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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5월 23일(토) 14시18분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4. 서울특별시통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5. 1996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8. 7.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환실천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9. 8. 1996회계년도세입서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군부대이전촉구건의안
  11. 10. 서울시립부녀보호소및아동상담소이전촉구건의안
  12. 11. 총무재무위원장선출에관한건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식 의원외 5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하해진정문자의원 발의)
  5. 4. 서울특별시통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1996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한근도의원외 1인 발의)
  9. 8. 1996회계년도세입서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군부대이전촉구건의안(이승완의원외 5인 발의)
  11. 10. 서울시립부녀보호소및아동상담소이전촉구건의안(이승완의원외 5인 발의)
  12. 11. 총무재무위원장선출에관한건

(14시 18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식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박경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경진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월 22일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 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검사시 선임하여야 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이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어 본 조항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이 되어야 하는지, 자격증 없이도 공인회계사사무실에 3년을 근무하여야 하는 것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아 본 조란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6조에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동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동작구에서 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동작구에 거주하여야 하는 전제조건이 없으므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공인회계사들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기피현상을 사전에 결산검사 업무수행에 차질을 예방하고 그 자격요건을 명백히 하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아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박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3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송용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송용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송용현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5월 20일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및 중복감면 등의 배제 등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감면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후 토의, 질의에 의거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구분 명시하고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규정에 부동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94조를 근거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2 이상의 감면규정 적용시 중복감면 배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송용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하해진정문자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통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1996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한근도의원외 1인 발의) 

(14시26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6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 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등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전진명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전진명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제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한 경과와 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다섯 건으로 이중 한 건은 지난 제51회에서 보류되어 재회부된 안건이었으며 나머지 네 건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526번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성장 어린이들의 올바른 심성과 공동사회 생활의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탁자의 자질과 그 종사자의 자격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전 위원이 의견 일치되어 동 조례 제3조의 위탁자 선정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제5조 종사자의 채용은 반드시 자격요건을 가진 자 중에서 채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7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래안에 대해서는 동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의 기금 융자대상에서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내용은 구청장에게 너무나 포괄적인 권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논의가 있었으나 조례에 모든 자격을 규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과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의 공정한 집행으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점은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9번 1996주차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서는 기금의 적립으로 기금을 최대한 증식시키자는 계획은 좋지만 그 많은 기금을 실질적인 주차장설치나 사업계획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금으로만 적립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므로 차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적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525번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제5조의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에서 이를 즉시 시행할 경우주민간의 갈등과 집행부에 대한 민원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와 시범실시 등으로 그 장단점을 파악하여 단계적 시행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09번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협의회 구성에 구의원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5항 1996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6회계년도세입서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14시34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미라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미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미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임시회 기간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 심사 및 1996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95억 5,510만 9,000원, 특별회계 144억3,898만 9,000원으로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 54.6%, 사회개발비 31%, 경제개발비 13.2%, 민방위비 0.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과목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축조심의에서 일반행정비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집행부측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청소관리분야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팜플렛 제작비 54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비 4,0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1,000만원 등 총 5,540만원을 삭감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집행부측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미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배동식의원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다루셔서 타당히 검토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예산에서 이번에 삭감된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9,000만원중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어 5,000만원이 되었다는데, 이런 어떤 타당성 여부조사 비용인 용역비가 이렇게 몇 천만원씩 나간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서를 보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하고 본회의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께서 김미라의원이 보고하신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중에서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자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동식의원의 이의에 대해서 재창도 없으시고, 그러면 김미라의원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창있으십니까?
  (「재창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배동식의원의 이의 제기는, 배동식의원의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다수 전체 의원에 가까운 여러분께서 김미라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와 재창이 있었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군부대이전촉구건의안(이승완의원외 5인 발의) 
10. 서울시립부녀보호소및아동상담소이전촉구건의안(이승완의원외 5인 발의) 

