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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1월26일(금) 오후14시06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6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7회 정기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1994년도 예산안심의둥 주요안건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조례개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8분)

○위원장 이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 체육관계 비영리 사회단체등록 등의 사무가 행정권안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가 1993년 3월 6일 개정공포됨으로써 문화체육부장관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중 일부가 다시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사무위임에 따른 수수료징수, 제130조 조례 제정근거에 의해서 체육관련 비영리 사회단체의 등록에 대하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체육관련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에 있어서는 수수료가 1건에 2,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 서울특별시 비영리 사회단체 변경등륵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해서 2,000원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동작구 내에는 등록된 체육관련 비영리 사회단체가 한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선 생활체육과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조례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 시민생활의 단순반복적인 사무나 현지성을 요하는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시조례가 1993년 9월 2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중 체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업무중 사회단체 변경등록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등록시 수수료납부 사항을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추가신설하고자 함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수수료납부규정에서 정하는 금액과 같으므로 본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장님이 등록된 단체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슨 제재규정같은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아무 것도 없으면, 내가 알기로는, 테니스협회 등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0원올 내세우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그렇지 않아도 미등록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본청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작구내에 미등록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좀 조치해달라는 건의를 구두로 받아놓은 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생활체육과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회시가 오면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리고 우리 동작구 구청 자체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돈까지 걷어 가면서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마찰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그 관계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993년도에도 사실상 체육대회를 실시하려고 '93년도 예산에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 정도 600년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인 행사를 하자하는 뜻에서, 그리고 새로운 정부,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모든 국가경비 절약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유보를 했습니다. 체육대회가 유보가 됨과 동시에 시민체육대회가 자동적으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만일 구민체육대회가 있었다면 구청에서 각 동에 보조금을 주어동별로 체육대회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구청 자체에서 그런 지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이나 그 동에 있는 관련된 분들이 동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한 두군데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근도 위원   과거에 체육대회를 했을 때는 동장이 주관해서 하는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고광연 위원   지금 각 동을 보면 체육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단체등록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동에서는 생활체육회장인가를 유지들 가운데서 뽑고 동작축구협회라든가 배드민턴대회같은 것은 있던데 그런 것이 어떻게 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회장이니 동작구축구협회니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축구협회라든가 배드민턴협회나 테니스협회는 전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아까 한 건도 안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비영리 사회단체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면 각 동의 체육회장이라는 건 또 뭐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각 동의 체육회장은 동 실정에 맞게끔 그 동에서 그 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느 특정한 동에 체육회장 말고도 자생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신명균 위원   그게 아니고, 나도 사당1동의 체육회 회장을 해왔습니다만, 체육회라는 게 그 지역의 유지급들로 해서 구성이 돼서 하나의 친목단체 비슷하게 유지되는데고 거기서 행사같은 것이 있을 때 체육회장이 주관하여 동장과 협의해서 할 때도 있어요 .축구협회 회장하고는 좀 틀려요.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등록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체육회장이다. 그런 것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으로 법인등록이 아니고 우리 생활체육과에 신고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개정안의 체육관련 비영리 사회단체는 각 동의 체육관계, 무슨 테니스라든가, 축구라든가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고광연 위원   각 동의 체육회장을 동장이 임명장을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현재 각 동에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체육회장이나 모든 관계는 구청에서는 일체 임명장을 준다든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구청장님의 임명장같은 것이 나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어떤 동호인 모임이 조직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은 신고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만 관계하고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생활체육과장님이라면 각 동에서 일어나는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소상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동인지는 얘기 안하겠지만, 관변단체, 공조직, 전부 회비를 걷어서 체육회가 운영되어 나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청의 과장으로서 그 상황도 알고 계셔야 되고, 심지어는 동 행사 체육대회가 있으면 기금이 얼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과 자생단체에서 걷는 기금 등이 어떻게 씌여지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1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구민체육대회 이외에는 체육관계로 인한 동의 지원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동호인들이 모여서 축구라든가 회비 받는 것 관계는, 저도 약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이번에도 각 동에서 동민들 화합차원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과장님이 지금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한근도 위원   과거에 지나간 것,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알아 보세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러한 마찰이나 분쟁이 안 일어나게끔 동장님한테도 지시하고 분명히 하세요.
○위원장 이관수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설사 임의단체가 등록을 안하는데도 제재조치가 없다면 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규제사항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그런 건이, 한 건이 구두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청 생활체육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만 했을 뿐이지 답변도 없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얼마 안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도 확인을 해서 앞으로 업무처리상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조래준 위원   산악회는 체육부로 들어갑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나의 친목단체로 자생적인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래준 위원   국민운동 체육관계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생활체육과에서도 우리 구청내에 친목단체로 조직되어 있는 산악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래준 위원   앞으로 산악회가 등록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등록이 아니고 신고입니다만, 신고를 하겠다고 그러면 대장에 정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래준 위원   수수료는 안받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김 무위원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하는 동작구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님이고 국장, 또 민간단체의 3~4명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고 각 동의 1~2 명이 이사, 감사로 해서 조직되어 있는게 있지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구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가 금번 5월중에 유보되었습니다. 그게 만일 유보되지 않았으면, 구 체육회가 이미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구 행정에 협조를 하실 분들을 영입해서 한번 재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12월중에 1차 회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관계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 무위원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주최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니까, 이미 구에서 지시해서 각 동마다 체육회라는 것이 결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체육회하고 동 문제는 끊어졌습니까? 그 정관에 보면 엄연히 각 동에도 지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예, 되어 있습니다.
○김 무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동에 있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금년도 12월중에 전부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체육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무위원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들어오는 것 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오늘 여기 상정된 안건은 생활체육 각 경기단체별 클럽을 구에 등록할 때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이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러니까 경기종목별 생활체육단체가 구에 등록을 할 때 수수료를 내는거지 동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상배 위원   그걸 설명을 확실히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이걸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분명히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체육회는 소위 국가적으로 보면 엘리트를 육성하는게 체육회고, 생활체육은 우리 국민들이 그 지역에서 취미클럽으로 할 수 있는 종목별 클럽을 육성하는 것으로 개념의 차이가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체육회 안에는 각종 종목이 다 들어가는 거고 여기 지금 조례개정안에서 징수하겠다고 하는 사회단체 변경등록업무라는 것은 종목별 클럽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김 무위원   우리 구에는 등록된 단체도 없다니까 그대로 통과해줍시다.
○위원장 이관수   조례는 제정하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박상배 위원   회의중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자칫하면 오해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5분이나 10분간만 정회를 하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께요.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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