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2월7일(화) 오전10시10분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본회의휴회의결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 제의)
  4. 3.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부의장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동작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먼저 김숭환의원님과   김성근의원님께 아울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김성근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김숭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도시정비국 답변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듣기로 했습니다. 편의상 두 분 의원이 양해하시고 동료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은 일괄해서 듣기로 하고 질문순서에 따라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많습니다.
  1993년을 마감하는 차제에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질문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전까지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인 경우 명예감독관 제도가 필연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 발견하고 느꼈습니다. 모든 업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자가 지역에서 시공부터 주민과 시비가 엇갈려 논쟁하는가 하면 업자의 일에 임하는 자세 또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 굴착시에는 1미터 이상을 파는 규정을 무시하고 50센터미터를 판 경우 관 밑부분에 왕사를 몇 십센터미터 더 덮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하수도 공사시 상수도가정인입관을 끊어놓고 오후 늦게야 와서는 가정선을 찾지 못해 다음날 찾아 연결하겠다는 업자의 말에 본의원이 즉각 시정을 요구하자 실무자는 30여분간에 걸쳐서 상수도관을 찾아 연결하는 점등으로 보아 명예감독관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한 명예감독관을 동네에 사시며 동네에 봉사하는 각 통장들로 위촉한다면 부실공사없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를 하면 시공일자를 구의원 및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공사비 결재도 동장의 확인하에 공사비 결재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또 한가지는 사당3동 262-61호, 동번지 30호 옆에 소방도로가 4.9미터로 시설되어있어 수차에 걸쳐 시정촉구하였으나 이것이 시정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측량착오로 인하여 발생된 시정개선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에 착수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당 4구역 우성아파트 입주자 모두가 입주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정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사당4구역 우성아파트 앞, 사당3동 소방도로 경계의 옹벽 상단에서 소방도로 지상보다 약 1미터 이상이 낮으며 옹벽상단에서 약 50센터미터 정도 소방도로쪽으로 후퇴하여 난간이 설치되었으며, 난간조의 설치자재가 심히 약한 자재로 되어 있어 주민들은 구청 당국의 무관심과, 주변의 극동아파트에서 설치한 난간조 조차 보지 못한 시공업자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 모든 시설물이 설치 후 적어도 10여년 이상은 유지되어야 하는데 2년도 유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지적을 받는 이런 사실을 민간 아닌 관에서 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충분한 자재도입과 견고한 시설설비, 지형적으로 위험한 곳에는 안전검사를 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기본적이라 생각하여 시정을 촉구합니다.
  사당3동 150-21호 인접 하천부지 불하신청은 누가 언제 하였는지, 또 하천부지 불하신청 목적은 잘 알고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였으며 하천부지를 대지 즉 708-628호로 지목변경한 일자는 언제였는지, 국유지를 재무부로 이관한 일자는 언제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당3동 150-21호는 대지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써 불하하는데 지적상의 검토와 주위의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요. 앞에서 말했듯이 지목이 708-628호, 불하 당시에 사당3동 150-21호 중간에 있는 토지로 지적상 도로검토와 인근 주민들의 진입도로 관계여부를 확실하게 검토하고 불하에 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무척 궁금합니다.
  위 불하한 대지는 면적이 36평방미터인 관계로 지적상에 진입로가 사당3동 150-20, 150-16, 153-2, 153-3호가 막혔고 153-3호의 수 세대는 북쪽으로 소로가 있었으나 어린이 몸 하나 겨우 통할 수 있는 정도의 소로였는네, 위 불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취했다면 불하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조건부로 불하가 이루어졌다면 150-21호 대지 일부를 지적상의 도로로 합의불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민들간에 재판을 3-4년 하고 현재 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잘못된 불하로 인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사당3동153-3호의 4세대 주민들의 보상 및 150-21호 대지를 일부 구입하여 도로로 편입시켜 관통시키는 것을, 이는 동작구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보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 상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상배   전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 2급 승진을 축하해 드리면서 더욱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번 1993년도 정기의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은 여러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의욕적이고도 활동적으로 많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느끼고 많이 발전해왔음을 느끼며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성실하게 답변해 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보다는 알맹이가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지적해 보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질문은 1992년도 구정질문과 1993년도 10월 구청장님께서 사당1동을 방문, 주민과의 대화시 본의원이 직접 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으로 동사무소 청사이전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복지관 건립건 입니다. 현 청사는 사당1동 모퉁이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27,24,25 여러 통에서 살고 있는 동민이 동사무소에 한번 가려면 버스로 세 정거장을 가야 하고 2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동작구에서 면적이 두번째로 큰 동에 복지관, 어린이집이 없는 동네가 바로 사당1동이 올시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동청사를 복지관으로 사용하고 1994년도에는 사당1동 동청사를 하나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때마다 구청장과 총무국장의 답변은 한결같이 부지확보 예정지 및 구입예산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라는 답변과 회신이었습니다. 적극 검토중에 있다는 대답만 믿고 본의원은 주민들께 여러분의 숙원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제 저는 거짓말장이 구의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청장님! 이제까지 거짓없이 참되게 살아온 이 70대 늙은 구의원이 어찌 거짓말장이 구의원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재삼 바라옵건대 우리 구민의 간곡한 숙원사업이자 70대 늙은 구의원의 소원이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똑같은 대답은 제발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 청사만 하나 마련해 주시거나, 동청사를 복지관으로 내부구조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본의원의 질문에 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 감사결과로 불법주차 특혜의혹에 관한 건입니다. 저녁 10시만 되면 사당대로 2차선 200여미터를 새벽 5시까지 무려 일곱시간 동안 방치해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형버스 70여대가 200미터를 일곱시간동안 주차해 있으므로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까지 교통소통 적체현상은 물론이요 인사사고의 위험이 뒤따를 뿐더러 동절기에는 이른 새벽 3시부터 시동을 걸어두므로 시동소리 소음에 인근 주민들은 새벽잠을 설쳐 불면증에 걸린다고들 하고 특히 70여대의 대형버스에서 내뿜는 디젤 매연 독가스는 과연 누가 마시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공해를 추방하자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무엇이 공해이고 어떤 것 이 추방입니까? 43만 구민을 계몽계도하는 동작구청이 아직 이런 것을 방치해 두면서 좁은 골목길은 주차단속을 할 수 있으며 5분짜리 주차위반차에 어찌 불법 주차 터커를 붙일 수 있습니까? 승용차의 매연 기준치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또한 본의원이 장작 놀랄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범진여객 사장 김운회씨가 동작구 바르게살기 위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랑이 누구에게 어떻게 바르게 살자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앞에는 분명히 평등해야 합니다. 한점 숨김없이, 그리고 오해가 풀리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김종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성장과 함께 주민의 요구가 급변하게 다양해진 현시대에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한경 청장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문민정부 탄생 10개월이 되면서 우리 집행부도 많은 업무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업무집행과 시간보내기, 안일 무사한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범초소는 야간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소마다 보안등이 소등되어 있고 방범대원들이 초소를 지키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잠을 잘 수 있겠는지 우리 모두 한번쯤생각해 봅시다. 각동의 방범초소에 야간등이 소등된 상태를 약 보름전에 발견하고 관내 파출소장으로부터 사유를 알아본 즉 현재까지는 한전주에서 계랑기없이 도용해서 사용했으나 상급부서의 지시로 계량기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므로 부득이 단전할 수 밖에 없으며 주민 부담으로 계량기와 전기료를 부담해 준다면 점등할 수 있으나 현재는 경찰서 예산지원이 없으므로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다는 답을 듣고 한심한 치안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봉사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나 모두 책임회피를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주무국장께서는 해당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든지 우리 구 보안등 예산을 증가시켜서라도 방범초소에 불이 켜지고 야간에 주민들이 마음 놓고 다니고, 초소를 믿고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대책을 구청장에게 듣고 싶습니다.
  둘째, 동작우체국앞 차도와 인도가 구분없는 12미터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선을 만들었으나, 일과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주차가능 지역으로 알고 차량을 주차시키므로 자전거 통행은 물론 사람도 다니지 못할만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실정을 무시하고 책상위에 앉아서 행정을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이 갈 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주민들의 원성을 자초하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되겠으며 앞으로 처음 시행하는 예산사업은 지역출신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으며 우리 구 자전거 전용도로의 활용계획에 대해 도시정비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대방동 349-7호앞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 관해, 경찰청 사고통제에 의하면 중상자가 '92년도에 3명, '93년도 10월 현재 3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경상자를 합하면 해마다 1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지역이며 주민들이 횡단할 때마다 전 삼육재활원 언덕에서 내려오는 차량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횡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사지역 횡단보도를 제거하여 50미터 전방 평지에 있는 육교를 이전설치하고 육교가 없는 지역은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으므로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할 수 있는 보도를 만들어 준다면 차량소통도 원활하고 주민들이 도로를 건널 때마다 느끼는 공포증도 해소되리라 생각되는데 건설국장의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정기감사시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및 무단증축 현황을 보고 각동별 누락시킨 건축물이 있어 정기회의 종료전까지 재확인하여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불법 건축물 적발시 특정인은 봐주고 서민들의 건축물만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평형성을 잃은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으며 불법 용도변경 및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언제까지 작성가능한지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4년 예산편성 우선순위 적정여부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국에서 편성요구한 탁아소 4개동 예산을 누락시킨 것은 예산과에서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 총무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 동만 예산사업을 많이 요구할 수 없어 관내 동장과 상의하여 다른 사업은 모두 내년도로 미루고 탁아소만은 금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대지구입비 3억원, 건축비 2억원의 예산계획서를 가정복지과를 경유, 기획예산과에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예산편성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최종 결정된 예산편성안을 보고 당황하고 불쾌한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주무국장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 탁아소에 관해서는 작년도 예산편성때 요구하였으나 우선순위 미달로 내년에 꼭 편성시키겠다는 기획예산과장의 말을 믿고 작년말 의정보고에서 젊은 주부의 탁아소 건립을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굳은 약속을 한 바 있는데 금년에도 누락 시켜놓고 담당과장은 전보발령되어 갔고 의정보고는 연말에 해야겠고 하도 답답해서 예산과장을 만나 상담하니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운운하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신대방동2동의 경우 불필요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비 2,000만원 외에는 전혀 사업이 없는데 이런 예산을 할 수 있겠느냐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총무국장께서는 예산편성을 재검토하여 우리 구민들이 평등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만일 수정안이 예산 심의전까지 제출되지 않는다면 의원에게 부여된 '94년 예산안심의를 거부할 생각입니다. 총무국장께서 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민국의 복지예산으로 배정된 금액 및 복지예산 편성은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은 어제 이관수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므로 질문을 철회하겠습니다.
