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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15일(금) 13시12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3시12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또한 조사특별위원회에 협조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조사와 질의에 대한 의문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전임 담당공무원,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임 담당공무원은 앞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동작구 마을버스 운영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위원장 이관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류지만 총무계장은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행사준비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지가 있었으므로 방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에 따른 의문점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전임 담당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1996년 10월 19일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로 발령받아서 현재 건설안전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 이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시지요? 근무 시작일부터 전보된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1994년 6월 8일 동작구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생기기 전 지역교통과에 발령받아 총무과로 가기 전 1995년 11월 15일까지 지역교통과,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지난 1995년 9월 상원여객 2번 마을버스 기간연장 승인의 담당자로 근무하신 적이 있지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예.
김명기 위원   그 당시 증인께서는 상원여객 마을버스측으로부터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류접수를 한 바 있지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예.
김명기 위원   접수받았을 당시에 서류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서류의 하자는 발견 못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기간연장을 해줄 때 실무담당자로서 현장에 나가서 차고지가 있는지, 부대시설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그 때 당시 서울시에서 전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차고지 확인조사가 내려와서 제가 서울시 전체가 그 때 당시에 사업용 차량 대수하고 차고지 면적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동작구에서도 사업용 차량하고 차고지하고 맞지 않고, 차량이 더 많았지 차고지 면적이 협소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상원여객 2번 마을버스 면허연장을 요청했을 때 증인이 접수서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예.
김명기 위원   서류는 확인했을 것이고 현장에 나가서 차고지가 있는지, 부대시설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느냐 말입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예. 확인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차고지가 있었습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제가 칠성주차장에 야간에도 몇 번 가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 때 청장님 방침도 마을버스들이 노상박차를 한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모든 마을버스 업체에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고 야간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귀하 차 가지고 있어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예,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차고지 가지고 있습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현재 승용차 한 대를 일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주차비를 한 달에 얼마나 받지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그거는 업자가 하는 거라서 요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보편적으로 얼마라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을 담당했던 분이 그런 것도 모르면 되겠어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그런 것은 제가 작년에도 차고지 관계로 해서 서부지검에 한 달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차고지에 대한 금액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업주하고
김명기 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통행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사설주차장에 한 달 박차하는데 얼마 받는지 대충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한 달에 15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 증인이 주차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왔다니까 내가 한 가지 더 물을께요. 증인 와서 이거 보세요. 금액이 72만원이예요. 마을버스 네 대가 1년간 주차하는데 72만원이다 그러면 실무 담당자로서 한 번 의심할 만 한 것 아니예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 얘기만 해주세요, 의심가요, 안가요? 묻는 말에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차고지 계약은 당사자와 차고지 업주간에 계약할 때
김명기 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묻는 얘기에, 의심이 갔느냐 안갔느냐 그것만 얘 기해 주세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의심이 안갔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증인이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소홀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증인이 말한 대로 한 달 주차하는데 15만원인데 어떻게 버스 네 대를 1년간 주차하는데 72만원에 주차할 수 있어요. 내가 어제 칠성주차장에 가서 관리자한테 ‘당신 어떻게 해서 마을버스 네 대 주차하는데 72만원밖에 안받았냐’ 했더니 주차장 관리하는 분이 ‘무슨 얘기하느냐, 내가 언제 주차하는데 72만원 받았느냐, 서류 떼주는 데 72만원 받은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녹음기에 녹음해왔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다면 내가 틀어줄 테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증인이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할 수 있지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제가 거기에 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됐어요. 그만 하고, 서류의 하자를 발견 못했다는 말입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 이 서류를 붙여서 계장, 과장 결재를 받았지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예.
