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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2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에 이어 보육여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육여성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육여성과는 직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211개소, 유관 지원시설 1개소, 위원회 4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확대 및 운영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민원응대 체계 구축을 위한 보육콜센터 내실화, 보육교사 통합인사,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5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작형어린이집 공인을 통한 민간 보육기관의 공공성 강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확보를 위한 대체교사·조리사 인건비 지원, 조리원 자격수당 지원, 친환경 급식재료 공급,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쪽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구립 도레미어린이집 등 3개소를 신규 개원하고 행정타운부지 내 구립 나래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설계가 진행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에 대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중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실 환경개선공사, 냉·난방 전열기기 교체 등 기능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우수어린이집에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위생 전수점검 실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쪽 민·관의 수평적 협력을 통한 여성 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및 구민 참여단 운영, 부서 간 양성평등 정책 협력체계 구축, 여성 친화도시 선정 추진,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업 운영 등 모든 구민이 함께 성장하는 여성 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수요자별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여성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호텔객실 관리사 등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및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흥미와 적성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희망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여성 안심택배함 확대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동작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형어린이집이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취지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예전에 생각했던 운영과 많이 다르다.  국공립처럼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이용료나 사용료도 구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구비 지원이 적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동작형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만든 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막상 지원 받고자 하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동작형이기 때문에 관이 정할 게 아니라 실제로 혜택을 볼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그분들이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이왕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올 8월부터 지급된다고 하니까 지금 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도 동작형어린이집이 계속 추진될 것 같은데 그때는 지원받을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셔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검토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동작형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늘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복지건설위원회로 와서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선호하고 좋아하는 건 맞다.  지금 전면적으로 100%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민간과 가정도 일종의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경제기반인데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수위를 조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늘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민간과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20개 이상 폐원했더라고요.  구립을 확충해서 보육기반을 확장해 주는 건 맞는데 과연 민간과 가정이 무너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이 아무 반응이 없어야 될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실제로 대기자수가 엄청 많다고 하지만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따져가면서 너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가정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선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과가 보육여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 학부모들은 직장에 나가면서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 힘들어 하고 어려움이 많았던 과가 보육여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도 전에 상도1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 아이들이 걸리고 학부모가 걸리면 진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비난은 구청이나 구로 오거든요.
  국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전면 폐원하고 2주간 격리시키라는 지침은 내려왔으나 그건 국가의 지침이고 거기에 맞게 우리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때 실제로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그 부분은 소수가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을 위한 보육 돌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의 지침이라 못 열지만 자치구 나름대로 대안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 위원    10쪽 수요자별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여성 취업 경쟁력 제고 사업 대상이 관내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희망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8월 이후에 추진하나 보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상반기에는 말씀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교육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일정을 조정해서 분반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갑봉 위원    직업훈련 교육과정에서 보면 호텔 객실관리사 24명 잡혀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호텔 업계가 타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취업률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는 없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호텔 객실관리사는 과정당 인원을 24명으로 했는데 막상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분반해서 일부는 진행했고 일부는 10월과 11월 중에 인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진행할 건데 말씀대로 호텔 객실관리사는 우리 구에서 특화된 직접훈련 교육과정이었고 취업률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런데 올해는 말씀대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취업과 연계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측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직할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한 다음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갑봉 위원    취업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변경할 수 있으면 다른 교육과정으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잘 검토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쪽 여성 친화도시 기반 마련에서 여성 친화도시 조성협의체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 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했고 한 분만 국장님으로 구성했고, 열다섯 분은 전문가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여성폭력 상담협회에 있는 분이라든지
◇위원장 신민희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동작구에 사시는 일반 여성분도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경력단절여성도 있을 것이고 아이를 돌봄에 곤란을 겪는 워킹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의 실제 얘기가 협의체에서 오가야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탁회의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토론회나 원탁회의가 가능한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대면식으로 전체가 모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나눠서 분반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토론회나 원탁회의에 동작구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토론회와 원탁회의는 구민참여단 Yes라고 별도 주민 60명 정도로 구성해서 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진행을 못 했고요.  이미 15개 동에서 60명으로 구성해서 앞으로는 비대면이나 소그룹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현 사회를 사는 여성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일반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궁금한 건 여성친화 가성비 정책은 어떤 정책인가요, 가성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친화 가성비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차원인데 최근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여성 1인 가구 SS존 사업과 n번방 관련해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방 프로그램 2개 사업에 공모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도 5,100만원 확보했고요.  여성 친화도시와 관련된 안전이나 여성을 위한 구현사업에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여성과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 신대방1동 구립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문화 특화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아동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6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초등돌봄 센터를 설치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놀이활동, 체험학습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 현황조사 및 계획수립을 통해 동작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8쪽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9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대방동 지하벙커를 활용하여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미래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접목한 청소년 활동, 여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0쪽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학습·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1쪽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2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개‧보수 등 각종 사업예산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3쪽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 지급, 셋째아 이후 신생아 건강보험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자료 14쪽 만 6세 이하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홍보를 통해 아동수당을 차질 없이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5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갑봉 위원    10쪽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이 있는데 현재 청소년 독서실이 몇 개나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6개소입니다.
전갑봉 위원    많이 줄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폐관하고 다른 시설로 전환하고 또 흑석동 같은 경우는 매각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은 폐관했습니다.
전갑봉 위원    제가 보니까 2월 22일까지 운영했고 일평균 838명 이용했는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청소년 독서실은 엄밀히 말하면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청소년들은 주로 취업준비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데 보통 이용률을 보면 일반이용객도 많아요.  일반인은 엄격히 말하면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  일반인은 다른 시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혼재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폐관했던 부분은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용률이 현저히 낮고 시설운영에 대한 실익이 없으니까 폐관하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갑봉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독서실 이용하는 걸 보면 청소년도 있고 일반인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정기권이 160석이면 155석 정도 정기권을 끊고 일일권이라고 있는데 일일권은 정기권이 안 오는 자리에 양해를 구해서 운영하면 입실률이 100%가 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전갑봉 위원    안타까운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갑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8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병원 및 안경점, 학원 등 3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 및 안경점, 학원과 협약식을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협약식 자체보다는 협약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민경희 위원    병원은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병원이 3개소입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 내에 병원 3군데인가요, 안경점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경점은 2개소이고요.
민경희 위원    학원도 많을 텐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태권도, 예체능, 학습지 등등의 학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게 토털?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토털 31개소인데요.  인지 언어 관련된 학습지 학원 6개소와 협약이 맺어져 있고요.  예체능 4개소, 태권도 6개소, 병원 3개소, 안경점 2개소, 심리치료 상담소 8개소와 협약이 맺어져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병원에 가서 어떤 것까지 검사할 수 있는지 기준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통상적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은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의료보험으로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하고 특약을 맺은 이유는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초기에 진단하고 만일에 그 사항이 대형병원을 갈 것 같으면 저희가 연계해서 후원을 받든지 하는 시스템이지 협약을 맺은 3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경희 위원    기초적인 것만 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죠, 왜냐하면 협약은 이분들이 후원하는 건데 거기에 부담을 많이 드리면 안 되거든요.
민경희 위원    협약해 주신 것도 감사하긴 하죠.  이 대상자 추천은 어디서 받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주민센터라든가 행복이음 시스템상의 보호 가정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니까 그거는 주로 사회복지공무원들 아니면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일정 기준에 맞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지역에 홍보를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주민센터는 당연히 저희가 알아서 홍보하는 거고 각종 시설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내해서 혹시 그런 아동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컨택해 달라는 홍보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2019년도보다 올해 인원이 더 추가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63명인데 급격한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를 한 지 4년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기보다는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안정화가 돼서 등락률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민경희 위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 드림스타트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회의 자료에서는 이것을 보지 못 했거든요, 각 동 회의에 가면.  회의 자료에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호가정은 각종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가정 중에 아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관여하게 되는 시스템이지 보호아동을 위한 특별한 홍보를 별도로 매번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긴급지원이라든가 수급자 책정 아니면 한부모가정 책정을 시스템상으로 아니면 주민센터와의 업무연계로 관리되는 거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면 회의 자료에 홍보해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걸로 봅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동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서 하지 못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회의 자료에 기재한다면 이것을 보시고 통장님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추천하실 수 있다는 거죠, 대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는 생각이, 위원님하고 다른 각도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 책정이라든가 긴급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혹시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그런 아동을 알고 계신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할 건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라면 저희가 찾동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 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
민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찾동 인원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봉사하면서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위원님께서 그런 가정을 알게 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민경희 위원    홍보가 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추진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맞나요?  물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연계성이 별로 없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는 가족 구성원에 아동이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지만.
강한옥 위원    부모도 있고 아동도 있고 조모도 있고 조부도 있고 다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다음에 조직 운영을 위원님 말씀처럼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이나 청소년 업무만 하는 건 맞아요, 명칭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 직원이 24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이 아동ㆍ청소년 부분만 전담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은 다른 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보육여성과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보육업무나 여성업무만 하더라도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럼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을 어느 쪽에서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아동청소년과가 올해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래도 아동청소년과하고 유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 하에 업무가 들어온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연계성이, 여러 가족 구성원 중에 아동, 청소년은 일부분이잖아요, 가족 전체가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중요한 구성원이죠.
강한옥 위원    가족구성원 전체를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아동청소년과보다는 오히려 보건소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복지와 보건은 구분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다음 직제 논의할 때
◇복지국장 김미자  아동청소년과가 직제개편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부서거든요.  아동청소년이니까 가족 중심의 차원으로 묶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운영해 보고 안 되면 다음번에 조직개편이라든가
강한옥 위원    어떤 부서에는 안 맞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에도 어울리고 보육여성과, 다 어울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당초에는 보육여성과에 있었어요.
강한옥 위원    저는 사업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움이 없으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미자  아동ㆍ청소년을 기준으로 구성된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려움도 없다고 하시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어디를 가든 그런 어려움은 있지 않겠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강한옥 위원    이후에 국장님이 살펴보시고요.  업무하는 데 있어서 업무분장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연계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데 과장님이 안 어울린다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참고할 얘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첫 번째로 신대방1동에 구립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요.  지금 동작구 민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시설에서 운영하는 2개소를 뺀 23개소가 지역아동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전에 지역아동센터들이 운영하는 걸 보면 자기네들끼리 공부방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 하나가 생기더라도 어느 지역에 적정한 장소, 이쯤에 생겼으면 좋겠고 아동 수는 얼마나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민간단체에서 파악하고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정을 통해서 적정한 곳, 적정한 인원수를 책정해야 되는데 관이 끼어들면서 더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설치 안 해야 되는 곳, 또는 민간에서 지역아동을 돌보는 사업들로 굉장히 오랫동안 애쓰고 다져왔는데 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일방적인 추진이 신대방1동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옥 위원    모든 정책사업 대부분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 부서에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강한옥 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 민간에서 하는 게 정원이 있죠, 몇 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센터별로 규모가 있으니까
강한옥 위원    평균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차이가 있는데 정원이 많은 데는 한 40명 되는 데가 있고요.  적은 데는 15명이고.  49명은 시설운영 지역아동센터라서 별개고요.  평균 30명 정도 됩니다.
