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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16일(토) 10시11분


  1. [ 의사일정 ]
  2. 1.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
  3. 2.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4.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5. 4.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철회동의의건
  6. 5. 의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7. 6. 부의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8. 7. 김명기의원징계요구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9. 8. 이승완의원외10명의원징계요구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10. 9.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11. 10. 의회운영위원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12. 11. 시민건설위원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13. 12. 이관수의원외9명의원징계요구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14. 13. 박경진의원외2명의원에대한징계요구의건에대한철회요구의건
  15. 14.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 15. 본회의휴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정수만의원 소개)
  3. 2.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의)
  4.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5. 4.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철회동의의건(김명기의원외 10인 발의)
  6. 5. 의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정수만의원외 11인 발의)
  7. 6. 부의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정수만의원외 9인 발의)
  8. 7. 김명기의원징계요구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정수만의원외 1인 발의)
  9. 8. 이승완의원외10명의원징계요구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최영수의원외 9인 발의)
  10. 9.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김명기의원외 10인 발의)
  11. 10. 의회운영위원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김명기의원외 6인 발의)
  12. 11. 시민건설위원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김명기의원외 6인 발의)
  13. 12. 이관수의원외9명의원징계요구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김명기의원외 11인 발의)
  14. 13. 박경진의원외2명의원에대한징계요구의건에대한철회요구의건(김명기의원외 7인 발의)
  15. 14.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명기의원외 8인 발의)
  16. 15.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정수만의원 소개)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1항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조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전진명   전진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개의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개의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제56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중 그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한동연립재건축청원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소개 의원의 소견을 비롯한 집행부측의 견해는 물론, 현장을 방문하여 청원내용의 확인과 양측의 여론을 청취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위원 대부분이 양측 주장이 상반되고 어느 한편도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되는 문제라 생각하고 진지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양측 모두에게 또 한 번의 대화 기회와 함께 최대공약수를 찾게 하고, 건축법 제76조3에 규정된 분쟁의 조정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에서의 의결이 매우 신중하고 진지했던 점을 십분 이해하셔서 본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의) 

(10시15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 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명기의원께서는 이번 조사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 잠깐만요, 조사특별위원회와 각종 활동을 하신 위원회 위원장께 다시 한 번 주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활동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수임받은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조사경과와 결과가 나오면 이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절차를 지금까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보고하지 않은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이 지금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의장이 검토하고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조사경과와 결과를 사전에 보고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명기의원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중 2번, 10번, 10-1번의 운행실태를 6일간 조사하고 미진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하여 4일간 연장조사 활동을 한 바, 많은 문제점들을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업체나 집행부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은 이러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한정면허 허가 및 기간연장의 적합여부, 차고지 확보 등 부대시설이 관계규정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배차시간의 적정 여부, 차량정비상태 및 안전성 여부, 지정 정류장 정차 여부, 차량내외 청소 청결상태, 정류장 위치의 적정 여부, 표지판 설치 상태 등을 주로 조사활동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적출되었습니다. 10번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성대시장 사거리에 장시간 정차하여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차량내부를 불법개조하고, 정비사를 채용하지 않아서 일상정비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사고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난폭한 운전 및 불친절, 차량내외 청소상태 불량 등으로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중요하게 지적합니다.
  특히 2번 상원여객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는 이와 같은 지적은 물론, 자동차운송사업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한정면허조건을 위배하고 노상에 차를 마구 주차하여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되고 접수도 되었습니다만, 동작구에서는 이를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가해야 함에도 단속하기는커녕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연장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면허의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또 다시 노상에 주차하는 등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한정면허 조건 제3항을 보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는 과감히 정리하고 건실한 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 실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법을 준수하는 올바른 자세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한정면허기한연장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데도 허가를 해준 것도 문제지만 주차장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노상에 주차하는 상원여객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 업자측에 행정처분을 하기보다는 주차장을 알선하는 둥 임시방편으로 근무하는 자세는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위법사항들이 상도3동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 10번, 10-1번, 11번, 상원
  여객 2번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동작구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 전체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상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그 결과를 다음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0시23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박경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경진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 및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5일 심사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은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구정운영시행 및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고,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회에서 심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박경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진 간사로부터 1996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일괄하여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철회동의의건(김명기의원외 10인 발의) 
5. 의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정수만의원외 11인 발의) 
6. 부의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정수만의원외 9인 발의) 
7. 김명기의원징계요구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정수만의원외 1인 발의) 
8. 이승완의원외10명의원징계요구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최영수의원외 9인 발의) 
9.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김명기의원외 10인 발의) 
10. 의회운영위원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김명기의원외 6인 발의) 
11. 시민건설위원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김명기의원외 6인 발의) 
12. 이관수의원외9명의원징계요구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김명기의원외 11인 발의) 
13. 박경진의원외2명의원에대한징계요구의건에대한철회요구의건(김명기의원외 7인 발의) 

