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24일(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202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6.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7.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 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변종득ㆍ김영림ㆍ민경희ㆍ장순욱ㆍ노성철 의원)(6명)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김영림ㆍ이지희ㆍ변종득 의원)(4명)
- 3. 202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5.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 7.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이영주 의원, 노성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이영주 의원, 노성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이영주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의 청렴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 등 약 30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1년간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서 결과를 도출합니다.
기초 자치단체 69개 기관 중 우리 동작구는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합산한 결과인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청렴달력, 청렴콘서트 등의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와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청렴도 종합평가는 243개 전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는 기초의회 69개 중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종합청렴도는 3등급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분들께 참으로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일부 의원의 방만한 심의 태도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9일과 13일, 제33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 중에 이런 규정 미준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선의 행정재무위원인 정 모 의원은 한누리공영주차장 인근에 직계가족의 주택이 존재하고 주차타워 설립에 대한 이해관계에 있음에도 한누리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계용역비 예산에 관한 발언 및 삭감 의견을 냈고, 예산결산위원회는 삭감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문제성을 인식한 일부 의원들에 의해 12월 19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누리 주차타워 설계용역비 1억 원 삭감 건에 대해 예산안 수정안을 접수시키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당초 2025년도 예산안인 1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수정, 최종 의결하여 더 큰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제82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 세 가지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82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보면,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의 취지는 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초선인 정 모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중 한누리공영주차장에 관하여는 발언할 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2024년 12월 13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까지도 한누리공영주차장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민을 위해 일하는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척사유에 대한 인식을 중대히 여기고 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하여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동작구의회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가 함께 더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와 의정활동으로 주민들께 성장하고 향상돼 보이는 모습을 2025년에 보이길 바랍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의 청렴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 등 약 30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1년간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서 결과를 도출합니다.
기초 자치단체 69개 기관 중 우리 동작구는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합산한 결과인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청렴달력, 청렴콘서트 등의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와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청렴도 종합평가는 243개 전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는 기초의회 69개 중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종합청렴도는 3등급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분들께 참으로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일부 의원의 방만한 심의 태도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9일과 13일, 제33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 중에 이런 규정 미준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선의 행정재무위원인 정 모 의원은 한누리공영주차장 인근에 직계가족의 주택이 존재하고 주차타워 설립에 대한 이해관계에 있음에도 한누리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계용역비 예산에 관한 발언 및 삭감 의견을 냈고, 예산결산위원회는 삭감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문제성을 인식한 일부 의원들에 의해 12월 19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누리 주차타워 설계용역비 1억 원 삭감 건에 대해 예산안 수정안을 접수시키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당초 2025년도 예산안인 1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수정, 최종 의결하여 더 큰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제82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 세 가지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82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보면,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의 취지는 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초선인 정 모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중 한누리공영주차장에 관하여는 발언할 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2024년 12월 13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까지도 한누리공영주차장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민을 위해 일하는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척사유에 대한 인식을 중대히 여기고 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하여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동작구의회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가 함께 더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와 의정활동으로 주민들께 성장하고 향상돼 보이는 모습을 2025년에 보이길 바랍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동ㆍ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청의 무책임한 개발계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리 동작구민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외쳤던 300여 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계획 변경을 했던 현청사 부지, 노량진동 47-2 국제학교 유치라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현금정산이 아닌 LH와 대물변제로 다시 계획이 바뀌며 우리는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굳이 전 대부터 이어온 개발계획을 국제학교 유치라는 무리한 공약으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5월이 시작이었습니다.
동작구청은 신청사 건립사업 정산방식 변경을 LH에 요청하였고, 2024년 2월에 현청사부지 개발계획 관련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2024년 10월에 국제학교 유치 MOU 체결을 했다 하며 수영장도 있고 아이스하키장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다고 언론에도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수포로 돌아간 지금 이 시기, 다시 청사부지 개발 TF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LH와 대물변제 정산 조치가 되었기에 LH가 다시 개발 시 국제학교 유치방안을 포함하여 논의한다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LH가 국제학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 떠나서 이 국제학교는 누구를 위한 국제학교입니까? 국제학교가 지어지면 우리 동작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겠죠. 우리 구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는 겁니다.
3,000억이 넘는 큰 사업입니다. 구청장님의 치적이 아닌 동작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청사가 신청사로 옮겨지고 나면 또다시 개발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따른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노량진 상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슬럼화될 게 눈에 보이는 동작구청 주변 상권 상인들을 살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들을 위로해 주며 안아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님께서 지시고 동작구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청의 무책임한 개발계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리 동작구민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외쳤던 300여 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계획 변경을 했던 현청사 부지, 노량진동 47-2 국제학교 유치라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현금정산이 아닌 LH와 대물변제로 다시 계획이 바뀌며 우리는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굳이 전 대부터 이어온 개발계획을 국제학교 유치라는 무리한 공약으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5월이 시작이었습니다.
동작구청은 신청사 건립사업 정산방식 변경을 LH에 요청하였고, 2024년 2월에 현청사부지 개발계획 관련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2024년 10월에 국제학교 유치 MOU 체결을 했다 하며 수영장도 있고 아이스하키장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다고 언론에도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수포로 돌아간 지금 이 시기, 다시 청사부지 개발 TF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LH와 대물변제 정산 조치가 되었기에 LH가 다시 개발 시 국제학교 유치방안을 포함하여 논의한다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LH가 국제학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 떠나서 이 국제학교는 누구를 위한 국제학교입니까? 국제학교가 지어지면 우리 동작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겠죠. 우리 구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는 겁니다.
3,000억이 넘는 큰 사업입니다. 구청장님의 치적이 아닌 동작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청사가 신청사로 옮겨지고 나면 또다시 개발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따른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노량진 상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슬럼화될 게 눈에 보이는 동작구청 주변 상권 상인들을 살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들을 위로해 주며 안아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님께서 지시고 동작구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천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주요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주요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735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자로 폐기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803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799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735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자로 폐기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803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799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재천 잠깐만요.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의원님, 어떤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부결된 조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의원님, 어떤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부결된 조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이영주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 중 부결 처리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의 권한을 활용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무분별한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견제하며,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및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동작구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위탁과 대행에 관한 과정에 대해 구의회 소관 위원회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또한 보장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집행부의 행정 편리만을 집중하여 본 조례가 부결된바 행정재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동작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부의를 또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 중 부결 처리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의 권한을 활용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무분별한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견제하며,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및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동작구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위탁과 대행에 관한 과정에 대해 구의회 소관 위원회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또한 보장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집행부의 행정 편리만을 집중하여 본 조례가 부결된바 행정재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동작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부의를 또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천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의원님, 상임위에서 부결된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어떤 내용입니까?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님, 상임위에서 부결된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어떤 내용입니까?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세요?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장 정유나입니다.
방금 이영주 의원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하신 공공기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집행부의 행정 편의만을 위해서 부결했다고 하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점을 논의했고요. 공공기관 위탁 조례는 현재 동작구에 민간위탁 행정사무 조례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고요. 이것이 무분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분별한 행정편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짚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일 회기 내에서는 동일 안건이 다시 상정될 수 없다는 지방의회 운영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집행부의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이것을 부결시켰다는 의견에는 전혀 동감할 수 없어서 저도 의견 남기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영주 의원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하신 공공기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집행부의 행정 편의만을 위해서 부결했다고 하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점을 논의했고요. 공공기관 위탁 조례는 현재 동작구에 민간위탁 행정사무 조례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고요. 이것이 무분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분별한 행정편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짚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일 회기 내에서는 동일 안건이 다시 상정될 수 없다는 지방의회 운영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집행부의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이것을 부결시켰다는 의견에는 전혀 동감할 수 없어서 저도 의견 남기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정유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의원님, 의장으로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는 요건을 갖춰 제출하여 주시면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오후까지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부의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전체 의원님들의 내용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신동철 의원님?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영주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으면 최소한의 의원들 간 회의를 할 수 있는 정회를 한 번 해주셔야 하는 게 의장님의 도리 아닙니까?)
사전에 이영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 김에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정회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의원들끼리 상의조차도 안 되는)
제가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 상의를 하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도 예정되어 있는데 정회를 해서 그 안건을 충분히 갖춰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도 모르는데 정회해서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회를 해야지요.)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정회 한 번 해서 공유 좀 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어떻게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하실까요?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필요없습니다. 정회.)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요청합니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할지, 말지 표결하시지요?)
아니, 표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회를 해야지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음 회기에 발언권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을 하잖아요.)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다. 우리 의원님들 정회
(○변종득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발의한 의원이 다음 임시회에 한다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임시회 하기 전에, 지금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정회를 요청했는데?)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의장님 말씀이 지금 안 맞는 게 사전에 조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정회는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서 정회를 요청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할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거수로 할 겁니까?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네, 거수로 하세요.)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무슨 거수예요? 정회를 무슨 거수를 해?)
그러면 아까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정회를 선포하고 다음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주 의원님, 의장으로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는 요건을 갖춰 제출하여 주시면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오후까지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부의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전체 의원님들의 내용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신동철 의원님?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영주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으면 최소한의 의원들 간 회의를 할 수 있는 정회를 한 번 해주셔야 하는 게 의장님의 도리 아닙니까?)
사전에 이영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 김에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정회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의원들끼리 상의조차도 안 되는)
제가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그 전에 상의를 하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도 예정되어 있는데 정회를 해서 그 안건을 충분히 갖춰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도 모르는데 정회해서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회를 해야지요.)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정회 한 번 해서 공유 좀 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어떻게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하실까요?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필요없습니다. 정회.)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요청합니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할지, 말지 표결하시지요?)
아니, 표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회를 해야지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음 회기에 발언권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을 하잖아요.)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다. 우리 의원님들 정회
(○변종득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발의한 의원이 다음 임시회에 한다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임시회 하기 전에, 지금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정회를 요청했는데?)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의장님 말씀이 지금 안 맞는 게 사전에 조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정회는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서 정회를 요청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할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거수로 할 겁니까?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네, 거수로 하세요.)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무슨 거수예요? 정회를 무슨 거수를 해?)
그러면 아까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정회를 선포하고 다음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재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신동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소식지에 제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편집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구의원을 2명으로 규정하는 등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여 법령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어오던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구의 지역 특성, 문화, 경제 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선정기준과 절차, 지원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당동 154번지 일대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이 2025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사업구역 내 구유지 7필지를 매수ㆍ신청함에 따라 합의 완료한 후 유상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심신 단련을 위해 조성한 동작 파크골프장을 개장하기에 앞서 파크골프장 사용료 결정과 구민 할인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번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소식지에 제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편집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구의원을 2명으로 규정하는 등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여 법령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어오던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구의 지역 특성, 문화, 경제 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선정기준과 절차, 지원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당동 154번지 일대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이 2025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사업구역 내 구유지 7필지를 매수ㆍ신청함에 따라 합의 완료한 후 유상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심신 단련을 위해 조성한 동작 파크골프장을 개장하기에 앞서 파크골프장 사용료 결정과 구민 할인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6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자료에 있는 선임안과 같이 구의원으로는 신민희 의원과 김효숙 의원으로 하고 책임위원은 최다선 의원인 신민희 의원으로 하겠으며, 외부위원으로는 고영호, 김훈찬, 김재국, 황진홍 세무사로 총 6명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신민희 의원과 김효숙 의원께서는 우리 구의 2024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낭비됨 없이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세심하게 검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획하였으나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구정질문이 준비되어 있어 오늘 하루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작구 발전을 이끄는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6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자료에 있는 선임안과 같이 구의원으로는 신민희 의원과 김효숙 의원으로 하고 책임위원은 최다선 의원인 신민희 의원으로 하겠으며, 외부위원으로는 고영호, 김훈찬, 김재국, 황진홍 세무사로 총 6명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신민희 의원과 김효숙 의원께서는 우리 구의 2024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낭비됨 없이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세심하게 검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획하였으나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구정질문이 준비되어 있어 오늘 하루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작구 발전을 이끄는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으로 오전에는 변종득 의원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으며, 오후에는 장순욱 의원의 일문일답, 김은하 의원의 일괄질문, 이영주 의원의 일문일답, 이주현 의원의 일문일답 순서로 진행 후에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김은하 의원은 일괄질문으로 하시되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으며, 김영림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으로 오전에는 변종득 의원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으며, 오후에는 장순욱 의원의 일문일답, 김은하 의원의 일괄질문, 이영주 의원의 일문일답, 이주현 의원의 일문일답 순서로 진행 후에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김은하 의원은 일괄질문으로 하시되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으며, 김영림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흑석동, 사당1ㆍ2동이 지역구인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종득입니다.
우리 구는 사당천 복개 완료 후 잦은 침수를 겪어왔으며, 특히 1997년 사당1동 반 침수로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연속으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아파트 옹벽이 전도되는 등 사당동 일대가 침수되어 풍수해에 매우 취약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잦은 침수로 인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침수 해소 사업으로 현재까지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수관 준설, 차수판 설치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풍수해에 취약한 우리 구의 상황상 구민의 안전확보는 절체절명의 최우선 과제로 임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침수피해 이후 우리 구에서 시행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 사업이 침수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향후 우리가 어떻게 침수에 대응할지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당동의 침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십수 년 동안의 침수 요인 중 강우량 증가 대비 빗물 배수를 위한 우수 유입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왔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드디어 작년에 빗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사당동과 흑석동 일대 도로에 하수 빗물 유입구를 설치해 주셨죠?
흑석동, 사당1ㆍ2동이 지역구인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종득입니다.
우리 구는 사당천 복개 완료 후 잦은 침수를 겪어왔으며, 특히 1997년 사당1동 반 침수로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연속으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아파트 옹벽이 전도되는 등 사당동 일대가 침수되어 풍수해에 매우 취약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잦은 침수로 인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침수 해소 사업으로 현재까지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수관 준설, 차수판 설치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풍수해에 취약한 우리 구의 상황상 구민의 안전확보는 절체절명의 최우선 과제로 임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침수피해 이후 우리 구에서 시행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 사업이 침수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향후 우리가 어떻게 침수에 대응할지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당동의 침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십수 년 동안의 침수 요인 중 강우량 증가 대비 빗물 배수를 위한 우수 유입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왔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드디어 작년에 빗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사당동과 흑석동 일대 도로에 하수 빗물 유입구를 설치해 주셨죠?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변종득 의원 화면을 보시죠.
