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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0월 17일(목) 10시10분


  1. [ 의사일정 ]
  2. 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
  5. 4.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7. 6. 괴문서조사의뢰요구안
  8.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8. 본회의휴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3. 2.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3.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정수만의원 소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명기의원외 9인 발의)
  6. 5.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장 발의)
  7. 6. 괴문서조사의뢰요구안(이승완의원외 10인 발의)
  8.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배동식의원외 8인 발의)
  9. 8.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측의 임성수 부구청장께서 정례 본청회의 참석관계로 본회의장에 임석하지 못하심을 사전에 의장에게 양해가 있었음을 의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예산안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정확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호율적 심의와 예결위원의 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장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진명의 원, 성준영의원, 송용현의원, 박경진의원, 하해진의원, 강희일의원, 정문자의원, 최영수의원, 이학규의원,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 중지)

(10시16분 계속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 송용현의원, 간사에 최영수의원께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집행부측으로부터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벽두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했듯이 임성수 부구청장께서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본청의 정례 간부회의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 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므로 충무국장께서 나오셔서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님! 그리고 동작구의회 여러 의원님!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역 설명에 앞서서 당초 지난 제55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회기내에 심의의결되지 못한 관계로 일반회계시비보조금 3억 7,300만원을 추가반영하고 그 리고 긴급한 소요예산 5,900만원을 전용 또는 사업계획 변경조치하는 등 그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이번 회기에 승인요구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올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조정교부금의 추가교부에 따른 예산 증액분을 시급한 주민숙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의 생산적인 활용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1,080억 2,500만원에서 58억 1,切0만원이 증가 된 1,13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억 5,600만원이 증가한 994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00만원이 감소한 14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조정교부금 49억 3,600만원, 세외수입 6억 6,900만원, 보조금 2억 2,100 만원 등 모두 58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문의 예산 23억 5,100만원을 자체 삭감해서 총 82억 7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주차장특별회계는 6,1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2억 700만원으로 먼저 경상사업비 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운영비 6,000만원, 직원의 의료보험인상과 신규임용직원의 기본급 9억 1,600만원, 연가보상금 4억 1,200만원, 동사무소 운영물품구입비 3,900만원, 사무기기등 정수물품 구입비 1억 6,600만원, 노인정과어린이집 개보수비 6,1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퇴직금 6억 9,300만원, 그리고 흑석지구 도시설계용역비 1억 5,300만원, 도로시설물도면정비용역비 9,000만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비 4,000만원, 보건소의 각종 의료기기 구입비 5,000만원 등으로 모두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구정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2동 청사신축비 13억원, 구민회관 통합청사 신축감리비 1억원, 흑석동 다목적체육시설 건축비 1억 800만원, 상도2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3억 7,300만원, 사당1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3억 2,300만원, 사당동 종합복지관 부대시설비 5,900만원, 대방동 교통개선사업비 5억 7,900만원, 관내 미불보상금 4억 1,500만원, 그리고 사당2동 127의 40번지 가각정리 토지매입비 1,500만원, 사당4동 313의 4번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억원, 사당동 126번지 외 2개소 하수관개량사업비 3억 2,000만원, 관내 하수도준설사업비 2억원, 사당1동 508번지 주민휴식공간조성사업비 8,000만원, 그리고 각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도로정비 사업비 6억 900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용재원 82 억 700만원 중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58.4%인 47억 9,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각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비는 가급적 전액 반영토록 하는 등 투자사업 중심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계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995년도 결산이월금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거주지 우선주차제 운영 소요경비 9,800만원 둥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투자사업비를 중점 편성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김진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경비와 재원은 각각 합리적인 기준과 확실한 자료에 의해 정확하고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하겠습니다.
3.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정수만의원 소개) 