강한옥 위원    20명이 평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명을 평균으로 잡는 건, 사실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라서 더 세심한 관찰,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데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생기면서 정원을 40명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관찰해서 지원해야 되고 이 아이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규모이고,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관이 운영하려면 민에서 했던 것들을 보고 배워올 것은 배워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립하는 크기,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냥 인원수를 정하고 또 민에서 운영하던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에서 주도하고 있어서 이런 게 좀 아쉽거든요, 사실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한옥 위원    말씀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우리 구 각 동에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로 산재되어 있어요.  그거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신대방1동 구립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중도입국 학생이라든가 중국 가정 내의 아동이 근처의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쪽에 있는 아동들이 지금 157명으로 신대방1ㆍ2동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신대방1동 구립 지역아동센터는 서남권 지역아동센터예요.  그래서 저희 구뿐만이 아닌 인접해 있는 관악구, 영등포구 아동까지 지원 대상으로 시비나 이런 예산을 지원받아서 짓게된 다문화 특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일반 지역아동센터는 아니고요.
강한옥 위원    그럼 아동을 돌보고 있는 게, 그래서 사실 서울시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이렇게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거든요.  지역 상황을 고려하고 해야지 정책사업이니까 무조건 해, 저는 사실 그거 반대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초등 돌봄은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지만 그만큼 수요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뒤에 키움센터 얘기가 나올 것도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예,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립지역아동센터를 만들면 민간에 다녔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을 받는 걸로도 본인들이 낙오감을 느낄 수 있는데.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생겼어, 더 좋은 데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거는 다문화 특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한옥 위원    다문화만 다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문화생만 받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러니까 40명 정원인데 저희 구만 157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신대방동에 있는 아이들이.  그다음에 관악구에 있는 아이들, 영등포구에 있는 아이들, 인접 구에 있는 아이들까지를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아동은 거의 안 받을 예정이에요.
강한옥 위원    그럼 다문화만 받을 예정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래서 다문화 특화로 명칭이 된 겁니다.
강한옥 위원    난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말고 다문화 아동을 위해서 구립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수요가 있으니까 해줄 필요성은 있는 거죠.
강한옥 위원    정책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고려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이게 우리 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에서 성과지표를, 목표를 세우는 데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겠다, 키움센터를 몇 개 세우겠다고 하니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난 과감하게 “우리는 이 사업 안 하겠습니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비 주면 반드시 다 해야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한옥 위원    반드시 필요하지만 구립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러면 어디서 할까요?
강한옥 위원    오히려 민간에서 다문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개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돈 안 들이고 더 내실 있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분들이 하려면 본인들이 시설을 임차거나 확보해야 되잖아요?
강한옥 위원    일반 지역아동센터들도 본인들이 임차하고 다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러니까 그렇게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의사가 있었으면 진즉에 그런 게 세워졌죠.
강한옥 위원    우리가 제안은 해야 되겠죠.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미자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서남권협의체에서 나와서 건립하게 된 배경이 있고요.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가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시설이에요.  다문화만 들어가면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아동도 그쪽 지역에는, 제가 그쪽 동장으로도 근무를 했었지만 다문화가족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을 특화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밑에 굳이 지역아동센터를 짓는다는 건데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다문화아동 돌봄 센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미자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강한옥 위원    시에서 사업을 내리면 우리가 100%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정책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복지국장 김미자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가 같이 연대해서 서남권 체계에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또 그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해요.  지역아동센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신대방1ㆍ2동에는 다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옥 위원    신대방동에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해요.  그런데 그게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지어서 지원해야 될 상황이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정책수요가 많다면 그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상황 파악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구립에 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간에서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것은 별도로
◇복지국장 김미자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강한옥 위원    그러면 신대방동은 다문화라고 하면,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차이는 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역아동센터는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 70%를 정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아동은 30% 범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키움센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시설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키움센터로 얼마나 이동을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 저희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한 바는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전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강한옥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계속 아쉬운 게 “시비 줄게 뭘 지어” 하면 우리 구가 1등이에요.  시비만 주면 우리 구에 필요 없어도 다 지어야 하는 건지 저는 진짜 고민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고민은 많이 했고요.  초등 돌봄은 1개동 1개소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더 적정한 곳에,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건 맞으나 시험적으로 더 필요한 것을 해보기 위해서는 다른 동네를 선택했어야 된다고 봐요.  동작구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찾았어야 된다고 봐요, 대표적인 구립지역아동센터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선권을 두는 것은 좀 아닌 거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저녁 급식, 식사하는 것에 대한 돌봄도 같이 진행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결식아동, 저는 결식아동이라는 단어도 바꾸고 싶어요.  왠지 더 초라해 보여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국가에서 정해준 용어라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참 생각 없이 만들어, 이런 것을.  돌봄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의 급식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일반 급식소를 운영했던 게 복지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합쳐서 27개소였어요.  그런데 긴급 돌봄 외에는 휴관인 상태라 그 아동을 대상으로는 선호도 조사를 해서 도시락을 배달시킨다든가 아니면 급식했던 지역아동센터의 일부 업체에서 받은 음식을 조리해서 배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또 꿈나무카드를 선호하는 아동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게 해서 급식에 대한 부분은 중단이 없었습니다, 방법을 좀 달리했을 뿐이지.
강한옥 위원   배달해 준다고 하면 배달하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에 배달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배달을 원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본인 가정에서 가져간 케이스도 있어서 그것은 서로 불만 없이, 급식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강한옥 위원    특히 이런 시기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더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코로나19 때문에 누구나 다 어려웠고 지역아동센터도 어려웠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체가 결국은 망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니에요.  그분하고 저희가 몇 달 전에 상의를 했는데 문을 닫게 될 형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같이 하던 것을 2-3일 텀을 둬서 지역아동센터에 배달해 주면 거기서 아동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지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피해볼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제가 어제 만났는데 문 닫는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래서 참 어려움이 겹겹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강한옥 위원    예, 안타깝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는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렵다고 했으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강한옥 위원    되게 중요한 부서예요.  아동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존재들이니까 빈틈없이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일반업무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급인데 이게 2019년도에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입양아동 문제는 201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몇 명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동별로 입양아동 통계를 내면 현재 입양으로 돌보는 아동이 63명입니다.
민경희 위원    63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그건 누계 현황이고요.  연도별로 2016년 6명, 2017년 4명, 2018년 1명, 2019년도에는 4명으로 연도별 평균을 내면 약 4명 정도가 입양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평균 4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한 해에 입양되는 아동이요.
민경희 위원    18세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아동은 50만원, 장애아동은 100만원을 1회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1회로 지급하고요.  양육에 관련된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입금은 누구한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입양 부모한테 갑니다.
민경희 위원    이 친구들이 두 번의 아픔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입양을 하면서 중간에 파양된 친구들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파양되면 두 번의 아픔을 겪기 때문에, 그런 관리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파악은 가능할 것 같고 입양 부모에 대한 인식 문제는 별도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양 자체는 굉장히 선한 행동이었는데 그 가정 내에 여러 가지 사생활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파양까지 가게 된 사항인데 결국 피해는 아동한테 가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사례관리를 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 금액 50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구비로, 저희가 입양할 당시에 주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 특별히.  많은 돈을 주면 좋기는 한데 일단은 그렇게 정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입양에 관련된 양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입양할 때 부모들이 쓰는 서약서나 그런 게 있나요?  재산도 파악해야 되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입양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것에 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한옥 위원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하잖아요.  건립하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이 가족센터로 다 넘어오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가족센터를 건립하려는 건 사당2동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좀더 중간 지점으로 옮겨서 신축 이전하는 겁니다.  그 업무도 당연히 이관될 거고요.  추가로 시설에 맞게 확대할 업무도 있을 걸로 봅니다.
강한옥 위원    나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가족센터로 이관될 것이고 드림스타트사업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례를 관리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돌봄이 가능한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와 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역아동센터는 보호아동이 기준소득 이하의 아동이니까 사례 들어온 아이도 있고 잠재적으로 들어올 아동도 있어서요.  그리고 25개소니까 충분히 연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하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하고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한옥 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되려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센터와 연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이건 제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향기 위원    신대방1동 구립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다가가기 카페는 어떤 식으로 운영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층과 2층은 다문화 특화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할 거고요.  그쪽이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건가다가 같은 경우 사당2동 쪽에 있다 보니까 거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층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다가가기 카페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이용대상은 누군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사당2동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카페가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에 있는 대상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거나 해서 그 카페에서 창업 전이나 취업 전에 일종의 직업훈련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형태로 다문화가족
곽향기 위원    실제 수익은 안 나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수익은 그렇게 많이 기대 안 하고요.  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곽향기 위원    만약에 수익이 나는 구조라면 3층에 위치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수익은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냥 직업훈련으로, 알겠습니다. 
  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따른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인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산 중에서 인증 자체에 필요한 인증심사비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건 없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을 건데요.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을 기준선에 맞게끔 정비한 후에 유니세프에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 받게 되는 절차인데 저희가 사전에 서울지부 쪽과 계속 유기적으로 문의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올해 인증이 안 되고 내년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46개 세부항목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그 항목 내부에 위원회 구성이나 인권기구 설치가 요건에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도 옴브즈퍼슨?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것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곽향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런 부분은 디테일한 자료라서 별도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곽향기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아동참여위원회와 옴브즈퍼슨은 별개인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별개지요.  옴브즈퍼슨은 피드백을 위한 형태니까, 참여는 사전적인 거고요.
곽향기 위원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이 8월에 된다고 하는데 참여위원회와 추진위원회는 별개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참여위원회는 사전에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거고 추진위원회는 계속 진행할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사업 세부내역과 각각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동‧청소년 바우처 서비스는 현재 몇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03명 지원 받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17쪽 아동돌봄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파견해서 보육서비스를 받는 건 좀 꺼려하실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기도 해서 대면으로 하기 어려운데 사실 돌봄은 대면으로 안할 수 없어서 수요자와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원치 않는데 저희가 할 필요는 없고요.