김명기 위원   증인 들어가세요. 질의 끝났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현재 사당4동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사당4동 동장으로 가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얼마간 근무하셨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1995년 4월 15일 부터 11월 1일까지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총무국 대기였고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사당4동 동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께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 당시 상원여객 2번 마을버스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하셨지요?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 당시 밑의 계장이나 담당 직원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연장허가를 하셨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무슨 얘기를 들었다기보다 갱신허가의 요령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취득요령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갱신허가를 했습니 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 한정면허 허가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예, 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한 가지 더 물을께요.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알고 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 면허를 연장하려면 자기 차고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3년 동안 장기임대를 한 자에 한해서 허가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이러한 계약서도 보시고 허가를 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사실 요령을 보면 신규면허하고 갱신허가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2번 마을버스하고 흑석 마을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갱신면허를 해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 당시 제가 처리할 때는 차고지가 규정된 3년 이상 계약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갱신이면서 실질상으로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작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8개월 정토 차고지 계약이 사실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조건은 충족 안되었더라도,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도 감독이나 사후 관리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현실적으로 마을버스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차고지 확보가 서울시 교통문제 현안사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계약 끝나는 대로 다시 보완해서 받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을 했으면서 지금 마을버스에 관해서 제대로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러한 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줄 지는 모르지만 사후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관리라는 것이 지도단속 뿐만 아니고 저희가 나가 가지고....
김명기 위원   어쨌든 알았어요. 좋아요. 그런데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조건, 차고는 자기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자기 소유외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3년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제반 법규를 다 무시하고 과장 생각대로 내줬다고 하면 과장생각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제가 무시하고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거 보세요. 와서 보시라니까. 제가 지금 내 생각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료와 법령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대체 뭡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갱신이면서 실질상으로는 기간연장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김명기 위원   상원여객은 이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칠성주차장을 임대하기 전에 상원여객이 대왕주차장에 주차계약을 했어요. 1992년 10월 1일부터 1995년 9월 30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문제가 있었어요. 1995년 9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지만 이 차고지는 벌써부터 없어지고 그 자리에 주택을 지었어요. 지은 날짜가 언제냐, 준공일자가 1993년 5월 1일입니다. 그러면 벌써 몇 년의 갭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도 조사하지 아니 하고 그냥 서류도 엉망으로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면허연장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와서 서류 확인하세요. 담당자 와서 서류 확인하세요. 
  (담당공무원 서류 확인)
  맞지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예.
김명기 위원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서류확인이라도 제대로 한 이후에 이런 마을버스의 기간연장 면허를 내 줬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분 증인께서는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지요?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글쎄 그 서류를 제가 못봤습니다.
김명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시키고 서류보세요.
○위원장 이관수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김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고지 증명을 떼주기 위해 72만원을 받고 교부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을 우물쭈물 답변할 것이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실무자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문제 때문에 제가 검찰에도 1995년도 8월에 한 달간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구청의 담당자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서울시 전체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에 들어가려면 비싼 요금을 주고 들어갑니다. 운수사업법상에 사업용 차량이 1년 내지 3년 동안 계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주인이 계약서는 1년 내지 3년으로 하면서, 서류상으로는 1년 내지 3년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요금은 매월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2만원에 대한 것은 한달치를 내고 또 다음에, 무리한 부담이기 때문에 매월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증인의 말대로라면 그 계약이 형식상 계약으로 보아지지 3년 계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3년 계약이라면 3년에 대한 계약금을 주든가 일부 보증금을 걸어놓고 계약서를 발부하든가 하지, 계약서는 3년으로 만들어 놓고 주차비는 매월 따져서 계산한다고 하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형식상 계약이라고 보아지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차고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화물차나 용달도 마찬가지로 매월 주차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서류상만 3년간 계약을 형식상 해놓고 주차요금은 매월 지불한다는 거지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그 부분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사업자와 주차장 관리인의 사용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증인이 여기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여태까지 답변해 놓고 마지막에는 잘 파악을 못한 걸로 말하면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주차요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속기사, 잠깐 속기를 중지 해 보십시오.

(13시38분 기록중지)

  (13시4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관수   위원여러분! 지금 증인이 증언하는 중에 지번 지적 서류확인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현재 나오신 과장 이하 기타 공무원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다는 김명기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임홍철씨인가요? 임홍철씨부터 나오세요.