(PPT 자료제시)
흑석동과 사당동 쪽에 많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수로 어려움을 겪어온 동작구 구민을 위해 십수 년간 방치되었던 부분이 시정된 점에 대해 주민분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PPT 자료제시)
흑석동과 사당동 쪽에 많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수로 어려움을 겪어온 동작구 구민을 위해 십수 년간 방치되었던 부분이 시정된 점에 대해 주민분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감사합니다.
○변종득 의원 그러나 빗물 유입구 설치만으로는 여전히 기록적인 폭우에 대비한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PPT 자료제시)
사당천이 흐르는 하수관망도입니다.
국장님,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PPT 자료제시)
사당천이 흐르는 하수관망도입니다.
국장님,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방배 빗물펌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맞습니다.
○변종득 의원 하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데 하류로 갈수록 넓어져야 되는데 폭이 좁아지는 게 보이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보입니다.
○변종득 의원 국장님도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변종득 의원 그러나 사당천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단면적이 현저하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상류의 가장 넓은 구간의 단면적은 91㎡인 반면 하류는 53㎡로 현저히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적이 거의 반절로 줄어든 겁니다.
물론, 단면적만으로 유량을 측정할 수 없으며 유속의 문제도 있겠지만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단면적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물이 흐를 때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류의 가장 넓은 구간의 단면적은 91㎡인 반면 하류는 53㎡로 현저히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적이 거의 반절로 줄어든 겁니다.
물론, 단면적만으로 유량을 측정할 수 없으며 유속의 문제도 있겠지만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단면적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물이 흐를 때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사당천은 사실상 말이 사당천이고 실제로 방배동에 있는 천인데 저희 동작구 특히, 남성사계시장이나 사당1․2동에서는 사당천의 단면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변종득 의원 본 의원은 인간의 욕심과 도시의 난개발로 재난재해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복개를 하게 되면 보통 암거가 들어가니까 확장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상 복개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은 게 맞습니다.
○변종득 의원 이렇게 사당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간쯤 위치한 서초구 방배빗물펌프장이 가동될 경우 물이 상류로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항상 사당동 일대가 침수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당동 침수대책과 관련하여 사당천의 본 기능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류 쪽 단면 확보가 어렵다면 이에 따라 남성사계시장 및 우성․극동아파트 주변 유역의 유량이 증가할 경우 사당천으로 합류시키지 않고 압입 방식 등을 활용하여 반포천으로 바로 배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안을 집행부에 수차례 제시해 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시한 이 대안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거나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사당동 침수대책과 관련하여 사당천의 본 기능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류 쪽 단면 확보가 어렵다면 이에 따라 남성사계시장 및 우성․극동아파트 주변 유역의 유량이 증가할 경우 사당천으로 합류시키지 않고 압입 방식 등을 활용하여 반포천으로 바로 배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안을 집행부에 수차례 제시해 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시한 이 대안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거나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전체적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남성사계시장 침수 해소 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때 한 것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포천까지 빼는 것도 용역 안 중에 하나로 검토했습니다.
○변종득 의원 했다면 꼭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거기 나온 게 수직구와 간이펌프장 두 개가 나왔는데 수직구는 280억, 간이펌프장은 500억이 넘어가는 대공사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혹시 지금 이수-과천 복합터널이 수직구 설치만으로 홍수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의 전체 침수량이 21만 톤이라고 하면 그중에 12만 톤 정도는 해소가 되는데 나머지 9만 톤은 해소가 안 되는 것으로, 58%만 정도만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다음으로 사당동 1008–1 쪽에서 동작대로를 관통하는 하수관로 문제입니다.
(PPT 자료제시)
기설계된 하수 단면적이 지장물로 인해 중간에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구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물 구배도 맞지 않고 벤츄리관 모양으로 시공되어 사각관로와 원형관로가 부실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본 의원이 2022년 8월 8일 사당동 일대 침수사고 직후 오픈 확인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여 하수관 맨홀을 설치해 관로 연결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하수관로 단면적의 축소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사당천을 기준으로 우리 행정구역 안에 동작대로를 관통하는 하천지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PPT 자료제시)
기설계된 하수 단면적이 지장물로 인해 중간에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구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물 구배도 맞지 않고 벤츄리관 모양으로 시공되어 사각관로와 원형관로가 부실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본 의원이 2022년 8월 8일 사당동 일대 침수사고 직후 오픈 확인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여 하수관 맨홀을 설치해 관로 연결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하수관로 단면적의 축소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사당천을 기준으로 우리 행정구역 안에 동작대로를 관통하는 하천지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관통하는 하수관로는 크게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나중에 파악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소관 부서에서는 지장물 등의 문제로 하수관로가 축소되어 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장물들을 옮기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하수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재시공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지장물들을 옮기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하수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재시공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재시공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장물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하철 공간하고 그 상부에 통신선이 지나가는 공동구간이 있고 그 사이를 하수관이 지나는데 거기는 재시공을 한다고 해서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실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하철 공간하고 그 상부에 통신선이 지나가는 공동구간이 있고 그 사이를 하수관이 지나는데 거기는 재시공을 한다고 해서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실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그러면 대안이 아직도 없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일단 경사도를 조절해서 유속을 빠르게 한다든가 그런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동작구 내에 이와 같이 잘못 시공된 하수관로가 더 존재하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사당천이 행정구역상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아시죠?
국장님, 사당천이 행정구역상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아시죠?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방배동에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당천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더 큰 지역은 동작구입니다. 그죠?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맞습니다.
○변종득 의원 침수가 발생했을 시에만 임시로 급급하게 해결하고 우기가 지나면 잠잠해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잦은 침수피해에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잦은 침수피해에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방관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국장님, 지난 2월 7일 반포2동 주민센터에서 반포천․사당천 관련 하천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메모보고를 받았습니다.
○변종득 의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을 받기도 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과 주관으로 해서 공문으로 사당동 사당천 통수면적 단면을 넓혀달라는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을 받기도 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과 주관으로 해서 공문으로 사당동 사당천 통수면적 단면을 넓혀달라는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제가 다녀온 설명회는 서울시가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한 자리였습니다.
사당천과 관련된 사안 특히, 사당동 일대 침수문제는 우리 주민들과 매우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문제이므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가서 설명회를 본 결과 우리 구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당천과 관련된 사안 특히, 사당동 일대 침수문제는 우리 주민들과 매우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문제이므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가서 설명회를 본 결과 우리 구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도 실무협의를 했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단면적을 넓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국장님, 하천기본계획은 몇 년 주기로 실시하는지 알고 계시죠?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10년 주기입니다.
○변종득 의원 기존 20년 주기에서 10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작구청에서도 자치구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작구청에서도 자치구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말씀하신대로 공문뿐만 아니라 구두로라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변종득 의원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방치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도 절대 방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민간사업자가 교통체증 해소와 침수방지를 위해 왕복 4차로와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체증 문제 해결은 물론 사당동 일대의 침수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본 의원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극한 강우 시 까딱 잘못하여 수문을 잘못 조작하거나 운영자의 판단 오류로 동작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수-과천 복합터널 설계에 가능하면 근본적 하천의 기본 기능을 우수배제 체계를 유지하되 산지 인근과 같은 높은 구간은 고지배수유역으로 설정하여 자연적으로 빗물이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저지대는 부분적 압송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다중 침수방어 대책을 수립하여 잦은 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민간사업자가 교통체증 해소와 침수방지를 위해 왕복 4차로와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체증 문제 해결은 물론 사당동 일대의 침수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본 의원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극한 강우 시 까딱 잘못하여 수문을 잘못 조작하거나 운영자의 판단 오류로 동작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수-과천 복합터널 설계에 가능하면 근본적 하천의 기본 기능을 우수배제 체계를 유지하되 산지 인근과 같은 높은 구간은 고지배수유역으로 설정하여 자연적으로 빗물이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저지대는 부분적 압송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다중 침수방어 대책을 수립하여 잦은 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말씀하신 것 중에 부분적 압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변종득 의원 남성사계시장에서 보면 경문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다시 방배4동 어린이놀이터 앞에 펌프장 가는데 역류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관 길이도 너무 길고 구배도 맞지 않아서 항상 남성사계시장이 순간적인 폭우에 침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22년에도 똑같은 침수가 된 거고요.
그 문제는 압입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압입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그것도 용역에서 말씀하신 간이펌프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또한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은 유지관리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은 한 번 사용되고 나면 그때마다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 현재 진행 중인 이수-과천 복합터널의 유지관리 계획과 비용 분담 방안은 구청에서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현재 진행 중인 이수-과천 복합터널의 유지관리 계획과 비용 분담 방안은 구청에서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현재 착공이 올해 들어가니까 그것도 유지관리는 대심도의 규모를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동작구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은 향후 이러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과 동시에 사당천의 본래 기능을 살려 사당동 일대의 침수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동작구는 손 놓고 방임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현시점이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금일 본 의원이 제시한 침수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침수 해소 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종합적인 의견 및 향후 대응책에 대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서울시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동작구는 손 놓고 방임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현시점이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금일 본 의원이 제시한 침수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침수 해소 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종합적인 의견 및 향후 대응책에 대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사당동에 한정된 말씀이십니까?
○변종득 의원 동작구 전체적으로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침수지역 중에서는 상도동 성대시장과 사당동 남성사계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둘 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상도동에서는 중간용역을 하고 나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동은 용역이 끝난 상태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 대심도와 맞물려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둘 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상도동에서는 중간용역을 하고 나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동은 용역이 끝난 상태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 대심도와 맞물려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다음은 주차공원시설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PPT 자료제시)
동작주차공원입니다.
공원이 아니라 늪지대가 따로 없습니다.
그동안 동작주차공원은 매트로나인에서 지하수를 방류하기 위해 펌프를 가동시키면 하수가 역류하여 물이 넘쳤고 이 때문에 공원이 침수되어 수년간 이용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로 임시해결은 된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하수관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구청에서는 공원 상수도에 누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작년 수도사업소에서 구청에 사용량 격증 통보를 받고 나서야 시설을 살펴보고 상수관에서 물이 누수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장님, 2023년 대비 2024년 수도요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PPT 자료제시)
동작주차공원입니다.
공원이 아니라 늪지대가 따로 없습니다.
그동안 동작주차공원은 매트로나인에서 지하수를 방류하기 위해 펌프를 가동시키면 하수가 역류하여 물이 넘쳤고 이 때문에 공원이 침수되어 수년간 이용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로 임시해결은 된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하수관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구청에서는 공원 상수도에 누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작년 수도사업소에서 구청에 사용량 격증 통보를 받고 나서야 시설을 살펴보고 상수관에서 물이 누수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장님, 2023년 대비 2024년 수도요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전체 3개 공원 지역에 3,9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변종득 의원 제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2023년보다 2024년 수도요금이 무려 2,200만 원 가량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무심하게 지내는 동안 이렇게 많은 세금과 물이 낭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동작구가 구 공원시설 관리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펌프 가동 문제와 누수 문제 모두 동작주차공원에 침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테니스장 쪽도 보면 물이 내려가야 하는 유입구가 반침수되어 있습니다.
이게 늪지대에 있는 테니스장인가요?
(PPT 자료제시)
테니스장 쪽 빗물유입구에는 물이 가득 차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무심하게 지내는 동안 이렇게 많은 세금과 물이 낭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동작구가 구 공원시설 관리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펌프 가동 문제와 누수 문제 모두 동작주차공원에 침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테니스장 쪽도 보면 물이 내려가야 하는 유입구가 반침수되어 있습니다.
이게 늪지대에 있는 테니스장인가요?
(PPT 자료제시)
테니스장 쪽 빗물유입구에는 물이 가득 차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해서 하수도관 계량한 것을 보고받았고요. 누수는 당연히 진작에 보고받았습니다.
○변종득 의원 누수로 수도요금도 과다 지불되고 이렇게 공사도 여러 번 진행하는 등 주민의 세금이 너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동작구 관내 공원과 상수도의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계량기가 상당수 존재했으며 수도요금이 불규칙하게 부과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는 수도전 개전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한 본 의원이 동작구 관내 공원과 상수도의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계량기가 상당수 존재했으며 수도요금이 불규칙하게 부과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는 수도전 개전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파악 못했습니다.
