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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2월13일(월) 10시0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4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계속)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1994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5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4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얻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성근 위원   에.
◇위원장 이관수   김성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는 예산심의를 하나하나 축조심의에 들어가서 이미 결정이났지만 지금 이제 총무과, 감사실, 민원실, 문화공보실은 축조심의를 하지 않고 일부에산에서만 5% 삭감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각 과와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목을 5% 삭감한다는 것도 명확히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축조심의를 재차하도록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알겠습니다. 지금 김성근위원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번의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번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번의안에 따라 문화공보실부터 예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이 끝났으므로 모든 예산안 중 어느 것을 5% 삭감하고 어느 어느 것을 승인하자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이미 문화공보실은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활동비를 뺀 나머지 예산중에서 5%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알겠습니다. 지금 김성근위원께서 문화공보비 1994년도 예산승인액 5억 515만 4,000여원중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항목 201항 관서당경비 1,384만 8,000원, 202항 여비 216만원, 203항 특수활동비 5,382만원, 204항 업무추진비 4,380만원, 301항 보상금 4,800만원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을 5% 삭감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방금 불러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에산승인안도 마찬가지로 하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원실 소관 예산안 1억 8,423만2,000원중 201항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286만원, 관서당경비 3,228만 7,028원여비 540만원, 301항 보상금 2,29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액은 5%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1994년도 예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 8,654만 1,000원중 201항 관서당경비 1,836만 8,000원, 202항 여비 632만원, 203항 특수활동비 1,140만원, 204항 업무추진비 2,475만 6,000원, 301항 보상금 2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5%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1994년도 예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여비 1억 6,752만원 이것이 어떤 곳에서 이러한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각급학교 급식시설지원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에서 1억이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각급학교 급식지원은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어머니회에서 별도지원을 해주므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민간위탁금 구민회관 위탁운영 위탁관리비와 인건비가 현재 973만 5,000원으로 1억 1,682만원이 지불이 되고 현재 운영비가 80만원이 지불되면 1억 6,240만원 정도가 우리 구민회관에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실지면에서 우리 구민회관은 우리 구에서 사실상 사용이 전무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문을 닫고 있고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것이 1년에 몇 번 안되고 예식장으로 빌려주는 것도 한 달에 한 번도 안되는 실정으로 작년도에도 근 1억이나 들여 가지고 시설개선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위탁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가 이것이 의문이고, 과연 위탁관리 인건비도 그걸 관리를 할 정도면 두 사람이면 충분하게 위탁관리 해도 되는데 여기에도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시설비 상도4동 청사 증개축에서 2,874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동청사 증측을 해가지고 에어로빅 댄스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무국장은 이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증축이라든가 개축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곳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의 동네인데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부녀회에서 에어로빅 댄스장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또 벌어진다면 상도4동 증개축 문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흑석1동청사 보수에 1,0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흑석1동은 작년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한 장소에다가 에어로빅 댄스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1만 5,000원 혹은 2만 5,000원을 받고 댄스장을 하는데 여기에 무슨 청사보수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점이 있고, 다음은 노량진1동 동청사문제 2억 2,500만원이 작년 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왜 다시 2억 2,500만원이 다시 편성되었는가 의문이고 지금 노량진2동 청사가 완성이 되었는데 축대보수공사를 한다는데 어떤 축대보수공사인지 그것도 의문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김성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 한달에 7일분 약 3만 5,000원이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기타 특수활동 여비라는 것은 7일 초과해서 야근 또는 일찍 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로써 전직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단지 수위, 청경, 기사, 청부 이런 사람들처럼 고정근무자를 제외한 일반직 전원에 대해서 여비 5,000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일백 나오거나 출장나갈 때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저희 자치구에서 해주는게 아니고 본청에서 특별교부금이 저희한테 영달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 이것을 대리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체 예산은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을 시우회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성근위원님께서 주민들 이용실적이 적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더라도 두사람 인건비만 나가면 되는데 왜 무엇때문에 위탁운영을 하느냐, 운영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상설   지금 구민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기계주임, 전기주임, 전기기사, 청소원 2명 이렇게 해서 7명이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우회에다가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 그러면 더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시설하고 방송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보너스 문제가 거론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금보조금, 의료수혜보조금 이런 것을 하다보면 위탁하는 것이 싸다는 것이, 구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차 검토해보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하는 것이 경비가 절감된다는 것이 저희들 견해이고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우회에다가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물론 이것이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전체에서 우리 시우회의 활성과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구민회관을 시우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과 시우회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교검토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면 시우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시를 받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계약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시우회는 공무원들이 퇴직을 해서 거기에 모인 단체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시우회에서 사실은 구민들이 혜택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권관계로 해서, 한달에 1,000만원이라면 막대한 돈입니다. 우리가 토목공사로 약 1억 5,000만원씩이나 1년에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또 시우회에다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은 물론 다음에 감사할 때 다시 조사해 보아야 겠지만 이러한 막대한 돈을 거기에 버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어떻게 계약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금액을, 한 달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내보낼 때에는 가치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가치가 없을 때 이만한 돈을 내보낸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이것은 지금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위원님들이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청사를 증개축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이 뚜렷하게 공공의 목적에, 또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총무과장 입장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도4동 청사는 지금 근무공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흑석1동 청사는 지하실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공사하고자 하는 것이고 노량진2동 청사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은 거기에 저희가 작년에 국유지, 재무부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지급할 잔금이 2억 2,5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 1월말에 2억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재무부와 계약된 계속사업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량진2동 청사 축대보수는, 이 자리에는 안계시지만, 마당하고 저희 엣날 구 노량진 청사 축대 다음에 그쪽에 보면 민간인들 축대가 위험하니까 그 축대를 보강해서 한 30전 정도를 축대를 쌓아주지 않으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박성수위원님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가 바랍니다.
