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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7월4일(토) 오전10시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대방동여자고등학교설립건에대한추진상황청취의건
  4. 3.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
  5. 4. '92년도추경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
  6. 5.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교육청명칭변경에대한동작구의회의견수렴안청취및의결의건
  8. 7.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9. 8.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일본지방의회와의자매결연추진특별위원회추인및추진상황보고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대방동여자고등학교설립건에대한추진상황청취의건
  5. 3.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92년도추경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의장 제의)
  7. 5.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용준의원외 6인 발의)
  8. 6. 교육청명칭변경에대한동작구의회의견수렴(안)청취및의결의건(의장 제의)
  9. 7.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0. 8.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1. 일본지방의회와의자매결연추진특별위원회추인및추진상황보고의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방달호   지금으로부터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보고사항 
○의장 방달호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6월 29일 윤두영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92년도추가경정예산안, '92년도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교육청명칭변경에대한동작구의회의견청취및의결의건,'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의결의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일본지방의회와자매결연추진위원회추인및추진상황보고의건 이상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그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상임위원회 활동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심의안건 등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방동여자고등학교설립건에대한추진상황청취의건 

(10시14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방동여자고등학교설립건에대한추진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방동 여자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데도 아침 일찍부터 동작구 출신 교육위원이신 허재욱위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대방동 여자고등학교 설립건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허재욱   존경하는 방달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주 와서 뵙고 보고말씀도 드려야 될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가 현재 9학군입니다. 남학생은 정원이 약 7,000명인데 그 가운데 616명이 모자라는 형편이어서 강남이나 영등포에서 616명이 저희 9학군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정원이 5,066명인데 합격자는 5,235명으로 169명이 수용능력이 모자랍니다. 여학생들은 약 700명이 8학군인 강남구역에서 저희 동작구로 넘어오고, 9학군인 저희 구에서는 용산구에 있는 상명여고, 신광여고, 수도여고 기타 보성여고 등의 학교로 멀리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학교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과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나가서 정책질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학교설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행정과 소관인 관리국, 어제도 회의 도중에 제가 관리국장과 행정과장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인문 대 실업학교 비율이 67대 33입니다. 인문고등학교가 67%이고 실업고등학교가 3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산업인력양성을 위해서 교육방침이 '95년까지는 50대 50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문고등학교의 설치는 억제한다는 것이 국가의 방침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양재공업고등학교, 호암공업고등학교 2개교가 신설되고 국민학교 11개교, 중학교 12개교, 총 25개교가 신설되는데 인문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학군에 반드시 여자고등학교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없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법상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에서 학교를 설치 경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법조문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나 학교재정은 서울특별시가 하고 있지만 학교설립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 예산이 아니라 교육관계 예산인 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공군본부나 보라매공원에 있는 것을 사야 됩니다. 지금 시가로 300만원대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학교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 공군본부 자리는 학교부지로 이미 책정이 되었고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으며 평수는 1만2,000㎡로 3,630평입니다. 그리고 보라매공원은 4필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도면에서 맨 위에 있는 국민학교가 3,327평이고 고등학교가 3,932평, 또 오른쪽에 있는 국민학교가 3,327평, 그 밑에 있는 고등학교가 3,932평인데 이것은 아직 시에서 도시계획상에 학교용지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은 미정 상태이고 학교용지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신청해서 확정된 것은 구 공군본부 자리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학교설립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3,630평인데 지금 구 공군본부 자리가 300만원 호가한다면 120억 정도가 됩니다.
