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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1일(월) 11시 30분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의장 불신임의 건
  3.   2. 2021년도 예산안
  4.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의장 불신임의 건(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최정아ㆍ김광수ㆍ김용아ㆍ전갑봉ㆍ민경희ㆍ박흥옥ㆍ이미연ㆍ최민규ㆍ김명기의원 발의)(10명)
  4.   2. 2021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3시38분 개의)


○의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님과 모현희 보건소장님께서 금일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회기 중 안건접수 등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의회사무국장 이정현입니다.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자로 곽향기의원님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장 불신임의 건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금일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장 불신임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진희  이정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조진희  곽향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곽향기 의원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의장 불신임의 건이 제출되었고 이때부터 해당 안건에 대해 조진희 의장은 제척되는 것이므로 의장 불신임의 건 상임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의장 직무대행자인 최민규 부의장이 해야 되는 것이지 조진희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조진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71조를 위반하여 본인이 안건을 접수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부의장이 안건을 접수하고 심사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고 권한 없이 회부된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장 불신임안 부결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하는 것은 위법적인 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님들이 계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하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의장 불신임의 건 상임위원회 부결 의안을 본회에 부의요구 하고자 합니다.
○의장 조진희  지금 부의요구서를 제출하신다는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저와 관련 된 안건이므로 부의요구서 접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후 사회권은 부의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저에게 사회권을 넘겼으므로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의원님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그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장 불신임의 건(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최정아ㆍ김광수ㆍ김용아ㆍ전갑봉ㆍ민경희ㆍ박흥옥ㆍ이미연ㆍ최민규ㆍ김명기의원 발의)(10명) 
○부의장 최민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조진희 의장님께서 소명을 위한 신상발언을 할 수 있으나 본회의 개의 전 조진희 의장님의 입장발표가 있었으므로 신상발언은 의장님의 입장발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동작구의회 제2차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의장 입장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의장 조진희입니다.  우선 최근 모든 사태에 대하여 가장 큰 책임은 의장인 제게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국민의힘 최정아의원 외 9명은 의장 불신임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12월 15일 조진희 의장은 다시 의장직에 복귀하였습니다.  현재 본 건은 불신임안 결의 등 취소소송 진행 중이며 동작구의회 또한 항고 중입니다. 그렇다면 동작구의회 국민의힘 여러분들은 당연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본안소송과 항고의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의장 복귀 3일 만인 12월 18일 국민의힘 곽향기의원님 외 9명의 의원이 1차 불신임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2차 불신임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장으로 복직하여 겨우 3일만이며 의장은 어떠한 법령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수결을 가정하여 존중해야 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너무도 감정적이고 횡포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차례 불신임 사유 중 가장 큰 불씨인 김용아의원 예결위원장 문제는 김용아의원이 동작구청 관련된 개발 사업 인허가 문제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바 있으며 또한 의원이면서 동작구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잦은 민원이 야기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경 본 의원은 동작구 도시계획 관련 조례까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월경에는 수 건의 동작구청 청년주택 사업 및 김용아의원 소유의 개인주택 인허가 문제 등으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하여 동작구의회가 공익감사청구 등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의장으로서 약 7,000억원에 달하는 동작구 예산을 책임질 예결위원 장으로 김용아의원을 선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이 달라 혼란이 야기되었고 제가 소통 부분에서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과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18일 접수된 2차 불신임안은 1차 불신임안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상임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상정하는 것도 의장인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고도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의회 규정과 절차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자 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의원이라면 누구보다도 민주주의 법치국가 제도 준수에 모범을 보이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기다려 따라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구민 행복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며 구정발전, 구민행복이 아닌 또 다른 목적으로 동작구민의 피 같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진정 올바른 의원님들의 모습인지, 우리들의 모습인지 함께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며 자칫 더 큰 문제로 확대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확대 등으로 경제는 힘들어지고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이 아무리 중한들, 40만 동작구민의 행복을 위한 예산 심의ㆍ의결만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의회 파행이나 의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의회에 안 좋은 선례가 될까도 두렵습니다.  
