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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2월13일(월) 10시54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둥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0시54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 회의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 개정 두 건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산적된 업무를 오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보건행정과장 오장수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보건소 예산을 심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4년도 보건소의 세출예산을 보건행정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은 18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본급이 8억 1,2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1억 8,700여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본급의 봉급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설명하셨는데, 동작구보건소가 아주 불친절하고 또 지저분하고 낙후되어서 구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높고 이용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서 동작구보건소가 그러한 원망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이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우리 건물이 아니고 전세를 내어서 있기 때문에 주인집하고 개인기업체하고 합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깨끗이 하는데도 우리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만큼은 깨끗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지저분했을 것입니다. 계속 미화정리를 해서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위치상으로 관악구 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체의 중심지가 못되다 보니까 교통도 이용하기 불편해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친절한 보건소로써 누구든지 한번더 가보자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두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가 원래 있던 자리가 바로 의회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그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 말씀처럼 위치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지대한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그 위치가 시장가가 되어가지고 더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불편을 빨리 해소해야 될텐데 '91년도에 갔는데 단한번이라도 보건소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했습니다. '91년도부터 계속했는데 구청에서 토지가 물색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91년도 회기말 때부터 보건소를 옮기자는 얘기가 의회 자체에서 나왔지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 말씀처럼 계획만 잡는다고 일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고, 좀더 구체적인 안을 지금 이자리에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서류상으로라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건소의 주무과장으로서 이두환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쇄신, 친절봉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달호 위원   지금 이두환위원께서 말씀하신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로는 처음에 접수하는 분들이 상당히 딱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접수하는 사람을 여성으로 대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측에서도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론 치료하는 내부에서도 친절해야 되겠지만 접수하는 데서부터 친절해야 되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은행에다 지불하던 진찰비를 거기서 직접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 하나만해도 좀 나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접수하는 창구에서 더욱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원규   접수하는 직원을 여직원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총무과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전기안전관리 담당이 보건소에 파견나가 있습니까? 구청 총무과 소속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예, 전기기사 한명, 보일러기사 한명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서울시의 편성기준에도 '94년도 예산에 10%에서 30% 정도 삭감하라는 기준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지적하다시피 지금 보건소가 너무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되고 하니까 일반수용비에서 한 30% 삭감합시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이두환위원이 일반수용비에서 30%를 삭감하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미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전기료가 120만원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1만 3,070원짜리 작업복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박영희 위원   타자기, 복사기 수리를 재무과에서 안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이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사환 학생들을 말합니다.
이두환 위원   차량비가 작년 예산하고 올해예산이 똑같은 1,344만 4,000원으로 계상해놨는데, 작년 차량비 다 썼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다 썼습니다. 예산 절약분 10%만 남겨 놨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94년도 예산은 미리 10% 절감합시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차량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수리비인데, 수리비라는 것은 차가 고장이 났을 때만 수리하고 고장이 안났을 때는 수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삭감안해도 잘 관리하기 때문에 절감이 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아까 이두환위원께서 말씀하신 30% 삭감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두환위원님의 말씀을 잘해주시라는 지적으로 알고 보건행정과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운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급여를 물어보는 것은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알고만 넘어갑시다. 지금 보건소 근무 5급이 월 받는 금액이 총 얼마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호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을 못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운철 위원   5급이 행정공무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기술직입니다.
