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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5월13일(목) 오전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임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개의하게 된 본 특별위원회는 관악구와 우리구 사이의 경계조정을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연의 업무로 연일 바쁘신줄 알면서도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위원회가 되게끔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구간 경계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회의까지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12시에 교육을 가야 할 일이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이 문제를 협의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간의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꾸준하게 본청과 또 관악구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어떻습니까?
  지금 총무국장의 양해사항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설 총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저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 구간경계조정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을 드림으로써 위원님들이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는데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본래 이 건은 상도1동과 봉천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가 정리됨으로써 저희 동작구 관내 그 당시 상도1동, 지금은 상도5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일부가 이 재개발구역내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고 보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은 바로 그 재개발한 단지 옆에 관악구 동사무소가 설치됐고 또 우리는 그당시 상도1동 동사무소가 상도터널위에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다. 왜 같은 단지내에 있으면서 이와같이 불편을 우리가 겪어야 되느냐, 단지가 같으니까 관악구로 넘어가게 해달라는 의견이 수렴이 되어가지고 '91년 7월 15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동일 아파트 단지내 상도 제5동 관할 4개 아파트 동을 관악구로 편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이것을 받은 저희 구에서는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적에 보라매공원내에 이것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지역내가 상업지역으로 필지가 분할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경매처분이 돼서 개인 사업체에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경계를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5개 필지가 관악하고 동작구하고 중복이 되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볼적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도5동에 있는 아파트 4개동을 관악으로 편입하는 것도 크게 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단지 그렇다면 똑같은 조건이고 보면 앞으로 보라매공원지역내에 개발하고 있는 5개 필지도 개발이 된 다음에는 한 건물의 중간이, 하나는 동작 하나는 관악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상도5동에 있는 4개동, 봉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의 단지하고 똑같은 사항이다. 그렇다면 관악에서 먼저 이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해왔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동의해 주는 대신 앞으로 불과 1-2년내에 발생될 그런 문제점이 신대방동의 보라매공원 개발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의견을 저희가 작성해가지고 그당시 시행정과에 건의를 했고 또 시의원들께 상의를 들여서 본청 관계부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과 병행해서 '91년 8월 12일 보라매공원 후문 일부지역의 편입방침을 결정해서 관악구하고 시 행정과에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91년 8월 23일 불과 11일후에 동작구의회 제5회 임시회가 개최될 당시에 보고가 되어 구 의회에서 상도5동과 보라매공원 후문 일부지역을 연계해서 한 건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관계부서에 통보를 했고 그리고 '91년 9월 17일 관악구의회가 개최가 되어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동작구 구의회 의견을 부결을 시켜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에 시 행정과에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로 있다가 '92년 11월 10일 행정구역조정관련사항의 추진시책이 시에서 우리 구에 시달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 12월 7일 동작구의회 제17회 정기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도제5동은 관악구로 편입하고 또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은 신림로와 신림천 복개도로를 경계로 해서 동작구로 편입을 연계하는 것으로 제17회 정기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 6일 시 행정과에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을 2차로 보고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1차로 올렸던 것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라매공원 삼각지점, 주민이 사는 지역까지 동작구로 편입해달라고 했었는데, 2차 조정할 적에는 만약에 거기 사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주민이 한 사람도 살지 않고 있는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 보라매공원내에 개발하고 있는 상업지역 부분만이라도 동작구로 편입해달라고 2차 조정안을 시 행정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시 행정과에서 자치구간경계조정지역을 일부 수정검토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발지구 건물로 경계조정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악구하고 저희 구하고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시 행정과에서 이것을 직권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다시 최근에 시 행정과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해서 금번 임시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도면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선이 있습니다. 동작구의 토지인 4개 필지를 관악으로 주고 그 다음에 나산실업에서 하는 일부분만 우리 동작구로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관악로에서 보라매공원후문 있는데 까지 그 부분만 우리 동작구로 편입한다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 조정안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조정안을 내가지고 다시 이번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보라매공원내에서의 이 경계조정이 세 번째 경계조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중히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이상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지역 도면에 1차변경안 또 2차변경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상정된 1차편입안이고, 2차변경안은 관악구에서 상정의뢰한 것은 2차변경이지, 이것은 1차변경이 아니라 1차편입의뢰안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결국은 관악구에서 2차변경을 해서 이것만 줄께 이것은 다시 빼라 한 것은 1차변경이 아니라 1차편입안이지요.
◇총무과장 이상설   최초에 관악구에서는 상도1동, 지금 상도5동 그것만 제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보라매공원내에 있는 문제도 똑같은 성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건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되어서 1차 우리 구의회에서 보라매공원내에 있는 것은 우리 구로 편입하고 상도5동 쪽은 관악으로 편입시켜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관악구에서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주민들도 동작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빼고 개발지역에 있으면서 향후에 이와같이 경계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 동작으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2차 조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관악에서 주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 지역은 필요가 없고 나중에 분쟁소지가 있는 개발지역내의 5필지에 대해서만 전부 우리 동작구로 편입을 시켜달라는 제2안을 우리가 제시했던 것입니다.
