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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18일(월) 13시40분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장 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3시40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장 발의)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흑석동 마을버스, 노들운수 마을버스, 범진여객마을버스, 사당3동 노인복지회 마을버스, 현암운수 마을버스, 길갈교통 마을버스, 25-3번 시내버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호선에 의거하여 위원장에 하해진의원과 간사에 김명기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 위원회 위원장이신 하해진의원께서는 활동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장 하해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해진의원입니다.
  마을버스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는 동작구 구간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운행중인 마을버스에 관한 운영실태를 제1차 조사한 결과 운영 및 관리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의회에서 나머지 마을버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사대상으로는 혹석동 마을버스, 노들운수마을버스, 현암운수 마을버스, 범진여객 마을버스, 길갈교통 마을버스, 사당3동 노인복지회마을버스, 25-3번 시내버스 운영실태로 정하며, 조사방법은 관계인 허가서류 및 현지확인, 주민의 의견 수렴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조사일정은 1996년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하해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 위원회활동계획서를 위원장이신 하해진의원께 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을 위주로 전위원들께서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남도 없고 우리의회의 권위와 높은 의정활동의 성숙된 모습도 보여주시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3시44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7년도 예산을 심도있고 세심한 연구를 통한 능률적인 예산안 심의와 1995년도 예산 결산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기회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사전에 예산의 성격 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고 결산심사의 요령을 숙지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 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충분한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 자리에 서 19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예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식의원, 송용현의원, 전진명의원, 이경헌의원, 김영곤의원, 이승완의원, 정문자의원, 김미라의원, 정강섭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현재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수 없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전의원들 중 한번도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결산위원은 돌아가면서 하지 않은 분을 안배해서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하오니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이관수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 그 동안에 한 번도 안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보다는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없고, 그렇다고 두 번, 세 번해서는 안된 다는 규정도 없고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의 주재하에 두 분씩을 추천하도록 권한을 위임했으며 나머지는 의장과 부의장이 적절히 안배해서, 또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아홉 분으로 결정했음을 분명히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이관수의원께서 그런 절차나 그러한 방법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견으로써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이것은 안배를 지금 동의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물어서 표결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앞서 들으신 대로 다시 한 번 호명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아홉 분으로 김정식의원, 송용현의원, 전진명의원, 이경헌의원, 김영곤의원, 이승완의원, 정문자의원, 김미라의원, 정강섭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관수의원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의장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들께서는 사전에 예산에 대한연구를 충분히 하시기 바라며 정기회 기간에 심사를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시어 다음 정기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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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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