곽향기 위원    집행이 많이 됐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건 중단 없이 업무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집행액이 양성하는데 쓰인 돈인지, 파견할 때 지원금인지 집행내역을 자세히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별도로 구분해 드릴 수는 있는데 현재 자료상에는 혼재된 겁니다.
곽향기 위원    각 비율을 정확히,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는지 알려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가족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분소를 설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족센터 공간이 많이 남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전해서 할 때요?
서정택 위원    지금 사용하는 공간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신대방1동 가족센터 분소는 물론 상도1동에 건립하는 시설에 오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겠지만 지역적으로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오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수요도 파악이 돼서 이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는데 3개 층을 다 쓰지 않아도 되니까 1개 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로 운영할 거고요.  수요는 신대방동 일원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옮겨야 할 가족센터는 현재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플러스알파로 운영할 거라서 공간은 남지 않게 구성할 겁니다.
서정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간혹 과장님께서 팔짱을 끼고 발언하시거나 톤이 상당히 신경질적이고 의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미안합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서정택 위원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18건 보장결정 처리하여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법 등의 기준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총 4,834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 주민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 저소득층 부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최저 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교육경비, 명절 위문품비, 월동대책비 등 부가급여를 5,928건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6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월 208명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료 7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활 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만 72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자료 8쪽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자산축적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에게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산을 축적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9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맞춤형 급여, 차상위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를 현재까지 7,376가구를 조사하였으며 적극적인 통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10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월별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5개 기관 80종의 공적·비공적 자료 정비를 통해 급여 지원의 적정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사후 권리 구제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옥 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독립적인 사업을 하라는 취지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자활근로하는 동안 자립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얼마나 자립해 나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월평균 208명이 자활근로 12개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연 32명 정도 취업하거나 개인적으로 독립하거나
강한옥 위원    연 32명이고, 전체 참여인원은?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20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월 208명이 참여해서 연 32명 정도면, 월 2명 정도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많지는 많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반을 마련해서 일터로 나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안 가나고 계속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상담도 해서 적성에 맞는 데로 보내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분들이 한번 자활근로를 시작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5년입니다.
강한옥 위원    5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 5년간 할 수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근무할 수 있는 연수를 조정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안 하면 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렇지요.
강한옥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수입이 더 많으니까 자활근로를 하고 계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 5년을 채우고 싶은 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이 기회를 접해야 자활하고 자립하는 분들의 성과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5년으로 두지 말고 기간을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자활근로를 하다 보면 5년간 하면 해이해지는 부분도 있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기간 제한을 둬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되면 더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청년희망통장 같은 부분이 있는데 청년희망키움,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은 1대 1 매칭비율로 해서 적금을 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렇습니다. 
  12쪽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기준소득이 80% 이하인 분이라 적립금이 본인들이 10만원을 저축했을 때 매칭비율 1대 1로 3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20만원 정도고요.
  8쪽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 3년 불입하면 희망키움 같은 경우 2,50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강한옥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근로할 수 있는 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적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렇습니다.  탈 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새롭게 가게를 연다거나 할 때 이 돈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해보셨는지?  적금을 타간 사람 대비 사업을 새롭게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야 이 적금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금은 파악을 안 해보셨나요, 이것도 1대 1로?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1대1 매칭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적금을 타면 더 활용해서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적금만 받아 가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사후관리도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혹시 중간에 이 사람들이 적금을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해지할 경우 본인이 불입한 돈과 이자만
강한옥 위원    이건 반납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매칭한 건 하나도 보조가 안 되는 겁니다.  이자만 받고
강한옥 위원    보조된 것 중에 환수된 걸 보면 해지율을 알 수 있겠네요?  해지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해지도 몇 분 있는데요.  462명중에서 해지한 분이 58명 정도 됩니다.
강한옥 위원    가능하면 유지해서 받으려고 할 텐데 그분들은 뭔가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구에서 관리해 주시면 추후에 탈 수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도 해지현황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 1명이 해지했습니다.  보통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에서 많이 해지합니다.
강한옥 위원    기준소득 80% 이하라면, 80% 이하인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자격에 맞으면 80% 이하 중에서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
강한옥 위원    그런데 이걸 들고 싶은데 인원 제한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인원 제한은 올해 142명인데 현재 신청한 분은 거의 다 됩니다.  저희 할당이 142명인데요
강한옥 위원    할당 인원이 내려오는 건가요, 동작구는 142명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구마다 내려옵니다.
강한옥 위원    좀더 늘릴 수 있는 걸 서울시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가입하고 싶은데 못 했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찾동이나, 관이 복지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해서 도움 받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지원대상 한 분 발굴하는데 몇 차례 찾아가고 상담을 통해서 믿음과 신뢰를 줘서 우리한테는 얘기 못하는 부분을 사회복지사한테 충분히 이야기하더라고요.  확실히 사회복지사분들의 마인드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사회복지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13쪽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537호인데 지금 입주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올해 접수된 게 537호입니다.
박흥옥 위원    다 입주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입주 선정돼서 537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적극 장려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주택이 상당히 부족해요.  저한테도 계속 문의가 오는데 주택은 적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따라주니까 힘든 거예요.  현재 동사무소에서 담당자분들 하시는 말씀이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만 수요가 따르지 못 하니까 상당히 고심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물량이 좀 적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은 상당히 취약해요.  건의해 주세요.  구청에서 청년주택을 막 짓는데 가급적이면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알겠습니다.
  물량 확보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일반업무 14페이지에 가사ㆍ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이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저희가 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합니다.
민경희 위원    사회서비스바우처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밑에는 기관이 사회서비스바우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굿하트전문사례관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굿하트전문사례관리 기관에서 합니다.
민경희 위원    2019년도에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2019년도에는 11명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도우미를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하는데 올해는 4명입니다.
민경희 위원    올해는 4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중간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65세가 넘으면 일반요양원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하는 케이스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일 하실 때 서약서나 계약서나 이런 것도 작성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렇죠.  굿하트전문사례관리 기관하고 저희하고 합니다.
민경희 위원    그 서약서 샘플을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이 작성할 때, 제가 서약서 내용을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상이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 질환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급할 때 안 계시거나, 요양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또 지금 외부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기 본분을 잊어버려서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진다는 내용이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간병하다 보면 외부 나가서 개인적인 어떤 비밀을 누설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몸도 아프고 돌봐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알겠습니다.
  기관 교육도 특별히 더 시키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생활환경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입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형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임창섭 건축과장입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은 승진예정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상훈 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등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는 더불어 행복한, 평생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8개의 주요업무와 8개의 일반업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관리 사업 지원입니다.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및 옥외보안등 공동전기료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은 4억 5,223만 6,000원으로 예산액 중 2억 5,20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4개 단지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를, 100개 단지에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였습니다. 
  5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단지 내 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간 소통과 화합하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억 1,100만원 예산액 중 18개 단지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 7,66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깨끗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은 비상벨 설치 및 모래바닥재 소독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127만 5,000원의 예산 중 비상벨 설치에 1,006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래바닥재 소독에 95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상반기 2개 단지에 대해 공사ㆍ용역, 예산ㆍ회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당2구역 등 7개소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상추진을 위하여 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을 절차대로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등 17개소 지역주택 민영사업지에 대해서도 투명한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SH공사 협력 수요자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 및 공공시설 행복주택 복합건립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홀몸어르신 등 우리 구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공동주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맞춤형주택 40세대를 공급하였으며 사당권역 홀몸어르신주택 18세대 등 118세대를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사업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확인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안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단계별로 조치하고 위반건축물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9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9페이지 지역주택ㆍ민영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지역주택조합이 몇 개나 있어요?
◇주택과장 이등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추진위원회하고 조합 승인된 사업체가 20개 정도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20개요, 더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하고 재건축분야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재건축분야는 7개소가 있고 민영주택사업이 2개소로 총 29개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역주택조합이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9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지역주택조합이 20개고요.  민영주택사업이 2개소가 있고 재건축정비사업이 7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한 달 전에 대방동 11번지 대방주택조합 사기분양 있던 거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이등호  예,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은 여기에 없잖아요, 도망갔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입주자 모집신고 없이 자체 홍보안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해서 저희들이 현장실시 나가서 조사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행동지도를 하였으나 미이행해서 현재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가보니까 컨테이너박스밖에 없더라고요.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로 고발조치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의 빠른 대처로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주민들 중에 가입하신 분도 계신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속아서 가입하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해서 손해 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법규 사항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하려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직원분이나 팀장님, 과장님한테 말씀 몇 번 드렸을 때 나가셔서 행정조치 취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기분양 하는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광고도 현수막을 너무 광범위하게 붙여놓고 과대광고해놓고 현수막뿐만 아니라 택배 차에도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주택과장 이등호  대방동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여러 개 지역주택조합 부분도 주민들의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박홍근 국회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역주택조합 법률을 개정해서 이번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옛날에는 설립조건이 주택 사업지 80% 이상, 토지사용권만 확보되어 있으면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지만 앞으로 7월 24일부터는 80% 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대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조합 모집 신고 시에는 토지사용권원이 없어도 조합설립이 가능했는데 이번 7월 24 이후에는 5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신고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법률이 강화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시행되면 주민 피해는 더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과대광고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진 재산을 다 쏟아 부으신 분들도 계세요.  피해액이 얼마인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피해액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방동에 지역주택조합 가입한 분들이 계세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런 부분이 서로, 조합가입은 민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합원으로 피해본 분들이 대부분 고발하고 있지만 사실 조합 측에서 그런 피해가, 조합 구성원들이 돈을 다 써서 고발해도 보상을 못 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가능하면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앞으로도 이런 분양사기, 떳다방이라고 하죠?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 위원    14쪽에 공사장 안전관리 합동점검 실시가 있잖아요.
  예산대비 집행률이 35%로 저조해요.  앞으로 폭우나 태풍이 예상되는데 취약 예상 지역을 철저히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등호  상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반기 해빙기나 태풍기에는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 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ㆍ관리 있잖아요?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있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임대사업자 변경신고가 올해 6월 30일까지여서 5,650건 정도 신고를 했는데 정부에서 7월 10일 대책 변동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들한테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지침에 맞춰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 위원    하여튼 우리 구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잘 좀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법대로, 과태료든 그런 것들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 지원 관련해서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아파트와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임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하고.  그런 경우에는 동에 따라 구분해서 임대료가 지원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공공임대 사업은
곽향기 위원    아니요, 공동전기료 지원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지원되는 건지, 단지가 지원된다고 나와 있어서요.
