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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0월 22일(목) 10시8분


  1. [ 의사일정 ]
  2.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2. 11.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 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구정질문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준지의원외 5인 발의)
  14. 13. 구정질문의 건

(10시8분 개의)

○부의장 홍운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부의장 흥운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최영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된 임시회의 기간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 심사 및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94억 4,220만 1,000원, 특별회계 143억 9,743만원으로서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 51.8%, 사회개발비 29.8%, 경제개발비 16.1%, 민방위비 0.3%, 지역 및 기타경비 1.0%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과목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축조심의에서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예산중 기획관리분야 일반경비에서 우수제안사례집 발간 인쇄비 500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견설위원회 소관 분야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도로건설분야에서 사당4동 313-4와 주변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1억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결과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흥운철   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하신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배동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예산서를 보십시오. 지난 회기 때 올라온 예산서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고 이번에 올라온 수정안은 제가 비교해 보니까, 아마 지난번에 다루었다면 먼저 것으로 다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은 세출부분에서, 예를 들어 늦게 시보조금이 나왔다면 당연히 써야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하려고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직원친절도 평가함 제작비 5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지난번의 예산서에는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홍보물 인쇄비용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한 며칠 사이에 이렇게 틀리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예산, 우리 의원들을 뭘로 봅니까, 의원들을 전부 다 바보로 봅니까, 여러분1 예를 들어 구민체육대회를 했으면 지난 번 예산보다도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늘어납니까? 만일 우리 구민들을 위한 봉사비라든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예산이 늘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흥보물이 늘었습니다. 3N-4P운동 역시 먼저는 없었는데 여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직원친절도 평가함을 만드는데 500만원씩 한 다는 건 금으로 만듭니까? 이런 예산서 가지고는 통과 못시킵니다.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짤 것을 여러 의원들께 건의드리며 다시 이 예산을 반대하여 줄 것을 모든 동료의 원들에게 당부드리며 이만 이의를 제기합니다.
○부의장 흥운철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의 예산서는 원안이고 후자의 예산서는 수정예산서입니다. 수정예산서를 전 의원에게 배부하여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배동식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를 전 의원에게 배부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배동식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동의와 재청 을 물어주세요.)
  배동식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삼창있습니까?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서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의결을 하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배동식 의원이 예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설명을 들어야 배동식의원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 중지)

(10시26분 계속 개의)

○부의장 홍운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원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최영수간사의 보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이 있다고 하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 중지)

(10시46분 계속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둥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 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숭인요청안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송용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송용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송용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및조례안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9월 7일 제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둥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번 10월 19일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55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의안인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 례안은 지방계정법 제118조의3 신설에 따라 지방계정운영 상황의 주민 공개방침의 후속법 령 정비에 따른 조례개정안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법규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구보나 일반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는 내용으로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이의없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10월 19일 제56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참모기능 강화에 대한 기획실 신설과 이에 따른 하부조직으로 담당관 설치 및 시민봉사실의 국소속 입안 및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의 정비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녀복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직명 변경을 위한 후속조치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수, 위원장의 변경 및 자문기관이었던 동위원회의 성격을 심의의결기관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이며, 1996년도구유계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중대부속중고등학교 및 중대부속 초등학교내의 구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묶여있어 중앙대학교에 매각하고 주민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신대방동 소재 서울특별시 소유의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요청 모두위원회의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송용현간사 수고하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조 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한동연립재건축청원건에 관한 심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전진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전진명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안들을 보고하는데 있어서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다루었던 의안과 이번 제56회 임시 회 기간중에 심의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5회 임시회 기간중에 심의한 서울 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로 그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우리 구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몇몇 위원회와 같이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6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제55회 임시회 기간중 심의한 바 있었으나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패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처리 대행업체의 수거작업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이 부실한 대행업체의 수익보전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봉투가격의 현실화가 쓰레기 수거작업의 원활 및 민원해소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청소행정 예산 연간 적자폭의 10%감소가 예상되며, 원인자부담원칙이 곧 쓰레기양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행시기를 1996년 11월 1일부터실시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별다른 이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한동연립계건축청원에관한건은 위원회에서 현황파악 및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나 청원의 수용여부에 관한 결정은 사안의 내용이 중요하고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관계로 의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보다 현명한 의견을 집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심의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심사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여러분!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이의제기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청소문제, 특히 개인사업업자들 한테 넘어간 동네의 구의원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구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청소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 특히 가정주부들이 제일 민감하고 또 모든 가정이 엄청 어려운 형편에 제일 민감한 쓰레기 봉투값 인상분을 업자들이 요구하고 행정상 올려줘야된다해서 이대로 올려주는 것은 저는 적극 부당하다고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예를 한 번 들어보면, 우리 동네 모환경은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수차 그대표나 책임자 얼굴을 한 번 뵙자고 해도 한번 찾아온 일이 없습니다. 얼굴을 봐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시킬텐데 한 번 보자고 해도 얼굴을 안보여줘요. 그 분들이 대 체 뭐하는 분들입니까? 주민 대표가 민원이 있어서 보자고 하는데도 얼굴 한 번 안내미는 이런 몰지각하고 오만한 업자들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은 감안치 않고 봉투값을 금년내에 올려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봉투값 인상에 대한 반대의안을 본의원이 제의합니다. 의란 여러분들의 깊은 아량으로 곰곰히 생각하셔서 제 뜻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의원께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반대하셨습니다. 김정식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견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원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안과 반대하시는 안에 대해서 거수로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식의원이 제안하신 인상을 반대하신다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수정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1차 거수한 결과 반대하시는 의견이 다섯 분, 수정안대로 가결하시자고 하는 의견이 열 한 분으로 동작구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이 됩니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없으므로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대로 가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의원 다시 한 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수정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일곱 분, 찬성하시는 분이 열여섯 분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집행부측에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정식의원을 포함해서 여러분께 간곡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주민부담으로만 그치는 그러한 인상이 아니라 보다 더 신속한 수거 등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대폭 향상되어야 된 다는 충정어린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감 독을 통해서 행정이 원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동연립재건축에 대한 건은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다음 회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심도있는 심사와 현장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준지의원외 5인 발의) 

