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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0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서정택․김명기․김용아의원 발의)(5명)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행정재무위원회 안건 중 행정국 소관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인해 해당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 금일 마지막 순서 때 안건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2019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신대방1동 696번지 45호 부지를 매입하여 공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신대방1동은 다문화 집중거주 지역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지역아동센터만으로는 늘어난 돌봄 수요를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다문화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이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특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28억 5,000만원으로 국비 5억, 시비 23억 3,000만원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대지 165.4㎡, 연면적 315㎡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은 지역아동센터로 지상 3층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용될 복합시설물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특화된 시설을 건립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힘쓰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인 드림스타트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인 어르신청소년과장은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19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3월 1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부지는 신대방동 696-45번지에 대지 165.4㎡에 건물 연면적 315㎡로 지상 1층과 2층은 공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를, 지상 3층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2019년 2월 26일 제2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고 사업비는 국비 5억, 시비 23억 5,000만원 포함 총 28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토지보상비 15억 3,000만원, 공사비 9억 5,600만원, 설계감리비 3억 6,400만원이 소요되며 2019년 4월에 설계를 시작하여 2020년 6월에 준공하여 7월 개원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대상지는 다문화가족 집중 거주지역이고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국 최초로 공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하여 특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다 맞는 말씀인데 일단 다문화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들어가면 연령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특화해서 만드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민규 위원    시간대 제한사항은 없는 건가요?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방과후 돌봄 케어를 하기 때문에 보통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 정도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야간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밤 9시 정도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민규 위원    제 지역구인데, 저는 이것 때문에 동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문화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오는 걸 반대를 많이 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청소년독서실도 주민청취 없이 없애서 말이 많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신대방1동 근처에 사시는 분들한테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다문화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런 걸 안 알아 보셨어요?
  그냥 땅값만 맞으면 하는 거예요?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그건 아니고요.  저희 동작구에 지역아동센터가 2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른 데는 다문화가 아니잖아요?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전국 최초로 저희 지역에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의견을 들어 보셨냐는 거지요?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주민 의견청취 과정까지는 안 거친 것 같고요.
최민규 위원    주민 분들이 반대하고 난리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보육여성과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입니다.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방1동 전체 지역주민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4,967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문창초등학교 전체 재학생이 577명인데 그 중 다문화 학생이 128명으로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학습능력을 못 따라간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기존 내국인 학생과 융화가 안 돼서 겉도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습능력 효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고요.  이 다문화센터 규모 자체가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분소를 설치해서 지역주민과 어떤 분쟁 소지는 없다 다만, 다문화 분소가 있음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지역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문화 분소가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680만원 예산을 활용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9개 구청은 예산을 수정에서 올렸는데 동작구 신대방1동 어울림봉사단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시 심사위원분들이 좋은 사업이다, 이 신대방 어울림봉사단 사업이 쓰레기무단투기 문제를 우리가 내국인과 중국인 동포가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했고 어려움도 도와드리고 해서 저희들은 이 분소를 설치함으로 해서 문제보다 장점이 많다.  또 규모가 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안대로 이 구유재산이 채택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    안정적인 정착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교포들 주가 중국인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고 나서 중국으로 다시 가요.  안정적인 정착을 말씀하시면 몇 살까지를 안정적인 정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와서 거의 제가 볼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되면 혜택 볼 건 다 보고 다시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걸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저는 뭐냐하면 이 분들의 안정적인 정착, 제가 볼 때 그 분들 충분히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돈도 많이 벌고 현찰로 아파트도 많이 사시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사는 분들의 의견을, 주민청취를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 없이 쉬쉬하고 만들어 놨다가는 청소년독서실 없어진 것처럼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전화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대방1동에 사시는 분들한테 동장님을 통해서 주민청취를 하시고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주민청취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는 다른 의견을 들었는데요.  문창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 때 학부모들이 그런 불만이 실제로 있었어요.  특히 문창초등학교에 다문화 아이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습을 함에 있어서 기초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한테 할애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학습지도를 받을 기회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최민규위원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학부형 얘기만 들었는데 주민들한테도 설득력 있게 이런 얘기를 한 후에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출산다문화팀장인데요.  두 분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가장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 신대방1동에 다문화 가족이 중국인만 살고 있습니까?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중국인과 베트남, 몽골, 필리핀 다양한 분들이 사시는데 주로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문화가족 분들이 다양한 민족이 살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의 국적이 어딥니까?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한국계 중국인,
김광수 위원    현재 법적으로 신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소속 국적을 갖고 있나요?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한국계 중국인 분들은 주로 동포 분들이 많고 순수 중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한국계 중국인은 사실 동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분들이 결혼해서 이주여성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부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국적이 어디인지를 물어 보시잖아요.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다문화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할 아이들은 전부 한국 국적입니다.  국적을 취득한 학생들입니다.
