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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2월11일(토) 10시07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원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재순에 따라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주택과장 한관희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내년도 구정살림살이 계획을 심의하시는 박원규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관련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련 예산은 대부분이 경상비적 예산으로 '93년도 대비 7.2%가 감소된 1억 6,43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별로 주요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여비및 자산취득비의 경우 각각 2,778만원과 183만 3,000원이 전년대비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1,048만 6,000원, 특수활동비에서 1,920만원, 배상금에서 588만 8,000원, 민간이전비에서 1,325만원, 시설비에서 4,200만원을 각각 전년보다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1인당 월 여비 5만원중 1만 5,000원이 각 과 여비목에 편성으로 감소되었고,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무허가건물 단속전담요원 활동비가 여비항목으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배상금의 경우는 전세융자금 손실보증금및 미상환손실금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감액편성을 했고, 민간이전비의 전세자금 이자보전금으로 '90년부터 '91년까지는 전세보증금이자가 7.5%로 그중 5%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는 구비에서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미상환액이 '93년도말 4억2,998만 6,000원으로 예상이 돼서 그 금액의 2.5%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풍수해 등 재해대책비로 그동안 6,000만원씩을 3년동안 편성을 해왔습니다만 매년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6,000만원의 30%만 계상을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93년도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었던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활동비와 일반운잉비에 편성되었던 기본업무추진 월액여비 1인 5만원중 1만 5,000원이 여비목으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철거장비가 노후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재개발업무 관련지침서는 발행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실무관계 공무원들하고 각 재개발사업의 집행부, 그리고 통반장들 한테‥‥.
박용준 위원   100부 가지고 됩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계획이 내년도에는 100부만 발행해서 실무자들하고 각 사업장의 집행부한테 배부를 해서 그것이 호응도가 높으면 추가로 더 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각 직능단체에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금년에는 안했지요?
◇주택과장 한관희   네,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재개발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업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행착오됐던 사례라든지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총집합을 해서 알기 쉽도록 풀어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알려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하에서 한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무허가건물감정수수료를 325만원을 책정했는데, 무허가건물도 감정수수료가 나갑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감정수수료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어떤 공공사업을 할때 사업에 지장이 되는 기존무허가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 먼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이주대책비도 지급하고 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아파트입주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93년도에 몇채나 감정을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연말에 토목과나 사업부서에서 어느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몇동이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수가 없고,
이두환 위원   그렇지, 예산서를 뽑는 그때까지의 숫자는 나와야지요?
◇주택과장 한관희   금년도에 12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325만원이 액수가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고 '93년도 집행한데 대한 확실한 수치도 뽑아보지 않고 작년과 똑같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도있게 예산을 뽑을때 심의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인정해 줄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120만원밖에 안썼으면 올해 쓰고 남은 돈으로도 내년에 쓰고도 남겠는데요?
◇주택과장 한관희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바로 자료를‥‥.
이두환 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93년도에 지금까지 쓴 것, 앞으로 할 계획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확실한 것을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재재발업무관련지침서 발간이 있는데, '94년도에 처음시작하신다 그랬죠?
◇주택과장 한관희   네.
이두환 위원   이런 책자를 발간할려면 재개발을 우리보다 먼저 한 구청에 가서 그런 것을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안보고 무조건 동작구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만드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저희가 알기로는 성북구청에서 작년도에 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주택과장 한관희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럼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박원규   증빙자료는 지금 계장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관서당경비가 작년도보다 약한 6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것 자꾸 과 심의할 때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 지침에는 10-30% 삭감하라고그랬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아니라 인상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이것은 지금 급양비라든지 기본급식비와 국내여비가 작년 하반기부터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는 6개월분만 5,000원으로 편성이 돼있고, 6개월분은 2,5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부 12개월을 5,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5,000원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 까?
◇주택과장 한관희   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인상된 관서당경비는 줄여야 되겠는데요, 하나하나 세밀히 따져가지고 조목조목 따지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놓고 7,400만원에서 깍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저희 주택과의 관서당경비중에는 각 과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 여비가 포괄적으로 편성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 설명 다 들을려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으니까 설명하지 말고 전체를 놓고 좀 깍읍시다.
박용준 위원   관서당경비를 깍을려면 전 과를 다 깍아야지, 여기만 깍으면 사기가 저하되지요. 한가지만 물읍시다.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과장님 판공비 입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이것은 저희 도시정비국 과장들 판공비입니다. 저희가 주무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 과장의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이두환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이두환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두환 위원   다수의견에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도서구입비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50만원 집행됐습니다.
박용준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주택특별업무추진비 50만원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주택특별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는 무허가건물 단속예방 및 특수시책추진비로 해서 36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사항을 금년도에는 주택특별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바꿨는데, 편성을 하게된 배경을 보고 드리면, 저희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지구지정 입안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2건입니다. 또 재건축이나 민영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24건, 그래서 총 46건을 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부 공동주택사업이 되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구청에서 철야농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유관기관간의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사안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어떤 집단민원이 왔을 때 대책회의도 필요하고 그럴때 사실 좀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과장님 판공비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아닙니다. 각 과장 판공비적 성격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서별 업무추진비 월 45,000원씩 판공비적 성격이고, 이것은 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비목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리고 동건설담당 20개동 24,000원씩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한관희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재무과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재무과에서 수당형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네, 수당형식으로 매월 동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리고 배상금에서 저소득자 전세융자금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배상금은 저희가 저소득층 세입자들한테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년 3회정도 국민주택기금에서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도 4월에 국무총리훈령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90년도하고 '91년도에는 연리가 7.5%였습니다. 7.5%에서 본인부담이 5%였고 그리고 2.5%는 그 이자분에 대해서 구비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내년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수혜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업무추진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을 인상시켰는데, 왜 그렇게 인상시켰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월 5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30만원이었는데, 제가 4월에 와가지고 8개월동안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필요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10만원만 올립시다. 한꺼번에 20만원 올리지 마시고
◇위원장 박원규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두환 위원   민간대행사업비중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작년에 933만 2,400원은 다 썼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네, 저희가 대방동에 100여평짜리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1차 유찰이 됐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돼서 거기에 지금 7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도 해동이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할려면 이 돈은 꼭 필요합니다.
이두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용역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용역비는 내년에 해동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933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재입찰 과정에서 시기가 월동기가 다가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건물철거장비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된 겁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철거장비는 금년도에는 비충격식프린터만 구입을 했고, `94년도에는 기타 엔진스라브캇타라든지 다이아몬드날, 파이프캇타, 절단기 등을 구매를 해서 철거장비를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여러분!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원 도시정비과장이 다리 부상으로 인하여 지금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인 도시정비계 박종학계장이 과장을 대신해서 설명코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학계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도시정비과장의 병가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고 주무계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입니다. 도시정비과의 '9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94년도 총예산은 7,894만6,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7%를 절감해서83%로 긴축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775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1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유는 인건비 상승입니다. 여비는 216만원으로써 과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21만 6,000원으로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17명과 광고물정비요원 4명에 대한 목욕비 등 업무추진비 입니다. 보상비는 500만원으로써 광고물정비시 부상자가 속출하는데 이의 치료, 보상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30만원으로써 광고물 제거장비 2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는 750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000만원이었는데, 250만원을 감액 계획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불법광고물정비 용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위원   상황판 작년도에 제작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쓰십시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올해는 상황판 제작을‥‥.
◇위원장 박원규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수리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94년도에 상황판제작비를 100만원을 잡아잡는데, '93년도에 100만원 잡아놓은 것을 사용치 못하였습니다. 사용치 못한 것은 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93년도 12월말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과 타구의 업무추진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까지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을 못하고 내년까지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을 못하고 내년에다 그대로 잡아갔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93년도에 못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네, 그렇습니다.
홍운철 위원   도시정비과 예산중에서 광고물정비 및 단속에 관한 예산은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계속 집행하면 여러가지 말썽도 많고, 민원의 소지도 많이 발생하고 또한 일선 동사무소에서 광고물을 담당해도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도시정비과 광고물정비에 관한 예산전액을 삭감하고 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관리토록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과 광고물정비 및 단속기타 광고물에 관한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홍운철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불법광고물정비가 3,180만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운철 위원   전체적인 광고물에 관한 예산전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액이면 얼마입니까?
