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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0월 18일(금) 10시36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석기   어제에 이어 다시 한 번 저희 과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미 상세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 소요액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총 3건에 4,832만원으로서 내용은 투사환등기 구입비 290만원, 민방위수당 462만원, 비상소화장치 설치비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간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권성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무국 업무추진을 위해서 항상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구세는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177억 7,000만원을 목표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444억 4,900만원보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과 이월금 등 6억 9,900만원이 증액된 251억 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 15억 8,969만 6,000원 을 편성하여 집행중에 있으나 이번 추경에 3 억 4,511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3,48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요인을 말씀 드리면 전산고지서 발급을 위한 수용비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각실과동에서 사용중인 전자복사기 및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포괄예산으로 모두 1억6,671만원을 증액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결산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8,61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평균신장을과 결산징수율에 기준을 두고 편성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각실과동의 정수물품인 행정장비 예산만 증액편성한 바 있으므로 편성안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신대현입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재무국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무행정비에서 윤전등사기, 다기능사무기기 등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자산 신규취득비 8,198만 3,000원 및 전자복사기 다기능 사무기기 등 자산 대체취득비 8,472만 7,000원 등 자산취득비 1억 6,67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거택보호자 생계비 1,557만 8,000원 등 반환금 1억 8,617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어 총 3억 4,51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이랑   재무과장 임이랑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과목 3억5,328만 5,000원과 감배정된 재산관리과목 2,9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로 4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비용은 1996년도 3월부터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비용입니다. 본청에서 1996년 2월 24 일에 일용인부 단가기준이 결정되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비용으로 저희 재 무과 지출결의서 계수검사 일용인부임 1명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총 13개 품목 110건에 1 억 6,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각실과동에서 필요한 컴퓨터,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한 겁니다. 거기에는 신규취득이 있 고 대체취득이 있는데 신규취득은 8개 품목 59건에 8,198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대체취 득은 노후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55개 품목 51건으로 8,471만 7,000원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 과목으로 1억 8,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비와 시비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국비가 5,817만원, 시비가 1억 2,800만 5,000원입니다. 시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세입세출액현금고지서에 의해서 다시 반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과목으로 감배정을 받은 2,935만 2,000원은 관서당경비로 170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 3,175만 2,000원, 그리고 시설비로 70만원인데 더 설명을 드리면 관서당경비는 금년도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무국에 시보직원 4명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부족된 급량비와 여비를 주기 위한 것이고요, 다음 시설비로 책정된 분야는 우리가 소송 업무를 추진하려면 직원 한 사람이 법원에 나가있어서 그 직원과 사무실과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동식전화기 두대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국시비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 돈을 반환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면서 이렇게 있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재무과장 임이랑   그것은 국가에서나 시에 서 우리한데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과목이 정 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 관리위임 준 것만 쓰도록 되어 있지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관수 위원   동작구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돈인데 그런 것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 력을 해야죠.
○재무과장 임이랑   본청에서는 관리업무에만 쓰라고 한정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관수 위원   소송비가 4,000만원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임이랑   소송비는 시설비로 조금 계상이 된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강희일위원 질의하세요.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구입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는 것과 지난 번 상반기에 구입한 것, 다기능 사무기기,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이동전화기, 에어콘, 냉장고 등의 부품을 구입할 때는 견적을 회사별로 조사 후에 적정한 선택을 할텐데 그 과정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임이랑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세한 사항을
강희일 위원   자료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구입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재무과장 임이랑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 위원   구입절차는 조달청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임이랑   예,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취득비는 전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일 위원   조달청도 비싸면 조달청에서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가격을 알아보고.
○재무과장 임이랑   그것은 서면으로 전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시중보다 싼지, 비싼지는 정확하게 여기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일 위원   예를 들어서 컬러프린터기 이런 것도 360만원 상당금액인데,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대 수는 한 대지 만 다른 취가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가고, 제 품별, 기능별 여러 가지 차가 있겠지만 시장 가격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납득이 안가니까 구입절차, 방법 등을 자료로 줘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임이랑   서면으로 답변드릴 때 그런 것까지 비교를 해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성준영위원 질의하세요.
성준영 위원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동작1 동의 피아노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이랑   동작1동 동사무소에는 2층에 무료예식장을 활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예식장에 쓸 겁니다.
성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임한북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임한북입니다.
