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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0월 17일(목) 14시3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분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3실과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3실과 총무국 소관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3실과 총무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의 추가 내시와 이에 따른 예산증액분을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 중심으로 편성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3실과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6억 1,7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49억 3,600만원과 국비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0만원이 증가 한 반면 상도5동 청사 임차료 보증금 3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2억 8,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호봉인상분과 신규임용직원의기본급 9억 1,600만원, 연가보상금 4억 1,200만원, 동사무소 운영물품 구입비 3,500만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비 4,000만원 둥이며, 특히 투자사업으로는 사당2동 청사 신축비 13억원과 구민회관 통합청사 신축에 따른 감리비 1억원,혹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축비 1억 8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주민숙원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면에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신대방1동 청사신축 토지매입비 15억원, 상도5동 임시청사 건립비 1억 7,200만원 등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실과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일 뿐만 아니라 당면한 우리구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예산들인 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과 3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 3실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895억 5,510만 4,000원이었으나 6차에 걸친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원으로 40억 3,091만1,000원이 간주처리되었고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세입분야의 증액사유로 인해 현재 추가경정대상 예산규모는 994억 4,220만 1,000원입니다. 이번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정요인으로는 세외수입 6억 9,881만 2,000원, 조정교부금 49억 3,600만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2억 2,137만 3,000원의 증가로 인 해 전체 세입세출 규모는 58억 5,6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실, 총무국, 채무국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510억 601만 2,000원보다 15억 5,044만 7,000원이 증가된 525억 5,645만 9,000원으로 편성되 었는 바, 그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획관리비는 구민제안제도 보상금 930만원,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7,942만원 및 통신장비구입비 1,500만원 증가 등 총 14억 5,99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공보관리비에는 시민의 날 행사 관련경비 1,500만원, 동작 가수왕 선발대회 관련경비 1,200만원 증가등 총 4,43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중 2,700만원은 기정예산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수정 예산안에는 노들아가씨 구정참 여 간담회 관련경비 5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 1,016만원 증가 등 총 1,73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에서는 일선행정조직운영비 에 속한 인건비 3억 7,595만 3,000원이 삭감편성되었고 서무관리비에 속한 구민회관 통합청사 신축감리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사회진흥비중 시민의날 행사 시책업무추진비846만 5,000원 및 보상금 76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중에서는 신대방1동 청사신축 관련 토지매입비 15억 삭감, 사당2동 청사신축 관련 시설비 13억원 증가 및 상도5동 청사신축 관련시설비 1억 7,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총 내무행정비는 3억 3,332만 3,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비에서는 자치단체 대행사업인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비 4,080만원 및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462만원 증가 등 총 4,8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 위원   총무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김무위원님, 질의답변은 각실과별로 제안설명이 있기 때문에 각실과별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무 위원   실과가 아니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실과를 떠나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몇 가지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국장의 답변부터 듣고 하지요,
○위원장 권성범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 위원   김무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지침을 위배한 일은 없는지 선결처분, 즉간주처리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법령요건을 너무나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것은 없는지, 말하자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지도 않은데 시급하게 간주처리를 한 사업이 한 건도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제6차 간주처리중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25억 1,249만 5,000원중 동작육교 설치 문제가 10억원이 영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에 정치적으로 5억이 영달되었다는 말도 있고, 15억원이 영달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전후사정에 대해서 아시는 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김무위원님 두 가지 질문사항 중 하나는 관계규정에 맞게 간주처리되었는지 위배하여 간주처리 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에 대한 것과, 동작육교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부금이 확실히 얼마가 영달되었는지 답변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되겠습니다. 이 건은 우선 자료를 검토해서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문화공보실 예산을 검토하시는 동안에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당초예산은 총 4억 7,334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1,738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4억 9,0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738만 1,000원에 대한 내역별 증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노들아가씨 구정참여 간담회 비용으로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들아가씨는 1995년도에 5명의 아가씨를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격년에 한 번씩 뽑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금년에는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뽑은 아가씨가 5명이 있는 데 뽑아만 놓고 활용하는 빈도가 적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구정에 필요한 때에 노들아가씨를 초대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게 되면 여기에 드는 비용은 초청했을 때 식대라든지 간담회 비용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노들아가씨 구정참여 간담회 비용으로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25만원이요.
김명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노들아가씨 구정참여 간담회 관련비용이 500만 원인데 이것은
○전문위원 신대현   보상금 250만원하고 같이 해서 관련경비를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뒤에 250만원이 또 나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중에서 야간휴일 근무자 급식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 분 4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 은 우리 과에 인원 1명이 증원되어서 그 급량비와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수용비목에서 총 1,1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회의진행 방법이 문화공보실장이 예산을 설명하는 중간에 질의 응답을 하실 건지 아니면 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하실 건지
○위원장 권성범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인상분 1,0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통반장에게 일간지 배포하는게 있습니다. 통장은 전원 배부되고 반장은 총 반장의 19%만 배부되는데 금년 8월에 일간지가 1,000원이 인상돼서 인상분을 계산한 것이 1,0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신속한 정보를 위해서 가판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가판신문 인상분과 추가구독료, 배달료 해서 104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일반수용비 중에서 1,120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목에서 노들아가씨 구정참여 사례비 해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정수행에 노들아가씨를 초대해서 활용했을 시간담회비, 즉 식대 정도로 하루에 1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수고비로 한 사람에게 약 10만원 정도 사례금을 지급하는 걸로 계상해서 2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를 30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공보실 프린터기가 너무 낡아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를 30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730만8,100원이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예산서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위원장 권성범   김명기 위원님!
김명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권성범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내용은 가급적
김명기 위원   이 예산서하고만 관계가 없지, 예산하고는 관계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 까 한 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권성범   아니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김명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하고만 관계가 없고 예산에 관한 얘기다 이거예 요,
○위원장 권성범   그럼 간략하게 해주세요.
김명기 위원   그럼 간략하게 하지요, 어머니 합창단이 시 대항 어머니 합창대회에 참가한 일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예,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참가한 이후에 어머니 합창단을 위로하는 만찬 자리가 있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예, 있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 자리에 많은 동료의원들이 참석했었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일부 의원들을 참석시켜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음주를 하는 등 그런 일이 있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네, 일부 의원이 참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지난 번 시 대항 어머니 합창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고한 어머니 합창단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녁식사를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머니합창단 이외에는 어떠한 분도 공식적으로 초대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일부 의원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오해를 낳지 않도록 문화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데서 바르게 처리가 돼야 옳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문화공보실장 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데 모든 것을 공평무사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초대한 사람은 없고 일부 주민이나 일부 연예인이 행사장에 본인이 자의로 참여하시려고 하면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모든 일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 말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자꾸 그런 식으로 꼬리를 때시면 안됩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위원장 권성범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그게 한두 명의 의원도 아니고 어느 정당에 소속된 의원 다수가 참여해서 어떤 정당 모임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면 안돼 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성범   김명기위원님! 예산외의 질문은
김명기 위원   이것은 우리 동작구 예산을 쓴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성범   예산외의 발언은 이 자리에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어머니 합창단 회식관계를 우리 예산을 쓰지 않고 했다는 말입니까?