(10시27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튼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명기의원외 9인 발의)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관내 마을버스 중에서 10번, 10-1번, 2번 마을버스 운행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10번 마을버스에 대한 차량노후와 배차간격, 주민서비스에 대한 문제점,10-1번의 신규면허 취득경위와 노선연장에 따른 문제점, 2번 마을버스의 주차장 확보실태에 따른 문제를 조사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요구하셨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명기의원외 9인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상도3동 출신으로 그간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당히 불편한 문제로 삼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은 전체 동작구에 있는 마을버스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만 우선 한구역만을 조사해서 문제점들을 발췌해서 우리 지역 마을버스들의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바르게 운행되고 바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상도4동을 통과해서 노량진역을 경유하는 2번 마을버스는 현재 노상에 박차를 하 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10번 마을버스는 차량이 많이 노후되었고 서비스가 상당 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또 10-1번은 지난번에 노선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본의원이 참석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노선연장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 원회를 구경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제안하면서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하며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것을 전제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마을버스가 통과하는 노선의 인근에 계신 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의장단에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에 김명기의원, 이관수의원, 박경전의원, 정문자의원, 김미라의원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다섯 분의 의원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 중지)

(10시50분 계속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관수의원, 간사에 김명기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장 발의)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활동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닌다.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조사일정은 10월 28일부터 11월2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1차 조사를 하고자합니다. 따라서 아까 김명기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선이외에도 안건이 해당된다면 주어진 임무대로 소명을 다할까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특히 조사특별위훤회는 성심을 다해서 주어진 임무에 성실할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이외의 노선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조사를 성심성의껏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회의규칙에 허용될 수 없음을 의장이 위원장께 분명히 주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괴문서조사의뢰요구안(이승완의원외 10인 발의) 

(10시52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괴문서조사의뢰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이승완의원외 10인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이숭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의원   존경하는 박상해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1996년 9월 5일 동작발전협의회장의 명의로 된 괴문서를 받고 여기저기 알아본 바,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은 물론 동사무소 직원, 그리고 통반장, 지역 유지 불특정 다수에게 서신을 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우리 동료의원인 김명기의원을 모략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온갖 추잡한 말을 담고 있어 김명기의원의 정상적인 구의회 활동을 방해함은 물론 가정의 파탄마저 가져올 파렴치한 범죄행위라고 생각 한 바 이전에도 괴문서로 인하여 두 번 불신임이 올라온 일이 있었고, 한 분 의원님이 위원장직에서 해임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을 매장함으로써 결말을 지으려는 태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우리 의원 중에 그 누가 이러한 괴문서를 받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구의회 활동 중에 발생된 사건이니 만큼 우리 의회가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러한 못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반드시 척결해야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만장일치로 본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괴문서조사의뢰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이승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완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해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는 뜻을 우리 의원모두의 이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배동식의원외 8인 발의) 
  (10시57분) 0의장 박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0월 22일 1일간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배동식의원외 8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발의자이신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안념하십니까?
  지난 구정질문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불성실과 또한 답변서 미제출, 그리고 그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의원이 어제 질의서를 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주시고 구행정이 잘되도록 다 같이 문제점을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여러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배동식의 원의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준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의원   이준지 의원입니다.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 과 조례개정안 등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안건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정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셨습니다만, 이준지의원으로부터 바로 다음 달에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구정질문을 정기회로 미루자고 하시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구정질문 요지서는 배동식의원 한 분밖에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는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 소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배동식의원의 의견은 안건으로 이미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준지의원의 반대의견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 긴급 동의 있습니다.)
  그러면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긴급동의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방금 의장께서 배동식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그리고 이준지의원께서 제안하신 정기회가 37, 8일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정기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포괄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자는 안 이 나왔는데 의장께서 이준지의원의 제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긴급동의를 요구한 것은 배동식의원외 8인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배동식의원이 관계공무원을 꼭 출석시켜서 구정 질문을 해야되는 그 필연성이 긴박한가, 그 말씀을 저는 이준지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한 동의를 묻기 전에 배동식의원께 발언의 기회를 한 번 주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동식의원외 8인의 발의이기 때문에 꼭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구정질문을 하여야 되겠는가라는 부연설명을 간단히 듣고 이준지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고 서명하신 안건의 필연성에 대한 보충설명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서명을 하시고 발의하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의사는 존중하는 걸로 해서, 그것은 이미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따라서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에서 이준지의원께서 정기회가 곧 도래하고 있는 마당에 그' 때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두 안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준지의원의 반대의견에 재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배동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7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의 안건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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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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