홍운철 위원   참고사항으로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 얘기인데, 의료업무수당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연간 한 4,000만원이 나갑니다. 소장, 의약과장,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해서 수당이 나가는데 상당히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방달호 위원   지금 홍운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모든 급료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급료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규   아무튼 열심히 일하라는 조건을 달면서 보건행정과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와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선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총 예산이 전년도에 1억 6,720만원에서 금년도는 1억 6,320만원으로 399만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보건행정과장께서 포괄적인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약 200만원 이상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지도과에서 올해 일을 능률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줄인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과장이면, 예산이 올라갈 때 어느 부분이 빠졌고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선   일반수용비에서 199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두환 위원   일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보건소가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자기 맡은 바 책무를 제대로 이행못하면 공무원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선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줄였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체적으로 줄인 것이 아닌데요. 보건소 예산심의에 앞서서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을 심의할 때는 과장들이 업무를 전부 외우고 있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예산에 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자기 업무내에서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업무를 숙지를 못하고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때 있던 것이 삭감된 것도 있고 다시 신규로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때는 399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99만원 감소됐고, 기타운영비에서 위생재료에서 60만원이 삭감됐고, 예방접종약에서 135만원이 감소됐고 또 가족보건검진, 간염검사 시약대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는 기타운영비에서 95만원이었는데, 7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감소는 125만원입니다.
장매자 위원   예방접종약대가 감소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선   약값 자체가 내려갔습니다. 실제 인원수는 늘었습니다.
박용준 위원   부작용환자 치료비는 보건소에서 진료해서 부작용이 생긴 환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작구 의료기관에서 생긴 환자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부작용 생겼을때 하는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보건지도과장은 예산을 올렸을때 어느 부분을 삭감하고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증액했다는 것은 과에 항목이 2백 몇가지인데 그것을 표시해가지고 차후에는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잘해주시고, 내가 궁금한 것은 방문간호관련서식을 80만원씩이나 써야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선   그것은 저희가 방문간호 대상집을 찾아갈 때 시민건강기록부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인쇄해서 쓰게 됩니다. 그것이 한 80만원 됩니다.
박영희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선   금년까지는 시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박영희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선   예.
전동근 위원   강제사무용로커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선   옷장입니다.
박영희 위원   가족계획 시술권장비가 민간인한테, 수술받은 사람한테 주는 금액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선   권장한 직원 다시말해서 간호사한테 주는 것입니다. 영구피임에 한해서만 줍니다.
김종구 위원   부작용환자치료가 작년에도 몇건 있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선   없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부작용환자가 없어서 안썼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반적으로 보건소 과장들이 연구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의약과장입니다. '94년도 의약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총 예산은 '94년도에 9,562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961만 2,000원이며, 전체에서 '93년도보다 836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조금 내렸고, 시설장비유지비는 '93년도에 별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93년도하고 같고, 재료비에서 대부분이 오른 것인데 재료비가 495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자산취득비에서 X선 필름 복사기를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X선 복사필름이 매당 1,500원으로 해서, 이것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400명을 400매로 추정해서 6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에서 경사용시약대와 노인무료진료약대가 추가됐는데, 검사용시약대를 설명드리면 '93년도에 일인당 1,250원이 소요되므로 1만 2,000명을 써왔는데 실적이 '93년도에만 1만 6,0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1만 5,000여건이었고 '93년도에는 1만 6,000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1,250원에다가 1만 5,000건을 곱하니까 375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무료진료약대는 504만원을 넣었습니다.
  또 증가된 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X선 필름복사비가 150만원, X선 필름 농도측정계가 25만원해서 이것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갑숙과장께서 증액된 부분 몇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예산액 전체를 놓고 볼때는 작년대비 약 4,598만 7,000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예산도 많지않은 과에서 왜 4,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됐는지 이것부터 설명해주세요.
◇의약과장 이갑숙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에이즈검사기기를 위원님들께서 6,000만원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포함되니까 많았던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그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6,0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분을 빼고 5,400만원을 해가지고 조달구매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달구매하는 절차중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 금액을 집행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집행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물건은 언제 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조달청에 구매요청했으니까 구매되는대로 저희한테 인도가 되겠지요.
김종구 위원   그 금액을 전액 집행했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예산절감분 600만원만 제하고 5,400만원을 조달구매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금액은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노인무료진료약대가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처음 생긴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보건소에서 약을 주면 일반환자들한테 좋은 약을 안준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약을 드릴적에는 금액을 올려서 좋은 약을 쓰셔야할 것으로 봅니다. 하루에 700원가지고 진료가 됩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위원님께서 약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용준 위원   명년에 실시해 보시고 예산을 더 투자하셔서 좋은 약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이것이 이번에 저희 의약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많이 증가시키겠습니다.
