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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2월10일(금) 10시29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
  3. 2. 1994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4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994년도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등 중요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외 2실과 총무국, 재무국 소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세출예산액 835억 5,221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4억 7,792만 8,750원이며 지출액은 666억 1,089만 2,550원으로 차인잔액은 288억 6,703만 6,200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99억 3,75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547만 1,990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188억1,406만 4,21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771억 6,633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0억 1,908만 9,670원이며 지출액은 604억 5,221만 210원으로 차인잔액은 285억6,687만 9,460원입니다. 일반회계 차인잔액중에는 사고이월액 99억 3,75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419만 2,790원이 포함되어있어 순세계잉여금은 186억 518만 6,670원 입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62억 6,787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억 7,664만 1,430원이며 지출액은 60억 5,868만 2,34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억 1 795만 9,090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127만 9,2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2,667만 9,890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억 1,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8,219만 7,650원이며 지출액은 1억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억 8,219만 7,650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사고이월금이 없기 때문에 차인잔액 1억 8,219만 7,65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신청액은 2억 1,956만 3,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억1,115만 2,600원이고 집행잔액은 801만 4000원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자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세입결산 전체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는 771억 6,633만 8,000원, 특별회계는 63억 8,58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실제 수납금액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890억 1,908만 9,000원, 특별회계는 64억 5,883만 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890억 1,908만 9,000원의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13%, 세외수입이 44.7%, 보조금이 2.8%, 조정교부금이 3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실국의 일반회계세출결산잔액은 363억 387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 356억 5,196만 8,000원, 사회복지비중 생활체육비 4억 6,243만원, 지역방위비 1억 8,94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인 1억 1,800만원이 결산현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산현액 363억 387만원에 대한 집행사항을 보면 지출액과 1993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13억 6,041만 1,000원을 제외하면 미집행 불용액은 49억 4,345만 9 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예산과목별로 보면 기획행정비에서 14억 9,154만 8,000원, 내무행정비에서 28억 1,911만원, 재무행정비에서 4억7,245만 5,000원, 생활체육비에서 12억 9002만 8,000원, 민방위비에서 3,131만 8,000원이 발생되었는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13.6%의 발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에 대해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인분석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6.5%,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이 50.2%, 예산절감이 5.6%, 예산집행잔액이 32.1%, 보조금 집행잔액이 0.1%, 기타가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이월액 현황을 보면 기획행정비중 3,335만원은 기획예산 수용비 및 수수료중 구지 및 화보발간에 따른 제작기간 소요에 의하여 이월되었으며 내무행정비중 14억 1,101만 3,000원은 구청사 증축 및 노량진2동 청사신축 외 5건의 시설비로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일반융자금으로 1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세입은 당초보다 많은 2억 8,219만 8,000원이 수납되어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준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의 50.2%가 미발생되었다고 하는데 1993년도에 이것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1992년도의 미집행 예산을 1993년도에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992년도 세출예산은 1992년도에만 집행가능한 것이고L993년도에는 다시 1993년도 예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에서 50% 정도가 미발생 되었는데 이것은 이월되는 것입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까? 종결로 끝난 겁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불용액 50%라 함은 예산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불용액 중에서 50%가 미집행 사유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검토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1992년도 세출예산을 결산하면서 1993년도에 잡수입이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입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고이월금이 많은데 사고이월금은 어떠한 이유에서 사고이월금이 나왔는지, 여기에 명시이월금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뭡니까? 전부다 이월금은 사고이월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사고이월금은 지금 고광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명시이월로 세출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다만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 그리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내용을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 중에서 설계하고 보상협의하느라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당해년도에 마치지 못한 것도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됨으로 해서 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년도에 마치지 못한 공사도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신명균 위원   재무국장님! 예산집행 잔액 34.1%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재무국장 최영태   예산집행 잔액 34.1%의 내역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된 내용중에서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덜 소요되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액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예산집행 잔액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답변을 드리면 의회비에서 2,942만 3,000원 그리고 일반행정비에서 16억 4,000여만원, 사회복지비에서 12억 7,640만원, 산업경제비에서 1,587만 9,000원, 지역개발비에서 16억 6,096만 6,000원, 지역방위비에서 1,656만 6,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의 불웅액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160억씩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좀 예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국장으로부터 차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존경하는 이관수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그간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4년도 3실과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3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액은 총 335억 1,700만원으로 1993년도 최종예산 289억 4,300만원 대비 15.8%가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332억 6,7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2억 6,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7.8%를 차지하며 이중 3실 소관예산은 총 8억 2,200만원이며 총무국 소관예산은 324억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공통 운영경비에 44억 5,800만원, 구직원 인건비등 급여관리에 101억 1,200만원, 기획예산에 5억 1,200만원, 감사실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에 8,600만원, 정도 600년 사업추진등 문화공보예산에 5억 5,100만원, 서무관리에 52억 