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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11일(월) 10시 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4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6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4회계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6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위원장 이경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및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1994회계년도결산안과 19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입니다. 따라서 심의를 기울이셔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1994회계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경헌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3실과 총무국, 재무국소관에 대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4년도 3실 및 총무국,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을 재무국장이 총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714억 8,217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785억 8,461만 590원입니다. 3실과 총무국, 재무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232억 3,07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06억 685만 210원으로 불용액은 26억 2,392만 5,79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문화공보실 등 3실의 세출예산 현액이 9억 4,635만 4,000원인데 지출액은 8억 1,325만 3,020원으로 불용액은 1억 3,315만 980원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현액은 210억 9,348만 9,000원인데 지출액은 188억 272만 7,740원으로서 불용액은 22억 9,076만 1,260원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9,093만 3,000원인데 지출액은 9억 9,086만 9,450원으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2억 6만 3,550원입니다. 특별회계 총무국소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억 5,000만원인데 수납액은 3억 8,911만 9,140원, 지출액은 2억 4,950만원으로 차인잔액 1억 3,961만 9,140원은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주시고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4년도세입세출 결산경사 지적사항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해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4회계년도 3실 및 총무국,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채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714억 8,117만 8,000원, 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785억 8,461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3억 8,911만 9,000원이 세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785억 8,461만 1,000원의 세입구성을 보면, 지방세 20.4%, 세외수입 38.4%, 보조금 2.5%, 지정교부금 38.7%를 점하고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실국의 일반세출 현황은 344억 287만 1,000원으로 일반행정비 342억 3,617만 1,000원, 민방위비 1억 6,67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344억 287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원인 행위액은 310억 8,824만원으로 미집행 불용액은 33억 5,463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행정비 6억 4,298만원, 내무행정비 23억 7,889만 1,000원, 재무행정 2억 6만 4,000원, 민방위비에서 5억이 발생된바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3%의 발생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3년도 불용액 9%보다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불용액발생의 원인별 분석을 보면, 계획변경취소 35.4%, 지급사유 미발생 3.3%, 예산절감 21.3%, 예산집행 잔액 9.4%, 보조금 잔액 0.3%, 기타 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사고 이월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일반융자금으로 24억 9,500만원이 지출되어 당초 예산에 대비하면 99.8%가 집행되었으며, 세입 수납액은 당초예산의 155.6%인 3억 8,910만원이 수납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본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세입에 맞추어 적정한 세출이 이루어졌으므로 결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내무행정비에서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었는데 계획변경취소 및 사유미발생 65.7%가 나타났는데 금년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봅니까?
◇재무국장 이경희   금년 예산 불용액은 현재 각실과의 집행상황을 아직 저희가 수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불용액이 얼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관수 위원   1994년도에는 계획변경취소 및 지급사유 미발생 65.7%인데 1995년도에는 이걸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실과의 예산편성 당시부터 불용액을 최대로 억제하기 위해서 신축성있는 예산을 편성했고,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1994년도에 저희가 3실과 총무국, 재무국에서 불용액이 26억 2,0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비가 10억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지 연으로 불용액으로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경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국장으로부터 차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 김진국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이경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1996년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또한 올바른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상임위원회별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즈음해서 먼저 3실과 총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891억 7.600만원 중 3실과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안은 1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세외수입은 호적과태료 등 4억 8,9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국비, 시비보조금 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편성은 기본적으로 구청장의 구정방침에 따라서 감축행정 및 예산절감 편성을 기본지침으로 해서 인건비를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 등 일반경상비를 0점 기준으로 해서 과감하게 축소 편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3년간 불용액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삭감조정함으로서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조치 했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821억 7,600만원중 3실과총무국 소관 예산은 482억 5,2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관리비가 180억 9,200만원이고, 공보관리5억 3,700만원, 행정관리 9,300만원, 내무행정 284억 1,300만원, 그리고 민방위비 2억 1,100만원, 예비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대비 3.8%가 증가한 것으로서 금액으로는 18억 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는 직원 봉급 및 수당 인상, 그리고 복리후생비 인상분이 10억 1,300만원이고, 신대방1동 청사신축 토지매입비 15억원, 대방동 청사신축비 11억원, 그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5억원 등이 증가된 반면에 예비비 30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1996년도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43%인 207억 4,60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28%인 