홍운철 위원   광고물에 해당하는 예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홍운철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도시정비과 예산심의 말미에 논의하기로 하고 간단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재료비에서 불법광고물정비에 2만 1,200원씩 10명이 150일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네.
박용준 위원   그러면 10명이라는 사람이 1년이면 365일인데 그러면 3일에 한번씩 10 명이 다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대대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1년 12월 365일중에서 150일로 계산상은 돼 있습니다만 일요일이라든가 국경일, 명절에까지 나와서 하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5명으로 줄여서 5명을 채용해 가지고 평일, 근무일에만 정비를 해가지고 일요일이라든가 명절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1년 365일중에서 약 290일 정도를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5명만 계상을 했어야지 왜 10명씩 계상을 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150일이라는 것이 기준일 입니다.
박용준 위원   150일 10명을 했잖습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5명에 360일을 하나 10명 150일을 하나 계산상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과연 3일에 한번씩 10명이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동에서보고가 들어오면 당신네들이 하지, 구청에서 이렇게 10명씩 떼로 다니면서 했단 말이예요?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그건 아닙니다. 5명이 나오면 그 5명이 떼지어 한꺼번에 다닐 수는 없는 사항이므로 1명당 몇개 동씩을 할당을 줘서 할당구역에 나가 가지고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식으로 매일 출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이분들이 적발하는 것하고 동사무소에서 적발하는 것이 어떻게 구청하고 연계가 됩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물론 직원 1명이 3개동 또는 4개동씩을 나가게 되면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다닌다 하더라도 미처 발견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때는 동에서 보고들어오는 것까지 수합해서 같이 나가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많이 하시지 말고, 불법광고물 정비는 각동으로 내려보내서 동 차원에서 해도 얼마든지 돼요, 제 구청차원에서 이렇게 커다란, 그것도 한두명도 아니고 10명씩이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150일씩 한다는 것은 특별히 효과가 없고 각 동에서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이 항에 대해서는 아까 홍운철위원님 말씀대로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흥섭 위원   그리고 그 말씀중에 그 용역하는 사람들이 민간인한테 피해,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각 처에서 무슨 광고물단속이 아니라 번개같이 와서 해가지고 각 위원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햐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지도계몽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냥 낫으로 찍고 주인이 알지도 못하게 살며시 들고 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다시 만들어 놓고, 그것은 사실 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과장님이 안나오시고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그 일 자체를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용역하는 사람들이 할것이 아니라 공무員들이 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없으니까 동사무소이관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무슨 그에 대해 지금 제 얘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 시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저희 도시정비과의 업무는 정비업무로써 단속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업무추진상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 장벽에 부딪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정비과 업무추진상 단속업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동사무소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그리고 조인원과장을 대리해서 나온 도시정비계장, 우리가 도시정비과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왜 이런 말썽의 소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지하다고 하면 어떤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지적인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그렇게 각 동을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상당히 반성할 점들이 많습니다. 동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일을 하시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책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이 동작구 과 중에서 도시정비과 하나입니다.
  과장이 오늘 출석을 했으면 호되게 질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장이 처음으로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봐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도시정비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좀 받들어서 우리가 나쁘게 하자는게 아니고 합리적인 것을 제안을 하면 좀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도저히 안되겠다 이겁니다, 용역을 줘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좀 수준이 높은 동직원들로 하여금 대행케 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저도 본 예산은 우리 홍운철위원의 제의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3,18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니까 집행부와 우리 시민건설위원회하고의 어떤 첨예한 대립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 현재 주무과장이 와병중이라서 나와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도시정비계장을 세워 놓고서 결정하기 보다는 조인원과장이, 회기가 월요일까지 있으니까, 그날 조인원과장을 불러다놓고 조과장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이두환위원님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정비계장! 월요일날과장이 출근할 수 있어요?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네, 병가는 나흘간으로 오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침에 전화통화를 해본 결과, 월요일날은 출석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월요일날 가봐야 알겠습니다.
홍운철 위원   홍운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정비과의 업무방향을 몰라서 과장을 부르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의 본연의 책임이고 또 당연히 권한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시민건설위원들의 권한속에서 이것이 심의가 되어져야지, 과장을 불러놓고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이두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주무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고, 또 아무래도 주무과장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주무과장의 확실한 설명과 확실한 뜻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홍위원의 제안 자체를 부인한다든가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홍운철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원 목욕비라든지 사용인부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라든지 대형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등등 이 예산이 광고물단속에 관해서 예산이 3,180만원이 아니고 근 5, 6천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동사무소로 이관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총액이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도시정비과 총 예산 7,800만원중에서 약 6할 60%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60%가 아니라, 지금 10명을 없앰으로 해서 목욕비 같은 것도 당연히 소멸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총액이 얼마입니까? 작업복 2만 6,140원, 모자 4,000원, 장갑 5,760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3,180만원, 또 뭐 있습니까?
홍운철 위원   특수사업추진여비도 광고물에 관한 사항입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그것은 도시정비과 직원 도시정비계하고 광고물관리계하고 두군데 합한 12명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직원들입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네, 직원들 여비입니다.
이두환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주무과장은 월요일날 나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나오는 겁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월요일날은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도시정비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도시정비국, 특히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관계에 전액 삭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광고물정비라는 것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광고를 붙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벽보를 붙인다든가 또는 잡상인들이 전주같은데 뭘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찰이 되는 경우가 새해를 맞이한다든가 추석이라든가 "고향에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또는 "신년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하는 프랑카드들이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구청이고 마찰이 상당히 있어서 일정기간을 두고 하라는 본청의 강력한 지시가 있고 해서, 그런 경우를 제가 과거에 총무과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제가 숙지를 해서 마찰도 없게 하고 또 직원교육을 직접 제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동에 주어가지고 동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 인력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고, 전문 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고물계라는 자체가 있을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단속과 정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본 건은 보다 진지한 숙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 
  다.

(11시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도시정비과 소관 '94년도 예산중에 상황판제작비 10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3,180만원, 특수사업추진비 50% 삭감해서 1,080만원, 불법광고물정비원 목욕비 81만 6,000원, 대형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750만원, 사용인부및 민간에 대한 부상치료비 500만원, 도합 5,691만 6,000원을 삭감하고, 도시정비과 예산요구대로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두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네, 말씀하십시오.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주무과장이 병가상태에서 여기서 예산삭감도 어느 정도지 그렇게 근 60% 가까이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도 안가고 또 동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주 월요일날, 아까 제가 위원장에게 물어보니까 월요일날은 조인원과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조과장을 불러놓고 거기서 이보다 더 많이 깍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예산을 깍는다는 것도 어느정도 깍아야지 다른 과, 다른 부서에는 전혀 손도 안댄 과가 훨씬 많은데 꼭 이 과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칼질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지않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위원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박용준 위원   두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가부를 붙여요.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지금 과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한 결과 월요일날 나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장 박원규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저를 제외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열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5,691만 6,000원을 삭감하자는 안과 지금 담당 과장이 월요일은 출근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일단 보류를 하고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월요일날 처리를 하자는 두가지 안으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표를 해주시고, 월요일날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X표를 쳐주십시오. 위원장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표결)
  투표결과 집계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열한분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가가 열분, 부가 한분입니다. 그러면은 도시정비과 예산은 5,691만 6,000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지역교통과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과는 지옥교통과로 불리울 만큼 전직원이 과장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또한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분발해서 교통난 완화를 위한 교통관련시책의 집행, 주차 질서확립을 위한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이면도로 관리, 현장여건에 맞는 주차단속과 각종 단속규제업무의 공정한 집행, 지역교통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겠으며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요구액은 8,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2억1,600만원보다 1억3,000만원이 일반회계는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감액사유로는 금년 예산액에 계상된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가 연내 완료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필요한 일반회계예산만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3,4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저희가 동작대로와 노량진노, 현충로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교통난완화를 위한 5대 시민운동, 장비구입에 따른 제비용이 금년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현재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1,400만원보다 500만원이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증감사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바 있는 버스전용차선제가 대중교통 우선 시책이기 때문에 본청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저희 구 관내 시흥대로, 대방로 4에 걸쳐서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도장비 구입 160만원 그리고 5대 시민운동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285만원이 되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 운수지도계 및 둥록계 우편요금으로 7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민봉사실에 총괄적으로 편성이 돼있었습니다만 저희 과는 과업무 성격이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처분이라든지 과태료처분 기타 운행정지처분, 이런 행정처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행정소송에 대비해서 등기로 증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시민봉사실에 편성이 돼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과 예산으로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액수는 얼마안됩니다만 저희 과에 3개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지역교통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동작구 조례로 운영을 하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기타는 행정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저희 과에 43명 직원중에서 현재 주차단속여직원을 뺀 일반직원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6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통업무추진비로 해서 연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심각한 교통문제 만큼이나 저희 과에 교통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업무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저희들이 교통관리시책을 편다든지 지하철, 버스 파업때 불시 비상수송대책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든지 기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일반경비로써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용으로 4,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 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감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액된 이유로서는 금년도에 건설부 도로표지규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원근거리를 동시표기 한다든지 노선번호를 확대사용 한다든지 기타영문표기 방법을 변경을 해서 하는 표지판일제개선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12월달에 발주해서 아직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포함하면 74개소를 재선하게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로확장완료예정구간이라든지 개설구간에 설치할 표지판 8개소 이것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행감사무감사때도 박원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상도사거리도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 니 다.