배동식 위원   이거 다 빼란 말이야.
○위원장 권성범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예산외에는
김명기 위원   아니 의원이 어떻게 딱 떨어지는 것만 합니까, 위원장?
○위원장 권성범   회의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김명기 위원   이거 예산과 관계된 질의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난 과거에 한 행위도 따져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이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권성범   가급적 이 예산에 대해서
김명기 위원   가급적 이 예산하고 관계된 일이니까 위원장은 위원들이 자유롭게 질의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지 말씀을 못하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말꼬리를 이상한 쪽으로 매고 나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일들이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잘 처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럼 그 말에 대해서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예, 알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 배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예, 배동식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배동식 위원   예산서를 보면 말이지요, 매예산 때마다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 이렇게 올라와요, 이것을 한꺼번에 사던가 해야지, 왜 해마다 한 대, 한 대 추가로 올라옵니까, 이게. 내가 이해가 안가, 본 예산도 한 대 그렇게 올라오는 게 공식이야, 이게. 세 대, 다섯 대 올려가지고 사지 왜 매회기 때마다 한 대씩 올라옵니까? 이거 예산이 잘못된 거 같아. 예산서가 무슨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가 한 30여개 부서가 넘다 보니까 행정장비를 일제히 사가지고 일정한 시점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각부서마다 필요할 경우에 사가지고 쓰니까 마모되는 시점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각부서별로 필요할 때 올려 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재 문화공보실 프린터가 마모돼 가지고 성능발휘가 안되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대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지난 번 본예산 다를 때 우리가 사무기기 구입비를 8억 드렸습니다. 작년 에 6억 드리고, 제가 많다고 깎았는데 그것도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매회기 때마다 한 대, 한 대 올라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부서별로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도저히 행정장비 역할을 못할 경우는 부서별로 필요할 경우 그때그때 시기를 맞추어서 구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그럼 매회기 때마다 한 대씩 교체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문화공보실에서는 근년에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몇 년전에 구입한 것이 마모되어서 성능발휘가 안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레이저프린터기를 최근에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예, 없습니다.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예, 강희일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강희일 위원   조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예, 행정물품은 조달구매 물품이 있고, 조달구매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개별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일괄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강희일 위원   구분을 하게 되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과 그 외의 방법이 있는 데 금액별로 구분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금액별이 아니고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 는 장비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비는 개별구매를 하게 됩니다.
강희일 위원   그런데 그 구매는 우리 구청에서 일괄구매를 합니까? 각실과별로 구매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네, 재무과에서 구매를 합니다.
강희일 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예.
강희일 위원   재무과를 조사해 봐야겠네.
○위원장 권성범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여기 홍보물에 신문이 네 가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간지는 증액이 안된 건지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가 자꾸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청사내에 몇 대가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폐기된 것이 몇 대인지 그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장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현재 여기 내역이 있습니다만, 서울신문 1,292부, 한겨레 100부, 그리고 국민일보 100부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통반장께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신문도 다 인상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는 신문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다른 신문은 지금 구독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다른 신문은 각실과 별로 구독하는 것이고 저희는 통반장한테 주 는 것만을 계상한 겁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각실과에서 구독하는 신문대금은
○문화공보실장 김흥기   각실과별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소액으로 각과에서 충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별로하고, 이것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송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영표   감사실장 윤영표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기정예산액은 총 6,678만 7,000원으로서 이번에 85만원이 증액되어 총6,763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희 감사실에 신규시보직원 2명이 추가로 배정되어 이 직원에 대한 야간휴일근무자 급식비 및 기본업무추진비 부족분 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용현 위원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공보실에서도 관서당경비에 야간휴일 근무자 급식비 부족분이 있는데 각과별로 전부 이렇게 부족분이 추가된 겁니까?
○감사실장 윤영표   추가로 시보직원이 배정되어서 그런데 시보는 우리 정원이 아니고 동으로 내려가기 전에 연수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직원들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송용현 위원   동으로 내려가기 전에 구청에 서 연수를 시킨다는 겁니까?
○감사실장 윤영표   그렇습니다.
송용현 위원   각과별로 다릅니까?
○감사실장 윤영표   그렇습니다.
송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흥순영   평소 존경하는 권성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봉사실장 홍순영입니다.
  금년도 저희 민원실 운영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 1,018만 6,000원보다 15.2% 증가된 3,753만 3,000원을 추가편성해서 금년도 총 예산액은 2억 4,7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요인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저희 시민봉사실은 특히 민원인에게 좀더 질 좋은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수리비와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98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행정장비 등의 고장으로 인한 부속실비와 전산소모품구입 부족예산이 추가 편성되있으며, 직원 급식 및 여비부족분과 천리안 정보통신망의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일반 채료비는 280만원으로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18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민원용 필경대가 노후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하고, 민원실 커텐이 노후되어 버티칼커텐으로 새로 교체를 해서 민원실 환경을 좀더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서수발에 필요한 문서함이 밝고 파손되어서 각종 문서수발시 내려앉아서 직원이 다칠 우려가 있고, 문서도 분실될 우려가 있어서 교체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원인들이 외부와 긴급히 연락을 요하는 경우 민원인 전용 수신전화기가 없어서 불편을 초래했던 것을 해소코자 무선호출 자동안내 시스템을 설치코자 하는 것이며, 레이저프린터는 금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보급된 팩스민원 전국발급제도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975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주야간 전화민원 음성정보시스템 신청용, 영어로는 ARS기라고 합니다만, 이 기계를 교체해서 구입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요구액은 신속 친절한 민원봉사에 꼭 필요한 것이니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서안대로 모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매회 본예산에서 수리비를 1년치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최근에 교체를 해서 새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계속 수리비가 많이 나갑니까? 본예산에도 얼마 책정하고 또 추경에 400, 500만원씩 추가를 하는데 본예산에 비슷하게 짜서 오히려 적어져야 되는데, 예산을 알맞게 짜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흥순영   저희 행정장비중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행정을 보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치 않은 것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은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을 올리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배위원님, 저희 시민봉사실은 매일 민원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창구별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새로 기계를 사다 놓아도, 규정상으로는 이것은 5년 동안 내구연한이 있다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수리비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배동식 위원   물론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필요한데, 제 얘기는 최근한 2, 3년 동안은 새 것을 많이 샀으니까 애프터 서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인데 왜 추가로 수리비가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홍순영   배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아껴씁니다만, 내구연한과는 관계없이 고장이 나는 데는 저희들이
배동식 위원   그러면 왜 돈을 들이냐 이거예요.
