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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3월 15일(금) 10시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의장불신임의건
  5. 4. 총무재무위원장불신임의건
  6. 5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결의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의장불신임의건(최영수의원외 10인 발의)
  6. 4. 총무재무위원장불신임의건
  7. 5.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결의안(박경진의원외 6인 발의)
  8. 6.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한근도의원외 10인 발의)

(10시14분 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영득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9일 한근도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결의안, 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대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1996년도구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둥이 있으며, 기타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선출의건과의장불신임건, 총무재무위원장불신임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6년 3월 5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 및 1996년 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며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내용은 예산액 8,400만원중 재활용 수집비용으로 205만 5,000원, 미화원 후생복지비 1,947만 2,840원, 기타 사업비 144만원이 지출되어 총 2,296만 7,840원이 지출되었으며, 1996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익예산은 판매수익금 8,400만원, 기금운영수익금 135만9,000원, 1995년도 이월금 5,195만 5,000원으로 총 1억 3,731만 4,000원이며, 지출예산은 재활용 수집비용 8,086만 4,000원, 미화원장려금 20만원, 기타 사업 1,924만원, 그리고 예비비 1,200만원이 책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7분)

◇부의장 홍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3월5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부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박원규의원과 정수만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불신임의건(최영수의원외 10인 발의) 

(10시18분)

◇부의장 홍운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불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불신임의건은 의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총무재무위원장불신임의건 
  (10시18분 비공개회의)
  (11시38분 공개회의)

5.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결의안(박경진의원외 6인 발의) 

(11시38분)

◇부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진의원으로부터 독도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경진의원 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내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 등 정치 지도자들의 독도영유권 주장 방언에 본 의원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의식과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대해 대오각성을 촉구하면서 44만 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동작구의회의원 모두가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여 사회 요로에 알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결의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우리 고유의 영토로 영유권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1905년 을사보호조약은 일본의 강압하에 이루어진 무효인 조약으로 일본의 '독도 시네마현 편입고시' 운운은 역사적 고증과 국제법을 무시한 궤변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셋째, 일본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포함하여 영해기선을 삼으려는 음모를 즉시 철회하라.
  넷째, '독도 항만접안시설 공사' 운운은 명백한 주권 침해 및 내정간섭임을 엄중 경고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다섯째,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도발행위가 한일 우호관계 및 동북아시아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강력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말씀드린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박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진의원이 제안설명한 독도결의문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한근도의원외 10인 발의) 

(11시41분)

◇부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진명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간사 전진명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지난 제49회 임시회의 의결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12일간 지하철 7호선 공사구간 출신의원 10명이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 출신지역의 민원파악을 위한 개별활동과 지하철공사 현황파악 및 공사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인의 접촉과 그 실상을 알아보기 위한 전원 활동 2회 및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사보고서에 기록된 구체적인 민원 및 처리과정과 같이 6건의 민원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일치된 의견은 야기된 민원을 시공사측의 귀책사유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속하면서도 충분한 보상을 유도하기로 하고 민원인과 시공자측의 입장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아울러 감독기관 및 시공사의 규정에 따른 정밀시공으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견의 집약이 주민이나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 발생된 민원이 지하철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자의 책임임을 입증할 수 없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사안임을 이해하셔서 작성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명의원의 제안설명에 따라 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끝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상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 17일까지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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