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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0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23일(토)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위원장 이경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경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재무과장 홍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헌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개정조례 의안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를 확대하고 구유재산의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서 동작구민에게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신설, 보완하고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 조례상에는 200평방미터 미만의 구유지를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로 점유한 점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으나 집단적으로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무허가 건물로 점유된 구유지의 수의매각 조항이 없어서 수의매각을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된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 토지, 다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하는 토지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신설 삽입되어야 하는 취지는 첫째, 200평방미터의 소규모 토지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나 양성화된 건물로 점유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조례 제38조제1호의 규정을 확대하여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토지를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한편,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였을 경우 점유된 토지가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물이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민이 매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고자 하는 것이며, 보존부적합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범위를 확대해주고, 지방재정 세입도 도모코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는 이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고, 다른 구에도 동일조례가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둘째, 위에 설명드린 조례개정안 제38조제3항에 추가되어서 개정된다고 가정할 때 조례 제21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남부관계 조례안도 당연히 따라서 개정된다고 봅니다. 셋째, 조례 제49조 및 제50조의 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를 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소장", "실장"의 문구를 "부구청장"으로, 또 "부청장"을 "부구청장"으로 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재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공포(1994. 9. 29 대통령령제14391호)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 기간, 납부이자율을 규정한다고 제한하였으나, 이 규정은 1995년 이미 조례에 신설되었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3호와 같이 수의매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조례개정안은 1993년 11월 14일 제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이 조항을 신설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사안으로 수의매각 범위를 확대함은 수의계약 속성에 비추어 다소 무리는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재산권 범위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의에 부적합한 일부 조항의 용어를 시정하기 위한 본조례 개정안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재무과장 이것이 해당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되는 토지는 사전에 이 조례안만 개정코자하는 것이고 그 실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홍순영   기본적으로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난 번 구정감사라든가, 질문에 답변드리고 또 자료도 요구하시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재산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노력한다는 것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재산관리를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지난 번 감사 때 보니까 동작구 창설이래 구유재산이라든가 국공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측량하고 뭐한다고 했는데 다 돼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측량은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문제, 매각문제 등의 발생으로 측량은 매년 수시로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관수 위원   전 필지의 측량은 다 끝났죠?
◇재무과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관수 위원   언제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재무과장 홍순영   재산관리는 계속사업으로 봐서 어느 시점에 딱 끝나는,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사항이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 부동산을 측량을 못한다는 이유는 무허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무허가가 계속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재무과장 홍순영   구유재산을 측량하는 것은 전 필지를 무조건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실태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측량을 한다면 계속 무허가 건물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예요. 점유자가 있어야만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점유실태는 그 때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사항은 변동사항입니다.
이관수 위원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요?
◇재무과장 홍순영   지상에 점유되어 있는 건물형태가 변동이 있다든지 하는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토지라고 해서 이동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토지자체는 이동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상에 올라있는 건물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제반 업무가 수행되는 겁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건축허가를 해줍니까? 구유지에.
◇재무과장 홍순영   매수신청인이 있을 경우에 매각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소유권이 개인한테 넘어간 다음에는, 우리 자체 내에서는 건축허가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러면 측량을 한다는 자체가, 과장의 얘기가 모순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홍순영   저희가 측량을 한다는 것은 건축하기 위한 측량이 아니고.
이관수 위원   계속되는 변동사항이 있다는게 뭡니까? 지금 건물이, 지상물이 변동사항이 있다는데 지상물이 뭐 늘었다, 줄었다합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그것은 혹시나 해서 무허가 건물대장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는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유면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변상금 등 대부료 등이 책정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측량을 하는 것이고, 또 측량을 계속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토지의 매수신청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측량이 들어가서 확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다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저희 과에서 국유재산과구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유재산의 필지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만큼은 비교적 국유재산관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수행되고 철저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이것을 매각할 때는 감정하지요? 수의계약도.
◇재무과장 홍순영   물론입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토지, 또 해당되는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감정을 합니다.
이관수 위원   구유재산관리도 철저히 못하는 것 같은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지난번에 이관수위원님께 제가 저희 재무과의 재산관리의 방만한 업무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저희를 좀 지원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뜻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 관리가 방만하다 보니까 인력문제, 내부적인 집행부 문제입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심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구유재산 관리만큼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송용현 위원   아까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매각 전에 감정을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 감정을 확실하게 받지 않고 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감정은 어느 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감정원은 서울시 감정법인이 16개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송용현 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1,000제곱미터까지 확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게 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바른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정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공정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말씀해 주신 사항은 철저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1981년 4월30일 이전으로 못을 박아놓았는데 내년되면1982년 4월 30일 이전이 되고 그러는데 못을 박는 것보다는 차라리 몇 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15년이면 15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그 문제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관계법과 자체 관리하는 규정과 일치하는 겁니다. 1981년 4월 30일이라고 날짜를 지정한 것은 그 이전에 발생된 건물은 그 때 정리해서, 그것이 통일되어서,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는 1981년 4월 30일부터는 신고가 완료되어서 허가된 건물부터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동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날짜를 또 뜯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이 되어서 바뀌는 게 아니고 1981년 4월 30일로 고정된 날짜입니다.