  그리고 훼손판정비라든지 문안정비 사항은 저희가 연간 도로표지판이 훼손된다든지 중장비 차가 지나가다가 건드려가지고 판이 깨진다든지 이런 사항의 훼손료를 감안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기타문안정비, 도색, 체석이 1,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내년에는 도로표지판 예산을 4,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신대방동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해서 2,2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원규 위원장님께서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위치는 지금 현재 신대방전철역 제방부지위가 있습니다. 전철역을 중심으로 중외제약, 보라매공원을 연결하는 1.4㎞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5대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천과제로써 자전거타기운동을 확산시키고자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설치될 예산 2,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그 일대주민의 환승목적이 아니고 도보, 자전거 겸해서 레저스포츠용으로, 운동용으로 겸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폭 7m 높이 5m 정도의 제방부지위에 휴게소 조성비로 1억 2,000만원, 기타 시흥대로간 고가도로 양쪽에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램프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전벽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800만원, 노면표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표지판해서 200만원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94년도 총 예산액은 현재 15억9,300만원으로는 금년도 계상된 7억 6,900만원의 107%인 8억 2,400만원이 증액됐으나, 이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15억중에서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 11억을 제외하면 순수한 세출예산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억 9,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차시설로 주차금지시설이라든지 이면도로 주차금지표지판 설치하는 시설로써,5,600만원,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가 7,800만원, 공공요금이 1억 2,000만원, 기타경비 2억 3,600만원 합해서 금년도 순수한 예산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작년도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세입예산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보고때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면, 15억 9,000만원의 세입내역은 '93년도 결산예산 순세계 잉여금이 5억 1,2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주차단속활동으로 인해서 주차과태료 예상수입이 7억 8,400만원, 그리고 기 '90년 이후부터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체납분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과태료 예상수입이 2억 9,700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93년도 1월1일부로 생겼습니다. 매년 단속이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증가되고 체납이 증가되어서 여기에 대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대폭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억 900만원보다 3억 5,200만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전 간선도로에 걸쳐서 주정차금지시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금지표지판 내지 견인표지판이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한 3,700만원 집행이 됐는데, 그러고 또한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현재 총 9,800구획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50%인 4,800구획을 주차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차시설이 대폭 설치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대폭 필요부분 외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에도 역시 구획선 설치비로써 현재 일부 누락이 된 구간이 있습니다.
  유통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구획선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현재 착수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구획선을 그려주기 위해서 800만원, 그리고 기존구획선 돼 있는 곳에 그것이 지워지기 때문에 보호 및 재도색비로 200만원, 또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금지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주정차금지시설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이 설치비로 7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시범골목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별 1개소해서 2군데씩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표지판설치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10개소, 310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포함해서 600만원 계상했고, 또 소통에 필요한 이면도로상에 저희가 주차단속을 해야되겠다 해서 이면도로지만 소통이 필요한 지역은 교통량이 많아서 이런 지역은 주정차금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치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금년도에는 총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적립금 과목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우리구에 주차시설 확보율이 공동주택이나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든지 구획선이라든지 이런것을 포함해서 총 41.4%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 상당히 태부족한데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확정된 기본계획에 의한 주차장시설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효율이 높은 대상지에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립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성근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필요한 경상비를 제외하고 주차단속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전부 적립금으로 넣어가지고 앞으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도 주차관리계정하고 교통관리계정으로 나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순수하게 시설비를 제외한 저희들이 사무를 처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촐 4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3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보다 약 6,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저희들이 주차단속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타 고지서, 스터카, 필름 이러한 제경비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5,3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단속업무량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경비가 다소 증액됐습니다.
  또 공공요금 제세과목이 1억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상당히 놀라실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연초부터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불법무질서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강도있는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물량도 증가되고 또 현년도, 과년도 체납분도 증가가 되고 여기에 따른 고지서, 등기우송, 기타 독촉고지서, 압류예고장 우편송달 등 여러가지 업무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의 집행결과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도 7,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우편요금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2월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등기우송을 해야되는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2,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가 금년도 부족이 예상돼서 임시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피복비는 여직원들이 단속활동을 하면서 춘추복, 동복, 하복해서 계상을 계속했습니다. 작년보다 좀 인상이 됐습니다만 800만원 정도로 1인당 5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금년도에 1,100만원 전산인력인부임 6명분보다 1,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단속물량이 증가돼 가지고 과태료부과도 누증되고 체납관리 업무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산입력절차가 복잡하고, 오히려 단속을 해서 거기서 막바로 입력이 돼서 발부가 되지 못함으로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지나서 고지서가 발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물량이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산시스템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청의 용량이 불족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증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인으로 해서 상당히 앞으로 효율적인 체납관리라든지 부과업무라든지 전산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식비가 여직원들에게 야간에도 계속 입력작업을 시키기 때문에 강도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이 1만 4,3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만 2,600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상반기 10월까지 단속할때는 항의민원이 하루에 300명씩 오고, 전화는 700통 이상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가면서 전산에 입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줍니다만 상당히 여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 2,600만원을 편성해 봤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주정차단속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왜 이렇게 증가됐느냐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특별회계가 예산과목체계가 금년도에 전부 바뀌었습니다. 여직원들이 16명이 있는데, 이 여직원들한테 주는 보상금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의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단속실적에 따라서 1인이 100건 단속할때는 10만원, 준정액제 프러스 실적제가 가미된 겁니다. 그리고 건당 500원씩 해서 200건 단속했을 경우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잉단속을 유발하는 제도가 아니냐해서 문제가 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부 개선이 되게 됩니다. 실적제 요인을 과감히 제거를 하고 보상금으로 주는 성격을 여비로 월 20일 감안해서 1만원씩해서 20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관계없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주차단속여직원들이 금년도까지 받는것이 25만 4,000원 받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5만 4,000원 월액여비하고 단속보상금 20만원해서 25만 4,000원을 받는데, 내년도에는 단속실적에 관계없이 20만원을 국내여비로 주게 돼 있고, 또 따로 16명 해서 10만원씩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포상금 등의 재량에 따라서 여직원 포상금을 10만원을 책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대로 집행이 되게 되면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만 6,000원 정도 더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에게 주는 국내출장여비가 3,800만원, 그리고 각 실과동에 금년도에도 9,800만원을 각 실과동에, 직원들이 본연의 기본업무외에 동원을 해서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비를 줬습니다만 내년도 역시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낫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4개 전 실과동에 5,000원씩 해서 한달에 열흘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8,800만원 해서 1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액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600만원, 금년에도600만원 해서 주차단속계가 단속반 16명 기타 일반직원 8명, 24명에다가 일용인부 6名하면 거기만해도 30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업무추진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등 과목은 3,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5,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직원들한테 10만원 더 주는 것하고, 그리고 체납액 누증에 따라서 징수보상금으로 9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가 지금현재 독촉고지서 발부할때는 수기고지로 하기 때문에, 효율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잉크넷트프린터기가 수기고지하는 기능을 대체하고 출력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1대 사는 것으로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80만원은 주차단속고지서를 본청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   세입부분 설명은 안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세입부분은 별도로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보고를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래도 수입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원규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실텐데, 현재 사용료 및 기타교부금 수입에 저희과 소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수입으로 각종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서 총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징수액의 10%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교부금 수입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재건축이라든지 기타 건축이 많이 설치된 것으로 봐가지고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동차과태료 8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과태료는 신규등록이라든지 이전등록, 기타 계속검사미필 등 기간내 신고등록검사를 해태한 차량소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1억 2,000만원보다 대폭 증액돼서 7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됐는데, 그 사유는 '92년도 7월 1일자로 관계법이 개정돼서 과태료 금액이 최고 5만원에서 50만원씩 10배 가량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년도 6월 30일자로 자동차관리사업소가 폐소가 돼가지고 등록 및 검사업무가 구청으로 대폭 이관돼 가지고 업무량이 중대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로 따져보게 되면 한달에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의 수입을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리사업소가 폐소가 돼가지고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체납분 3억이 우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소불명이라든지 차적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중에서도 우리가 추적조사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재산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체납과태료 관리하고 있는 것 1억, 과태료체납분 이관된 것 3억, 합해서 4억의 한 22%, 8,800만원을 징수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내년도 총 15억 9,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7억 6,900만원의 107%인 8억 2,300만원이 내년도에는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입예산의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금년도 결산 추정 세제잉여금이 5억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5억 1,200만원이 왜 생겼느냐,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금년도에 7억 6,9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과에 집행잔액으로는 3,700만원이 연말까지 예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세입초과징수분이 기존 체납돼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확정된 것 하고 12월까지 들어을 것을 합해서 1억 3,700만원, 그리고 기타 불용액이 3억 3,700만원, 그래서 합해서 5 억 1,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로 7억8,440만원을 내년도. 세입액으로 잡았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월 4,190건, 년으로 따지면 5만건입니다. 5만건에 12월로 따져서 거기에 징수율을 우리가 보통 52-54%를 봅니다. 거기에 감안해서 7억 8,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단속활동이 어느해보다도 강도있는 단속을 했기 때문에 '92년도, '91년도 단속물량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기히 체납이 돼 있는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능한, 예상 가능한 금액을 2억 9,700만원해서 금년도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11억이 장래 주차시설을 위해서 확보가 되고 4억이 주차단속을 위한 경비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징수한 주정차과태료하고, 감사시에도 왔지만 차량이전을 늦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과태료 둥등 해가지고 미납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거둬들일 징수목표액이 지금 여기 설명한 세입부분하고 차질이 안나겠습니까, 100% 이 세입예산안 부분대로 다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세입예산으로 계상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징수 가능한 목표로잡아놨습니다. 전부 달성을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무조건 달성을 책임지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네.