○시민봉사실장 흥순영   고장날 때마다 폐기 처분을 하고 새 것으로 살수가 없고, 배위원 님 뜻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만, 기기를 좀 아껴쓰고 예산도 아껴쓰라는 지시로 제가 알아듣고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장비를 아껴쓰는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그것보다는 예산을 활 때 본 예산에서 수리비가 1년치 나갔는데, 민원실은 새 기계가 많은데 그 새 기계는 애프터 서어비스를 무료로 받아야지 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시민봉사실장 흥순영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아껴 쓰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성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희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질좋은 서어비스 향상 차원에서 환경개선책으로 버티칼커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소관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전거 민원이나 오토바이를 타고오는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비교시찰을 해보아도 길거리 공간에도 자전거를 세워두는 공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물며 구청안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는데 이런 쪽에도 예산을 배려해서 시민봉사실에서 주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쪽의 예산은 전혀 없고 내부 커텐 바꾸고, 이러는 것은 옛날 걸로 그냥 놔두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런 예산은 계획이 없으신지.
○시민봉사실장 흥순영   좋은 말씀해주신 사 항에 대해서는 시민봉사실에서 직접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은 못되고요, 총무과장께 위원님의 뜻과 내용을 전달해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강희일 위원   자전거를 타고 오면 출입구에서 막는다고 그럽니다.
○시민봉사실장 흥순영   총무과장한테 충분히 그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성준영 위원   성준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성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영 위원   민원실 필경대가 없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흥순영   필경대가 5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중에 있는데
성준영 위원   수리는 할 수 없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흥순영   수리도 할 수 있는 데 제가 시민봉사실에 와서 민원인과 접촉을 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한 점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민원대에서 서서 필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원탁식으로, 회전식으로 해서 필요한 신청서 필기를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필경대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하는 일종의 욕심이죠. 지금 것은 5년 전에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위로 작동도 안되고 해서 새로 나온 걸로 설치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실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앞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무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김무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두 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간주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주처리는 회계연도 중에 상급기관으로부터 내시되는 보조금과 교부금을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는 사후에 보고를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되는 예산편성방법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 그리고 우리 동작구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간주처리 실적은 지금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44억 1,0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다소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로 내무부가 되겠습니다만, 각급 중앙부처 그리고 서울시에 많은 예산요구를 해놓고 업무적으로 노력한 결과로서 우리 구 재정형편에 많은 기여를 했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문고교 앞 보도육교 설치에 대한 예산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작대로의 위치가 동작구 사당동79-11에 소재한 경문고교 앞으로서 도로의 폭이 약 50미터가 되겠습니다. 보도가 15미터, 차도가 35미터인데 주변여건은 학교주변이라 횡단보도 이용 학생수가 1,600명 이상이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여건상 사고빈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육교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1993년 10월 2일에 사당동 217번지 신동아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병식씨외 한 2,000여명이 서면으로 서울특별시장, 동작 구의회의장, 동작구청장 앞으로 육교설치 민원을 제기했고, 다음 1995년 5월 18일 사당동 79 번지 일대 주민이 서울특별시장께 또 육교설치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일 연대서명으로 경문고등학교장외 약 4,300명 이 구청장께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996년 4월 8일날 육교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서울특별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4월 26일에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금 을 한 차례 요청해서 금년 6월 12일에 특별교부금 1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일 특별교부금 간주처리를 했는데 그 내역은 설계비 5,000만원, 그리고 공사비 9억 5,000만원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김명기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김명기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지난 연말에 정기회 기간중 경문고등학교 육교설치에 대한 용역비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총무국장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 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 정기회 때 이 문제를 논의 할 때는 현재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그 경문고등학교 앞 도로가 군사이용도로라서 육교를 설치하려면 서울시와 국방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국방부에서 승인을 해야 육교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총무국장이 새로운 말씀을 하시니까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진국   그 문제는 건설국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다루고 저희는 예산과 관계가 있는 시와의 관계만을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김명기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 4월 8일 육교설치를 위해 군부대 1506부대장과 협의를 해서 4월 12일 육교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시가 1506부대장으로부터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잘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 위원   지난 번 이 문제로 논의할 때 예산을 통과 안시켜도 간주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다른 질의를 못하게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시면 안되겠지만, 간주처리는 시보조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거에 서면응답하라고 하면 제대로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는 항목별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진국   지금 추경예산서에도 금년도에 간주처리한 내용이 항목별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별도로 필요 하시다면 이번에는 빠지지 않고 배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에 상정된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변경 둥으로 부득이 기정사업비를 타사업비로 전환사용토록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후장비교체, 일용인부임 부족분 둥 필요한 법정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66억 5,100만원에서 261억 5,500만원으로 4억 9,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변경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면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인건비 3억 7,500 만원을 감편성하고 청사 신축사업 계획변경으로 시설비 16억 7,20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20 억 4,7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조리실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보수비와 전화회선 증설 및 사당2 동 청사신축비 둥 15억 9,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대로 자세하게 제안설 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 관서경비중 먼저 PC통신 확대에 따른 천리안 통신망 회선사용 요금 120만원과 야간휴일근무자 급식비 및 기본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2,689만원 등 계 2,80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청사 기관실, 변전실, 통신실, 부속실 부품 구입비 300만원, 구민회관 전기분리공사 시행으로 부족 전기요금 400만원, 통신시설 회선 증설공사비 800만원, 현관 민원안내원 일용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4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한 대 구입비 240 만원해서 1,78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채사업중 시설비 항목으로 구내식당 보수공사비 800만원, 승강기 내부벽체 칸막이 공사비 400만원, 외부에서 구청으로 거는 전화 소통을 위하여 일반회선 6대 증설에 따른 청약금 150만원 계 1,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감리비 항목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구민회관과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이 금년 9월 20일 발주됨에 따라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비로 5억 6,000만원 중 금년 감리발주 소요예산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보상금, 연금부담금으로 1995년 11월에 연금관리공단의 연금부담금 선납요구 고지금액이 4억 6,000만원이었으나 실제 납입한 금액은 1억 3,100만원으로 1996년도 본예산에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1996년도 말까지 소요액이 2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잔액 4,699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항목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따라 3억 7,595만 3,000원을 감편성시켰으며, 기준경비 복리후생비로 공무원 연가보상금 지급일수가 지난 해 犯일에 서 금년부터는 20일로 증가해서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동사무소 구내식당 취사원 인건비 인 상으로 재료비 76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동사무소 민원서류발급용 레이저 프린터기 노후분 교체 10대 2,400만원, 돗트프린터기 노후분 교체 10대 490만원과 상도5동 청사 추가임대에 따른 회의용 탁자, 의자, 연단 등 비품 구입비로 300만 8,000원, 계 3,109 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시설비로 신대방1동 청사부지매입 비로 본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주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처분으로 금년에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감편성하였으며, 사당2동 청사 신축비로 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상도5동 청사건물 가설물 신축비 1억7,200만원을 사업변경으로 감편성하여 총 시설비로 3억 7,200만원을 감편성하였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예, 배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예, 배동식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레이저 프린터기가 각과마다 다 나와 있고, 추경예산에도 나와 있고, 본예산에도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효만료되면 다 처분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것은 조금 돌려서 써야 되는데 지금 다 버리고 새로 사고 하면 우리 예산이 낭비됩니다.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로 돌려 써가지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회기 때마다 나와요, 이게. 이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총무국장 얘기했을 때 질문하다 말았는데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육교 놓는데 설계비가 5,000만원이고, 공사비가 9억 5,000만원이 드는데 어째서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동식 위원   아까 총무국장 답변에서 육교 설계비
