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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0월 19일(토) 10시1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셔서 우리집행부의 여러 가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치구 기획실 설치관련 조직개편에 의거하여 행정 4급을 장으로 하는 기획실을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부조직으로 기존의 총무국장 산하의 기획예산과를 기획담당관으로,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여 기획실장이 관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시민봉사실은 민원봉사과로 과명칭을 바꾸어 총무국장 소속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조직개편의 목적은 지방자치시대 행정수요의 증대현상과 지방채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 관리기능 강화 및 기획조정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요청됨에 따라서 이루어진 직체개편이며 우리 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20여개 자치구가 금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코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내무부의 별정직 공무원 직명개정에 따라 본조례에 부녀복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보호 및 상담기능을 수행해 부녀복지상담원의 기능을 보다 확대된 개념의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별표에 임용자격난 6급 상당중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3년 이상인자로 임용자격을 완화하고 있으며 7급 상당중 사회사업학과 졸업자와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3년 이상 경력을 신설하여 임용의 폭을 확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5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3항, 제20조제2항에 의거 자치구의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등 참고적 보좌 기능의 강화를 위한 기획실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하부조직으로서 담당관을 설치하고자 하 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이는 과거 기초자치단체가 단순히 상급기관의 지시, 명령 사항만을 집행해 오던 소극적 행정수행에서 벗어나 구민을 위한 아이디어의 개발, 효과적인 예산집행 및 주민의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의 전환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현시점에서 필요한 조직개편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획실의 설치 가 작고 간소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 조직목표와 연관하여 살펴보면, 담당관, 계 등의 하부조직과 정원은 현행의 정수범위 내에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기획실 설치가 공무원의 정원 증가를 위한 방편으로써 잘못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 그 동안 서울특별시와 각자치구간 및 서울특별시와 내무부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과정을 거친 후 제안되었으므로 상위법인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명변경조치를 통보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임용요건을 완화, 신설한 것은 모자가정, 부녀자, 요보호자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상담을 위한 규정이라고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기타 규정에 저촉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 말씀하세요.
배동식 위원   기획실 신설에 있어서 담당관이라함은 내가 알기로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관이 아니라 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은 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직에는 장을 중심으로 해서 참모적 기능으로 일반적으로 국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담당관이나 과나 동격의 위치로서 조직을 신설 개편할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배동식 위원   담당관이라 함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나 어느 기관도 실무에 과가 있지 어디 관이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담당관은 참모적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나 관이나 저희 조직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희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희일 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동작구 자체의 창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 산하 각 구청에서 이렇게 기구개편을 해서 보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대철   네, 기획실 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안은 지난 9월 7일 자치구기획실설치조직개편안을 우리 구 방침으로 정한 연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기획실 설치안을 토대로 검토해서 내무부와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기획실 설치에 따른 정원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강희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김기옥 구청장은 지난 해 감축행정을 하겠다고 많은 과를 통합하는 그런 획기적인 일을 수행해서 많은 자치구에 모범된 구로 언론에 비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조직을 확대해 가지고 국을 신설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지난 해 감축행정을 행한 것에 반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25개 자치 구중에서 22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건지, 나머지 3개 구는 실제로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안하고 있는 건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대철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첫 번째는 감축행정과 관련해서 기획실 설치가 오히려 기구확대와 더불어 정원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 구, 동, 의회, 보건소, 총 1,475명이라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각실과 업무의 기능확대 또는 쇠퇴 둥을 감안하여 기획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번 기획실을 설치한다 해도 정원은 한 명도 늘지 않습니다.