김광수 위원    내가 그걸 묻고 있는 건데, 다문화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할 대상자들의 국적이 한국 국적이라면 우리 국민 아니에요?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다문화센터가 비단 신대방1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년기부터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건 긍정적인 사업이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재를 위한 회관을 건립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지면적이 165.4㎡면 50평 정도 되는데, 연면적이 100평인데 주차장이 없어요?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주차장은 2면 확보하는 걸로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2대요, 지하에 주차장 건축 안 합니까, 지하를 왜 454㎡만 계획했지요?
  454㎡면 1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계실, 보일러실, 창고하면 주차시설은 전혀 없네요?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지하공간을 확보하더라도 주민들이 지하에서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거를
김광수 위원    아니, 주차장.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주차장은 지상에 두 대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두 대 확보해 가지고 되겠어요?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센터를 이용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경우라 사실 주차장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동들이 단지 초등학생 이상이다 그 말씀이죠?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예,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도 오고 중학생도 와요?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예, 중·고생까지 하는데 대다수 80∼90% 초등학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운영 면에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교사를 확보한다든가 또는 상담사를 확보한다든가 어떠한 자격으로 할 것이고 또 운영에 따른 경비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계획된 것 있습니까?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운영은 한 달에 약 1,000만원 정도 국·시비로 지원됩니다.  구비는 월 150만원 정도해서 1년에 1,800만원 정도, 기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구비 금액하고 똑같이 하고요.  이외에는 대다수 90% 이상이 국·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일반지역아동센터가 다문화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전문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문화가정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알아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습지도 방향은 어떤 겁니까?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창초등학교 학생 20%가 다문화가족 학생들인데 사실 한글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수업진행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동들한테 가장 큰 혜택은 공평한 출발선을 관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 초등학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기초학습능력을 향상 시키겠다?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기초학습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도교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여기에 위탁을 하고요.
김광수 위원    어디로 위탁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 같아.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아니오.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장하고 교사가 세 명이 채용됩니다.  교사 채용을 할 때 관련된 분야, 잘 할 수 있는 교사들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위원장님.
◇위원장 전갑봉  예.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아까 최민규위원님, 이지희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설문조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설문조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청취하고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예, 의견청취도 결국 비슷한 맥락인데 그래서 다수는 반대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규모가 작다는 것하고, 사당동 다문화센터에 전문분야 직원들이 상주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주로 중국 동포분이고, 분소 설치에 기대감이 있는데 설치가 안 되면 구정 신뢰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당다문화센터는 남성시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우리 구 체육대회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합니다.  자국에 대한 의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청취는 저희들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시킬 테니까요.  이 부분은 최민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규모가 작습니다, 3층이.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셔 가지고 한 층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층이 약 30평인데요.  사무실 공간, 카페 공간을 빼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4평밖에 안 됩니다.  한 층을 더 올리면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층만 더 올리면 거기에 강당 겸 교육장소로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분들 문제가 한국어이거든요.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용적률이 몇 %입니까?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용적률은
김광수 위원    용적률은 다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이 계획돼야 될 것 아닙니까?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법적으로는 200%가 나오는데 사실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실제적으로 163% 정도밖에 짓지 못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안 되지.  땅을 비싸게 사가지고 이왕에 짓는 거,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최대한 용적률대로 건축을 해야 나중에 사후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전갑봉  수시분 구유재산은 여기서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네?
◇위원장 전갑봉  변경을 할 수가 없대요.
김광수 위원    아니, 용적률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 가능하거든.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일단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의결해 주시고 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약 건폐율, 용적률 60㎡가 덜 계상돼 있는데 4층을 할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도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금년에 검토한 다음에 재산 가치에 맞는, 주민들에게 최적의 공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비싸게 사가지고, 건물 한 평이 어딘데,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야지.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아 위원    아까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창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국 국적이 아닌 아이들이 얼마나 돼요?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출산다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창초등학교 재학생은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입학한 학생이 있을 것이고 중도 입국자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중국에서 거주하시다가 아기를 낳고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한국에 들어오는 중도 입국자가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언어를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창초등학교 577명 중에서 128명, 약 22%의 재학생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인접에 대림초등학교를 보면 초등학생 70%가 결혼이주여성, 100%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 우리도 외국에 가면 공립학교는 그냥 다니게 해 주거든요.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아이들 교육 부분은 꼭 내국인이 아니어도, 어찌됐든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우리 아이들 수업에도 방해되고 그러니까 꼭 그것을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구분해서 받는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일조권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용적률을 꼭 다 못 찾거든요.  그 부분은 건축법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더 지을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더 못 지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더 지을 수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지역 분들이 외국인들 때문에 문창초등학교 안 보내고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 지역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내놨을 때는 다 반대하죠.  다 반대하는데 공익적인 의미에서 가는 거니까 갈 수 있게 그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곽향기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상 1층만 다목적 프로그램실, 학습지도실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서 이용이 가능한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정원을 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정원이 40명이요.  대상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라고는 했지만 시간대가 오후 1시부터 7시라고 하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초등학생이 이용하게 될 것이고, 아까 교사가 한 3명 정도 있을 거라고 했는데 초등학생은 교사 한 명당 해당되는 인원이 중·고등학생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배정되는 인원 자체가.  그래서 40명의 인원을 하루에 다섯 여섯 시간 제대로 운영이 될까 저는 의문인데 28억원이나 되는 세금이 쓰이는데 단지 한 40명의 정원을 위해서 쓰인다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이 돈을 가지고 만약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 같긴 하거든요.  인식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40명을 하자고, 글쎄요.
