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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5월 18일(토) 11시30분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6. 5. 본회의휴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의장 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의장 제의)
  7.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35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소집 요구권자인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 임석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지연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준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청장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본회의장에 늦게 임석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가 있은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본회의에 앞서서 김기옥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 늦게 임석하게 된 사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김기옥   구청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의장 이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임시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제 부덕의 실수로 시간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의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다른 행사를 다 제치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의전절차상 시간을 잘못 알려줘서 제가 5분 늦게 복도까지 왔다가 여러분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석상에 들어오는 것은 그야 말로 의전절차에 반하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줬다가 다시 임석을 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기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기옥 구청장의 해명에 있었으므로 이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영득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8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주차장기금운영계획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군부대이전촉구건의안, 시립부녀보호소및아동상담소이전촉구건의안, 총무재무위원장선출에관한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일과 4월 9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공원관리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9,571만원과 1996년서울가정도우미운영비 1억 4,450만원, 1996년 2.4분기 노인교통수당 1억 444만 8,000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 총칙 제9조 규정에 의거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회 기간중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1995년 4월 19일부터 4월 30일, 11박 10일동안 스위스와 북유럽 5개국을 해외 시찰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보고 드리면 당초 계획은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 10명이 참가토록 되어 있었으나 의장단 회의시 시민건설위원회로부터 화합 차원에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도 참가할 것이 제안되어 전원 참여하도록 합의된 바 있어, 다소 어려운 예산전용을 하여 예산으로 의원 18명과 자비 부담의원 5명, 함께 23명의 의원과 공무원 5명이 해외시찰을 하였습니다.
  이번 해외시찰에 관하여 비판적 언론보도가 있어 주민들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도 받은 바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언론과 주민의 비판적인 시각은 오직 동작구의회가 새롭게 단합되는 화합된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야만 상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 깊은 성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이탁규의원과 전동근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결산검사를 받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는 출납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제4조에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동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책임위원으로 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의 직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총 3인 이상 5인 이내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와 전직공무원을 선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결산검사위원은 3인을 선출하도록 하되 우선 의원 1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우리 구의원 중에서 정강섭의원을 선임하고 기타 2인의 선임은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문가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공인회계사 중에서 훌륭한 분이 계시면 추천을 좀 해주시고 집행부측에서도 단시일내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선임하지 못한 전문가 두 사람의 선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게 위임을 해주신다면 의장단 협의를 거쳐서 두 분의 전문가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의장 제의) 

(11시45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을 상정합니 다. 모든 예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6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절하고 정확히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한 끝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상임위원장에게 두 분씩을 추천받고 의장과 부의장이 세 사람을 추천해서 일곱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미라의원, 권성범의원, 우길웅의원, 최영수의원, 정강섭의원, 김명기의원, 정문자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정문자의원, 간사는 김미라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문자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력하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금년도 동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 구민의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임시회에서 오늘 좋지 못한 그런 것을 싹 씻어 버리고 단합된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정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57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심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는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의 진행이 소모적인 회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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