김명기 위원   잠깐, 지금 기획실이 신설되더라도 정원이 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기획실장이 새로 오게 되면 기획 실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그런데 하나도 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직급상으로 4급 한 명이 늘지만 전체 정원 숫자는 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새로 실이 하나 신설이 되어서 4급 상당 의 공무원이 하나 늘게 되는데 전체 공무원 수에서 전혀 하나도 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 좋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23개 자치구가 이 같은 기획실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와 같이 의회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대철   예,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25개 자치구가 공히 12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코자 각구별로 조례 개정안을 검토 내지 의회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25개 자치구중에서 22개 자치구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대철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할 때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올려져 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시행하는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배동식 위원   아까 강희일위원 질의할 때는 과장 답변이 분명히 전체가 아니고 우리 구에 맞게 새로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안맞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같으면 실장이 있죠? 그러면 실장은 구청장 직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뭐하려고 관을 직속으로 넣습니까? 담당관을 과로 바꾸십시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 중에서 경력사항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는데 어느 업무든 3년이면 이제 겨우 배울똥 말똥한데 5년으로 다시 조정하십시오. 3년 해가지고 무엇을 알겠습니까? 남을 가르치려면 최소한 5년은 되어야 됩니다. 다시 5년으로 조정하십시오. 저는 통과 못시킵니다. 만약에 3년으로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을 과로 고치고, 5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기획실 밑에 관을 과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때는 실 밑에는 과가 아니고 관으로 조직이 구성돼서
배동식 위원   감사실에는 실 밑에 과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직에 실이 붙어 있는 것은 지금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동식 위원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이나 관에 물어보세요, 무슨 실 밑에 관이 있는가, 관은 사람을 관이라 그래요, 감사관, 무슨 관.
○총무국장 김진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진국   죄송합니다. 배동식위원님께서 지금 새로 신설하는 기획실 산하에 두는 하부기능이 현재 5급 부서장으로 있는 과 단위 직제 명칭이 일반적으로 과가 되어야 되는데 왜 관이 되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 단위의 행정조직중에서 참모기능이 미약하고 업무의 기획 조정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약하다 해서 그런 기능을 강화시키기 한 것으로 국장은 개선조직으로 명령,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업무의 조정과 통제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참모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서울시 등에서 명령, 지휘의 성격으로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있었는데 구가 자치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앙에서 업무상 지시 내려오는 그런 것이 별로 없고, 하나의 독립된 행정을 펼쳐나가는 성격으로 변천되어 가기 때문에 구에서도 조직을 종합 통제하고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기획실을 신설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선조직이 아닌 막료기능의 명칭은 중앙정부나 자치행정기구에서도 하부조직은 소위 과에 해당되는 5급 사무관들이 부서장으로 있는 개선조직에는 과라고 명칭을 붙이고 막료조직, 소위 참모기능에 속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담당관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참모기능으로 바뀌기 때문에 종전의 계선조직일 때는 기획예산과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이 기획실이라는 참모기능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것으로 명칭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관례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행정조직의 명칭을 그렇게 붙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배동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이 구청장 직속으로 해가지고 사람 개개인을 직속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옛날 행정부같이, 중앙정부같이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진국   현재의 과가 그대로 있는데 참모기능을 가진 기획실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관으로
배동식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기획실을 신설 안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진국   그런 조정기능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좀더 강화한다는 뜻에서 기구의 개편을 일부 한다는 겁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재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명기 위원   잠깐, 간단하게 질문할께요. 담당관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배동식위원이 그러시고, 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자치군구가 모두 신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것도 똑같은 명칭을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우리동작구만 특별히 하는게 아니고 서울시 산하의 25개 구와 함께 일반적으로 참모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 5급 부서장이 있는 조직은 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기획실이라는 것이 원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과로 이름을 붙이지만 실 밑에는 담당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자치구가 다 이런 식으로 한 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만 특별 히 다른 명칭을 사용해서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배동식위원의 건의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구는 타구와 달리 상황이나 현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구까지 확대 내지는 보강하는 것을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배동식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정수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과장의 설명으로 봐서 기획실로 개편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특별시와 내무부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제안한 것이고 또 상위법의 규정에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이런 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 해서 인원이 증원된다든가 행정의 기능이 약화된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수용 할 수가 없지만, 김명기위원의 말씀대로 이것 이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명기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수정없이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이의 없습니까?