○위원장 이관수   김형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께서는 어느 부서에 언제부터 근무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임홍철   19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은 상원여객 마을버스가 1996년 9월경에 차고지 계약이 만료된 것을 화인하고 주차장을 새로 설치할 것을 업체측에 얘기했나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예,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 부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임홍철   1996년 9월경에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상원여객 차고지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상원측에 종용해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곳 아니면, 노선에 인근된 지역에 재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 9월 말경에 동작주차공원과 계약을 해와서 제가 이틀인가 새벽에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실제 주차를 하고 있어서 10월 초경에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 외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 임홍철   그때 당시 법률적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봤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일단 서류 처리만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임홍철   현재 마을버스 인허가와 기타 10부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마을버스가 주차장이 만료돼서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만 새로 구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통행정과 임홍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정식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고 반드시 밤에 지희한테 허가를 받은 차고지에 차를 입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보다 위에 있는 분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 임홍철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기 위원   어떠한 사항이라도 계장이랄까 과장한테 내용을 보고드렸어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명기 위원   어떻게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제가 1996년도에 와서 밤에 사실 확인은 못했지만, 노선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칠성 주차장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 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8월인지, 9월경에 제가 민원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원여객 차량이 차고지에 입고가 안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만료되어 있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께서는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조건을 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임홍철   예.
김명기 위원   그렇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상원여객이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 임홍철   일단 차고지 부분에서는 현재 조건과 안맞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이 업무를 인수받을 적에 마을버스 인허가에 관한 것도 업무 인수받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임무를 띄고 있는 담당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임홍철   제가 1996년 1월 1일자로 왔지만, 자동차운송사업 관련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와서 하나 하나 배워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주차장 계약이 만료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나서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담당계장이나 과장한데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까?
○교통행정과 임홍철   9월경에 제가 전화를 받고 확인을 한 후 보고드렸습니다.
김명기 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일단 상원여객의 차고지 확보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앞으로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김명기 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류상 차고지 확보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업체측에 종용해서 재계약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이 취해야 할 임무는, 물론 업체측한테 주차장을 새로 확보하라고요 구도 해야겠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 도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맞지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네.
김명기 위원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한 거 맞지요?
○위원장 이관수   김위원! 핵심적인 말씀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제가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정면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기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확보기간에 대한 것을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동차운송사업법을 검토 해봤지만 명확히 미확보에 대한 처분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이 이 서류를 보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차량들이 노상에 서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그들한테 주차장을 새로 확보하라고 요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 적인 제재조치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안맞아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맞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기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노상에 주차를 하게 되면 교통지도과에서 야간에 가서 주차 단속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업체측에 주차장만 새로 구하라고 알선해 주는 그런 행위밖에 더 했어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우선 확보하는게 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김명기 위원   글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 임홍철   예,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은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언제 부임하셔서 근무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1995년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은 자동차운송사업 한정 면허 허가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몇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은 일반 사설주차장에 주차하는데 한 달에 얼마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자세히는 모릅니다.
김명기 위원   대충 알고 계시지요? 과장께서 부임해 오셔서 마을버스에 대한 서류를 훑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구체적인 행정처분서류는 제가 볼 기회가 없었고, 다만 관계법규, 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시해서 마을버스 처리업무, 이런 중요한 사항만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은 지난 1995년 말경에 상도3동 마을버스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신 적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1995년 말입니까? 기억이 잘 안나는 데요.