홍운철 위원   홍운철위원입니다. 의료보험 일차 진료기관 약대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약으로 하려고 애쓴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1,000원씩해서 2만명인데 올해는 486원씩해서 4만 1,000명씩 이렇게 곱으로 했는데, 약을 나쁜것 주어가지고 인원만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운철 위원   작년에는 1,000원짜리 약을 주다가 올해는 왜 486원짜리입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작년에 1,000원으로 해봤는데, 금년도에 환자진료를 해보니까,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93년도에 써본 것으로 해서 많은 분을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홍운철 위원   약값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2만명이 갑자기 4만명이 오게 됩니까? '93년도에 의료보험 일차 진료기관 약대에 대한 인원수가 현재까지 몇 명입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93년도에 연인원이 3만8,237명 입니다.
홍운철 위원   2만명 예산을 세워가지고 3만8,237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약대를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아도 그것으로 충당이 됐습니다.
홍운철 위원   간염검사를 '92년도에 1만 2,000명, '93년도에 1만 6,000명 했기 때문에 이번에 1만 5,000명으로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작년에 간염검사 예상은 1만2,000명인데 그것은 값이 작년에나 올해나 1,200원씩 똑같은데 4,000명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간염검사 시약은 건강진단증 발급환자 또는 일반인도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홍운철 위원   4,000명 분이나 융통성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모자라는 부분은 타 보건소에서 공차해서 썼습니다. 빌려오는 것입니다. '94년도 예산에서 구입하면 갚아야 됩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 1만 5,000명으로 예상했는데 1만 6,000명 이 왔을 경우에 갚아주고 나면 또 빌려와야 되겠네요?
◇의약과장 이갑숙   그렇게 되면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홍운철 위원   이러한 것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특히나 간염검사를 실시하는데 쓰이는 약인데, 다른 것은 많이 올리고, 예를 들면 할말은 아닙니다마는 월급같은 것은 많이 올려놓고 구민을 위한 약값은 안올린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칙은 다른 것은 제껴놓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약값이 억세게 비싸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된다면 모르되 1,250원씩 4,000명 해야 돈 500만원인데, 단돈 500만원에 구민의 건강을 해친다면 동작구보건소로써는 마땅히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동작구가 빈약하다고 다른 보건소에 가서 약 빌릴 정도라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실때 조금 넉넉하게 하셔가지고 구민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94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일하고 많이 늘려서 구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타 보건소에서 빌려와서 쓰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누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 몇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금년도에 약간 빌려왔습니다.
이두환 위원   금년에만 타 보건소에서 빌려왔고 작년, 재작년에는 그러한 예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예.
이두환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고 그러한 상태가 그전부터 계속 누적되어온 상태 같습니다. '93년도에 타 보건소에서 몇 명분을 빌려오셨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한 2,000명 정도 빌려왔습니다. '93년도에 차질이 생긴 것을 일례를 든다면 생각지 않게 단체적으로 건강진단을 의뢰를 한다든지 할때 간염검사까지 해달라고 했을 때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1년도 분을 딱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두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답변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제 기억으로는‥‥
장매자 위원   빌려온 분을 갚아놓고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의약과장 이갑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의약과장께서 여성 과장이시다 보니까 업무숙지에 미숙한 것 같은데 계장한데 직접 답변을 시원하게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장 나오세요.
◇검진계장 배을춘   검진계장 배을춘입니다. 간염검사가 매년 늘어납니다. 금년에는 한 2,000테스트를 다른 보건소에서 공차를 해서 쓰고 그전에는 공차를 하지 않고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에 하지 않던 구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노인건강진단 같은 새로운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두환 위원   언제부터 직을 맡고 있습니까?
◇검진계장 배을춘   '91년 5월부터 맡았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그러한 상태가 '91년전부터 있었습니까?
