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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5월24일(월) 오후5시2l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7시20분 개의)

◇위원장 임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지난 5월19일 제2차회의 이후 위원회 활동보고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이신 김성근위원이 그간의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간사 김성근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보고사항은 제2차 회의때 대충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2차 회의때 서울시 의원들한테 서신을 보내자고 결의를 해서 그 서신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경계조정에 대한 동작구의회 의견서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님!
  600년 수도 서울의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의원님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도리인줄 알면서도 이렇듯 무뢰하게 지면으로 인사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저희 동작구의회에서 28명의 의원 모두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뛰고 있던 중 인접된 관악구와의 경계조정 문제가 대두되어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우리 구의회 의원 모두의 의견을 집약하여 이 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와 관악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인 관악구 봉천제3동소재 봉천 제1구역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려 하는 '91년 7월 15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동일아파트 단지내 26개동중 동작구 상도제5동 관할 아파트 4개동을 관악구로 편입해 달라는 요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때는 동작구 신대방제2동 소재 보라매공원 후문지역 상업지구가 서울시 관재과로부터 매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검토한 바 관악구와 동작구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별첨도면 #2에서와 같이 전체 13개 블럭중 5개 블럭이 2개구에 걸치는 불합리성이 발견되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등으로 경계조정)에 따라 현재의 신림노와 신대방길을 경계로 가시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해 달라고 서울시와 관악구에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92년 12월 7일 동작구의회 정기회와 '93년 5월 10일 동작구의회 임시회의의결을 거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널리 알리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
  무릇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보다 합리적인 방향과 지역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작구의회에서는 관악구와 동작구간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 현대아파트 단지내 우리구 관할 4개 아파트 입주주민 556세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73.2%의 주민이 관악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의 경우는 공사 착공중인 관계로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기에 이렇듯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 입니다.
  곁들여 금번 시의회에서 심의될 자치구간경계조정건은 이면 회기에 상도동과 봉천동지역의 경계조정건만 논의되리라 판단됩니다만 이는 반드시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의 경계조정건과 함께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오니 차후 회기에 동일 안건으로 함께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회 의견이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되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라 생각하오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시의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주장을 설명드릴 용의가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우리의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되길 빌며 의원님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이렇게 시의원들한테 내용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하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지금 김성근위원께서 경과보고를 한 가운데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구체적인 3차에 걸친 활동보고는 오늘 우리가 종결 전에 협의할 내용에서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임시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유인물과 함께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지금 김성근위원께서 낭독하신 이 내용은 우리 동작구의회가 서울시의원들에게 지금 동작구 상도동의 행정구역중의 일부가 관악구로 편입되는데 대해서 서울시의회 의안으로 상정이 됐다고 하는 정보에 접해서 일단 이를 서울시의회에서 만약에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혹시 가결이라도 된다고 했을 때에 대비해서 일단 서울시 전 의원에게 초안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일단 초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초안한 이 내용을 여러 위원들에게 읽어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할 점이 있다든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천 위원   이것 말고 자료가 또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임천식   여기에 첨부되고 있는 것은 상도5동 현대아파트에 대한 도면과 보라매공원 상업지역의 확대도면, 후문지역 도면 그리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이렇게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지난번 경계조정회의할 때에 서울시에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후에 그것을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두환 위원   신용길의원이 얘기하신 것인데, 경상북도 경산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특별위원회 회의 때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우리 구의 시의원님들하고 서울특별시장을 만나러 간다고 하셨지요. 만나시고 온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그것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이두환위원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못들으신 것입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이두환위원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 해둘 것은 일단 우리가 서울시 의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는 서울시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혹 어느 위원이, 왜 서울시장을 만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을 만나보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상에 이 얘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짧은 시간내에 특위가 구성되자마자 서울시장을 만나기로 하자는 간담회가 있었고 또 단기간내에 서울시장을 만나야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견에 접해서 서울시 의원들께서 각 방면으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아시다시피 행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 서울시장이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집에도 못들어 온다는 얘기가 접해져 있고 그래서 부시장이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실무 국장들하고 한번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더 효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부탁이 있어서 사실은 서울시 의원들께서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우리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가는 부시장선에서도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사실은 김성근위원하고 제가 일단 여러분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시장과 총무국장과 또 혹은 실무 과장들과 면담을 한번 하고 나서 시기적으로 봐서 일단 여러분에게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부시장과 실무 국장을 만나서 충분히 우리의 의견을 개진했고 또 충분히 시 당국에서도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한 서울특별시장의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부시장과 실무 국장들에게 그런 경위를 충분히 전달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협조할 것으로 저희들은 느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근위원께서 서울시 의원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가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자료는 이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이만천 위원   지난번에 정지홍의원이 관악구로 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받았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천식   그것은 정의원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서울시 의원의 입장에서 그 안을 서울시의회에다가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정지홍의원이 현대아파트 반장들을 시켜가지고 전부 반대 싸인을 받아서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당분간 보류하도록 내무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에 첨부를 하자면 그 때 부시장과의 간담회를 끝내고 강덕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강덕기실장님은 저희 동작구청장을 하시고 현재 서울시에 1급으로 계신 분입니다.
  거기서 시장을 못만났으니까 18일 시장님이 2시 반에 오니까 거기서 만나서 강하게 여기에 대한 것을 특위 위원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자기는 내무국장한테도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특위 위원들이 꼭 시장이 올 때 참석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온 결과는 의장하고 시의원하고만 시장오는데 들어가서 그사람들이 얘기를 할데니까 특위 위원은 얘기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소리를 들였을 때 위원장님도 기분이 종지 않았었고 저 역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을 때는 우리 의회의 의장단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구청장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동작구 구민의 모든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보고를 받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에서 거기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을 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것을 여러 위원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천 위원   그러면 그날 시장님 오셨을 때 시의원이나 의장단에서 거기에 대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김성근 위원   그것은 있었답니다.
  시의원이 들어가서 구역 조정문제를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 김성근위원이 보고한대로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의 안으로 확정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제22회 임시회의시보고할 것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두환 위원   한 가지 첨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우리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오늘 참석한 특위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약 3시간 동안 세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현장을 답사한 위원장 이하 전 위원들의 의사가 서울시에서 제시한 경계조정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일치를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뜻을 시회의에 삽입해서 제시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천식   지금 이두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서울특별시 각 의원들에게 보내는 보고내용에 의하면 지금 이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 의원들에게 보내는 그 내용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가결되도록 이렇게 하는 좀 적극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제22회 임시회의시 보고하도록 하자고 하는 이두환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뜻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과 동시에 김성근위원께서 제22회 임시회의 때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위원께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김성근위원께서도 보고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특위 모임을 계속 무한정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이번 임시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러니까 임시회의시 보고하는 것으로써 특위의 사명도 종결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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