김명기 위원   기억이 잘 안나면 잘 더듬어 보시기 바라고, 그때 과장께서는 한정면허연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본위원에게 통보 해놓고 후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연장 처리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러한 것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대의견이 있을까봐 개별의견을 받아서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노선조정심의위원회 라는 것은 의결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자문기관입 니다. 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반대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동의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반대하신다고 해서 회의를 열지 않고 찬성한다고 해서 회의를 열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김위원, 핵심적인 얘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조사활동 이외의 것은 묻지 마시고 문제된 것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이것도 조사활동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상원여객 마을버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어요. 상원여객 마을버스 주차장 임대기간이 만료된 것을 언제 알게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제가 최초로 안 시기는 동작주차공원으로 차고지를 옮길 때, 그 때 알았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그간 주차장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주차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처리해 주고 말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같은 경우에 상원여객 마을버스 2번이 동작주차공원으로 간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부터 주차장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전혀 훓터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쳐도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노상에 4개월 이상 방치를 했단 말입니다. 노상에 방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는 전혀 가하지 않고, 업체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것은 과장의 업무능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이번 조사특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철두철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것 뿐만 아니고, 위원장이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지난 11월 14일 새벽 0시 20분에 동작주차공원에 가서 주차관리인하고 얘기한 것을 녹음해 온 것이 있는데 잠시 그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질의 과정에 김명기위원이 녹음테이프를 들려 주신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박경진 위원   녹음 테이프를 들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정회를 한 5분간 하고서 들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박경진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녹음테이프를 청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께서 추가로 더 질의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방금 본위원이 녹음기를 틀어서 우리 조사특위 여러분과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이 다 들으셨을 줄 믿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원여객 마을버스 2번 업체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그간에 교통행정과에서 제대로 그 업무를 살피지 못함으로써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했고, 앞으로도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만한 전망이 없다고 사료되어서 상원여객 마을버스 2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입니다.
  김명기위원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확보문제는 당회사의 전무가 조사특위 초일에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연말까지 확보를 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허의 취소문제는 과장인 제가 면허를 취소한다, 못한다 하는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법규를 좀더 검토해서 취소가 가능하면 취소를 하고, 취소를 할 수 없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은 전혀 책임이 없는 부서의 과장입니까? 과장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관수   김명기위원 조사하는데 연관된 질의를 해주셔야지 직책에 관계되는 것은 말씀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교통행정과장이라고 하면 마을버스에 관해서는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답변을 하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은 아까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조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바에서 전혀 한정면허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이러한 업체를 그냥 놔둬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은 책임있는 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라면 당당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나는 모르겠다, 물어봐서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김명기위원의 질의에 다시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의 종된 조건을 가지고 여기서 본면허를 취소한다, 할 수 있다 없다를 과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과장께서는 법문을 검토해 가지고 기관장한테 보고해서 거기서 결정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본청에 질의도하고, 관계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 면허취소는 당해 사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향이지, 여기서 김위원님이 질의한다고 해서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김명기 위원   우리는 관계법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사감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질문에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조건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여기 법령에 다 나와 있어요.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함’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물어서 한다는 것인지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이관수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위원장 이관수   지금 취소라든가, 허가사항 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장전결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아닙니다.
○위원장 이관수   아닙니까? 김명기위원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과장전결 사항 같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만, 과장전결 사항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국장전결 사항입니까, 구청장전결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건을 위배했을 때는 행정처분이랄지 관계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안됐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지, 현 상태에서는 제가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관수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지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그간의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발의한 사람으로서, 또 조사특위 간사로서 그간에 조사한 것을 대충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본위원이 그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간에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성실하고 안일한 자세로 근무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마을버스가 주민에게 현재는 어떤 편리함을 줄지 모르나, 그들이 정비를 소홀히 하고 안전수칙을 무시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생명에 해를 가할 수 있고,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똑 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관수   말씀해 보십시오.
김명기 위원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현직을 모두 망라해서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확 인서를 받아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법령을 위반한 관계 마을버스 2번 상원여객에 대해서는 관계 집행부에 허가를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고, 10번, 10-1번은 일상정비를 안하고 있고 차량을 블법개조하여 운행을 하고, 부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이런 마을버스를 관계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오도록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나와 계신 교통행정과장이하 공무원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간사이신 김명기위원이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조사보고서 채택의 원안을 수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관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 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이신 김명기위원은 오늘 채택된 결과를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에 많은 민원이 제기된 마을버스 운영실태 조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마을버스 운영실태조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마을버스가 좀더 편리한 주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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