(10시28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철회동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의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의사일정 제6항 부의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의사일정 제7항 김명기의원징계요구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의사일정 제8항 이승완의원외10명의원징계요구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사희권고결의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운영위원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시민건설위원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 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이관수의원외9명의원에대한징계요구의건에대한철회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3항 박경진의원외2명의원에대한징계요구의건에대한철회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하신 전 의원님들의 동의로 철회요구가 있어 본건을 일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이의에 대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 우리가 지금 일괄 철회를 요구한 안건은 그동안 엄청난 시간을 수일 동안, 수회기 동안에 걸쳐서 공방이 있었던 안건입니다. 또한 이 안건을 지난 회기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맞불작전이 아니냐고. 조건부취하다. 의원들이 옳으면 다 같이 합쳐주고, 그르면 누구나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우리 의원들이 조건을 붙여서 취하를 하고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발언중지 해주십시오.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이의가 있다고 하셨으므로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한 발언을 해 주셔야지 의제외의 발언을 하시면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의안을 요구하는 것도 의원의 자유의사이고, 철회하는 것도 의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해당됩니다. 배동식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원들에게 충동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은 의원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동식의원께서는 그런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본인의 사 견 또는 이의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발언해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유형의 발언을 하시면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배동식 의원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안건에 대해서 서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역시 김명기의원이 제의한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 사인을 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제가 마지막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제가 누구나 정말 본심에서 철회했는가, 아니면 자기의 마음보다는 어떤 단체의 힘이나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회를 해야 되나, 안해야 되는가를 여러 의원들께 다시 한 번 물어주실 것을 의장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께서 철회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물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철회할 것을 서면으로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야 할 이유가 없는 안건이므로 배동식의원의 발언은 의장이 안건으로 받아들일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하신 철회요건을 갖춘 안건이므로 다시 물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기히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는 의안을 발의하신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로 철회요구가 있어 본건을 일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철회동의의건
  ㆍ 의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ㆍ 부의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ㆍ 김명기의원징계요구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ㆍ 이승완의원외10명의원징계요구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ㆍ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ㆍ 의회운영위원장불신임안에대한철회요구의건
  ㆍ 시민건설위원장불신임에대한철회요구의건
  ㆍ 이관수의원외9명의원에대한징계요구의건에대한철회요구의건
  ㆍ 박경진의원외2명의원에대한징계요구의건에대한쳔회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명기의원외 8인 발의) 

(10시32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흑석동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 노들운수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 범진여객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 사당3동 노인복지회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 현암운수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 길갈교통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 25-3번 시내버스에 대하여 김명기의원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가 있어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김명기 의원입니다. 지난 번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조사특위간사로서 10여일간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조사했던 2번, 10번, 10-1번만이 그러한 운행상의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 노선에도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본의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조사특위를 재구성해서 의장께서 호명하신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업체들의 운영실태를 다시 조사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이안을 가결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김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노선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김명기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해진의원, 우길웅의원, 김명기의원, 김정식의원, 전동근의원,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17일은 일요일이므로 1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11월 18일 오후 13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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