◇드림스타트팀장 방근배  위원님, 일단 28억원이라는 예산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40명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대략 한 1억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대부분 국·시비로 지원되고 구비는 1,8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상황이라 사실 40명 이 공간에서 정말로 배울 수 있다면 나름 가치가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분소인가요?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예, 분소 맞습니다.
서정택 위원    사당동에 있는 어린이들도 교육 같은 걸 받고 있나요?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예, 받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거기는 우리나라 국적만 해당이 돼요.  아니면 다른 나라 국적도 받을 수 있나요.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100% 우리나라 국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택 위원    불법체류자 아이들은 안 하신다는 거죠?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불법체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없는 게 아니고 발굴을 못한 거죠.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찾아보면 있겠죠.  그렇지만 센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100% 한국인이라는 게 확실하고요.  센터에서 불법체류자를 관리한다거나 교육시킨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다른 나라 국적이거나 불법체류자 아이들도 교육을 받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죠?  그런 애들을 교육시키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교육을 받는데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생활비라든가 교육비는 없고요.  다만, 교육받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국·시비, 구비에서 운영비, 교육비, 프로그램을 지원해 줍니다.  개인한테 가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밖에 없다.  개별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체류자도 교육을 시키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기관에서 불법을 위반하면서 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서정택 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실제 대림동에서 무국적자 애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들이 적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정말 살인을 해도, 극단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문 같은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정작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런 애들을 교육시켜 줘야 되는데 가족지원센터에 연락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적이 없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취지로 하신 게 맞죠?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다문화센터라는 게, 그러니까 한쪽이 한국인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주로 이걸 하신다는 거잖아요?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위치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여쭤본 바로는 많이 사시는 주택지역에서 떨어진 뚝방 쪽에 이걸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알려가지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다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정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다른 자치구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산다문화팀장 김영진  공립형으로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아마 전국 최초 같고요.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출산율이 내국인보다 1.5배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자녀가 보통 2명 정도 된대요.  저희들은 다문화가정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같이 교육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부지 문제도 이왕 들여서 하는 건축공사면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일을 못하거든요.  국·시비라든가 구에서도 건축공사비 부지 확보해서 건물을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되게.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전제선 재무과장, 방근배 드림스타트팀장, 김영진 출산다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쪽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 및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및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여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위법령 이용조문 정비 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주요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복무 조례에서 혼용되어 사용해 오던 소속기관의 장과 구청장의 명칭을 구청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는 법제처와 서울시 법무담당관의 자문을 거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조문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자료 13쪽 중단부터 14쪽 중단입니다.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유연근무제 실시 근거마련 및 유연근무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은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는 공휴일의 기준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15쪽부터 16쪽 상단입니다.
  안 제19조 제목을 연가일수에서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수정하고, 제1항에서는 재직기간 4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 합리적인 연가일수 부여방식을 도입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은 현행 제16조제5항을 폐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16쪽 중단부터 17쪽 상단입니다.
  안 제20조제6항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 쓸 수 있었던 연가 당겨쓰기를 사유 제한 없이 재직기간의 연가일수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를 정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2항에 직원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위한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하여 연가를 최소 10일 이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료 17쪽 하단부터 19쪽 상단입니다.
  안 제21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하는 연가일수 공제에 대한 개정 및 신설 조항입니다.
  자료 19쪽 상단부터 22쪽 상단입니다.
  안 제23조제5호에 공가의 사유를 국민건강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생활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핵 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까지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11호에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4항의 육아시간은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에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최대 24개월 이내 1일 2시간을 확대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현행 제24조제4항의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조항으로 임신 12주 미만 및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 그 외 임신기간에는 1일 1시간을 임신 전기간 1일 2시간으로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의 이용방법에 대한 신설 조항으로 동일한 날에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허가금지 및 초과근무 금지 등의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8항 불임이라는 명칭을 난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신설하여 현행 제12항 내용 중 자녀돌봄 휴가사유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공식행사, 교사와의 상담뿐만 아니라 병원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자료 21쪽 중단에서 23쪽입니다.
  안 제2조제3항 관련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9조제1항 관련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의 제목관련 조항을 제15조제1항 관련해서 제19조제1항 관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제1항 관련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특별휴가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및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여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은 신설조항으로 유연근무제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6조제1항은 공휴일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은 신규 임용자와 장기재직자 의 연가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4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였고, 안 제19조제6항은 연가 당겨쓰기로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의2는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는 결핵검진 및 검역법에 따른 예방접종 시 공가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4조 및 별표5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으로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명칭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연가활성화와 제도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임용자 등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례를 보니까 직원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위원장 전갑봉  이건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직원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죠.  조례가 개정되면 각 부서에 시달도 하고 직원 개인에 대한 복무규정이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런데도 눈치 보여서 못 쓰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요즘 직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고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근로기준법하고 상충은 안 되겠죠?  근로기준법보다 이게 넓나요, 좁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근로기준법하고 비교는 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하고는 연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하면 이게 민간에 확산돼야 되는데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본 내용들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서, 지난 연말에 통보돼서 조례에 편입 시키는 것이거든요.