◇검진계장 배을춘   예산범위 내에서 일반시약과 더불어서 간염시약도 조금 산 적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좋지 못한 작태입니다. 올해 예산에서 다른데 것을 전용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보건소에서 빌려다 쓰다 보니까, 항상 빚쟁이 살림을 한다 이겁니다. 그랬으면 정직하게 전용한 것, 또 다른 보건소에서 빌려쓴 것을 전부 밝히고 이번에 '94년도 예산에 남의 것까지 다 갚고 우리가 쓸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추궁을 받을까봐, 업무태만의 추궁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데로 전근가면 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온 결과란 말입니다. 보건소만 예를 들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관례였다 이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과장이나, 계장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이번에 '94년도 예산에서 우리 동작구 보건소만이라도 작년에 빌린 2,000명분을 추가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빚을 다 갚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의약과장! 약값을 절약해서 동작구민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약값을 쓰라 이겁니다. 그대신 업무에 태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시에 보건소를 나가봤더니 독립기구체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면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봤을 때는 서자라고 할까, '80년도에 분구되면서 보건소가 구입한 집기 같은 것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보건소장께서도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내년 예산에서라도 과감하게 상정하셔 가지고 교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닙! '94년도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감사때도 소파를 구입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들이 보건소 전체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집기같은 것 그리고 약값은 절대로 아끼지 마십시오. 추경에 올리십시오. 그대신 업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소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시 2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 시행상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민편의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6조 풍치지구내연립주택 건립시 인접된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풍치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1m에서 3m로 강화하였으며, 제43조 인접된 경계선에서의 이격 규정도 건축법시행령에 적합하게 상업지역을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52조, 온돌시공 규정도 민원편의을 위하여 온돌기능사 외에 열관리기사도 온돌시공에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 나셔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5월 26일자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의 내용을 '93년 8월 9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의 상업지역세분화에 따라 일반, 근린 및 유통사업지역으로 세분하고 동조례 제26조와 제43조의 내용의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건축업무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며, 온돌의 시공자격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에게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갓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온돌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온수온돌 기능사가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주로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파이프로 해서 놓는 온돌입니다. 열관리합리화법 제41조에 들어가는 보일러기사, 열관리기사가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둥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시6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둥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산업과장 김용근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박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렬하신 견재기능을 바탕으로 크게 고무되어 집행부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사용합리화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상자가 19개소,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230개소가 있습니다.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 냉난방 온도제한기준 준수대상건물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종전에도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조례안에는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로 하고 횟수도 3회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4회까지 위반되는데 따라서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 지 입법예고를 마쳐서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에 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에 의하여 동작구의 과태료부과 징수업무를 보다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부과기준, 부과대상 등을 정하고 징수에 수반되는 제반조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써 관련법규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본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위원   냉난방 온도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용근   냉난방 온도기준은 난방은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해야 되고 냉방은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 이런 취지가 나왔느냐 하면,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피크타임때 너무 많이 소비를 해가지고 다른 꼭 필요한 시설에서 사용을 못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서로 나누어서 쓴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제도가 나온 것이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벌칙을 강화한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많이 사용했다든지 온도를 높여가지고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부과하겠다는 뜻이지요?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박영희 위원   점검을 누가 합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우리 직원이 합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디지탈 온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미 구입해서 금년 여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직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런데까지 감시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냉난방 온도가 사실은 권장사항이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한 것이고, 저의 관내에 냉난방 온도 제한기준을 안 지키는 대상이 39개소입니다.