○변종득 의원 자료에 보면 상수도 수도계량기를 신청해 놓고 000으로 계속 기본요금만 납부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향후 상수도관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1993년 이후 고시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아연도강관은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수도관은 진작 교체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향후 상수도관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1993년 이후 고시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아연도강관은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수도관은 진작 교체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전체조사를 해 보니까 원래 강관은 내구연도가 30년, 플라스틱관은 25년인데 지금 거의 동작구 공원 수도시설의 반 이상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순차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비해야 되겠죠.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시 매뉴얼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각 분야별로 매뉴얼을 갖고 그 매뉴얼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시 매뉴얼을 떠나 동작구의 자체 지침, 방침이 있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자체 매뉴얼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변종득 의원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올해 내로 갖추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특히 동작주차공원 관리도면이나 상하수도 도면은 확보해 문제 발생에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앞으로 동작주차공원은 물론 다른 공원들의 관리도면이나 상하수도 도면을 확보해 문제 발생에 대비하고 동작구 공원 관리 매뉴얼도 제대로 만들어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족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부족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변종득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사당동 1001-1 일대 복개하천 관련 문제 전면․공개공지에 적치물이 쌓여 있는 등 안전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본 의원은 2023년 6월 제328회 정례회 구정질문 당시 사당동 1001-1 일대 복개하천 위 도로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복개하천이 바로 아래 흐르는 도로가 건물과 인접하고 있는 문제와 그 도로 위에 적치물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사당동 1001-1 일대의 점유 여부를 측량한 결과, 사당동 1001-1 일대 도로의 경계석이 구경계보다 좁게 설치되어 구유지 도로를 사유지로 오인해 물건들을 적치하고 있으므로 도로 경계석 조정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상의 적치물을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실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부서에 도로 경계석과 보도블록 재정비를 하여 통행 불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앞서 하겠다고 했던 조치가 완료되었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사당동 1001-1 일대 복개하천 관련 문제 전면․공개공지에 적치물이 쌓여 있는 등 안전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본 의원은 2023년 6월 제328회 정례회 구정질문 당시 사당동 1001-1 일대 복개하천 위 도로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복개하천이 바로 아래 흐르는 도로가 건물과 인접하고 있는 문제와 그 도로 위에 적치물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사당동 1001-1 일대의 점유 여부를 측량한 결과, 사당동 1001-1 일대 도로의 경계석이 구경계보다 좁게 설치되어 구유지 도로를 사유지로 오인해 물건들을 적치하고 있으므로 도로 경계석 조정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상의 적치물을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실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부서에 도로 경계석과 보도블록 재정비를 하여 통행 불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앞서 하겠다고 했던 조치가 완료되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되지 못했고요. 일단 도로로 되어 있는 전면 용지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지 않고 현재 보시는 화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그간 2년 동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2023년도 11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시정명령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있습니다. 지금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변종득 의원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변종득 의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하천이 건물과 인접하여 도로 바로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언제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국장님은 해당 과에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하천이 건물과 인접하여 도로 바로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언제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국장님은 해당 과에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부지가 육안으로 봐서는 사유지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방치 내지는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고요. 저런 부지나 저런 지역이 꽤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셔서 대화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법상으로는 저 지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한 지역이지만 일반적인 전면공지나 이런 거는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전면공지가 만들어진 취지대로 통행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그런 목적대로 이용되기에는 도로법상이 아닌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규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법령 정비를 위한 건의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잘되고 있는 타 지방자치제가 있다면 그런 지역의 수범사례를 저희도 확보하고 저희 조례를 제정하는 거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자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법령 정비를 위한 건의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잘되고 있는 타 지방자치제가 있다면 그런 지역의 수범사례를 저희도 확보하고 저희 조례를 제정하는 거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자고 논의를 했습니다.
○변종득 의원 동작구에는 지형상 구릉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개천, 하천을 임의로 복개해서 근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도 하고 현장파악도 하셔서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한번 정도 노력하셨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실개천, 하천을 임의로 복개해서 근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도 하고 현장파악도 하셔서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한번 정도 노력하셨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당연히 지적하실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도 앞으로 측량이라든가 저런 지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더불어서 전면공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전면공지 확보가 건축법상에 있습니다. 전면공지에 적치물이나 불법 주차 문제는 구청에서 지도 감독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전면공지 확보가 건축법상에 있습니다. 전면공지에 적치물이나 불법 주차 문제는 구청에서 지도 감독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점포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상가 지역에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상으로는 그 지역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적치물을 더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그 정도의 행정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적치물을 더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그 정도의 행정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그러면 그게 사유지라고 해서 행정조치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면 전면공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법이 만들어졌을 때 취지와 현실하고 괴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 개정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저희 구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 개정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저희 구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혹시 지침이나 방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아직까지는 그런 지침은 없었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거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상점주나 점포주에게 계도 정도 하는 거였는데 조금 더 깊이 논의해서 우리 구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이 문제는 국한적으로 행정자치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이고 다 연결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얘기하면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전부 미루고 있다면 주민들은 어디에 대고 소리를 질러야 될까요?
제가 이런 부분에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얘기하면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전부 미루고 있다면 주민들은 어디에 대고 소리를 질러야 될까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종합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개 과, 1개 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이번 기회로 인해서 혹시 해당 국, 과와 조율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노력한다는 얘기는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노력하시겠다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논의는 하겠지만 그 결과가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논의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동안의 조치사항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동작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동작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구정질문은 제가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 참석 관계로 이지희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 구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구정질문은 제가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 참석 관계로 이지희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 구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지희 정세열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5동, 상도1동이 지역구인 의회운영위원장 정세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금일 오전 본회의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하여 동료의원을 모독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작년 예산안 심사 시 제출된 한누리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예산안에는 행복주택 건립사업 여유 부지 내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주차타워를 추가로 건립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민 500여 명이 탄원서를 낼 정도로 반대가 심했으며 그 부지에 설치하려는 기계식 주차장은 유지보수에 큰 비용이 들고 입ㆍ출차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주변 차량 흐름 방해 및 주민 보행에도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하였을 때 주차난의 해소보다 주민 불편 사항이 더 커 보였습니다. 주차난 해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불편을 느끼는 500여 명의 주민 탄원서를 보고도 의원으로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500여 명의 탄원서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검토되지 않은 채 설계비 1억 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이는 설계비 1억 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사업비 14억 원이 낭비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하고 세금 낭비를 우려했던 것으로 단언컨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사․의결, 즉 예산심의권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고유권한이며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발언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상대방의 발언을 의심하고 의회의 청렴도 하락 문제를 마치 한 의원의 문제로 인해 하락한 것처럼 몰아가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신분으로서 품격과 품위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동료의원의 명예 및 더 나아가 치열하게 예산심사를 진행한 위원회의 명예까지 실추시킨 이영주 의원을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금일 오전 본회의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하여 동료의원을 모독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작년 예산안 심사 시 제출된 한누리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예산안에는 행복주택 건립사업 여유 부지 내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주차타워를 추가로 건립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민 500여 명이 탄원서를 낼 정도로 반대가 심했으며 그 부지에 설치하려는 기계식 주차장은 유지보수에 큰 비용이 들고 입ㆍ출차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주변 차량 흐름 방해 및 주민 보행에도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하였을 때 주차난의 해소보다 주민 불편 사항이 더 커 보였습니다. 주차난 해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불편을 느끼는 500여 명의 주민 탄원서를 보고도 의원으로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500여 명의 탄원서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검토되지 않은 채 설계비 1억 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이는 설계비 1억 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사업비 14억 원이 낭비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하고 세금 낭비를 우려했던 것으로 단언컨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사․의결, 즉 예산심의권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고유권한이며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발언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상대방의 발언을 의심하고 의회의 청렴도 하락 문제를 마치 한 의원의 문제로 인해 하락한 것처럼 몰아가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신분으로서 품격과 품위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동료의원의 명예 및 더 나아가 치열하게 예산심사를 진행한 위원회의 명예까지 실추시킨 이영주 의원을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순욱 의원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구의원 장순욱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및 조례 이행실태에 대하여 그동안 지켜본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서 봬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및 조례 이행실태에 대하여 그동안 지켜본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서 봬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반갑습니다.
○장순욱 의원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구민들이 볼 수 있고 의원님들도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은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에는 지금 5개 과가 있죠?
행정자치국에는 지금 5개 과가 있죠?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행정자치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이렇게 5개 과가 있는데요. 이 5개 과 중에 행정자치과가 선임부서라고 해도 되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맞습니다.
○장순욱 의원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부서도 많지만 행정자치과를 중심으로 소관 위원회 및 조례 이행실태에 대해서 소통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자료는 2025년도 업무보고 시 받은 행정자치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자치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제출할 때 국장님께서는 철저히 검토하셨죠?
화면에 나타난 자료는 2025년도 업무보고 시 받은 행정자치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자치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제출할 때 국장님께서는 철저히 검토하셨죠?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검토하시고 개선할 부분이나 다시 어떻게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나 개선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저희가 평소 느끼고 있는 개선점이나 그런 것은 수없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많이 하지 말고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행정자치과에서 업무계획이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 개선해라”라고 한 게 있었다면 어느 것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이번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아이템으로 행정자치과의 조례와 위원회에 대해서 제안하신다고 하기에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살펴 보다 보니까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거나 개선되지 않았고,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정비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장순욱 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때 문제점이 있었거나 개선 사항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질문이 어려웠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저희가 업무계획을 세울 때에는 작년의 업무를 반성하면서 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쉬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장순욱 의원 제 질문에 대한 회피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행정자치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의 중심은 구민 체감 공공서비스 제공, 주민 주도 지역공동체 성장, 예방중심 사회보호망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민 중심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지금 행정자치과가 일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살펴본 행정자치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의 중심은 구민 체감 공공서비스 제공, 주민 주도 지역공동체 성장, 예방중심 사회보호망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민 중심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지금 행정자치과가 일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8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예. 8개의 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28개가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28개가 있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해서 진행해야 된다. 많이 있지만 제4호와 제5호를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8개가 있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해서 진행해야 된다. 많이 있지만 제4호와 제5호를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민관협치 관련 동작구협치회의 현황을 받아보니 최근 2년간 회의 내역이 전혀 없어요. 사유가 뭐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안건 미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안건 미발생이라는 문구를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개의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요. 대부분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실행된 조례이고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고 2023년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저희도 그 사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 동작구 협치회라든가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사업이 중단돼서 미발생이라는 문구를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고 2023년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저희도 그 사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 동작구 협치회라든가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사업이 중단돼서 미발생이라는 문구를 적은 것입니다.
○장순욱 의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제가 꼼꼼히 살펴볼 사항이고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9조를 보면 위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이 단 3명입니다. 그것도 표를 보시면 다 공무원, 구의원 이렇게 3명밖에 없어요. 40명 이내인데 어떻게 3명밖에 없나요? 이 위원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9조를 보면 위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이 단 3명입니다. 그것도 표를 보시면 다 공무원, 구의원 이렇게 3명밖에 없어요. 40명 이내인데 어떻게 3명밖에 없나요? 이 위원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장순욱 의원 간단하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2023년 이후에 이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임기는 끝났고 사업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있는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장순욱 의원 마을공동체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지난 2022년 12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작구는 아직 그 조례가 남아있죠. 하지만 이 조례에서는 정기회의를 2회 개최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안 한 것은 방금 설명한 그 내용 때문에 그렇죠?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맞습니다.
○장순욱 의원 사실 이 두 사항은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이었기 때문에 정권교체에 따라 지금은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하지만 필요 없는 조례를 그냥 두고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도 재정비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 사항을 못한 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장순욱 의원 올바른 행정을 못 했다는 거죠?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장순욱 의원 국장님 그래서 올 1월에 감사담당관에서 보고한 2023년 행정자치국 감사 결과 받아보셨죠?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감사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야겠다고 직원들과도 얘기했습니다.
○장순욱 의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감사 결과를 보면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그런데 이 두 위원회 조례만의 문제가 아니죠.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르면 제6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는 “구청장은 구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위원회를 둔다”라고 역시 강행규정을 두었어요.
잘하고 있죠?
또한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는 “구청장은 구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위원회를 둔다”라고 역시 강행규정을 두었어요.
잘하고 있죠?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운영계획은
○장순욱 의원 짧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운영계획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세운 적이 없고 다만 주민참여조례와 일맥상통하는 구민제안제도라든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각각의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그럼 조례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조례에는 분명히 4년마다 수립․계획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왜 조례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조례에는 분명히 4년마다 수립․계획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왜 조례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집행부 의견이 반영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라고 해서 다 행정 실정에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른 자치구 조례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운영계획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자치구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법에도 임의규정으로 둔 것을 조례에서 강행규정으로 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년마다 운영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순욱 의원 2017년도 이후에 이 조례가 개정됐는데 지난 7년 동안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전혀 수립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않았어요.
행정자치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주민참여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나요?
행정자치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주민참여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장순욱 의원 심각한 문제죠?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그거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상호 간에 소통이 있었는지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구민참여 제안제도라든가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력을 낭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립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 당시에 조금 맞지 않는 조례를 만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순욱 의원 잘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게 그 당시에 조례가 잘못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셔야죠.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야죠. 그동안 어떤 액션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장순욱 의원 왜 꼭 이렇게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미진하다, 개선할 것을 못 했다, 그런 일을 미리 제대로 했으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그런데 지금 구정질문에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개선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러면서 행정도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순욱 의원 행정자치과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주민제안제도 운영 계획, 주민 의견 등 조사 계획을 기획조정과에서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행정자치과에서하는 식으로 해서 소관 부서에서 개별 추진되고 있으니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올해 2024년도 행정자치국 종합감사 시 감사담당관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올해 2024년도 행정자치국 종합감사 시 감사담당관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제가 면밀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장순욱 의원 제가 얘기할게요.
본 의원에게 답변한 내용과는 다르게 “2025년도 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기획조정과라든지 행정자치과가 분리돼서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하니까 2025년도 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공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에게 답변한 내용과는 다르게 “2025년도 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기획조정과라든지 행정자치과가 분리돼서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하니까 2025년도 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공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계획을 수립할지 안 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할지 안 할지는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잘못된 거 맞죠? 답변을 서로가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순욱 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답변을 하더라도 같은 답변을 줘야 되는데 의원 따로 감사담당관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맞죠?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니까 괜찮다는 행정자치과의 답변은 설득력도 타당성도 전혀 없는 거죠.
동작구 주민참여에 대한 청사진도 없이 제 생각에는 무작정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뜻이고 마치 동작구 차원의 큰 그림이나 지도 한 장 없이 부서별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대책 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부서마다 비슷한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긴다고 의회에서 매번 지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에는 있으나 마나 한 사문화되어 버린 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이럴 거면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아주 대표적인 보여주기식의 하나의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합의제 행정기관이 너무 난립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위반할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 차원에서 의회와 협력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노력을 보이든지 조례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이는 법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행위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죠?