(11시31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박경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매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경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6년 5월 23일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식의원외 5인으로부터 동조례개정안을 발의 가결한 조례를 집행부측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배했다고 하여 1996년 6월 10일 재의결을 요구, 1996년 6월18일 의장 명의로 원안대로 공포한 조례안을 1996년 7월 29일 집행부측에서 상위법을 위배했다고 하여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측과 협의하여 상위법에 저촉된 본조례의 제6조를 개정함으로써 집행부측과 의회간의 갈둥을 해소하고 소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은 물른 의회에서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여 집행부측에 송부,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을 제안,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박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정질문의 건 

(11시36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 구정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배동식의원입니다. 항상 집행부측에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44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의문나는 일이 있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달에 중국친선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공석이면 부구청장이 구정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하루도 아니고 며칠씩 자리를 너무 비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은 누가하는지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잠깐만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시지 않는 내용은 질문을 삼가 주시고 그 답변은 집행부측으로부터 들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배동식의원께 알려드립니다.
배동식 의원   간단한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의장 박상배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동식의원 스스로 회의질서를 지켜주시는 선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질문 계속 하십시오.
배동식 의원   의원이 나와서 질문요지서외에 간단한 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은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 박상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배동식의원,
배동식 의원   부구청장께서는 청장이 없으면 부구청장이 구정 중요행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갔다오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구정질문에서 구 중요행정 결정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총무국장은중요한 것은 듣고 와서 한다, 부구청장께서는 대결권이 있어서 한다, 지금 또 내가 알기로는 청장에게 결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구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요한 과정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무국장 묻겠습니다.
  보라매공원 서울시 유치 범구민 서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구민 서명부 앞에 ‘보라매공원 서울시 청사유치’라고 써가지고 인쇄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그렇게 해야만 쓸 수 있는데 범구민 서명부라고만 해놓으면 김똘똘이 뭐하는데 쓰면 그거 범국민 서형 부가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물론 아니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앞에다 범국민 서명부 앞에 '서울시 신청사 청사유치'라고 붙여 주심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받아주십사 싶습니다. 현재 각동에서 한 몇 만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은 것인데 이것이 혹시나 악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앞에 꼭 붙여 주시기 바라며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정 중요사항은 우리 44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에게 통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신청사유치위원회를 발족해서 위원회 회의를 다 끝내고 누구누구가 선임이 되었는데 담당지역 구의원들은 동네에 누가 선임이 되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에 나가면 동네 어른들이 '배의 원, 누가 됐소?', 답변을 못했어요. 집행부 총무국장은 앞으로 중요한 행정사항은 지역 구 의원들에게 알려주실 것을 바라며 우리 구의 회에 통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누가 됐냐고 전화로 알아보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명단이 통보됐습니다. 내가 묻기 전에 이런 것은 당연히 구의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런 것이 접수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즉시 의원들에게 통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석중인 주택과장, 주택과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약 3개월 동안 공석으로 둡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물으면, 지난 겸직도 우리가 물으니까 그때 해지하고, 주택과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계속 공석에 둔 저의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수차 서면 답변해줄 것을 지난 구정질문 때 요구했으나 그것이 함흥 차사입니다. 답변을 안할 바에야 뭐하러 저희들이 44만 구민을 대표해서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서면답변해달라 하는 것은 끝나면 그만이예요. 이런 집행부는 도저히 안됩니다.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그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기기 구입건, 지난 예산을 다를 때 동료 강희일의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사무기기의 조달청 단가가 어떻게 일반 시중단가보다 몇 배로 비쌉니까? 우리 의원중에 두 분은 그런 것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난답니다. 