  기준이 어떠냐 하면, 숙박시설이 2,000m이상인데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는 연면적 3,000 m 이상인데 업무시설이 36개, 판매시설이 3개 해서 39개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본 건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3시30분부터 15시까지 현장답사를 마치고 15시부터 16시까지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시 이 자리에서 16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서 미진한 부분, '9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등 처리못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소 예산심의에 이어 지난번 심의시 보류했던 최종심사를 위하여 현장답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답사 후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미결의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와 지역교통과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다시 들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신병으로 인하여 병가중이므로 소관 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에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도시정비과장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나 다리 부상으로 병가에 있어서 입원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4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 예산이 전액 삭감된데 대하여 많은 반성을 갖게 합니다. 평소 열심히 일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에 대한 예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을 예의에 그르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점 담당국장으로 책임을 느끼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계의 예산을 삭감키로 하신 사항은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을 재고하시어 전액 통과시켜 주실 것을 진심으로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문제는 위원님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과까지 곁들여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흥섭 위원   최흥섭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고용원이 10명이 있지요?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예.
최흥섭 위원   그 10명이 지역에서 단속활동을 하면서 도시정비과에서 교육 불충분으로 민원인들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사람들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도시정비과에서 충분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어제 도시정비과 소관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판 제작비에서 100만원, 불법광고물정비에 3,180만원, 특수사업추진비를 2분의1로 삭감해서 108만원, 불법광고물정비원 목욕비 81만 6,000원, 대형불법광고물정비용역비 750만원, 사용인부 및 민간에 대한 부상시 치료비 500만원 그래서 도합 4,719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건을 어떻게 할까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위원   홍운철위원입니다. 본 예산 부분을 삭감을 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투표에 의해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후 다시 여러가지로 재고해본 결과 이 예산은 다시 환원시켜서 광고물관리계에서 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을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잘하겠다고 해당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 다.
◇위원장 박원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들어 보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적은 액수도 아닌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난 격차를 두고 삭감했다가 이것을 전액 다시 원상으로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숙고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한다든가 해서 위원들만의 시간을 가져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홍운철위원께서는 해당 국장께서 사과의 말씀이 있으셨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특히 해당 과장을 재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개전의 정이 충분히 인정됨으로 원안대로 부활 통과시켜 주자는 안하고, 그다음에 한번 부결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자는 이두환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일개 과의 7,000만원 예산중에서 4,000만원 이상을 삭감했다는 것은 좀 본위원으로서도 너무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오늘 국장님이 사과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뜻에서 환원을 시켜드리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일도 하셔야 되고 7,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 다. 저는 환원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규   이두환위원님의 말씀은, 4,719만 6,000원을 삭감해놓고 다시 전액을부활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그리고 주무 계장님! 저희 위원들이 5분간 정회를 해서 여러가지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를 부활하지 말고 50%, 30% 또는 20%를 삭감하자는 일부 위원들도 계셨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께서 정말도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하셨고, 또 도시정비국장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저희 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금지시설 3,2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시기로 결의를 하셨는데 다시 그것을 부활해 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소신껏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차금지시설이라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일반운영비 성격을 때고 나머지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 11억, 기타 주정차금지시설을 저희 관내에 주차단속에 필요한 이면도로상에 금지시설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계획된 해당 노선에 설치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난번 지역교통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중 주정차금지시설 설치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께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여러 위원님들께 누누이 사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안 설명부분에서 약간 이호준 과장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던가 하는 점도 지적해 둡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토요일날 설명하실 적에 시설비 중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때 사진은 주차금지라고 쓴것을 말씀하셨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제가 설명을 도로표지판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주정차금지시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때 착오를 일으키셔서 1,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면도로에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소통에 