13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민간이전 등 이전경비가 9.5%에 해당되는 45억 8,800만원이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7.6%에 해당하는 84억 9,4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9%인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기본 경상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민회관 및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비 30억원, 그리고 직원 해외배낭 여행경비 1억원, 그리고 흑석동에 설치되는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비 6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장비구입비 5,500만원, 신대방 1동 청사 신축부지매입비 15억원, 대방동 청사 신축건축비 11억원, 상도동 청사 신축건립비 2억 1,600만원, 그리고 우리 구 관내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5억원 등이 주요한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6년도 3실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우리 구 및 동행정의 수행에 꼭 필요한 인건비 등 법 적, 의무적 경비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청사, 구민회관 건립 등 주민 복지시설의 확충과 행정사무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고,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입니다. 1996년도 재무국 소관 예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재무국 업무추진을 위해서 항상 지도편달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세입예산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예산 편성안은 총 340억 9,0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지방세 177억 7,000만원, 세외수입 163억 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1995년도 세입예산보다는 40억 5,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177억 7,000만원으로 1995년도 175억 5,400만원 보다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세외수입은 163억 2,000만원으로 1995년도 206억보다는 42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통세인 면허세는 최근 3년간 정기분 평균 신장을 18.5%, 평균 징수율 91.2%를 적용해서 4억 2,100만원이 증가된 27억 1,400만원을 계상했고, 건물분 재산세는 최근 5년 평균 건물면적 2.2%, 과표적용 인상률 3.4%, 평균 징수율 98.5%를 적용해서 1억 9,000만원이 증가된 42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 종합토지세는 세율조정 등 조세체제개편이 아직까지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1995년도 결산 예상액 96억 7,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최근 5년간 경기변동을 감안해서 평균 신장률인 5.7%를 계상했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평균 신장률 6.7%를 적용해서 5,100만원이 증가된 8억 4,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인 체납지방세는 1995년도 징수예상액 3억 1,100만원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총 예산은 163억 2,000만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24억 6,000만원으로 재개발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매각대상 수입료를 편성한 반면, 사용료와 수수료, 변상금, 시세징수 교부금 등은 49억 8,000만원으로 1995년도보다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만 이월금은 88억 8,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995년도 대비 42억 8,000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감소 편성된 원인은 이월금과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억 7,0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1995년도 예산보다 감액 편성했고, 총 세출 기본면에서는 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능률제고를 위한 구동, 각 실과의 전자복사기, 컴퓨터 등 노후장비의 대체취득을 위한 정수물품의 행정장비 구입비를 재무국의 포괄예산으로 편성해서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세무전산화 EDI 체계 구축 등에 소요되는 다기능 사무기기 설치비용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평균 신장률과 결산 징수율에 기준을 두고 편성했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일반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1995년의 세출 예산보다 감소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만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구동실과의 정수물품인 행정장비 예산에 한해서만 증액 편성한 바 있으므로 편성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 금액은 891억 7,580만원으로 1995년도 845억 762만 3,000원보다 5.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 20%, 세외수입 27.4%, 조정교부금 47%, 국고 및 시비보조금 5.7%로서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취약한 설정입니다. 일반회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실국과별 세출 예산은 일반 행정비 488억 1,076만 3,000원, 민방위비 2억 1,09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9억 9,736만 3,000원보다 12.4%가 증가 490억 2.178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세출예산 편성 요구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199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봉급 9%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기구 감축 및 정원 감소로 인건비 12억 8,053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나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및 병무보조원 인건비 및 수당, 복리후생비 16억 1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7억원이 추가되어 예산운영비, 즉 기관운영비는 13억 4,89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구민회관 및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30억원, 구청사 전기승압공사, 변전실 노후 배정관 교체 보수 등으로 1억 1,713만원이 반영되었는 바, 전년도보다 24억 7,098만원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에 구민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40억원이 집행비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연금갹출료 인상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6억 2,72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진흥 특수활동비는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불요불급한 행사 축소로 1억 9,16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 즉 동행정 운영에서는 인력증원 및 봉급인상 등으로 증액된 것 외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7,652만 2,000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사당2동 및 상도2동 청사신축 실시설계 및 대방1동 청사신축 15억원, 상도5동 청사신축 2억원, 대방동 청사신축 11억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8억원이 계상되어 도합 52억 3,07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관리에서는 장비 현대화에 따른 행정 장비구입으로 2억 7,80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방위비에서는 일반수용비 1,235만 5,000원이 감액하였으나 병사관리에서 전년보다 2,7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 즉 특별 지원사업이 있는 바, 이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에서 일반행정비가 55.5%를 차지하고 있는 바 기본경상비의 필요 경비 산정과 증액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시설비는 심도있게 판단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 중지)