서정택 위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인데 복지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앞서나가는 것은 좋아요.  이것이 민간에도 퍼져야 되는데 안 퍼지는 것 같아.  원인이 뭘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서정택․김명기․김용아의원 발의)(5명) 

(10시59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12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구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남북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운용·관리,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를 대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구민들에게 동작구도 남북교류협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심 유도 및 민족공동체의식과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중앙대학교에 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와 대학원에 동북아학과가 있고 숭실대학교에는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으로 평양방문도 한 적 있는 통일부 승인단체인 나눔인터내셔날도 있어 협력사업 추진에 유리하다는 것도 감안하시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3월 12일 신희근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들과 공동으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총 19조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9조에는 제11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 및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임기와 제척·기피·회피·회촉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하여는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남한과 북한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10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의 역할을 증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 남북교류를 통한 통일을 대비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동질성 회복과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루는데 우리 구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기금설치 및 조성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전갑봉  위원님께서 부서장으로 하든 신희근의원님으로 하든 말씀해 주세요.
김용아 위원    일단 어느 분이 답변할지 모르니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설치가 구청장, 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신희근 의원    예.
김용아 위원    만약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다가 구청장, 구에서만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구의 정책방향이나 그런 게 지속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민간에서도 기금을 같이 넣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신희근 의원    예산을 기금으로 책정해서 넣는 건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요.  덧붙여서 우리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조성한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아서 훨씬 나은 기금조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금 조성을 이 조례에 안 넣어도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금을 집행부에 전달하면 이 기금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집행부나 구에서 정책이 안 맞아서 소홀히 관리하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민간에서 권리라든지 지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신희근 의원    주민이 직접 모금해서 기금에 보태게 되면 집행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어도 이 기금을 빼내거나 없애지 않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용아 위원    명시해 놔야하지 않겠나?
신희근 의원    거기에는 100% 동의하는데요.  조례안에 주민들이 기금 조성하는 걸 넣을 필요성이 있는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갑봉  부서장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조례안을 보면 기금의 설치는 1호, 2호, 3호 세 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용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모금 부분들은 그 밖의 수입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기금의 설치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규모나 이런 부분은 상의해 가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계속 구청장 이야기만 나오지 민간에서 방향을 잡는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구청장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에는 구의원님들도 포함되도록 안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 민간인들도 참여할 수 있고 남북교류를 할 때는 위탁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 의원    굳이 조례에 명문화를 안 시켜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을 조성하는 행위가 UN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기금을 조성하지, 저희들이 직접 운용해서 쓰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김광수 위원    아직은 없지만 사용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용처를 보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제5조제1항제1호에 구와 구민의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구민의 협력사업이라는 건 사용 용도가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금인데 구와 구민의 협력사업에 집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2호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지출,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기금이 얼마나 방대한지는 모르겠지만 운영하는데 경비는 들겠지요.
  그러나 제5조제1항제1호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3호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뜬구름잡기 식 표현이에요. 이건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정할 때도 이런 용어는 쓰지 않아요.  기금을 사용하는 데는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돼야지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이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거론할 문제이지 기초단위인 구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구 단위에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황해도 어느 시에 어린이를 위한 의료품을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사항이지 1개 기초단위 구에서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렇게 거창한 용어를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희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당연히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함경도든 평양이든 정하는 건, 그래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UN의 제재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조례에 넣으면 그건 조례가 아니고요.  위원회가 아니면 규칙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조례는 어찌됐든 포괄적 개념으로 만들어놔야 그 범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구청장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위원회에 그때그때 사업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회 설치에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 맘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한테 다 일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희근 의원    그건 위원회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지요,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희근 의원    아니오,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사업의 결정은
김광수 위원    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무슨 위원회 구성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견제적인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거 아니에요?
신희근 의원    사업 자체를 결정하는 건 구청장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회를 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 것은 모든 걸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말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포괄적으로 구성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법, 법률, 규칙, 조례 아닙니까?  내려갈수록 디테일하고 세세한 거지 어떻게 조례를 포괄적으로 합니까?
신희근 의원    세부적인 사업을 조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잠깐만요,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어요.  대북협력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안을 설치하는 취지는 우리가 기초단위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을 해보자, 추진하는 정부의 사업에 도움을 주자는 목적인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과의 회담도 결렬됐고 우리 정부에서 중재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대북협력사업을 해도 안 되는 판국에 말단 기초단위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다가 위원회 설치도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기초단위에서는 대북, 정부차원에서도 하기 힘든 사업을 기초단위에서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처음부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이 조례 취지의 근본목적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까지 6.25 이후 방공사상이 확산되어 있어요.  이런 걸 이 좌파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일식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기초단위부터 대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아무 실효성도 없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조례안은 일과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기초단위에서 무슨 남북교류사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김용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김용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고요.