6,600만원, 방범원 관리에 26억4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추진비 등 국민운동지원에 5억 700만원, 이동민원실 확대설치등 민원실 운영에 1억 8,400만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2억 5,600만원, 동사무소 운영경비와 동직원 인건비에 1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및 병사관리를 위하여 민방위비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1993년도 최종예산안 대비 33%를 증액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저소득시민에 대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실과 총무국 소관 1994년도 예산안을 구 및 동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인건비, 행정사무지원비 등 기본적성격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셔서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관수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1994년도 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저희 재무국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994년도 세입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경기변동,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 안정적으로 추계하되 합리적인 세수추계로 지역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누락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형평과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구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는 건물과표를 평균 8%,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는 정부시책에 맞추어 18%의 과세표준액을 조정하였고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재산할에 대하여는 8%,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7%,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20%의 신장율을 추계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세 징수는 총 체납예상액 11억 4,100만원에 대해 8.5%의 징수를 해야겠다는 의지로 9,000만원을 계상하여 구세수입을 147억 9,100만원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993년도 구세 131억원에 비하여 16억여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매수요구되어 매각 가능한 재산만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구유지및 시유지 점용료에 대하여는 현황측량이 금년말에 완료됨에 따라 1993년도 대비 9.1%를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수료수입은 1993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현행제도상의 요금 및 요율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세입규모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부동산 경기활성화, 과세표준액 조정, 세율조정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은 국가 정책결정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어 세원포착, 과세누락, 세원발굴조사, 강력한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통하여 세입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94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1993년도 예산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총 세출규모면에서는1993년도보다 1억 4,564만 9,000원이 줄어든 11억 6,915만 6,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등 미관리 재산의 색출과 경지의 측량 등 권리보전에 따르는 비용으로 6,586만 5,000원,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1994년도에 취득할 정수물품구입비 4억 6,8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수행을 위한 세무1,2과 소관 세출예산은 과세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를 위하여 체납세 관리용 컴퓨터가 20개동중 현재 7개동이 이미 시설되어 있고 13개동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되지 아니한 13개동에 체납지방세 관리용 컴퓨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5,169만8,000원, 세무종합민원실 근무자에게 근무복 구입비로 506만원을 편성요구하였고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 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엽서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통지하던 것을 등기 우송할 계획으로 우편요금 2,899만 3,000원 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에 설명드리지 아니한 경상경비는 1993년도 세출예산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심의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 재무국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695억5,043만 9,000원으로 세입의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21.3%, 세외수입이 30.2%, 조정교부금이 45.1%, 국비 및 시비를 포함한 보조금이 3.4%로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항목은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로 일반행정비는 342억 7,146만 4,000원, 민방위비는 1억 6,527만 1,000원, 합계한 금액은 1993년도보다 43억 6,64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편성 요구안을 보면 1994년도 공무원 처우재선을 위하여 기관운영, 서무관리, 동행정운영중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용청사 관리를 위하여 서무관리에서 보건소 임차료 상승분을 계상하고 통합청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전산화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에서 전산운영 강화, 세무관리에서 고지서 발급 및 체납관리를 전산시스템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토지관리에서 지가통보 및 고지서 송달을 위한 등기료를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994년도는 서울시가 수도로 정해진 정도 60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공보 예산에서 노들한마당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생활체육예산으로 구민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국민운동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구정을 위하여 직원의 근무자세에 대한 감사기능을 계속하여 유지,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행정으로 민원상담관 운영확대와 무료대서제를 실시하고자 이를 감사행정과 민원실운영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예산에서는 병사관리에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있는 바 이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전년도보다 증액하였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의 49.3%로서 199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반영, 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각종행사 및 홍보활동, 국토대청결운동, 민원상담관 운영확대와 무료대서제 실시 등이 그 특징이며 세부적인 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3실에 이어 건재순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처 심사완료 후 다음 과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심사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의회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박형갑 위원으로부터 19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으므로 박형갑위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내무부에서 시달된 내용을 보면, 첫째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경상적 경비는 규모면에서 1994년도 당초예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구 정원증가억제를 통한 인건비 부담 축소, 여비, 수용비 등 경상경비의 증가억제, 사회단체 보조금 억제, 행사경비의 과감한 축소,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적극 억제하고 이미 계상된 예산이라도 집행시 그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자세로 하라는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1994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로 43억 6,04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 및 건설사업비 즉 지역개발비는 52억 4,25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결과적으로 지역개발비를 감소하여 일반행정비로 증액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각과별 심사시 각 위원들은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총무국장이 총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박형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은 각과별 심사시 과장들로부터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형갑 위원   예, 그러지요.
◇위원장 이관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예산내용에 대한 축조심사 부분은 심사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예산축조심사 부문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11시10분 기록중지)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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