(11시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경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순서는 3실에 이어 직제 건재 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완료 후 다음과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해당 과장은 퇴실하셨다가 재무국 소관 예산심사 때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문화공보실장 이종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 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경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 1996년도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문화공보실 예산 총 요구액은 5억 7,256만 6,000원입니다. 예산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 6,257만 5,000원, 특수활동비 6,450만원, 관서당경비 2,875만 5,000원, 일반운영비 3억 9,578만 6,000원, 보상금 1,995만 1,000원이 되겠으며 문화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시설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95년도에 비해서 1,9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업무추진비가 1995년도에 비해서 1,685만 3,000원, 특수활동비 3,150만원, 관서당경비 481만 1,000원이 늘었고, 1995년보다 줄어든 예산은 일반운영비 3,610만 3,000원, 보상금 1,915 만원으로 문화공보실 전체 예산금액을 보면 1,9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한 이유는 전국 문화유적지순례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의 취지와 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 위원   문화공보실에는 일간지나 지역 신문도 있고 반상회보도 있고 특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에서 알아보고 조금 시간을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제가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신문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순위가 1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지만 등수가 높은 편입니다. 1번이 강낭구로 돼 있고, 우리는 2억 1,494만 1,000원으로 이 것이 1995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1996년도 예산에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독료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통장에게는 100% 지급이 되고, 반장에게는 64% 배달되고 있습니다. 이 수준도 마찬가지로 1996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지만 25개 구청을 조사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50%가 1995년도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용산구, 영등포구, 송파구, 성동구, 노원구가 일부 조정이 돼가지고 삭감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길웅 위원   한 가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우길웅 위원   지금 서울 신문이 통장님에게는 100% 전부 배달되고 또 반장은 64%라고 하는데 그러면 매수가 몇 부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 위원   아니 이거 뒤죽박죽 해가지고 예산심의가 안되는 거예요. 예년 같이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거 한 번에 진행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헌   그러면 항목별로 하나하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구정홍보활동비 5,3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말씀입니까?
배동식 위원   구에서 구정홍보활동비.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구정홍보활동비 5,400만원은 각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하여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활동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문화공보실 및 각 해당 부서에서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배동식 위원   홍보비용은 따로 있고 또 이 특수활동비.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홍보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걸로 측정된 겁니다. 이것은 왜 장려했냐 하면, 예산 항목이 작년하고 조금 조정됐지만 우리가 자치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홍보사항 물량이 너무 많고, 개별적으로 홍보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배동식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구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시에 가서, 구청장님께서 본청이나 또는 각과에서 구정연설회를 하십니다. 구정 설명회가 있을 경우에는 구에서 기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공보실에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각 유관기관과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산 책정을 한겁니다. 소위 말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홍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각종 제작비입니다. 예로 식사대나 홍보 유인물 같은 겁니다.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구정홍보활동비하면 이것은 홍보비 인쇄물에 대한 제작비만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직접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 것도 이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아니, 그것은 포함 안되고 문화공보실에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시에 가서 하는 기자설명회가 있습니다. 기자설명회하면 기자들이 보통 60명, 70명 모여듭니다. 그럼 거기에서 식사를 한다면 한 끼에 보통 식사비가 400만원, 500만원, 이것은 25개 구청에서 똑같이 합니다. 거기다가 기자들의 경조사라던가 또 기타 연말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구에서 갖추어 줘야 될 화분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배동식 위원   그럼 구청장 특수활동비는 놔두고 따로 또 구청장이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아닙니다. 청장님이 쓰는 돈은 아닙니다. 이건 청장님이 쓰는 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것은 청장님이 대표해가지고 구 홍보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배동식 위원   그러니까, 식비가 한 500만원만 해도 10번만 하면 5,000만원인데 1년 내내 한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무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김무 위원   조찬기도회 한 100명을 잡았는데 그 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조찬기도회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신자 또는 일반인 그리고 공무원 모두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모셔가지고 아침에 일찍 식사도 같이 대접해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김무 위원   아니, 조찬기도회라는 예산이 편성된 바가 없었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구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책정된 거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어떤 특정 종교인을 위해서 육성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각 종교, 불교, 기독교, 각 종파들이 다 활동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무 위원   저는 이 조찬기도회를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참석하시는 분은 좋지만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의가 많이 생길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조찬기도회는 어떤 특정 종교인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종교단체가 기독교, 카톨릭교, 또는 불교, 개신교 여러 단체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정한 예산입니다. 뭐 꼭 조찬기도회에서 어떤 특정 종교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김 무위원님께서‥‥
김무 위원   조찬기도회에서 전에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과보다도 친목을 위한 것이니까 먼 장래를 봐서는 직원 조직간에, 구민간에 대화의 관계 모든 것이 다 좋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김무 위원   그래서 이 점은 삭감해 주시고 전국문화유적지순례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 떤 사람들이 순례하는 것입니까?