동작구 주민참여에 대한 청사진도 없이 제 생각에는 무작정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뜻이고 마치 동작구 차원의 큰 그림이나 지도 한 장 없이 부서별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대책 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부서마다 비슷한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긴다고 의회에서 매번 지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에는 있으나 마나 한 사문화되어 버린 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이럴 거면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아주 대표적인 보여주기식의 하나의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합의제 행정기관이 너무 난립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위반할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 차원에서 의회와 협력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노력을 보이든지 조례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이는 법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행위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죠?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그럼에도 공유촉진지원 공모사업을 심의만 하고 있던 공유촉진위원회도 올해부터 조례와 위원회는 그대로 남고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여러 위원회 조례처럼 방치해 두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두실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지금 저희가 공유촉진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은 중단됐지만 각 동에 있는 어떤 공구를 공유한다거나 공유부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사업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원회는 남아있는 게 맞습니다.
○장순욱 의원 그러면 공유촉진위원회를 그냥 두고, 작년 공모사업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각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져간다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구 공유사업이 있고 공유부엌이라든가, 공유사업 전체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 그 위원회는 존속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장순욱 의원 그렇다면 공유촉진 관련 위원회 사업을 거기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기부심사위원회, 답례품선정위원회,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행정자치과 소관 위원회의 자료를 받아봤을 때 운영되는 위원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본 의원이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을 때 행정자치과 소관, 아까 답변하셨지만 8곳의 위원회가 있고 최근 2년간 미운영된 곳이 4곳, 비대면이 3곳, 대면이 단 1곳이었습니다.
왜 위원회 심의할 때 대면심의를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위원회 회의를 계속 진행하죠?
왜 위원회 심의할 때 대면심의를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위원회 회의를 계속 진행하죠?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일단 미운영된 위원회에 대해서 두 가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고요.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부하는 건이 있어야만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안건이 없기 때문에 미운영된 거고요. 그리고 3개의 서면이 있고 대면이 있는데 서면 심의는 고향사랑기금이라든가 답례품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24년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기금 조성도 2024년도에 처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할 안건이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 것이고요. 공유촉진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서면보다는 대면을 권장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서면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을 하면서 그 행태가 남아있다 보니까 서면이 많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회는 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부하는 건이 있어야만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안건이 없기 때문에 미운영된 거고요. 그리고 3개의 서면이 있고 대면이 있는데 서면 심의는 고향사랑기금이라든가 답례품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24년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기금 조성도 2024년도에 처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할 안건이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 것이고요. 공유촉진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서면보다는 대면을 권장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서면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을 하면서 그 행태가 남아있다 보니까 서면이 많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회는 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여기에서 유일하게 대면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도 저한테 서면으로 가지고 왔었어요. 제가 대면 아니면 사인 안 한다고 했습니다.
보면 행정자치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보면 비대면이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 핑계가 코로나19,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보면 행정자치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보면 비대면이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 핑계가 코로나19,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그 행태가 아마 좀 굳어진 것 같아서 저희가
○장순욱 의원 그런 행태는 바로 바꿔야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그래서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장순욱 의원 그게 안 바뀌는데요? 지금도 서면으로 서명해 달라고 서류 가져와서 하는데 저는 서면 않습니다. 서명 안 해요.
지금 조그만 조직도에서도 다 대면으로 합니다.
볼까요? 위원회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화상회의를 포함해서, 원칙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제2항에 위반된 겁니다. 아세요?
지금 조그만 조직도에서도 다 대면으로 합니다.
볼까요? 위원회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는 화상회의를 포함해서, 원칙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제2항에 위반된 겁니다. 아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만약 이런 비대면으로 할 때는 위급한 상황이나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대면회의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긴급한 사유나 천재지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다 비대면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귀찮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셔서 회의하다 보면 여러 안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귀찮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회 역할은 지역주민,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하나의 루트인데 그걸 차단하려는 거예요, 맞지요?
집행부 공무원들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다 비대면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귀찮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셔서 회의하다 보면 여러 안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귀찮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회 역할은 지역주민,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하나의 루트인데 그걸 차단하려는 거예요, 맞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일부 그런 측면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안건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단순하면 위원회를 만들지 마셔야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는
○장순욱 의원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단순한 거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위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단순한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전달할 때는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안에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기준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이 하는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기준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이 하는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장순욱 의원 단순하면, 이건 큰 사안이 없으니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합니까? 누가 시킨 거 아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앞으로 위원회는 대면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개인에게 부여된 독임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범한 합의체 기관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독임제에요. 공무원 담당 독임제, 맞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독임제에요. 공무원 담당 독임제, 맞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저희가 서면으로 받을 때도 민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십니다.
○장순욱 의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한 사람의 의견을 여러 사람과 공유해야 하는데 공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근거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관입니다.
한 마디로 주민들의 복리 향상에 매우 밀접한 역할을 하는 곳이 각종 위원회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근거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관입니다.
한 마디로 주민들의 복리 향상에 매우 밀접한 역할을 하는 곳이 각종 위원회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따라서 미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앞서 질의한 사항을 참고하여 조례 이행 또는 전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 총 28개 조례 또한 전면 재검토하고 운영 현황에 맞게 조례 개정, 폐지 등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 총 28개 조례 또한 전면 재검토하고 운영 현황에 맞게 조례 개정, 폐지 등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장순욱 의원 지금 행정자치과와 주민센터 소통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통이 안 돼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말씀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개선하실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동주민센터에 많은 직능단체가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알고 계신 게 얼마나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동별로 구성된 직능단체 숫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많게는 15개에서 적게는 1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통장 위촉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 조례를 보면, 혹시 조례 보신 게 있나요? 여러 가지 통장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2년이고, 연임을 하는데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대 6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알고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그런데 통장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잡음이 많아요. 통장 선발 및 위촉 관련해서 주민센터나 행정자치과에 접수된 민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순욱 의원 본 의원이 받은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통장이 인기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활동 영역인 것 같아요.
자격 관련해서 과연 통장의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자질이 어떻더라, 그다음에 겸직, 통장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통장의 겸직, 다른 건 이 자리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겸직에 대한 것만 여쭤볼게요.
통장 겸직에 금지사항이 있어요?
자격 관련해서 과연 통장의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자질이 어떻더라, 그다음에 겸직, 통장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통장의 겸직, 다른 건 이 자리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겸직에 대한 것만 여쭤볼게요.
통장 겸직에 금지사항이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저희가 내부 지침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지침이 어디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일반적인 기준은 저기에 있는 것이고 저희가 겸직을 금하는 이유는 통장님들은 행정의 하부기관으로서 행정적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활동과 달리 통장 수당을 받고 계시고 그런 역할을 다 해주시려면 다른 직에 겸직하고 계시면 일에 집중할 수가 없고 다른 지역주민한테 그런 역할을 양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님하시는 분들께 이왕이면 겸직을 하지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관련 조례나 법상 겸직 금지조항은 없어요. 다만,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지침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지침도 그렇습니다.
어느 주민센터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민센터의 총괄 책임자인 동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그 지침 제도를 제대로 하는 곳은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대강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동장은 지역주민한테 좋은 동장님이시네 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각 직능단체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봉사단체에서 탈퇴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통장님들이 봉사단체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탈퇴를 하면 그 직능단체는 어떻게 누가 가서 봉사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주민센터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민센터의 총괄 책임자인 동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그 지침 제도를 제대로 하는 곳은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대강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동장은 지역주민한테 좋은 동장님이시네 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각 직능단체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봉사단체에서 탈퇴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통장님들이 봉사단체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탈퇴를 하면 그 직능단체는 어떻게 누가 가서 봉사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봉사를 하는데 꼭 통장님이 해야 할 필요는 없고, 통장님의 역할이 있으신데
○장순욱 의원 통장님의 역할이 있는데 통장의 역할은 통장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시간은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에 소속해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건 겸직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장순욱 의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에 새봄 맞이 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 직능단체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장님 한 분이 통장 역할을 하면서 이 단체 저 단체에 다 소속되어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많아야 동정이나 구정에 대한 홍보와 참여가 가능한 것인데 통장님 한 분이 여러 역할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 누가 동에 관심을 갖고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습니까?
그리고 동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많아야 동정이나 구정에 대한 홍보와 참여가 가능한 것인데 통장님 한 분이 여러 역할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 누가 동에 관심을 갖고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실제로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고요.
○장순욱 의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통장 중 겸직하고 있는 직능단체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그 자료 요청하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그렇지요? 제가 미처 그걸 파악 못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 한 분이 대여섯 개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과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이 대여섯 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다년간에 걸쳐서 정비해서 겸직을, 최소 2개 이상의 단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다년간에 걸쳐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최근 한두 개 동에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 저희가 강하게 그 원칙을 지켜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한두 개 동에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 저희가 강하게 그 원칙을 지켜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순욱 의원 한두 개 동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여러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겸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부 지침이 있다면 내부 지침대로 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런 지침도 본 의원 생각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겸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부 지침이 있다면 내부 지침대로 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런 지침도 본 의원 생각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꼭 법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과 통용되는 상식선에서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순욱 의원 그러면 법에서는 겸직 금지 조항이 없는데 지침으로 하면 만들 수 있는 게 많겠네요? 앞으로 구청에서?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의 소통이라든가 상식선에서 서로 양해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장순욱 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례가 있지만, 법이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동 행정업무를 하는 데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조례가 있지만, 법이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동 행정업무를 하는 데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저희가 조례에 정해진 부분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순욱 의원 아니, 간단하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그러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장순욱 의원 조례에는 없는 걸 지금 내부 지침으로 내렸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동 행정에 대해서 조례에 없는 건 내부 지침으로 내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조례에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장순욱 의원 다 적혀 있지 않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지침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도 법을 먼저 보잖아요? 상위법을 보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지침은 필요 없다고 이해해도 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저희가 조례를 어겨서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장순욱 의원 조례를 어겨놓고 그러잖아요? 지금 금지조항이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부 지침으로 내렸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금지조항이 없는 거하고, 할 수 있는 게 적혀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장순욱 의원 그러면 저는 앞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동작구 행정자치과는 조례에도 없는 겸직 금지조항을 자체적으로 지침에 의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이 안 된다고 하더라. 제가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동작구 행정자치과는 조례에도 없는 겸직 금지조항을 자체적으로 지침에 의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이 안 된다고 하더라. 제가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순욱 의원 그 뒤에 모든 부분은 행정 담당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앞으로는 조례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은 해당 부서에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으로, 아주 부정확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동작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그만하십시오.
저는 모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지, 조례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침이라고 내려보내고 주민들 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주민들의 활동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지침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소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약속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는 모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지, 조례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침이라고 내려보내고 주민들 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주민들의 활동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지침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소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약속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지켜야 하는 거지요.
○장순욱 의원 그렇지요? 꼭 지켜야 하는 거지요? 약속은 구두 약속도 있고 서면 약속도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둘 다 중요하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그렇습니다.
실천 없는 약속은 약속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약속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행정자치과 해당 부서장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해 놓고 만약 그 약속을 못 지킬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국장님?
실천 없는 약속은 약속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약속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행정자치과 해당 부서장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해 놓고 만약 그 약속을 못 지킬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양해를 구해야겠지요.
○장순욱 의원 당연히 양해를 구해야지요. 해당 부서장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윗사람들 핑계나 대려고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않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약속했다가 못 지키면 설명을 합니다. “이러 이러해서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됐으니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합니다.
약속을 못 지켰다. 다음에라도 가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켰다고 설명해 줘야 하는 게 맞지요?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약속했다가 못 지키면 설명을 합니다. “이러 이러해서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됐으니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합니다.
약속을 못 지켰다. 다음에라도 가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켰다고 설명해 줘야 하는 게 맞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그런데 해당 부서장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주민들이 선출해 준 의원과의 약속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주민들이 가서 부탁해서 약속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주민들이 선출해 준 의원과의 약속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주민들이 가서 부탁해서 약속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장순욱 의원 아무튼 약속은, 바쁘면 서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구두로도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정말 구두나 서면으로라도 약속된 부분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앞으로 오늘 약속한 거 꼭 지켜주십시오.
앞으로 정말 구두나 서면으로라도 약속된 부분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앞으로 오늘 약속한 거 꼭 지켜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장순욱 의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저는 오늘 관련된 조례와 위원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청장님을 비롯한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화제가 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저자 노한동 작가의 인터뷰를 인상 깊게 봐서 그 이야기를 좀 전해 보면, 관료 조직은 주민들 눈높이에서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느끼게 합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듣기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대표인 구의회가 주민의 눈높이대로 집행기관이 일할 수 있도록 악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한 부서를 중심으로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서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순응하는, 더 나아가서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 동작구 공무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서 구민을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관련된 조례와 위원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청장님을 비롯한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화제가 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저자 노한동 작가의 인터뷰를 인상 깊게 봐서 그 이야기를 좀 전해 보면, 관료 조직은 주민들 눈높이에서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느끼게 합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듣기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대표인 구의회가 주민의 눈높이대로 집행기관이 일할 수 있도록 악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한 부서를 중심으로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서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순응하는, 더 나아가서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 동작구 공무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서 구민을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지희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공석이 너무 많은데 좀 챙기고 하면 어떨까요?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정회 요청하시는 거예요?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냥 가시지요.
한 분만 더 가시지요.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공석이 너무 많은데 좀 챙기고 하면 어떨까요?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정회 요청하시는 거예요?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냥 가시지요.
한 분만 더 가시지요.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저는 사당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작구에서는 8,845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일하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동작구민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8기 동작구청의 수장 박일하 구청장의 출마 시 공약들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이행되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08개의 공약 중에는 노량진 민자역사 착공과 같이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무리한 공약들도 있었으며, 42건은 출마 시 공약과 다르게 변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중 구민의 복리증진과 가장 밀접해 있는 공약이면서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어르신 종합복지 주상복합건물 건립, 상도동 생활SOC 조기추진,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유치, 이 네 가지 공약과 관련된 구정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르신 종합복지 주상복합 건물 건립 공약과 상도생활SOC 조기 추진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복지, 의료, 편의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종합복지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구비, 시비, 국비 및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2023년부터 100%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프리미엄급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되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상도지구 공공청사부지 내 비도시계획시설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2024년 7월 서울시에서는 공공성 확보방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여러 기준 등에 대한 추가 협의, 외국인투자 주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 교통처리계획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욱이 핵심정책추진단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위해 올해 2억 예산을 확보했고 올해 10월이 되어서야 용역이 끝납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통해 자료를 만들고 서울시 심의를 또다시 받고 추가 협의를 하려면 다시 1년이 지나야 할 텐데, 민간자본의 기부채납으로 지어주기로 한 상도동 수영장은 올해 착공될 수 있는 겁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일하 구청장이 보건소 이전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민자개발을 하겠다고 황급하게 결정해 놓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시일에 쫓겨 보건소를 상도2동 주민센터가 입주하기로 하고 내부공사까지 마친 곳에 급하게 입주시킨 것 아닙니까?
