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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12일(화) 10시17분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장 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용준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6년 11월 4일 김무의원외 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및기간연장채택의건과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다루게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의 기법과 요령에 대하여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기부의된 안건으로는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월 22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시민의 날' 기념 자치구 문화행사비 800만원, 사회복지과 운영비 7,893만1,000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3,748만 8,000원, 복지수당 885만 6,000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작구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총액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보고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원만한 회기운영을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 조정과 보고사항을 드리기 위해서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 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준비와 의원님들의 현장 의정활동 및 교수 초빙 세미나 등의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이경헌의원과 박경진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장 발의) 

(11시22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마을버스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의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처리하지 못했던 몇 가지 안건은 이번 회기말미에 본회의장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마올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간사 김명기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명기의원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중 2번, 10번, 10번의 마을버스 운영실태를 6일간 조사하여 난폭 운전 및 불친절한 언행, 그리고 임의로 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함은 물론 배차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마을버스 관련 부서의 지도 관리가 미흡함을 적출하여 시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주관한 지적사항을 운송업자 및 관련 부서들이 시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재확인하고 조사기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허가조건 이행 여부 및 차량 정비, 차고지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1996년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해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활동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김명기 간사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일정이 너무 조급해서 면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으므로 간사님 보고로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 기간연장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명기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연장된 회기동안 충분한 조사를 면밀히 해서 11월 16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1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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