  일곱째, 겨울철 난방으로 정부에서 연탄을 줄이고 공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도시가스사용을 적극 권장하였고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공약 사항이므로 토목, 하수과의 협조를 얻어 작년에 90%의 도시가스 보급이 되었습니다만, 한달전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게 될 때 신대방 366번지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었는데 그 사유와 해결방안을 시민국장께서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의원여러분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동근의원, 김종구의원, 박영희의원 세분의 질문과 어제 질문하신 김성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경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한경   세 분 의원님의 질문 잘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올리고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 제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명예감독관 제도를 지금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타기관 시행공사에 대해 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사 발주 착공전에 동장으로 하여금 인근 주민 중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기관과 협조를 해서 가능한 저희와 같은 제도로 활용토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행시에는 동장이나 주민, 특히 구의원 여러분들에게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혹시라도 부실한 사항들이 나온다면 항시 지적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주민들의 불편해소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1동 청사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동에 나갔을 때도 이 문제를 거론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라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전하는데 위치 선정문제라든지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예산의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가능한 영선사업, 관과 직접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여보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사업비가 줄어서 걱정을 엄청나게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청사 문제도 나오고 여러가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좀 참자, 이것보다는 소방도로 하나라도 더 뚫어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의 편의도모에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동청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하였고 내년에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청사를 이전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꼭 필요한 일임을 인정을 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역시 재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대단히 곤혹스러운 문제가 되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영선사업은 주민을 위한 혜택도 되지만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도 됩니다. 그러므로 복합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역사업을 한가지라도 더 하는 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낫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고려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영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등 문제는 지역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투자할 수 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전체 국가의 재정부담 기준이 국비, 시비, 구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국비의 지원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범초소에 직접 등을 달아주는 일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고 또 재정부담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초소에 직접 등을 설치해 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보안등을 설치하든지 하는 보완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김종구의원님께서 사당1동 동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박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94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신대방2동의 탁아소 건립예산, 대지구입비 약 3억원, 건축비 약 2억원, 총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편중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특정사업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또 향후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은 각 동장이 편성한 사업을 주관과에서 타당성 검토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부서에 보고가 되면 우리 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심사한 후에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을 확정해서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에서 각주관과에서 요구된 투자사업 예산은 총 87건에 425억 6,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이중의 약 38%인 63건에 161억 2,6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주민요구사업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예산편성시 타당성 검토후 우선순위에 의하여 연차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로는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전동근의원님께서 사당3동 150-21호 구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결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당3동 150-21호 토지는 원래 사유지이고 인접 토지인 사당동 708-621호 36평방미터는 국유지로 우리구 개청 이전인 '76년 11월 관악구청 관할시에 하천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변경하였습니다. 그후 1988년 5월 2일자로 사당동 150-21번지 거주하는 이광섭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각신청이 접수되어 우리 구청에서 검토한 결과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2필지 사이에 끼어있는 소규모 토지로써 신청인 소유건물로 점유되어 있어 도로나 통행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매각한 것인데 전동근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 88년 매각 당시에 현재와 같은 상태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덜하고 매각한 것 같습니다. 주민 통행에 불편은 있으나, 위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막다른 골목은 만들었지만 맹지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관계 과와 협조해서 소방도로의 개설 가능성 및 필요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소방도로를 개설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김종구의원님께서 범진여객의 버스가 새벽에 노상에서 시동을 켜놓고 있어서 시끄럽고 매연이 심한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범진여객은 버스가 78대이고 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04시 30분부터 익일 01시까지입니다. 이중 차고지에 주차 불가능한 30대 가량의 차량이 운행이 종료되면 자정 이후부터 04시 30분, 바로 운행개시 전까지 노상에서 주차를 하고 04시 30분부터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개시하고 통상 운행 2분 내지 3분전에 시동을 걸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을 하고 매연은 공회전 상태에서는 기준 아래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동액을 교환치 않아서 동파예방으로 장시간 시동을 걸어왔으나 현재는 부동액을 전차량에 주입을 했기 때문에 운행직전 최단시간의 엔진시동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소음과 매연발생을 억제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종구의원님께서 사당1동의 종합복지관과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지관 및 어린이집 건립은 우선 입지조건이 저소득층 밀집거주 지역에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경제사회적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로 복지관 설치기준은 보사부에서 정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을 설치할 수가 있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증설할 수는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국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시장의 사전설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복지관이 4개소가 있고 어린이집은 21개소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볼 때 종합복지관은 사당지역과 흑석지역, 그러고 상도2,3,4동을 포함한 신대방 지역등 3개 지역이 현재 복지관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노량진2동과 흑석2동, 사당1동, 신대방2동 등 5개동이 없어서 '94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선 '94년에는 사당지역의 복지관 1개소와 노량진2동에 어린이집 1개소를 건립코자 '94년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므로 복지관을 동별로 각각 건립할 수는 없고 지역별로 건립토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한해서 우선해서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성때문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사당1동에 한해서 우선해서 복지시설로 활용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영희의원님께서 신대방2동의366번지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중단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먼저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이웃간의 불화와 진정을 해소할 수 없는지의 문제와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서 준공처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현황을 보면 소단위 필지 및 경사대지에 토지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최대한의 건축물을 지음으로써 타지역에 비해 경계분쟁이라든가 사생활 침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상민원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 제도를 강화하겠으며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허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위와 조화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건축사를 교육해서 건축공사로 인한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물 설치시 창문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민원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건축법 시행령 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에 창문을 설치할 경우 이를 가릴 수 있는 차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을 이행시에는 준공검사를 할 수 있으나 인근 주민의 주거생활 침해등을 고려하여 창문의 위치조정 등을 통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님의 질문으로 각종 인허가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제출서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허가 도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의 서류는 인허가서류 간소화계획에 의해서 일체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건축허가 도서 또한 건축물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설비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고 건축물 설계도면도 전지크기의 도면을 축소해서 4절지 규격으로 간소화하여 주민의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앞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의 보충질문 다섯 건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구거부지, 체비지를 특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이를 임대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어제 보충질문하신 대방동, 흑석동을 비롯한 구거부지, 체비지 등 공원용지에 대한 주차장 활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의 현재 차량둥록 댓수는 5만 5,36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7.806대, 즉 16.1%의 차량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시설 확보율은 면적 대비 41%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확정될 구 도시기본계획상 주차장 시설부지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나 재원확보 방안 등 투자효율이 높은 대상지역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각 동장으로 하여금 활용 가능한 구거부지 등 공공용지에 대한 일제조사 후 활용 가능한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향후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흑석동 구거부지 재사용계약여부는 재산관리 부서의 소관사항이나 공공용지의 합리적 이용 측면에서 재계약을 보류토록 협의하고 주차장 시설을 포함한 여러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중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시 현장 답사해서 건축허가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사가 건축허가시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건축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에는 주택과 1,000제곱미터 이하 근린 