박상배 위원   말이 안되지 신청사 지으려고 설계할 때 옆에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불안정할 정도로 설계해서 집을 지었다는‥‥.
◇총무과장 이상설   건물짓는 것하고 지하실과는 거하고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축대는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접 주변축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상배 위원   우리가 다른 증축 조금만 하려고 하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안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는데 왜 동청사를 지으면서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지금3,500만원을 새삼스럽게 합니까? 민원인들이 이런 것 신청하면 허가가 안난단 말이예요.
고광연 위원   흑석1동 청사는 언제 다시 지은거지요?
◇총무과장 이상설   연도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을 못하겠는데요.
박상배 위원   상도4동 증축이라고 했는데 현재 동청사가 몇 평쯤 되지요? 증축을 새삼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이 갑자기 더 커졌다든지 인원이 더 늘어났다든지, 지금와서 새삼스럽게, 신축이라면 모르겠지만, 증축할만한 긴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그동안 아시다시피 동작동 청사도 새로 지어서 들어가고 사당5동 청사도 새로 임차해서 들어가고 3동도 신축 청사고, 비교적 다른 청사에 비해서 4동 청사는 공간이 좁습니다. 그 통계는 제가 다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상도4동 청사는 증축해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너무 낡아 동청사 가치가 없습니다. 이왕 지을려면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100평이고 200평이고 선정해가지고 정상적인 형태에서 청사를 지어야지 현재 위치에 증축을 해봐야 돈만 버리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보면 좁아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아예 계획잡을 때 신축을 할 수 있게끔‥‥.
고광연 위원   증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상도4동 청사 옆에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에 증측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 지역내에 제3의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시의성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물론 응급조치가 되겠지만‥‥.
박상배 위원   우리가 감사할 때도 가서 보았지만 좁다고 그랬는데 동장실이라든지 회의실같은 것이 다른 동에 비해서 커요. 우선 동장실만 해도 우리 사당4동 동장실하고 비교해 보면 배가 커요.
◇총무과장 이상설   거기가 지금 파출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동이니까.
◇위원장 이관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청사 민원실이 현재 50평입니다. 1층이 50평인데 그 안에 지금 숙직실이 있습니다. 숙직실 6평을 빼낼 데가 없어서 그 옆에 공지가 한 10평 정도 남았는데 거기다가 증축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증축을 하려면 4,5층을 올려야 되는데 그만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 숙직실을 민원실에서 밖으로 빼내고 그걸 좀 확장을 하자 한건데, 처음에 올라오기는 4,5충 증축비로 한 2억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삭감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2,800만원인가 지금 그 예산만 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상도4동에 인구가 3만 4,000명입니다. 타동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아 50평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협소한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증축요구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증축보다는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신축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아래층에 50평, 2층에 50평, 3충에 50평입니다. 그렇게 150평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 거기다 신축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2만명 미만일 때 숙직실을 지었는데 지금 숙직실이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그 숙직실을 빼내고 할려니까, 2,800만원이지 사실상 그 돈을 가지고 증축이 됩니까?
김성근 위원   상도2동 청사는 지은 지도 얼마 안됩니다. 재작년에 완공했어요. 그런데 무슨 여기다가 550만원 보수비가 또 들어가느냐 이거야. 전부 부실공사인가요?