보건소 용도로 지어진 곳이 아니기에 전문 의료기계를 이전하는 일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이전비로 41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여러 층을 오가며 전보다 좁아진 보건소를 이용해야 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마음건강센터, 보건소 일부 업무는 여전히 보건소 통합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공간을 임대해 사용해야 합니다. 동작구 건강관리청의 브랜드에 걸맞게 하나의 건물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더 올라갔었겠습니까?
보건소 이전은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청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상도2동 주민분들의 실망감과 지속되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사죄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지에 짓겠다는 미래형 헬스케어 실버타운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비싼 보증금에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지불하는 고급 실버타운에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입주하려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신청사 주변을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장승배기역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소 부지에 프리미엄급 실버타운이 들어서는 게 적합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신청사 옆 보건소 부지를 프리미엄급 실버타운을 위한 용도로 바꾸어 민간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해 주기 위한 사업을 구상해 온 박일하 구청장의 신중하지 못한 의사결정으로 우리 구 예산 수십억이 이미 낭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공공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뿐만 아니라 준수해야 할 여러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민자개발 사업을 위해 구청장님 의지대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재빠르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동작구의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 부지의 미래형 헬스케어 실버타운 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전면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도생활SOC사업도 민간자본의 기부채납만 하염없이 기다릴 게 아니라 2021년에 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듯이 재정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인 수영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박일하 구청장 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인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2022년 12월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셨는데, 취임 후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이었던 공약을 건립추진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노량진민자역사 건립사업의 공공기여분을 활용하여 추진하겠다고 변경하였습니다.
2008년 동작구청으로부터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파산선고, 파산폐지 후 회생절차 개시와 폐지를 반복한 회사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노량진민자역사 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시겠다는 걸 보니 구청장이 이 사업을 정말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당연히 구 재정을 절약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사업이 불확실한 민자사업의 공공기여분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절박합니다.
동작갑 지역에 비해서 동작을 지역, 특히 사당권역에 장애인종합복지 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노량진민자역사 개발이 되면 짓겠다는 생각은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사당동 지역에 이미 가시화된 개발사업을 통해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일하 구청장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구민 수요 및 지역 안배를 고려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유치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대방동 군부지 이전을 통해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2025년 6월에 외국어 타운을 개장하기로 하셨지요.
그러나 이 또한 구비 부담 최소화를 이유로 2026년까지 재정비사업의 공공기여분을 통해 추진하겠다며 공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지하 6층, 지상 40층 규모의 2개 타워 형식으로 영국 명문 국제학교 위컴비애비스쿨을 유치하고 아이스하키와 수영장 시설을 포함한 프리미엄급 주상복합시설을 짓겠다던 청사진은 이제 한여름 밤의 꿈이 되었네요.
2017년 LH와의 업무협약을 거쳐 2018년 실시협약 체결 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온 LH와 동작구청 간의 오랜 신뢰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2023년부터 현 청사부지를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으로 바꾸기 위해 예산과 인력자원을 들여 LH와 부단히 협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경기 악화, 탄핵 등 정국혼란, 건축비 상승, PF시장 경색 등의 이유로 이제 와서 다시 대물변제로 진행하겠다고 하면 LH는 또 얼마나 황당해할까요?
박일하 구청장의 이런 신중하지 못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동작구청 공무원들은 무슨 생고생입니까?
이런 것을 “삽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박일하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당초 구청장의 공약은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유치입니다.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과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을 유치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어 타운은 영어마을처럼 타운에 방문하는 구민분들이 외국어를 학습하고 외국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지만, 국제학교는 연 3,000에서 4,000만 원의 학비로 조건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고 그곳에 다니는 학생들만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동작구에 소수, 특정 계층을 위한 비인가 국제학교가 그렇게 절박한 요구였습니까? 보다 많은 구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구청이 앞장서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말입니다.
우리 동작구 아이들을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등 공교육에 영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예산안 심사 시 제출되었다 전액 삭감된 고등학생 22명의 해외 연수비 1억 4,200만 원과 같은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극소수를 위한 일시적 예산 편성입니다.
동작구청의 역할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박일하 구청장의 사업추진을 전면재검토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박일하 구청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말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일하 구청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께 공표된 사업이나 공약이라 해도 수행하기에 너무 무리수가 있다면 과감히 접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포퓰리즘적 예산 사용보다는 동작구민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 중ㆍ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질을 안 하고 공무원들의 귀한 행정력이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지 않고 더 실질적인 동작구 발전에 쓰일 수 있습니다.
리더의 의사결정은 성공적인 팀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리더는 상황을 분석하고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팀의 성과와 직결됩니다.
또한, 리더는 결정을 내린 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의사결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그 결과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팀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다음 의사결정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리더의 의사결정은 성공적인 팀을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리더는 팀의 신뢰를 얻고 팀원들이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작구청의 수장인 구청장으로서 이점을 늘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작구에서는 8,845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일하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동작구민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8기 동작구청의 수장 박일하 구청장의 출마 시 공약들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이행되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08개의 공약 중에는 노량진 민자역사 착공과 같이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무리한 공약들도 있었으며, 42건은 출마 시 공약과 다르게 변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중 구민의 복리증진과 가장 밀접해 있는 공약이면서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어르신 종합복지 주상복합건물 건립, 상도동 생활SOC 조기추진,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유치, 이 네 가지 공약과 관련된 구정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르신 종합복지 주상복합 건물 건립 공약과 상도생활SOC 조기 추진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복지, 의료, 편의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종합복지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구비, 시비, 국비 및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2023년부터 100%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프리미엄급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되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상도지구 공공청사부지 내 비도시계획시설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2024년 7월 서울시에서는 공공성 확보방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여러 기준 등에 대한 추가 협의, 외국인투자 주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 교통처리계획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욱이 핵심정책추진단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위해 올해 2억 예산을 확보했고 올해 10월이 되어서야 용역이 끝납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통해 자료를 만들고 서울시 심의를 또다시 받고 추가 협의를 하려면 다시 1년이 지나야 할 텐데, 민간자본의 기부채납으로 지어주기로 한 상도동 수영장은 올해 착공될 수 있는 겁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일하 구청장이 보건소 이전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민자개발을 하겠다고 황급하게 결정해 놓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시일에 쫓겨 보건소를 상도2동 주민센터가 입주하기로 하고 내부공사까지 마친 곳에 급하게 입주시킨 것 아닙니까?
보건소 용도로 지어진 곳이 아니기에 전문 의료기계를 이전하는 일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이전비로 41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여러 층을 오가며 전보다 좁아진 보건소를 이용해야 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마음건강센터, 보건소 일부 업무는 여전히 보건소 통합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공간을 임대해 사용해야 합니다. 동작구 건강관리청의 브랜드에 걸맞게 하나의 건물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더 올라갔었겠습니까?
보건소 이전은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청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상도2동 주민분들의 실망감과 지속되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사죄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지에 짓겠다는 미래형 헬스케어 실버타운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비싼 보증금에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지불하는 고급 실버타운에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입주하려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신청사 주변을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장승배기역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소 부지에 프리미엄급 실버타운이 들어서는 게 적합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신청사 옆 보건소 부지를 프리미엄급 실버타운을 위한 용도로 바꾸어 민간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해 주기 위한 사업을 구상해 온 박일하 구청장의 신중하지 못한 의사결정으로 우리 구 예산 수십억이 이미 낭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공공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뿐만 아니라 준수해야 할 여러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민자개발 사업을 위해 구청장님 의지대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재빠르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동작구의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 부지의 미래형 헬스케어 실버타운 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전면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도생활SOC사업도 민간자본의 기부채납만 하염없이 기다릴 게 아니라 2021년에 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듯이 재정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인 수영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박일하 구청장 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인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2022년 12월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셨는데, 취임 후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이었던 공약을 건립추진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노량진민자역사 건립사업의 공공기여분을 활용하여 추진하겠다고 변경하였습니다.
2008년 동작구청으로부터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파산선고, 파산폐지 후 회생절차 개시와 폐지를 반복한 회사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노량진민자역사 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시겠다는 걸 보니 구청장이 이 사업을 정말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당연히 구 재정을 절약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사업이 불확실한 민자사업의 공공기여분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절박합니다.
동작갑 지역에 비해서 동작을 지역, 특히 사당권역에 장애인종합복지 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노량진민자역사 개발이 되면 짓겠다는 생각은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사당동 지역에 이미 가시화된 개발사업을 통해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일하 구청장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만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구민 수요 및 지역 안배를 고려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유치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대방동 군부지 이전을 통해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2025년 6월에 외국어 타운을 개장하기로 하셨지요.
그러나 이 또한 구비 부담 최소화를 이유로 2026년까지 재정비사업의 공공기여분을 통해 추진하겠다며 공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지하 6층, 지상 40층 규모의 2개 타워 형식으로 영국 명문 국제학교 위컴비애비스쿨을 유치하고 아이스하키와 수영장 시설을 포함한 프리미엄급 주상복합시설을 짓겠다던 청사진은 이제 한여름 밤의 꿈이 되었네요.
2017년 LH와의 업무협약을 거쳐 2018년 실시협약 체결 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온 LH와 동작구청 간의 오랜 신뢰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2023년부터 현 청사부지를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으로 바꾸기 위해 예산과 인력자원을 들여 LH와 부단히 협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경기 악화, 탄핵 등 정국혼란, 건축비 상승, PF시장 경색 등의 이유로 이제 와서 다시 대물변제로 진행하겠다고 하면 LH는 또 얼마나 황당해할까요?
박일하 구청장의 이런 신중하지 못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동작구청 공무원들은 무슨 생고생입니까?
이런 것을 “삽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박일하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당초 구청장의 공약은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유치입니다.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과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을 유치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어 타운은 영어마을처럼 타운에 방문하는 구민분들이 외국어를 학습하고 외국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지만, 국제학교는 연 3,000에서 4,000만 원의 학비로 조건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고 그곳에 다니는 학생들만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동작구에 소수, 특정 계층을 위한 비인가 국제학교가 그렇게 절박한 요구였습니까? 보다 많은 구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구청이 앞장서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말입니다.
우리 동작구 아이들을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등 공교육에 영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예산안 심사 시 제출되었다 전액 삭감된 고등학생 22명의 해외 연수비 1억 4,200만 원과 같은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극소수를 위한 일시적 예산 편성입니다.
동작구청의 역할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박일하 구청장의 사업추진을 전면재검토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박일하 구청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말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일하 구청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께 공표된 사업이나 공약이라 해도 수행하기에 너무 무리수가 있다면 과감히 접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포퓰리즘적 예산 사용보다는 동작구민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 중ㆍ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질을 안 하고 공무원들의 귀한 행정력이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지 않고 더 실질적인 동작구 발전에 쓰일 수 있습니다.
리더의 의사결정은 성공적인 팀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리더는 상황을 분석하고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팀의 성과와 직결됩니다.
또한, 리더는 결정을 내린 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의사결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그 결과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팀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다음 의사결정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리더의 의사결정은 성공적인 팀을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리더는 팀의 신뢰를 얻고 팀원들이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작구청의 수장인 구청장으로서 이점을 늘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지희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이영주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현청사 부지개발 및 신청사 건립사업에 관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구청장님께 현청사 부지개발 및 신청사 건립사업에 관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시작해도 될까요?
○구청장 박일하 네, 그러시죠.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현 청사부지 개발 및 신청사 건립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신청사 건립사업 정산 방식이 현 청사 토지하고 대물변제 방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 정산 방식을 현금정산으로 변경하려 하셨던 이유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부지 개발 및 신청사 건립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신청사 건립사업 정산 방식이 현 청사 토지하고 대물변제 방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 정산 방식을 현금정산으로 변경하려 하셨던 이유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현금정산으로 왜 바꿨냐고요?
○이영주 의원 예, 바꾸려고 하셨던 의도를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모르셔서 여쭤보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많이 했을 텐데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현금 정산으로 바꾼 이유는 노량진 지역주민들 2,000명 넘는 분들이 현 청사부지에 LH가 오면 안 된다고 탄원서, 민원이 나왔었고,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대물변제가 아닌 현금보상이라는 방안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현금 정산으로 바꾼 이유는 노량진 지역주민들 2,000명 넘는 분들이 현 청사부지에 LH가 오면 안 된다고 탄원서, 민원이 나왔었고,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대물변제가 아닌 현금보상이라는 방안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이영주 의원 제가 부서에서 다 설명 들었는데요. 이 자리는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분들하고 주민분들도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그럼 제가 이미 부서에서 했던 것들이라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분들하고 주민분들도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그럼 제가 이미 부서에서 했던 것들이라고
○구청장 박일하 아니,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이영주 의원 그런데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영주 의원 신청사 건립사업 정산 방식을 대물변제 방식에서 현금정산 방식으로 바꾸셔서 1년간 공모사업,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대물변제로 지금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이것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LH랑 실무협의를 다 마치고 공모까지 하고 현금정산으로 갔었는데, 공식적으로 LH에서 현금정산을 하겠다고 협약 변경에 응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영주 의원 제가 안다고요?