생활시설로써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이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중간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사용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1992년 6월 1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규정을 확대하는 취지는 건축공사현장에 불필요한 공무원의 잦은 출입으로 인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신속히 처리함과 동시에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전문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현장을 조사토록 하여서 부조리를 일소하고 전문가의 책임시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실정이 소규모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동제도시행에 따른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축민원 봉사행정을 위해서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가에 3층이상 건축시 주변 건축물의 현황도를 첨부하고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으로 건축 준공시 건축사가 금품을 요구하고 준공공사 날인을 기피하여 준공신청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바 건축주가 직접 준공검사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축물을 준공하면서 건축사의 부조리때문에 건축사의 점검없이 건축주가 준공검사 신청토록 하는 것은 건축 전문가의 건축준공에 대한 검토없이 건축허가 만으로 건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거시적인 안목으로 전문화시대에 대비해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준공이후 준공검사가 적합하였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한 건축사는 과감히 도태시킬 수 있도록 현행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분에 대하여 3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조건으로 건축사가 준공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및 파출소 또는 구청 건축과에 신고토록 건축물 준공후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통보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건축사의 교육 및 건축주에 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근의원의 질문입니다. 준공검사 이후 불법에 대한 조치는 확인 점검하는지 또한 위법사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준공검사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건축사 검사 조사대상 건축물에 우리구에서는 상설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준공검사 건수의 30%를 표본으로 공무원이 현장조사하여 위법사항 적출시 관계 규정에 의해 조치하고 있으나 표본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은 사실상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표본조사 건수를 확대시행 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업무에 임하겠으며 사유지나 도로에 인접한 건축주가 담장을 임시적으로 축조하고 준공검사를 득한 후 담장을 재축조하는 등 위반사항 적출시는 건축주, 시공자 고발, 감리사 행정조치는 물론 위법사항 이행시까지 강제 이행금의 부과및 건축물 사용제한 조치를 취하여 위법을 자행하면 응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시민 준법의식의 고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구 신축, 증축공사에 필요한 설계를 6년간 범일건축에서 무료로 해준 이유와 매년 질문때마다 현상공모해서 설계비를 주고 설계하자고 하였는데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및 내역산출에는 경험과 일정한 기술을 축적하여야하나 우리 건축직 공무원의 설계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진정처리 등 민원업무 관계로 사실상 설계도서 작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기술경험이 많은 기술자를 다수보유한 범일건축에 협조의뢰해서 영선사업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관계상 일부만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설계 시행토록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명년 예산검토시에 공공 건축물 건축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161-61호옆 도로 4.2미터를 조속히 소방도로로 확정요망과 사당4구역 우성아파트 옆 사당3동 소방도로경계의 옹벽 상단이 도로지상보다 약 1미터 좁게 축소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본도로는 '91년1월11일 사당4구역 재개발 재발사업 계획변경으로 시설결정되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옹벽을 시공하였으나 일부 구간이 측량기점이 불분명하여 이에 기준을 두고 도로개설공사 하였으나 현재 6미터 도로유예폭에 미달하므로 시공자에 지시해서 도로확보 공사를 시정하였으므로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 등, 예를 든다면 난간조가 약하든가 하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안전검사를 해서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진여객 불법주차 시정에 대한 질문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사당동 88번지 범진여객 종점 주변 도로상에 야간박차 문제로 차량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사당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버스업체의 도로상 야간주차 문제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심지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서울시내 전 버스업체가 겪는 시 전체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범진여객에서 사용중인 버스 차고지 면적은 1,328평으로 건물면적을 제외한 실주차 가능지역은 761평으로 1952년도 노선증가 당시에는 허가대수 28대 전부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78대로 증가되어 차고지내에 전부 수용할 수가 없어 야간에 주변도로에 약 30대 정도가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진여객 소유의 인근 공공용지 약 2,000평을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개정을 시에 건의한 바 있고 지난 12월 4일 범진여객 30대를 야간주차로 단속하여 현재 과징금 처분중에 있습니다. 범진여객의 야간 노상주차 문제는 차고지내에 최대한 주차토록 업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체의 차고지 확보를 위한 행정지시와 아울러 과다한 노상주차 행위와 매연문제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동작우체국앞 12미터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폐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교통만 완화를 위한 5대 시민운동 실천과제로 근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 생활함으로써 노면소통을 향상시키고 교통소통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자전거타기 시범도로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교통시책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신대방 삼거리, 동작우체국 길, 농심, 보라매공원 정문, 우성아파트, 대구약국, 신대방역 등 2,8킬로미터를 시범도로로 대상구간을 선정 운영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본청과 협의, 타당성 검토결과로 우선적으로 신대방 삼거리에서 주식회사 농심 입구까지 0.8킬로미터 구간을 1단계로 노면표시를 하여서 '93년 9월에 개설을 하였습니다. 동지역의 도로여건 및 운영상 자전거 전용도로로써의 실효성에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서울시의 시책사업인 관계로 폐쇄는 곤란하며 앞으로 본청과 협의, 폐쇄를 포함한 제반 문제점을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94년도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은 신대방동 전철역에서 중외약국, 보라매공원 1.4킬로미터를 연결하는 제반부지에 인근주민의 레저스포츠용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위법 건축물의 조치 적정여부와 대상 건축물 조사는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것이냐 하는 박영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적법관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동사무소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총 2,388동 중에서 315동이 위반사유 적발되었습니다. 동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건축과 직원이 현장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 1,000평 이상의 건축물등 총 280건에 대해서도 적법관리 여부를 병행조사해서 위반건축물 처리에 형평성을 최대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총 점검건수가 602동에 이르고 있어 한정된 건축직 공무원으로는 조속 점검완료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서 연말안에 점검 완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먼저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3동 150-21호내 중간의 하천부지 불하관계를 건설관리과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하천부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사당동 150-21호 36평방미터는 1976년 11월2일에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로써 당해 공부보존 기간인 5년이 경과되었고 당시관악구청이 관리청이었는데 우리 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서류 확인이 현재로써 불가능하여 지목변경 당시 타당성 검토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2동 349-7호 횡단보도를 폐쇄하고 육교를 이전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육교는 '82년 9월 25일 준공된 폭 4미터, 길이 24,8미터의 육교로 기술적으로는 이전이 가능하나 육교 이전은 현 육교를 이전하는 문제는 주변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관계되어 있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인근 주민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육교 이전시에는 경찰청과 협의후 횡단보도 폐쇄가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받은후 집행부측 답변 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먼저 전동근의원께서 재무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의원   방금 재무국장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당3동150-21호 중간에 있는, 불하 당시 708-628호가 당시에는 하천부지에서 지목변경돼 불하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708-628호는 불하 당시에 지역주민, 그 진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했을거고 또는 그분들의 동의도 얻었어야 될것인데 안일무사하게 책상에서 불하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방금 재무국장께서 현도로가 막혔으면 당분간 우회진입을 하고 충분한 지적상의 도로를 검토해 보겠노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이 도로 막힌 부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우회라고 하면 남에서 동으로 해서 북쪽으로 돌아서 소로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하 당시 구청 당국의 실책이 있음에도 장기간, 언제 될런지 모릅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청 당국에서 불하 당시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인접 주민의 동의 여하를 참작하지 않고 불하를 해준 것에 대해 제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던 길을 막으면 주민들이 어디로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10여분 걸리는 우회도로로 다니라는 행정사무 처리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갑니다. 당시에 인접도로를 진입하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었다든가 그분들과 협의를 했었다면 도저히 그 708-628호 대지는 불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하 당시에 조건부로 그 옆에 도로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불하하는데만 치중하고 주민들에 대한 생활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현지답사를 하고 불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재판이 1년간 끌어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고등법원에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정신적인 피해가 몇백만원씩이나 됩니다. 이 원인을 판단해 본다면 제 자신이 마음이 아프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심각히 처리하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었더라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고 새면 만나는 그 얼굴들이 떳떳하게 만날 수 없는 이런 실정이고 서로 둥을 돌리고 사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벌써 몇년간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실로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이 주민들간에 화해를 시켜 사건은 사건이고 자고 새면 만나는 그 주민들간에 등을 돌리지 말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께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진입로를 속히 개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전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다음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흔히들 문민정부 시대요 개혁이 잘되어 가고 있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문민정부와 개혁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문민정부란 총칼의 위협이나 외압에 의하지 않는 순수한 민초들 자의에 의해 당선된 자가 수반이 되는 정부를 뜻할 것이요. 개혁은 썩은 정부와 썩은 행정을 바로잡아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 말들은 후진국의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나 나옴직한 말들일진대 이 단어들을 자랑삼아 쓰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자식들에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뚤어져 살아오고 있기에 아직까지 바르게살기운동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누더기처럼 살아오고 있기에 아직도 새마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억눌려 살아오고 있기에 자유가 총연맹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직까지도 공산당이 무섭기에 반공연맹이 필요한 세상입니까?