◇총무과장 이상설   부실공사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누수된 부분을 보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근도 위원   상도2동은 누가 올렸는지 몰라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뒤에 축대 가 있습니다. 축대는 지적법상 동사무소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위의 건물주인이 책임지도록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축대가 위험하면 그 보수를 우측에 있는 건물주인한테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시고 상도2동 청사는 지은지는 얼마 안되지만 인구가 굉장히 불어나가는 추세 아닙니까? 단독이 헐려서 다가구, 주택개량 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래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옥상에 가건물 같은게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예산증액은 우리 구위원들 권한 밖의 일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보건소 임차료가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얼마에 있는데 2억원이 올라왔느냐라는 걸 소상하게, 어떤 데이타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보건소는 재인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는데 8억 8,000만원에 임대를 해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물주가 요구하는 것은, 지하실을 사실상 우리가 다 쓰고 있는데 임차계약을 할 때는 지하실을 빼고 계약을 했습니다. 급해 가지고 그 당시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지하실을 포함을 시켜달라는 것과 그다음은 정상적인 감정평가에 의해서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현재 2억 이상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도 2억 이상은 전세보증금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보건소 자리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주차장도우리 보건소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소도 들어가 있고 다방도 형성되어있고 주차장이라고 해보았자 조그만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통로밖에 안돼요. 주차장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상설   지하에 있어요.
김성근 위원   지하는 다방이고 옆에 들어가는 길은 통로밖에 안되는 거고.
◇총무과장 이상설   옆에 말고요, 지하실에도 저도 들어가 보았거든요.
김성근 위원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려주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물론 집세를 올려준다 이러면 이해가 가지만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2억을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총무과장 이상설   아니 주차장 뿐만 아니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주차장도 임대료를 내 야‥‥‥.
김성근 위원   됐어요. 됐고‥‥‥.
박상배 위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거지요?
김성근 위원   노량진2동 동청사 부지 축대 보수료 3,500만원 이것은 '93년도에 신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축대나 모든 것을 개선해서 지었을텐데 개선하지 않고 지었다면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로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노량진2동 청사 축대보수비는 삭제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 흑석1동 동청사 보수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93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동정계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때 증축할 때에 지하실에 누수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개선해서 증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것은 한 50% 삭감하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상도2동 청사 보수 550만원 올라온 것은 재작년에 건축을 했는데도 하자가 있다는 건, 우리 동작구에서 아마 제일 건물을 잘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근도 위원   재작년이 아니고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보수는 삭제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상도2동입니까?
김성근 위원   예, 그리고 상도4동 동청사 증축, 개축 이것은‥‥‥.
◇위원장 이관수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거예요. 지금 어린이 탁아소도 콘테이너 속에서 얘들이 놀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말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삭감시키고 있어요
김성근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도4동 동청사는 다시 장소를 봐서 좋은 위치에다가 완전히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이관수   상도4동 동청사 부지 100평을 사실 제가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또 사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웬만하면 자화자찬 얘기를 내가 안하는데 12년전에 강모 청장이 있을 때 사정사정해 가지고 제공해서 거기다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땅이 없어요. 웬만하면 제가 얘기를 안합니다.
김성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도4동은 제가 얘기 안한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이관수 예,
신명균 위원   이거 속기 나오는 거요? 발언했다가 또 안한 것으로 한다고 하고 이게 뭐예요?
박형갑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이관수   김성근위원 발언 끝나시거든 하시지요.
신명균 위원   다 빼버려, 다 빼버려.
◇위원장 이관수   김성근위원 발언 다 끝났습니까?
한근도 위원   하자 보수관계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사람대로 문책을 해야지, 비가 새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돈 지원을 하지 말자, 지원하는 거하고 하자가 발생한 원인관계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비가 샌다고 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건 삭감하자는 건 얘기가 안됩니다. 어느동은 잘 지어서 비가 안새고 어느 동은 비가 새는데도 삭감해서 비 계속 맞게 하자,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표결에 부쳐서‥‥‥
김성근 위원   제가 하고 있는 중이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신명균 위원   위원장님! 이거 지금 속기에다 기록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봐달라고 해서 봐주고 안된다고 해서 빼주고 이거뭡니까? 다 봐줘요, 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관수   장내가 소란하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원실에서 김성근위원으로부터 김성근위원 발언에 대하여 속기 삭제할 것을 승낙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지금 승낙을 했습니다. 위원장한테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신명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관수   말씀하세요.