박형갑 위원   물론 변경이다 아니다 한 것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당초 그렇다면 상도5동 지역 현대아파트만 주시오 하고 관악구에서 넘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1차변경은 될 수는 있겠지요.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와같이 해주시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1차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1차변경이고 뭐고 없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로서는 구의회에서 상정해서 통과할 때는 변경해라, 이렇게 해서 편입을 시켜주시오 하고 편입안을 낸 것이지 왜 자꾸 변경이라고만 고집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고광연 위원   지금 현재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이 시에서 나온 조정안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면 지역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네요. 관악으로 떼어줄 면적과 또 관악에 있는 땅을 동작으로 가져오는 면적이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현재 조정안은 상도5동에 있는 아파트는 그냥 넘겨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현재 조정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상으로 보면, 관악 봉천1동에서 우리 동작구 신대방제2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1만988평방미터이고, 그 다음에 동작구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내에 있는 토지가 관악으로 넘어가는 것이 6,912평방미터 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보라매공원만 놓고 왔을 때는 우리가 많지요. 그대신 상도제5동에 있는 토지면적은 1만5,036평방미터 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시켜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관악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금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조정안을 냈지요?
◇총무과장 이상설   동작하고 관악 양쪽 의회에서 의견이 상충되니까 그러면 한번 조 정해 보자고 해가지고 한 것이지 거기에 특별한 왜 그렇다는 설명은 부연되어 있지 가 않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못할 것은 시에서 이런 조정안을 내놓는다 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고 또 꼭 이렇게 해야 할 아무런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설   저희들한테 명시돼서 내려온 설명자료는 없지만 일반 행정상식으로 왔을 적에는 시에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도면에 보면 우성건설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 그 사이에 길이 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계조정을 할 적에는 도로나 하천이나 능선과 같은 누가 봐도 구분이 명확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설정해 왔던 관례로 미루어 봤을 적에, 단지사이의 큰 길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형갑 위원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 있어서 말입니다. 2차변경안을 보니까 동작구 편입지역 관악구 편입지역 해서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구세는 동작구 편입지역은 362만8,000원, 관악구 편입지역은 692만3,000원인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숫자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총무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또 그전부터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이것을 설정을 해야지, 지금 지나간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해 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가지고 위원장님이 이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설정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천식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두환 위원   이두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사항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똑같이 걱정을 해야 되고 똑같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설 총무과장님한테 따지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동작구가 피해를 입지 않느냐 하는 어떤 하나의 구심점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따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상도5동 현대아파트 바로 옆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하고 상당히 교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가끔 가 본다든가 또 그쪽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해보면 지금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도5동 소속의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우선 머니까 관악구로 편입되는 것을 다 원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방자치제가 됐다고 하지만 모든 조례나 제도나 이런 것은 주민들의 편의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상도5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관악구로 가겠다고 주장을 계속 내세울 때, 아까 김성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국회의원, 시의원까지 전부 모여서 대책을 수립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단결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네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악구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지금 총무과장이 지금까지의 경과보고를 한데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또 의안으로 다룰 문제가 있으니까 총무과장의 보고에 대해 의심나는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외 부분은 없으면 총무과장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총무과장님이 지금 현재 이렇게 현황을 가져왔지만 이 현황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명백하게 알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상도5동의 평수가 정확한 대비 그러니까 평수 몇 평이고, 재산세가 약 얼마정도의 이익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보라매공원의 현재 평수가 몇 만평인데 앞으로 예정인 재산세가 얼마 들어오고, 상업지구로 하여금 얼마인지 등의 대비책을 대충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뽑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며칠을 갈까 모르겠지마는 그걸 대충 뽑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이 들어오면 얼마큼 우리 "동작구에 이익이 된다. "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활동하는 마음가짐도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천식   네. 지금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전에 동작구청장에게 자료를 협조해달라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전부 다 드렸고, 특히 경계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관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을 경계로 한다든가 하천을 경계로 한다든가 도로를 경계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관례에 대한 법규같은 것도 발췌하시고 해서 충분한 자료를 마련해 주시도륵 부탁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데 좌우간 필요한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질의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본회의를 하기 전에 잠깐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에서 우리가 활동일정과 섭외대상을 대충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성근간사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한번 그 의견을 듣는 것으로 결정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내용을 말씀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이제 들어야죠. 김성근위원님이 활동기간과 섭외대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을, 연구도 좀 했습니다. 이미 이 모든 안건에 대한 것은 상도 현대아파트를 관악구에 편입시키고 보라매공원 전체 문제를 우리 동작구로 편입시키자는 안은 본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이제는 우리 특위위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지않고 활동해야 되겠다. 또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날짜는 확실한 것을 조정은 못하겠지만, 첫째 우리가 섭외대상자는 관내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관내 현역의원님들, 또한 실무담당 시의원님들 그리고 관악구의회 의원님들, 아마 우리가 이렇게 활동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천식   지금 김성근위원 설명에 보완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매자 위원   장매자위원입니다.