박영희 위원   그링 그 말씀을 믿고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 다.
이두환 위원   '94년도는 몇 %인지 프로테지를 밝혀 주어야지요? 막연하게 책임지겠다고 하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세입부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박영희 위원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저희과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부금까지 합해서 24억정도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위반 과태료는 '90년도부터 단속을 했습니다. '90년도에는 총 조정건수가 7,000건에 2억 2,000만원중에서 9,000만원을 징수해서 40% 징수율밖에 안되고, '91년도에는 5만 8,266건에 18억중에서 10억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55% 밖에 안됩니다. '92년도에는 4만 2,000건에 12억 9,000만원중에서 6억 7,6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52%입니다. 주차과태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 '90년도부터 '93년 10월까지 현재 18만 4,000건에 56억을 조정했습니다. 징수가 11만 3,000건에 33억 5,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93년도 현재까지는 몇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현재까지 54%입니다. 시 전체로 봐서 징수율은 조금 상위권인 편입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인력확보, 전산장비의 확충이라든지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의 압류라든지, 타 시도분 징수를 한다든지의 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과태료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2,600건을 조정해서 3억 5,000만원중에 징수가 3억 1,800만원으로써 90%이상 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세입은 그대로 하고 세출로 넘어 갈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환 위원   지역교통과는 워낙 업무량도 많고 직원 숫자도 많아서 이호준과장이 관리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문공고료가 496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예년에는 없던 항목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단속과 관련해가지고 배달증명, 등기우편 보내는 것이 많고 또 자동차검사업무를 하게 되면 최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 봤습니다.
이두환 위원   공고료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시최고 이런 것을 공고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그렇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이두환 위원   1단에 3만 1,000원씩인데 이것은 어느 신문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지화공보실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박용준 위원   운영수당 중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지역교통개선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서울시와 우리 교통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서울시 지침사항입니다. 민간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교통불편신고를 엽서나 전화로 하게 되면 심의를 해가지고 운전자하고 신고자하고 이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구 심의사항은 현재 합승행위하고 불친절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본청 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동작구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내부 공무원들 하고 경찰서 교통과장 기타 운수업체, 민간인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개선위원회는 지난 10월달에 100일 교통대책을 하면서 본청에서 구성하라고 지시한 사항인데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문제라든지 기타 지역교통의 전반적인 문제 등을 하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하고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통폐합할 수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시 지침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위원장 박원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박용준 위원   시설비중에 도로안전표지판 설치비가 있는데 파손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도로확장이 완료되는 구간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신설분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박용준 위원   신규로 하는데는 어쩔 수 없지만, 문안정비나 도색작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삭감합시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도색세척은 l년에 한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훼손판 설치같은 것은 10%정도 잡아야 됩니다.
박용준 위원   시설비에서 50%만 삭감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2,541만원에서 설치가 몇 개소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설치가 8개소입니다. 총 4,700만원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분이 2,500만원이고 훼손판은 10%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1,400만원, 도색세척은 사실상 봄, 가을 두번 잡아야 되는데 한번 잡았습니다.
박용준 위원   시설비 중에서 도로안내표지판설치, 정비에 2,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서 1,000만원만 삭감합시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훼손이 자주 나옵니다.
박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면 통과합시 다.
박영희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느 지점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말하자면 뚝방길입니다. 뚝방길로 해서 신대방전철역에서 보라매공원 후문 뒷길이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여기 해놓으면 신대방 주민들이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는데 편해집니다.
박용준 위원   자전거도로는 적극 장려해야 됩니다만 단지 동료 박영희위원이 걱정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하셨지만 그곳에다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두환 위원   공사비는 2,200만원이고, 폭이 3m에서 7m, 길이는 1,400m인데 폭이 3m에서 7m라고 하면 도로상태가 좋다고 볼 수 없는데, 7m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3m도로가 나오면 사고날 우려성도 있고 아까 동료 박용준위원께서 질문하셨다시피 3m로 전부되어 있든가 7m로 전부되어 있어야 되는데, 3m하고 7m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주차할 우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거기는 차량이 안다니는 제방도로 위입니다. 나중에 전용도로가 개설되면 불법주차는 금지시킬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기 설치된 신대방2동 지역은 구정질문때 질문했듯이 빨리 설치를 없애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주정차금지시설 설치에서 주차금지표지판, 견인지역표지판 이것 벌써 설치한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금년도에 거의 주요간선도로는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단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면도로상에 소통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단속을 해야되는데, 견인을 하려면 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18개 노선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주차시설을 위한 적립금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장래의 주차수요에 대비해서 앞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주차금지시설 설치에서 주차금지표지판 6만원짜리는 15m 도로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면도로상에 예를 들면 30 m당 하나씩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쪽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작년도 구정질문때 내가 사진까지 적어온 적이 있는데, 표지판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이것이 사유물이 되어가지고 가정집 대문 앞에 차 못세우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앞에 갖다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진 상태로 있는것, 파손된 것이 많아도 한번도 보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주정차금지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지주식으로 하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동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과 인력으로써 관리가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부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일반수용비 하나하나 다 따지지 말고 전체 7,800만원 중에서 과장이 알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정도 삭감합시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그러면 주정차금지시설에서 900만원 정도 삭감해주십시오.
박용준 위원   주정차금지 시설에서 1,500만원 삭감합시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에서는 주정차금지표지판 부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건축과장 이한구   건축과장 이한구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회 건축과 '94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설명을 다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과 업무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고 건축과 '94년도 예산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축과 업무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서는 총 인원 21명으로써 금년도 11월 업무처리현황은 건축허가 2,411건, 준공 1,225건, 용도변경 330건, 건축신고 229건, 중간검사 2,529건, 가옥멸실 3,266건, 기타 진정서 1,942건으로 총 1만 1,93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구 전체 유기한 민원 2만 9,887건의 40%를 처리하였으며 공공건축물의 영선업무 11건과 기존건축물 1,299동의 적법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명년에는 친절봉사와 위법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용준 위원   25평이하는 동장이 허가를 내 주는데, 공채니 이런 것 사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없습니다.
