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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16일(목)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민경희ㆍ김명기ㆍ강한옥ㆍ이지희ㆍ박흥옥ㆍ최민규ㆍ조진희의원 발의)(9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최민규ㆍ조진희ㆍ신민희ㆍ김명기의원 발의)(5명)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현장방문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께서 서울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금일 상임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날개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서 세 분이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장, 서정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정택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민경희ㆍ김명기ㆍ강한옥ㆍ이지희ㆍ박흥옥ㆍ최민규ㆍ조진희의원 발의)(9명) 

(10시04분)


◇부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항샹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증은 강박 장애의 일종으로 저장강박 장애ㆍ저장강박 증후군 또는 강박적 저장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이는 습관이나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달리 행동장애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저장행동으로 요리, 청소, 취침 등 일상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하며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집 안팎으로 쌓아놓은 물건들로 인하여 주변 이웃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사회적 고립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상담 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을 통하여 내실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효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본인의 가족 및 이웃들의 생활불편 초래를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존재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 있는 지원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8명의 발의로 2020년 7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7월 8일 의안번호 30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신민희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로 저장강박증은 물건의 가치와 관계없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기 꺼려하고 지속적으로 획득 및 보유하는 저장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고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며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따라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 및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 시책을 마련토록 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며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대상 등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지원대상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 지원 등으로 저장행동 재발방지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사회적 고립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존재감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서울시 몇 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 조례는 지금 강서구에 조례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두 번째인데요.  타 자치구에서도 이 조례를 준비는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1개 구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갑봉 위원    전국적으로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전국적으로는 20개 구에 되어 있고요.
전갑봉 위원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를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는 입장인데요.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이게 영등포구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영등포구가 1위고 그다음이 금천구 그다음이 동작구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020년 7월에 저희가 별도로 해봤는데요.  조금 더 늘어나서 12개 동에 31가구 정도가 물건을 쌓아놓고 있다고 조사된 건 있습니다.
전갑봉 위원    실태조사를 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네.
전갑봉 위원    그래서 저는 구청장의 책무에 제4항을 추가로 넣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악을 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령인구, 65세이상에서 많이 발생되고 또 주택하고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주택이 85% 정도이고 아파트가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6조제2항 지원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같은 라인에 10년 이상 된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요.  그 할머니도 70세가 넘었는데 지금 아파트 현관문을 닫지 못할 정도로 쌓아놨어요.  그래서 화재 위험도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계속 해결을 못했어요,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지만.  이번에도 관리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식들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형제들끼리 상의하겠다고 한 뒤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저는 제2항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는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를 삽입해서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로 수정발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혀 동의를 안 해주고 전화도 아예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수거비 비용 부담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수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보호자나 그 사람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저희가 비슷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고독사도 있고 위기가정 조사도 있는데 이 조례에 넣어서 조사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고독사나 위기가정 조사할 때 충분히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여러 조항을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부담이 있고 거기서도 충분히 걸러질 것 같아서 될 것 같고요. 
  동의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부서 입장은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향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귀중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그 안에 물건을 치우다 보면 여러 가지 귀중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동의 없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는 선의로 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동의 부분은 좀 더, 현재까지는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수거비 조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인이 아니라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거비가 큰돈도 아니고, 큰돈이 아니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충분히 어떤 처리를 감내하기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항을 넣어서 받아야겠죠.  그런데 대상이 저소득층이라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는 그 조항을 특별히 안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갑봉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여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본인이나 자녀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계속 설득시켜서 나중에는 동의를 해줘서 청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건을 한 차 털어냈는데 나중에 찾으러 와서 저희가 재활용 버리는 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버렸는데 그 안에 금반지를 넣어놨다고 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신민희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나 정신 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법령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어쨌든 사유지에 진입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갑봉위원님도 영등포구 매뉴얼을 보셨겠지만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시작 단계부터 전문가를 개입시켜서 동의 절차를 얻어내는 과정을 선택했거든요.  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왜 문제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 충분히 당사자한테 인지시켜서 재발 방지까지 추구하는 목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합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에 전문가의 개입이라든지 초기에 동의를 거치면서 이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다 포함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동의 없이 수거를 했을 때 다시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전갑봉 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10년 동안 많이 설득을 해봤는데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의를 안 얻게 되면 우리 아파트 라인은 치울 수 없어요.  조례 내용을 똑같이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해주면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10년 이상 됐는데도 똑같이 간다는 거죠.