신명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성근위원께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동청사 보수공사비가 선정되어 가지고 심사과정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질의한 위원간에 서로 두 양반이 봐주자, 안봐주자 해가지고 옥신각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성실한 행동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같은 동료위원의 권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심의를 해야지 뭐 어느 동은 봐주고 어느 동은 안봐주고 이게 뭡니까? 기왕에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걸로 치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된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올라온 금액은 삭제도 할 필요도 없고 다 그대로 심의해서 각 동청사 보수공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신명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명균위원님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성근위원 발언에 대한 각 동청사 신증축 부문에 대한 여러가지 각동에 해당하는 말씀은 제외키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 소관 1994년도 예산승인 요청액 342억 7,146만 4,000원중 103항 비정규직보수 4억 2,768만 4,472원, 201항 5억 1,302만 8,160원, 202항 1억 6,752만원, 3,129만 400원, 205항 복리후생비 2,231만 2,024원, 보상금 301항 9억 3,342만 6,792원, 304항 연금지급금 4,315만 8,601원, 101항 기본급 7억 6,498만 2,846원, 102항 수당 24억 7,084만 8,657원, 201항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691만 4,978원, 피복비 410만3,730원, 관서당경비 2억 3,668만 2,000원, 301항 보상금 6,640만원, 303항 출연금 1,670만원, 101항 10억 7,614만 9,333원, 102항 수당 9억 546만 6,694원, 201항 일반운영비 1억 6,185만 5,849원, 업무추진비 524만 7,900만원, 보상금 1억 1,389만 2,546원, 304항 민간이전 1,450만 2,700원, 이상 항목의 예산액은 5%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동행정운영 101항 기본급 44억 9,278만 6,586원, 102항 수당 13억 2,605만 2,788원, 201항 공공요금 및 제세 6,904만 7,876원, 관서당경비 6억 727만 3,288원, 202항 여비5억 5,560만원, 203항 특수활동비 1억, 204항 업무추진비 1억 4,771만 7,000원, 205항 복리후생비 13억 527만 7,950원, 보상금 15억 8,485만 8,964원, 304항 민간이전 2,423만 760원 412항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원, 205항 복리후생비 3억 2,767만 8,885원, 201항 동 구내식당 취사원 인건비 8,151만원, 201항 재료비 1억 6,731만원, 201항 일반운영비중 숙직경비용역 수수료 3,36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304만 144원, 201항 운영수당 56만원, 피복비 1,533만 8,200원, 지금 호명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5%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신명균 위원   대략 얼마나 되지요?
◇위원장 이관수   뽑아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장내소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중 방금 불러드린 항목 외에 보건소 임차료 상승분 2억중 1억을 삭감하고 그외 부분은 5%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나 건의사항 있습니까?
신명균 위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생활체육과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를 아까는 5%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서 체육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략 알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깎을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5% 삭감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 액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신명균 위원   총액이 7,500만원 정도 될거예요. 그것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5%면 약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천 위원   다른 과도 항목 지정을 안해준 과가 있는데 다른 과도 동일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고광연 위원   그건 아까 다 얘기한 것 아닙니까? 다 통과된 건데‥‥‥
이만천 위원   다른 과도 제외해야 되는데‥‥‥
신명균 위원   분명히 속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5% 삭제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신명균위원이 일반수용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용비는 각 전체 구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빼준게 되면 다른 과에도 또 수용비를 손을 대야 됩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 예산안중 수용비에 대해서는 손을 안댔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지금 생활체육과장 말씀에 자꾸 신명균위원께서 동조발언을 하시는데 예산절감이나 삭감은 수용비 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신명균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이라도 제외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관수   제외한다면 재료비 636만원, 202항 여비 360만원, 우리 동작구 직원에 해당되는 소요 예산은 이외에는 달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외부인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빼주자고 하면 다른 과도 전부 해당됩니다.
신명균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과는 솔직히 전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과로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어야 할 입장인데 일반수용비 이것만 제외한 나머지 5% 삭감을 재심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근 위원   생활체육과는 해줍시다.
  (「해줍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관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액 2억 5,657만 1,000원중 201항 재료비 1,272만원, 202항 여비306만원, 204항 업무추진비 9,240만원, 301항 보상금 5,556만원 항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하여 5%를 삭감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박형갑위원 말씀하세요.