홍운철 위원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격려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십시오.
◇지적과장 김희영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94년도 예산요구내역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94년도 예산은 금년도 2,090만원 대비해서 3,400만원이 증액된 5,499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에는 1,900만원이었는데 증액이 2,374만 4,000원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시계획 확인대장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작성료가 350만원이 포함되고, 지적도 정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94년도에 서울시 22개 구에 대한 본청계획으로써 현재 각 구에서 지적공부로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에 대한 내용이 여러가지 도면접합관제에 있어서의 경계가 안맞는다든가 그러한 제반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구의 업무량은 총 236매에 대해서 한 3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도의 업무양을 본동 14개 도면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주무과에서 일괄배정하던 국내여비가 내년부터는 각 과에다 할당을 했기 때문에 23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자산취득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100만원이던 것이 내년도에는 8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적공부를 보관하고 있는 지적서고가 13년동안 철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해서 내년도에 800만원 계상해서 서가를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증액된 것이 총 3,400만원이며 총괄 5,4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는 개인의 재산 보호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각 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각 국장들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포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건설관리과장 김상태입니다.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94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으로는 사용료 수입으로써 도로사용료 수입과 하천사용료 수입이 있으며, 교부금수입으로써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수입으로써 중기면허 및 관리과태료 수입과 전문건설업 면허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으며, 과년도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수입과 하천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94년도 총 세입예산은 10억 3,962만 3,000원으로써 '93년도 6억 2,585만 2,000원보다 4억 1,377만1,000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61%가 되겠습니다. 이들 세입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금년도인 '93년도에는 3억5,908만 8,000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억 99만 5,000원이 증가된 5억 6,0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55.9%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금년도 4,986만 4,000원이었으나 1,747만 6,000원이 증가되어서 6,73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은 35%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은 금년에 1억4,5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3억 3,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교부징수금은 금년에 3.2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증액되어 증가율은 9.3%입니다. 중기면허과태료와 중기관리과태료 두가지에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0만원이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위반 과태료는 2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과년도 하천사용료는 금년도에 1,2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1,320만원으로써 10%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도로사용료는 금년도에 2,5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2,900만원을 계상하여 6% 증가됐습니다.
  이상 '94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93년 대비세입이 66.1% 증가된 주요요인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됩니다. 이 조례 개정에 의거 세원이 증가되고 또한 점용료 산정을 종전의 내무부고시가에서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사용료 수입이 대폭 증가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6억 6,349만 2,000원으로써 '93년도 총 예산액 4억 9,857만 8,000원보다 33.1% 증가한 1억 6,4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은 관내 도로상에 밀집되어 있는 노점잡상인 정비재산이 약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제예산은 '93年보다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도로사용료하고 징수교부금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도로점용료징수교부금과 하천점용료징수교부금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 시에서 30%를 징수한 구청에 교부금으로 교부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동작구에서 시 수입인 도로점용료 징수예상액을 약 11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점용료 징수는 약 1억 7,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30%가 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목표를 '93년보다 '94년도에 65%를 증액시켰는데, 65%를 증액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재정상태로 봐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동작구가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 때문에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데, 목표설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65%가 증액된 것을 제대로다 징수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원으로 안들어가 있던 전기통신공사 관계라든가 또는 한전료 같은 것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종전에는 내무부 고시시가로 했었는데 조례재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산정하는 지가 자체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동작구민의 부담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저희들로써는 제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최대한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두환 위원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평수의 땅을 조례를 개정해서 세수를 65%나 증가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 같은 것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저항은 못느끼지만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나서 세금이 더 많아지지 않느냐, 여러가지 세수를 너무 많이 거두어 들이니까 불만을 표시하는 주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범초소는 도로사용료를 징수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방범초소는 부과가 안됩니다.
이두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방범초소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내에 방범초소는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여러 위원님들이 도로사용료 대폭 증액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민원인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징수실적이라든가 또는 모든 징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세입예산은 넘어가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노점상 관리초소 10만원씩 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고장난 것 수리를 한다든가, 유리깨진 것, 도색 등 해서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노점상 관리초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노량진노에 2개 있고, 동작대로에 3개, 시흥대로에 1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보상심의위원수당이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건설관리과의 보상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한테는 해당이 안되고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을때는 그 부분들이 하루 참석할 때마다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구성해가지고 보상심의를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두환 위원   이러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저희 과에는 보상심호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장매자 의원   매월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평균 매월 1회 이상됩니다.
박영희 위원   금년도에 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내년에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금년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했습니다.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기간을 연장하다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월 1회 꼭 해야 됩니까? 분기별로 해야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분기별로 하다보면 보상업무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있고 또 만약에 이번달에 했다가 2개월 후에 한다면 업무추진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민간인 3명하고 공무원은 몇명 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공무원은 구청장, 각국장, 관련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반쯤 줄여서 한 여섯번 하는 것으로 합시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3인인데, 회의때 전원이 참석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년 36명을 계산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업무성격상 많아져 가지고 수당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자꾸 이것가지고 논하지 말고 위원들이 결정하는대로 따라주시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해서 확보하면 되잖아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2분의 1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병룡 위원   많은 액수도 아닌데 그냥 두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원규   다른 부분에서 삭감하고 이것은 그대로 넘깁시다.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박용준 위원   가판점을 관에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금년까지는 시에서 예산이 조달돼서 관리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구 자체에서 관리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금년 수준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가판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유지관리는 그 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가판점 시설 자체가 구 소유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인데 도로점용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도로점용료 징수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용준 위원   가판점 계약기간이 몇 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1연입니다.
박용준 위원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기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득권을 주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자격은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자격은 처음 가판점을 만들때 영세민 수준에서 책정해서 그분들한테 생계유지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한 내용입니다.
박용준 위원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건설행정과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방침이니까 유지관리비는 안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삭감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보통 권리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합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랑이 저녁에 갈때는 자가용 타고 갑니다. 한달에 돈을 몇 백만원씩 버는데 수리까지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시 지침이기 때문에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장매자 위원   이것은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두환 위원   13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출되는것 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현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은 구에서 합니다. 가로환경정비 측면에서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는 것 하고, 그냥 자기들보고 하라고 하면 환경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이 예산이 올해 처음 배정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지금까지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서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시 지침에 의해서 구예산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시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니까 우리 재산이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점용료라든가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여기에 대한 수리도 해주고 보수도 해준다는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작년에 서울시에서 얼마씩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13만원씩 예산집행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말미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노점상밀집지역 철거특수활동비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사당지역이나 몇 군데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저희 동작구 관내에 집중적으로 정비할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완전히 정비하려고 하는 곳이 사당동 120번지부터 133번지 일대 사당4구역 재개발구역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폭이 8m이고 길이가 250m이며 노점수는 195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총신대 역 주변의 노점수가 64개이고 정비할 폭이 8m 길이 120 m가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정비를 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구동 공무원 그리고 경찰관, 소방관 또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건비와 인원을 사용하다 보면 식대 그리고 제잡비로 해서 책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동작동하고 사당2동 사이가 노점이 199개소인데, 실제로는 270개에서 280개 정도 되는데, 순수한 동작구 주민만은 한 80 내지 90명 밖에 안돼요. 서초구하고 관악구에서 오고 있는데, 용역비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을 철거하려면 난리가 날 거예요. "대책을 세워달라"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저리로 융자를 해줘서 땅을 사서 우리를 옮겨주고 철거하라" 그럴겁니다. 그런데 주먹 쓰는 사람을 용역하면 아주 난리 날 거예요.