○총무과장 김대철   그 사항은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토목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 면 좋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레이저프린터기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그건 아까 두 과장님께서 배위원님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 구와 각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복사기, 팩시밀리, 에어콘, 엠프, 온풍기, 프린터기 등 여러 가지 행정장비가 있습니다만, 각각 내구연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4년,5년,6년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구연한만 가지고 신규로 교체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보통프린터기가 25만장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은 과에서는 비록 내구연한이 5년일지라도 4년 정도에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신규로 구입할 때는 1년 이내에는 납품업체로부터 중요한 장비가 아닌 이상 무료로 AS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수리비를 지불하면서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프린터기 사용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꼭 내구연한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구연 한 이전에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부분 내구연한을 지켜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식 위원   물론 업무가 많은 부서는 내 구연한 지키지 않고 다 좋은데, 업무량이 많지 않은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7년, 8 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처분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로 돌려 써가지고 다 쓰고 처분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배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업무량이 적은 부서와 교체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 본 예산에 사무기기 구입비로 8억원을 드렸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로는 각동에 컴퓨터 6대씩 해가지고 총 60 몇대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는 2대,3대밖에 안왔어요. 그 돈으로 뭘 샀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 때는 한 동에 6대씩 나간다고 구입했단 말이야, 근데 2대, 3대밖에 안나간 데도 많아.
○총무과장 김대철   동사무소는 이번에 복사기 및 레이저프린터기와 돗트프린터기를 각각 10대씩 해가지고 20대를 각동별로 내구연한 따져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일제히 조달구매해서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배동식 위원   금방 얘기한 것도 컴퓨터 얘기인데, 같은 명목의 얘기 아니예요?
강희일 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예, 강희일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상도5동 청사 신축관련 시설비 1억 7,200만원 삭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원래 예산에 반영되기는 2억 1,5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몇 천만 원이 어디로 없어진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대철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계획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당2중 청사신축 설계비로 본예산에 없어서 2,800만원을 전용 교체했습니다.
강희일 위원   먼저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1억 7,200만원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아닙니다. 그 당시 2억이었는데 사당2동 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비로 2,800만원을 저희들이 목적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강희일 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와 같은 질문인데 우리 구청의 물품구입 방법은 조달청과 기타 보따리 장수를 통해서 하는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의 물품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품목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행정장비는 반드시 조달구매해서 공급을 받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저희들이 시중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시중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희일 위원   그런데 그런 거 구입할 때는 어떤 공고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수량이 많을 때는 당연히 공개입찰을 하고 소량이고 금액이 적을 때는 일반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희일 위원   그냥 알음알음으로?
○총무과장 김대철   그렇진 않습니다.
강희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야간휴일근무자 급식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예.
김명기 위원   152명+2개월, 여기 152명이 야간근무를 한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급식비 5,000원씩 나가고, 여비가 나가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대철   예.
김명기 위원   지난 본예산에 부족해서 이게 올려진 겁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예, 당초 본예산에 편성 이 되어 있었는데 급량비 같은 경우는 정상근무를 지나서 2시간 이상 근무할 때 5,000원씩 지급을 하되, 그것도 한 달에 10회 이상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한 번 출장 나갈 때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한 달에 7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 요청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우리 구청 시설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승강기 내부벽체 마감공사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대철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불편을 느끼실 겁니다. 저희 승강기가 장애인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충 이상 건물에는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별한 행사를 하는날 이라든가 장애인이 우리 구를 방문할 때에 한해서 승강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승강기용량을 700kg, 12인승 두 대를 설치하도록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대만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설치할 공간에 현재는 베니어합판으로 칸을 막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화재의 위험도 있고 안전상 문제도 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불연재로 해서 견고하게 설치할까 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두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잘 들으셨다가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예.
김명기 위원   첫 번째는 어느 가정이나 어느 곳을 방문해서 그래도 제일 기분좋게 생각 하는 것이 화장실 이런 곳이 깨끗하면 다른 것에 기분이 조금 나빴던 것도 그걸 봄으로써 풀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김명기 위원   우리 구청에 민원실이 있는 1층 화장실을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제가 여러 번 보면서도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곳을 조금 청결하게, 어느 민원인이 와서 보더라도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총무과장 김대철   예,
김명기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 동의 청사를 새로 건립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하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해 있는 상도3동 청사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우리 동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 6.27선거 때 김기옥 동작구청장께서도 우리 동민들의 불편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했고, 또 관계국장들께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옮겨야 되겠다고 수 차례 논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우리 구청장께서 민자유치를 해서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약속을 저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한 바 있고, 이 문제를 총무과에서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저한데 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짤막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찾는 방문객이 우선 산뜻하고 깨끗한 분위기의 느낌을 갖도록 하고, 다른 동청사도 역시 노후, 협소한 청사 신축, 확장 계획을 저희들이 매년 2, 3개 동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도3동 청사도 금년에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소유주가 제시한 대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이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가지고 난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금년 사업을 못하더라도 내년에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만, 그쪽 토지주하고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같이 잘 풀어나갈 수 있고, 우리 동작구에 최초로 민자유치해서 새로운 동청사를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용현 위원   예, 송용현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컴퓨터를 각동으로 배정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송용현 위원   일부 지역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컴퓨터가 새로 들어왔기 때 문에 교체를 하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우리 배동식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컴퓨터, 프린터기 이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교체해서 배정을 했으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프린터기가 각 20개 동해서 50%를 넣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50%는 언제 배정을 할 것인지 그것을 왜 하필 또 추경예산에서 배정을 하는 건지 그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예, 자산취득비 항목중에서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씩 해서 20개 동 50%인데 이 풀이를 말씀드리면 10개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돗트프린터기 역시 10대를, 그러니까 레이저프린터기 10대, 돗트프린터기 10대를 왔는데 저희들이 20개 동에 행정장비 보유현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레이저프린터기는 19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돗트프린터기는 보통 한 동에 4대에서 5대가 있습니다. 그 행정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989년도에 사들이고 최근에 산 것이 1996년도, 상하반기에 두번씩 사고해서 1993년도, 1996년도, 1989년도, 그래서 저희들이 1989년도에 사들인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본예산에 이미 금년도 교체대상으로 삼았어야되는데, 1989년도에 사들인 것이 5년이 넘어서 그 기능이 극히 저하 돼가지고 보수해서 사용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1989년도 구입분은 다 교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교체를 할까합니다.