우길웅 위원   더불어서 보충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조찬기도회가 있다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600만원을 소요했던지 간에 그 소요된 성과가 우리 구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김 무위원이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지금 어영부영 이렇게 대답해주시면 저희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김미라위원입니다. 조찬기도회 600만원이 설정된 내용이 제 생각으로는 각 종교단체를 전부 다 막론한 걸로 생각하고요, 그것이 각 구민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건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찬기도회는 작년에는 예산편성에 없지만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종교 단체가 불교, 기독교, 카톨릭교, 개신교 여러 가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주민과 구공무원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적인 면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구민과 구청공무원, 또 공무원 서로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좋은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헌   예,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위원   전국 문화유적지순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구세가, 자립도가 아주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두세 가지를 묶어서 시행해야 될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조대왕능행차나 장승백이장승제 이런 것도 이렇게 규모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적지순례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행사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 좋고 저 뒤에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강희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문화유적지순례가 유인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문화유적지순례에 4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순례입니다. 이것이 유인물에 들어가겠지만 이것을 생략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국문화유적지 3,000만원 책정된 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각 주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집안에서만 있을게 아니라 우리 관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중요한 문화재를 견학함으로 견문을 넓힐 수 있고 또 정서함양도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내년 사업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사업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 영화상영은 계속 한 5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0만원 책정돼 있고, 다음에 시와 음악의 밤, 동작을 사랑하는 주부백일장, 문화재탐방교실 이것은 지금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작을 사랑하는 주부백일장은 별도로 200만원 책정해가지고 내년도에 주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마당 잔치식으로 초빙을 해서 시를 짓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정조대왕능행차는 내년도 4월 1일에 구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행사규모와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민의 날에 병행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승백이장승제 이것은 금년도 10월 24일에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문화재는 아니지만, 동작의 문화를 사랑하는 뜻에서 장승백이장승제를 여태 안 지냈지만 내년도에는 지낼 생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방금 강희일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전국문화유적지순례를 봄, 가을로 가면, 2회만 해도 1,000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꼭 간다면 4회를 갈 것 없이 2회만 해서 한 1,000만원 줄이지요, 예산을.
우길웅 위원   저 우길웅입니다. 지금 질문하실 때에도 한 가지 한 가지가 마무리 된 다음에 돼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무위원님께서 조찬기도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씀하셔서 카톨릭 교회는 몇 번, 기독교는 몇 번, 불교는 몇 번 이렇게 해서 1년에 12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내냐 관외냐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국문화유적지순례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선정대상은 어떤 주부를 두는 것이냐, 그리고 목적은 무엇이며, 성과는 어떻게 우리가 얻어질 것이냐고 해서 예산 편성으로 관광을 간다고 하면 누구든지 가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산이 불펄요 한가 아니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계산이 부여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무한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이것이 3번 가지고도 부족하면 10번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많다면 줄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선정대상 과정과 목적과 성과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이해돼야만 무언가 이게 통과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헌   제가 잠깐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고 진행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사비가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어디의 사용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 분이 이것을 질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의 적정선이 어디냐, 아니면 아래 것을 위로 붙여 줄거냐, 위 것을 아래로 내려줄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씩 매듭지어서 나갈 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더라도 그것이 매듭이 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세요.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제기됐던 조찬기도회건 그 관계를 마무리 짓고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찬기도회가 가령 구정홍보를 위하고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 구정홍보활동비가 기자들을 모아 놓고 거기서 구정발표를 하듯이 그 활동비 중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구태여 명목을 분리시켜서 예산 편성을 별도로 했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설명하실 때 조찬기도회는 구민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친목 또는 아니면 구민 전체의 활동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런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홍보활동비에 기자들을 모아 놓고 하나의 홍보비가 들어가듯이 명맥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묶어서 그냥 조찬기도회를 없애고 5,400만원 수준의 조찬기도회를 가지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찬기도회를 삭감하고 구정홍보활동비중에서 조찬기도회 행사를 실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이관수입니다.