배동식 위원   그러면 시효가 너무.
◇재무과장 홍순영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무허가 건물관리에 있어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취급이 되면 계속 한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고 그만한 대우를 받게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배동식 위원   그러면 어느 한 시청에 가서 날짜를 지정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홍순영   아니지요, 이것은 몇 년이 지나도 1981년 4월 30일 기준일자는 변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길웅 위원   우길웅위원입니다. 말하자면1981년 4월 30일 이후로 계산을 하면 14년이나 15년이 되는데 그 후 것은 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서민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건데.
◇재무과장 홍순영   안그래도 조례개정안을 보시는 바와 같이 1981년 4월 30일 이전건물과 또 특정건축물중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건물, 그 이후에 발생된 것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981년4월 30일 이후의 무허가건물은 신발생으로 보기 때문에 정비대상으로 잡혀 있어서 지금 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길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신발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연도수로 인해서 결국은 1년 차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런 법으로 묶어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너무 이 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예, 이것은 주택정비에 관련된 규정업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재산관리의 측면에서도 그것과 일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 1항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경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정순   부과과장 서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동작구세감면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즉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로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의 대상은 첫째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교육시설지원을 위한 감면, 네 번째가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주차장 등에 대한 감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감면, 지역사회 발전은 주로 임대주택 건설촉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감면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개정취지를 설명드리면, 국가의 주요정책 사업인 사회복지지원 시책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 사회교육시설인 과학관,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정책의 확대 필요성으로 금번에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중에서 상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되는 상이용사에게는 보철용 승용차, 상이군인이 직접 쓰는 승용차에 한해서는 2,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면제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은 현 조례에서 3급에서부터 5급까지는 표에 나와 있는 것만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잡하고, 일부 해당자가 혜택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별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을 신설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양로원의 경우는 현재 비과세인데 사설 양로원은,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만, 시골에는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유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제를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다음 과학관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신설하고 네 번째는 40평방미터 이하의 영구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소규모 임대주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임대주택 이외에 임대주택 단지 안에 있는 복리시설, 복리시설이라고 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와 있는데 구매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일반입주자 집회소와 같은 복리시설 같은 것도 추가로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네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2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 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 해서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하므로 무조건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자는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4조 제2항에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5조에 사회교육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의 대상은 현재는 제6항까지만 되어 있는데 제7항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7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다음 제11 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추가해서 임대주택 단지 안에 있는 복리시설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가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등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헌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이 부과과장이 제안 설명한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고, 동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익상의 사유로 부담을 면제시킨다는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되고, 내무부 장관의 허가여부와 세수감소 요인이 될 것이 우려되나, 법령 해석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헌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 위원   제1항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제2항의 유료노인 복지시설, 유료라는 말은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 시설인데 행정부의 어떤 지원금도 있을 테고 자기 사업인데 이것을 왜 감면을 해주는지 하는 것이 의문이고요, 세 번째는 영구임대주택 안에 있는 복리시설을 보면 의료복리시설, 병원 같은 것은 자기의 개인사업을 위한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면허세를 면제를 해줍니까, 엄연히 개인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허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과과장 서정순   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2항에 대한 시설은 주로 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골 경기도 등지에 유료양로원이 노인인구의 확대에 따라서 수도권 일원에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세제지원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시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세제혜택을, 전부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50%감면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신설하는 것이고, 또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수익성이 있는 것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개정안에 보면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복리시설인데 수익성을 영업적으로 한다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수익금을 가지고 단지안의 관리비로 충당한다, 혜택을 준다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단지안의 부대복리시설도 수익적인 사업을 한다할 때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단서조항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배동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의료복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치과, 병원 같은 것은 사업이 잘되는데 이런 것은 감해주면 안되지요.
◇부과과장 서정순   토지주라든가 건물주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단지안의 주택관리 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수익금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왜 수익금을 단지 내의 시설비로 씁니까? 우리 구에서 세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서정순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주택공사에 해당이 되고 개인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소규모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을 권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겁니다.
배동식 위원   아까 말씀은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에 대해서, 의료시설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서조항을 붙여서 빼든지 해야지. 의료복리시설이라는 것은 모든 의병원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서정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리시설이라 해서 그냥 지나가기 뭐해서, 제가 관련되는 법조항을 전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용어의 정의) 제6항을 보면 "복리시설이라 하면 구매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일반목욕장, 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해 필요한 복리시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복리시설 중에서 수익적인 사업은 해당이 안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국적 통일사항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은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확실하게 넣어 주셔야 되겠네요.
◇부과과장 서정순   그 내용이 삽입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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