◇주택과장 이등호  공동아파트 전기료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대방동에 한 군데 있는데 구비하고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고요.  임대아파트 전기료 같은 경우는 세대당 1,6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세대별로?
◇주택과장 이등호  예, 세대당.  정산은 공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돈을 내려주는데 12월쯤에 공가 사항을 파악하여 정리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사당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사당5동 롯데캐슬아파트 경계선에 토사물 떨어진 거 어떻게 처리됐는지 경과가 궁금해서요.
◇주택과장 이등호  가림막 밀림 현상은 관악구 현대아파트 쪽 담벽이, 오랜 기간 조합 측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후화된 담벽을 철거하고 새롭게 공사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된 상태로 흙막이 가림막 공사를 하면서 밀림 현상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노후된 담벽은 이미 합의를 봐서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앞으로 밀림 현상이 있는 지주대 같은 경우는 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안전조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주택과장 이등호  위험시설 담장도 철거를 했고요.  다만 흙막이 밀림 현상 부분은 담장 철거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안전하게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는 여기 주민분 연락이 와서 밤 12시 정도에 갔을 거예요.  저희가 상도유치원 사건도 있어서 안전재난담당관도 만들었는데 막상 갔더니 당직자분도 늦게 연락을 받고 오시고, 뭔가 매뉴얼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가서도 롯데건설 측에서는 지금 밤이라서 공사가 안 된다, 진단하는 업체의 관리자가 와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미루고.  그런데 막상 돌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리니까 주민들은 불안해하는데 담당자분이 와야 된다고 하니, 동장님이 나오시든 구청에서 누가 나오든 정말 이 말이 맞는지, 진행해도 되는지, 가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가 봐도 상황파악을 못하겠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있는 건지,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매뉴얼대로 움직였고요.  그날 제가 안전재난담당관 직원들과 현장에 갔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조짐은 없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보강공사라든가 보완공사를 진행했고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다 모시고 했습니다.  동작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의 사고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재난담당관도 만들었고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매뉴얼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곽향기 위원    그때 언제 오셨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밤에 연락받고 바로 나갔습니다.  돌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날 아침에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전 직원들이 출근해서 일요일까지 일단은 보완작업을 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현대아파트 측과의 갈등 때문에 담장 부분에 대한 문제 해소는 관악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철거 명령을 받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상태는 위해요소는 해소가 됐고 거기에 따른 보강공사라든가 보완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제가 그때 한 시간 정도 걸려서 12시에 연락받고 바로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당직자만 나오시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최대한 더 빨리, 저도 새벽에 집에서 차타고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주택과 민원이, 주택과뿐만 아니라 뭔가 짓는다고 하면 민원이 엄청난 것 같아서 이 국이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주택과 사업 중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성과계획하신 걸 보니까 2020년도에 신규 입주 세대 수를 85세대로 목표하셨던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2020년도는 9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90세대인데, 어쨌든 85세대 정도를 목표로 잡으셨고.  10쪽에 보니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상반기에 40세대, 하반기에 SH 매입으로 118세대, 그럼 158세대를 현재 계획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게 아니고요.  90세대는 작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건물을 짓고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것 까지를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90세대는 우리 구에서 짓는 것만 이에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지어서 입주하는 거까지를 실적으로 잡는 거고 2020년도에 118세대를 확보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SH공사나 입주자 사업추진 조사를 해서 118세대를 확보했다는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현재 확보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SH와 합의를 봐서 118세대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대상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90세대는 우리 구에서 짓는 거라면 상반기 공급에 SH 매입이 15건이었고 복합경로당에 짓는 게
◇주택과장 이등호  25세대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25세대해서 40세대.  그러면 90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50세대는 어떻게 해서
◇주택과장 이등호  50세대는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에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입주할 예정인데요.  상도1동에 청년주택 19세대가 있고
강한옥 위원    어디에?
◇주택과장 이등호  상도1동 483-19번지 중앙대 후문 쪽에 SH에서 청년주택 19세대를 짓고 있고 10월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상도4동에 청년 신혼부부 32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면 9월이나 10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건 다 SH에서 짓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사업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맞춤형 매입 임대라고 해서 SH공사나 LH공사에서, 우리 구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주를 발굴해서 SH가 매입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SH에 심의를 해서 연계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용 행복주택복합건물은 우리 구유지에 문화어린이집 같은 행복주택을 짓는 두 가지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90세대는 약수경로당 25세대를 빼고는 SH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입주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SH에서 매입해서 임대를 지어주는 게 우리 구의 사업 실적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SH의 실적이 맞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같이, 윈윈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입주자 선정과 운영을 하고 SH나 LH에서는 주택 매입이나 건물 유지보수, 계약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답변드리면요. 
  임대주택이 과거에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지어 놓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작구 직원들하고 SH가 협의해서 이왕이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의 타깃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면 신혼부부에 맞는 특화된 평면을 만들자고 해서 사전에 건축주도 섭외하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대상지나 이런 것을 SH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매입신청을 하게 되면 SH가 매입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SH하고 협업해서 하는 거죠.
강한옥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랬을 때 SH의 임대공급 실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의 실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이거는 누구의 실적이 아니라 저희 실적 자체가 정부의 실적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 은하어린이집 25세대가 정부에서 공급한 임대주택 20만호 공급에 25세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 자치구들도 주택과와 같은 업무를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임대주택 공급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맞춤형 주택공급을 25개 자치구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구는 동작구가 유일합니다.  일부에서는 임대주택 자체가 안 좋은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들어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강한옥 위원    임대는 많이 지어서 많이 공급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가 전적으로 SH와 협약을 해서, 우리 구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택과장 이등호  이 사업은 25개 자치구가 다 추진하도록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 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주택과장 이등호  유일하게 우리 구가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실적목표를 158개로 잡았어야 될 것 같은데 85개를 잡으면 성과율이 200%가 넘게 되겠네요?
◇주택과장 이등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0년도에 90세대를 목표로 했고 우리가 내년에도 목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강한옥 위원    이런 걸 목표로 잡지 말라고요.  알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업무추진하실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모집대상자를 보니까 청년, 신혼부부, 홀몸어르신이 주인데 우리 자치구에 보면 미혼모 단체가 있어요.  미혼모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게 주택이거든요.  모집할 때 일정 정도 미혼모를 위한 주택을 줬으면 좋겠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때문에 주택확보가 되면 훨씬 더 생활이 나아진다고 하거든요.  모집할 때 그 부분을 항상 일정 정도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택과장 이등호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시 모자가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도1동 SH아파트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 수급자분들도 거주하시고 차상위계층도 거주하시지요?
◇주택과장 이등호  상도1동 SH빌 주차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 단지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강한옥 위원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곳에는 수급자도 살고 차상위계층도 살고 한부모가정도 사는데 이 안에 일반인들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무주택자로 10년간 거주했을 때 임대아파트에서 5-10년 살 수 있는 분들도 입주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원대상자가 아니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특혜를 받으신 분들이라 입주를 했는데,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임대아파트를 공급 받아 살고 있는데 또 거기에 전기요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수급자 대상으로 안하고 임대아파트 전체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가 막 섞여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이등호  임대아파트 전기요금은 공동전기요금입니다.
강한옥 위원    공동전기요금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세대당 지원을 하지만 복도나 지하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공동이라는 이름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지원이 필요한 분이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아파트에 살지 않고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제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법현수막 때문에 가로행정과에서 불법현수막 철거예산이 2억 9,000만원으로 3억 가까운 돈으로 현수막 철거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 내용 중 대부분이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주택과와 협의해서 못 걸게 하라고 제안을 했지만 가로행정과는 좀 갈등일 것 같아요.  과태료를 매겨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많이 붙여야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거리를 깨끗이 하고 불법현수막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면 지역주택조합 승인 내주기 전에 불법광고를 한다거나 불법현수막을 붙이면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건이라도 발견되면 조합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해야 불법을 근절시킬 수 있고 거리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지역주택조합 규제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그건 우리가 규제를 만드는 거지요.  거리를 생각하고 깨끗한 주변환경과 불법이 난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해 주는 거지요.  법에 없으니까가 아니라 규제할 수 있는 거지요.  주택조합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곳의 말은 잘 듣잖아요?
  국장님, 가능한 거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신민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조합이 30개인지 40개인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법 개정 이전에 또는 집을 짓기 위한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많은데 또 그걸 하는 사람들 자체도 남의 눈에 잘 띄게 붙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역조합의 문제점이나 폐해를 설명하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있고 구청에 문의하면 설명도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대방동 같은 경우도 조합원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는데 돈을 못 받는 사람도 나오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고 그 피해를 본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나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반드시 조건으로 붙이세요.  그러면 서로 좋을 것 같고요.  안 하면 우리가 과장님을 고발할 거예요.  업무태만으로 우리가 고발하면 되지요.  강력하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흑석동에 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과인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강한옥 위원    왜 패소했어요?
◇주택과장 이등호  건축과 소관인데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법 사항으로만 얘기가 되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저희가 2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지 자체가 흑석펌프장 이전할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 조합승인 인가 안 받았는데 홍보하고 있잖아요, 조합원 모집하면서.  그런데 그걸 우리 구에 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제가 가봤는데, 지역주택조합까지 다 쫓아다녔어요, 여전히 불법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는데 다만 소송에서 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송은 법률적 검토로 따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심에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겨서 없애 주세요.
  어쨌든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곽향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저도 당일에 갔고 다음 날에도 갔었는데 6월 25일에 우리 구에서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을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하겠다.  낙석 발생,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가설 울타리, 낙하물 방지망 보강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겠다.  그 관리대상에 사당5동 롯데캐슬은 없었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관리대상에 있었습니다.  흙막이 간 밀림 현상이 일어난 건 아시다시피 노후된 관악현대아파트 위험시설물 때문에 그 시설물을 안전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개시했는데 일부 안전화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된 것이고
◇위원장 신민희  사고발생 원인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점검대상에 있었고, 점검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점검 때는 노후된 담장이 위험하니까 철거 조치해라, 사면 부분에 위험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전계획을 받아서 공사하도록 하라는 부분이 점검결과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신민희  그 점검결과를 지시했나요, 시공사에?