◇위원장 이경헌   예,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관수 위원   지금 송용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별치 않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조찬기도회비 600만원은 일반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책추진활동비는 특수활동비에 소관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조찬기도회비를 삭감을 하겠다면 전액을 삭감하지 말고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그중에서 얼마를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명문을, 앞에 타이틀을 걸어놓은 것을 전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대민홍보 차원이라든가 문화공보실에서 금년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책에 너무 위반이 되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금액이 너무 많다면 삭감하는 것은 모르지만 전액을 삭감해서 명문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니까 제 의견으로는 600만원 중에 한 1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500만원 정도로. 또 그렇습니다. 구청장도 낮에 업무가 사실상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민홍보 차원이라든가 또는 종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을 기회를 틈타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책정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주시고 10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살리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미라 위원   이관수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무조건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여기 지금 12회로 되어 있는데 1년이면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개월에 한 번씩해서 300만원을 삭감하든지 해야지 그냥 금액으로 100만원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횟수를 줄여서 3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관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횟수를 12회로 하든 100번을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고 다만 금액을 조정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12회를 몇 번으로 해라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찬기도회비를 전체 삭감하자, 또 이관수위원님께서는 전액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자, 배동식위원님께서는 횟수 조정을 해서 50%로 삭감을 하자는 세 분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분 위원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신 다음에 세 분의 의사를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위원장 이경헌   예.
송용현 위원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항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특수활동비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다르다, 또는 별도로 만들었으니까 남겨주면 어떻겠느냐 하시는데 어떤 명목이 분명히 정해져 있을 때는 그 명목상의 문제는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찬기도회나 구정흥보활동비 설명을 잘못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상으로는 분명하게 구정홍보활동비 중의 하나입니다. 조찬기도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는 지역간의 지역대표들 융화를 시키기 위한 것으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활동비 자체가 조찬기도회나 구정홍보활동비나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 명목을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로 하되, 가령 구정홍보활동비를 5,700만원을 하든 아니면 조찬기도 회비를 줄이든 둘 중에 하나를 하자는 건데 주목적은 가능하면 구정홍보활동비는 5,400만원, 조찬기도회비는 없앴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 위원   일반업무추진비는 성격상 회계처리를 할 때 일반업무회계에서 처리가 되고,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회계처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예산서에도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분해서 해놓은 건데, 송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업무추진비를 특수활동비에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처리 관계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고 사실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처리관계를 송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송용현 위원   지금 이관수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조찬기도회비는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관수 위원   조찬기도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수증 없이도 타다 쓸 수 있지만 일반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꼭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회계처리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고 원활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이 분분한데 먼저 배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횟수를 50%로 줄이자 하는 의견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고, 만약에 반대를 하시면 이관수위원님, 송용현위원님 순서로 제가 물을 테니까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동식위원님의 12회를 50%로 횟수를 줄여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강희일 위원   강희일입니다.
김미라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강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배동식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우리 구의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를 봐서 지출 절감 등의 차원에서 배동식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관수 위원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경헌   그러면 조찬기도회의 횟수를 절반인 50%로 줄여서 6회 300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단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조찬기도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0명이라는 기준이 항상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100명이 똑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항상 다달이 바뀌는 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이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목표가 100명이지 꼭 100명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목표를 잡은 겁니다.
