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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1월26일(금) 14시08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8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임정질문 '94년 예산안 심의 등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 9분)

○위원장 박원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작구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3월10일자로 도로법이 개정됐습니다. 동법시행령이 8월 14일날 개정됐는데 이 조례에 모든 것이 위임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개정 또는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종전에는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했는데 이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대장을 떼면 토지등급에 나오는 그러한 가격이 되겠는데 이것이 공시지가로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했던 것을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시가가 많이 오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여러가지 자료를 볼 때 현재까지 과세시가표준액은 현시가의 16%니 18%니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공시지가는 현시가의 80% 내지 90%되는 그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점용료를 지상과 지하로 구분해 가지고 요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점용요율을 떠나서 청약제가 확대됐는데,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그리고 지하매설물인 가스관 및 전기통신시설물 그런데는 1평방미터당 1년 단위로 해서 정액제로 산출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에 대한 것은 1년 단위의 점용료를 정액제로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임용료에 대해서 10%이상 과다하게 인상될 때는 조정산식을 적용해가지고 과대인상을 방지토록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통신 그리고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이므로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하고 달리 지금은 점용을 했더라도 기간단축이나 또는 점용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을 때는 점용료를 반환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의 수입구분은 도로폭이 20미터 이상되는 도로는 징수한 수입이 시수입으로 되고 도로폭이 20미터 미만인 도로는 전액이 구수입으로 되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시수입도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 시수입 층액의 30%를 저희들이 시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의결에 앞서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이 '93년 11월 13일날 시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도 우리구 의회를 거쳐서 서울특별시조례 공포 이후에 공포해 가지고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주요한 요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지금까지 적용하던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급격한 점용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산식의 채택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 등을 규정하고 도로점용료 징수를 위한 제반절차와 일시적 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써 관계 법규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전문위원한테 질문드립니다. 김상태 건설관리과장이 설명하신 것과 지금 최응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신 것하고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상태 과장은 20미터 이상 도로에서의 시수입의 30%를 우리한테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됩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데 폭이 20미터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이고 폭 20미터 미만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이 구수입입니다.
이두환 위원   김상태 과장이 말씀하신 30%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최응오   그것은 시수입 징수는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징수된 금액을 시에 넘기면 교부금으로 30%를 우리 구청에 다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두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체통을 내놔도 부과대상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부과대상이 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1년에 부과가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1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점용금액의 5%가 되겠습니다. 토지가격의 5%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500만원짜리 토지에다 하면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표 팔면 15%가 남는데 점용료 내고 나면 누가 과연 우체통을 설치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것은 체신부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우체국이 멀어가지고 지역에 우체통이 있는데 점용료를 그 수익자가 내지 않고 체신부에서 낸다 이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박용준 위원   알았습니 다.
김종구 위원   도로의 입간판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도로 입간판은 도시정비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때 점용료를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산정해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공중전화 박스는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유사한 것 해가지고 공중전화는5만 4,200원 정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누가 부담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설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전화국에서 부담합니다. 제6조제2항제2호에 점용료 등의 감면 조항이 있는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2분의1이 면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순영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위생과장 홍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위생과에서 의회에 심의 제정 요구한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조항별로 말씀을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게 된 배경과 공중위생법에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대상 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경제발전이라든가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라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건축물이 고층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의 실내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환경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위생상의 문제가 도시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활동하는 시설에서의 실내환경 관리라든가 급배수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또 청소관리 등에 대한 위생적인 환경의 확보를 기하기 위해서 공중위생법령을 개정해서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들에게 인식을 재고하고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올린 조례안도 보건사회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서 시설소유자라든가 관리자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할수 있게끔 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신고라든가 관리해야될 대상시설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있는 시설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과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과 또 공원법에 의한 객석수가 1,000석 이상되는 공연장과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의한 연면적 2,000평방미터이상의 학원, 시장법에 의한 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지하상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결혼예식장,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바로 공중위생법과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각 조항별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이미 말씀 올렸고 주요한 사항은 공중이용시설을 미신고한다든가,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든가, 공중이용시설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든가 또 홉연구역을 지정하지 않는다든가,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에 대한 보고사항을 이행치 않는다든가 또 관계공무원이 출입 검사하는 행위를 방해한다든가 기타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조예례안을 축소해서 보고드리면 제1조는 목적이 되겠으며, 제2조는 과태료 징수하는 각종 담당자 용어, 그다음에 사무분장,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것이냐 하는 내용, 그다음에 부과기준, 지금 보고드리는 조례안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서는 공중위생법에 특별한 경우에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따라서 위반내용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서 1회에 한해서 보고 및 환경업무와 관련해서 구청장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에게는 50% 감액한 수 있는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 부과통지는 과태료 부과통지에 대한 절차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 납부 독촉하는 방법 또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사용하는 조항과 부과세 징수실적 보고 ,준용규정으로써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예에 의한다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으로써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끔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처분기준에 조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분기준은 공중위생법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과에 대해서 미이행을 한다는 그 내역별로 보면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 성격상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건사회부에서 준칙으로 해서 일정액의 금액을 저희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부과금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먼저 법 제26조제2항 등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회에, 처음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시2회까지 안하면 다시 50만원, 또 3회 50만원까지 해서 3차에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이 대상시설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여러가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금액을 가장 높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 실내환경기준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 이러한 식으로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부과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지만 관계법에는 50만원을 초과해서 부과할 수 없습니다. 50만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1차, 2차, 3차로 해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3차까지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보건사회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대한조례안은 공중이용시설을 출입하는 이용객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의무를 위반하는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나 동 조례안 제9조의 과태료 사용에 관한 조항은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을 특정용도에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산통일의 원칙에 어긋나며 동 조례안 제10조의 부과 징수의 실적보고에 관한 내용은 행정기관간의 내부적인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제9조, 제10조가 적합하지 않다는데 대해서 과장께서 그 견해를 먼저 밝혀 주십시오.