◇주택과장 이등호  예, 시공사에서 전부 받아서 일부 공사를 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안전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고 이전에도 민원이 있었어요.  나무판으로 가림막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가 있을 수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재난위험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 안전재난담당관을 만들어서 재난 콘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했는데 이번 롯데캐슬 사고는 보고가 안전재난담당관을 통해 올라가나요, 주택과를 통해서 올라가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사업 주체 측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사고발생 현황보고라고 해야 하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사고가 발생되면 일단 시행사에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말하는 보고는 사고가 발생하면 메모보고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담당관을 통해서 올라가는지 주택과를 통해서 올라가는지?
◇주택과장 이등호  주택과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왜 그렇지요?  재난 콘트롤 타워가 안전재단담당관인데
◇주택과장 이등호  사고가 나면 메모보고를 저희들이 하고 그 안전에 대한 사후조치를 콘트롤하는 거지요.
◇위원장 신민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무부서가 주체인 거네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일차적으로 주체가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안전재난담당관 존재의 의미가 없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장님, 주체는 아니고 사고가 발생되면 현장에서 먼저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니까 사고발생 보고를 먼저 올리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 쪽에서 팀을 짜서 점검을 한다든지
◇위원장 신민희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서 발언할 건 아니지만 안전재난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캐슬도 이전에 가림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주택과가 고질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고질민원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고질민원 관련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택과장 이등호  사업장마다 고질민원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당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악성, 고질민원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냐고요, 장기민원이라든지?
◇주택과장 이등호  공사장 부분은 공사장별로 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파트 관리 쪽은 아파트 쪽에서 고질민원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장 신민희  담당자가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타 부서와 다르게 주택과는 악성, 고질, 장기화된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따로 분류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대책을 만드는 방법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질민원 관련해서 따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민원 문제가 언급됐을 때 바로 보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현재 고질민원이나 악성민원 부분은 다수인 민원관리 카드라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해서 나름 체계화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작년에도 그렇고 민원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니까 만들어 오시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동작구현을 목표로 지역별 균형성장 기반 마련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업무 9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6쪽입니다.
  5쪽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남성역세권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기능을 도입하고 구 범진여객 부지 등 가용부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본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본동 일대의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과 노후 저층 주거단지가 밀집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림선 개통 등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하여 역세권 근린상업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2009년 이후 기준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노량진일대 신도시계획 체계 수립입니다.  수산시장 2단계 부지 복합개발사업, 수도자재부지, 노량진역의 전략적 개발 방안 마련과 저이용부지 및 여의도와의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한 도시기반 기능을 강화하여 노량진 일대를 활력이 넘치는 도심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10쪽 동작 주차공원 개발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보훈회관과 수복기념관 신축을 통해 분산된 사무공간을 통합하고 서울수복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11쪽 노량진·사당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구 미래비전 및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단과 생활권계획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여 내실 있는 지역 맞춤형 생활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주변 환경과 학교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폭력예방디자인을 적용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입니다.
  관내 전역에 셉테드(CPTED)를 적용하여 범죄 취약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위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해소함으로써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통합적인 디자인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부터 16쪽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 위원    13쪽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추진 예산이 5억 3,700만원인데 집행은 2,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안전마을조성 같은 경우는 동에서 취약지역 추전을 받아서 현재 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약지역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올해 안에 다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갑봉 위원    그런 취약지역은 이미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 자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자료까지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좀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갑봉 위원    주택지 같은 데 보면 범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많은데 그런 걸 경찰서와 빨리 협업해서 처리해 줘야지요.
  올해 안에 예산을 다 집행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전갑봉 위원    빨리 발굴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옥 위원    작년 연말에 성과계획하실 때 성과지표에 역세권중심 상업기능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목표가 지난해보다 엄청 많이 확대됐더라고요, 16.6만제곱미터인가.  그런데 성과계획을 역세권 상업기능 가능지역 확대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시에서 각 구에 분배해 준 게 4만 9,000정도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물량을 배분해 준 게 있는데요.  그걸 각 생활권 별로 분리했고 역세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같이 해서 상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수립하려면 관리 기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청년주택, 주택건설사업도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을 모아서 예상치를 잡아놓은 거고요.  실적이 바로 표현되지 않는 이유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결정이 돼야 되고 주택건설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정이 돼야 그것에 대한 실적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수치상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상업지역으로 실제 계획하고 있는 곳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상업기능 강화나 상업지역이 배분됐다고 해서 바로 상업지역으로 가는 거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여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다 밀도조정, 그러니까 용적률이나 높이 이런 부분의 상향이 필요하면 기존 주거지역에서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은 상업지역까지 검토해서 올리겠다는 거지요.
강한옥 위원    그걸 계획할 때 우리 관에서 계획해서 내는 거예요, 민에서 계획해서 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공공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만간사업은 민간사업자자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가 시와 추진하는 거지요.
강한옥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해서 상업지역으로 확대하려고 지구단위계획을 조사하다 보니 지역기능에 비해서 용적률도 낮고 하니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우리 구가 서울시로 올리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렇지 않고요.  지구단위계획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민에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와야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을 때 상업지역까지 갈 수 있다, 준주거지역까지 갈 수 있다만 결정해 주는 거죠, 지구단위에서.
강한옥 위원    특별계획구역으로 구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구에서도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특별계획구역으로만 지정을 하죠.
강한옥 위원    그렇게 지정받으면 그 이외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가능성은 갖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쉽게 설명드리면요.  과거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색깔을 칠해놨었는데 지금은 그런 작업을 안 하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어서 개별사업으로 해주는 겁니다.  개별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거나 정비사업을 하면 공공기여를 어느 정도 받고, 왜냐하면 용적률이 상향되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 가능지역이라는 게 과거의 경우로 생각하면 상업지역인데 표현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가 특별계획구역까지는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잡으면 시위원회를 통과해야 잡을 수 있죠.
강한옥 위원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있어요, 동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힌 곳은 많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노량진에도 있고요.  이수역 부근에도 있고 그다음에 동작대로변에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행이 제일 활성화된 곳은 대림 구역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하고 겹치는 신대방1동 부근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된 사례고요.
강한옥 위원    특별계획구역을 계획하는 건 사실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잖아요.  어떤 걸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구를 바라보고 있는 국·과장님들의 권한인 거잖아요.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 부분은요.  예를 들면 보라매도 현재 지구단위계획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 전부 특별계획구역으로 잡고 공동 개발로 묶어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욕심이고요.  시에서는 묶어놓더라도 구성원 개개인이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특별계획구역으로 묶는 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안 잡아주는 추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다 잡아서 용도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과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흑석동에 빗물펌프장 이전하고 나면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공급 방안이 국토부에서 나왔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기존 배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기존 건 계획이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계획서를 받은 거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흑석동 2구역 안에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당초에 있는 펌프장은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수도자재 관리센터, 동작구 환경지원센터는 노량진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노량진 저쪽, 사육신 건너편에
강한옥 위원    음식물처리장 있는 그쪽에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강한옥 위원    그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금 수도자재 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자재여서 이전할 부지를 못 찾아서 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공급계획에서 발표된 것 중에 수방사 부지는 내년 정도면 사업계획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거기는 내년 정도에?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지금 계획이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작주차공원 개발하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동작주차공원은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사업, 수복기념관,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보훈회관만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행복주택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수복기념관이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수복기념관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강한옥 위원    보훈회관은 LH가 해주는 거예요, 서울시가 해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보훈회관은 LH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LH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일정 부분 우리한테 건립 기금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가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쪽에서 지어주는 거고요.  그렇죠, LH에서 50% 정도 대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보훈회관은 저번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LH 쪽에 부담시키라는 말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LH에서 땅을 사서 행복주택을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훈회관은 우리가 짓는 거고.  현재는 LH 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부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수복기념관을 무료로 쓰는 서울시는 왜 어떠한 부담도 안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주체가 서로 다르니까요.
강한옥 위원    그럼 LH 50%, 서울시에 50%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요구일 뿐이죠.  왜냐하면 수복기념관 자체도 사실은 동작구에 있는 물권이지 않습니까?
강한옥 위원    우리가 무상으로, 그걸 동의한다고 한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쓰면 여기에서 우리한테 보훈회관을 지어준다든가, 무상으로 쓰는 대신 뭔가를 해야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도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통보해 줬고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대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인데 협의라는 것은 저희 쪽을 100%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를 따져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화시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옥 위원    안 지어 주면 협약했던 거 파기한다고 하시고요.  맞죠, 왜냐하면 서울시가 그걸 조건으로 토지교환을 해줬는데 사당3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 청사자리를 교환해 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돈으로 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꼼꼼하게 챙겨가는 서울시한테 우리가 왜 요청을 못해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서울시와 긴밀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상당히 긴밀한 협약관계를 유지했으니까요.
강한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을 믿고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진행 중입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몇 가지 요청드리는 건데 남성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온 건가요, 2019년 5월에 용역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 용역을 말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2019년 5월에 착수해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곽향기 위원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021년 7월에 결정고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시로 올려서 위원회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주차공원 개발하는 것도 LH와 협약체결이 2020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구체적인 협약안이?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동작주차공원도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협약 체결을 맺게 되면 협약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범죄예방디자인사업도 2020년 5월-6월에 대상지 30개소를 수합했다고 나오는데 이 30개 중에서 다시 대상지를 선정하는 건가요?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 됐다고 하셔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두 군데씩 동에서 추천받아서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중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몇 개소 정도를 선정하실 건지 예상이 좀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아직 몇 개소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현장 조사할 때 경찰서 하고 같이 해서 동별로 하나씩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본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요.  중간보고회는 7월에 다 개최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본동은 중간보고를 한 번 했고요.  남성역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7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7월 중에는 못하겠네요?  그러면 본동 지구단위계획 중간보고회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공유해 주시고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도 중간보고회가 개최되고 나면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 위원    본동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재생구역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것도 포함해서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재생구역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합니다.