  예산을 보면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예산이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1조5,000억입니다. 1조5,000억 가운데 국고보조가 약 65%고 나머지 시에서 주는 예산이 18%, 그리고 학생들 수업료나 사용료가 17%입니다. 시에서 주는 18%의 예산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중등교원 봉급이 1,380억, 담배소비세 가운데 1,200억, 도서관운영비 930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 교육위원회에 원조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어디에서 따 오냐면 지방재정교부금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원조받는 내국세 11.8%를 시설비로 할애해서 학교용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구의회에서 민원으로 청원을 받는 것이 더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해 봤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심의의결 기관이고 집행기관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민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으셔서 교육청 앞으로 청원을 해 주시면, 우리 구에 여학교가 중대부속여고 하나밖에 없어 여학교 설립이 절대 민원사항이고 급선무이다 하는 취지의 청원서를 서울특별시 교육감 앞으로 내 주시면 제가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금년과 내년에는 어렵겠고 내후년쯤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시책이 인문 대 실업고등학교의 비율을 50대 50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아까 말씀 올린 보라매공원에 있는 것은 학교용지를 희망사항으로 우리가 요구했을 뿐이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구 공군본부 자리에 있는 3,630평에 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지금 허위원께서 내막을 잘 모르시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구 공군본부의 3,600평이 학교부지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전 의원이 다 알고 있고, 작년 4월 15일 개원 이후 5월 12일에 저의 발의로 전 의원 합의하에 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시교육위원회와 시장에게 구청장 명의로 발송했습니다. 작년 7월 16일에 교육위원회에서 회신이 왔는데, 그 공문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교육부지는 있는데 여자고등학교를 신규 설립하든가 타 구에서 그쪽으로 남녀공학을 만들든가 이렇게 설립추진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한테 청원을 받아서 제출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고 이미 저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보낸 공문이고 회신 온 공문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우리 허위원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9월 1일 이후에 교육위원회가 개의가 되었기 때문에 건의서를 올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의하고 청원은 다르고, 국가 정책을 자꾸 내세우거든요, 의원님들의 건의서도 대단히 힘이 되지만 다방면으로 힘을 합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청원을 해 주시면 다시 재선되실런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교육감이 8월 25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도 바뀔 예정이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청원을‥‥.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가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정책이 그러하다 하는데 금년에 동작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문정여자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이미 인문학교가 지금 현재 계속 설립을 하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는 여자고등학교가 중대부속여고 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도 다른 데로 간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작구에는 여자고등학교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곳에는 여자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방동이나 신대방1동쪽의 문제는 현재와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물며 말죽거리 금강여고까지 갑니다. 이러한 문제가 놓여있기 때문에 개원을 하고 난 다음부터 가장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일차적으로 먼저 발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모든 의원들이 결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연 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경문고등학교, 동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사당동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내에 있는 학생들은 경문고등학교나 동작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신림동에 있는 삼성이나 성북 등지로 취학하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지금 8학군인 반포나 영동 등지에서 경문고등학교나 동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만히 보면 학생들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있어요. 반포나 영동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사당동에서 다니는 학생들하고는 잘 놀지 않는 답니다. 너희는 빈민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육위원께서는 앞으로 '93년도의 취학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올린대로 남학생은 수용인원에 비해서 616명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현재 도표를 보니까 8학군에서 오는 학교가 동작고등학교, 남녀공학입니다. 현재 공립학교설립은 대개가 남녀공학으로 합니다. 추세가 동작고등학교처럼 여학생만 하지 않고 남녀 혼합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고등학교로 초지일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동작고등학교, 인원고등학교, 영락고등학교, 성보고등학교, 중대부속고등학교로 8학군에서 오고 있습니다. 신학년도 학군배정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교육위원들 앞에서 교육감이 설명을 합니다. 왜 8학군에서 굳이 이렇게 밀려와 우리가 다시 용산으로 가게 하지말고 차라리 8학군에서 바로 용산으로 가도록 해라 이렇게 추진할 결심으로 있습니다.