왜 그렇게 비싸게 구입하는지,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지 않은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적절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달 전에 예산서 올라올 때는 소모품 비용이 얼마 안돼다가 한 달 사이에 다음 회기 때 올라오니까 몇 천씩 뛰어오르는 예산, 이런 예산은 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적당하게 맞추어야지 한 회기 연기하면 몇 천씩 올라가는 예산 같으면 어떻게 그런 예산을 믿고 우리가 의결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적절한 범위내에서 짜서 정말 알뜰하게 쓸 수 있게끔 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지 그것을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예산에서 사무기기 구입비 8억을 책정했습니다. 제가 그 때 분명히 삭감을 주장했으나 컴퓨터가 동사무소 한 동당 6대씩이 나간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동에 보십시오, 한 두 대, 세 대인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컴퓨터는 연말이 다 되었는데 언제 할 것인지 이미 금년 지나가고 다음에 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추경예산에 컴퓨터 비용이 추가로 올라왔는지 이것은 아주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6억, 금년에 8억, 또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 비용을 다 어떻게 하고 컴퓨터는 각동으로 나가지 않았는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정말 잘짜게 도와주시고 왜 그렇게 안나갔는지, 언제 나갈 것인지, 꼭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해야만 나가고, 1년이 지난 후에 내년도 예산이 곧 올라오는데 이제 컴퓨터를 배당할 것입니까? 그 동안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상업은행이 신축공사를 곧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원들은 대충 듣기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율을 다른 은행에 맞추어 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율을 올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상업은행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건축 장기미준공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보고해 줄 것을 요구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을 한 번하면 그냥 끝나는 일입니까? 건축 장기미준공의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심의위원, 지난 구정질문때 역시 징계사유가 많고 정지 먹고 이런 분이 되겠느냐 하니까 합법적이라고 답변하고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봐도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체할 의사는 없으신지 제가 물었는데 금년이 다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문제가 있는 심의위원을 교체할 것인지, 추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저는 계정계획심의 위원인데 노량진2동 수산시장 입구 지하도 유 치가 1999년까지 우리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처음 당선됐을 때 이 문제가 올라 왔을 때 청장 말씀은 거기는 지하철이 통과되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언제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설계비를 4,000만 원인가 책정한다고 했습니다. 4,000만원이 누구집 애기 이름입니까? 안들여도 될 돈을 4,000만원이나 들였습니다. 설계는 됐는지, 앞으로 지하도 공사를 할 것이지 안할 것인지, 필요없는 낭비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물었을 때는 분명히 실효성이 없다고 들었는데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우리돈 4,000만원이 봉급쟁이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아까운 돈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안되면 정진학원 앞과같이 큰 육교를 당장이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실효성이 없는 것을 물고 있어봤자 하나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시정하여 차라리 육교를 설치한다던가 하면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별 수 있습니다. 안되는 것을 4,000만원씩, 몇 천만원씩 갔다 내버리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구민체육대회를 보라매공원에서 했습니다. 그 행사는 모든 구민들이 참가한 우리 구민체육대회입니다. 그 구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구의원이 주민들 앞에 서있는데 인사를 안시키는 그린 행사를 주관한 이유는 뭔지, 아무리 그렇지만 구민들이 앞에 서있는데 구의원이 나가서 인사말은 안해도 인사하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거 구민행사가 구의원들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급수로 보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지까짓 위원장이 뭡니까? 차라리 귀빈손님들은 다른 좌석을 마련하든지 주민들이 구의원들이 왔는지 안왔는지 몰라 인사도 못하게 주관하는 행사는 앞으로 안해졌으면 좋겠고, 구민의 행사면 우리 구청 집행부와 구의원이 주인입니다. 나머지는 손님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인사는 시켜야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행사에서를 더 배려하여 정말 알뜰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누가 기안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답변에서 청소용역회사는 5,000만원이 들어오고 차가 6 대씩이고 역시 하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작년 5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르기 전 이 3,000만원인가요, 2,000만원인가요, 그 돈을 받아 놓고 나머지 돈은 언제까지 유보해 줬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날 역시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직도 미비서류가 무엇인지, 조건을 다 갖추었는지, 보증금은 다 받으셨는지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용역별로 상세하게 뽑아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이런 문제 많은 용역은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지난 5월 1일부로 7개동 인가되고, 나머지 동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가로간판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대기업 간판은 서있는데 개인간판은 자기땅에 수십년 사용료를 내고 세워놓고 있다가 그것이 시정명령이 나왔다고 똑같이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 벌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했을 겁니다. 의원이 자기 동네 주민의 일을 부탁했는데, 또 그 옆에와 똑같이 해달라고 했지 불법하란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벌금을 내게 한 것이, 그리고 벌금이 우리 구수입이 아닙니다. 벌금은 국가로 들어가는 수입입니다. 되도록 벌금 같은 것은 좀더 자제해 주시고, 우리 구수입이라면 얼마든지 받으십시오. 국가로 들어가 우리 구민을 손해보게 하는 일은 앞으로 없게, 주민행정을 위해서 주민에게 베푸는 행정을 할 아량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의원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 중지)