강한옥 위원    지금 개발 추진하는 데까지 다 포함인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재개발구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 및 총괄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단계별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단계별 안전관리는 안전점검단 운영을 통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처분 후 결함발생 여부나 이주 시 빈집 안전계획, 철거에 따른 소음, 착공 전후의 안전점검 등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맞춤형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과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1ㆍ3ㆍ5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단계로 1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이 완료되어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 중이며, 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고, 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조합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량진2ㆍ4ㆍ6ㆍ7ㆍ8구역과 신노량진시장은 사업시행 인가가 처리된 단계로 2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 종료 후 관리처분인가 신청 준비 중이며, 4구역은 시공자선정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고, 6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따라 관리처분타당성 검증 및 국ㆍ공유지 점유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7구역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8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 종료 후 종후감정평가 진행 중이고, 신노량진시장은 조합 총회 개최를 준비 중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ㆍ2구역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3구역은 착공 중이고 7ㆍ8구역은 이전고시대로 조합 해산 예정입니다.  9구역은 관리처분인가로 이주 및 철거예정이며, 11구역은 촉진계획변경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촉진계획변경의 주된 사유는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건축배치 계획을 변경 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노량진 1구역, 흑석1ㆍ7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흑석3ㆍ7ㆍ9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계획에 맞게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은 2015년 7월 정비구역지정 이후 2016년 1월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있었으나 2020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정비구역 해제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를 7월 18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제도 운영입니다.  2010년 7월 16일 기준으로 조합 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 총 14개 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량진2ㆍ4, 흑석1구역의 정비업체, 시공자, 설계자 선정을 지원하였으며 노량진 5구역은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료 10쪽부터 11쪽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는 상도3ㆍ4동 일대 총 3개소입니다.  먼저 상도동 294번지 일대 장미골은 2018년 12월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작년 12월 시 예산을 교부받아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로보수, 보안등 및 CCTV 설치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빙수골은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상도13구역 상도동 282번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 검토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 기반시설 공사 착공을 위한 설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대골은 상도동 259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향후 관련 부서에 청년주택복합건물 건립 일정에 따라 주민 공동 이용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형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있죠?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1ㆍ3ㆍ5 세 개 구역이고 사업시행 인가가 6개 구역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예.
전갑봉 위원    지금 6구역을 관리처분하려고 신청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예, 진행 중입니다.
전갑봉 위원    그러면 6구역이 가장 빠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노량진에서는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전갑봉 위원    총 6개에 시행인가가 났고 그중에서도 노량진6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갑봉 위원    지역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감정평가 업체 2개를 선정하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예.
전갑봉 위원    선정 방법이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저희가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선정 지침을 근거로 2개의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조합에 통보하고요.  조합에서 그분들에게 감정평가 업무를 위탁해 주고 용역비용은 조합에서 저희한테 입금시킨 후에 저희가 따로 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전갑봉 위원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 위원    공시지가나 현 시세를 반영해서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예.
전갑봉 위원    그런데 그런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적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이 정확히 판단하시겠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으신 분들 중에 감정평가가 잘 나왔다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세라든가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가격하고 평가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분들의 민원이 있는데 감정평가사는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 저희들이 개입할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높여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갑봉 위원    감정평가 금액이 적으면 분담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갑봉 위원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요.
전갑봉 위원    짧게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예를 들어서 종전에 토지 보상 가격이 낮게 나왔다고 하면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신축되는 아파트 재산가치하고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면 공급 원가도 올라가는 거고요.  낮게 평가되면 공급원가도 그만큼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국에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전갑봉 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불복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예,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그것도 반영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갑봉 위원    보니까 노량진도 사업시행 인가가 6개 구역이고 조합 설립도 3개 구역이 됐고.  진척이 빨리 되어 가는 기분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예.
전갑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섭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시 계획입니다.
  관내 착공 신고된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사용승인 후 50년이 도래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조적 위험성이 큰 건축물은 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입니다.  분양대상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 굴토ㆍ철거공사 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7쪽 승강기 유지관리 점검ㆍ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연 1회 승강기 불법 운행 여부 점검 및 연 2회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8쪽 기계식 주차 장치 점검ㆍ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기계식 주차 장치에 대하여 한국주차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자료를 홍보하여 기계식 주차 장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물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공공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감독공무원, 설계자, 주민참여감독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0쪽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질 제고에 관한 계획입니다.  최적의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 기획 단계부터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신축ㆍ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며 설계 의도가 건축물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과정에 설계자를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건축물의 미관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쪽 민간 저층 주거용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입니다.  우리 구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표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작구 저층 주거용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4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시에서, 우리 동작구에 공사장이 몇 군데 있나요?
◇건축과장 임창섭  현재는 200여 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떻게 관리하세요?
◇건축과장 임창섭  철거공사 때부터 각 단계별로 철거공사 현장, 굴토공사 현장이 있는데요.  일단 철거가 시작되면 철거나 굴토 같은 아주 위험한 공정 때 전문가를 모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집중점검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공사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월 1회 현장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외부전문가와 동 담당자 합동점검 나가는 공사장 기준이 있나요?
◇건축과장 임창섭  건축위원회 심의 때 굴토나 철거 등 위험한 공사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상, 중, 하로 등급을 매겨서 어느 공정에 이르게 되면 전문가를 모시고 점검하도록 하는 기준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4쪽 중대 사항은 공사 중지 및 시정 조치 후 공사재개 등 안전 조치라고 했는데 중대 사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굴토공사의 경우 위험한곳을 심의할 때 저희가 심의해 준 공법이 있는데 그와 약간 다르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IP공법으로 하기로 했는데 현장에서 일반공법으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험하게 봐서 바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다시 자문을 받아서 재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장 같은 경우는 간혹 비계설치라든지 이런 걸 당초 시행했던 것과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으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은데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임창섭  민원사항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공사를 하다가 인접지에 피해를 줬다면 공사를 중지한 후 그 민원인과 최대한 합의한 후에 재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먼지나 소음가지고 공사를 중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가급적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민원처리라는 게 애매하더라고요.  상도4동에 건물을 짓는데 민원인과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과 공사업체가 조율할 때 관에서 관여를 못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임창섭  저희는 민원내용을 들어보고 합리성이 있다면 공사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나 중재를 하고 있는데 간혹 민원인 요구가 과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강제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를 들면 민원인과 공사업체가 계약 아닌 계약, 협의 아닌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계약서 아닌 계약서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했는데, 어르신 본인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식의 내용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애매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임창섭  개인적인 생각은 두 당사자가 합의를 했으면 따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들어보고 피해사항이 합리적이라면 좀더 중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는 계속 있지요.  계단이나 지반이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의 피해는 계속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육안으로 피해가 확실하다면 저희들이 중재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판단이 어려운 게 주변에 노후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판단하기 쉽지 않아서 합의가 원만히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중재역할에 있어서 어느 쪽 편을 드는 것보다 중간에서 서로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건축과 업무 중에 미술장식품 총괄이라고 있던데 그건 어떤 업무예요?
◇건축과장 임창섭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한 후에 유지관리, 그게 없어질 수도 있고 소실될 수 있는 부분, 미술장식이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걸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미술장식품인 거예요, 건축물 안에 있는 미술장식품을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창섭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미술장식품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간혹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해요?  그렇지 않아도 구가 관리해요?
◇건축과장 임창섭  관리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거고요.  그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없어지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를 설치했는데 공개공지가 없어지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강한옥 위원    물건에 대한 관리가 아니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존재여부만 관리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창섭  그렇지요.
강한옥 위원    준공은 건축과인데 준공 후에 주택과로 넘어가면서 위법건축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창섭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대부분 준공이 난 다음에 위법하게 개조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건축과에서는 저 사람이 이후에 저걸 걷어내고 방으로 하려고 감춰뒀다 이런 걸 알더라고요.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건축과에서 준공 내기 전에 보면 대략 저 사람이 위법할 가능성이 보이면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해서 위법건축물이 생기지 않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임창섭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허가 때 위법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근린생활시설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나중에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게 보이는데 그런 경우 아예 화장실을 밖으로 빼서 공용화장실로 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코니 부분 증축은 예측이 되지만 그것까지 방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 데를 체크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준공을 내면서 위법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설계사가 위법건축물로 신고된 걸 통계를 내서 같은 건축사이거나 같은 설계업하는 분들을 통계를 내서 몇 회 이상을 정해서 그 사람이 지은 게 위법성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주택과와 협업해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창섭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건축과는 준공만 내주면 그만이고 다음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전문가는 건축과에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임창섭  위법건축물 단속에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사전에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걸 부서와 의논해서 하시고요.
  공공기관에서 건물 지을 때 공사기간이 대부분 연장되고 있는데 공기가 연장된 일수의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임창섭  보통 1개월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여건마다 다른데 그런 경우는 가끔 공사하다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 업체 파업으로 공사가 안 된다거나 갑자기 암반이 나와서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거나 인접한 건물이 노후돼서 공사가 어려워서 안전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데 처음에 예측이 불가한 상태에서 발생한 거라서
강한옥 위원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잖아요.  예측이 불가할 때 나타나는 경우인데 공공기관에서 공사하고 있는 게 대부분 공사기간이 장기간 연장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야 단축시킬 수 있는지, 원래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창섭  시공사 귀책으로 연장되면 지체상금을 벌금 비슷하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강한옥 위원    공공기관이 민한테는 공사기간을 지키라고 과태료도 매기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만큼은 자유롭게 연장이 가능하고 과태료 매기는 것도 없고, 공공기관이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들어와서 공공기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느슨해지는 이유가, 그러면 공공기관만 유달리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창섭  민간의 공사기간을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우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대부분 시공사 잘못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한 사항이 갑자기 도래하다 보니까 부득이 공사를 연장하는 사례가 많고요.  시공사 잘못으로 연장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정확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공공기관만 특별히 특별한 사정이 매번 발생한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임창섭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공공기관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뭔가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지속된다고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계식주차장을 보면 이것도 준공할 때와 점검할 때는 분명히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점검만 끝나면 기계식주차장이 안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계식주차장이 동작구 전체 몇 군데 정도가 있고?
◇건축과장 임창섭  249개
강한옥 위원    249개 중에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데를 집중 점검해야 되는 데를 따로 분류해 놓나요?
◇건축과장 임창섭  정기점검을 해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마는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기계식주차장이 불편한 건 맞는데 검사할 때만 운영하고 실제로는 안 쓰고, 그런데 동작구의 주차난은 계속 된다.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데는 대부분 상가지역이거나 이런 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있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건 낭비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임창섭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요.  저희들이 매번 지켜 서있을 수도 없고 이것도 다시 한 번 홍보나 안내를 통해서 적극 사용토록 독려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건축대행사분들은 한번 검사 나갈 때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예요?
◇건축과장 임창섭  28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1건당 28만원 정도?
  건축사는 서울시가 인력풀을 만들어놓고 순서대로 선정해서 순번대로 하고?
◇건축과장 임창섭  서울시 건축사협회로 의뢰하면
강한옥 위원    서울시 건축사협회에 이미 풀이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창섭  그렇지요.  25개 자치구 전체가 그쪽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비용도 서울시가 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구가 비용을 다 주네요?