○위생과장 홍순영   전문위원께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층분석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저희가 좀더 정확하고 정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수긍합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공중이용시설 신고대상시설 4항의 내용중에 일반 소매시장의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위생과장 홍순영   이것은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시장법에 의해서 시장법 법종에 따라서 결정되는 시장입니다.
박용준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시장이라면 밀폐된 시장도 있고 개방된 시장도 있는데, 밀폐된 시장이나 지하나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나 이런 곳은 흡연구역을 선정하기가 쉬운데, 개방된 시장은 흡연장소를 안해놨다고 해서 벌금을 물린다면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부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홍순영   흡연구역 지정 문제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를 항상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만 소매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내용을 볼 때 이러한 건물처럼 되어 있는 시설은 반드시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되고, 밀폐되지 않고 공개된 시장은 흡연구역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2,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이 현재 동작구에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현재 사무용 건축물로써 3,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18개소가 신고되어 있고,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은 30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현재 신고되어 있는 것이 전체 몇개소입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전체 65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까지는 7개항에 위반 적용이 한번도 안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까지는 7개항을 위반했을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중위생법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후생절차라든가 조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 과태료 부과 준칙안이 금년도에 저희한테 시달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랴부랴 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이 조례안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박영희 위원   제9조, 제10조 다 삭제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지적이 됐고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제6항에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방해에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원에 공무원이 출입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하는데서의 과태료 처분 내용은 우리가 대상시설에 대해서 위생공무원이 출입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검사활동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이 조례안이 서울시 전체가 똑같은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저희가 과태료처분기준에대한준칙안은 보건사회부로부터 직접 받고 본청으로부터는 별개의 시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에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동작구 자체내에서 만든 안입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의뢰하고 있습니다마는 22개 구청이 전부 이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12조의 조례안을 내놨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 안을 상임위원회에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문위원이 제9조하고 제10조는 수긍할 수 없다는 안을 제시하니까 홍순영 과장께서 그 즉시 폐기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너무 졸속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12조 전체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닙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그러면 제가 이 작업을 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저희가 작성하면서 3회에 걸쳐서 본청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에 걸쳐서 법제심의를 했고 20일간의 예고를 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했다는 절차상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12조 조항에서 2개안이 즉석에서 삭제가 되느냐 이겁니다. 나머지도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하게 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서 핵심은 처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통지를 한다든가 납부독촉을 한다든가 이의신청하는 제반절차는 이 조례안에서 핵심사항은 못되고 이 과태료를 징수하는 제반조항이 되겠으며,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처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민에게 직접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9조, 제10조를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즉시 받아들인 것은 아까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이 두 개 조항은 작성하면서 생각이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삭제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두환 위원   미흡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홍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생과장 홍순영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을 집행부에서 받아 들인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과 말씀 올렸습니다.
이두환 위원   3항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정밀검사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밀검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정밀검사는 연 2회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항인데, 검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환경연구원,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공중이용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에 1회 50만원, 2회 50만원, 3회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와 2회 사이의 기간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기간을 둡니다. 기간을 주어야 할 사정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마는 신고와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준비 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한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2차 처분에 들어갑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1회 때 안되고 2회때 안되어서 3회때 시설이 완료됐다고 했을 때 부과금액이 50만원입니까 아니면 매회 50만원씩 입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1회 50만원, 2회 50만원입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3회까지 가면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150만원의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영희 위원   박영희위원입니다. 제9조, 제10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삭제를 하고 난 뒤에 제11조를 제9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제11조를 보면 준용규정인데, "과태료징수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여기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삽입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생과장 홍순영   징수를 하는 절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강제징수라든가 이것은 지방세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게끔 단서규정을 둔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세법처리는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이 정식으로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기 때문에 제9조, 제10조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가 없고 수정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권성범 위원   권성범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바로전에 최응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대로 서울특별시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상에 부적합하고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위 조례안 제9조 과태료 사용에 관한 조항과, 행정기관 상하간에 관계사항인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9조로 제12조를 제10조로 변경한 내용을 수정동의하면서 본 위원이 준비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리겠아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권성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성범위원의 발의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제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문위원의 지적과 위생과장이 긍정적으로 제9조,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료 권성범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발의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권성범위원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박영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수정안이 꼭 발의가 돼야 하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상정만 되어 있지 통과는 안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조문을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응오   지금 박영희위원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에 이의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수정을 동의하실 적에는 동의하신 위원외 한 분만 더 동의하시면 수정동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성립된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물어가지고 결의하시면 되고 만약에 수정안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원안을 가지고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통과된 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할 적에는 위원님들이 4분의1이나 13인 이상이 동의하실 적에는 다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상정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안으로 상정된 자체도 수정안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예.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권성범위원의 수정안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권성범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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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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