필요한 지역에는 사실상 그것을 명백히 차량 소유자들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지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두환 위원   토요일날 심사숙고해서 주정차금지표지판에서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부활을 시켜드리면 다른데 어디에서 1,500만원을 삭감할 작정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1억이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4억 중에서도 일반경상비 가 3억이고, 주차장시설비가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심의는 일년에 한번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교통과 심의할 때, 1,5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될 때는 과장이 가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부활시켜달라는 것은 이호준 과장으로서의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금년에 생겼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삭감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열심히 예산운영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두환 위원   삭감한 과가 몇 군데 더 있는데, 지금 지역교통과 식으로 다른 과도 와서 얘기하면 부활시켜 줄 작정입니까? 어떤 선을 그어놓고 일을 해야지요, 일년중에 한번 하는 예산심의인데, 와서 사정하면 다시 부활시켜주고 이러한 것은 43만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도 소신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장한테 소신있게 하시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의원칙이 있고, 한쪽에서는 삭감하자 한쪽에서는 부활하자 이러는데, 저한테 결정권한을 주신다면 제 소신껏 하겠습니다마는 대다수 위원들이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부활해주자는데,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는 의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두환 위원   내가 왜 그 말을 했느냐 하면, 이런 수정안이 들어을 때는 분명히 위원장 앞으로 먼저가서 위원장의 의사를 물어봤을텐데, 그랬으면 일단 위원장 선에서 반려시키는 것도 위원장이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원규   물론 제 권한의 일부에 속하지만, 전체 위원님들이 부활시켜 주자는 입장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부활을 시켜줄 것인가 아닌가의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규   여러 위원님들! 지역교통과의 삭감된 1,500만원을 열심히 일하는 채찍으로 알고 부활해 달라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운철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목이 결정되지 않고 전체 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한 것은 입법과목 장, 관, 항은 의회의 권한이므로 행정과목인 항목까지 일괄조정한 것은 예산심의상 계고할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 삭감을 한 부분은 과목을 결정해야 되므로 시설비 미불보상 2억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설비 미불보상에서 1,000만원을 삭감키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본 위원장도 그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정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홍운철위원께서 제의하신데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홍운철위원의 제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현장까지 답사하시고 오신 사당지역 사회복지관 설립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상비 12억 6,800만원, 공사비 1억 5,700만원 도합 14억2,500만원이 사당지역 복지관 건립 '94년도 예산에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에 가부를 놓고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위원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위원장님! 간사 보고에 앞서 가지고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간사의 보고내용을 듣고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보고를 듣고 정회합시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권성범   시민건설위원회간사 권성범위원입니다. 오늘 13시 30분, 위원 열한 분이 사당4동 사회복지관 건립 예산심의에 따른 현장을 답사한 결과 예산에 편성한 사당4동 240의17호 대상 건물은 복지관으로 부적합하여 이 예산은 사당동 지역내에 타건물을 물색하여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예산으로 예산액은 승인하되 보다 나은 장소에 건립하는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도록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 위원   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보고서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박영희위원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당지역 복지관 건립 건에 관해서 권성범 간사께서 현장답사를 한 결과를 보고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답사도 했고, 간사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을때 주무국에서 사당4동에 보상비 12억 6,800만원, 공사비 1억 5,7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현재 간사 보고에 의하면 부결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작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제2안을 주무국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며, 각 동에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할 때는 1안 내지 2안, 3안까지 올려가지고 심의를 하고 현지를 가보고 해서 예산편성에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이나 과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2안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런 산출근거를 보지 않고 복지회관을 승인해 주자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무과장라든지 주무국장의 해명을 듣고, 사과 발언을 들은 다음에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국장님을 모셔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무국장께서 저희 회의에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지역 복지관 예정지를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4억 2,5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권성범간사께서 전체 위원의 뜻을 모아서 '94년도 예산에서 사당지역 복지관 건립비 14억 2,500만원을 사당지역으로 못을 박자는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 의문나는 점이 있다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박영희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제2안에 대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240의17호는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안은 있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건립요건과 우리 관내의 종합복지관의 현황, 사당4동 240의17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물건지가 대두됐던 경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겸 해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종합복지관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설치기준은 아까 다녀오신 다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 10만명당 1개소가 원칙인데 다만 지역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구청장이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4개소가 있습니다. 