  2019년에 대행업무를 맡겼던 게 224건 정도 되는데 2020년에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72건이에요.  건축사업이 줄었다는 뜻인 거예요, 하반기에 몰려 있다는 뜻인 거예요?
◇건축과장 임창섭  가장 큰 게 부동산규제와 대출관계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각종 안전사고가 나다 보니까 각 단계별로 규제가 많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허가 건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옥 위원    건축하는 분들은 동작구에서 건축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규제가 많아서 어려운 것도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상업기능을 하는 용적률이 다른 자치구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임창섭  거기까지는 제가,
강한옥 위원    동작구만 건축사업하는데 힘들게 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건의하시는데 그건 국장님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는, 공개공지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떨어지면 공개공지가 자기 땅 인양 사용에 제한을 두는 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임창섭  그런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공지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자기 땅인 양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준공을 내면서 공개공지인데 사용에 제한을 두거나 자기 땅처럼 관리하면서 사용을 어렵게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임창섭  맞습니다.  실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강한옥 위원    이행강제금 있어요?
◇건축과장 임창섭  예.
강한옥 위원    대표적인 예가 장승배기 아파트 앞에 넓게 공개공지로 해놓은 거지요.  장승배기역 자이아파트 앞 넓은 데가 공개공지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창섭  제가 따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대표적인 게 거기하고 중앙대학교병원 앞 공원 같은 데가 공개공지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사용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자기네한테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지를 바르게 시켜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임창섭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제 뉴스에 수산시장에 대해서 나온 걸 보셨을 텐데 보미건설이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는 수산시장이 도시계획으로 구에 기부채납하는 도로를 쓰라고 서울시에서 허가조건을 냈어요.  그런데 수산시장은 그걸 안 하고 있고 등등 수산시장의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던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확하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허가 낼 때 도로확보가 중요한테 일단 그 건물에서 도로확보가 없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도로확보가 없었는데 도로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 구의 몫이 될 덴데 어제 뉴스를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임창섭  두 기관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까지 알 수는 없는데 도로 관계만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산시장에서 드림스퀘어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6미터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개설해야 되고 개설해서 동작구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강한옥 위원    수산시장이?
◇건축과장 임창섭  예.
강한옥 위원    수산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요?
◇건축과장 임창섭  아니오, 수산시장에서 6미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도로가 드림스퀘어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이 부여됐지요.
강한옥 위원    드림스퀘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수산시장이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라?
◇건축과장 임창섭  예, 그래서 수산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강한옥 위원    우리 구는 수산시장으로부터 받는 도로용지를 드림스퀘어한테 너네는 도로를 안 만들어도 이 도로를 쓰라고 해주신 거네요?
  드림스퀘어는 도로가 없잖아요?  도로가 없는 걸 우리가 해결해 준 거네요.  수산시장에서 기부채납 받은 도로를 드림스퀘어가 쓸 수 있게
◇건축과장 임창섭  원래 신 시장이 지어진 건물 중앙에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는데 신 시장을 지으면서 그 도로가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쪽으로 진입도로를 만들게끔 조건이 부여된 거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이나 청과물도매시장이나 사전에 큰 계획은 시에서 수립을 합니다.  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노량진수산시장을 지을 때도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걸로 해놓고 청과물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도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겁니다.  구에서 이 사람들 허가 내주기 위해서 기부채납 받은 도로를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사전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나가는데, 2단계 구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거기에 우리가 인가를 내주게 된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드림스퀘어가 굉장한 혜택을 보는 건 맞네요.  도로가 없는 데도 수산시장이 낸 도로를 쓰게 되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과거에 거기에 도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있던 도로를 옮기고 조정하는 거지요.
강한옥 위원    그렇지요, 가운데 있던 도로를 없애서 결과적으로 신 시장을 넓게 짓게 된 거고, 그 도로를 이동해서 지금 6미터 도로를 개설해 놓으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조건이 그렇게 된 거지요.
강한옥 위원    그러면 드림스퀘어는 어쨌든 도로를 만들지도 않고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생겼으니까 그 건축물에는 대단한 이득인 거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드림스퀘어 자체도 그 건물을 지으면서 공공기여의 목적으로 일정 부분을 내놨고요.  마찬가지로 수산시장 2단계 부지도 공공기여란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하는 대부분이 도로라든가, 드림스퀘어 같은 경우 연결통로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그 계산을 정량적으로 따져서 부담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 뉴스를 보면서 도로 용도폐지에 대한 것이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도로 용도폐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도로를 이전해서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산시장은 실제 도로 이용료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두 회사 간의 일이라 저희가 거기까지 답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현재 방송 논점은 앞에 있는 드림스퀘어도 공사를 다 했고 입주자도 있고 분양자도 있고 수산시장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거의 끝나서 임시사용승인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가 두 회사와 협의 조정을 통해서 방송에서 나온 그런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어차피 거기도 동작구 관내입니다.  수산시장도 동작구 관내 시설물이고 드림스퀘어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동작구 구민입니다.  저희가 조정을 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 부분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드림스퀘어가 3차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우리가 지하 사용에 대한 건 제한을 두지 않는 건가요?  지상권이나 지하 사용하는 승인 권한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임창섭  보통 지상층은 연 면적으로 용적률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은 사실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설계변경 하면서 지하면적이 1,500평 늘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 심의할 때 대지면적의 30%를 공공기여 하라고 했는데 연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은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가 안 맞잖아요, 공공기여 30%라는 해당 사항이
◇건축과장 임창섭  보통 인센티브는 지상층 용적률에 관계된 부분이고 만약 드림스퀘어가 혜택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하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요.
강한옥 위원    다른 사람들이 지하에 대한 사용승인을 요구했을 때 우리 구가 무조건 다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지하층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잖아요?  지하에 대한 연 면적이 그만큼 늘어서 수익이 발생했으면 우리 구에 대한 공공기여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공식대로 하면.
◇건축과장 임창섭  제가 알기로 지하층 부분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은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토지라는 것은 지상권이 있고 지하권이 있습니다.  지하층도 과거에는 땅 밑 100미터든 200미터든 그 사람 땅이었는데 도시철도나 지하철이 생기면서 땅 밑으로 차가 다니면서 일정 부분은 인정해 줍니다.  지상권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 인정해 주듯이 소유자한테 권한을 주는 거지요.  지상권과 지하권이 다 같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데 그건 다 소유자의 권한인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소유자한테 권한을 주는 거죠.  지상권과 지하권이 같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소유자의 권한이에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 사람이 일정 부분, 지하의 재산권은 토지 소유자가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관이 항상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취해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청하면 지하 사용권을 넓게 해주고 어떤 사람이 신청하면 건축하는 사람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구가 어떤 기준으로 그 사용 허가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안 해주니까 문제인 거죠.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창섭  지하층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요.  지상층에 대해서는 용적률 300%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상층은 그런 제한이 있는데 지하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라 마라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하층은 파면 팔수록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많이 안 파려고 합니다.
강한옥 위원    어쨌든 수산시장을 이용하시는 분, 이후에 사용허가를 득하게 되면 500가구 정도가 입주하게 될 텐데 도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구가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창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도로계획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로계획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도로관리과 도로계획팀장 김용태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백원기 도로관리과장이 7월 20일부터 2주간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1쪽부터 4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5쪽부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부서 목표는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며 중점 추진전략을 지역발전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도로망 구축,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및 도로시설물 안전성 확보,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 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작년에 이은 계속사업 13건과 금년도 신규사업 12건 등 총 2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2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6월 18일 자로 실시계획인가 일괄 고시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등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량진2동 외 9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노량진2동 동작도서관 앞 외 9개 지역의 노후ㆍ불량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4월에 착공하여 7월 말 현재 공정률 100%로 준공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동작초등학교 자동 제설장치 설치입니다.
  동작초등학교 앞 급경사 도로에 자동제설장치를 설치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에 착공하여 7월 현재 염수살포장치 하우스 제작 중으로 8월 초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대방동길 등 7개소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대방동길 등 7개소에 보도확장, 계단정비 및 벤치 등을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올 3월에 착공하였으며 7월 현재 4개소 정비 완료하였고 9월까지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현중 옹벽 외 1개소 경관개선 디자인 용역은 상현중 옹벽 등 2개소 옹벽에 밝고 산뜻한 디자인을 접목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용역으로 용역비는 2,400만원이며 지난 6월 26일 동작구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이면도로 장애인안전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여의대방로 44길 등 7개 노선에 장애인 안전시설인 턱 낮춤 및 점자블록 정비로 보행약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2억 7,500만원이며 올 3월에 착공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보행안전 위해요인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골목길 및 이면도로의 보행 위해요인 6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200만원이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0%로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언덕길 미끄럼 방지 난간 및 계단 설치입니다.  본 공사는 중앙대학교에서 동양중학교 등 4개소에 방호울타리 및 미끄럼방지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205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안심귀가 가로등 설치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만양로 외 2개소에 가로수 수목으로 인한 조도 저하 구간에 가로등 설치와 학교 주변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입하여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하고 찾고 싶은 디자인 거리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노량진2동 주택가 내 노후 확산형 보안등기구를 LED보안등기구로 교체하여 밝고 좋은 빛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방지패드 설치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노량진2동 171개소 보안등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패드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00만원을 투입, 3월에 구입하여 4월에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대림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한 가로등 시설물을 밝고 친환경적인 LED광원으로 개량함으로써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비 4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6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사당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구 범진여객에서 솔밭로 입구까지 기존 4개 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시비투자 장기 계속사업으로 2018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37%로 2021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노들로 일반도로화 및 고가 철거입니다.