배동식 위원   이의있습니다. 보류를 하자는데, 다음 회기에 해도 되고.
  (장내소란)
○위원장 권성범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 중지)

(10시50분 계속 개의)

○위원장 권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성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의제에 관한 발연입니까?
김명기 위원   오늘 의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의제외의 발언이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의제의의 발언이 아니고 별안간 의사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지금 안건상정을 해놓았으니까 제안설명을 듣고
김명기 위원   이거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위원장 권성범   예.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희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우리 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고 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방을 뺀 ‘동작구 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이 되겠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재무국장’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협의조 정’이 ‘심의결정’으로 되겠으며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시지가의 적응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되겠으며 끝으로 위촉대상은 ‘지역의 사정과 지가 에 정통한 자’를 ‘지가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안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위원회의 성격을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강화시켰으며, 위원회의위원장을 부기관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위촉토록 하여 비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토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신중한 결정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당연한 후속조치라고 사료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존중하여 지가결정시 반영되도록 운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 위원   지금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김덕희   예, 두명입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채무국장입니다. 그 밑에다 의원을 넣지 말고 의원을 참관위원으로 해서 따로 별도로 넣어 주세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재무국장인데 어떻게 의원이 그 밑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원들을 따로 독립을 시켜서 참관위원으로라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무직이지만 급수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검토보고하는데 우리가 참관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위원회는 앞으로 그렇게 고겠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권성범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지금 배동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병행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민창안심사위원회구성 및 위원위측에 보면 위원장에 임성수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김진국 총무국장, 다시 부위원장에 유영일 구의원, 이렇게 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면서 의원도 예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덕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위촉대상은 지역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자를 지난번에 위촉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위촉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특별히 어떤 위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위촉한 게 아니고 지역 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분들을 위촉을 했던 것이지 어떤 위원님으로서 위촉을 한 거는 아닙니다.
배동식 위원   그래도 의원이 들어가면 독립 을 시키고, 여기 보면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 구청장으로 낮추었는데 이것은 현재 공석이라 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구변화 때문입니까?
○지적과장 김덕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동식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의원은 독립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권성범   정수만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배동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의원의 위상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비단 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는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끼리 의견을 모아서 반영시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동식위원이 이해하신다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에 앞서 김명기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명기위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지난 11일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기획예산과의 예산중 일부 예산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지적해서 삭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도 제가 주장한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배동식위원이 삭감을 주장한 해외시찰귀국보 고서 부족분과, 제가 주장한 우수제안사례집 발간은 엄연히 다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위 원이 주장한 것은 주무과장이 양해를 해서 삭감을 동의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잘못 들으시고 배동식위원이 주장한 것과 제가 주장한 두 가지 안을 위원 여러분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이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제가 주장한 삭감안과 배동식위원이 주장한 삭감안은 엄연히 다르고 본인이 주장한 삭감안은 양해를 구한 사항인데 이것을 같이 붙여서 부결시켰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잘 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서 오늘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정해진 것입니다만, 오늘 제가 출석해서 회의에 참석 해보니 오늘은 전혀 다른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회의에서 정한 의사일정을 상임위원회에서 변경해서할 수 있는지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변경안은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결사항을 먼저 계속하도록 제1차 회의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을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이 의사일정은 본회의에서 정한 의사일정인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변경해서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위원장이 법적인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별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러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전에 나서 지난 17일에 있었던 회의 도중 문제가 있다고 사석에서 위원장한데 수 차례 얘기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퇴장한 후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고, 예산안을 다 통과를 시켰다면 이건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못살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의 합의하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본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도있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견을 모아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운영을 잘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4.