  하오니 예산 관련 안건 등을 먼저 처리해 주시길 제안드리며 의사일정대로 예산안 등의 처리를 끝내시고 의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ㆍ처리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요청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필히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상정을 먼저 원하신다면 의회 파행 등의 부끄러운 모습보다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저는 의원님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으로서 잘못을 통감하며 타 구에서는 비슷한 사례에서 숙려기간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민규  다음은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곽향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진희 의장은 예고 없이 예결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의 건을 안건에서 제외시켰고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예결위원회 선임 부분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이를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려다가 다수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정회가 되면서 결국 제303회 임시회는 파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차례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고 나서야 겨우, 2020년 11월 2일에 제304회 임시회가 열릴 수 있었는데 조진희 의장은 미리 고지하지 않았던 의원을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예결위원회 위원 추가에 의원들은 위원 구성 인원수 및 위원회 선임 내용이 달라진다면 미리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회를 요청하였는데 조진희 의장은 “제가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라고 대답을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결국 또 다시 정회가 되었고 조진희 의장은 변경사항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정해진 대로 하겠다고 하여 이후 속개가 됐는데 조진희 의장은 또 다시 예정에 없던 이지희의원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보고를 하였고, 예결위원회에서 이지희의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한 바가 없음에도 이지희의원이 예결위원회 호선 결과 선출되었다고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예결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인 서정택의원이 2020년 11월 13일 오전 9시에 회의를 소집하여 김용아의원이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되었고 이 사실을 조진희 의장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조진희 의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고 의원총회가 열려 다수 의원들이 조진희 의장이 호선결과를 받아들이도록 또 다시 설득하였으나 조진희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진희 의장은 독단적인 의사결정 및 회의진행 등을 이유로 2020년 11월 2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불신임되었는데 이후 불신임안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지희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호선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서 협의서 하나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협의서는 더불어민주당 동작 갑 지역위원회 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동작 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조직실장이 작성한 것으로 “예결위원장은 동작 갑 이지희 구의원임을 인정한다.  향후 소속 당원이 이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시 서울시당 징계 청원 등 엄정히 대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작 갑 지역위원회 보좌관이 무슨 권한으로, 더불어민주당 동작 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무슨 권한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조직실장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동작구의회 예결위원장을 결정하고 이 결정에 반하는 의원에게 징계를 주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협의 내용은 동작구 구민들이 선출한 동작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곧 동작구 구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조진희 의장은 동작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에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지침이나 당협위원회 명령에 따르기에 급급하였다는 것이 지난 불신임안 의결 이후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 임에도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를 한 것은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것,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한편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는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는 결석계를, 못할 때는 청가서를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은 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제2항은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의장은 2020년 11월 2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불신임된 이후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으로 되었으나 11월 23일 제5차 본회의,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동행정사무감사,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행정재무위원회 조례안 및 기금 심사, 12월 4일 제6차 본회의,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불출석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에게 결석계 및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종 회의에 불출석한 바, 이는 회의규칙 제68조 및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조진희 의장은 2020년 11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 의결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한 달여간의 회의 내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10명의 의원들 또한 조진희 의장에게 이미 신뢰를 잃어 의장으로서의 복귀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조진희 의장이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바, 정상적인 의회의 운영 이 어려워질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의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조진희 의장은 의회를 대표할 수도, 의사를 정리할 수도,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의장 불신임안 의결로 인해 피 같은 혈세, 공무원의 노력이 아깝다면 의장 불신임안 의결 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본인이 겸허히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조진희 의장은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의회의 자주성,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인 점, 동작구의회의 정상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위해 의장 불신임안을 제안합니다. 

  (참 조)
◯ 의장 불신임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민규  곽향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에 따라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최정아의원님.
최정아 의원    최정아의원입니다. 
  조진희 의장 불신임의 건 찬성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의장은 이미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김용아 예결위원장 선임 건으로 한 달여 기간의 의회를 파행시켰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각 의원들의 기관으로서 자주적, 독립 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 시켰습니다.  
  또한 조진희 의장은 독단적으로 예결위원장을 결정하였고 예결위원회에서 호선된 바가 없는 이지희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본회의에서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저희가 2020년 10월2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불신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의장으로 복귀하였으나 소송 자료를 보니, 더불어민주당 동작 갑ㆍ을 협의서의 내용에 예결위원장은 동작 갑 이지희의원임을 인정하고 또한 향후 소속 당원이 이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시 징계ㆍ청원 등 엄정히 대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깜작 놀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지휘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불신임안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협의서까지 제출하는 것은 동작구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곧 동작구 구민으로부터 선출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님, 동작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동작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진희 의장은 당협의 협의서만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또 다른 불신임안을 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김용아의원 건에 관한 민원이나 감사청구의 안건은 접수되지도 않았습니다.  김용아의원 건에 관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들먹여서 결국에는 동작구의회를 파행으로 만드는 조진희 의장에 대해서 불신임 사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민규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갑봉의원님.
