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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폐회중)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20일(수) 10시5분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10시5분 개의)

○위원장 하해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위원장 하해진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서류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심사 과정에서 마을버스 운영실태에 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기 위원   현암운수 마을버스에 관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암운수 마을버스가 지난 1996년 5월 27일로 매매되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네. 양도양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시장이 처리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서류를 올렸습니다. .
김명기 위원   기간연장이랄지 새로운 신규면허 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네.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데 양도양수 이런 과정은 서울시에 자문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자문이 아니고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양도양수 신고에 대한 처리권한이 위임되어야하는데 아직 위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 행정과장께서 관계법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이 아닌가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수가 언제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지난 주 금요일에 신고가 됐습니다.
김명기 위원   매매계약은 지난 6월에 했는데 접수를 늦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저희로서는 신고사 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접수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매매거래가 되기는 지난 6월에 거래가 되어서 그 동안의 공백이 여러 달 되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을 그린 과정으로 두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지체없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김명기 위원   지체없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지체되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법인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서류 미비로 인해서 시간을 끈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법인은 어떤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운영요령 제8조(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등) 1. “관할 관청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양도양수를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암운수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규정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규정을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허가조건 양도양수 불가하며 단,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기존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만 양도양수 허용함”이란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졌는가, 굳이 서울시까지 서류를 보내지 않더라도 이러한 운영요령 등을 보면 이렇게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법적 근거로 인해서 이것을 접수받아 서울시로 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그 관계는 제가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러한 관계법 규정도 모르고, 이러한 서류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로 제출한 서류속에 있었던 것인데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길웅 위원   질의를 더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하해진   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길웅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덟 개 마을버스 각 회사를 1년에 몇 번씩 찾아가 집는지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점검을 하신다고 하면 무엇무엇을 점검하시는지 그 내용을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하고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시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길웅 위원   지금 규정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라고 하고 때로는 필요시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시로 한다고 하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에 무엇무엇을 점검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수시로 해야만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수시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 지난다든지, 월동기라든지, 서울시의 지시가 있다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필요할 때는 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길웅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데 그 회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혹시 주지 않나 하는 의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덟 개 업체의 검사를 허락하셔 가지고 그네들한데 뭔가 금전적인 의미를 준다든가, 지금까지 절대 안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을 고쳐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떤 금전이나 뇌물을 받아서 그것을 묵인해 준다면 나중에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각별히 점검요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우길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동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동근 위원   전동근위원입니다. 노선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하면 그대로 허가를 해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노선조정 사항은 구청이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경찰의 공안협의회를 거쳐야됩니다. 경찰에서 그 주변의 교통여건이라든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안협의회에서 협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노선조정심의회'라고 있습니다. 노선조정심의회는 각국장, 관내 주민들 대표, 구의원님들의 협의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해주는데 경찰공안협의회에서 협의가 안되면 그 자체 상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린 경우에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당3동 마을버스 종점에서 남묘 앞까지 연장운행 하는 것이 들어왔었죠? 그것을 구청측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제외시켰나 본데 나중에 424번 범진여객 순환버스가 허가를 받아서 올라왔었다고 그래요.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은 대부분이 호응하는 측이었고 일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변에다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다 주차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운행하게끔 되어 있으면 순환버스 424번이 올라올 일도 없고 허가를 득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것이 안되는 바람에 올라왔다는 말이예요. 개중에는 주민들하고 마을버스 운영주들 하고 갈등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운영주들 한테 일차적으로 허가갱신기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렸다고 하는 얘기를 당신네들 한테 했지 않았느냐, 이것이 왜 안되느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취하시켰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을버스 노선 연장이라든지 신설문제는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경찰의 안전에 대한 공안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고 또 관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관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을 가지고 협의한 결과 그 노선의 노폭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겨울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불법주차를 먼저 정비한 후에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경찰측에서 이 노선으로 불합리하다하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순환버스 노선변경 명령을 해버렸습니다, 저희 의견도 안들어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동안의 운행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노선에 관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용하는 쪽으로 하려고 그립니다만, 그런 협의과정에서 좌절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런데 그 후로 424번이 철수 한 것을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네. 알고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런데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운행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424번의 노선이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노선은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취소명령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끌고나갈 것인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노선조정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려고 작업을 했었는데 업체의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첨예하기 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선버스가 없는 구역, 폐선된 데에는 대체 수단을 요구했는데도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2단계 작업을 11월중에 할 예정이었는데, 잘아시겠지만, 그 동안 서울시의 버스노선과 관련된 비리문제 때문에 온통 업무가 마비된 상태에서 조정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나 조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때 일괄적으로 조치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셔틀버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정류장 표지판을 세우는 것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정류장 표지판을 세우는 것을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노선이 일반버스가 다니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조건을 들어 가지고 방배경찰서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이 없는 데에서 손님을 태우는 것도 원칙으로 위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전동근 위원   알았습니다.