김광수 위원    발언하는 중에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합니까?
◇위원장 전갑봉  말씀하세요.
김광수 위원    사용처가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이런 건 너무나 막연한 적시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설치를 구청장한테 일임할 게 아니라 구청장이나 의회 이렇게 보다 포괄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서 선임하는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겠다는 겁니다.
신희근 의원    지금 발언 중에 스스로 지방정부를 폄하하고 있고요.  좌파정부, 지금 본인이 기초단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좌파정부가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남북
김광수 위원    갑자기 지방에 없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시·군 단위에서 무슨 능력이 있다고 설치합니까?  이게 중앙정부의 지시 아닙니까?
신희근 의원    지시요?
김광수 위원    예,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지.
신희근 의원    위원님은 당의 지시를 받고 의정활동 하고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서울시 구청장들이 언제 모여서 회합해서 이걸 하자고 협의했어요?
신희근 의원    조례는 의원 고유의 권한입니다.  구청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    서울시가 하고 전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전갑봉  신희근의원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신희근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통위원장으로 계실 때 중앙일보에 기고한 기고문이 있습니다. 
  그 분의 기고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남북은 통일을 위한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만 같다.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지금의 북한 정권이 발걸음을 마치기에는 까다로운 상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제안으로 북한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잘 주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조금의 변화라도 만들어가는 것, 그건 점진적 변화가 통일로 가는 작지만 큰 행보가 될 것이다.  조그만 구멍이 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남북 간 분단의 벽도, 지금 말씀하시는 작은 교류를 시작으로 허물어질 수 있다.  우리 역시 70년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북한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제2, 제3의 개성공단 설립이나 남북 FTA체결 등 획기적인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유통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중앙일보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희근 의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김광수 위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신희근 의원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김광수 위원    그걸 정부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지, 지방자치 기초 단위에서 왜, 지금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신희근 의원    처음요?
김광수 위원    어디 있습니까?
신희근 의원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추진현황 보셨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건 기초단위에서
신희근 의원    2001년도부터 남북교류를 하고 있고 평양도 방문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료협력센터 준공식 관련도 있고
김광수 위원    그러면 강동구도 조례 만들었어요?
신희근 의원    예.
김광수 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신희근 의원    200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신희근 의원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했습니까?
신희근 의원    예.  5억 5,0000만원
김광수 위원    그걸 어디에 썼대요?
신희근 의원    그 이자를 가지고 북한에도 갔고요.  평양에도 갔다 왔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UN안보리 제재가 없었잖아요, 2001년도에는.
신희근 의원    제재가 있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까?
김광수 위원    우리는 UN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UN 회원국의 의무를 다해야죠.
신희근 의원    그래서 포괄적인 조례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동작구 예산은 동작구와 동작구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출입하는 거지 남북협력기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동작구 예산 수립할 때 뭐가 편성돼 있습니까?
신희근 의원    그 규정을 김광수위원님께서 규정하는 겁니까?
◇위원장 전갑봉  잠깐만요.
김광수 위원    동작구 예산을 남북교류협력에 쓰라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신희근 의원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김광수 위원    동작구 예산은 동작구민과 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신희근 의원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라고요.
김광수 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이것은 대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지 구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희근 의원    그러니까 김광수위원님의 의견이시잖아요.
◇위원장 전갑봉  잠깐만요.
신희근 의원    본인 의견이시잖아요.
◇위원장 전갑봉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왜냐하면 김광수위원님도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긋나는 게 있습니까?  검토를 해보신분, 누가 검토해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걸로 검토가 됐고 저희들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희근 의원    이미 서울시 10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류협력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신희근 의원    사업은, 김광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에 세부적인 것을 담을 수는 없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뭘 할 건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남북관계라든가 북미관계라든가 UN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사업은 제재범위 안에서,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조례안으로 세부적인 사업까지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UN안보리 제재가 언젠가는 풀릴 텐데 풀릴 때를 대비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금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나요?
신희근 의원    예, 참고로 강동구는 5억 5,000만원을 조성해서 이자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 중이고 마포구는 3억 5,000만원을 조성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자로만 하고 있나요?
신희근 의원    예, 현재는 이자로만
서정택 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추진했습니까?
신희근 의원    강동구는 선사문화유적지에 관해서 학술회의 때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고, 평양의료협력센터 준공식에도 참여했고, 동작구에 상주하고 있는 나눔인터내셔날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남북협력단체.  그분들이 같이 평양에 동행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남북평화통일 행사에 관련해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페인트를 지원한 적도 있고, 지방정부 대 그쪽 지역과 교류를 맺고, 국가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사업이 완료된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정택 위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교류와 소통이 계속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이념대결로 몰고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적절치 못한 발언은 제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저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초단위에서 좌파정부 말씀은 삼가 주시고 어느 정권이 잡더라도 남북의 교류는 있어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말씀은 삼가 주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이 들어가는데 명 수 제한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명 수 제한은
최민규 위원    ‘추천하는 구의원’으로만 돼 있는데 명 수 제한이 없냐고.
