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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8월 27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
  8.   7.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문오현의원 외 11명 발의)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영미의원 외 6명 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정유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41만 동작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유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구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간간이 불어와 이제 무더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위안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구 주민 참여 예산을 위한 동별 회의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은 CCTV 설치 건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에 방범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주택가 한적한 곳에서 발견되는 무단 쓰레기들은 한 번 방치되면 이것이 다른 쓰레기를 불러 결국 무단 투기 장소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현재 각 동별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가 한 대씩 설치되어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무단 투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 보면 주택가 곳곳에 방치된 무단 투기 쓰레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악취가 나며 길고양이가 파헤쳐 놓는 때도 있어 거리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 투기에 있어 이해와 설득이 통하지 않으면 감시를 통한 적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는 장소마다 수백만원이 넘는 CCTV를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단속 요원만으로 현장을 적발하는 것 또한 역부족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를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단 투기가 빈번한 장소에 대당 가격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인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신고를 늘이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현실화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 되는 장소 근처에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자동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적발했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은 3만원 정도입니다.  이 포상금을 지금의 몇 배 이상으로 늘려준다면 블랙박스 화면을 이용한 무단 투기자의 적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무단 투기가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 근처에 주차하는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무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양심 거울을 설치한다든지 화분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결국 무단 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구시 서구의 경우 블랙박스가 내장된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해 실질적 단속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단 투기자가 이를 훼손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설치 위치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 업체의 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현재 수거 업체들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쓰레기만을 수거하고 있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은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도 결국 수거 의무는 구청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단 투기한 사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수거가 먼저일 것입니다.  수거에 따른 비용은 결국 구청이 지게 되겠지만, 신고 포상제 확대, 블랙박스 설치 등으로 무단 투기자를 찾아내어 그 비용을 물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구청의 의지와 능력일 것입니다. 
  청결한 거리는 우리의 자화상이며 선진국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몰지각한 몇몇 무단 투기자들로 인해 우리 구가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고 오늘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문오현의원 외 11명 발의)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강한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한옥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주요 정책과 행사, 구의회 활동사항 등을 게재하여 발간하고 있는 동작구 소식지를 보다 명확히 하여 구민을 위한 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소식지의 제호, 발행, 주관, 게재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소식지의 편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 등 직무, 위원회의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의원을 포함한 외부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명예기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위촉직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및 소식지에 발행에 참여한 주민에 대하여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국가안전관리체계 개편 등으로 안전 총괄 부서를 설치토록 요청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안 제9조에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 안전 총괄 기능 확대를 위해 제25호에 안전 총괄 및 안전 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정에 앞서 우리 구 특색에 맞고 다양한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타 시․도 및 타 구 인권침해 사례 조사,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214##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215##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216##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217##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가결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를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 및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를 위한 사례관리팀 구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지역연대 구성 인원을󰡒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 동 단위 지역연대 구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 및 안 제10조의4에는 사례관리팀의 구성과 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동 지역연대 등의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연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필요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에 대한 내용이 불충실하며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여성과 아동의 개인의 인권과 상담비밀주의에 입각하여 사례관리팀의 구성 신설을 삭제하고 지역연대 위원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하게 하자는 일부 의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의 의무, 운영, 위원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상정안건 심의,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의견청취, 현지조사, 회의록 등, 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관련 조례의 중복성에 대한 일부 의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고려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218##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219##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220##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221##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영미의원 외 6명 발의) 

(10시26분)

◇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 대표발의자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홍운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의원 입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로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삶을 강요당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2차 대전 기간 중에 약 20만명의 젊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했으며 유구한 세월동안 한민족과 함께 해 온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온갖 망언과 끊임없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인 범죄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법적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독도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즉시 중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로 하여금 지난 20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행정적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동작구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써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1930년대부터 2차 대전 기간 중 약 20만명의 젊은 여성들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고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의 성노예로 인권유린을 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또한 유구한 세월동안 한민족과 함께 한 생활터전이며 우리 조상들이 관리해 온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온갖 망언과 교과서 왜곡을 통해 강탈하려는 일본정부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동작구의회는 일본정부가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동작구의회는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문제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동작구의회는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본총리의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철저한 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동작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의 올바른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8. 2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A2222##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해 규탄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 발의하신 김영미의원님께서 낭독하시는데 하나, 하나, 하나로 했는데 우리한테 배부해 주신 결의문에는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결의안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서 보통 1, 2, 3, 4 일련번호가 아닌 하나, 하나, 하나로 합니다.  낭독해 주신대 로 수정해서 채택해 주시면 되겠습다.  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방금 제안 발의 의원은 하나, 하나, 하나로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배부해 준 안에는 1, 2, 3, 4로 되어 있는데 결의안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해서 일련번호로 하지 않고 하나, 하나, 하나로 하는 것이니까 수정해서 채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원규의원의 제안대로 결의안의 결의사항을 수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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