박용준 위원   노점상밀집지역 철거보상금이라고 있는데, 헐고 나서 보상해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철거되는 노점상한데 돌아가는 보상관계는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철거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이러한 밀집지역을 내년도에 정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을 쓰다보면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민간인 대행업자에게 나가는 것이 한 1억 2,5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구동직원 동원하는데 약 4,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보상금 성격으로 해가지고 많은 물량과 또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다 보면 부상자가 다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경찰관들을 동원하다 보면 경찰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철거가 다 끝나고 나서도 2개월간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소를 2개 설치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용준 위원   노점상밀집지역 철거특수활동비, 노점상단속 특별업무추진비, 노점상밀집지역 철거업무추진비, 노점상밀집지역 철거보상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산편성상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또는 보상비 이러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금년에 단속 얼마나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우리 구 관내 전반적인 도로에 대해서 정비했고 아까 말씀드린 5개 집중단속지역 중 사당4구역 재개발지구 주변 일대 외에는 계속 월별로 단속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금년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금년에 집행한 것은 사당4구역과 같은 고밀도 집중지역은 손은 못댔지만 일반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계속 정비를 해서 최근에 상당히‥‥
박영희 위원   여비 1만원씩 해서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것은 가로정비직원들이 야간근무를 많이 합니다. 야간근무할 때 특별보상비로써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님들! 일단은 건설관리과 부분을 끝까지 다 심의한 다음에 전 체적으로 어디서 얼마를 삭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병룡 위원   의료보험비 2,087만원인데,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작년부터 의료보호법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의료보험이라고 해 놨는데 의료보호비까지 합산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은 상용인부 3명에 대해서 의료보호하고 국민연금부담금 납부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상용인부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겠습니다. 의료보험 관계는 전부 다 되는 내용입니다.
박용준 위원   시설비에서 미불보상은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당초 공사하기 전에 보상금으로 나갔어야 할 것이 만나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써 소송에서 저희 구가 패소했을 때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에 2억 1,000만원 계상됐었는데 내년에도 금년 수준에 맞춰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노점상밀집지역 철거용역에 l억 2,0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노점상 때문에 구에서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원규   제가 묻는 것도 박용준위원의 질의에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노점상 예산이 1억 2,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적게 해놓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없이 용역에만 맡기려고 용역비 1억 2,500만원 계상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사당4구역 진입로하고 총신대역 입구 노점상이 동작구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당4구역 입주 주민들은 빨리 노점상을 정리해서 도로기능을 회복해 달라고 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금년까지는 그냥 넘어갔지만 내년에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동근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당4구역 아파트 진입로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사당3동으로 나있어요. 사당3동의 주민들은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버스종점까지 늘어섭니다. 이에 대한 피해가 막대 합니다. 이것이 사당3동에서도 민원이 생기고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불편하니까 노점상인들을 다른데로 철거하면 그쪽도 충분히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노점상 밀집지역을 철거하는것은 좋온데, 초소운용비 빼놓고도 2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어려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배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억이라는 예산이 안들어가면 철거를 못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돈이 안들어가면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두환 위원   아까 박영희위원이 말씀하신 노점상밀집지역 철거용역은 민간대행사업인데 이것이 1억 2,5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삭감합시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저희들은 이것을 집행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려고 합니다. 절약해서 남은 예산을 다른 밀집지역을 정비하고 그래도 남으면 물론 불용액으로 넘기겠지만 현재로써는 이 예산이 삭감되면 중간에서 일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건설관리과 전체 예산에서 1,000만원만 삭감합시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용역비에서 1,000만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그리고 아까 가판점 자료준비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판점에서 받아들인 도로점용료는 약 1,35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1,072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전체 예산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십시오. 토목과장! '94년도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토목과장 서성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크게 도로건설사업비와 시설물유지관리비로 대별됩니다. 도로건설사업예산안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 8건에 55억1,000만원, 도로정비 18건에 20억 2,900만원등 7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 관리비로는 인부임과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비, 재료비, 보안등 및 가로등 개량공사로 인해서 1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3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50억 7,500만원이 감액돼서 비율로는 약 40.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94년도 예산이 '93년도보다 50억 7,5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4년도 예산이 동작구 전체가 8%가 증액됐는데, 우리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깨끗한 도로 또 교통소통이 잘되는 도로를 바라는데, 우리 구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을 해소해 주어야 할 토목과에서 예산이 1년에 51억씩 삭감됐다는 것은 서성기과장의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성기   내년도에는 보상비가 많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사업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노후된 포장이나 뒷골목 보수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나 하다 보면 보상비가 공사비의 60%에서 많게는 95%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남예식장에서 대방동간 도로개설공사에 금년에 54억이라고 하는 많은 보상비가 투자됐고 내년도에는 공사비가 4억 정도 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를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향후에 앞으로도 보상비가 40억이 더 투자되어야 되고 금년에 공사비가 4억이 더 투자되면 공사비는 5억만 더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상비가 약 100억이 들어가는데 공사비는 9억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을 내년도에는 지양하고 뒷골목 정비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보상비에서 많이 절감됐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 '94년도에는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사업이 8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두 건은 내년도에 공사비만 확보되고 나머지 6건에대해서는 보상비까지 확보되는데 이 보상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현격히 적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회의에 진정이 들어온 건이 하나 있지요?
◇전문위원 최응오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왜그러냐하면 예산에 부적격한 것이 예산에 올라와 있다고 의장 앞으로 진정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진정을 한 개연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것이 어떤 건이지요?
◇전문위원 최응오   상도2동 29번지 도로개설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진정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최응오   도시계획 시설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비가 좀 과다 책정됐다는 내용입니다.
장매자 위원   과다 책정됐다고 하면, 원래 감정을 한 서너 군데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응오   이것은 예산이니까 이 돈을 다 편성된대로 주겠다 하는 것은 아닌데‥‥
장매자 위원   그렇지요.
전동근 위원   진정은 몇 분이 냈습니까?
◇전문위원 최응오   권선옥씨라는 분 한분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어떤 건이예요? 진정서 가지고 와 보세요.
◇전문위원 최응오   상도2동 29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정식으로 의장께서 이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에예산에 관한 것이니까 여기서 간단히 낭독을 해드릴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저희들이 한 주민이라도 가볍게 처리한다면 나중에 뭐했느냐 원성을 들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상도2동 29번지 주변도로 개설건을 진지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또 우리 주민이 진정인의 뜻을 받아 들인다는 뜻에서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상도2동 29번지 주변 도로개설 건에 관해 아시는 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남측으로 내려가면 장승백이가 있고 장승백이에서 상도터널 쪽으로 가다보면 등기소와 국풍 사이에 있는 남쪽 지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은 '69년도 1월달에 됐고 공사개요는 도로폭 6m에 연장이 약 130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 요청은 상도2동으로부터 금년도 8월28일날 이었습니다. 현장 조사결과 130m중에서 약 3분의1 가량은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담장이 처져있고 사유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하면 많이 편리한데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200m내지 250m를 우회를 해서 그 지역으로 출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사업 수립계획을 하면서 토지소유자가 누구냐, 거기가 부동산에 확인을 해서 토지 지가가 얼마나 가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29번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저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서 전부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당 86만 5,000원에서 많게는 22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여기 보상비로는 ㎡당 180만 5,000원을 계상했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상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공인기관에 두개의 감정형가를 받아서 산술평균 내가지고 보상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당 86만5,000원부터 시작이라고 했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많게는 220만원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왜 책정되기는 ㎡당186만원으로 했어요? 1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토목과장 서성기   많은 것은 20m 도로변에 있는데는 220만원입니다.
박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거기만 보자, 주위 다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진정한 분이 굉장히 책정을 많이 해줬구나 해서 진정을 한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서성기   보상비는 거의 평균정도 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요.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같으면 보상비나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다음해에 확보되면 되지만, 여기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폭 6m에 연장 130m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2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할 수는 없고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 당해년도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예산을 거의 평균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고, 말씀드린대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보상비를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기관의 감정평가사나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보상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9억 3,000만원이 평가원에서 산술적으로 나온 숫자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대충 잡아놓은 것이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대충은 아니고 근접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용준 위원   꼭 도로는 개설해야 되겠고, 꼭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예.
박용준 위원   그러면 해야지요.
◇위원장 박원규   토목과장! 소관 과장으로서 꼭 거기에 필요하겠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가면 좋은데 이 도로가 담장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200m 내지250m를 대림아파트 있는데로 올라가서 뒷골목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 도로를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죄송합니다만 이용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 위에 사람이 많이 살아요.
◇토목과장 서성기   노량진 정진학원에서 대림아파트로 넘어오는 큰 도로입니다. 폭이 15m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바로 이쪽으로 해서 상도동 약수터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숭환 위원   그 쪽 주민들이 다 도로내는 것을 원하는 사항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주민이야 원하는데, 그 도로를 시급히 요하느냐, 예산이 보상금이 9억 3,000만원에다가 공사비하고 9억 7,700만원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그렇게 긴급히 거기다가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확신에 찬 과장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소관 과장으로서는 투자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통과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않음)
  다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상도4동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성기   위치는 장승백이에서 서쪽으로 가다보면 성대시장이 있습니다. 성대시장에서 조금 올라간 곳입니다. 여기는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의 개요가 폭이 4m에 연장 32m입니다. 여기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금년에 됐습니다. 왜 금년에 됐느냐 하면 이 32m 구간에 주택이 두채가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전혀 리어카도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32m만 도로개설을 해주면 리어카라든가, 연탄배달 차량들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효과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공사가 8건인데, 8건에 대한 설명은 듣고 넘어가야지요.