  공무원 여러분이나 본의원은 불행한 시대에서 불행히들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보다 더 못한 불쌍한 내 이웃형제들이 많기에 바라옵건데 청장께서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시에 자치구 재정 조정교부금을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 가장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구청장이 되셔서 보다 밝고 부강한 신동작 건설 역군의 선봉장이 되어달라고 충심으로 진언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함께 힘모아 더불어 잘사는 신동작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맥락에서 간단히 질문코자 하오니 마음에서 우러나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질문으로 청장께 묻겠습니다. 관변단체를 과감히 정비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개요를 간단히 피력해본다면 구청과 연관된 관변단체의 수는 대략 크게 20여개이지만 작은 자생단체까지를 합하면 70여개, 94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7,400만원이 증가한 6억 2,000만원이며 또한 일부에 사무실 제공과 인력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 오늘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지역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 등을 제외하고는 지원보조금을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회장이나 위원장의 조직관리나 운영비, 또는 식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의 댓가로 구청장이 주도하는 행사에 체면이나 유지해 달라는 위원장이나 회장의 특별부탁에 의하여 인력동원이나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럼으로써 상호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솔직한 심정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본건에 대하여 91년도 7월 임시회와 12월 정기회 구정질문시 청장께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청장 답변은 운영면에서는 적극 개선하겠으나 조직은 크게 정비할 권한이 없는 구청장의 처지를 이해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청장! 청장은 바뀌었어도 행정은 계속성입니다. 그리고 '91년보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개선되기는커녕 날로 필요없는 위원회 수는 늘어나고 예산은 금년에도 7,400만원이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정부 개혁작업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입니까? 최우선과제는 국민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구를 통폐합 축소방향으로 개편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직개편이나 산하기관의 운영에 대한 절대권한이 청장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므로 본의원의 생각으로 최소한 3분의 1정도를 축소하여 통폐합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청장! 이제 예산을 낭비하는 군살을 빼야할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군림하는 유지들의 너털웃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대가 아니고 배고파 지하에서 울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우리 다함께 귀를 기울여야 할 시대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건은 동료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바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의 개회식 때의 청장 구정연설 중 새구정 방향과 새해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과옥조의 연설은 '94년도는 주택개량사업 촉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생활을 안정시키겠으며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노력햐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산하 20개동의 재개발, 재건축, 저소득 융자건 등으로 최소한 각동에시 몇건씩의 민원이 진행중에 있거나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동작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건으로 산11번지, 44번지, 95번지의 민원인들은 3년 이상동안, 동료 김무의원이나 저에게도 찾아온 바 있고 구청을 드나들면서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많은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 명의의 회시는 한결같이 적극 검토해 보겠다. 아니면 적극 검토중에 있다는 끝도 시작도 없는 기약없는 획일적인 답변뿐입니다. 바라옵건대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증진을 '94년도 구정지표로 삼을 의지가 있으시다면, 된다면 언제, 어떻게, 혹은 안된다면 왜 안되는가, 진정인이 납득할수 있는 선에서 그 이유를 명쾌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차선책이 이런 것이 있다는 둥 긍정적인 시각으로 업무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 전세금융자건 역시 신청액수의 60%밖에 집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원확보를 위하여 누가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책임자로서 '94년도에 펼칠 신동작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처리 과정 확인 및 민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글자 그대로 빛과 소금, 그리고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원처리 확대기구를 집행부측과 의회 합동으로 연석발족함이 옳다고 보고 이의 발족을 정식으로 제의코자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동료 김숭환의원께서 어제 질문한 내용에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어떤 단속건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현재 서울시나 구청이 획일적으로 단속건수나 단속실적 위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단속대상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계몽계도하는 공직자가 참된 공직자의 자세요, 공직자상이라고 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단속실적 위주로 공적을 우선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계몽계도 측면을 우선적으로 공무원 능력을 평가하실 것인지, 구정의 책임자이신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섭 의원   계속되는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의 많은 질문으로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동 남성사거리에서 범진종점까지 극심한 체증으로 오후만 되면 동작대로가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다고 지난번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도로의 확장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의치 않다면 남성사거리에서 범진종점까지만이라도 가변차선제를 제안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도로상 사당의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만 학교의 신설로 인해 학생은 물론일반인도 거의 이용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육교를 철거해달라는 민원만 일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발리 가면차선제를 실시하여 이수교에서 남성사거리까지의 동작대로의 체증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다음은 사당4구역 재개발아파트 준공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입주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고 관리처분이 끝난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준공이 아직 안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잘못으로 준공되지 않고 있다면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에 어떠한 처벌을 가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마쳐 선의의 입주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각동사무소에 주임급, 즉 7급 공무원이 한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사권이야 당연히 구청에서 갖고 있어야 마땅합니다만, 보직임명권만은 성격과 취향, 능력 등을 잘 알수 있는 동장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7급 공무원의 보직임명권을 각동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구정감사를 하다가 느낀 점으로 복지시설을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가정복지과의 업무중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만이라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최흥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 잘들었습니다. 특히 박원규의원의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질문은 더더욱 빛이 났고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응하고 계시는 구청장, 각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상식적인 것을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주차 단속전담직원은 물론 각동이 공히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총동원되어 매일같이 무차별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법주차는 날이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느끼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기존 설치된 주차시설이 집집마다 70%이상이 불법으로 개조되어 임대 내지는 창고 및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거리에 주차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겠지요.
  행정당국에서는 불법주차 단속을 하기에 앞서 자기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법으로 주차시설을 개조하여 임대 내지는 딴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을 철저히 조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근본적인 문제부터 강력하게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거리에 주차하는 불법주차도 많이 줄어들 것이며 뿐만 아니라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미터 이상 이면도로에 일렬주차를 하도록 유도하는 표찰이 붙어있고 양편 중 한편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상 똑같은 6미터 도로인데 어느 지역은 선을 그어주고 단속을 하고 어느 지역은 주차선을 그어주지도 않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선도 그어주지 않고 마구잡이로 단속만 한다면 이 지역은 어디에 주차를 하라는 것입니까? 속담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는 격언과 같이 한편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그어주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야 할 지역은 상도1동 733번지부터 728번지, 711번지부터 717번지, 710번지부터 716번지 사이도로 등 입니다. 속히 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본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차단속 사전예고제 시행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보면 순간적으로 급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두통이나 심한 피로에 의해 부득이 약국에 들어가야 할때, 갑자기 배탈이 나서 용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찾아야 할 경우, 또는 통신 관계로 공중전화가 필요시 또는 긴급한 물건을 내려주어야 할 처지 등등 예고치 않은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마다 할수 없이 부득이 주변도로 가장자리에 5-6분 정도 세워둘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디서 알고 오는지 귀신같이 단속원이 나타나서 차 세운지 얼마 안돼서 불법주차 딱지를 벼락같이 붙이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당한 주민들이 해도 너무한다고 많은 원성을 하고 있어요. 또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많은 주민들이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5분간 사전단속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상이나 TV를 통해서 왔을 줄로 압니다. 5분간 사전단속예고제란 도로주변에 세워둔 차를 1차에 한하여 5분후에 단속한다는 예고딱지를 붙여주고 5분후 다시와서 세워두었으면 단속한다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청도 이런 제도를 실시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동감사에서 건의된 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85평방미터, 즉 25평까지 동장 결재하에서 개축, 증축, 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변경된 현실에서 각동에 필수적으로 건축담당 기술직 직원이 1명씩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도1동을 비롯해서 건축 기술직 직원이 1명도 없는 동이 여러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히 각동 한명씩 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장 위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통의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 위촉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부분적으로 편법으로 위촉되고 있는 통장도 많이 있다고 들였습니다. 통장 위촉서류에는 민방위대장으로 하자없이 다되어 있으나 가공인물이 등록되고 실제 통장은 60대 이상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통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기용되고 있는 통장을 일제히 정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울러 통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재임용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추후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최흥섭증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을 이두환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중식과 휴식을 취한 후 오후 회의 속개시 발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접수된 이두환의원의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하신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래준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 의원   제가 신상발언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제가 가장 존경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의원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이건 헌마을이건 바르게건 삐뚤게건 간에,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할 바가 안되고요, 저는 이북에서 열 세살때 단신 월남했습니다. 황해도 구월산 밑에 살다가 공산당이 무서워서 부모를 고향에 놓고 남한에 와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늙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북 이산가족은 천만이 넘습니다. 또한 지금 이북에는 우리를 겨냥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나와서 공산당이 왜 무서워서 자총이라 이름을 걸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는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도 우리 이북 이산가족이 뭉쳐서 반공청년회라는 단체가 있고 자유총연맹은 지난날 한국반공연맹으로 있다가 세계 정세가 바뀌면서 이것도 명칭이 바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히 염려되는 것은 만약에 속기록에 기재되어 여타로 나갔을때 우리 동작구의회 박원규의원의 발언에 대한 것이 잘못될까봐 유감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걱정도 됩니다.
  우리 천만 이산가족은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분명코 다음에 나오셔서 속기록을 삭제해 주시든가 사과발언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주의사항 겸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안건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우리 동료의원을 생각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질문하신 전동근의원의 보충발언과 박원규의원, 최흥섭의원, 박형갑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경 구청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한경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한경   박원규의원님, 최흥섭의원님, 박형갑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규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우리 관내의 자생단체를 비롯한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중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통폐합 문제, 또 그 기능에 대한 문제, 예산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자생단체를 포함해서 약 70여개의 단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약 15개입니다. 이들 단체중 특히 지적을 하신 단체들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단체들에 대한 문제를 주안으로 두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립니다.
