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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9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22일(금)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경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이경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이경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관 업무에 관련한 조례개정 제안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이번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돼서 종래의 철도운임, 항공운임, 식비, 식탁료 등 총 10가지 종류로 돼있던 여비의 종류가, 식탁료가 삭제돼서 9가지로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종래의 500만원 미만의 사업의 경우에 현장지도 공무원의 여비를 2,000원씩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2,000만원 미만의 공사의 현장 지도를 할 때 1일 여비가 5,000원으로 상향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세목에 여비 종류의 단순화를 기하고 또 주민생활 여건의 향상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소규모 편익사업 현장 지도업무에 투입되는 관계 직원의 여비가 다소나마 현실화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개정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저회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여행 시 불합리하게 지정된 식탁료를 삭제하고 2,000만원 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사업 또는 묘목의 계약 재배사업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계약을 한 사업의 사업장 및 새마을 노임 소득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장 지도여비를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23일 오전 10시에 제10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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