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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0월 16일(수) 14시14분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4시14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용준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6년 10월 10일 이준지 의원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서울특별시통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 서울특별시동작구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기부의된 안건으로는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 1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사육신묘 추모제전 경비 1,500만원, 4/4분기 노인교통수당 1억 4,760만원, 취로사업 감액분 600만원 등 총 1억 5,660만원이 시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작구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4시16분)

○의장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 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상임위원회에 배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16 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이남신의원과 배동식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보고사항도 있고 또 이번 제56회 임시회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 중지)

(15시4분 계속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지난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만한 의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조정에 제55회 임시회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 중 제3항과 제4항, 제16항, 제17항과 의사일정 제18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 19항 및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에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강섭 의원으로부터 그에 따른 의사진행발연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의원 여러분의 의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강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적인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 못내 아쉽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44만 구민이 뽑아준 학식과 덕망을 갖춘 구청장이 자기 스스로 저지른 잘못된 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아닌냥 타인의 모함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진실이 밝혀져 오히려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구민이 뽑아준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사퇴권고안을 제출하는데 동조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안건이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무조건 반대만 하는 동료의원들의 행동을 볼 때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구청장을 감싸고 보좌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냉철하게 생각을 하여 봅시다. 반대하는 의원중에 상대방의 의원에게 인간적인 면으로 호소하는 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또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과장 여러분! 당신들은 주민이 뽑아준 구청장을 진정으로 보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의 말이라면 예스맨이 되어서 “예, 알았습니다.”라는 말뿐이 못하는 것이 진정 보좌를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은 안됩니다.”라는 말이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상정시켜놓고 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등 파행적으로 운행되는 것이 의회만의 책임이라고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과장이 인간적으로 의원에게 안건처리를 유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무사안일이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발씩 양보하여 진정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합시다. 의원 상호간에 의견충돌이 되는 안건은 뒤로 미루고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합시다. 대화합을 위하여 서로의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본의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조정안이 의원각자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평온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다함께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배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관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동식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청장사회권고결의안, 그리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투표를 하는 데도 여러 차례 시간을 보내고, 개표하는 데도 여러 차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44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구민을 대표해서 할 도리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의 결심도 있고 해서
○의장 박상배   잠깐만요, 배동식의원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되지 않는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과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은 우리의원들이 양쪽간에 반목이 많고, 그래서 지난번 정수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이 가장 시급한 민생업무이고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과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이 두 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고 다음 안건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처리하면 그 때는 시급한 안인 추경예산도 다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사일정을 보니까 불신임건이 두 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불신임건은 어떤 안건보다도 우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누가 순서를 바꿔왔는지 이유를 모르겠으며,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 회기에 집행부출석요구 서를, 구정질의서를 제가 어제 오후 13시 45분인 24시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빠져 있어요. 그 내용도 모르겠고,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을 몰라서, 오늘 제가 의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을 뒤로 미루고 지난번에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하기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의 의견은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용과 정강섭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청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려분의 의견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므로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정강섭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의거한 동의안을 존중하고, 배동식의원의 계청에 가까운 발언도 존중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한 분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의사일정을 바꾸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15항도 해당되는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정정합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동식의원께서 의사일정에 불신임안 두 건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불신임안을 요구한 의원으로부터 취하동의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집행부측출석요구란은 집행부측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의장이 대신 답하자면, 이번 사안이 너무 민감하고 예민해서 이 안, 저 안으로 자꾸 변경하다보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출석요구안은 지금 즉시 배포해 드리는 조경된 의사일정에 삽입해서 배포하여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서로 냉정을 찾아 44만 지역주민의 봉사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대화합과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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