(11시45분 계속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집행부측 답변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간담회라든가 오늘도 회의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정질문을 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질문요지서가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야 역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한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집행부측에 답변을 요구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가급적 앞으로 구정질문을 하실 때는 질문요지서를 포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실 때 그 질문이 더 성숙하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순서가, 배동식의원께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김정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제기 발언을 해왔는데 왜 안받아 주십니까? 해주셔야지, 당연히,
○의장 박상배   잠깐만 기다리세요. 부구청장께 질문한 사항은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답변부터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경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배동식의원님께서 사무기기 물품 구매시 조달청에서 고가구입한 이유와 적기구매를 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 상업은행의 별관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업은행 별관 신축문제는 청사관리 부서인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기기 물품구매시 조달청 고가구입문제 또는 적기 구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구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달구매 방법은 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달구매 방법의 장점으로는 다량의 물품을 일시적으로 구입할 때 조달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인해서 비교적 단가가 저렴하고 품질보장으로 양질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으로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물품을 적기에 공급받기가 아주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 구매 방법으로는 물품조달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시에 다량의 물품 공급이 용이하지 않고 AS등 품질보장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물품구매 요청시 단가 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1996년도의 물품구매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6개 품목 216건 중 조달구매는 5개 품목 167건, 2억 4,28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구매는 11개 품목 49건에 2억 2,147만 7,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무기기 구매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과 물품 수급에 관하여는 각실과별로 모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 집행내역을 전부 수합해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 류지만입니다. 배동식의원께서 청소용역업체자격기준과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소용역업체의 자격기준은 폐기물관리법제26조 동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서 업체당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의 경우, 그리고 장비는 밀폐식 15입방미터 이상 두대, 운반용 압착차량 2대, 기계식 상차기 부착차량 2대 등이며, 보증금을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용역업체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영화 확대계획은 계속 추진을 하되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종합 분석해서 시행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입니다. 배동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사항 중 질문요지가 미리 배부된 부분이 있고 또 즉석에서 질문하신 사항아 있는데, 즉석에서 질문하신 사항중 답변 준비가 된 사항에 대해 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동식의원께서 서울시청사유치위원회 가 구성이 끝났는데도 구의회 의원들께 사전에 통보가 없고 해서 구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가급적이 면 그러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 의원들에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체육대회 당시의 예우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신청사보라매공원내 유치업무와 관련해서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부터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신청사유치업무가 시작될 시기에는 공교롭게도 구의회가 휴회중에 있었습니다. 유치업무 한 건만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는 것은 여러 가지공사간에 바쁘신 의원님들께 어떤 면에서는 누가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보라매공원내에 유치하는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지 않을 수는 없어서 유치업무가 추진된 직후인 지난 7월 30일에 제일 먼저 우리 구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과 간사님, 구의회 간부들을 모시고 신청사 유치계획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께 알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신청사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현안업무나 주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우선 의회 간부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현안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전체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필요하다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든가 해가지고 의회사무국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구정의 주요한 사항은 구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되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순서는 다르겠습니다만, 범구민청사유치를 위한 서명 명부에 ‘보라매공원 유치’라는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악용되지 않겠느냐하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서명받고 있는 이 서명부에는 이렇게 보라매공원유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견본제시)
  또 일반 서명하는 시민들께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옆에는 구동할 것 없이 푯말에 분명히 ‘보라매공원 유치’를 위한 서명을 하는 장소라는 것을 표기해두고 직원들이 일일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시민들이 오해를 하거나 악용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께서 지난 15일 개최된 구민행사시 의원님들의 예우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날 축제행사시 구의원님에 대한 개별소개를 생략한 것과 좌석배치 문제 등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행사 진행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예우 문제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회 보라매 한마당 축제는 예년의 체육대회와는 달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는 28일의 ‘서울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우리구민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예선전을 겸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와 함께 가수왕선발이라든지 전통요리 경연대회,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에 경품추첨, 이래서 그날 행사가 예년보다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의식행사가 길어질 경우에 참가 구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와 질타를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개회식의 축사와 내빈석의 소개를 간략히 하도록 해서 의원님들의 예우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타구의회라든지 일반적인 관례같은 것을 참고로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썼습니다만, 