  (◇고광연 의원 의석에서 - 비단 여자고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경문고등학교는 거의가 8학군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당동이나 동작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가 못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위원께서 교육청에 분명히 보고드려서 '93년도의 취학문제에 관심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어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앞으로 허위원의 활동범위에 따라서 우리 동작구의회가 교육청에 올린 안건이 관철이 될 전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 전체의 청원을 받아서 올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 구민 대표가 결의해서 올린 안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에서 결국은 우리 동작의 학교설립 관계는 허위원의 활동범위에 따라서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마는 더 활동하셔서 저희들이 올린 그 안건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 신대방1동 출신 임천식의원입니다. 허위원님을 오늘 나오시게 한데 대한 발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허위원께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는 교육부문이 지방자치에 함께 포함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현상은 지금 지방자치에 있어서 구의회와 교육자치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구의회가 구위원을 선출을 할 때는 우리 동작구의회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대한 임의를 함께 해서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취지를 결의를 해서 이미 작년도에 전부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구의회에 대해서 교육부문에 대한 활동사항을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도 함께 보고라고 할까 아니면 경과라고 할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하신 말씀이 꼭 필요했다고 하면 왜 이렇게 출석요구를 하는 이 마당에서 상당기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교육부문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지방자치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 겸 하시는 말씀이 허위원께서는 앞으로 여자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그 내용이 허위원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 하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어떻게 오늘 말씀하시는 취지가 결론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서 허위원이 도저히 일을 추진하는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우리 의회가 독자적으로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 올려서 처음부터 작년도 정책질의로부터 해서 어제도 계속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중언복언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관이 관리국 소관이고 관리국 소관에서도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또 행정계장 해서 이 복사도 사실 직접 행정과장이 복사해 준겁니다. 이것은 좌우간 숙원사업일 뿐더러 이것이 관철이 안 되면 제 입지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가시책 운운하고 예산이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주체가 돼 있습니다만 교육비 특별회계라 해서 사야 됩니다. 매입하는 관계가 있고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책적인 실업학교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은 자꾸 많은 것이 바뀌기 때문에 청원관계에서 사실은 제가 주제넘은 말씀이었습니다만 좀 뒷받침을 강력히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대방동 김성근의원입니다. 지금 허위원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작년 7월 10일자로 회신을 받은 결과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발언한 것을 다시 진정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해서 올려서 해답을 받아 넘겼는데 다시 어떻게 진정을 내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 - 그동안 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위원께서 뒷받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청원서로 해서 우리 허위원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줍시다. 그 다음에 가서 만약에 허위원께서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고, 추진을 못 하였을 때에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추궁하더라도 일단은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의장 방달호   우리가 지금 허재욱위원으로부터 현재 진척상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또 요구사항은 우리가 서면으로 하고 현재 허재욱위원께서는 우리가 비록 결의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서 다시 답변을 듣고 했지만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고 또 매입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현실문제라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고 더 질의를 요구하시는 분은 서면으로 하든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여기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임천식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우리가 청원서에 구의원 서명을 해줄테니까 그것으로 뒷받침해 주고 정 안되면 서면으로 합시다.)
○의장 방달호   네, 허재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에 앞서 집행부측으로부터 '92년도 추경예산안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현재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등으로 법정경비 지출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기속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침수예방에도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 예산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84억원과, 특별교부금 2,100만원, 토지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 소요부담금 4억원등 순세입금 88억7,100만원과 '92년도 본예산 중 도로건설사업 보상의 감소로 절감된 13억원, 여건변동으로 인한 주차장 건설비 2억6,000만원, 쓰레기 처리시설비 1억9,400만원 기타 경상비 1억5,000만원 등 19억1,200만원을 경정하여 총 107억8,3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승인 후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등으로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최소 불가결한 사항만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구조물 보수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경상비와 건설비의 비율은 30 : 70으로 지역건설사업에 집중 투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75억2,800만원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 총 13건에 50억7,900만원을 투자하고 추경예산의 67%가 계상되었으며,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노량진 1동 224-1에서 대림쇼핑간 도로확장에 10억원,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확장에 3억5,000만원, 노량진 2동 249-37에서 291-4호간 도로확장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신설사업으로 국정교과서에서 대방로간 도로개설에 14억원, 사당동284-53에서 288-49호간 도로개설에 11억3,200만원, 사당동 240-5에서 산44의 19간 도로개설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숭실대 주변 도로정비에 2억5,7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등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흑석동 유수지의 디젤엔진 펌프 개량비 4억4,000만원, 하수도 관구 조사 및 준설비 2억1,400만원, 하수구조물 보수비 1억원, 유지관리비용 비축자재 등에 1억원을 계상해서 모두 7건의 8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업비로 동작동 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에 5억4,000만원, 도로변 꽃나무 식재 등에 2억4,000만원을 투자 총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안등 설치 및 기전비에 1억8,500만원, 상도파출소 부지내 복합건물 신축비 4억5,900만원, 노량진 2동 청사 신축비 부족분 1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 급여수당에 10억1,200만원, 소송배상금 2억2,300만원, 분동에 따른 통반장 보상금 5억3,800만원, 청소차량 등 정수물품 구입에 4억2,800만원, 취로사업비등 복지사업비 4억900만원, 환경미화원 야간 급식비 등에 3억100만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이전으로 인한 매립처리비 1억8,800만원, 보건소 운영비 및 하절기 공중위생 분야 등에 1억5,600만원등 총 경상비는 32억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의료비중 '9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확보를 위해 '92년도 본예산의 의료비를 일부 경정하여 반환금 재원을 확보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2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 확정후 여러가지 여건변화에 따라 이미 설립된 예산의 추가나 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경비와 재원은 각각 합리적인 기준과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고 심도있게 심사해야 하겠습니다.