  이런 단체들은 각기 단위법률에 의해서 기능이 분류되고 조직된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일선 집행기관의 장이 통폐합이나 조직을 준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으로는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더 이상 논의할 입장이 안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예산지원 문제는 상위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조직원을 3분의 1을 줄이면 어떠냐는 말씀까지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 또한 현재저희들이 조직원을 어떤 형태로 정비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조직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 집행기관으로서는 대단히 논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동작구의 청사진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연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받아들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의 내년의 구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나 입장을 밝히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바로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심의요청하면서 구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에 구정방향과 기조시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정의 책임자로서 나름대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미흡한 것이 있다든지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다시 이 문제를 접하면서 구민을 위한 구정에 더욱 역점을 두고 집행을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첫째 박원규의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는 관변단체를 과감하게 정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 두번째 사항은 11월25일 구정연설중 새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중에 재개발사업, 재건축, 저소득층 융자관계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도시정비국장의 별도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신동잗 청사진에 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번째 어떤 단속 사건이 있을 시 획일적인 단속보다는 사전계몽, 예방을 위한 참된 공직자상이 필요한데 단속이 우선이냐 실적이 우선이냐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사항으로 형식적인 민원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확인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또 설치를 한다면 구의원님들을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처리의 향상을 위해서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결재과정에서 철저한 확인과 또 이를 통해서 엄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복합민원처리를 위해서 학계, 법조계, 경제계, 건축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93년도에는 4건의 복합민원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해소대책위원회가 지난 12월에 구성이 돼서 2차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서 민원처리 확인기구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원처리조정위원회나 민원해소대책위원회를 보강하고 적극 이를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또 구의원님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계십니다만, 구의회는 우리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기에 구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단속대상에서 단속실적, 즉 건수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계몽계도 측면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구동행정 업무수행은 주차단속, 각종 캠페인에 따른 계몽계도 이외에 각종 증명발급, 사회복지, 도로건설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주차단속 등에 있어서 실적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니 교통질서 측면에서 이해하여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이 각 실과동을 평가할 때 단순히 주차단속 실적이나 계몽계도 측면만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사항, 소관 부서의 특수사업 추진실적, 민원서류 처리실적 등 실과별 고유업무에 대해서 각종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이를 종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평가에 있어서도 주차단속 실적이나 계도계몽 실적을 공적우선으로 하지 않고 근무능력, 근무해도, 각종 교육성적 등을 종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단속실적이나 계몽계도 측면만을 갖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흥섭의원님께서 각 동사무소의 주임급, 즉 7급 공무원이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인사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어야겠지만 보직임명권만은 그 성격와 취향 등을 잘 알 수 있는 동장이 임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직임명권을 각 동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직원중 7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동장, 사무장, 주임 등 직위를 부여해서 보직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준칙에 따른 각구 공통사항으로우리구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규칙 제29조 단서규정 및 서울특별시 동행정지도 강화지침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취지는 직원근무 성적평정에 있어 8급 이하 동직원은 해당 동장이 하고 있으나 인원이 몇 명 안되는 7급 이상은 전체 동을 대상으로 평정을 요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동행정 지도감독 강화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행정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소속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를 부여하고 보직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인사규칙을 개정토록 적극 검토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형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25평 이하에 대해서 동장의 허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구동직원 숫자는 총 572명입니다. 이중 기술직, 다시말씀 드리면 건축직과 토목직, 동별로 각1명씩 해서 모두 20명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 건축허가 업무가 동사무소에 이관이 되면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실무행정 능력을 배양을 하고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서무, 건축, 토목 담당 1명씩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서 '93년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특별기술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 내용은 건축허가 신고요령, 소규모사업 집행요령, 위법건축물 단속요령,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재선사업,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실시와 더불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조정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절한 기술직 보강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사료되고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통장 위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장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율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만 30세 이상 50세미만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신망있는 활동적인 자나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는 자,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된 사람도 유장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능력이 있다면 통장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또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리통장의 경우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으나 필요하다면 동사무소를 통해 일제점검 후 지적하신 대로 교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장의 임기는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에 따르면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통장 숫자는 총 591명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격년으로 신규위촉을 할 경우에 행정적으로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원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건의사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박원규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문민정부에 대한 개념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대략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져 살고 있기에 바르게살기운동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누더기처럼 살고 있기에 아직도 새마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억눌려 살아오고 있기에 자유와 총연맹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공산당이 무섭기에 반공연맹이 필요합니까?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반공문제는 조래준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국장으로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이를 시정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중의 일부를 삭제를 해주시기를 감히 건의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사당3동 708-628호 토지 36평방미터 매각건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동근의원님께서 사당3동 708-628호 토지를 매각하면서 이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의나 불하관계를 협의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과 아울러 이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도로개설해야 할 것이라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708-628호 토지 36평방미터를 매각하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의나 불하관계를 협의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지금도 점유한 토지를 매각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으며 주민과 협의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비점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이웃간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웃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1992년 4월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에는 구유지를 매각할 경우에 한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의 매각은 소관청인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한 것이며 불하 당시에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건물현황 조사를 실시한 바, 매수자인 이광섭 소유건물이 매각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위 매각토지는 도로나 통로로 이용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음을 밝혀둡니다. 다만 이광섭 소유토지를 그 당시에 통로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지금 판단할 수 없으나 우리 구에서 매각한 위 토지는 통로가 아니였기 때문에 이 토지의 매각은 잘못된 점이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주민간의 소송문제는 주민 상호간의 권리다툼의 민사문제를 행정관청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당3동 708-628호 대지매각 사실과 통로확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써 주민 상호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개설해야 할 것이라는 전동근의원님의 요구는 관계법령을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하겠고 '94회계년도 동작구 일반회계 예산안에 그 토지의 매입비를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없이는 개인소유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없으며 토지 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타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 없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최흥섭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의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 업무에 한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 업무는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해오던 업무입니다. 그러나 복지분야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서 88년 7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가 신설된 이후부터 노인복지업무를 업무 기능상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이후에 유아교육 사업이든지 모자보호사업과 여성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사업등 업무가 과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 구청간의 업무 형평성 문제둥을 고려해서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생각입니다.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최흥섭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먼저 박원규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구청장의 구정연설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사당동 산11번지 재개발 둥에 관해서 물어보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설명, 답변만을 하고 있으니 구청장의 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데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재발, 재건축 사업을 설명드리면 현재 사업시행 인가되어 시행중인 곳이 10개소, 구역지정되어 진행중에 있는 곳이 23개소, 입안구역이 11개소로 총 46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민의 숙원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공사시행에 있어서도 재해위험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재개발추진 절차를 보면 구역이 지정되고 사업계획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인가 승인으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완공후 건축물 사용검사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당동 산11번지 동지역 전체가 국립요지 공원용지로 재개발구역 지정시에 공원이 해제되어야 하고 임목이 양호합니다. 지반고가 큰 임야지역으로 우리구에서는 수차 구역지정 요청을 서울특별시에 전달한 바 있으나 공원용지 해제가 곤란하여 재개발로 구역지정될 수 없는 곳이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검토토록 지시되어 두차례에 걸쳐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공원해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주민의견을 조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주민 의견 조정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의견을 결정해서 당해 사업이 완전히 추진될 수 있고 행정적인 착오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박원규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93년도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현황과 신청자 전원이 융자를 받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로써 현재 전세보증금이 1,000만원이하로 융자금 포함 1,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와 현재 1,000만원이하 월세자로 융자금 포함하여 1,000만원 이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연체료가 없으며 전세재계약시에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방법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융자를 합니다. 상환방법은 주택은행에서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청 우선순위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가 우선이고 전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중 500만원 미만 신청자, 동작구 장기거주자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3회로 1회에는 128가구에 5억 5,500만원, 100%가 융자되었고 2회에는 167가구에 7억 8,350만원, 100%로 융자되었고 3회에는 178가구가 8억 5,650만원을 신청하였고 이중 123가구 5억 4,900만원을 융자하여 64%입니다. 3회의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서울시 총 융자지원금 150억중 신청액은 233억원으로 각 구청 공히 신청액의 64%를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93년도 융자지원자중 탈락지원자에 대한 대책으로 '94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남성사거리에서 범진여객 종점까지의 도로확장 계획 및 사당로 가변차선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당로는 폭 25미터의 4차선 도로로 출퇴근시 정체되고 있어 구도시기본계획에서확장을 검토하고 잇는 중입니다. 구도시기본계획은 금년중에 우리 구안을 확정해서 내년이면 본청 승인이 됩니다. 가변차선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사당2동쪽은 인도가 4미터, 사당1동쪽은 3미터 내지 4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차선을 1개 더 늘리면 도로폭은 3미터가 필요합니다. 보도때문에 추가차선은 불가하고 사당로 전체가 4차선이므로 남성 사거리부터 범진여객 종점까지의 가변차선 운영은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가 아니므로 차량연속성이 결여되고 1차선만으로 접속되는 소도로가 14개소나 되는 등 교통안전상 곤란하기 때문에 가변차선 운영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사당사거리 고가도로는 서울시에 서 '93년 12월에 착공하여 '95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이수교차로는 착공 '95년 12월 예정으로 있어 동작대로와 나아가서는 사당로 체증에 다소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흥섭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사당4구역 재개발아파트 준공후 가입주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고 관리처분이 끝난 지도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이 아직 안되고 있으며 건설업제의 잘못으로 준공이 되지 않고 있다면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에 어떠한 처별을 가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해서 선의의 입주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사당4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4,397가구의 아파트와 5동의 상가가 건립된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건축물은 완공되었으나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서 '92년말 임시사용승인하고 '93년 7월1일에 1년간 임시사용 기간을 연장해준바 있습니다. 당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려면 사업시행인가시 부여한 조건등 제반 여건이 완벽히 시공되어야 하므로 구청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조합측에 미비점 등을 지적하여 보완할 것을 독려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현장확인 결과 현재까지 진입로와 기타 단지의 도시계획도로가 미확보 또는 미포장된 채로 있고 상가의 시장개설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용검사를 받기 위하여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시 부여된 조건을 조속히 이행토록 행정지도하고 입주자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갑의원님의 질문으로 실과동직원을 주차단속 요원화하여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주차가 줄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 이면도로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점으로 6미터 이상 도로중 일렬주차를 허용해 놓고 단속을 하고 어느도로는 구획선도 없이 단속을 하는데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구획선 미설치 지역에는 구획선을 설치요구하셨고, 특히 상도동 711번지에서 717번지 일대 사이에 도로구획선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문제와 세 번째로 불법주차단속의 사전예고제 도입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부터 불법 무질서척결을 위한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인 주차단속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구획선을 상, 하반기 4,804개 구역을 설치한 결과 간선 및 이면도로의 소통여건이 개선되고 주차질서확립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주민 정서에 반하는 과잉단속 여론이나 항의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어 지난 11월 1일부터는 기존단속지침을 보완하여 단속기준을 명확히하여 주민 정서에 맞고 현장여건에 합당한 단속이 되도록 단속 보완지침을 시달, 단속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과동 직원을 단속요원화하여 단속을 하는데도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리 단속인력을 보강한다 해도 스스로 주차질서를 지키겠다는 시민의식이 확립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반상회,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차질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과잉단속 사례는 일부 인정을 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단속보완지침에 따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반복 교육을 통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보완지침에 의한 구체적 단속기준을 말씀드리면 주요단속 노선으로 20개 주요노선 및 보조간선도로와 차량소통이 필요한 13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6미터이상 주택가 이면도로는 단속노선이고 단속유보노선은 6미터 미만 주택가 골목길과 6미터 이상 이면도로 중 구획선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도로는 단속을 유보키로 했습니다. 또한 단속대상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하여 6미터 이상 도로라 하더라도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계속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회구에서는 주민 정서에 상반되는 과잉단속에 대해 주민 여론을 감안, 불법주정차 단속보완지침에 의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선도로의 보차도상 불법주정차, 소통에 필요한 이면도로상 불법주정차, 주택가 골목길의 소통장애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차단속은 전담요원이 단속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시는 실과동 전직원을 보강하되 고유업무 기능을 감안,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미터 이상 이면도로 구획선 설치문제와 형평에 맞는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금년 상, 하반기 2차에 걸쳐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6미터 이면도로 311개소, 총 연장 3만 3,000미터 4,804개 구역에 구획선을 설치완료한 바 있고 '94년에도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구획선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도동 733번지 일대의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주변여건을 감안, 내년초에 구획선설치를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는 주차단속 문제는 이면도로의 긴급차량 등의 소통확보 차원과 현실적으로 부족한 이면도로 주차시설 문제를 감안해서 구획선이 필요한 지역의 구획선 설치도 확대해 나가면서 소통장애 차량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는 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시 사전 5분예고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있어 사전 5분예고제는 단속공무원이 불법주차 단속을 하기에 앞서서 5분간 사전예고한 후 5분이 지난후 적발스티커를 발부하는 제도로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청이 지난 10월부터 잠시주차로 인정하는 차량둥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등이 차에 없거나 그 주변에 없는 경우에는 즉시 주차위반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규정의 문제성과 주차질서확립의 실효성, 운영상의 문제로 전구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완지침에 의한 단속실시 이후 과잉단속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단속전 5분예고제를 실시하는 문제는 현재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실시효과성, 단속인력의 보강문제, 운영상 제반문제등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해서 사용함으로써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 부설주차장 점검은 아까 박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사항과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상건축물은 총 2,388동 중에서 조사한 바 315동을 적발하여 금년말까지 재조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의 질문중 조래준의원의 신상발언과 총무국장이 삭제건의한 부분에 대해 이를 속기록에서 삭제코자 하는데 박원규의원 이의가 없으시면 신상발언없이 삭제코자 합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주십시오.)