박영희 위원   보상비 중에서 자기가 건축하면서 기부채납한 것이 포함된 것이 있어요?
◇토목과장 서성기   없습니다.
이두환 위원   사당3동 공사 두 건은 전부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사당3동 155번지, 162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포장과 하수시설이 되지 않아서 눈이나 비가 오면 주민들이 다니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이두환 위원   보상비가 3억 2,700만원인데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여기도 토지가 여러 필지 입니다.
이두환 위원   소유주는 몇 사람이예요?
◇토목과장 서성기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계획를 수립하면서 토지주가 누구냐 하는 것은 사전에 파악하지 않습니다.
이두환 위원   상도3동은 보상비가 11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토지가 748㎡에 건물이 1,000㎡가 넘습니다.
이두환 위원   도로폭이 몇 m 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6m입니다.
이두환 위원   이것도 긴급을 요합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신대방 삼거리에서 관악구와 동작구의 경제지역입니다. 이 구간에는 도로폭이 약 4m 정도입니다. 여기 있는 주민들이 버스정류장까지 나오기가 너무 먼거리 입니다. 마을버스도 이용할 겸해서 6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도로확장은 되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이두환 위원   도로확장도 안된 상태에서 벌써 보상금이 지급됩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이 안이 통과되어야만 도로확장이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은 그어 있는데, 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폭이 4m에 내지 5m로 불규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환 위원   현재 4m인데 6m로 확장하려면 선을 그어놔야 되는데 선을 그어 놨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예산만 주면 내년에 완공할 수 있다 이거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예.
이두환 위원   보도육교 및 옹벽등의 난간교체는 동작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동작구에 육교가 몇개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육교가 20개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노량진1동 117번지 앞 보도육교 설치 공사비 4억 8,000만원은 무엇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금년 7월 7일부터 7월14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구의회에서 정진 학원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와 대방빗물펌프장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조사결과 보고내용 중에서 건의사항중에 정진학원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를 하기 위한 이 장소에 노량진역앞에 있는 기존육교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지하보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육교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조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4억 8,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작년에 일본을 갔다 왔고 올해 유럽 4개국 영국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쮜리히를 갔다 왔는데, 육교가 있는 도시는 한 군데도 못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시내의 육교설치는 적극 지양하는 시책을 피고 있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육교를 설치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후진국에서도 하지 않을 육교를 설치해서 되겠어요?
◇토목과장 서성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사위원회에서 집행부측에 요청을 했고 집행부측에서는 금년 9월달에 '94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이 안건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이 며칠씩 회의를 하면서, 현지도 답사했고 주민의 여론도 청취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다시 논한다면 특별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두환 위원   서과장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또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곳은 1일 5만명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현재 있는 노량진역 육교하고 거리는 얼마나 떨어집니까7
◇토목과장 서성기   약 180m입니다.
이두환 위원   도시미관상 180m 거리에 육교를 또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이용 인구로 봐가지고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대로 노량진역앞에 있는 육교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그 위치에 지하보도 또는 육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지하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육교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기에 체증이 심하다 이것이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리고 횡단보도가 있음으로 해서 노량진역 앞이 교통체증이 심한 것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육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예.
이두환 위원   기존에 있는 육교 확장요구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성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노량진역 앞에 있는 육교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지하보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육교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선진국일수록 육교가 없고 서울시 지침으로도 육교시설은 지장하고 있는 마당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육교에서 180m 밖에 안되는 거리에 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우리 동작구가 낙후된 구로 소문이 나 있는데 육교를 하나 더 설치하면 그만큼 동작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육교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육교를 확장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용준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기존 육교를 확장하려고 해도 만년고개로 넘어가는 길에 또 건널목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 육교는 전철역으로 가고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노량진1동하고 본동에서 오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건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정진학원하고 중앙학원에서 극렬하게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교가 어떠냐 해서 주민들이 육교가 좋다고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학생들의 인명보호 차원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지하보도가 안됐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민들 하고의 약속사항등을 감안해서 본 건은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두환위원이 이해해 주십시오.
이두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기존육교를 확장하는 안하고, 설치하는 안하고‥‥
박용준 위원   육교를 확장하는 예산하고 신설하는 예산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성기   우선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역 앞에 있는 육교를 확장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하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학원, 정진학원 등 주위에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또 저녁에는 6시부터 7시 사이에 짧은 시간대에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노량진역 앞에 있는 육교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지하보도를 설치하고자 했던 그 위치에 육교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 통행인의 안전이라든가 편리를 고려할 때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두환 위원   새로 육교를 신설하려는 곳은 학원가이기 때문에 동작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보다는 외지인들의 이용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동작구의 미관을 해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죄송합니다. 동작구 관내에 육교가 하나도 없다면 모르지만 20개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것은 집행부측에서 편리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영원히 동작구에 살아야 될 위원들인데, 우리 동작구의 미관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방달호 위원   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지 토목과장은 아십니까? 지금 노량진역에 육교가 있고 또 사육신묘 있는데 육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하나 신설하면 세개나 나란히 있어서 육교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곳보다 더 시급한 육교는 전부 거부당하고 여기에만 중점을 두는 것 같기 때문에 왈가왈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벌이는 것을 잘 심사숙고 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그곳의 지하보도 예산은 명년 예산에 다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반납한 것이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사업 자체로는 신규사업으로‥‥.
박용준 위원   다른 동네 못하게 하고 이쪽으로 온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동네로 갈 것을 갖고 왔다는 것은 어폐가 있 습니다.
방달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기 22개 사업을 나열했는데,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어떻게 할까요?
박용준 위원   가부를 물어보세요.
장매자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다시 번복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잘 심사숙고해서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육교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제가 안을 다시 내놓겠습니다. 기존육교를 확장하는 안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확장하는 안하고 신설하는 안입니다. 신설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신설" 확장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확장"이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동수는 부결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12명중에 확장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다섯 분, 신설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일곱 분입니다. 신설하는 안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토목과 시설비 총 예산 중에서 한 5%만 삭감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시설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75억 8,600만원입니다.
박용준 위원   입찰을 잘하면 그 정도는 남잖아요.
◇토목과장 서성기   입찰을 잘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응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집행부측의 기술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1억원만 삭감합시다.
전동근 위원   깍는데만 목적을 두고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억을 깍는다면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 설치하는데 85%만하고 15%는 그냥 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공사비에서 남는 돈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참 좋으신 지적인데, 토목과가 상당히 방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1.3% 정도 예산을 절멸하는 차원에서 조금 절약하자는 것입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0.5% 정도 삭감합시다.
방달호 위원   저희 지역도 6,000만원짜리 공사가 3,200만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2,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지금 삭감하자는 것은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하나의 사업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되 그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다음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작년에 비해서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자재비가 얼마나 증가됐느냐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격은 내무부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신설 100등과 개량이 400등 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대방동 영화국교 가로등 개량공사 40본을 하는데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염화칼슘 자재구입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많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된 양이 정확히 6,914포 정도 됩니다.
박용준 위원   7,000만원이면 몇 포나 살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한 포당 5,016원입니다.
박용준 위원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각 동사무소에 11월 10일경에 전부 배정하고 작년에 남았던 것은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지적을 했더니 7,000만원 계상해 봤는데 3,000만원 정도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토목과장 서성기   금년에 저희들이 염화칼슘 구입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이 확보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서 이월된 재고량이 약 6,900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추이를 봐가지고 3,000만원 어치를 더 사느냐 안사느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3,000만원이고 내년도 11월달에 가서 구매할 예산으로 7,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어찌됐든간에 재고도 많으니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입시다.