○구청장 박일하 아니, 같은 민주당이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 LH
○이영주 의원 구청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장 박일하 그러세요? 네,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영주 의원 제가 아는 걸 여쭤볼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을 여쭤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한테 되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제가 뭘 숨기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닌데, 지금 구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그다음 질문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서하고도
지금 부서하고도
○구청장 박일하 그러면 제가, 잘 모르시니까 말씀하신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영주 의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민들이 듣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주민들도 알아야 할 사항도 포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현금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LH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께서 국토위에 계시면서 이걸 현금정산 방식, 대물변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국토위에 계시는, LH 입장에서는 이걸 쉽게 승낙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라고 저희 직원들이 몇 번이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구청장님!)
여기서 지금 일대일 대화하지 않습니까?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구청장님!)
여기서 지금 일대일 대화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아니,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쭤 봤잖아요.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냐, 뭘 알면서 말씀하시는 거냐 물어봤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려도 돼요?
○이영주 의원 네, 대답하십시오.
○구청장 박일하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민주당에서,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봤던 건 왜 그랬냐면 지금처럼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몰라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영주 의원 그래서 제가
○구청장 박일하 이렇게 해서 현금보상이 그래서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영주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했을 때는
○구청장 박일하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이영주 의원 그냥 구청장님의 생각대로 그냥 깔끔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이영주 의원 그렇게 의도를 의심하면서 대답을 하시면 제가 그 대답을 어떻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순수히?
○구청장 박일하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금정산 하자고 공문 나간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LH에서 협약변경이라든지 이걸 지금 답변을, 공식적인 답변을 못 하고 실무적으로만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현금정산 하겠다고 얘기했었던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벌써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영주 의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LH하고 공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LH에서의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예, 실무적으로만 말씀을 하신 건, 저희한테도 실무적으론 동의하셨고, 그래서 공모절차라든지 모든 걸 동의하셨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이 문건이 와야 하는데 그 문건을 계속 못 보내 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겠다고 계속 했었었고 우리 직원들도 몇 번을 찾아가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는 세세히 알지 못했고요. 공문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 공문에서 그 요청에 대해서, 동작구의 요청에 가부를 명확하게 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만 왔는데, 그런 게 지리하게 오가는 중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금정산을 유지하려고 했었을까? 저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노량진 지역주민들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지역에 동작구청이 떠나면 지역상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LH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라는 탄원서가 들어 왔고, 그 탄원서에 따라서 여기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재검토를 시작했고 여기에 국제학교라든지 많은 사람이 동작구청 1,500명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경제를 만드는 방안이 이건 현금보상이다.
우리가 직접 이걸 공모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직접 만들자 라고 해서 공모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후에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직접 이걸 공모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직접 만들자 라고 해서 공모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후에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영주 의원 예, 탄원서 들어온 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구청장님이 대답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정질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만 있으면 의원입니까?
제가 혼자 알고 있어서 뭐해요? 아는 걸 확인하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구청장님이 대답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정질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만 있으면 의원입니까?
제가 혼자 알고 있어서 뭐해요? 아는 걸 확인하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러니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여부를 알아야 제가 답변을 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영주 의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계속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제가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애초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려고 공모절차를 밟았었는데요. SJ홀딩스라는 업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애초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려고 공모절차를 밟았었는데요. SJ홀딩스라는 업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절하게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입니다.
○이영주 의원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청사부지 개발사업 공모할 때 지침서를 변경을 한 번 하셨습니다. 3월에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지침서는 이제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는 이제 이렇게 지침서를 만드는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가 개발하기 좋도록 그렇게 해서 지침서를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에 변경을 하였는데 공모지침서 사업 신청자 자격 요건 중에 제9조제4항을 컨소시엄 출자자 최소지분을 10%에서 5%로 낮췄었고요. 그리고 우선 협상대상자 가격 평가 부분 배점이 200점이었는데 그 기본 점수를 200점에서 140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제21조를 삭제하는 지침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모지침서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 지침서는 이제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는 이제 이렇게 지침서를 만드는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가 개발하기 좋도록 그렇게 해서 지침서를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에 변경을 하였는데 공모지침서 사업 신청자 자격 요건 중에 제9조제4항을 컨소시엄 출자자 최소지분을 10%에서 5%로 낮췄었고요. 그리고 우선 협상대상자 가격 평가 부분 배점이 200점이었는데 그 기본 점수를 200점에서 140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제21조를 삭제하는 지침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모지침서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공모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 바꿨었겠지요.
그 세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이영주 의원 세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그럼 의도는 여러 업체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좀
○구청장 박일하 그렇게 바꿨을 것이다.
○이영주 의원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 지침서를 바꾼 주체는 누구일까요?
○구청장 박일하 우리 담당 부서에서 바꾸는 거지요. 지침 하나하나 문구를 뭐 구청장이 바꾸지 않습니다.
○이영주 의원 그런데 지침서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중요하지만 그 구청 팀장이 할 일이 있고, 과장이 할 일이 있고, 국장이 할 일이 있지 구청장이 그런 문구 하나하나까지 바꾸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영주 의원 그럼 이 문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구청장님은
○구청장 박일하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지침서에 대한 변경 이런 여부는 총괄적인 내용은 바꾼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바꾸는 건지는 실무진에서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알아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주 의원 그럼 보고는 안 받으셨었요?
○구청장 박일하 바꾼다는 얘기는 들었지요.
○이영주 의원 바꾼다는 이야기는 들으셨고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구청장 박일하 보고를 세세하게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좀 안되기 때문에
○이영주 의원 그럼 부서에서 임의로 바꾸고 “변경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린 건가요?
○구청장 박일하 네.
○이영주 의원 그것도 이상한데요, 저는?
○구청장 박일하 뭐가 이상합니까?
○이영주 의원 그럼 지침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모르고 이 민간개발사업을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구청장 박일하 민간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민간사업 세부지침서까지 구청장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이영주 의원 그럼 이 부분은 부서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구청장 박일하 네.
○이영주 의원 그런데 부서에서 했어도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님 아닐까요?
○구청장 박일하 변경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지요. 예.
○이영주 의원 그래서 공모에 두 개 업체가 들어왔고 계획서를 낸 건 한 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가 절대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지침서도 바꿨어요. 여러 업체가 들어오고 자유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왔고 이 한 개 업체가 계획서를 내서 이 한 개 업체가 우선 협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장치들은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왔고 이 한 개 업체가 계획서를 내서 이 한 개 업체가 우선 협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장치들은 하지 않으셨나요?
○구청장 박일하 예, 그건 공모절차에 따라서 진행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주 의원 공모절차에 따라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 둘 중에 한 업체가 계획서를 내서 이 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회사가 SJ홀딩스인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는 그럼 그건 보고 받으셨나요?
○구청장 박일하 아니요, 그건 제가 보고를
○이영주 의원 모르셨어요?
○구청장 박일하 예.
○이영주 의원 그럼 SJ홀딩스에 대해서 아는 부서는 어디 어느 선까지 아는 거예요?
○구청장 박일하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겠지요.
○이영주 의원 과장님이요? 국장님이요?
○구청장 박일하 글쎄요. 뭐 과장님, 국장님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이영주 의원 핵추단에서 그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네.
○이영주 의원 이런 대답은 제가 예상을 못 했어 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공모지침서를 변경하건 우선 협상대상자를 만들든 간에 이 책임은 우리 구청장님이 동작구의 수장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공모지침서를 변경하건 우선 협상대상자를 만들든 간에 이 책임은 우리 구청장님이 동작구의 수장이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그럼요.
○이영주 의원 구청장님께 있다는 거는 이제 확실히 하시는 거 맞지요?
○구청장 박일하 예.
○이영주 의원 그러면 SJ홀딩스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 기업 평가등급을 보실 텐데요. 기업 평가등급에 설명을 보시면 상거래를 위한 신용 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흐름은 부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평가자료로 제가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 회사의 자산총계는 1억 5,500만 원이고요. 매출은 1억 정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어떻게 우선 협상대상자가 됐을까? 우리 현 청사 하고 신청사 복합청사 하는 예산이 3,200억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예상하시기를?
그 기업 평가등급을 보실 텐데요. 기업 평가등급에 설명을 보시면 상거래를 위한 신용 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흐름은 부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평가자료로 제가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 회사의 자산총계는 1억 5,500만 원이고요. 매출은 1억 정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어떻게 우선 협상대상자가 됐을까? 우리 현 청사 하고 신청사 복합청사 하는 예산이 3,200억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예상하시기를?
○구청장 박일하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주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 현금, 토지가 3,200억 정도를 현 청사를 생각을 하고 SPC도 만들고 하려는 우선 협상대상자에 회사가 지금 이런 수준의 회사가 들어왔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럼 이거는 구청장님 알고 계셨어요? 이 회사는?
○구청장 박일하 거기에 공모를 하게 되고 공모하게 되면 공모 조건이 붙게 되는 거고 그 공모 조건에 부합돼야지 그 업체가 선정되는 건데 그 업체가 어떤 조건에 부합돼 가지고 들어왔는지 제가 구청장이 일일이 검토하거나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주 의원 그래서 구청장님이 미리 좀 살펴보셨으면 이 회사가 안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21조 가격 평가 부분 삭제를 해서 원래 변경하기 전에는 1,000점에 80%에서 800점 득점을 해야 우선 협상자가 되는데 2024년 3월에 변경하면서 800점에 80% 득점해도 되는 걸로 됐어요. 제21조가 삭제돼 가지고, 그래서 640점 이상 득점이면 우선 협상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640점 받아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었고 거기에 그 회사의 재산에 관한 부분들은 기본 점수를 받았지요? 이런 회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렸을 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 SJ홀딩스 회사가 이런 회사라는 거 지금 아신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런 회사를 가지고 어떻게 약 3,200억짜리 사업을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SJ홀딩스 사업실적을 받아 봤습니다. 이제 이런 SPC 사업이라는 게 회사의 규모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실적을 받아봤는데, 그 사업실적이 안면도 꽃지지구 3지구하고, 유성 광역복합센터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했어요. 온더웨스트라는 회사 이름으로 해서, 그래서 2024년 10월에 보도자료로 나온 게 있는데요. 이 보도자료를 보면 두 사업이 모두 이 보도자료에서 나타내고 있는 게 “민간사업자가 자금난 등의 이유로 좌초돼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실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LH와 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사업자 SJ홀딩스가 SPC를 만들게끔 우선 협상대상자로 나서고 보니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LH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왜 계속 이런 회사가 들어왔는데 현금정산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가셨을까, 이게 됐어도 열에 아홉은 이 사업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21조 가격 평가 부분 삭제를 해서 원래 변경하기 전에는 1,000점에 80%에서 800점 득점을 해야 우선 협상자가 되는데 2024년 3월에 변경하면서 800점에 80% 득점해도 되는 걸로 됐어요. 제21조가 삭제돼 가지고, 그래서 640점 이상 득점이면 우선 협상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640점 받아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었고 거기에 그 회사의 재산에 관한 부분들은 기본 점수를 받았지요? 이런 회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렸을 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 SJ홀딩스 회사가 이런 회사라는 거 지금 아신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런 회사를 가지고 어떻게 약 3,200억짜리 사업을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SJ홀딩스 사업실적을 받아 봤습니다. 이제 이런 SPC 사업이라는 게 회사의 규모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실적을 받아봤는데, 그 사업실적이 안면도 꽃지지구 3지구하고, 유성 광역복합센터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했어요. 온더웨스트라는 회사 이름으로 해서, 그래서 2024년 10월에 보도자료로 나온 게 있는데요. 이 보도자료를 보면 두 사업이 모두 이 보도자료에서 나타내고 있는 게 “민간사업자가 자금난 등의 이유로 좌초돼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실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LH와 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사업자 SJ홀딩스가 SPC를 만들게끔 우선 협상대상자로 나서고 보니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LH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왜 계속 이런 회사가 들어왔는데 현금정산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가셨을까, 이게 됐어도 열에 아홉은 이 사업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누가 열에 아홉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영주 의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제가 뭐 이걸 자료도 봤지만, 그냥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구청장 박일하 그러니까 그 열에 아홉이, 아홉 명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PF사업은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게 PF사업이 아니고 담보사업처럼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들어오는 SJ홀딩스 이런 게, SJ홀딩스가 여기에 우선 협상대상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긴 컨소시엄으로 형성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들어오는 SJ홀딩스 이런 게, SJ홀딩스가 여기에 우선 협상대상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긴 컨소시엄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영주 의원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 박일하 예?
○이영주 의원 구성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아니, 이 사람이 제안할 때는 이 사람이 SJ홀딩스 단독 오른 게 아니고
○이영주 의원 예, 맞아요.
○구청장 박일하 컨소시엄으로 해서 오게 되는데 이런 이런 회사와 같이 해서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해서 오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오게 되는 거고, 그 계획서 대로 하게 되면 모든 사업이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시장 사항이라든지, 자금 조달이라든지, 담보 능력을 봐서 되는 사업도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일본처럼 미쓰이라든지 자산이 100조가 넘는 회사들은 자기가 직접 자금을 투자해서 공사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개발시장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사례도 있는 것이고 비단 저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서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지만 시장 사항이라든지, 자금 조달이라든지, 담보 능력을 봐서 되는 사업도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일본처럼 미쓰이라든지 자산이 100조가 넘는 회사들은 자기가 직접 자금을 투자해서 공사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개발시장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사례도 있는 것이고 비단 저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서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거죠.
○이영주 의원 그래서 이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일반회사하고는 다른 형태를 띨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실적을 받아본 건데 이 회사가 객관적인 것도 그렇지만 실적을 보아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그것도 지금 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SJ홀딩스라는 것을.
그런데 구청장님은 그것도 지금 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SJ홀딩스라는 것을.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 입장에서는 SJ홀딩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제학교라든지 건물을 지어서 자금 조달을 해서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회사가 SJ홀딩스가 됐든 삼성이 됐든
○이영주 의원 회사 이름이 SJ홀딩스이고 계획서를 낸 게 거기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회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회사는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서 뽑았던 회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격 유무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죠.