4. '92년도추경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방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추경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하게 정확히 심사하기 위해서 '92년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특별위원장 박형갑의원, 간사 정문자의원, 위원으로는 전동근의원, 신명균의원, 조래준의원, 김숭환의원, 박원규의원으로 이렇게'92년도 추경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용준의원외 6인 발의) 

(11시15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원규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동작구의회 의사를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15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각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이틀간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소외되고 있는 구민이 있다면 그 목소리가 필히 반영되고,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충실하고 심도있는 질문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박원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은 박원규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교육청명칭변경에대한동작구의회의견수렴(안)청취및의결의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청명칭변경에대한동작구의회의견수렴(안)청취및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6월10일 관악구청으로부터 우리 교육청 명칭개정 건의요청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교육청 명칭이 동작교육청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지난 5월 14일 관악구의회에서 관동교육청으로 개정하자는 건의안을 의결하여 동작교육청에 통보함에 따라 동작교육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 의견을 수렴, 통보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먼저 정문자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문자의원입니다.
  교육청명칭변경에대한동작구의회의견수렴요청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관악구청에서는 '92년 5월 14일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관동교육청이란 명칭으로 변경토록 동작교육청에 건의하겠다고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은 관악구의회에서 질문한 의원의 의사로는 인정되나 관악구의회, 더 나아가서는 관악구민 전체의 의사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내 9개 교육청중 동서남북 중부 등 5개 교육청 외에 동작교육청이 있습니다. 동작교육청에는 동작관악구, 강동교육청은 강동송파구를, 강서교육청은 강서양천구를, 강남교육청은 강남서초구를 관할하고 있는 것을 봐도 교육청 명칭 변경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작교육청이란 명칭은 '83년 4월 1일부터 10년 가까이 사용되어 동작구, 관악구 주민중 동작교육청하면 소재지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별안간 관동교육청이라 개칭하면 상당한 기간동안 주민들에게 혼란과 행정가들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은 저희 구 의회의원들께서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본 의원은 교육청 명칭변경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정문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위병룡의원입니다.
  관악구의회의 건의에 대해서 관악구청으로부터 보내온 동작교육청의 명칭을 관동교육청으로 하자는 요구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다 설립되는 그 지방의, 그 지역의 명칭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노량진경찰서 하면 과거 노량진, 관악구, 방배의 일부를 전부 관할하게 되어 있으나 노량진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내에 설치된 교육청이 동작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동작교육청에서 관악구내의 교육행정까지 하게 되니 관악구에서는 후에 생긴 동작구에다가 동작교육청을 세운 것이 좀 섭섭한 모양인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악의 관자를 위에다 붙여서 관동교육청이라고 하자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교정책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다룬다면 모를까 우리 의회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관동교육청이라는 명칭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당치 않은데 한문자로 관동하면 관악, 동작의 머리글자를 따서 된 것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한글로 관동교육청이라고 쓰게 될 것입니다. 관동이란 이름은 대관령 지방을 관동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의 동작이나 교육부를 관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강원도의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관동교육청하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아까 정문자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다 알고 있는 동작교육청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동작교육청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서 관악구의 교육행정까지 해 왔는데 이제 와서 관동교육청이라고 이름을 고치자니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고친다고 하면 동관교육청이라고 한다면 근관이니 동관이니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동관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관동교육청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봐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개정안은 부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입니다.
  (「보충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에 들어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방달호   정문자의원님과 위병룡의원님께서 '관동교육청'이라는 명칭은 부당하다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안건을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교육위원회로 그것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밀릴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좀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는 단서로 넣어주십시오. 관악구는 5년 정도가 지나면 관악교육청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꿔놓으면 5년후에는 또 다시 동작으로 되돌려야 할 입장이니까 강력히 하시지 않으면, 교육청이나 시교육위원회에 위임을 한다거나 하면 우리가 관동교육청으로 바뀔 염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고 강력히 해주실 것을 부술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원규의원님의 말씀을 추가해서 관동이라는 명칭을 강력히 반대하고 전원일치로 반대의결을 했다는 것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악구의회 의장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화로 드리겠습니다.