  노들로 8.5km 구간 중 우리 구 구간인 대방역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약 2.1km 구간에 대한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한강대교 남단의 노들고가를 철거하여 보행중심의 친환경 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7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2021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동작초등학교 앞 무허가 건물에 가려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 구간을 확장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도동 신상도초교 사거리에서 상도지하차도까지 기존 4개 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18억 5,900만원 시비를 투입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미이주 가옥 이주 및 공사 재개하였으며 2021년 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관내 노후ㆍ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7월 현재 공정률 75%로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는 규격에 맞지 않고 도색상태가 불량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7월 현재 공정률 60%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관내 노후화된 육교, 지하보도, 도로사면, 옹벽 등의 도로시설물을 보수ㆍ정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 8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3월 착공하였으며 7월 현재 공정률 75%로 올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고구동산교 외 5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하는 용역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착수하였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7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보도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보도의 신속한 정비와 이면도로상의 보도 턱낮춤 공사를 시행하여 보행약자의 보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12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7월 현재 공정률 50%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로굴착ㆍ복구공사 시행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도로를 복구하는 공사로서 특별회계인 도로굴착복구기금 9억원을 투입하여 3월에 착공하여 7월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관내에 산재된 각종 불량맨홀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7월 현재 공정률 70%로 이 또한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골목길 LED보안등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30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물 정비공사는 연중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로 5억원을 투입하여 7월 현재 공정률 76%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업무는 31쪽에서 33쪽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용태 도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동작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행로 확장 공사가 보상이 끝났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10억인데 그중에 보상비가 8억이잖아요?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원래 무허가 건물이 그 집 한 채였던 거 아니에요?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그건 아니고요.  전체 연장이 40미터 정도 되는데요.  동작초등학교 통행로 확장공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교차로 코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트임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 아래쪽으로 40미터 구간은 일반대지도 보상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하고 무허가 건물 보상까지 합쳐서 보상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강한옥 위원    도로 확보하는 데에 사유지가 있었던 거예요?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예, 그 아래쪽으로 있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 집 하나만 사면 되는 줄 알고, 화해는 잘 됐어요?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법원 재결에 따라서 6월까지 화해권고 요청이 내려져서 저희가 9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드리고 6월에 건물을 인수받아서 철거 완료했고요.  지금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방지패드 설치 사업은 다니면서 보니까 전신주에 잔디 같은 거 붙여 놓은 거 맞죠?  잔디 같이 돼서 안 붙게.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지패드는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시설물은 가로등 또는 보안등주이기 때문에 보안등주에 대해서, 보안등주가 철주거든요.  등이 전기를 쓰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절연도 할 겸, 또 무분별하게 광고물 붙이는 것을 거리 경관개선 차원으로 그것을 부착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을 한 번 제안해 보세요. 
  전신주나 보안등주 세울 때 기둥을 아예 부착이 안 되는 걸로 만들 수는 없나요?  그러면 부착을 못하게 하는 사업을 안 해도, 전신주를 아예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아직까지 그런 기술은 없는 걸로 압니다.
강한옥 위원    그거 개발하면 돈 많이 벌지 않을까요?  한 번 그거를 제안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따로 또 붙일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아예 방지된 기둥으로 가로등주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다음 25쪽에 보니까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용역으로 6개소를 검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도급비와 밑에 있는 예산액의 차이가 뭐예요?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예산은 전년도에 책정한 사업 소요예산, 말 그대로 소요예산을 6,000만원으로 산정한 거고요.
강한옥 위원    용역비 아니에요?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도급비는 발주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그 계약금입니다.  예산과 도급비의 차이는 결국에 낙찰차액이 돼서
강한옥 위원    그러면 예산액 6,000만원을 가지고 도급비 4,800만원 줬다는 거예요?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도급비하고 예산을 따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줄 알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도로관리과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상현중학교 사유지를 돌려주고 도로를 개설해 놓으니까 완전히 좋더라고요.  직선으로 통하고 좁은 골목길도 없어진 거나 다름없이 바로 가서, 그렇게 빠르게 대처해서 보상하고 도로 확보해서 개설한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전임 오반교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감사합니다.
강한옥 위원    마지막으로 남성역에 사당로 도로확장하면서 아직도 남성역만 이전을 안 하고 있어서, 확대를 했어도 불편하던데 그 이전은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위원님, 그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니고요.  구 범진여객부터 솔밭로 삼거리까지 총 연장이 618미터입니다.  그런데 남성역 중간에는 푸르지오 아파트가 이미 입주해 있어서 그쪽으로는 확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강한옥 위원    아니요, 그쪽 말고 반대쪽에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쪽으로 시종점은 양쪽으로 확장하는데 출입구는 출입구 쪽으로밖에 확장할 수 없어서 기존 출입구를 2개 차로만큼 뒤로 셋백해서 옮겨놓고 현재 출입구에 2개 차로를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종점은 완료되어 있으나 아직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8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이후에 그 구간까지 마저 도로포장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한옥 위원    도로는 확실히 넓어지니까 동네도 환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것만 빨리 이전되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서 좀 염려스럽긴 하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환기구를 옮겨야 되는데 저희가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만드는데도 아시다시피 반대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좀 해결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9페이지 대방동길 등 7개소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현장 가실 때 같이 가서 확인했는데 처음 사진과 보내주신 사진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만족해하고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온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LED보안등 있잖아요.  바닥에 LED등 설치도 가능하죠?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요즘에 바닥에도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고가이고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확장해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보안등으로써의 기능보다는 밤길을 비춰준다든지 또 횡단보도 같은 곳에는 바닥에 깔아서 신호등이 바뀌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기도 하는 제품이 나와 있기는 한데 문제는 경제성이거든요, 너무 비싸서.
민경희 위원    고가인가요?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예,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상도3동 예를 들면 바닥에 LED등을 설치한 곳이 있어요.  보안등이 없어도 그 등을 해놓으니까 환하더라고요.  고가라서 안 된다면 골목길 LED등은 설치 가능하죠?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용 파악도 해보고 현장에 접목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 위원    19쪽 노들로 구조개선 및 노들고가 철거 추진일정에 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노들고가 철거로 되어 있어요.  그때 철거가 다 완료됩니까?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7월까지 노들로 구조개선하고 철거공사를 동시에 용역하고 있는데 설계는 거의 완료 시점이고요.  7월에 완료해서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면 올해 10월 정도면 양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노들고가 철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철거 후에 교차로를 통행 교차로화 하는 공사가 시간이 좀 걸려서 어쨌든 노들고가 철거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구조개선 또한 내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갑봉 위원    어쨌든 거기가 동작구의 관문이잖아요.  철거나 구조개선을 하려면 장기간 공사해야 하잖아요?  교통 불편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요?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당연히 공사로 인한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 위원    그쪽 도로는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전갑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9번 안심귀가 가로등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조달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계약법에 의해서 모두 일반경쟁 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금액 2,400만원까지 수의계약 외에는 다 일반경쟁에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17쪽 대림로 예산도 경쟁입찰인가요?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소액이 아닌 것은 모두 일반경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29쪽 LED 보안등 보급사업도 한 번에 경쟁입찰로 하신 거라는 거지요?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20쪽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2019년에 토지 및 무허가 건물 보상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추가금이 또 발생하게 된 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9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지요?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2018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그 사항이 길어지다 보니까 중토위 수용재결위를 거치면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안전평가를 새로 하면.  그때 당시 토지주나 무허가 건물주들이 감정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재결이 끝나도 소송까지 예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족분을 추경으로 받아서 올 6월까지 마무리 지은 거고요.
곽향기 위원    이주는 다 하신 거예요?
◇도로계획팀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무허가건물 1동이고 세입자 세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사비용 받고 진작 나가셨는데 소유주분이 그 밑에 민영주택사업이 추진된다는 것 때문에 미련이 있어서, 사실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누차 찾아뵙고 이해시켜서 잘 해결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태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4쪽 주요사업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하수관로 확대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불량 하수관을 확대 개량하여 배수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109억을 투입하여 관내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 사각형거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사각형거를 보수 보강하여 암거의 성능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를 연장하여 암거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42억을 투입하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2020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우기철인 7-8월을 중심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근무체계 수립 등 풍수해 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으로 철저한 대비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빗물펌프장 노후설비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법정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기 실시한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 강우 시 수해 예방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관내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로 관내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해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사업비는 시‧구비 16억 9,000만원이며 우기 철을 전후하여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내 퇴적된 토사물을 제거하여 하수관의 통수능력 향상을 통한 침수예방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관내 하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하천을 구민에게 산책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제공과 대방천, 도림천, 반포천이 포함된 하천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구민에게 더욱  쾌적한 공간이 제공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관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의 빗물유입 방지를 위한 역지변 등 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시·구 기금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수방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900만원이며 빗물펌프장 6개소, 수문 13개소 등 주요 수방시설물의 중점관리와 정기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등 수방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인 흑석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 부족과 주변 생활환경 저해로 인한 이전요구 민원 해결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도림천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림천 업그레이드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도림천 야간 경관 조명을 개선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상훈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치수과에서 보강근무가 시작될 것 같은데 1단계 비상근무는 호우주의보 때 발령되고 2단계는 호우경보 때 발령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비상근무하게 되는데 비상근무를 하고 다음 날에 대체휴무가 보장되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정상적으로 비가 하루씩 오면 다음날 대체휴무를 하는데 연이어 오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장마가 계속되면 실무부서의 4분의 1이니까 돌아가면서 근무하면 되지만 치수과는 전 직원이 대기상태일 것 같아서 휴무가 가능한가?
◇치수과장 김상훈  위원장님, 걱정은 고맙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10쪽 관내 하천 중에 대방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시점이 상도역이에요.  상도역부터 보라매역까지인데 지하에 천이 흐르고 있나 봐요?
◇치수과장 김상훈  상도역부터 보라매역을 경유해서 도림천까지 가는 곳을 대방천이라고 하고 전부 복개해서 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역류해서 범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5년 빈도의 강우강도에서 시간당 60밀리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기존에 개보수공사를 한 것도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림천 수위가 낮아서, 도림천의 수위가 올라가면 수조에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수조 차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에 대해 대심도터널이라든가, 본청 하천관리과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대심도터널은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단계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 지역의 침수해소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또 다른 대책이란 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직 안이 나오지 않은 건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용역을 해서 장승배기에서 여의도 샛강 쪽으로 뽑는다든가 유역의 면적을 계산해서 유량이 적을 경우 상도4동이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하는 지하에 대규모 저류조를 짓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부족한 용량의 물을 뺄 수 있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이제 발령받아 왔으니까 차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게 적당한지 용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치수과장 김상훈  아직 용역비는 산정되지 않았는데 본청에 확인한 결과 용역을 하겠다면 지원해 주겠다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113쪽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D등급으로 안전진단 했던 것 같은데, 이전하려고 하면 타당성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7쪽에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 밑에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하나본데 흑석동도 안전점검에 또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 전에 안전시설 D등급 나왔고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다 보면 점검이 다 들어가지 않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가 한강을 낀 펌프장과 수문은 1종시설물로 관리하고 기타에 신대방 빗물펌프장이나 보라매 펌프장은 2종시설인데 이런 법정시설물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4쪽에 펌프장 및 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2년 단위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10쪽의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추진은 전체적으로 이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전 추진하면서 안전진단을 받으면 정밀안전점검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상훈  한번을 받아도 이전할 때까지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정비가 필요합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하시려면 힘드시겠네요.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님, 김상훈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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