(14시40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군부대이전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립부녀보호소및아동상담소이전촉구건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 대방동군부대이전촉구건과 시립부녀보호소및아동상담소이전촉구의건은 각각 이승완의원외 6인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발의하신 이승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승완의원 입니다. 본인은 우리 대방동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군부대와 서울시립부녀보호소및아동상담소를 이전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대방동군부대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문화복지시설이 별로 없는데다 구민회관과 보건소가 지역 외곽에 분산 입주되어 있으므로 행정 능률이 저하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활용 가능한 부지가 별로 없는 우리 동작구 요지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미관상으로도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군부대는 대방동 340번지 4호에 소재하고 대지 약 2,600여평 정도의 미군 부대로서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듯 합니다. 군 요충지도 아닌 지역에 시 외곽으로 이전하여도 될 군부대가 교통의 요지인 대방역앞 노량진 대로변에 위치하고, 대방역 주변의 역세권을 이용한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곳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인 우리 동작구 발전에 큰 문제점이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 군부대 부지는 면적이나 위치면에서 공공시설과 통합청사 등의 건립 최적지임은 우리 동작구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군부대를 이전하고 이 지역에 공공청사, 주민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상권형성을 통한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부대 이전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부녀보호소및아동상담소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4년 5월 6일 우리 동작구의회 제 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립부녀보호소와 아동상담소를 이전하여 달라는 건의안을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이므로 재차 촉구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립부녀보호소와 아동상담소가 위치한 지역은 노량진대로변 1블럭 안쪽에 위치하고 대방전철역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충분한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현재 이러한 수용 시설 때문에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시설이 과거 사회복지차원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시설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한 지역이 대로변이고 교통의 요충지이며 주택가 안에, 더구나 신길국민학교 정문앞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은 물론 자녀교육 문제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현 수용시설의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부녀보호소는 160명, 아동상담소는 3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확장하고 보다 나은 시설과 좀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배려하며, 그 부지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업무용 시설을 유치하여 우리 동작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주민복지 차원에서나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방동은 물론 동작구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군부대와 서울시립부녀보호소 및 아동상담소를 외곽으로 이전하여줄 것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이승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승완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군부대이전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립부녀보호소및아동상담소이전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장선출에관한건으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채택된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군부대이전촉구건의안과 시립부녀보호소및아동상담소이전촉구건의안이 관계기관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표명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한 후 총무재무위원장 선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장선출에관한건 상정에 앞서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시자고 하는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총무재무위원장선출에관한건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11항 총무재무위원장선출에관한건을 상정 합니다.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거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희일의원, 송용현의원, 하해진의원, 김영곤의원, 김명기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다섯 의원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사무국장 김영득   사무국장입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선출 대상은 총무재무위원중에서 뽑아주셔야 합니다. 그 명단은 기표소에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기명난에 성함을 기재한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성명은 반드시 오자가 안되도록 정확히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5시7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5시16분 투표종료)

  이상 출석의원 28분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의장 박상배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28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2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스물여덟 표중 정수만의원 13표, 권성범의원 13표, 김정식의원 1표, 배동식의원 1표로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총무재무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1차의 투표방법과 같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다시 한 번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투표방법은 1차때와 같습니다. 바로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5시23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5시31분 투표종료)

  이상 출석의원 28분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의장 박상배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28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2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
  그러면 재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스물여덟 표중 권성범의원 14표, 정수만의원, 13표 배동식의원 1표로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했으므로 결선투표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결선투표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투표는 다득표자 두 분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성범의원과 정수만의원 두 분을 상대로 총무재무위원장선출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이번 투표는 결선투표이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득표자 권성범의원님과 차점자 정수만의원님 두 분에 대해서만 투표를 해야 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이름을 쓰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반수가 안되더라도 한 표라도 많은 분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러면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5시37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5시47분 투표종료)

  이상 출석의원 28분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의장 박상배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28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2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
  그러면 결선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표중 권성범의원 14표, 정수만 의원 13표, 무효 1표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성범의원이 총무재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권성범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성범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성범의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총무재무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총무재무위원회의 단합된 힘이 요구되는 시점 이라 생각됩니다. 새롭게 거듭난다는 각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말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권성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배동식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며칠 전 우리 동작구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구속됐다는 신문, 방송을 듣고 우리 44만 구민이 뽑은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며칠동안 방관만 하고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진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의장께, 집행부를 대신하는 부구청장님께 그 진의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꼭 물어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며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나와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예산을 다루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소각장 장소를 알려 주는데 그 비용이 9천만원, 5천만원 등 몇 천만원씩 드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복덕방 사람이 방을 알려주는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이 어디 소각장소를 알려 주는데 몇 천만원씩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우리 세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는데,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 다들 이의가 없다 하셔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 또 한 가지는 오늘 저는 정말 대단히 섭섭합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임기동안 한 번, 3년에 한 번 꼭 우리가 가야 될 해외선진국 비교시찰이며 이것은 가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고 다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것인데, 처음에 우리가 갈 때 우리 의회나 추진하는 사무국에서 좀더 상세히 알아보고 좀더 다른 선진국의회를 많이 방문하고 조금 더 시설을 많이 보고 왔어야 하며, 좀더 알찬 화목이 돼야 됩니다만, 화목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계약서도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이관수의원이 고발도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들이 작년에 갔을 때도 역시 한사람이 옵션으로 가고, 천불이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다 돌려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분명히 흑백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돈이 주민의 혈세이며 우리가 가서 배워야 되는 돈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행사가 사기를 치는데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분명히 일본이란 곳이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곳이고 거기에 예정 계획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돈은 의회가 보내주는 돈이 아닙니다. 주민이 낸 세금을 우리 각자 의원들이 한 사람당 25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간 돈입니다. 지금 요사이 신문을 보십시오, 똑같이 북유럽 7개국을 13박 14일 가는데 189만원 나옵니다, 신문에. 우리 는 250만원 주고 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은 우리 의원을 대신해서 의장, 부의장께서 여행사를 고발하여 우리가 손해본 것을 다시 환원, 회수하여 그 돈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곁들이며, 오늘 이 배동식이는 여도 야도 아닌 순수한 가운데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저는 투표에서도 중립을 섰습니다만, 양쪽에서 항상 좋은 일을 위하여 제가 앞으로 중계 설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특별히 의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동식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속기가 정리되는대로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알려드릴 것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동식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와 추경에 관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풍요로운 우리 동작지역사회로 발전하는데 다같이 매진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며 아름다운 우리 의회의 전통과 역사로 기억되고 창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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