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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8월 23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박원규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요사이 급격히 빈번해진 우리 의회에서의 5분자유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을 접하면서 또한 의회의 분위기를 감지해 보면서 느꼈던 저의 소회를 잠시 피력코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의 발언들은 다른 발언에 우선한다는 자치법 규정과 특히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발언시간이 10분임을 감안해 의도적으로 혼용코 있는데 물론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5분자유발언은 내용과 형식에 구애 없는 발언이어야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의 운영이나 내용,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에 대한 발언이어야 할 것이고, 신상발언은 신상에 관한 해명이나 변명을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타인에게서 불식시키겠다는 취지일진데 현재 혼용, 자행되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의 일련의 발언들은 우리 의회는 준법정신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전당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사전 의장의 발언허가 취지대로만 발언해 주셨으면 하는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타인의 명예에 관한 발언에 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적 신념이나 설령 정당의 노선이 다른 타인의 명예에 관한 발언을 할 시에는 극히 구사되는 언어에는 절제와 품위가 담겨있어야 
하고, 상대의 명예와 인격에 치명상을 입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말은  독설로서 독설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사실로써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은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이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는데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틀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현행 개정된 선거법은 종전의 허위사실 유포에서 사실적시의 공표도 명예훼손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들은 염두에 두고 유념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 상호간이나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간의 발언에 있어서 권속개념을 갖자는 취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앞에 계시는 구청장께서나 의원 모두는 선출직 정무공직자로서 2014년 6월 30일의 임기에 내년 6월 4일이면 회자정리의 만감이 교차될 것이고, 구청장과 의원 18명 중 과연 몇 분이 내년 7월 1일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또한 누군가와는 서로 헤어져야 된다는 사실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8명 모두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300여일을 채 못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폄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현의 말씀에 “인장지덕이요, 목장지폐”라 하였습니다.  작은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지만 인간은 큰 사람 덕을 본다는 말이지요. 
  우리 의원 모두는 집행부 1,200여 공직자 모두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격을 존중해 주고 아껴주고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의원 간에 있어서는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설령 내 견해에 반한다 할지라도 역지사지의 견지에서 왜 저 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한 번쯤 되새기면서 편견을 버리고 상호 긍정적인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임기 300여일을 앞두고 선배의원으로서 한 말씀 고언을 드립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대를 포용하고 상대를 감싸줄 수 있는 아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 한 부분)

  또한 상대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고 지혜를 모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의 길이 아닌가 저는 고민해 보고, 또한 여러분께 호소드리면서 우리 동작구가 또 우리 동작구의회가 이렇게 되어 주길 간절히 갈구하고 희망하면서 선배의원으로서 저의 고언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유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오유석  의회사무국장 오유석입니다.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4일 박필영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문오현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2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27억 5,178만원을 방범용 CCTV카메라 구매 등 23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오유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한 대로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손화정의원과 김현상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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