◇행정지원과장 인산  위원회는 15명인데
최민규 위원    구의원이 몇 명 들어 가냐고요.  아니, 그걸 정해야지.  사람이 15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신희근 의원    안을 주세요.
최민규 위원    하실 거면 개정조례안 내야 되는 거고,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광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쪽 입장에서는 UN대북제재를 민간교류라는 명목 하에 지원하는 꼴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희근 의원    UN제재, 국제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끼리, 남북끼리 할 수 있는 것은 제재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UN 제재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의가 아니고 지방정부 대 북한의 지방정부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UN에서 제재하고 있는 틀 이외에 북한 주민을 위한 교류는 UN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 돈이 무기 사는데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 하에 교류는 얼마든지 UN 제재하고 상관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신희근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에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예전에 신희근의원님 예비군 지원 조례 할 때도 그런 표현하셨잖아요.  이거는 국가사무인데 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런 표현하셨는데 목적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정부입니다, 동작구가 아니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국가사무가 아닐까요?
신희근 의원    예비군은 국방부에 국가사무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해야 될 것을 1억원 지원하고 있는
최민규 위원    아니, 여기 목적이 정부의 사업이잖아요.
신희근 의원    그래서 조례로 정한 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예비군도 지원하는 거였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거는 국가사무인데 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느냐고 했기 때문에
신희근 의원    그건 근거 없이 지원하는 거고요.  근거 없이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지원하는 거고, 이거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 하고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비군이라든가 국가사무를 왜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이거는 근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UN제재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몇 백억원되는 기금도 아니고 사실 이 기금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밀알처럼 조금씩 해 나가자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히 조성해서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이게 몇 백억원이 안 되는 돈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 지자체가 백 몇 개가 이 조례를 통과했다고 하고 각 지자체마다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면 몇 백억원이 될 수 있어요, 밀알처럼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최민규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조례가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이게 왜 중앙당에서 내려온 느낌이다라고 했냐면 서울시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정말 동작구가 지자체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조례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식의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이 김광수위원님이나 최민규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출연금도 아무런 계획이 없고 얼마를 할지는 위원회가 나중에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적어도 기금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단기나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계획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안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신희근 의원    조례를 만들어야 그 계획안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 왔다 이런 것은 위원님의 판단인데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곽향기 위원    예.
신희근 의원    그것은 스스로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고요.
  조례가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강동구에서 이미 시작했고 사업까지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할 사업을 추진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만들었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저는 기금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보면 남북교류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서울시 자체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만약 정말로 구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교류협력 사업이 있다면 일단 시에서 기금을 지원받아서 한번 해보고 나서 사업이 정말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구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도 늦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도, 법 자체에서도 국가적으로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나서 기금을 조성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기금에 관한 부분은 전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수정발의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에 관한 부분도, 물론 지금 삭제를 요청해서 상관없긴 한데 만약에 삭제가 안 된다고 하면, 위원회 부분을 보시면 아까 김광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설치가 ‘구청장이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결정하는 위원회를 구청장이 전부 임명·위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사업을 결정할 위원회 위원들을 본인이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규정에 들어가 있다면 적어도 위원회 구성은 외부에서 별도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기금의 용도 부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저희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은 같지만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북한의 재해 재난 및 기금 질병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지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서울시 조례조차도 기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금의 용도도,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물론 조례 자체가 구체적인 게 힘들 수는 있지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희근 의원    곽향기위원님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기금을 서울시나 정부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시잖아요.  기금을 어떻게 지원 받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금은 스스로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꾸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고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돼 있지 어디에 구청장이 15명을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까?
곽향기 위원    제10조제2항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의원    어떤 조례에도 ‘구청장이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제10조제2항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거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신희근 의원    전문위원님, 모든 조례가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몇 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갑봉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말씀 들어보세요.
◇전문위원 유재문  모든 위원회의 조례가 구청장이 임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희근 의원    임명이 아니고 구성한다고요.
◇전문위원 유재문  구성하고
신희근 의원    임명은 아니라고요.
김광수 위원    임명을 해야 구성이 되지.  임명을 안 하고 어떻게 구성이 돼.
곽향기 위원    돼 있습니다.  제10조제2항에.
◇전문위원 유재문  모든 조례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모든 조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물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는데, 저도 말씀드리자면 특정 오더를 받고 반대 의견을 내시는 느낌이 강해요.  기초단위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가 꼭 필요하고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 의견을 내고요.
  이 평행선이 모여질 것 같지 않아요.  빨리 처리하시고 마치도록 하는 게.
◇위원장 전갑봉  그래요.  제가 봐도 지금
김광수 위원    여기.
◇위원장 전갑봉  잠깐만요.
김광수 위원    서위원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  특정 오더를 누구한테 오더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갑봉  잠깐만요.  조용히 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    이거야 말로 오더를 받고 만든 거지.  누가 특정 오더를 받았다는 겁니까?