신민희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도 수거는 쭉 해왔어요.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해왔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치워놓으면 다시 물건을 쌓아두시는 그런 재발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하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정신 상담체계를 구축하거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갑봉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해서 강제적으로 수거했을 때 그 부분은 반드시 재발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 그리고 마무리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를 개입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동의 절차를 얻어내고 당사자가 인정하는 상황에서 처리하는 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더 나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갑봉 위원    정상적인 분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조례를 발의한 의미가 있지 똑같으면, 사유재산이라 동의를 안 해줘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동의를 안 해 줬을 때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아파트의 경우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자녀분들이나, 이분은 실제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자나 그런 거에 전혀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5조제7항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엄청 잘 사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보호자를 만나서, 그 전에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보호자를 만날 근거가 부족했는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 가서 보호자를 설득하고 개입시켜서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전갑봉 위원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민희의원님께서 조례제정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꼼꼼하게.
  그런데 제6조 지원내용 제2항에 보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사항이 보호자나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같은 수준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수거하거나 지원하는 게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보호자나 본인의 동의보다는 조금 약하겠지만 전체 주민의 의견이고 여러 개인이나 일반단체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인 기구니까 법적기구에 주민의 합의된 의견으로 하면 아무래도 개입에 있어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강한옥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권한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요. 
  법적기구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주민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해서 어떤 정책 사업들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이건 본인의 사유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신민희 의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업무와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강한옥 위원    복지에 관한 사회보장협의 내용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본인의 저장강박증으로 인해서 쌓아놓은 물건들은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는데 사유재산을 복지 차원으로 치운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할지 저는 염려스러워서요.  당연히 저장강박이 있는 사람이 치료를 통해서 이런 증상이 없어져서 신민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을 방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게 근본적으로 맞고.  그런데 이 물건을 치워주는 것은 복지 이전에 사유재산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라는 문구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가 봤을 때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좋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유지에 침입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운영상의 문제로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항은 주시고 운영상의, 보통 이런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대부분 이웃들이 악취나 오물 등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물건에 한 해서, 음식을 오래 쌓아두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웃에 불편을 주는 부분만 치우고 중요한 물건, 말씀하신 물건이라든지 가구나 이런 부분은 손을 안대는 쪽으로 운영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거 없이 청소하는 것도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불편하니까 근거는 주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냄새나는 것만 치우고 가구는 놔두면 나중에 사생활 침해 소지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지금도 수거할 때 마구잡이로 싹 다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서 남길 것, 버릴 것을 그 자리에서 정해서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바라보는 시각에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장장애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당사자도 보호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 받는 주변 주민들도 같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결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강한옥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서 차츰 만나면서 그분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봐도 될 것 같네요.
◇부위원장 서정택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발의를 잘하셨는데 이 조례는 지저분한 물건을 치우는 것보다는 치유의 목적이 있다고 봐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면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아까 전갑봉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하면 강압적으로 수거한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가 뭡니까?  치우는 목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박흥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이 조례가 있기 전에 폐기물 수거 지원했던 예가 있나요, 몇 차례 정도?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019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참여했는데 1차로 동작구에 15가구를 청소했습니다.
  아까 전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1-2명씩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가구는 작년에 치웠는데 또 재발해서 그분들이 쌓아놓기도 하고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때도 동의를 받고 진행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때 동의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동의여부는 사실 재발과 관련 없는 문제 같아요.  본인이 그 때는 동의를 했어도 자기 병력 때문에 결국 다시 저장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계속 구비로 수거해 주는 의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웃주민들이 한두 달 간은 더 나아진다고 하긴 하지만 의미 없는 예산투입이 될 것 같아서 정신치료를 조건으로 수거해 준다거나 해야 하지 않나, 반드시 치료가 수반돼야 의미 있는 조례라서, 치료를 좀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사실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치료를 반드시 받을 수 있게 했으면 하거든요.
  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조항이 정신건강증진법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혹시 단체장이 입원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는 이런 분들이 심각한 경우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나 단체장의 권한으로 잠시라도 입원시켜서 치료를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신민희 의원    20개 자치단체에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제6조 지원내용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이라는 치료나 상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조례는 이 조례가 최초입니다.