송용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체크를 다하고 교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컴퓨터도 각동에 내려보낼 때 꼭 필요한 동에 필요한 수를 내려보내자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마저도 폐기처분시키고 컴퓨터를 새로운 것으로 등용한 그러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컴퓨터는 중요한 행정장비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가격은 다운되고 있는 게 각종 행정장비 현상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286, 386, 486, 586, 68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286이 나 386장비는 사실상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686, 가장 최근 것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편익을 분석해보면 686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가장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최신장비를 구입하고 종전의 286이나 386은 기능이 극히 저하되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회시설이나 이런 곳에 관리 전환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용현 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예비군 증대가 있지요, 거기에 가보면 컴퓨터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각예비군중대에서 동사무소의 교체하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 각동사무소에서는 행정기관 비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교체해서 쓸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은 없는지
○총무과장 김대철   현재는 예비군 중대에 컴퓨터가 대부분 없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 286이나 386, 동행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예비군 중대에 배정해서 사용을 하고 연도가 됐을 때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과장 김대철   그건 전체적인 우리 구의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장하고 상의해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오래된 기종에 대해서 추후 사용계획을 검토해서 예비군중대에 관리전환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예, 배동식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본예산에서 컴퓨터 120몇 대를 구입해서 한 동당 6대가 나간다는 걸로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각동에 2대, 3대 나간 동들이 엄청 많아요. 다 지급했는지 안했는지 여쭤보고 싶고, 다 지급이 됐으면 이번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어.
○총무과장 김대철   예.
배동식 위원   어느 동에 몇 대가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는 지금 시효년도가 끝났거나 쓰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처분하는지, 매각처분하는지 아니면 폐기처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여러 가지 행정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서 다시 또 구입하겠다고 편성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 9월 이전에 레이저프린터기, 돗트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본예산에 편성한 장비는 다 구입해서 각동에 지급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프린터기는 금년도에 20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각동 에 한 대씩 신규교체를 했고, 돗트프린터기는 각동에 2대씩 40대를 사가지고 교체해서, 이미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배동식 위원   아니 사무기기,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각동에 6대씩 나가기로 여 기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그런데 2대, 3대밖에 안나간 동이 많은데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말이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지난번에 예 산 통과할 때 컴퓨터를 한 동에 6대씩 120몇 대를 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통과시켜 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에 나간 것은, 한 번 동에 알아보세요. 우리 동에2대, 우리 옆동에 물어보니까 2대,3대 나갔어요.
○총무과장 김대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정수물품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분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예, 그것은 노후연한이다 돼서, 또 사용을 많이 해서 기능이 저하된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공매처분을 합니다. 공매처분에서도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고철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동식 위원   공매처분은 여러 곳에서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예,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편입니다.
배동식 위원   이것은 일간지에 공고를 냅니까, 어디에 냅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그것은 일반공매 일반공고를 합니다.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배동식 위원   몇 월을 정해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그것은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선임과장님들께서 누누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기획예산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구정업무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가 발 생된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찰귀국보고서는 우리가 작년도 해외 시찰한 분에 대해서 발간했습니다만, 올 1996년도에 해외시찰 다녀오신 분에 대한 보고서를 하반기에 발간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 을 넣었고, 가정신문 발간은 상반기 때에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각초등학생들, 학부모,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구정홍보에 대해서 발간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신문을 발행해서 전초등학교학부모들한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제안사례집 발간은 저희가 우수제안을 구민과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때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코자 합니다. 그리 고 구정업무보고는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1997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계획을 12월에 작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유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문서작성의 기법’은 공무원에 대한 대시민친절,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원고를 다해가지고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 책 제목은 ‘아이디어문서작성의 기법’인데 여러 가지 행정발 전을 위해서 직원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책자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전결규정집은 저희가 12월 1일자로 직제개편을 하고, 그 간에 직제개편된 부분이 있고, 각종 권한위임을 국과장 책임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위임전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12월에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각주민들 에게 배포할 예정으로 있고, 직원 교육자료는 저희가 직원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간에도 계속 발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교재를 한 5, 6편 정도 원고를 준비중에 있는데 그 발간에 대한 책자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N4P 운동에 관한 흥보물 제작인데 구민과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그 간의3N4P 운동에 대한 평가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등을 원고로 해서 책자발간 준비를 하고 있는 제작비용과 구민제안제도 홍보물 제작, 그리고 자료실 정기간행물은 저희 심경실 개관에 따라서 기존에는 자치행정과 자치공람을 구입했는데 월간지 15종을 구입해서 심경실에 비치를 하기 위한 모자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소모품은 저희 기획예산과의 토너라든지 카트리지, 드럼 같은 것에 필요한 연말까지의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원친절도 평가함 제작은 구민에 대한 친절 도를 구나 동에서 평가받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 및 심사분석 업무보조 일용인부 임금은 작년에 단가를 1만 8,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전국적으로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동작구 민창안제도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상반기에도 제안제도를 모집했고,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타예산을 융통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작구민에 대한 창안제도를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이들 채택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동작구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해서 제안제도 제출에 대한 격려금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레이저프린터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노후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본예산에 PC구입비용을 많이 책정했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종합계획에 의해서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명중에 한 대꼴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2.5명당 한 대를 기준으로 해서컴퓨터를 확보합니다. 