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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1월25일(목) 오전11시09분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5.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1992년도결산검사결과보고요구안
  7. 6. 본회의휴회의결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199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동작구청장 제출)
  6.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운철의원외 5인 발의)
  7. 5. 1992년도결산검사결과보고요구안(고광연의원외 6인 발의)
  8. 6.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1시9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장 유성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사무국장 입니다.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홍운철의원외 5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고광연의원외 6인이 발의한 1992년도결산검사결과보고안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되겠으며 이번 회기에서 다루어야 할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출된 안작으로는 먼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994년도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에 대한 질문과 1994년도 예산안심의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최흥섭의원과 전동근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동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한경 구청장 나오셔서 1994년도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한경   존경하는 유성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7회 정기회가 개최되는 오늘, 199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1994년은 서울이 수도로 정해진지 6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서, 이를 계기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구민생활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할 중요한 시기로서 내년도 구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고 하겠 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한 후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우리 구 직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새로운 각오로 구민 위주의 구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행정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새해에도「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의 기 조아래, 우리 구정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 면서, 우리 구의 새해 구정방향을 다음의 다섯가지 시책에 중점을 두고 의원 여러분과 함께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기능을 재정비하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주택재량사업을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재선하고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다섯째, 도시방재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능의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91년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한 구도시기본계획이 주민 공청회를 거처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확정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본계책이 '94년에 확정되면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하고, 연차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하나하나 사업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도시기능 향상과 2000년대 미래의 동작을 건설하는데 원동력이 되도록 도시기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효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사업계획은 관악로의 숭실대입구까지와 흑석동에서 숭실대간의 도로늑장공사가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약수로 확장공사비 50억원, 장승백이에서 상도터널 입구까지 늑장공사비 50억원, 사당동 고가도로 건설에 45억원, 이수교 고가차도 건설에 50억원등 총 195억원이 시비로 투자되며, 구비 사업으로는 대방로에서 국정교과서 뒷편까지 17억원을 투자하는등 총 8개소에 5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으로는 보도육교 설치, 아스콘 포장, 보도블럭 포설등 총 24개소에 24억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한 주택개량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전체가구의 41%가 자기집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및 주택건설사업등 총 17개 지역에서 8,100 여 가구의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으며 지구 지정이 되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주택개량사업지구는 상도1구역, 본동3구역 등 7개지구에서 7,9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건립될 예정으로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얼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용절차 등을 계도 개선하여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전세입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내년에도 가구당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에 인정된 상업지역에는 11동의 주상복합건물이 건립되고 있으며 최고 39충의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되면 1,000여 가구의 주택공급은 물론, 남서울 일대의 새로운 상업 중심지역으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는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청결한 환경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새해에는 1만가구에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여 현재 52%인 보급율을 60%로 향상시켜 대기오염을 줄이고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사장의 비산먼지에 대하여도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깨끗한 공기를 보전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은물 보전을 위하여 세차장이나 공장 폐수의 무단방류를 방지하기 위한 상설 공해단속반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질좋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33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급배수관 2만 6,000m를 계량하고 고지대 출수 불량해소를 위하여 상도3동 가압장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건설중인 6만톤 규모의 대방배수지가 완공되면 우리 구 관내 급수사정은 크게 향상되리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생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약 600톤, 즉 8톤 트럭으로 75대분이며, 쓰레기 처리에 지출되는 세출예산은 연간 90억인데 비하여 쓰레기 수수료로 수입되는 세입예산은 연간 17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줄이기 위하여는 시민 스스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 수거하므로서 감량효과는 물론, 자원의 낭비도 방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재활용품 지정일 수거를 확행하고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구와 동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수사례는 확산시키고 재활용품 선별장도 확대 설치하겠으며 폐가구등 대형쓰레기 처리를 위하여는 대방동 집하장에 소각기를 설치 처리하여 운반에 따른 처리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이 모든것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쓰레기매립지 비교 시찰을 실시하는 등 쓰레기 감량을 위한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전 구민에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자동차가 매일 500대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등록차량도 서울이 170만대, 우리 구도 5만 5,000대를 넘었으나 도로율은 20%내외, 주차장 확보율은 27%에 불과한 실정입니 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제2기 지하철을 '97년까지 완공하여 수송분담율을 50%로 제고시킬 계획이며, 우리 구도 사당동에서 장승백이를 경유 대방동을 통과하는 지하철 7호선이 '96년에 개통되면 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금년에 동작대로, 현충로, 노량진로 구간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한 결과, 대중교통 운행속도가 월등히 향상되었으며 내년에는 대방로와 시흥로 구간에 버스 전용차선제를 확대 실시하여 더한층 대중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과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시는 주차장 시설을 강화시키고, 사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확충, 골목길 소방훈련의 정기적 실시, 주차시범골목 확대 운영등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구민이 공감하는 교통소통을 위한 단속체계로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구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독서실, 노인정등을 확충하고 기존의 노후한 시설은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자립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자립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기술훈련과 취업알선을 확대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 불우이웃이 소외됨이 없도록 복지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방계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좁은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가 생활하고 있고 각종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장, 공공시설물등 각종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점검과 보완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점검, 보수로 시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에 대하여는 시공중인 노량진대방빗물펌프장이 완공되면 침수지역이 해소되고 저지대 하수관 준설과 노후불량한 하수관 재량, 복개구조물 정비등 10건의 하수시설물을 차질없이 정비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제반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새해 예산은 총 756억 5,9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1.7% 감소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95억 5,000만원으로 0.1%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61억 900만원으로 의료비 보조금 19억원이 줄어서 18.4%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에 시비 343억원이 투자되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1,09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방향은 첫째로 세입전망을 고려하여 투자 효율을 높이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주민숙원 사업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구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행정 강화와 생활이 어려운 구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로 기본행정비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여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성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앞에 펼쳐지는 '94년의 동최 구정은 신한국창조의 대열에 모든 구민이 앞장서서 사회질서가 존중되는 위대한 구민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구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저와 구의 모든 공직자는 새로와지는 구정을 구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 구의 위상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열정으로 구정의 구석구석이 밝아질 수 있도록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1994년은 밝은 미래를 열고, 43만 구민 모두가 축원과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수고하셨습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운철의원외 5인 발의) 