박영희 위원   남아있는 것을 금년 겨울에 많이 쓰면 이 예산이 다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이 예산은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박영희 위원   만약에 금년도에 많이 소비를 안하면 내년도에 예산이 7,000만원까지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그렇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도 3,000만원만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한 0% 정도 삭감합시다. 만약에 금년 겨울에다 소비했을 경우는 추경때 구입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염화칼슘 한 품목을 가지고 본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독과점 품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할때 3,000만원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3,000만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금년 예산을 3,000만원 확보하고 내년 예산이 7,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 어느 동 할 것 없이 서울시내 전체가 염화칼슘 재고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급하면 소금 뿌려도 됩니다. 소금 값이 더 쌉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효과는 많이 틀립니다.
이두환 위원   틀리지도 않습니다. 3,000만원으로 합시다.
박영희 위원   4,000만원으로 하고 3,000만원만 삭감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어떻게 할까요, 아까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꼭 시설비에 못을 박지 말고 토목과 전체 예산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염화칼슘에서도 4,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병용 위원   2,000만원만 삭감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지금 현재 2,000만원 삭감하자는 안하고, 3,000만원 삭감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2,000만원만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목과 '94년도 예산중 시설비에서 5,000만원 삭감, 염화칼슘 구입비에서2,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94년도 하수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예산은 치수사업비와 하수사업비 가 있습니다.
  '94년도 하수사업은 일상경상비 4억 3,540만원과 투자사업비 15억 7,92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약 18%인 4억 3,415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홍운철 위원   신대방동 679번지 주변 수중점프 설치를 했습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공사중에 있습니다.
홍운철 위원   전기 설치까지만 되면 펌프시설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완료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하수과에서 하는 공사가 대개 눈에 띄지 않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했듯이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지, 예산만 책정해 놓고 다른데에 이용하면 안됩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하수과장께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입니다. 공원녹지분야 '9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공원녹지분야는 경상비가 '94년도에 4억 2,731만 8,000원이고 투자사업비가 2억 8,900만원 해서 총 7억 1,6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 대비해서 3분의1수준 밖에 되지 않고 '93년도 대비해서 1.2%가 감액된 수준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공원녹지관리 인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수위는 총무과 소속으로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에 편성되는 각 공원에 배치된 인원과 우리가 녹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노후화장실 보수가 15종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잘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육신공원외 3개소 노후시설물 정비는 저희 시설비로써 현재 사육신공원 안에 있는 공중변소가 낡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사육신공원 숙직실과 화장실 내에 아직까지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유보일러로 교체하는 것하고 또 동작주차공원에 차량질서 유지를 위해서 출입문 설치하고 각종 시설물 보수가 되고 그다음에 노량진 근린공원이 현재 개원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진입로로 올라오는 장애자시설, 제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도5동 어린이공원외에 9개소 시설물 교체는 현재 22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별로 3개소 내지 4개소씩 해마다 노후시설물, 말하자면 미끄럼틀, 시소, 같은 그네 같은 것을 교체해 나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개소 내년에 5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 완전히 완료하고 '95년도부터는 각 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데에 1개소씩이라도 신설에 반영하고자 금년에 완전보수하기로 결정해서 금년에 어린이공원노후시설을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1억원을 계상했으며, 그 다음에 사당동 산24-17번지 운동장 시설 조성은, 현재 청소년회관앞에 사실 경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공원조성계획에 소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도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간단한 운동장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약수터를 개발했는데, 동작약수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가 나와서 사용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동작약수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작약수터는 개발 당시에 3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계속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마는 두 번에 걸쳐서 불소가 나왔습니다. 불소는 사실상 세계보건환경기구에서의 허용치가 1.5이고 우리나라 허용기준치는 1.0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4가 나왔습니다. 불소를 장기간 음용하게 되면 치아에 이상이 생긴다고 해서 현재 가능한한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세번 합격된 물로써 개발했기 때문에 업자의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업자와 협의해가지고 한번 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 기준이 나왔을 때는 50m를 더 굴착해서 하기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또 문제가 다시 제기됐을때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시설비를 투자해 놓고 그것을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달마약수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업자와 협의해서 새로 재발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게 조치됐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업자하고 협의가 돼서 상당히 협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위병용 위원   상도5동 어린이공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백운암 안에 있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리고 각 동에서 어린이공원을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시설 어린이공원을 시설화 시키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정비과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즉 말하자면 도시공원법에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으로 할 시에는 사실 1,500㎡ 이상이 되어야만 지정이 됩니다.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부지매입 문제는, 1,500㎡이면 5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100만원만 잡아도 5억원 이상 부지매입비 가 필요합니다.
  공원지정이 우선 도시정비과에서 해결되어야만 됩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남의 땅에는 공원지정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시유지가 있으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해 주시면 시설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사유지에는 공원시설이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유지에도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지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김동근 위원   지금 공원녹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묘지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전체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공원하고 같은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같습니다. 공원법상에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박영희 위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물교체에 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어린이공원 정비, 유지관리는 해마다 전반기와 하반기에 간단한 시설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네줄 파손이라든지 담장이 부분파손이 됐다든지 또 해마다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각 동으로 전도자금으로해서 동장님이 집행하면서 어린이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산림병충해방제 물탱크 구입해서 어디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트럭뒤에 싣고 다니는 물탱크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 4, 5연됐기 때문에 물탱크가 새고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구입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국민식수용 묘목은 무슨 나무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해마다 잣나무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주로 어디에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식목일행사때 구청에서 직원들 하고 심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사업지 선정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재료비가 7,09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93년도에 8,085만2,000원 입니다.
이두환 위원   100% 다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집행잔액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집행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좀 삭감합시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작년에 꽃묘식재가 3,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이 깍여서 2,8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박영희 위원   조림지 풀베기, 조림지 시비는 무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해마다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3년 내지 5년간 새로 심은 나무에 대해서 조림지 풀베기 작업하고 시비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림을 하고 난 후에 풀베기 작업이나 시비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풀밭이 되어서 나무가 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두환 위원   용역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아닙니다. 직영사업 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취로사업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인부를 사서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관리만 하고 인부는 사서 한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이두환 위원   전체적인 것을 용역주는 것은 아니 고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아닙니다.
이두환 위원   어느 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녹지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예산이 많은데 좀 삭감합시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금년보다 더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모자라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사실 기본지침상에 증액을 할 수 없어가지고 '92년도에 19억원이었는데 7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실상 공원녹지과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정상입니다. 여기서 최대한 일반건설사업이라든지, 우선도로, 하수에 편중되다 보니까 사실상 녹지에 투자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녹지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박용준 위원   구정질문때도 말했지만,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비산수목이 밀집된 지역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알겠습니다.
◇위병용 위원   현사 나무는 지금 안 심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안 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비 부담은 시비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현충묘지공원 내에 1억원을 할당받기로 본청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1억원은 거의 확정적으로 배정 받을 것 같습니다.
이두환 위원   국립묘지 앞의 휴게소에 주차하고 있는 청소차는 어떤 조건으로 주차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시민국에다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시민국에서 청소과에 차고가 없어가지고 밤중에 잠깐 섰다가 아침에 김포매립지까지 갈 중간에 주차시킬 곳이 없습니다. 사실 공원에는 청소차가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민국에다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작구 사정이 어렵습니다. 10월 내지 11월경에는 부지확보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시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두환 위원   청소차는 구의 차니까 유예를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차량, 대형트럭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근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권장 지도사항으로써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승용차와 버스는 된다, 트럭은 안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국립묘지 앞이기 때문에 가로경관 문제 때문에 트럭을 억제하고 있는데 사실상 낮에는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녁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도판도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육신공원 화장실장비외 3개소 해가지고 8,000만원 계상한 것이 저녁에 철문을 만들어서 지도계몽하는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계획입니까?
이두환 위원   결과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될 공권녹지과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에 대한 책임으로 예산에서 10%만 깍읍시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세목을 지정해 주시면 일을 안하더라도 깍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세목을 지정 안할테니까 알아서 깍읍시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사실상 공원녹지과 예산은 저희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의욕이 안생길 정도로 적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런데 왜 예산을 배정 안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집행부서에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동작구 전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선순읍에 자꾸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어떤 비목을 정해서 예산을 깍는다면 감수하겠습니다마는 경상비 문제는, 사실상 일반경상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직원을 쓰지말라, 인건비를 주지 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공원녹지과장! 일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동작구 전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솔직하게 보고드리면 전체적인 건설사업비 예산을 같이 놓고 우선순위를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 공원녹지과는 나중에 환경미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애절한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통과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병룡 위원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땡볕에서 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목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시고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중에 보건소예산심의, 조례개정안 두건, 현장답사 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는 13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일자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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