그렇게 전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각과에 한두 대있을 때는 프린터기가 한두 대 있으면 되는데 프린터는 출력을 위한 장치기 때문에 PC가 느는 만큼 프린터기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모자라는 것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본예산편성시 1995년도 10월1일자 정원기준으로 해서 직급별로 호봉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들어서 구와 구간의, 구와 동간의, 또 타구와의 인사교류로 인해서 장기근속자 수가 늘어나는 결과가 돼 서 거기에 따른 호봉인상과 또 올해 9월에 신규임용자 35명이 와서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기타 수당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금 부족분은,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한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구청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계에 필요한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 가 있는데 현재 예산계에 예산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배정서나 예산편성을 모두 컴퓨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이고 더군다나 지금 예산계에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상당히 저하되었는데 이것은 구민의 방이라든지 업무량이 적은 곳에 관리이전을 해서 행정업무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구자치법규집 추록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례나 규칙의 개정이 많았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바로바로 추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송배상금은 부당이득금 패소분에 대해서 당초 5,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5,000만원을 다 지급하고 지금 다시 패소분 두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통신장비 구입비로 NC장비 보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동사무소하고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전산망에 대한 것을 올해부터 시행을 해서 동사무소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회선이 증가됨에 따라서 제어시킬 수 있는 장치 NC장비보드 한 대를 구입해야 되겠고, 그 다음 PAD는 컴퓨터를 연결하는 회선으로 여러 대를 동시에 단말기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산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MODEM이라는 것은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장치로 화보를 하려고 하고, 다음의 주전산실의 컬러프린터기는 1,950만원으로 상당히 고가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도 여러 홍보라든지 업무 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컬러인쇄를 하려면 상당히 고가라서 들여놓으면 외부에 인쇄를 안 주어도 자체적으로 4절까지 인쇄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인쇄를 주면 한 장 에 몇 천원씩 주고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문서라든지 특수한 업무를 할 때는 이 컬러프린터기에 입력을 해서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청 전체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장비를 구 입을 하게 되고, 진공청소기는 주전산실에 먼지가 끼면 안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심도있는 질의준 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 중지)

(15시58분 계속 개의)

○위원장 권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무 위원   기획예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이라 함은 지금 우리 구에 소속된 대리인이 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패소에의한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청구에 의한 배상금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배상금은 두 건이다 부당이득금입니다. 부당이득금은 우리가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해 가지고 포장을 했다든지 해서 소송을 한 사항으로 한 건은 사당동 308-211호 두 필지에 654평방미터, 두 번째는 상도동 210-34에 220평방미터에 대해서 5,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많이 있는데 사유지의 도로를 무단으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소송이 되어서 우리가 패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무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구에 손해를 끼쳤는데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손해는 아니고 우리가 무단으로 사유지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김무 위원   우리가 도로를 사용할 때는 도로사용승낙서를 다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우리 구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만한 손해를 끼쳤으면.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예를 들어 10년전, 20년전 새마을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소유자가 안나타나서 도로포장을 했다든지 수도관을 놓았다든지 해서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패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김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말 행정감사할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 위원   가정신문 발간에 8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에서 나오는 것도 많고 지역신문도 많은데 이 가정신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난 번에 본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정신문이 별효과가 없습니다. 어린이, 학부모라고 그렇지만 실지로 이것은 별 효과가 없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3N4P홍 보물 제작도 매번 나오는데 이것도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700만원을 삭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직원친절도 평가함 제작도 함 하나 만드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무슨 함을 금으로 만듭니까? 500만원이 들어가게. 나는 이거 이해가 안가니까 이해를 하게 해주시고, 다음 레이저프린터기가 360만원인데 저 뒤에는 13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360만원이고 어떤 것은 130만원이고 그러면, 이거 360만원이면 130만원짜리 세 대와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대민활동비 업무추진비가 각부서에 본예산 책정시에 정해지는데 왜 또 다시 52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직원복리후생비 신규임용직원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김무위원도 말씀을 하졌습니다만, 손해배상이 4,000만원이 들어갔으면 손해보게 한 담당과장은 뭐하고 있습니까? 문책해야 합니다. 4,000만원을 그냥 버리고 맙니까? 담당과장을 징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면 돈을 주면 그만이고 그러면 담당 책임은 뭡니까? 그 4,000만원이 나가면 담당과장은 분명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십시오. 그래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신문 발간은 저희가 상반기 때 1회 발간한 바가 있는데 가정신문은 각 초등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원고를 받고, 그 다음 구정흥보에 필요한 것을 4면을 할애를 받아서 총 8면을 발행했는데 총 8만 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배부를 했는데 이것은 학생들한테 하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 선생님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구정 흥보를 하는 데에도 초등학생들한테 매부를 하다보니까 100% 전달이 되어 서 제가 버스 안에서 이런 신문을 읽는 것을 많이 보았고, 저희 과에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도 원고를 모집해서 발간할 예정인데 이거는 다른 것하고 달라서 일방적으로 저희 구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구청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말은 신문입니다만, 학생, 학부모, 선생님, 동작구청해 가지고 한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글모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만 이것이 가시적으로 800만원 1,600만원에 대한 효과가 있다든지 한 것은 아니지만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고요, 다음에 3N4P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의식전향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봉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을, 그 동안의 성과 같은 것을 알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공직자가 잘못된 점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민들한테 우리가 잘한 거는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어떤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을 알려서 좀더 구민과 구청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원친절도 평가함은 구청을 방문한다든지 동사무소에 방문해가지고, 학구공을 구상했는데 색깔별로 친절하다, 보통이다, 불친절하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구청을 방문했을때 공을 함에 넣으므로써 월별로, 부서별로, 동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부서는 격려를 해주고 불친절한 부서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친절하고 만족할 만한 서어비스를 하기 위한 의도에서 평가함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레이저프린터기는 360만원짜리인데, 보통 레이저프린터기는 A4용지 정도면 되는 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출력시켜야 되기 때문에 B4 정도가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위원님 질의하신 신규직원 대민활동비는 전국 공무원들이 대민활동비라 해가지고 6급 이하 하위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이 받는 수당이 되는데 신규직원에 대한 예산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규직원에 대한 5개월 분이 되겠고, 복리후생비도 전국 공무원들이 똑같이 받는 수당이 되겠는데 교통비라든지 체력단련비로 신규직원한데 모자라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 배상금 문제는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배상금을 주었다기 보다는 부당이득금입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당하게 도로를 사용하면 우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654평방미터에 대해서 5년 동안 구청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지급해야 한다해서 우리가 패소한 사건인데 위원 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을 반환을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과오를 범했다든지 한 것은 아닙니다.