  그러면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랄니다.
박원규 의원   이북에 고향은 둔 동료 조래준의원의 신상발언에 진실로, 또한 우정어런 맥락으로 동정을 보내면서 또한 이해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동료의원의 이름을 거명하거나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려고 한다면 우선 상대방의 질문내용과 뜻을 충분히 숙지하는게 예의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저의 질문은 반공부분은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 반공 자체를 논하는게 아니라 현 자유총연맹의 전신 명칭인 반공연맹, 반공연맹의 옛회원들의 모임인 옛동지회 등에 '93년도에7,400만원이나 증액된 예산을 꼭 편성해야만 했는가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복지업무, 즉 어린이의 울음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된다는 등의 복지업무에 비교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라며 또한 조래준의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원의 발언내용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본인이나 이해 당사자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을 때 이에 관하여 당사자가 하는 것이 바로 신상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신상발언이라는 것을 조래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속기록삭제건의를 하셨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거라고 저에게 건의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답변드립니다.
  총무국장! 업무에도 주와 종이 있듯이 질문에도 주와 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의 질문중 새마을처럼 봉사를 잘하고 있는 직능단체는 잘하고 있다고 분명히 칭찬을 했습니다. 총무국장의 경륜과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격하는 저의 발언을, 또 일갈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사업비 본래의 목적보다는 식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로 전용하고 있음을 지적했을 뿐이고 또한 총무국장께서는 70여개 되는 자생단체의 명칭을 지금 외우십니까? 아마 못 외우실거예요.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70여개 자생단체가 꼭 필요한가라는 것을 묻는 과정에서 특정 관변단체를 거명했던 것입니다. 다만 관변단체에 관여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이나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관변단체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거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불쾌하셨다면 또한 누가 되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리고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능단체에 관여하고 봉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께는그 말 자체가 누가 되었다면 그점은 분명히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그리고 총무국장, 각 국장들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우회적으로 저의 심경을 건드려서 신상발언으로만 그치게 한 동료 조래준의원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한다면 앞서 박원규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중 "우리가 얼마나 아직까지도 공산당이 무섭기에 자유가 총연맹을 해야 됩니까"하는 이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께서 당사자 박원규의원께 물으셔서 처리를 종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항은, 제가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예산관계로 집중적인 말씀끝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국시에 제일 중요한 이 발언만 삭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유성형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삭제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의도했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의원의 발언중 국시에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근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우리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10여일째 나와서 수고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는 관계공무원들한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전부 꿰뚫어서 질문에 임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6월 3일 본의원이 질의한 안건이 아직까지도 미온적으로 되어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려면 모순이 조금씩 따릅니다. 이미 양 사상중 근년에 공산주의가 패배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된 점을 조금씩 수정하는 것은 사회복지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또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GNP중 사회복지에 얼마나 투자하느냐라는 것이 대비책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젠가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GNP 대비 사회복지 투자면에서 봤을 때는 전세계적으로 제일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는 통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91년 6월 4일 본의원이 그 당시 박두섭 시민국장한테 질문을 하고 구에 모처럼
  주어진 상도터널 위 600평 대지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박형갑의원과 인접지역이니만치 상의를 해서 200평 단면적에 3층 건물로 12월 예산안에서 10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완료되어 일을 시작하려고 하던 도중에 난데없이 우리가 본래 시도했던 것과는 달리 딴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해서, 600평 대지에 200평이 아닌 단면적 80평으로 이경희 시민국장께서 금년 12월이면 준공된다고 하셔서 제가 나흘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스타일이 전부 들뜨게 되어 있고 또 단상에 마루를 까는데 마루도 엉망이고 형편없는 건물이 되어져 가는 것을 왔습니다. 우리 김성근의원님께서 말씀한 것과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에게 맡겼기에, 감독 불충분으로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제가 며칠전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 1,600명의 공무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적재적소에 인원배분이 잘 안돼서 인력관리 측면에서 볼 때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세수를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징수를 못해 시효가 끝나 엄청난 액수를 걷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무2과에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단 2명입니다. 이것은 인력관리를 극대화하여 효율성을 올려야 되는데 제로상태이다. 이렇게 보고 또 앞으로, 우리 박형갑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웬만한 것은 동사무소에 행정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직 공무원이 제대로 확충이 안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적관리 효율성에 관한 문제를 인사권의 총책을 지고 계신 구청장님께서 인력관리 측면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한근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숭실대학 입구 로타리에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박한경 구청장께서 동작구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 발표한 바 있는데 그중 하나는 숭실대 입구 2만 3,100평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곳인 로타리에 육교를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이곳 관악로의 통행차량이 너무나 많아서 교통체증으로 애를 먹고 있는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곳 숭실대입구 로타리에 건널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동쪽에는 숭실대가 있고 서쪽에는 상업은행등 주민의 이용시설이 있어서 이 건널목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위험부담까지 뒤따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악로 확장공사가 늦어져서 육교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94년 6월까지 관악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늘에 있어서 육교설치 문제를 건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동작구내의 각지역의 형평성, 각지역의 균형발전상으로 볼 때 있어서도 상도1동, 상도5동에는 육교 하나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새로 분동이 된 상도5동에는 복지관이나 유아원이나 어린이공원 하나 없고 집회장소 하나도 없습니다. 분동을 하고 보니 이상하게도 새마을금고회의실이나 강남학교 강당까지가 다 상도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곤란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숭실대 입구 로타리에 꼭 육교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곁들여서 분동된 상도5동에도 타동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균형있는 발전시설들을 해주실 것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도5동 한증막앞 정류장 이동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도1동, 상도5동의 중심부로써 서쪽에서 이용하는 주민과 동쪽에서 이용하는 주민들과 거기에다 골목시장의 상인들이 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므로 매우 복잡한 지역입니다. 이 정류장이 관악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옹벽설치로 인해서 80미터가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그 지역 전주민들이 가만있을리 없습니다. 절대로 안될 일입니다. 다만 방법은 하나, 바로 이 정류장에서 들어가는 골목이 없고 또 설치되는 옹벽위에 보도가 넓기 때문에 그 골목쪽 끝부분으로 옹벽을 좀 뒤로 물려세우면서 여유를 두어 현 정류장에서 그쪽으로 들여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왔다 갔다는 말도 있는데,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기어이 현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상도5동 삼호아파트에 건축준공허가가 아직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삼호아파트에 입주자가 입주하게 되면 상도5동이 26통, 27통, 28통, 3개통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많은 입주자들의 학생들이 지금 전입학이 되지 않아서 대단한 곤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허가를 빨리 내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상도5동은 동직원이 1명 결원중입니다. 삼호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입주할 것 같으면 동직원의 일손이 부족할 것이므로 알맞는 증원을 해주십사 하는 문제와 또 검침원이 한사람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 의원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금체납액이 늘어나자 세무1과에서는 '93년 하반기 11월 체납지방세 일제징수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질적인 체납자 일소를 위한 징수 독려를 위해 11월 1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을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동장에게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하여 독촉 및 체납세 징수를 동사무소 전직원에게 목표액을 할당, 독려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점은 체납지방세 처분에 관한 서류의 송고, 송달은 서울시 지방세조례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는 우편으로 송달시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빈번한 주거이전으로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 폐기 또는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업무의 신속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체납자의 송달여부를 확인하여 계속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으나 일반 우편의 송달은 많은 인력과 예산낭비며 결국 시효소멸에 의한 많은 결손처분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 우리 구 전체 지방세체납액 253억원 중 연간 약 32억원이 시효소멸로 결손이 되었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로서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달 재원부족이라는 이유로 일반우편물로 체납세에 관한 서류를 발송하여야 된다면 예산조정이나 예비비의 사용 방법으로도 등기우편처리를 꼭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김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의원   저희 상도4동은 물좋고 산좋고 공기는 좋다고들 하지만 교통편은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그나마도 '91년도에 계시던 도시정비국장님께서 25-3 버스가 굉장히 노후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어서 그때 건의를 했을 때, 바로 새 버스로 교체를 해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측 간부들에게 무척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도동 국사봉중학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버스노선을 상도3동과 상도4동 산65-117번지 동아조합아파트 앞으로 옮겨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실제로 마을버스가 운행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사봉중학교 앞에서는 봉천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상도3동이나 상도4동에 저소득층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사봉중학교 주변에는 생활여건이라든지 생활수준이 굉장히 부유한 층이고 지금 제가 건의하는 동아조합아파트 앞은 산65번지 밀집지역과 상도3동 주민들이, 여기에는 여자고등학교가 없어서 아침 일찍 여학생들이 버스편을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에 마을버스 노선이 생길 때 주무부서에서는 그 지역 의원이나 동장에게라도 여론을 들어보고 결정하였다면 상호간에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 노선을 바꾼다고 하면 기존 이용하던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기사들과 회사측의 구구한 변명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인사를 잘하고 하는 것 보다 이런 지역의 민원이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사전에 