  상도5동의 아파트지역의 주민들이 행정면에서 보거나 자기네 생활여건을 봤을 때 그쪽이 편리해서 가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해줘야 하는게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저희가 주는 걸로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저희 동작이 편입되는, 저희가 원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타당성있게 주장을 해서 모든 자세한 평수라든가 편의라든가 이런걸 봐서 주장을 해서 제시하는 쪽으로 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임천식   잠깐 계세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느 것을 주고 어느 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만천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보다 우리 광역 의원중에 김우중의원이 도시정비위원회 간사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잘 알면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광역의원이라도 분야가 틀리니까 잘 모르는 양반들이고 내일이라도 빠른 시간내에 김우중의원을 초청해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고 질의를 해서 그 양반하고 일차적인 안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갑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를 가지고 제3자한테 자꾸 어떻게 결부를 시키는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구의회에서 과연 그 지역을 받아옴으로써 우리 구에 이득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분명히 따져가지고 제3자인 김우중씨를 부르든가 누구를 부르든가 해야지 그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제3자한테 자꾸 의논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구의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위원 입장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 타당성 있다. 그랬을 때 어떠한 후속조치로서 저쪽 관악구의회, 관악구청 담당공무원 또 해당되는 시의원들,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회의를 갖는 것이 순서이고 상례이지 덮어놓고 그 사람들 말만, 그 사람들이 내용을 잘 알테니까, 그 사람들이 내용을 어떻게 잘 압니까? 내용은 우리 구의회에서 더 잘 알고 우리 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가지고 왜 남한테 자꾸 떠밉니까?
김성근 위원   지금 박형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면 우리 관내 시의원님이고 또 시의회에서 이것이 어느정도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3자가 전혀 아닙니다.
  (장내소란)
김성근 위원   이미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부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보라매공원에, 큰길로 잘라서 우리한테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익이 된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다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라매공원에 있는 것을 전부 동작구에 편입시키는 것이 한가지 목표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된 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진행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원래 위원장은 의견을 표시 안하는 것이 기본인줄 알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우리가 조금 전에 김성근위원께서 활동기간과 섭외대상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대충 그 말씀의 보완까지 나왔는데 일단 그것을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섭외대상들과 만나기 직전에든지 아니면 오늘 점심식사 후에든지 간담회에서 더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록에 남기지 말고.
박형갑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성근위원께서 우리 구의회에 이익이 있어서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통과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무엇이 어떻게 통과되었단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건 모르니까 알고 싶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임천식   이제 그만 하세요. 이따 간담회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지금 김성근위원께서 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기간과 섭외대상에 대해서 말씀계시고 또 몇분의 위원께서 말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이두환 위원   김성근간사께서 섭외대상으로 거론하신 분들이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관악구의회도 있고 한데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게 해가지고는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만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우중 시의원이 현재 도시정비위원회의 간사로 있다고 하니까, 그분은 현재의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을테니 그분 한 분이라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어 본 후에 섭외대상을 고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천식   네. 그 얘기를 전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축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범위를 그렇게 김성근위원 안에 이두환위원과 이만천위원 안을 전부 흡수해서 일단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나 김성근위원이 상대를 한번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담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고광연 위원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6월 10일 시의회에서 표결에 부칠 모양이예요. 제가 어느 기회에 조상채의원과 서대문 시의회 문일권의원을 만났어요. 그날 우리가 의회를 열던 날인데요. 우리 동작구가 상당히 불리한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고 조상채 시의원한테 말씀드렸고 문일권 시의원한테도, 시에서 가결된 숫자가 적으면 지니까 이것 좀 협조해 달라고 했어요. 김우중씨도 물론 도시정비국의 간사니까 먼저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많은 시의원을 만나서 로비를 해야 됩니다. 제 의견은 이것입니다.
김종구 위원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 동작구의회로써는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듣는 바에 의하면, 김우중이나 조상채나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우리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의원이라면 시의원 누구라도 잡고 늘어지자 이겁니다.
장매자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여러의원님 의견을 전부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김성근위원의 동의에 장해자위원께서 재청하셨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형갑 위원   이의없습니다. 삼청하는데요. 삼청과 동시에 보충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천위원이나 김성근위원이 하신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우중씨가 됐건 어떤 의원이 됐건 다 로비활동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틀을 짜가지고 이분들한테 건의를 해야지 막연하게 그분들께 기대만 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천식   전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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