서정택 위원    누가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    구청장이 발의할 거지 의원이 발의할 게
서정택 위원    협력을 하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김광수 위원    성격이 구청장이 발의할 거지 의원이 발의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정택 위원    왜요.  의원이 발의를 했잖아요, 지금
김광수 위원    성격이 구청장이 발의할 거지
서정택 위원    남북교류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갑봉  조용히 하세요!
김광수 위원    내용이 구청장이 할 거지 의원이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서정택 위원    의원들이 보기에 필요한 조례예요.
김광수 위원    무슨 오더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갑봉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    이 조례안 내용 자체가 정상적인 조례입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 아니에요, 지금.
서정택 위원    어디가 엉망이에요.  정상적이지.
김광수 위원    막연히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서정택 위원    어떻게 추상적이에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전갑봉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하셔야지 두 분이 싸우듯이 하시면 안 되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우리 구에서도 발의를 했고 벌써 10개 구가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108개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당 대 당으로 딱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 안 되면 저는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은데요.  먼저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치구 얘기하는 마당에 밑에서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기초 의회 자체를 폄하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앞 쪽에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이건 분명히 그 밑에 목적에 보면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으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게 지금 당장 대북지원을 한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걸 뒷받침 해 주자는 게 아니고 동작구 자체 내에 기금을 조성하자는 건데 예비성 기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조심스러운데요.  동작구의 기금이지 않습니까?  동작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동작구 기초단체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에서 마련된 기금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요?
김광수 위원    옳은 말씀이에요.
◇위원장 전갑봉  짧게 하세요.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이지희위원님께서 기금조성을 해서 동작구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동작구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절대로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작구 예산은 동작구와 동작구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대외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동작구 예산편성 목적에 과연 부합되는 것이냐 부합되지 않는 것이냐는 성격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북한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UN회원국 아닙니까?  내적으로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가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다른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협력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 동작구는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큰 행정단위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구 자체에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계층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계층을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기금도 마련하지 못 하는 형편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기초단위에서 굳이 없는 예산을 짜서 기금을 조성해서 과연 언제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막연한 거예요.  당장 구청과 의회와 남북협력에 대해서 어떤 안건이 대두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논의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상해서 기금을 만들자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조례를 조성하는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남북협력 하자는데 왜 반대를 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찬성하지.
  그런데 이왕 하려면 이런 것들이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 오해가 없도록 조례안을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한다면 어느 한도까지 하는지도 알 수가 없지, 예산도 구의 일반회계로 출연금으로 한다.  그 예산규모에 한도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인다는 것도 없고 위원회 구성도 둔다로만 되어 있지 어떻게 구성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구청장, 구와 의회가 협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이렇게 얼마든지 수정해서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조례를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아까 서정택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뭔가 어디에서, 외부에서 압력을 받아서 급속도로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지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압력은 어디서 압력을 받습니까?
김광수 위원    이 조례안 성격으로 봤을 때는 의원이 발의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발의할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표결하자?  표결하려면 해요.  숫자로 우긴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과연 앞으로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구성된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 전갑봉  합리적으로 하려면 수정 발의를 하세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이걸 보류하고 수정하자는 거예요.  문제점 있는 내용을 좀 투명하게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보류하자고 말씀하세요.
신희근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자꾸 조례를 발의한 동료 의원을 폄하하시는데 조례가 엉망진창이라는 둥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거라는 등, 조례 제정권은 의원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을 폄하하면 본인도 떨어진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지금 여유 있습니다.  지금 동작구 예산 여유 있어요.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왜 다른 나라에 하느냐?  우리는 민족이에요.  왜 우리가 우호도시와 자매결연 맺어서 몽골이나 호주와 자매결연 맺고 그 도시에 돈쓰고 합니까?  해서 선진문명을 배우고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건 벤치마킹도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인 북한과 그것도 정부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도와주고 같이 교류하자는데 이게 조그마한 단초가 돼서 평화로 가고 통일로 가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기여하자고 하는 건데.  그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도 설치하고 사업도 구성해서 지원하자는 거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발 한발 가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집행부에서 할 거고, 조례가 집행부에서 만드는 조례가 따로 있고 이 조례가 엉망진창이고, 앞으로 김광수위원님이
김광수 위원    내가 언제 엉망진창이라고 했습니까?
신희근 의원    엉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속기록 볼까요?  엉망이라고 했어요, 엉망이라고.
김광수 위원    내용이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희근 의원    김광수위원님이 앞으로 조례 발의하실 때 얼마나 멋지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료 의원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김광수 위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도 투명하게 하자는 건데 뭐가 동료 의원을 폄하하는 겁니까?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신희근 의원    속기록을 보세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기금의 사용목적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하자는데 그게 뭐가 폄하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갑봉  조용히 하세요.
  김용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아 위원    지금까지 계속 김광수위원님도 그렇고 곽향기위원님도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보류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를 안 하시고 지지하지만 세부내용을 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일단 통과를 해야 뭔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    아니지, 수정조례를 내야지.
신희근 의원    수정조례안을 내시든가 원안대로 가든가 그건 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위원장 전갑봉  말씀을 해 주시면 동료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신희근 의원    그러면 수정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전갑봉  반대하면 원안대로 가는 거지요.