○이영주 의원 지침서에서 자격 유무를 구별해 내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일하 지침서에서 자격 유무를 구별해 내는데 그걸 평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영주 의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서 부분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회사가 말로만 번드르르한 계획서를 냈다고 해서 그걸 떡하니 받아들인 것도 저는 이상하고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이 좌초됐어요.
사업이 좌초됐어요.
○구청장 박일하 왜 좌초가 됐습니까? 누가 좌초됐어요?
○구청장 박일하 신청사 개발 사업이 왜 좌초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주 의원 아니요. 좌초됐다는 거는 보도자료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런 실적을 가진 회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저 회사를 믿고 저 회사가 내미는 계획서를 믿을 수 있었는가 저는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중간에 공무지침서를 바꾸면서까지 여러 경쟁력 있는 회사를 구별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SJ홀딩스가 들어와서 SPC를 만들지 못했고 중간에도 많이 난항을 겪었다고 알고 있는데 저런 자료들을 봤을 때는 다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런 실적을 가진 회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저 회사를 믿고 저 회사가 내미는 계획서를 믿을 수 있었는가 저는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중간에 공무지침서를 바꾸면서까지 여러 경쟁력 있는 회사를 구별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SJ홀딩스가 들어와서 SPC를 만들지 못했고 중간에도 많이 난항을 겪었다고 알고 있는데 저런 자료들을 봤을 때는 다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량진 지역주민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LH가 오지 말게 해 주세요”라고, 현장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라도 엮어서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면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같이 구청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야지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운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 회사가 어렵게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참다 못해서 공문 하나를 보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이 와야지 현금정산을 하든지 대물변제를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국제학교 유치하는 거는 대물변제로 가든 현금정산으로 가든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특별계획구역이고 LH가 여기에 와서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 구,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어차피 주상복합이 들어가게 되고 상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마스터 리스해서 국제학교는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현금정산을 가나 협약대로 대물변제로 가나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현금정산으로 가겠다는 구청장의 의지에 대해서 국토부 상임위에 계시는 국회의원님께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하시고 생각이 달라서 계속 LH에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주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는 답변을 기다릴 수 없어서 제가 지난달에 LH 관계자들을 불러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빨리 확실하게 현금정산을 하든 대물변제를 하든 합시다,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계속 국회의원을 설득한다는 이유로 정체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공문이 안 와서 저희가 먼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3월, 4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이거는 당신들이 현금정산을 안 하면 대물변제로 당신들 협약대로 갈 테니까 그렇게 갑시다”라고 공문을 보낸 거죠.
두 번째, 이 회사가 어렵게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참다 못해서 공문 하나를 보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이 와야지 현금정산을 하든지 대물변제를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국제학교 유치하는 거는 대물변제로 가든 현금정산으로 가든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특별계획구역이고 LH가 여기에 와서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 구,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어차피 주상복합이 들어가게 되고 상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마스터 리스해서 국제학교는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현금정산을 가나 협약대로 대물변제로 가나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현금정산으로 가겠다는 구청장의 의지에 대해서 국토부 상임위에 계시는 국회의원님께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하시고 생각이 달라서 계속 LH에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주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는 답변을 기다릴 수 없어서 제가 지난달에 LH 관계자들을 불러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빨리 확실하게 현금정산을 하든 대물변제를 하든 합시다,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계속 국회의원을 설득한다는 이유로 정체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공문이 안 와서 저희가 먼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3월, 4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이거는 당신들이 현금정산을 안 하면 대물변제로 당신들 협약대로 갈 테니까 그렇게 갑시다”라고 공문을 보낸 거죠.
○이영주 의원 LH와 그런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거는 저도 다 봤고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처음 들었고 그런데
○구청장 박일하 아니, 공문을 보셨다면서요?
○이영주 의원 LH가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은 공문을 봤고 저는 그걸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공문 보낸 거는 보셨죠?
○이영주 의원 예.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구청장 박일하 그러면 공문이 온 거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영주 의원 제 요지는 그거입니다.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LH에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빨리 포기를 해야지 왜 질질 끌고 갔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저희들이 구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기에 LH가 안 들어오게끔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고 또 국회의원실에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고 이걸 하게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LH는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상임위에 계셨던 사항이라 LH가 함부로 이걸 의원님을 무시하고 할 수 없으니까 공문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장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걸 계속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주 의원 구청장님이 주민들의 탄원에 의해서 공문을 보냈던 것도 저는 확인했고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확실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 박일하 그리고 LH에서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안 주고 미적미적하면 준공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대로 대물변제로 합시다 라는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뭐라고 왔습니까? 그거는 못 보셨어요?
○이영주 의원 뭐라고 왔는데요?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지난주에 공문이 왔습니다. “LH에서는 현금정산에 이견이 없으니 현금정산을 계속 합시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대신 “국회의원을 계속 설득하겠다”라고 공문까지 왔죠.
○이영주 의원 공문이 와서 이제는 대물변제로 확실히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아니죠. 우리 구청은 현금정산을 하든 대물변제를 하든 어느 하나 불리한 게 없습니다. 대물변제로 가더라도 현재 청사를 LH가 짓게 되면 지을 때 우리가 원하는 국제학교라든지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커피도 마시고 일할 수 있는 근거를 사람들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 더 좋게 기업도 유치하고 그 위에 아파트 짓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구청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어느 것을 하든 상관없죠.
○이영주 의원 상관없으면 왜 진행을 하셨어요?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진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이영주 의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하더라도 형식과 절차와 그리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회사를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구청장 박일하 그래서 LH에서 현금정산에 대해서 동의했고 실무적으로는
○이영주 의원 실무적으로 한 거지 지금 문서화 된 게 없고 공식적으로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안 돌아갔다고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문이 다시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영주 의원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지난주에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공문을 보낸 이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병기 의원께서 계속 반대하시기 때문에 LH에서 답변을 못 주고 있으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현금정산을 안 하고 대물변제를 하려면 우리는 모든 리스크를 지더라도 대물변제로 다시 가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병기 의원께서 계속 반대하시기 때문에 LH에서 답변을 못 주고 있으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현금정산을 안 하고 대물변제를 하려면 우리는 모든 리스크를 지더라도 대물변제로 다시 가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영주 의원 그러면 대물변제 방식으로 안 하고 현금정산으로 확정을 졌다는 말씀이세요?
○구청장 박일하 현금정산을 하자고 그쪽에서 제안을 했고 현금정산은 계속 유효한 사항이고요. 이 방안을 계속 만들어 봐야죠.
○이영주 의원 그러면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구청장 박일하 결정을 하려면 협약 변경을 해야 되고 공문이 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영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안된 거죠. 행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서가 있어야죠. 문서를 하고 협약서를 하고
○구청장 박일하 그래서 문서가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영주 의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구청장 박일하 앞으로는 TF팀을 먼저 구성해서 현금정산을 하든 대물변제를 하든 간에 이 땅에 대해서, 이 공사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은 하루이틀에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물변제처럼 몇 개월을 두고 준공을 앞두고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 땅이 얼마나 감정가가 나가는지 공사비는 얼마가 들었는지 확실하게 정산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의 주장대로 현금정산을 하든 대물변제를 하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영주 의원 지금 결정이 됐다는 말씀 아니셨습니까? 현금정산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아직 공식 문건으로는 안 됐지 않습니까? 협약 변경을 해야지 끝나는 건데 협약 변경이 지금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영주 의원 그러면 준공을 3월로 생각하고 계시죠?
○구청장 박일하 준공은 4월 말로 생각을 했는데 공정이 늦어져서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6월 말까지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는 일정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서 일요일, 휴일 공사를 하더라도 준공 일정을 당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4월 말에 준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준공이 4월 말이면 지금 정산하는 거는 언제까지 정산을 해야 됩니까? 대물변제 정산으로 하면 4개월까지 해야 되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준공이 끝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간이 언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영주 의원 협약서에 4개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4개월까지면 하는 게 되겠죠.
○이영주 의원 구청장님, 협약서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계신 거죠?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이 협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외우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왜 있습니까? 국장이 왜 있고 과장이 왜 있습니까?
○이영주 의원 구청장님, 준공이 4월 말이면 협약서상 4개월까지, 8월 말까지 준공을 해야 합니다. 정산이 다 되어야 돼요. 그런데 현청사하고 신청사하고 해서 책정가액보다 높은 곳에서 낮게 책정된 것으로 현금정산을 하잖아요. 협약서를 보면 그거를 정산 기간 내에 못 하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거는 알고 계세요?
○구청장 박일하 그러니까 TF팀을 빨리 만들자고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이영주 의원 그러면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정도는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야 되고
○구청장 박일하 그걸 아냐고 물어보셨어야지 협약서 내용 전체를 아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영주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준공 4개월 안에 정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예, 그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이영주 의원 들은 것 같다고 하시면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을 때는 확실히 대답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숙지를 하셨냐고 되물은 겁니다.
준공이 4월 말이면 8월 말까지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산 기간 내에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이 돼야 됩니다. 현금으로 차액이 지급돼야 되는데 연체 이자율은 굉장히 비쌉니다.
준공이 4월 말이면 8월 말까지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산 기간 내에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이 돼야 됩니다. 현금으로 차액이 지급돼야 되는데 연체 이자율은 굉장히 비쌉니다.
○구청장 박일하 연체 이자율은 동작구청의 사유가 아니고 저쪽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의원 그거는 아직 책정가를 안 했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빨리 정산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공문을 보낸 거죠. “현금정산이니 대물변제니 지금 이거 가지고 논할 게 못 되면 빨리 대물변제로 당초 협약대로 가고 현 상태에서 빨리 정산합시다, 정산하려면 지금부터 빨리 TF팀을 만들어서 감정가가 얼마이고 공사비가 얼마인지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합시다”라고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린 것 같습니다.
○이영주 의원 협약서가 대물변제로 있잖아요. 그걸로 말씀을 드렸어요. 연체 이자율이 7.37%나 되기 때문에 준공을 하고 정산까지 제대로 신속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알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이 이렇게까지 대답을 못 하실 줄은 몰랐고 지침서에서 어떤 회사가 들어와 있는지조차도 다 부서에 미루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언제 미뤘습니까?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은 우리 동작구 청사 자리에 어떤 기업들이 오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동작구청의 소비를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큰 틀에서만 하는 것이지 이런 세부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외워야 되고 하나하나 다 지침서까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언제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뤘습니까?
○이영주 의원 저는 그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 청사에 다른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구청장 박일하 그건 이영주 구의원님 생각이시고요. 구의원님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질문, 답변해서
○이영주 의원 제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제가 언제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뤘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이영주 의원 제 생각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언제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면피시켰습니까?
○이영주 의원 제 느낌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말씀 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영주 의원 굉장히 불쾌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저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영주 의원 구청장님의 처음부터 답변 태도는 물론이고 지침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 지침서를 가지고 우선 협상자를 뽑았고 그리고 그 협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청사를 개발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침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더 늘어진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더 늘어진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청장 박일하 뭐가 늘어났습니까?
○이영주 의원 신청사가 신속히 지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청사에만 집중해서 신청사가 신속히 지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지시사항만 있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현금정산이든 대물변제든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으니 앞으로 준공이 될 때까지 구청장님하고 집행부 분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현금정산이든 대물변제든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으니 앞으로 준공이 될 때까지 구청장님하고 집행부 분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금방 의원님께서 구의회에서도 열심히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주 의원 예, 자료요구할 때 많이 주시고요.
○구청장 박일하 신청사 부지에 현금정산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영주 의원 아니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구청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해 드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영주 의원 협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협조해 달라는 내용을 말씀드리잖아요. 청사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부의장 이지희 구청장님,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요.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청사 개발은 개인적으로는 현청사 개발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진 상태로 시작했는데 민간개발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맹목적인 기대를 가지고 계속 진행했던 사항은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청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준공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청사가 준공돼서 개청식을 하고 정산이 잘 완료될 때까지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정산기한이 제대로 지켜져서 동작구에 재정적 손실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의회에서도 방관하지 않고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청사 개발은 개인적으로는 현청사 개발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진 상태로 시작했는데 민간개발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맹목적인 기대를 가지고 계속 진행했던 사항은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청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준공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청사가 준공돼서 개청식을 하고 정산이 잘 완료될 때까지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정산기한이 제대로 지켜져서 동작구에 재정적 손실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의회에서도 방관하지 않고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 구의원 신동철입니다.
오늘 박일하 구청장께서 답변내용 중에 국회의원을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내용 자체가 국회의원을 언급해서 그분이 마치 청사 현금정산하는 것을 방해한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측이고 그다음에 본인 생각이 안 맞다고 법의 테두리에서 그거를 다 정리하고 보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독을 한 동작구청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구정질문하는 데에서 자기가 답변이 안 되니 결국에는 누구라도 자기 책임을 떠넘길 사람을 찾아서 그게 지역구 의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이 여러 번 찾아갔다? 여러 번 찾아가서 얘기했으면 자료 주시고 우리 의원들에게 한 번도 공유를 안 해놓고 본인만 찾아갔는지 누가 찾아갔는지 어떤 식의 행동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일말의 자초지종도 없이 모든 것은 한 분에게 국회의원이 동의를 안 해서 이게, 그분이 대통령입니까?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동작구에 이 땅은 네가 팔아라, 저 땅은 네가 팔아라 하면 국회의원의 힘으로 이 땅은 팔리고 이 땅은 안 팔리고, 이게 말입니까?
이런 답변 태도, 그다음에 의원들이 이 앞에서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도 구민이고 구민들이 뭐라고 하면 따갑게 받아들일 줄 알고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 받을 줄 알고 욕을 하면 욕을 먹을 수 있는, 겸허히 먹을 수 있고 그걸 마음에 새겨서 구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도 동작구 구민의 한 명입니다. 구민 한 명으로서 잘못하면 욕도 할 수 있고 그런 자신감도 없이 정치를 하십니까? 욕도 먹고 잘못되면 사과도 하고 해보니 잘못되면 잘못돼서 다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감한 정치인이 돼야 됩니다. 그걸 회피하고 누구 핑계 대고 창피한 줄 아세요.