전갑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갑봉의원입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불신임의 건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조진희 의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작구의회 예결위원장 선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동작 갑 지역위원회 보좌관 등과의 협의가 있었음이 확인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지방의회의 발전이 과시화되는 시점에서 동작구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진희 의장은 불신임 의결 이후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되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등에 불참하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원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의해 의장 불신임안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민규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기의원님.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최민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소속 김명기의원입니다. 
  조진희 의장은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 의해서 의장에 지명되어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의 지지 없이 당론에 의해서 선출된 의장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조진희 의장은 의원님들에 의해서 불신임되고 또 다시 법원에 의해서 인용되었지만 인용되자마자 SNS 등에 사필귀정이라고 글을 쓰면서 마치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다 잘못된 양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대책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아마 시당 관계자들이 나와서 관계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조진희 의장 개인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가 동작구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을 선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당론에 의해서 정해져서 선출됐기 때문에 내부적인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진희 의장은 불신임 이후에도 한 달 가까이를 의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정례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일절,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분이 또 다시 동작구의회의 의장이 된다면 내부적인 분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진희 의장의 불신임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찬성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민규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아의원님.
김용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용아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진희 의장 불신임안에 찬성합니다. 
  조진희 의장의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받은 상처는 치유될 수 없고 의장으로서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의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각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진희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어떠한 자격도 없기에 불신임안에 찬성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민규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흥옥의원님.
박흥옥 의원    조진희 전 의장님의 안건이 접수되어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동작구의회 의원님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행정법원에 가져가서 인용되어 이번 일을 철회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마땅히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를 정상으로 돌려 동작구의회가 의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진희 전 의장의 불신임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민규  박흥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의원님.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민경희의원입니다.
  먼저 41만 동작구민께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의회가 의회답지 못했고 의원이 의원답지 못했던 부족함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동작구의회가 이번 예결위원장 선출 건에 있어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의장의 권한과 독단으로 호명하여 지명한 것은 동작구 의원 10명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그것은 저희를 뽑아주신 구민들을 위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뒤흔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동작 갑ㆍ을 지역위원회에도 큰 유감을 표하기에 이번 의장 불신임 건에 찬성을 표합니다.
○부의장 최민규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연의원님.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미연의원입니다.
  조진희 의장은 제302회 개회사에서 원칙적, 합리적, 민주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고 동작구의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은 개회사에서 언급한 내용과 상반되는 말씀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 민주적, 합리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불신임의 건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민규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의원님.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최민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무소속 김광수의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신임을 받는 당사자나, 처리에 참여하는 의원들에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인이기 때문에 공사는 확실히 구분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의원이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의 목적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실시의 목적은 주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강력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에 의한 행정집행보다는 각 지방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서 조례를 제정 하는 등, 최대한 지방자치 특색에 맞는 행정을 집행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거죠.  자율성 보장이 안 되면 지방자치 실시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의 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일 중요한 자율성을 잘 유지시켜야 할 의장이 오히려 솔선해서 훼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용아의원 같은 경우 조례에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원회에서 호선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상임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지희의원을 지명을 해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겹치기로 직을 준 것입니다.  각 지역에 의원이 없어요?  김용아의원도 있고 전갑봉의원도 있고,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에게 겹치기로 위원장직을 지명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의사보다는 어떤 외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조진희 의장 불신임안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하고 다시는 의회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의장이 규칙을 위반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민규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에는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투표개시)  
  그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최정아의원, 박흥옥의원, 이미연의원, 김용아의원 이상 네 분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서명할 투표관리관 2명을 감표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으로 선정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관리관 등록대장에 서명 또는 인영을 등록한 후 투표용지에 서명이나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의회사무국장 이정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눠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받으신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의장 불신임의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표요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란에 기표하시기 바라며 기표 시에 두 곳 이상 또는 선상 중간 등에 기표한 것은 무효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님들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님, 곽향기의원님, 이지희의원님, 신민희의원님, 최재혁의원님, 민경희의원님, 김광수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서정택의원님, 신희근의원님, 전갑봉의원님.
  사무국 직원은 부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분을 한 번 더 호명하겠습니다. 
  이지희의원님, 신민희의원님, 최잭혁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서정택의원님, 신희근의원님.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아의원님, 박흥옥의원님, 최정아의원님, 이미연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민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10매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1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0명, 무효 0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의장직무대리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지금 본회의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42분)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6,794억 5,258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94%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595억 8,546만 9,000원, 특별회계는 198억 6,711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경제진흥과 소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등 18건에 대하여 6억 6,50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시설물 안전관리 등 48건에 대하여 7억 4,477만 9,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관리과 소관 기본경비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외 1건, 308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중 기존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공사 외 7건, 4억 1,43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4시46분)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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