  이전 조례에서는 그냥 수거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였고 지금 이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되면 정신상담이나 치료 관련돼서 언급한 조례는 동작구 조례가 최초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곽향기 위원    조례가 있어도 당사자가 나는 수거는 하겠는데 치료는 안 받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신민희 의원    강제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수거할 때 치료를 조건으로 할 수 있게 하거나
신민희 의원    상담 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무 차원에서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이라 강제성을 띄는 문구를 이 조례에 넣기가, 그렇다면 정신상담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면서, 강제입원은 안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이 분은 주거지가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입원하는 것이지 악취가 나고 쌓여있기는 하지만 주거지가 있는 분을 우리가 강제한다는 건 더 큰 인권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먼저 정신상담을 받도록 권유하고 그것에 동의한 분들은 청소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입원치료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발방지 목적이 있으니까 저희 최종 목표는, 그런데 정신질환에 관련된 부분이라 아시다시피 완치율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잡고 운영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정신건강증진 관련법에 따르면 보호자 동의나 지자체장이 강제입원시킬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주거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주변의 안전을 해할 경우가 있으면, 적용요건이 되면 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법도 좀 적극적으로 보호의무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지자체장이 하기에 좀 부담스럽다면 보호의무자한테 이런 법이 있어서 입원시킬 수 있으니 입원치료를 병행하면 수거해 주겠다고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제대로 작용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증진법도 제대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곽향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곽향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저장강박증 치료법을 찾아봤더니 다 입원 치료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의 치료는 초기에 쌓아놓는 걸 발견했을 때 상담을 통해서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제입원은 더 많이 늘어나거나 너무 심해서 해를 가할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초기이고 상담이 가능한 분들이니까 사회보장협의체나 보호자들이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런 저장강박을 없애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더 늘어났을 때, 강제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 규정으로 하는 거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우리 구 저장강박증 가구현황은 언제 조사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016년 6월에 한번 했고 2020년 7월에도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번 연도 7월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해당 동에 물건 쌓아둬서 민원이 있는 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해 보니까 12개 동에서 31개 가구가 이런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제 지역구에 확인해 보니 상도3동은 2명이고 대방동에는 없었거든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대방동은 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이 분들에게 홍보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민경희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 이분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홍보하고 관리하실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물건을 쌓아두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떠나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눈에 보이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가서 쓰레기를 치워봤는데 방 3개, 거실, 화장실, 냉장고까지 다 차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치워드려도 고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집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드리고 1년 후에 가봤더니 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투입된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과 연계해서 정신적인 상담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원을 못 한다면 직접 집으로 방문하셔서 계속적인 설득과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사후관리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픈 분들이라 고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동작구자원봉사센터도 좋긴 좋은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같이 봉사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충분한 활동영역이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실비를 지급한다면 동작구자원봉사센터도 좋지만 지역 구 안에 통장님들 외에도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협의해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관리에 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유원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부위원장, 신민희 위원장과 사        회교대)
◇위원장 신민희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서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성별균형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먼저 제명 및 용어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18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료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의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상위법과 일치시켰습니다.
  자료 1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토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및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이해관계인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제18조제2항은 제20조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의 변경 내용은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0년 7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7월 8일 의안번호 30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이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반영하고 위촉직 위원 연임 횟수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성별영향평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정하고 기타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ㆍ최민규ㆍ조진희ㆍ신민희ㆍ김명기의원 발의)(5명) 

(10시48분)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도로‧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하고 있고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설‧제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조례안 제5에서 제설‧제빙 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간의 분쟁소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 지붕 등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구간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눈이 내린 시간과 적설량에 따른 제설‧제빙의 시기를 정하였으며 시설물 지붕의 경우 서설물 붕괴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으로 생긴 눈과 얼음의 이동장소 및 잔해물 제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겨울철 내집 앞 눈치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한옥의원님 외 4명의 발의로 2020년 7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7월 8일 의안번호 30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강한옥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서 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의무화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 및 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 규정으로 이는 건축물관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에 관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거주여부에 따라 책임순위를 정하였으며 우선책임순위로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간의 분쟁소지를 완화한 규정으로 적절하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이며,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구간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제설‧제빙의 시기를 눈이 내린 시간과 적설량에 맞춰 정하였고 시설물 지붕의 경우 쌓인 눈으로 붕괴위험이 없도록 제설‧제빙을 하도록 하여 피해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것으로 구민 불편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강제성은 없지만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를 정하여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간의 분쟁소지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홍보 등을 통하여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제설‧제빙 책임이 때마다 일어나는데 제4조 건축물에는 어디어디가 포함되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입니다.
  제설‧제빙 범위는 단독주택일 경우 대문에서 1미터, 상가 등에서는 대지에 접한 부분의 폭 1미터, 간선도로변이나 중요시설물에는 건물에 건축된 부분의 보도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되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포함됩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여기에는 소유주와 건축물만 나오지 공동주택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책임 소재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공동주택 내부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서 제설작업이 진행되고요.  여기서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지만 홍보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공동주택이라면 다세대, 빌라도 있을 덴데 책임 소재 순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관리자가 없다면?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관리자가 없을 경우는, 집합건물 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경희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기 애매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나 점유자들이 딱 정해졌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제설에 대한 부분들을 뒤로 미룰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가 했네, 내가 했네 이런 다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순위에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첨부시키면 어떨까요?