배동식 위원   대법원 판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대법원까지 간 판결입니다. 민사소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하신 과장님들 말씀 중에도 있었고 지금 과장님 예산설명에도 있는데 행정장비구입 중에서 레이저프린트기가 계속 나오는데 본위원 상식으로 알기에는 A4용으로 쓰는 것이 삼보 것도 소비자 가격이 64만 2,000원인데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가격 은 49만 5,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고, 더 싼 것은 49만원 짜리가 38만 5,000원에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에 300만원 내지는 1,700만원, 1,950만원 이런 것은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건지, 소련서 가져오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가고, 또 큐닉스 SS600이라는 외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A4용지로 쓰는 것이 59만 8,000원인데 우리가 사려면 40만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프런터 기도 여기 1,700여 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삼보 것은 59만 8,000원짜리 40만원이면 살 수 있고, 작은 걸로 31만 8,900원짜리 25만원이면 컬러 레이저프린터기를 삽니다. 그리고 큰 용지로 쓸 수 있는 수입품 HP 이것은 49만 8,000원짜리를 4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 리고 여기서 특수한 것 지금 말씀하신 A3용지 같은 것이 겹쳐서 들어가는 것은 180만원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비슷하지도 않고 360만원에 1,700만원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보는데 아까도 계속 질문했습니다만, 구입경로가 조달청과 일반이 있다고 하는데 이 조달청이라는 데는 말이지요 10배나 더 받아먹는 데가 조달청이라는, 그런 데서 사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께요, LG엔터컴 이런데다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화번호 알려 드릴께요. 703-4123 이런 데로 물어 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팩스로 카다로그까지 다 들어옵니다, 참고를 하시고, 두 번째로 배위원께서 질문한 것과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 인쇄비중에서 해외시찰 귀국보고서나 가정신문발간, 우수제안사례집 발간, 질문요지하고 조금 빗나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모든 홍보내용 같은 것이 지금 구청장이 표지말에 꼭 나오고 사진도 나가고 그러는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구청장이 지금 이런 인사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홍보내용이나 인쇄물을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쓴다는 것이 의도나 목적 이 조금 달라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강희일위원님께서 단가가 조금 비싸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3개월마다 가격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동식 위원   조금이 아니예요, 10배나 비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저희가 별도로 강희일위원님께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 위원   다른 물건 사시는 것도 이렇게 보면 무슨 공개행정, 참여,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면, 여러 사람이 봐서 잘사는 건지 못사는 건지라도 알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딱 내놓고 이번에 어떤 행사를 해서 무엇 무엇을 구입한다, 그냥 내놓을 사람 있으면 내놓고 납품하려면 조달청이 아닌 경우도 무슨 절차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텐데, 이거 뭐 주먹구구식으로 암암리에 되는 인상을 많이 주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산안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 씀드리고, 이것 산출한 단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격정보라든지 물가 정보지에 다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고자 하는 기종에 대한 단가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강희일위원께서도 질문한 사항인데, 해외시찰귀국보고서, 이거 무슨 보고서인데 추가분이 1천만원이 더 들어갑니까? 이런 보고서 책자를 왜 그렇게 비싸게 많이 만드나?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전에는 직원들이 해외 갔다오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제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 청소분야, 전산분야라든지 각분야별로 반드시 임무를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귀국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우리가 선진지역의 비교시찰을 하는 목적은 자기가 보고 돌아와서 전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전파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책자화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타자치구에 전파시키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각분야별로 해서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동식 위원   갔다 와서 사례집은 자기 비용으로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 한두 장 만드는게 아니라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갔다 왔으니까 그럼 만들어야겠네, 그럼. 이거 돈을 몇 천만원씩 삭감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책자를 보면 한1,000페이지 됩니다. 그 나름대로 상당히 깊이 자료라든가 전부 번역도 하고 자기 실제 경험한 것을 적기도 해가지고 보통 페이지 수가 1,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작비는 그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예, 김명기위원 간략하게 질의해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간략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전화 설치비는 이동전화 설치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이거는 핸드폰인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이동전화기를 하나구입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좋습니다. 필요하면 사야지요. 그런데 구민제안포상금, 심사위원들은 어느 분들이 심사위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여기는 구 간부도 있었고, 대학교수도 있었고
김명기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 체 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구의원이 두 분, 대학교수가 두 분, 구 국장급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왜 이걸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보이고 우수제안자들의 제안명을 살펴보면, 지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 정당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유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하자, 이런 건다 우리 의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고 또 거기에다 이런 분들의 글을 1,000여 만원이나 들여서 책을 발간하고 또 구민제도 홍보물을 만들고 이러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금 나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상반기 때 것은 나갔습니다.
김명기 위원   포상금 다 받아 갔지요, 지급됐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다 지급됐습니다.
김명기 위원   포상금 관계는 여기서 다를 문제도 아니겠네요, 다 지불한 건데 우리가 여기서 뭐하러 다루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이것은 우리가 동작구민창안제도운영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 때는 했고 지금 하반기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명기 위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포상금 다 지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아, 이것은 지급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하반기것은 우리가 지금 모집중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모사람은 여기 명란에 있는 사람은 벌써 포상금을 받았다고 저한데 얘기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그것은 상반기 것이고
김명기 위원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고 특정 정당원에게 특혜를 준 여러 가지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사례집 발간, 구민제안제도 홍보물제작,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한 사람을 지적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노량진2동 김모, 각동의 통장수를 반감시키는 방안, 이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은 전에 회의 때마다 뒤에 와서 방청한 사람으로서 모 정당인인 것 같은데 심사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나갔다고 했으니까 포상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치더라도 우수제안사례집 발간, 구민제안제도 홍보물제작은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 때는 1996년도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6명에 160건의 제안을 접수해 가지고 67건을 채택해 서 그 중에 10명을 시상했는데,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원 여러분께서 만족할 만한 제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에 따 라 틀린데 앞으로 우리가 공개행정이나 이런 행정을 하면서 구민의 의견, 구민의 제안을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 자체가 약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이것은 확대시켜 가지고
김명기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어요, 분 명히 있는 게 노량진역의 백화점유치, 환승주차장설치 이런 것들은 지난 정기의회 때 이모 의원께서 역세권 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방한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상을 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모정당의 정당원이고 지난 지방의원선거 때 출마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한테 상을주고, 이런 사람들을 홍보물에 게재해서 내보내겠다는 겁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글쎄 그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무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김명기 위원   학교주차장, 야간주차장 개방, 이런 것들은 지난 의회 때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지적하고 나졌던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그런데 김명기위원님께서 물론
김명기 위원   각동의 통장수를 줄이면, 뭐 통을 줄여버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구의원님께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도 물론 여기서 방청을 하고 내용을 다 알겠지만, 하여튼 의원님들과 같은 뜻으로 제안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시켜 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서 홍보물을 만드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되고, 또 하나 더 지적을 할께요. 동작구민한마당행사 개최 이것도 장려상으로 나갔어요,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나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분이 이렇게 동작구민 한마당행사 개최 이거 낸 것 때문에, 우리가 동작구민 한마당행사 엊그제 한 겁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그 자세한 내용은
김명기 위원   그래서 정 그렇게 과장이 고집을 내세운다고 하면 이 분들이 제안해 놓은문안들을 전부 다 본위원한테 이 자리에 갔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김명기위원하고 저하고 삭감을 주장합니다. 제가 낸 금액하고,
김명기 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께.