김미라 위원   물론 재청이 나와서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사실은 100명 기준으로 해서1,200명인데 동작구민 44만 중에 종교단체들의 1,200명을 단합을 시켜서 동작구 자체의 발전을 위하고 동작구정에 참여를 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발언을 먼저 막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헌   김미라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보람있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홍보차원에서나 좋은 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희일위원님의 동의재청으로 통과가 되었으니까 섭섭하더라도 되풀이되지 않고 다음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미 동의재청이 들어왔으니까 50 %로 횟수를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방금 김미라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안을 번복하는 걸로 제가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경헌 그런데   이관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동의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섭섭하더라도 넘어가야지 다시 번복을 하면 신성한 의회에서 말이 안되지요.
이관수 위원   위원회에서 잘못된 사항은 우리가 얼마든지 번복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 다.
◇위원장 이경헌   한번 결정되면 일사부재리 의 원칙에 의해서 의사존중을 해야지요.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건전가요합창 경연대회가 있고, 특수활동비에 건전가요합창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도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상이 틀리는 건지를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더 적다던가, 사실은 문화적인 수준을 봐서는 문화공보비 만큼은 절대적으로 삭감을 안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관수위원님께서 예산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특수활동비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상 모든 업무지침과 편성지침, 그리고 집행방법 등 모든 예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예산업무보고를 만들었는데요,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의 책정목적은 60명을 기준으로 잡고 이분들에 대한 단복비, 간식비 이러한 비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책정된 겁니다. 나머지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이 분들의 활동이 끝나든가 진행 중에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상 이 돈으로는 부족합니다만, 작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면 이것도 늘릴 계획입니다.
배동식 위원   다시 말하면 500만원을 가지고 항목에 따라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누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복을 마련해 주는 것은 특수활동비로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업무추진 비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관수 위원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헌   예.
배동식 위원   전국문화유적지순례가 우리 강희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여기 전국문화유적지순례가 청소년이 있고, 또 주부가 따로 가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만 많다면 많이 보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워낙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금액은 어떻든 간에 저는 봄가을 2회로 해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3회를 봄가을로 해서 2회로 하면 한1,000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우길웅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전국문화유적지순례 가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선정대상, 지난 번 감사 때보니까 동작구에서 표창장을 받으신 분이라든가 그 외의 분들도 선정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들을 하겠다고 하는 심사과정 같은 것,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며, 갔다 와서는 성과가 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지만 깎든지, 늘리든지 이런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우길웅위원님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문화순례하면 서울시에서 100만원이 보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회는 10원 한 푼도 합하지 않고 시에서 100만원 나온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를 생각한 결과 우리 주부들을 위해서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지를 순례하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대상은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인원중에 45명을 선발해서 순례를 보낸겁니다. 그 외의 뜻은 하나도 없고, 이런시범을 해보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학생들, 특히 청소년들, 여러가지 비행사고도 많고 한데 사회적으로 볼 때 물의가 있는 학생들을 1단계로 해가지고 전국문화유적지순례를 시켜보자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가정의 주부들에 대해서 해보자해서 책정한 겁니다. 주부 대상은, 구체적인 안은 그 때가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목표는 각동에선 동정에 협조하는 분, 또 불우한 사람 등 각계각층의 참가대상자를 추천받아서 보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요사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가정의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화합 차원에서나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 항목은 우리 구의회에서 많은 생각을 해서 이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청소년 선도나 또_가정에서 정말 애를 쓰는 주부들을 위해서도 이 비용은 제가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돼서 이대로 통과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경헌   김정식위원님께서 우리 청소년, 또는 우리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구민으로서 이 예산을 전체 반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화행사는 횟수가 많고 여러가지 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산은 통과시키더라도 큰 예산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줄여서 도로가 들어가고 조그만 사업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120만원짜리 7, 8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줄이고 한 1,000만원 줄여서 소규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이관수위원 말씀하세요.
이관수 위원   지금 예산심의에 속기사를 앞에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심의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라든가 속기사의 기록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속기 기록은 생략하고 전체 심의한 수정안에 대해서만 속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배동식위원님께서 일단은 우리 숙원사업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것을 매듭을 짓고 정회를 했다가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 서로 검토해가지고 질서있는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결정해 놓으시고 배동식위원의 발언까지로 종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그러면 속기사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45분 기록중지)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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