(11시29분)

○의장 유성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 다. 본안건은 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4일간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홍운철의원외 5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자인 홍운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동작구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는 본의원은 우리 동작구정 업무전반에 걸쳐 주요시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구정방향에 대하여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12월 6일부터 1993년 12월 9일까지 4일간의 구정질문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동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과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없이 찬성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홍운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홍운철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결산검사결과보고요구안(고광연의원외 6인 발의) 

(11시32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결산검사결과보고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발의자이신 고광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고광연의원입니다.
  '92년도결산검사결과보고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3년5월10일 제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바 있으며, 동 위원들은 '93년6월1 일부터 7월5일까지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제27회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92년도 결산검사승인과 '94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에 의거하여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케 하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이 찬성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고광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결산검사결과보고요구안에 대한 고광연의원님의 설명과 같이 결과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2년도 결산검사책임위원이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92년도 결산검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박형갑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과 박영희의원, 정규선 공인회계사 3인이 '92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93년6월1일부터 35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동작구청장에게 송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산경사 보고서는 이 의견서를 토대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기금결산과 공유재산관리 등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 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개요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71억 6,63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분 89억 3,838만 6,210원 포함 세입예산현액은 861억 472만 4,210원이며, 총수납액은 890억 1,908만 9,670원으로서 이는 예산액의 103.4%로서 29억 1,436만 5,46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예금이자수입과 재산매각수입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92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130억 3,628만 7,687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16억 1,289만2,294원이며, 불납결손처리는 4,031만 3,630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미수체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6%인 13억 8,308만 1,763원이 발생되었는 바, 지방세는 그 특성상 그 부과징수에 있어서 재산 또는 등록과 관련된 세액이므로 독촉, 압류, 주소지추적 둥을 통하여 징수를 철저히 하고 불납결손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기타 세입분야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구세의 고지, 과오납, 가산금, 감액, 환불 등 세입절차에 있어 세입징수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수입이자 수납에 따른 장부기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함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건설관리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등 소관 각종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음은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망되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이 771억 6,633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89억 3,838만 6,210원이 이월되어 세출현액은 861억 472만 4,210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비비 사용액은 2억 1,956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2억 4,333만 9,000원으로 결산되 있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861억 472만4,210원중 지출액은 604억 5,221만 210원과 차년도 이월사업비 99억 3,750만원을 제외하면 157억 1,501만 4,000원이 실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서도 불용액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추경까지 편성시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은 예산편성시 타당성과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 과목별 불용액 현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47억 8,311만 2,850원, 사회복지비에서 41억 4,411만 1,820원, 지역개발비에서는 59억 7,755만 2,540원이 발생되었으며, 각 실과별 불용액 현황은 지적항목이 많으므로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2년도 각 실과별 불용액과 '93년도 발생 예상 불용액을 대비, 대조하여 '94년도분 예산편성 심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출분야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지방비로 구입하는 각종 정수물품 기타 물품구입비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각 실과에서도 회계장부관리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안일무사, 직무태만 등으로 사고이월비 발생원인이 제공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예비비전용으로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어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건소, 각 동의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집행의 문제점 시정과 아울러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개요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도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로 63억 8,587만 4,000원으로 수납액은 64억 5,883만 9,087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서도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일반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징수독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9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63억 8,578만 4,000원으로 이중 61억 5,868만 2,34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2억 2,719만 1,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는 3년거치 2년분할상환조건을 모르고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과 공유재산관리에 대한결산검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은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이웃돕기 기금으로 '92년도말 현재액은 10억 1,998만 8,490원이 되겠으며, 기금 결산검사 결과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제산 및 잡종재산, 기타를 포함 '92년말 현재액은 955억 4,599만 9,000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평가기준이 증가시의 평가와 감소시의 평가가 각각 다르게 기준을 삼음으로써 기준없는 평가가 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대장도 수량만을 기재할 것이 아니라 평가금액도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품관리 상태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로는, 기증품에 대한 취득결정 누락, 물품관리장부의 관리소흘, 불용물품의 창고 방치로 효율적인 사용 미흡, 기타 시설물 관리대장 미비치 등이 지적되어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旣 여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의견서와 조치사항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불용액을 각 실과별로 인쇄해서 의원 여러분들한테 배부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 세출결사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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