  우리 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본예산 2억 2,937만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잉크첫프린터기 구입비로 770만원을 합하여 2,377만원입니다. 이번 추가예산인 잉크첫프린터기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소유하고 있는 돗트프린터기 기종은 5년 이상이 경과된 것으로 OCR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리도 불가능하여 잉크첫프린터기를 교체코저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6년도 우리 과추가경정예산은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희일 위원   강희 일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강희일 위원   또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잉크첫프린터기 10대 770만원이면 110만원씩 인데 보통 A3용지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임한북   A4용지입니다.
강희일 위원   A4로 어디 제품인데
○세무관리과장 임한북   조달청 가격이 대당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기가 21대가 있는데 현재 7대가 고장이 나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강희일 위원   그래도 그렇지 보통 제일 비 싼 것이 A4로 58만원, 43만원 정도 VAT 포함해서 45만원, 34만원 정도면 사는데 이건 110만원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부터 이해 가 안되는데, 혹시 외제 큐닉스나 HP도 마찬가지로 A4용지용으로 비싼 게 87만원, 보통 게 49만원인데 납득이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다시 알아보기 로 하고, 제품기능별, 회사별 틀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관수 위원   강희일위원 말씀대로라면 너무 비싼 데 그것을 꼭 조달청에서만 구입을 해 야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임한북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가격이 입찰해서 낙찰된 최소한의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 위원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강희일위원과 과장님 말씀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만들 때 규격을 일정하게 정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임한북   예, 알겠습니다. 규격까지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과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정순   부과과장 서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성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당초 1996년도 총 예산은 1억4,8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의 추가편성액은 1,348만원입니다.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248만원과 자산취득비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의 편성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는각종 지방세 시세가 8개 세목, 그리고 구세 4개 세목, 지방세 15개 세목중에서 담배소비세, 농지세, 도축세는 우리 구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개 세목에 대한 고지서 우편발송용봉투, 전산용지, 전산고지서 등 인쇄비가 당초에 편성된 것보다 부족해서 2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잉크첫프린터기 10대 구입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컴퓨터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세 고지서라든가 수납내역서를 출력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기기는 5년이 경과되고 노후되었는데 기존의 기기는 돗트로 OCR전산처리가 안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5대를 불용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대 대체취득으로 한 대당 110만원씩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관리과도 같은 잉크첫프린터기인데 이것은 좀 큰 규격으로 136칼럼이라 해가지고 A4용지 쓰는 것은 80인데 80은 가격이 싸고 저희 것은 좀 큰 겁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위원   고지서 발급하는데 잉크젯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레이저프린터기 값 도 거의 같은데, 아까 전에 과장님도 잉크젯을 요구하셨는데 레이저프린터기를 사용했을 때 고지서 발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부과과장 서정순   그 레이저프린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돗트는 옛날 프린터기인데, 지금 모든 고지서는 OCR전산고지로 발급이 돼가지고 상업은행 OCR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전산수납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거기에 알맞은 전산프린터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이 기기를 지금 사용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강희일 위원   그런데 또 하나 기계수형, 기계 사후관리 문제에서 레이저가 훨씬 월등합 니다. 그런데 가격도 비슷한데 굳이 구형을 사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것이 OCR용지가 같이 통용이 된다면
○부과과장 서정순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레이저프린터기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강희일 위원   그렇다면 레이저를 사용해야지, 내년 내후년에 가서 다시 레이저로 바꾸려 면 이중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다 레이저로 바꾸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구청은 왜 잉크젯으로
○부과과장 서정순   그런데 잉크젯은 서울 전체 구청의 통일입니다.
강희일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지금 잉크젯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부과과장 서정순   서울시 전체가 이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고지서를 출력하고 수납을 출력합니다. 규격이 큰 겁니다.
이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관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의 심사와 검토를 위하고 의사일정 처리순서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9분 회의 중지)

(11시20분 계속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희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1996년도 당초 예산은 총 1억6,614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인증기 한 대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산해서 1996년도 총 예산이 1억 6,9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하는 인증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능은 인증문, 발행일, 기관형, 직인, 관인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고 수입증지 발행 금액이 일일누계 및 총 누계를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일일민원서류는 6종으로서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등 1일 360건이 되겠습니다. 인증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민원인의 수입증지 구입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또 풀칠과 소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원서류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증명발급 시간이 단축되므로 양질의 행정능률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범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1996 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 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은 1996년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996년 10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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