상의해서 지역 의원들의 체면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우리 지역의원들의 예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2년도 10월에 마을버스가 생겼는데 이지역에 마을버스가 생기는 것 조차 지역의원들이 몰랐다는 자체도 저희들한테도 과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사봉중학교측의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봉천지역 사람들이 학교 주변의 화장실을 마구 이용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학교운동장을 배회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는 학교앞에 버스오는게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 버스노선을 바꾸신다면 동장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결과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중심지를 관통하는 가장 넓은 도로 확장공사가 내년 상반기중으로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내에 가장 넓은 이 도로의 이름이 관악로로 되어 있어서 본의원은 지나칠때마다, 저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도로확장공사는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도로인 만큼 동작구민의 뜻이 담겨있는 이름으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몇년전 보라매공원을 신축할 당시 영등포시립병원으로 되어있어 그당시 저희가 고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동작구관내에 와있는데 왜 영등포시립병원이냐고 개명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보라매병원으로 개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개명되어야 할 것으오 생각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아울러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은 현재 제1공원, 제2공원,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등도 지역특성과 친근감있고 어린이들이 기억하기 쉬운 예쁘고 아름다운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면 하는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또 선진국과의 자매결연과 직원교류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업무추진능력 향상을 통해 수준높은 대민봉사자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를 위해 우리 구만이라도 관계 일선 공무원들의 해외시찰 및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째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공직자 및 민간단체 교류를 빈번히 함으로써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실태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정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 전동근의원 두 분의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아까 동료 최흥섭의원의 질문에 김호진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이 주마간산식으로 엉렁뚱땅 넘어간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사당동 입구에서 범진여객앞까지 동료 최흥섭의원이 도로확장이 안되면 우선 가변차선이라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당로 입구에서 숭실대앞 로타리까지 가변차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최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최의원은 사당2동 출신인데, 사당2동만의 애로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사당 1,2,3,4,5동과 상도5동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저는 저의 집이 바로 이 도로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오늘도 제가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아침 출근시간에 차가 밀리는 것은 사당로 입구에서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숭실대앞까지 아침 출근차가 밀려서 출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가변차선에 대한 얘기는 그쪽에 사는 주민들의 입에서 하도 이분들이 고통이 많으니까 가변차선을 해야 된다는 건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최흥섭의원하고 실제 사당로 입구에서 숭실대 로타리까지 직접 걸어다니면서 왔습니다. 보니까 현재 인도에는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호진국장께서는 25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우리가 다닌 그 코스대로 걸어보시고 정말 타당한가 아닌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이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의원   시간도 없고 또 의회 질문시간이 너무 길어서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피로에 지쳤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또 나오게된 동기를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질문 당시나 보충질문에도 주민들, 그 지역주민들을 늘 접하고 만나고 하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들 드렸던 것인데, 내가 지금 국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드린 조항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당3동 150-21호 이광섭씨에 대한 토지를 사가지고서라도 남에서 북까지 도로를 관통시켜야만 그 주민들이 안전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광섭씨 토지를 강제로 매수하라는 질문을 한적은 없습니다. 늘 제가 지역을 돌면서 일주일에 몇번씩 그분들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늘 싸우고 등을 지고 살기 때문에, 한 지역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개념에서 사과를 시켜보려고 했었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그것이 부득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광섭씨나 그 주민들한테 제가 수차에 걸쳐서 2년동안 접하면서 무슨 소리는 안들었겠습니까? 이 땅을 팔게 되면 팔아서라도 길을 양보하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이광섭씨는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강제로 매수하라는게 아니었습니다. 그 분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지역주민들간에 아침 저녁으로 만나며 서로 등을 지고 있는 현실을 왔을 때 그분도 역시 괴로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강제적으로 수용해서 낼 수는 없다. 이 말씀에 제가 좀 섭했습니다. 강제적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이광섭씨와 충분한 토의끝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전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근도의원, 위병룡의원, 김무의원, 정문자의원, 네 분의 질문과 이두환의원, 전동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사항중 구청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국장 답변을 들은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한근도의원님째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작구에는 약 1,6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안되어서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확보해 놓은 세수가 시효소멸로 멸실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하시고, 예를 들면 세무2과의 체납정리 직원이 2명밖에 없다. 인력관리극대화와 효율성을 늘려야 하는데 기술직공무원 동사무소 배치 등 인력관리 측면을 소상히 답변요망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와 동, 보건소를 포함해서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원 등 총 1,613명의 정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97%인 1,56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각실과 및 동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 업무분석 및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재조정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는 위병룡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상도5동 직원이 부족하다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상도5동의 인구는 6,066세대에 1만 8,600여명이 있습니다. 직원 숫자로는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또한 검침원도 정원 4명에 현원 4명으로 역시 결원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폭주를 감안해서 최우선적으로 구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추후 삼호아파트 등의 입주가 시작이 돼서 인구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정원 범위내에서 충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는 정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악로를 동작구의 뜻이 담긴 이름으로 개명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공원이 제1공원, 2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기억하기도 어렵고 실효성있는 지명으로 개명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사기앙양 등을 위해서 구직원의 해외시찰 등 선진지 견학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과 견문을 넓히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외여행 등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는 동작구지명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에 의해서 동작구지명위원회를 '93년 7월 20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학계의 권위자 등 약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를 들면 한강 제1근린농원, 제2근린공원 등 1,2,3,4식으로 기억하기 어려운 지명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93년 8월 24일 구심의를 거처서 시도시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돌아오는 12월 20일에 시지명위원회에서 우선 근린공원에 대한 지명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나머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해서는 '94년 상반기에 심의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네번째 지방자치시대와 공무원 사기앙양등을 위한 구직원의 해외시찰과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해오고 있고 금년도에도 44쌍의 모범공무원에 대한 2박3일간의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94년 예산안에 선진지 해외시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 소속 직원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해외선진시찰에 독려를 해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김무의원님께서 지난 10월1일부터 체납지방세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면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에 체납자의 추적이 보다 더 용이했을텐데 왜 안했느냐,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으면 주소불명자의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될 1일부터 과년도 체납지방세 중점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함으로써 체납자에게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경각심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방재정 확충에 일조하면서 체납된 지방세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김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체납지방세의 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에 의한 송달이거나 통상 우편에 의한 송달도 가능하다라는 판례에 의해서 일반 우편으로도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번 체납세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관내분에 대해서는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고지서를 송달교부하였고 관외분에 한해서 우편송달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정비기간중 발송한 체납세 납부고지서는 총 13만 5,300여건을 송달하였는데 그중에서 관외분, 우편으로 송달한 것이 3만여건에 달했습니다. 이 3만여건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 약 2,200만원의 우편료가 소요되고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 3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차액은 1,87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저희 구에서 세무1,2과에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책정된 공공요금4 ,515만원을 거의 다 쓰고 예산집행 잔액이 70여만원 밖에는 없었습니다. 