강한옥 의원    어디에요?
민경희 위원    제5조의 책임 소재 순위에 범위를 첨부하면 어떨까 해서요.
강한옥 의원    어떤 내용으로 넣으면 돼요?  여기는 지금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민경희 위원    그게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공동주택도 있을 것이고요.  시설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도 있을 건데 여기서 책임 소재를 가린다는 게 굉장히 애매한 상태잖아요?  제5조 책임 소재 순위에 그걸 첨부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제5조에는 소유자가 있는 건물만 명시하고 있는데 건축물 중에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책임 소재를
민경희 위원    책임 소재 순위에 넣자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책임 소재 순위에 넣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강한옥 의원    어떻게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고, 점유자는 세입자나 살고 있는 사람들일 거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순인데
민경희 위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없다는 거죠.
강한옥 의원    공동주택에도 본인들이 협의해야 되는 게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다 점유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민경희 위원    그런데 관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빌라나 다세대나.
강한옥 의원    그럴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때는 소유자 순이니까 각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논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 각자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걸 의논해서 해야죠.
민경희 위원    그러면 각자 각자가 의논해서 책임 소재 순위를 정한다는 건가요?
강한옥 의원    그렇게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자든지 자기네들끼리 합의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민경희 위원    그럼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강한옥 의원    그렇죠.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으면 소유가 우선권을 갖는 건데.  세 들어 사는 사람도 있고 점유자도 있다고 하면 점유자들이 우선시되니까 점유자들이 의논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순위는 있으나 그 내에서 순번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민경희 위원    그럼 공공시설은요?  공공시설에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데가 포함되잖아요.
강한옥 의원    거기는 안 치워도 돼요.
  건축물 관리자가 내 집 앞을 치우는 거라서 공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관리하는 거고 이거는 내 집 앞 치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경희 위원    그런데 집 앞에 소규모 공원도 있잖아요.  그건 따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네, 그 분들도 최소한 주택부분만 하고요.  우리 구에서는 간선도로, 이면도로,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할 것이고요.
민경희 위원    특히 제설할 때 보면 가구마다 나와서 다툼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고 이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저희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설 범위를 정한 팜플렛을 만들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어차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만약에 홍보를 하게 되면 부탁드릴 말씀은 각 동 회의자료에 첨부하셔서 회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 의원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안타깝기는 했어요.  예전에는 눈이 오면 어떤 집이 먼저 쓸면 옆집이 나와서 쓸고 그 옆집, 옆집 쓸고, 우리집만 안 쓸면 창피하니까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참여로 눈을 다 치웠는데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요.  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돼서 제가 부서에 의논을 드렸던 건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나눠주고 하겠지만 전단지를 나눠줘도 잘 안 본다고 해서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건축과는 각 건물 준공 낼 때 준공 조건 안에 필수는 아니지만 정말 이게 필요하면 준공조건 안에 건축물의 제빙ㆍ제설에 관한 소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건축과에서 협조해 주셔야 하고 부동산정보과는 각 부동산에 계약서 쓰는 사람들한테 제빙ㆍ제설하는 의무가 있다는 홍보 전단을 줘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면 그나마 홍보가 좀 더 잘되지 않을까 해서 각 부서에 협조 요청도 드려놨어요.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상위법부터 벌칙 조항이 없는데 타 자치구에도 벌칙 조항 있는 데가 없나요?
강한옥 의원    조례에는 벌칙 조항 못 만들어요.
서정택 위원    상위법에 없어서 못 만드나요?
강한옥 의원    상위법에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벌칙 규정을 안 하면 우리 조례에서는 벌칙 규정 못하는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위원님, 조례를 만들려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확산하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강제적인 부분들을 넣기는 부담스러워서 관련된 벌칙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관련된 벌칙 조항은 없지만 어쨌든 상위법에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고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만약에 소유자나 점유자가 이걸 치우지 않아서 지나가는 주민이 그 집 앞에서 넘어졌다거나 하면 그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들한테 민사상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려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치워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네, 맞습니다.  그건 개인의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을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벌칙조항은 없지만 민사상으로는 가능한 거거든요.
서정택 위원    길가다가 넘어지면 건물주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강한옥 의원    사고가 더 많이 나면 오히려 스스로 많이 치울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의원님,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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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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