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권성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이랑   재무과장 임이랑입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토요일 늦게 까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장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성범 위원장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올리게 될 관리계획변경 승인은 두 건으로 매각 한 건, 취득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계법령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거에 구유채산 취득이라든지 매각 건은 매 건마다 구의회 심의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96년 5월 16일부터는 건당 5건 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서 1만제곱 미터 이상 3,030평 이상이 되어야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재산증대 가능성이라든지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처분해서 수익성이 높은 채산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각대상은 구유지로 되어 있는데 혹석동 86-173 학교용지 995제곱미터와 흑석동 224-3 학교용지 504제곱미터로 계 1,499평방 미터, 약 454평이 되겠는데 필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위의 중앙대학교 부속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상 이 지역 지구는 지금부터 13여년 전인 1984년도에 학교용지로 이미 도시계획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묶여 있는 것은 법 제82조에 의해 국공유지의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는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동작구구유채산관리조례 제16조에 보면 잡종재산의 처분에 구유재산의 재산가치 증대가능성이라든지 보존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를 매각처분해서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재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구유지를 1988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의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989년 1월 1일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누계로 4억 2,852만 6,000원의 대부료를 수납한 바 있고, 금년말까지 7,679만 2,000원의 대부료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다음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건은 시유재산으로 현재 신대방동보라매공원내 주진입로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기상청과 학교, 남부수도사업소, 소방서 등 공공건물이 들어설 계획지로 부지내 15미터도로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공군대학 이전지로 임야 4,877제곱미터와 데지 47제곱미터, 건물 892.6제곱미터로 서울시 소유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취득을 해서 우리구 구민체육센터로 건립코자 동재산을 취득승인 요청합니다. 현재 관내에 한 1,500평 규모의 나대지 확보는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유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올해 매각예정인 중앙대학교 점유 구유지중 구유채산 매각 대금으로 대체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가격, 토지면적, 활용가치등으로 보아 구민의 체력증진과 지역공동체의식함양 등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구민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시유재산을 구에서 매입시에는 연5%의 이자와 10년 분할로 매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중대부속 중고등학교 및 중대부속 초등학교내의 구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묶여 있어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이 희박하여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에 매각하고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시 소유인 신대방동 4,924제곱미터 토지 및 892.6제곱미터 건물을 매입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본승인요청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일단 서류검토되었으나 매각과 취득의 현실적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을 통해서 의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예, 배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예,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 위원   매각과 취득 산정은 평가사들이 합니까?
○재무과장 임이랑   감정평가소 2개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술평균을 하게 됩니다.
배동식 위원   과거에도 이런 데서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상도동의 장승백이 집을 보면 도로표시가 안나와 있어요, 그 집이 처음에 칠십 몇 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삼백 몇 십만원이 되었다가 소송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정평가사가 금액을 잘 못 매긴 겁니까? 잘 이해가 안갑니다. 비슷해야 되는데 수십 배 떨어져 있다가 반대하면 점점 올라가, 그럼 취득과 매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감정평가가 엉망이예요. 감정을 잘 하시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매각과 취득은 우리 재산사항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가 오고 갑니다. 예를 들어 몇 백평 같으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문이 많습니다. 금액을 어떻게 산정한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이랑   서울특별시에 한국감정원을 비롯해서 사설 감정원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국감정원이 당초 하나였었습니다.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사가 관계법령이 바뀌면서 사설감정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동식 위원   감정을 사설감정소에 맡긴다는 것은 못믿습니다. 충분히 양쪽과 합의볼 수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임이랑   그래서 감정을 우리 구 에서는 부구청장님과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국감정원을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도 나왔습니다만, 한국감정원을 의무적으로 넣고 사설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감정평가가 나온 것을 보면 동일합니다.
배동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장승백이의 그 집은 도로변이라서 지금 현재 시가가 1,000만원 가까이 갈텐데 70만원이었다가 지금 7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감정이 처음에 나온게 왜 그렇게 잘못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임이랑   배위원님, 그것은 제가 감정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정사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감정사를 위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매각과 취득의 감정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임이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국감정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설감정을 해서 두 군데서 나온 것을 산술평균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로개설에 관계했던 데는 한국감정원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도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희일 위원   지금 구유재산취득과 매각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1996년 10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5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안건과 오늘 가결된 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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