등기우편에 의할 경우 우편요금의 차이도 있지만 수취인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반송료 600원을 추가로 건당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 수취인 불명인 경우에도 거의 반송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물론 등기우편으로 발송할때보다 효과는 적겠습니다만, 일반우편으로 발송해도 어느 정도 김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재불명, 주거이전자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너무도 가볍게 했던 것이고 또 세무1,2과 과장을 비롯한 재무국장이 부족되는 예산을 예비비지출이나 전용을 해서라도 충당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였던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자관리는 물론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관내분에 대해서는 직접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타시도 관외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책정을 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무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한근도의원님께서 상도터널 위에 종합복합건물 건립사업계획 변경경위와 현재 추진중인 상도회관 시공감독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본사업의 결정과 변경 당시 본인이 시민국장으로 부임이전에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에 소흘한 점이 있어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터널 위에 종합복합건물 건립계획은 '91년 9월 30일 시유지 600평에 연건평 800평으로 이 장소에 지하1층 지상3층 복합건물을 연차사업으로 건립코자 계획을 확정한 후에 '92년 예산으로 10억 7,000만원이 편성된 바가 있으나 '92년초부터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92년 5월 4일 삼성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를 검토한 결과유아복지시설 건립 전문기관의 참여로 우리관내에 복지시설이 확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삼성복지재단과 '92년 10월4일자로 어린이집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349평을 무상으로 건립키로 약정한 후에 삼성복지재단에서 '92년 7월 17일부터 착공을 해서 '93년 4월 12일 공사를 완료하고 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서 '93년 4월20일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현재 추진중인 상도회관 공사는 '92년 5월20일 구비 공사로 계획을 확정한 후에 삼성복지재단에 무상으로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92년 10월 16일 동 설계가 완료되어 '92년 10월 19일 본청에 기술심사를 의뢰했습니다. '91년 10월 31일자 기술심사 결과 터널 구조체 보호를 위해서는 상도회관 건립하중을 감축하라는 심사결과 통보가 있어서 '92년 11월 9일 삼성복지재단에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변경된 설계도면으로 '92년 11월 23일 상도회관 건립계획 변경을 하고 3층 346평을 2층 237평으로 축소하여 '92년 12월 29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성도개발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나 '93년 3월 9일 동 건물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삼성복지제단에서 기초구조 검토서를 제출받아서 복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93년 5월17일 최종으로 결정된 제약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준공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아스타일과 마루 등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차질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와 변경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초의 상도복합건물에 대한 사업계획을 부득이 변경할수 밖에 없었던 필요성과 제반 문제들을 본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드린 다음 변경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먼저 위병룡의원님께서 상도5동 삼호아파트 준공허가가 늦어짐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 삼호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상도5동이 26, 27, 28통 3개통이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전입학을 해야 하는데 입주가 늦어져 곤란을 겪고 있다는 실정과 준공허가가 늦어지면 가사용승인이라도 하여 불편을 덜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동작구고시 제4호로 '91년 4월 3일 시행인가되어 현재 마무리단계 공사를 진행중인 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시 사업완료일을 인가일로부터 36개월간, 즉 '94년 4월 2일로 정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금년 12월중 사용검사를 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기간내에 사용검사를 받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동조합에서 가사용승인 신청을 할 경우 적극 검토처리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문자의원님의 질문사항 입니다. 상도동 약수터 국사봉중학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운행되는 마을버스를 상도4동 산65-117 동아조합아파트로 노선변경과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댓수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버스는 상도4동약수터앞 국사봉중학교에서 만년고개를 경유하여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5.2킬로미터를 운행하는 마을버스로 상원여객주식회사에서 16인승 승합차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도동 약수터앞 국사봉중학교에서 상도동 동아조합아파트 앞으로 기점변경 사항은 운행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현재 운행중인 노선을 변경할 경우 이용 주민의 불편으로 반대민원이 예상되며 노선변경 문제는 현노선 및 변경노선의 주민 이용도와 전체 주민의 의견, 운행할 수 있는 도로의 여건이라든가 차고지 또는 회차여건 등의 운행구간이 적합하고 허가요건에 충족됨과 아울러서 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선변경이나 신규허가시에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님의 보충질문으로 사당로 입구인 남성사거리에서 숭실대 입구까지 가변차선을 시행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로는 남성사거리에서 숭실대 입구까지 연장 2,880미터입니다. 본도로는 일부 구간 보도폭이 2.5 내지 3.3미터이고 육교가 2개소, 옹벽이 있어 보도를 축소할 경우 육교를 철거하고 확장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성사거리에서 숭실대간은 어렵고 남성사거리에서 범진여객까지 검토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구간별로 보도폭이 협소한 구간이 있어서 보도폭 축소의 경우 통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시기본계획에서 도로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먼저 위병룡의원님께서 관악로 확장공사 준공이 '94년 6월인데 숭실대학교 앞 로타리 주변에 주민 및 차량통행이 많아 횡단보도 이용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육교를 설치해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숭실대학 로타리 주변의 육교설치 문제는 우리 구 관내를 통과하게 되는 지하철 7호선 구간이 '93년 12월말에 착공되어 '96년 12월말 준공될 예정이며 동지역은 지하철 역사가 건설될 위치로 로타리에는 4재소의 출입구가 설치될 계획이며 육교를 설치할시 향후 건설예정인 지하철공사로 인해 육교를 철거하여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드리지 못함을 답변드리고 다만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역사공사가 먼저 선행되어 통행불편이 하루라도 더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상도5동 한증막앞 정류장 이전불가하므로 현위치 설치요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난 및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중인 관악로확장공사로 연장 1,550미터, 폭 20미터 내지 40미터로 확장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사로 한증막앞은 확장계획 도로면과 기존 뒷골목 주택가와의 지반고 차이가 1.5-3.5미터 공사로 인한 기존주택 피해방지를 위해 계획구간에는 차도만을 조성하고 보도는 뒷골목과 연계시공토록 계획되어 시행중이나 현장 지질조건을 검토한 결과, 차도 및 보도를 병행시공할 경우에도 기존주택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위병용의원님의 의견대로 기존정류장 위치에서 20미터 확장된 후퇴지점에 버스정류장을 확보하도록 시공계획을 일부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당3동127-21호 주변 도로개설문제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추후 현장조사는 물론 지역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최대한 수렴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처 필요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되어 있는 소방도로 등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저희 구 재정형편상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경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한경   정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로 명칭변경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도 첫 부임하여 지도를 보니까 우리 구청 한가운데 맥이 되는 도로가 명칭이 관악로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경위를 조사하니까 이미 도로명칭 변경요구를 몇차례 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다시 관악로가 확장되는 마당에 이 문제는 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만, 새로 명칭을 개정할 때 뭐라고 할 것이냐는 문제는 있습니다. 저 혼자의 생각으로는 도로를 자꾸 끊어 여러 이름을 붙이면 괜히 어렵기만 하겠고 기히 상도동 길이 있으니까 거기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관악로의 기종점을 변경을 하고 상도동 길의 기종점을 변경하는 절차로 한다면 새로운 지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명칭을 하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통일된 의견을 정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고 명칭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틀동안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적받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또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틀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용이나 표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많은 이해있기를 바라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는 오늘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이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한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의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 제의) 

(16시55분)

○의장 유성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분 회의중지)

(17시5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에 의하면 의회의 예산안 및 결산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단 협의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하되 그 기준은각 상임위원회 간사 세 분과 지금까지 한번도 예산결산위원직을 맡지 않으신 네 분의원을 우선으로 선임하고 나머지 두 분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을 1회 맡으셨던 의원중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두 분이 더 하시는 것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섯분이 하시기 때문에 형평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권성범의원, 박형갑의원, 유영일의원, 박용준의원, 김종구의원, 한근도의원, 방달호의원, 김성근의원, 고광연의원등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두환 의원   우리 동작구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밀실 협약회의를 하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동작구의회가 발족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항상 의장은 미리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예산결산위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바쁜 사람은 나는 시간이 없어서 예산결산위원을 할 수 없다. 시간이 있는 사람이 좀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정말 예산결산위원에 대한 성의 이전에, 의장이 누구누구 지명하기 전에 서로 안할려고 하는 그런 미덕 아닌 미덕을 발휘하면서 작년까지 예산결산위원회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우리 의원들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자다가 날벼락을 맞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도둑질해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회의를 한다고 열어놓고 나서 의장이 예산결산위원을 구성한 기준을 의장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또 예산결산위원 명단을 발표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올해부터는 문민시대입니다. 문민시대면 작년, 재작년보다도 더 자유스럽고 더 의논을 많이 해서, 많지도 않은 식구, 28명 식구에서 지금 현재 26명밖에 없습니다. 26명이 한가족처럼 앉아서 얼마든지 오손도손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은 것이 나을 것이며 누가, 의장이 하자는 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꿍꿍이 속이 있고 무슨, 의장 혼자서 할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의장 혼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유성형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의장단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장 단독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두환의원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의원 이의 없습니까? 이두환의원께서 의장단의 안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 주십시오.)
  예. 신명균의원 발언하십시오.
신명균 의원   방금 이두환의원 안에 동의하면서 지금 의장님 이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결정하신 안을 불복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한해를 보내고 마무리지으면서, 우리 본회의 마지막 이 시간을 남겨놓고 한가족같은 마음으로 좀더 확실하게 의장단의 의견을 따라 의원들간의 중지를 모으자는 뜻인데 이 자리에서 또 찬반으로 가리는 것도 우습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신명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한 결과 먼저 구성한 예산결산위원중 방달호의원을 장매자의원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근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장매자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짐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계수조정 관계는 우리 43만 구민의 세금이 과연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에 대한 합리적인 순위결정의 마무리라고 볼 때 상당이 책임이 중해집니다. 그래서 본래 소신대로 아흡 분의 예산결산위원과 더불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각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잘하실 것으로 믿고, 충분한 심사와 더불어 예결특위에 올라오면 열과 성을 다해서 구민에 부응하는 조정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한근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8시2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틀동안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이 정확하게 구정에 반영되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 예비심사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정에 관한 질문,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19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8시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