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취업과 구청장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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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84회 | |
차수 | 3차 | 일자 | 2018-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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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취업과 구청장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이창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퇴직공무원 재취업 실태를 보니 5년 동안 상당수가 공공기관, 부설기관에 재취업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가장 안정된 직장이며 젊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임한 공무원들은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직자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크든 작든 일자리가 생기면 많은 실업자들을 상대로 공정하고 폭넓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보니 상당수의 고위 퇴직공무원들을 재취업시키므로 일반 주민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막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은 오랫동안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수고의 대가로 연금 등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년 퇴직자들은 명예롭게 퇴직한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의 취업기회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구청장 선거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후 구청장님께서는 선거에 참여하여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폭 넓게 단행되었습니다. 구청 산하기관에 많은 사람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일련의 인사정책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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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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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84회
제3차
2018년-1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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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재취업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산등록업무자인 퇴직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고자 할 때 는 퇴직 직급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득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퇴직공무원의 취업은 각 기관에서 자체 채용한 것으로 해당기관에서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채용했습니다. 공무원이어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한 인사채용으로 언급하신 산하기관 채용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채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채용한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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