상도1동, 본동, 대방동 2개소 해서 4개소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사회복지관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포를 감안할 때 생활권 중심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동작동과 사당2동, 사당3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권역별로 봐서 거기에 하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미 작년도 부지매입을 해서 현재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지금 없는 지역이 사당1동, 사당4동, 사당5동을 한개 권역으로 봐서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또 흑석1, 2, 3동에 한 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신대방1, 2동을 포함해서 한 개가 필요하지 않느냐, 구청에서는 이렇게 3개 지역을 사회복지관 건립필요성을 느껴서 금년도 투자사업으로 저희 가 요청한 것입니다. 요청했더니 거기서 여러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인구도 3개 지역중에서 사당동 지역이 제일 많고 또 거기는 중장기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금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책정이 됐다가 추경 재원이 모자라서 그 사업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기 부지가 매입돼서 확보되어 었는 동작동복지관으로 그 예산을 전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당동 지역에 건립하기로 저희 구청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결정이 나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녀오신 사당4동 240의17호가 왜 이런 말이 대두됐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동장이 이 지역에 이러한 매입대상건물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설사 그 건물을 검토했다 손치더라도 그 건물보다 더 조건이 좋은 것이 나타나면 그 건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기존 건물이면 입지조건을 봐야 되겠고 또 주민의 편리성 문제라든지 또 복지관으로 활용할 수가 있느냐, 연면적은 어떻고 구조는 어떠냐 그 다음에 안정성 문제라든지 또 계약시에 명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다녀오신 그 지역에 대한 건물은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말이 퍼져가지고 특정건물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 관계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동별 개념이 아니라 지역별 개념으로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다녀오신 그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이 안되겠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나서서 매입건물을 찾아서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겠지요. 다만, 이 사업을 예산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수정요구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재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정요구가 됐을 때 동의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총괄 부서가 총무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드리고 다만 총무국에서 총괄을 해서 구청장이 수정요구 동의를 할텐데 다시 그 투자사업을 심의를 올리라고 하면 저는 올릴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금 시민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당부분 상이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권성범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한 사당4동 240의17호가 사당지역 복지관으로 부적합하나 출신지역 의원의 여러가지 노고를 감안해서 그 예산을 사당지역으로 지정해서 14억 2,500만원을 부활하자는 것이 간사님의 말씀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뜻이 있는데,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당4동 동장이 그러한 적임지가 있다고 보고를 올렸는데 그 점은 검토한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시민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때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상식이 없었습니다. 토지가 233평, 건평이 380평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땅은 부채꼴 모양이라고 했고 특정지역을 지칭했습니다. 위원님들 제 말이 맞지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국장이 240의17호는 검토한바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지답사한 것이 아무 의의 없이 원점으로 돌아온 격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하고 국장하고 답변이 상이합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면 입지조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가능성 또는 명도문제라든지 구체적인 것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동장이 요구한 것이지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가 끝이 안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요구한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다면 이번 예산편성 요구에서도 그 지번을 명시해서 저희가 요구했을는지 모릅니다.
◇위원장 박원규   토지 233평, 건평 380평을 산출기초로 해서 나온 것인데 검토한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이두환 위원   오늘 우리가 가서 보고온 사당동 240의17호 건물말고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사당동 지역이면 적정부지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홍운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온 그 건물이 아닌 사당동 지역 어디든지 건립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결론을 말씀드리면, 홍운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건부 승인입니다. 사당지역 14억 2,500만원을 '94년 복지관건립 예산으로 주되, 조건을 사당4동 240의17호는 제외하고 사당 권역의 특수성에 모든 것을 맞춰서 적합한 것을 물색해서 '94년도 복지관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조건을 걸면서 승인해 주자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구 위원   사당지역이라는 것을 아까 국장님은 1동, 4동, 5동을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사당1, 4, 5동으로 못을 박을까요?
  (「사당지역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전동근 위원   꼭 사당1, 4, 5동으로 국한해서 하지 말고 적합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다 물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사당지역 1994년도 복지관 건립비로 14억2,5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지하게 심의에 임해주신 여러위원님과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7시8분)

◇위원장 박원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동안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배부하여드렸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내용에 부가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3년도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정기회가 개의된 이래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심의에 전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제27회 정기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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