○위원장 권성범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중 우수제안사례집 발간 예산 1,000만원과 구민제안제도 홍보물 제작 예산 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자는 배동식위원과 김명기위원의 의견을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의결의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는데 찬성하십 니까?
배동식 위원   찬성합니다.
홍운철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명기 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하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경헌 위원   원안 찬성이 몇 분인가 알려 주시고 반대하는 위원을 알려주세요.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반대 몇 명, 찬성 몇 명을 말씀해주십시오.
이경헌 위원   참석위원 가지고 과반수를 따져야지 무슨 재적위원 가지고 따지는 게 어디 있어요? 회의 원칙을 몰라, 무슨 그런 표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권성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3명, 반대 4명, 양쪽 의견 둘 다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위원   잠깐, 위원장은 의견제시를 안하네요. 원안대로가 아니지요.
이경헌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찬성위원 과반수란 말이지요, 그런 판단이 어디서 나와요?
김명기 위원   위원장은 찬성이예요? 반대예요?
○위원장 권성범   찬성, 반대의견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지,
홍운철 위원   기권이지 그러니까
이경헌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참석위원 과반수란 말이예요. 참석위원 과반수 중에서
배동식 위원   그건 틀려.
○전문위원 신대현   나머지 분들은 기권하시는 거니까요, 출석위원 과반수
이경헌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결될 수 있는 겁니까? 부결이 아니지요.
김명기 위원   위원장은 기권하는 거요?
○위원장 권성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명기 위원   위원장이 기권하는 건지 아닌 지를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권성범   그건 위원님들이 저한데 안여쭤 봐도 되는 내용이지요.
김명기 위원   출석위원이 9명인데,
홍운철 위원   10명이예요, 위원장까지 10명 이예요,
○위원장 권성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   의결정족수가 안돼 이거
배동식 위원   돼요.
정수만 위원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방성은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6억 9,119만 7,000원에서 1억 2,519만 3,000원이 증가해서 총 28억 1,639만원의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1억 2,519만 3,000원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가 846만 5,000원, 보상금이 761만 7,000원, 자산취득비가 64만원, 시설비 등이 1억 8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참고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희일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있습니다. 지금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됐어요.
홍운철 위원   맞아, 7명 딱이야,
김미라 위원   맞잖아요, 7명.
강희일 위원   아니 괜히 노력하고 안될까봐.
김미라 위원   14명 맞지요, 우리가?
○사회진흥과장 방성은   먼저 일반업무추진비 846만 5,000원은 시민체육대회 선수 참가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고, 보상금 761만 7,000원은 시민체육대회 참가선수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중요내용만 말씀드리면, 선수단복장 553만 8,500원, 선수단 식대 및 간식비가 69만 2,500 원, 선수단 훈련비가 1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4만원입니다. 이것은 카메라 두 대 구입비인데, 기존 구형 카메라 한 대가 날짜가 안나와 기록관리에 문제가 있고,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이번에 두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중 1억 812만 1,000원은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1995년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방교부세 8억원이 교부됐는데 이중에 토지 및 건물 보상비로 6억 2,275만 5,000원, 설계비로 6,912만4,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사용비는 1억 8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잔액에 대해서 내무부에 집행잔액 사용계획서를 제출, 사용승인이 되어 이번 추경에 전액 시설비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전화기 설치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진흥과는 각종 행사를 굉장히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전화기가 없어서 각종 행사 때마다 기동성과 여러 가지 준비 문제에 상당히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만족을 고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동전화기를 이번 기회에 설치하고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추경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 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석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석기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예산심의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삼가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평소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은 총 3건에 4,832만원으로서 내용은 투사환등기 구입비 290만원, 민방위강사 수당 462만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비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중 투사환등기 구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훈련 기간중이나 민방위교육시 신속성이 요구됨에도 일일이 챠트를 써서 보고하게 함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며, 특히 행정장비 기계화 추세에 따라 전문적으로 챠트를 쓸 수 있는 챠트사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런 관계로 해서 보고가 지연되는 사례까지 있어서 이제 컴퓨터 워드 작성 후에 바로 투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462만원의 추가 소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은 연 2회로 상하반기 각1회씩 구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강사 수당은 총 예산 2,912만원으로서 상반기 교육시 1,633만원을 집행하고 1,279만원이 남았습니다만, 하반기 교육시 소요되는 금액은 22개 학급이 추가된 총 1,741만원으로서 462만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사유는 당초 500명 기준 1개 학급을 편성하여 상하반기 각78개 학급을 교육토록 예정하였으나 1996년 시교육계획에 의거 민방위교육 내용의 내실화 방안으로 300명 기준 1개 학급을 편성토록 지시되어 하반기 교육 학급편성 결과 22개 학급이 추가되어서 462만원의 추가 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지대와 주민들의 밀집지역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으며, 특히 야간에 무단주차 등으로 인하여 평소 다니던 길도 막혀서 화재발생시 피해가 점차 대형화해 가는 실정으로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오기 전 초기에 소화전에 연결하 여 곁화할 수 있는 장비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해 가야 할 사항으로 금년에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17개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주민들 의 재난방지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 대상 78학급에 22학급을 추가한 것은 인원 조정에 의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는 78학급을 교육시키면 추가 경정을 하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었던 것을 굳이 22학급을 증가시킨 사유하고, 그 다음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인데 이건 어느 지역을 지목해서 하는 건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석기   먼저 강사수 당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교육이 종전처럼 안보의식에 관한 부분만 하다가 재난관리도 추가되는 추세에 따라, 당초부터 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추가로 내실화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추후에 이런 요인이 발생해서 부득이 이렇게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소화장치함은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 1992변부터 연차적으로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각구에서 실시하는 사항이며,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방서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 17군데를 지정한 것이고, 이것은 동마다 일괄해서 하기는 성격상 어렵기도 하고, 또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어느 지역에 조금 편중된 감도 있겠지만, 해마다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치장소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강사 수당을, 교육내용이
○위원장 권성범   회의 도중 퇴장한 위원이 있어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고있습니다. 여덟 분이어야 하는데,
송용현 위원   맞아요, 다음으로 넘기세요,
○위원장 권성범   위원 여러분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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