최민규 위원    정회해서 수정 발의 내용을 정리하세요.
이지희 위원    이걸 통과
최민규 위원    아니지, 수정 발의를 해야지.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은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다 삭제하자는 거예요.
신희근 의원    위원장님, 수정 발의는 위원회 위원께서 이런이런 조목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같이 토의해서 의견을 모을 건 아니고요.  수정안을 내서 수정할 건지 원안대로 할 건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 답이 없는 토론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빨리 결론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저는 서정택위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제5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구와 구민의 협력사업이라고 못 박았는데 동작구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요.  동작구민이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협력사업을 지원하는데 동작구청의 존재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제2항의 제4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인데 구의원의 명 수는 상관이 없나요?
최민규 위원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걸 정하라고요.
  그것도 정해서 수정 발의해야 된다고요.
김광수 위원    남북협력기금은 구와 구민의 협력사업에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구의원을 2명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2명으로요?
신희근 의원    참고로 동작구에 탈북민들 많이 사십니다.
◇위원장 전갑봉  다 끝나셨습니까?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마지막으로 민경희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아니라 행사 참여에 대한 걸 말씀하신 것 같고 김용아위원님이 5억이라고, 어떤 사업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동위원회 꿈나무카드 인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줬어요.  무슨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가 남북 교류에 올인하고 있다는 건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제는 자꾸 죽어가고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기금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부가 금강산, 남북이산가족 건도 성사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동작구 구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 중요하긴 한데 지금 시기상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는데 남북교류, 북한 다 중요하긴 하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조례는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지금 당장 안 해도 천천히 나중에 대북정책 성과를 봐가면서 정부가 하는 걸 봐가면서 참여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5억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안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구민들한테 필요한 건 먹고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위원님마다 각자 생각이 틀리고 경제가 어렵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이 금강산도 재개하고 공단도 열어서 우리 경제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교류를 하고 남북이 경제교류도 해서 경제가 훨씬 더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미 타구에서도 많이 하고 남북이 협력해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계속 양쪽으로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수정 발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수정 발의 말씀하세요.
곽향기 위원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까지 삭제 수정 발의하고요.
  아까 제가 1안으로 기금 부분을 전부 삭제하는 걸 요청했는데 혹시 이게 안 된다면 2안으로 기금의 용도 부분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거로 수정 발의 요청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신희근 의원    위원장님, 지금 원안이 있고 서정택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 2명하고 곽향기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정리해서, 얘기 다 하신 것 같으니까 결국 이걸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표결하든 뭘 하든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이 2개가 있고 원안이 있고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정회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신희근 의원    그냥 하시지요.
◇위원장 전갑봉  수정 발의한 의견을 물어볼게요.
서정택 위원    지금 바로 하시면 제 수정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신희근 의원    그러면 원안과 곽향기위원님 수정안 하고 하시면 됩니다.
최민규 위원    명 수를 왜요?
서정택 위원    사후에 해도 되니까요.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수정 발의한 거하고 원안하고 얘기할게요.
김광수 위원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내용이란 거예요.  구 단위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부 정부 차원에서 할 사업이지 구 단위에서 할 사업입니까?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무조건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전갑봉  수정안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면 동의가 되는데 여기서 표결해서 과반수가 안 넘으면
최민규 위원    그게 아니라 수정 발의를 하면 누군가 여기서 동의하냐를
◇위원장 전갑봉  동의를 하지요.  동의를 하면
최민규 위원    그걸 물어봤어야지요.
◇위원장 전갑봉  하고 거기서 또 표결로 가야되는 겁니다.
신희근 의원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전갑봉  당연한 거죠.
신희근 의원    바로 끝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갑봉  원안도 표결해야죠.
신희근 의원    위원장님, 여기서 서울시 안을 얘기할 게 아니라 수정안을 낸 위원이 구체적으로 수정안을 내는 거고요.
곽향기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신희근 의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하면 수정안을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의원    읽어주시면 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장 전갑봉  예.
  먼저 곽향기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를 삭제하고, 제5조제1호 ‘구와 구민의 협력사업’을 ‘구와 구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3호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을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4호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금 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을 신설하고, 제5호 ‘그 밖에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지원’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발의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곽향기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 상호간의 신뢰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투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투표개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12시06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이 출석하여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희근 의원    전문위원님,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동으로 원안이 가결되는데 원안을 표결하는 게 맞습니까?
◇전문위원 유재문  원안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되니까요.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희근 의원    원안은 표결하는 게 아니라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면 원안으로 한다해서 끝내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유재문  아니오.  원안도 반대하는 의원이 많을 수 있으니까
신희근 의원    다시 하는 거예요?
김광수 위원    원안에 대해서 의결을 안 했잖아요.
신희근 의원    그게 아니라 절차를 묻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12시07분 투표개시)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거수표결)

(12시08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이 출석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희근의원, 김유호 행정국장,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 위원         9명 
  전갑봉     김광수     김용아
  민경희     최민규     최재혁
  서정택     이지희     곽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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