7.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8.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1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제7항 '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제8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의결의건,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에 따라 토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일본지방의회와의자매결연추진특별위원회추인및추진상황보고의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일본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추진위원회추인및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외자매결연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외자매결연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의 일본방문이 언론과 여론의 비난 대상이 되는 해외단체관광여행이 아닌 경제적이고 뜻 있는 방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7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사들이 모여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면 의원님들의 방일에 앞서 가쯔시까 구의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책임있게 추진할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임시회 일정이 미정이고 빠른 시일내에 사전 답사반이 출국하여야 하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사정이 있어 절차상 다소 순서가 바뀌게 되었으나 차기 본회의에서 추인을 받기로 하고 우선 한시적으로 해외자매결연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는 비교적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홍운철의원을 위원에는 조래준의원, 박용준의원 등 세분을 선임하였습니다.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봉사하시는 세분 의원들께서 이 자매결연 종료시까지 사명을 가지고 능률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를 추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추인해 주기로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자매결연추진특별위원회의 추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외자매결연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홍운철의원으로부터 일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철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자매결연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홍운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운철의원입니다.
  '92년도 해외연수계획이 일본 가쯔시까구 의회와의 자매결연추진으로 결정됨에 따라 '92년 6월 17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사연석조찬회에서 자매결연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전 해외자매결연추진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으로 그간 일본측과 지속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온 결과 본인을 특위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박용준의원, 조래준의원 3인이 '92년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2박3일간 일본현지를 다녀왔습니다.'92년 6월 25일에는 가쯔시까 구의회를 방문하여 의장실에서 의장, 부의장 외 의원 4인과 사무국장, 사무차장이 배석한 가운데 두시간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구의장님의 봉함을 가쯔시까구 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가쯔시까구 의장께서는 동작구의회 의원 3명의 방문과 자매결연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며 자매결연 문제는 상호의견을 문서로 교환하여 결연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한편 우리 의회가 가쯔시까구 의회의 어떠한 의정활동을 보기를 원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는 첫째로, 의회운영제도와 집행부와의 관계, 둘째로, 지역의정활동의 범위와 내용 셋째로, 의회운영사례 및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쯔시까구 의장은 7월 3일 이후 가쯔시까 구의회 의원 3명을 동작구에 파견하기로 하고 방문시 동작구의회로 보내는 초청장 및 방문수락서 공안을 의장 명의로 보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7월 15일 우리 구의회에서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일본측에서 공식만찬을 준비할 예정이며 만찬참석 예정자는 약 100여명 정도로, 초청범위는 양측 구의회 의원 및 가쯔시까구 간부 전원, 가쯔시까구 재일거류민단 임원중에서 초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의장은 만찬회에서의 연설이외에 가쯔시까구 의회에서 연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찬이나 회합시 상호 알아 볼 수 있도록 명찰을 준비하기 위하여 의원명단을 미리 팩시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가쯔시까구 의장은 우리 구의회 방문일정을 전반적으로 구의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현지 견학을 주로 하는 스케줄을 짜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일본에서 파견되는 의원과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6일에는 가쯔시까구 의회 의원의 안내로 종합체육경기장과 문화예술관도 견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쯔시까구 사전방문에 따른 특별위원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7월 3일에는 6월 25일 방문시 협의대로 가쯔시까구 의회 의원 3명이 우리 구의회에 내방하여 우리 구의장과 면담하고 초청장을 전달받았으며 가쯔시까구 재일거류민단의 환영사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구의회 의원과의 상견례로서 공식적인 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자매결연추진을 위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 양 구의회의 자매결연추진을 위하여 사전준비 협의기구로서 의회연맹을 결성하는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본과 자매결연문제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결연과 거기에 수반되는 견습까지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의 정치체제와 우리나라의 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구태여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일본에 가서 견습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해주십시오.)
○의장 방달호   현재 일본의 체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약 60년 내지 10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하고 대화해 보면 민주주의 제도가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실제로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또한 국제적인 외교도 되고 우리 교포들을 격려해 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광연 의원 의석에서 - 일본이 민주주의를 우리보다 먼저 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일본은 내각책임제이고 지방의원들도 분명히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는 대통령중심제이고 구의원들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거기에 가서 배울 것이 뭣이 있습니까? 물론 자매결연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을 방문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가서 연수를 받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연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대화를 하고 시찰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연수를 빼고 방문이라든가 시찰로 바꿔 주세요.)
  (◇홍운철 의원 의석에서 - 저의 보고 제일 첫머리에 해외연수계획이라고 들어 있는데 그것을 해외방문계획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수를 방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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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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