앞으로는 구단위 행사시에는 구의원님의 예우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이 들쭉날쭉한 일이 없고 예산을 아껴 쓰도록 하라는 충고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모든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만, 특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일부 사무기기는 구입하는 부서마다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정가격이 틀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같은 품종으로 단가가 들릴 경우에는 품종을 명시해서 심의에 혼란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고 예산편성시에는 모든 관계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거나 편성에 적정치 못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계십니다만, 구청장 특수활동비에 관한 내용은 수차 보고를 올립니다만, 지출내역은 예산의 내용과 성격으로 보아서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뜻에서 포괄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한 푼도 법을 위배하거나 헛된 낭비가 없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재무국장께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상업은행 신축관계, 이것은 배의원 뿐만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정리를 해서 전체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업은행출장소의 개축문제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현재 상업은행 구 금고가위치하고 있는 자리와 휴식공원 부지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축면적이 120평,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모두 연건평이 72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은 상업은행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건립 후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지상5층 부분은 상업은행신축준공이 끝난 뒤에 우리 구가 주관을 해서구비를 투입하여 5층을 증축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의 추진상황은 10월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층부터 4충은 상업은행 주관으로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가 들어가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위정복입니다.
  배동식의원님께서 지난 임시회에서 이미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재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구 건축심의 위원중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사중 심의위원은 모두 세 분으로 한 분은 우리 구 건축사협회 지회장으로 계시고, 한 분은 우리 구 건축사협회 전임 지회장이시며, 한 분은 건축사중 우리 구 사정에 가장 밝으신 분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으신 건축사의 심의위원 자격여부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위원 위촉시 일부 기준 이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건축심의위원회 임기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임기내에 해촉은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께서 장기미준공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이 지연됐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유형별 현황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정확한 내용은 현재까지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위법 가로간판 문제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말고 이를 완화해줄 수 없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금은 고발 후에 사법기관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고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이 경우 전과 기록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주 고질적인 사례 외에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조사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 우리 구에서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를 우리 구 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 한재호입니다. 배동식의원께서 노량진 수산시장앞 지하보도 설계용역비 집행사항과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지하보도는 노량 진 수산시장 이용 주민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주행차량의 과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지하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을 위해서 4,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지역은 앞으로 건설예정인 지하철 9호선이 통과되는 노선으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건 설을 위한 기본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지하 철건설본부에 1호선 노량진역 앞에 건설 예정 인 9호선 노량진역사를 구청입구 삼거리로 이 전하고 1호선 노량진역까지는 연결 통로나 지하보도를 건설하여 환승하도록 요구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보도 예정위치까지 지하철에 지하보도를 연장해줄 것을 현재 요청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의 착공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2000년초에는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보도를 선시공할 경우 지하철건설에 지장을 주거나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구조물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하도공사는 지하철공사와 병행 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9호선 기본 및 치수설계가 완료된 후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지하도 건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편성된 지하보도 기본설계용역비 집행은 유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도육교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지하철 9호선 건설계획과 연계하고 보행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측에 한 가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배동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만, 동료의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안이나 포괄적인 질문요지서 제출로 인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는 가급적 구체적인 답변이 정리가 되는대로 배동식의원께 서면으로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배동식의원께서 다시 보충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의장이 집행부측에 요구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용 역에 관한 보충질문, 행사관계에 대한 총무국, 건설국, 이렇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 발언을 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집행부측에 당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받아 보시고 미흡하면 또 다음 기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7일 동안의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안심사와 추가경정예산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내 상정된 안건 중에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회기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한 안건이 몇 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을 정도로 보람있었고 생산적이고 화합적인 의회진행이었다고 자부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더 성숙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더 성숙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나머지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의결하도록 하고 제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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