우길웅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연장에 관여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업자가 연장을 원한다고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적자가 많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줄이는 수도 있고 그만 두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한 업체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동작구내 열 몇 개 업체의 업주와 구청 직원이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논의하든지, 그래서 서로 업자들끼리 다툼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네. 우길웅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의 연장이라든지 단축, 이런 것은 운송 의 수요나 운수회사의 수송 능력을 적극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노선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명령으로 노선을 폐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을 폐쇄할 때는 대체수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대체기능이 투입되지 않는 한 노선단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노선의 연장이라든지 단축 이런 것은 회사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 교통행정과에 개선 계획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직들이 있는데 거기 회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받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경찰의 협의라든지, 주민의 동의 의견을 종합하여 노선조정심의회에 회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희와 업주들하고 모이는 것은 현재 규정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이니까 업주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길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여덟 개 마을버스 업체의 차량대수가 66대인데, 광고문제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광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길웅 위원   다시 말씀 드리면, 버스 실내외에 부착시키는 것 있지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학원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광고문을 부착시키는데 이걸 1년간 하는 건지, 2년 동안 하는 것인지, 구청 관할인지, 업자 스스로 광고물 부착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우길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내외부의 광고 부착 관계는 현재 저희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께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하시는 것이 회의의 순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아까 교통 행정과장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듣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김명기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해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양도양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교통행정과장 김석배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암운수 마을버스의 양도양수 관계는 현재양도양수 신청 처리를 구청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인건서류를 본인이 가지고 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하해진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께서는 관계 법조문에 없어서 서울시에 서류를 가지고 가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질의가 아닙니다. 양도양수 신청 처리는 서울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양도자가 직접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본위원은 교통행정과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관계 규정을 잘 찾아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서울시까지 가게끔한 것을 볼 때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 과장이 법조문을 잘모르겠다고 하니 2, 3일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 우리가 현장조사를 한 이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 문제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 3일의 유예기간을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 법적근거를 찾아서 제시하시기 바라며 다음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명기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분명치 아니하므로 자료조사, 법적검토 등을 통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시어 이번 조사특위 회기내에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위원장 하해진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흑석동 마을버스 1번인가요, 이 마을버스가 증차된 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증차된 바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금년에 몇 차례에 몇 대가 증차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두 대씩, 네 대가 증차되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본위원이 볼 때 교통행정과업무가 상당히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네 대가 증차되었는데, 이 흑석동 마을버스는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마을버스로써 이 자료에 보면 각서까지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상기 본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동작구청으로부터 1992년 10월 1일부터 1995년 9월 30일까지 면허를 득하여 운행하면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6회 이상 발생하여 지적된바 있고, 1995년 10월 1일 면허갱신 조건으로 갱신기간 1995년 10월 1일부터 1998년 9월 30일 중 이용 시민의 불편 사항인 법령 위반을 6회 이상 발생할 경우 조건 충족 발생시 취소나 차기 면허갱신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이런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어요. 이렇게 많은 민원을 야기한 마을버스 업체가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친 네 대를 증차하였습니다. 잠깐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행요령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요령 제9조제2항 증감차, ‘관할 관청은 증차 또는 감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는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관계법령 및 이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증차 또는 감차를 인가할 수 있다. 다만, 마을버스 운송사업 의 경우 기존 운행업체의 서비스 수준이 불량하고 추가 운행수요가 세 대 이상일 경우에 신규 업체를 참여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두 대씩 따로 따로 증차 요구를 했는데 이러한 업자에게 금년도에 마을버스를 네 대씩이나 많은 양을 증차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각서까지 써가면서 한정면허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런 업체를 이러저러한 사항을 다 검토하지도 아니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네 대씩 증차한 것은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준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장 한 번 말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김명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증감차는 여객수요의 상황이라든지 도로여건 등을 감안해서 증감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흑석동 마을버스가 그렇게 불량한 업체였다는 것은 과거지사이고 현재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량진 전철역을 이용하는 흑석동지역주민의 교통 완화를 위해서 증차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증차를 해준 것입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김명기 위원   보세요, 서비스 수준이 불량한데 추가 운행 소요가 발생하면 그 상황을 봐서 신규업체를 지정한다든가, 지금 과장께서 1번 마을버스의 서비스 수준이 불량하다고한 것은 과거지사이지 지금은 상당히 모험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과장은 책임질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책임지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았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조사과정에서 질의답변할 기회가 많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꼭 필요한 사항 이외의 질의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장의 설명과 준비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서류조사 활동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조사시에는 속기를 생략하겠으니 자유스럽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윈은 위원님의 질의나 자료 요구에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하해진   위원 여러분! 서류심사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서류조사와 질의에 따른 문제점을 가지고 길갈교통, 노들운수, 현암운수 마을버스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996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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