일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직무대리인 제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02시02분)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02시03분 투표개시)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먼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최정아의원, 민경희의원, 박흥옥의원, 곽향기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서명할 투표관리관 2명을 감표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으로 선정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관리관 등록대장에 서명 또는 인영을 등록한 후 투표용지에 서명이나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의회사무국장 이정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 밑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 시에 2인 이상 기표를 하거나 선상 중간 등에 기표한 것은 무효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들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앞줄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의원님, 신민희의원님, 최재혁의원님, 김용아의원님, 이미연의원님, 조진희의원님, 김광수의원님, 전갑봉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서정택의원님, 신희근의원님, 김명기의원님.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흥옥의원님, 민경희의원님, 최정아의원님, 곽향기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02시14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10매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1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전갑봉의원 10매, 기권 0매, 무효 0매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전갑봉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된 전갑봉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의원    의장으로 새로 선출된 전갑봉의원입니다.
  여러 갈등 속에서 선출되어 더욱 동작구의 화합과 그리고 의회의 독립성, 자주성과 의원 개개인이 독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본연의 기능인 동작구청, 집행부의 견제와 동작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동작구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전갑봉의원, 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며 의장석으로 올라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장직무대리, 전갑봉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전갑봉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최민규 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할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20분 회의중지)

(02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02시46분)


◇의장 전갑봉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명기의원과 최민규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 보궐선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님들 간 논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4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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