박형갑 위원   토지관리과 소관인데요. 201항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재료비 3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인건비입니다. 이걸 아마 거기다 포함한 것 같은데 삭제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관수   지금 박형갑위원으로부터 토지관리과에 대한 예산승인요청안 중 정정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의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201항 공공요금 및 제세 3,364만 5,000원, 재료비 2,345만 2,000원, 운영수당 266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근도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네, 한근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근도 위원   세무관리 자산취득비를 내가 알고 있기로 시중에서는 점포마다 같은 품목이라도 가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관급 관계의 보급품은 반드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5%를 절감하게 되면 내 주머니 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반드시 조달청에 의해서 구매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해 주셔야‥‥‥
  (장내소란)
◇위원장 이관수   한근도위원께서 방금 세무2과 소관 예산액중 자산취득비 5,550만8,800원에 대하여 5% 삭감을 하지 말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원상회복 해달라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고광연 위원   비단 세무2과 뿐만 아니라 재무과 외 모든 과에서 자산취득은 물론 조달청 가격으로 하겠지요. 그걸 전부 5% 삭감하는 것으로 했어요. 세무과만 그렇게 한다면 전품목올, 전과를 다시 다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평형성을 잃게 되니까.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고광연위원은 5%를 삭감하자는 제안이시지요? 표결에 부치 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한번 된 것을 어떻게 표결에 부칩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래도 놔두자는 거예요. 가결된 것을 한근도위원이 번안을 했으니까 한근도위원의 안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것만 표결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한근도위원의 번안동의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전부 다 친성하시는 겁니까?
고광연 위원   그것은 이미 가결되어서 끝난 것 아니예요? 그런데 번의를 제의했으니까, 한근도위원의 번안에 찬성한 분이 세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에 동의를 안하는 분들이니까 분명히 이것은 부결이 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본안은 3대 4로 반대하시는 위원이 네 분이므로 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지 않기로 한 것이 피복비와 그 이외에 290만 9,600원인데 차라리 이 피복비를 삭감을 해주시고 자산취득비에 전산관계 취급하는 그 금액을 살려주십사 하고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상 인적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될 때는 이것을 살려주고 이걸 삭감하기로 우리가 했지만 과의 운영상 어차피 자산취득에 소모되는 예산을 살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근도위원이 제안하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만은 삭감하게 되면 277만 5,440원인데 차라리 피복비를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는 살려 주는게 어떻습니까? 한근도위원이 발의하신 안에‥‥‥
김성근 위원   국민운동지원과도 삭감한 것 다 살려주고, 다 살려줘요.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아까 세무2과에 이미 불러드린 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예산승인을 하고 추가로 자산취득비에 대해 한근도위원께서‥‥‥
고광연 위원   위원장! 그건 아까 부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제 얘기 마무리를 듣거든 얘기 하세요.
고광연 위원   마무리 아까 지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1년 12달해도 이거 못해요. 또 다시 다해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계수조정위원회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해결한다는데 왜들 그래요?
◇위원장 이관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더이상 재론하지 많기로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5억 1,178만 6,000원중 인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 5% 를 삭감하도록 하였고,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예산 5억 742만 6,000원중 홍보물비 450 만원을 50% 삭감키로 하고 225만원과 특수활동비 5,000만원중 20%인 1,000만원,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관련 6,565만원에 대하여 그 20%인 1,320만원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인적경비를 제외한 부분중 5%를 삭감키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신명균 위원   국민운동지원과 국토대청결운동 활동지원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심의과정에 있어서 5%를 전제해서 삭제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전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20%를 여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너무 불공평하게 심의를 하지 않았나 사료되어서 본위원은 202항 여비 부분하고, 또 203항 특수활동, 204항 업무추진, 301항 보상금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 5%를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번안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신명균 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만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신명균위원의 번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만천위원은 재청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중 자산취득비 995만 3,000원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산취득비 995만 3,000원에 대하여는 5% 49만 7,65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 1억 9,760만 4,000원중 202항, 203항, 301항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에 5%를 삭감하였고, 세무2과 소관 예산 총 1억 5,125만 8,000원중 인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5%를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1994년도 예산만이 일반회계에서 78%를 경상비로 하고 나머지 28%를 구민을 위한 지역개발비로 요청한데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승인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려고 했으나 구민이 바라는 것은 그렇지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손댈 수 없는 각박한 예산이기는 하나 그래도 그 예산중에서 한푼이라도 아껴서 구민을 위한 복지비로 예산전용을 하여야 하겠기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총무재무국의 해당 예산중 5%를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해당과에서는 좀 섭섭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이 편치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구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삭감된 이 예산들은 저소득층 구민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채택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7시30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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