다시는 구정질문에 이런 변명과 핑계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질문하는 것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손가락질 받으시고 욕을 해도 겸허히 받으셔서, 다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답변 태도, 무책임한 떠넘기기식 내용이 구정질문 자리, 답변 자리에 다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민들이 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도 충분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집행부석에서 -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정정을 요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박일하 구청장께서 답변내용 중에 국회의원을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내용 자체가 국회의원을 언급해서 그분이 마치 청사 현금정산하는 것을 방해한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측이고 그다음에 본인 생각이 안 맞다고 법의 테두리에서 그거를 다 정리하고 보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독을 한 동작구청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구정질문하는 데에서 자기가 답변이 안 되니 결국에는 누구라도 자기 책임을 떠넘길 사람을 찾아서 그게 지역구 의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이 여러 번 찾아갔다? 여러 번 찾아가서 얘기했으면 자료 주시고 우리 의원들에게 한 번도 공유를 안 해놓고 본인만 찾아갔는지 누가 찾아갔는지 어떤 식의 행동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일말의 자초지종도 없이 모든 것은 한 분에게 국회의원이 동의를 안 해서 이게, 그분이 대통령입니까?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동작구에 이 땅은 네가 팔아라, 저 땅은 네가 팔아라 하면 국회의원의 힘으로 이 땅은 팔리고 이 땅은 안 팔리고, 이게 말입니까?
이런 답변 태도, 그다음에 의원들이 이 앞에서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도 구민이고 구민들이 뭐라고 하면 따갑게 받아들일 줄 알고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 받을 줄 알고 욕을 하면 욕을 먹을 수 있는, 겸허히 먹을 수 있고 그걸 마음에 새겨서 구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도 동작구 구민의 한 명입니다. 구민 한 명으로서 잘못하면 욕도 할 수 있고 그런 자신감도 없이 정치를 하십니까? 욕도 먹고 잘못되면 사과도 하고 해보니 잘못되면 잘못돼서 다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감한 정치인이 돼야 됩니다. 그걸 회피하고 누구 핑계 대고 창피한 줄 아세요.
다시는 구정질문에 이런 변명과 핑계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질문하는 것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손가락질 받으시고 욕을 해도 겸허히 받으셔서, 다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답변 태도, 무책임한 떠넘기기식 내용이 구정질문 자리, 답변 자리에 다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민들이 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도 충분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집행부석에서 -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정정을 요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의장 이지희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박일하 집행부석에서 - 정정해야 됩니다.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얻고 발언해 주시고요.
회의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언이시죠?
(○구청장 박일하 집행부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이니까요.)
구청장님, 구정질문은 끝났습니다.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발언드리시죠. 듣고 싶습니다.)
(○장순욱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김효숙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소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은 끝났기 때문에 구청장님 소명에 대한 거는
(○김효숙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에 대한 게 아니라 신동철 의원님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시간은 따로 없고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언급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짧게 답변하시죠.
구청장님,
(○구청장 박일하 집행부석에서 - 정정해야 됩니다.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얻고 발언해 주시고요.
회의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언이시죠?
(○구청장 박일하 집행부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이니까요.)
구청장님, 구정질문은 끝났습니다.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발언드리시죠. 듣고 싶습니다.)
(○장순욱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김효숙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소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은 끝났기 때문에 구청장님 소명에 대한 거는
(○김효숙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에 대한 게 아니라 신동철 의원님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시간은 따로 없고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언급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짧게 답변하시죠.
○구청장 박일하 신동철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김병기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던 내용들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몰라서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제가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여쭤봤고요.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하면 되지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말씀을 드릴 때도 김병기 의원님이 현금정산을 반대한다는 말씀만 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현금정산을 받고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자를 뽑은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니 현금정산을 왜 하느니 LH에 줘야 된다느니 이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LH를 지휘 감독하는 국토위 상임위에 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LH에서 이것에 대해서 협약 변경도 못 하고 1년 동안 끌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현금정산, 대물변제가 안 된 이유 전체를 김병기 의원한테 전가시키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이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김병기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던 내용들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몰라서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제가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여쭤봤고요.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하면 되지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말씀을 드릴 때도 김병기 의원님이 현금정산을 반대한다는 말씀만 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현금정산을 받고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자를 뽑은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니 현금정산을 왜 하느니 LH에 줘야 된다느니 이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LH를 지휘 감독하는 국토위 상임위에 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LH에서 이것에 대해서 협약 변경도 못 하고 1년 동안 끌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현금정산, 대물변제가 안 된 이유 전체를 김병기 의원한테 전가시키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지역구 이주현 의원입니다.
아까 신동철 의원님께서 욕을 먹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을 조금 함부로 하시는 동료의원으로부터 제가 상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탈이 깨져서 오늘 구정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멘탈을 잘 잡고 끝까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청 수의계약의 문제점들에 대해 질문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수의계약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최대한 자율성에 맡겨야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련하여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수의계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은 구청의 역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역린을 건드려보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신동철 의원님께서 욕을 먹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을 조금 함부로 하시는 동료의원으로부터 제가 상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탈이 깨져서 오늘 구정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멘탈을 잘 잡고 끝까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청 수의계약의 문제점들에 대해 질문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수의계약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최대한 자율성에 맡겨야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련하여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수의계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은 구청의 역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역린을 건드려보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이주현 의원 구민의 복리 증진과 동작구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오늘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자료를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인 수의계약 진행결과 자료입니다. 저기에서 2024년도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순위입니다. 두성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총 10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했고 미성기업이 8건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규정상 1년에 10회까지 계약이 가능한 거죠?
PPT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자료를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인 수의계약 진행결과 자료입니다. 저기에서 2024년도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순위입니다. 두성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총 10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했고 미성기업이 8건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규정상 1년에 10회까지 계약이 가능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이주현 의원 혹시 국장님, 이 두 업체 중에 아시는 업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제가 직접 두 업체와 계약을 한 적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이주현 의원 언제쯤 들어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내용을 계약 담당 부서에서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안다는 거고요. 제가 두 업체와 실무를 하면서 직접 계약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주현 의원 그럼 이 업체들이 작년에 가장 많이 계약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의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업체와 계약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2위 업체인 미성기업이 총 6개 과에 8건, 대부분 사업들이 시설공사 그리고 거름망 구매도 했었습니다. 총 7,200만 원으로 진행했고요. 1위 했던 두성시스템은 총 5개 과에 10건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또한 시설공사가 대부분이었고요.
참고로 예전에 상임위에서 신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유한양행 임차청사 원상복구공사를 이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때 금액이 과하지 않나 그렇게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우선 2위 업체인 미성기업에 대한 사업자 정보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공식적인 자료에 의한 건데요. 이 업체의 산업 분류가 인쇄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사업과 관련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도 많습니까?
두 업체와 계약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2위 업체인 미성기업이 총 6개 과에 8건, 대부분 사업들이 시설공사 그리고 거름망 구매도 했었습니다. 총 7,200만 원으로 진행했고요. 1위 했던 두성시스템은 총 5개 과에 10건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또한 시설공사가 대부분이었고요.
참고로 예전에 상임위에서 신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유한양행 임차청사 원상복구공사를 이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때 금액이 과하지 않나 그렇게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우선 2위 업체인 미성기업에 대한 사업자 정보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공식적인 자료에 의한 건데요. 이 업체의 산업 분류가 인쇄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사업과 관련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도 많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소액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건설산업기본법상에 보면 종합공사는 5,000만 원 그리고 전문공사는 1,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소액의 공사는 관련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의원 말씀하신 게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데요.
○이주현 의원 제가 질문하는 건 실무상 묻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는 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답변과 동일합니다.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없는,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업체와 계약해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관련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전문적인 공사를 할 때는 해당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신속성이나 업체선정 과정 중에 긴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수시로 거기에 적합한 업체를 고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거는 너무 비약적인 부분이지만
○이주현 의원 비약적이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저희가 공사를 맡길 때는 그 업체가 그런 공사를 해봐서 그 공사를 충분히 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액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의원 지양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관내 업체만 말씀드리는데요. 관외 업체도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명함 파는 곳인데 시설공사를 많이 맡아서 하는 업체를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관련 없는 사업을 하는 업체에 맡기게 되면 부실공사 위험도 있고 가격 적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위 업체 두성시스템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서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운영지원과, 경제정책과, 주차관리과, 체육정책과, 아동여성과 총 5개 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공사를 진행했고요. 총 4억 1900만 원을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신생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다음은 1위 업체 두성시스템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서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운영지원과, 경제정책과, 주차관리과, 체육정책과, 아동여성과 총 5개 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공사를 진행했고요. 총 4억 1900만 원을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신생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저희 구에서는 2023년부터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의원 2023년에 시설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2023년에 있습니다.
○이주현 의원 몇 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2023년에 6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의원 2022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2022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한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주현 의원 그러면 저희 동작구에는 2023년도에 진입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3년에 들어와서 바로 6건을 진행했고 지금 10건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경로를 타고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부분은 계약을 하다 보면 부서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 팀에서 이 업체에,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사유를 첨부해서 계약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경로로 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주현 의원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한두 건 정도 저희가 일감을 준 다음에 수행을 잘하는지 평가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후에 평가하시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이주현 의원 평가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많은 공사를 맡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생업체를 재작년에 6건, 2024년에 10건, 이렇게까지 많이 주는 것 자체가 일감몰아주기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자체를 하다 보면 업체에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행정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체 자체에서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기관에서 공사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했을 때 수시로 그런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업체에서 그런 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공사를 해 봤거나 아니면 관련 유사한 업종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특정한 업체가 공사를 한 번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잘했다는 게 직원끼리 소통이 되면 그런 업체를 서로 추천해서 공사하는 것이지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할 때 직원들이 알 수 있고 잘 공사했던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기관에서 공사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했을 때 수시로 그런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업체에서 그런 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공사를 해 봤거나 아니면 관련 유사한 업종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특정한 업체가 공사를 한 번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잘했다는 게 직원끼리 소통이 되면 그런 업체를 서로 추천해서 공사하는 것이지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할 때 직원들이 알 수 있고 잘 공사했던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현 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신속하게 그리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식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관내에도 시설 관련 공사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동작구 공사를 맡지 못하고 시장 진입을 막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신속하게 그리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식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관내에도 시설 관련 공사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동작구 공사를 맡지 못하고 시장 진입을 막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저도 관내 업체에서 공사를 많이 유치하고 그리고 다양한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우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계속 발굴해서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현 의원 알겠습니다.
두성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1위 업체 두성시스템이 원래는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여성기업체입니다. 사회적기업이고요. 현재도 본사는 의정부로 되어 있고, 아까 2023년부터라고 하셨잖아요. 제 추측으로는 2022년도 말, 지금 보시면 서울계약마당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수의계약서상 주소입니다. 동작구 시흥대로 606, 동작협성휴포레 44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작협성휴포레는 2022년 6월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로 추측하면 2022년 말 정도에 주소를 이전해서 그때부터 공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가 아시다시피 신대방동 신라스테이 옆입니다. 저희 지역구여서 제가 지난주에 직접 가봤습니다.
두성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441호에 미성기업이 있습니다. 미성기업이 2위 업체입니다. 어떻게 두성시스템이 있어야 할 자리에 미성기업이 있습니까? 여기 사무실이 6평 정도 되는데 전혀 나누어져 있지도 않고요. 미성기업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두성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1위 업체 두성시스템이 원래는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여성기업체입니다. 사회적기업이고요. 현재도 본사는 의정부로 되어 있고, 아까 2023년부터라고 하셨잖아요. 제 추측으로는 2022년도 말, 지금 보시면 서울계약마당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수의계약서상 주소입니다. 동작구 시흥대로 606, 동작협성휴포레 44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작협성휴포레는 2022년 6월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로 추측하면 2022년 말 정도에 주소를 이전해서 그때부터 공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가 아시다시피 신대방동 신라스테이 옆입니다. 저희 지역구여서 제가 지난주에 직접 가봤습니다.
두성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441호에 미성기업이 있습니다. 미성기업이 2위 업체입니다. 어떻게 두성시스템이 있어야 할 자리에 미성기업이 있습니까? 여기 사무실이 6평 정도 되는데 전혀 나누어져 있지도 않고요. 미성기업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제가 관련해서 두성시스템 사업자등록증이 문제가 돼서 직원에게 발급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본점은 의정부시가 맞고요. 사업장 소재지는 동작 협성휴포레시그니처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기가 두성시스템 이름이 없고 미성기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증상에서는 두성시스템이 협성휴포레시그니처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주현 의원 그러니까 유령업체예요. 동작구 내에서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4억 1,900만 원이나 따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두성시스템이 공사를 했습니까, 미성기업이 했습니까?
저는 그 자체가 의문이에요.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심각한 편법이고 분명한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두성시스템 그리고 미성 그리고 구청 그리고 누군가가 심각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의계약 게이트입니다. 타 지자체는 시민단체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일감몰아주기 가지고 고소고발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이 사안은 예산회계과 포함해서 체육정책과, 치수과, 행정자치과, 운영지원과, 청소행정과, 주차관리과, 아동여성과 총 10개 과에 2024년, 2023년 담당자분들 그리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실 부분은 책임을 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의문이에요.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심각한 편법이고 분명한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두성시스템 그리고 미성 그리고 구청 그리고 누군가가 심각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의계약 게이트입니다. 타 지자체는 시민단체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일감몰아주기 가지고 고소고발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이 사안은 예산회계과 포함해서 체육정책과, 치수과, 행정자치과, 운영지원과, 청소행정과, 주차관리과, 아동여성과 총 10개 과에 2024년, 2023년 담당자분들 그리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실 부분은 책임을 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책임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의 책임을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좀, 왜냐하면 정당하게 계약이 체결되고 정당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판단해 주셔야지 특정한 업체와 계약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논할 사항은 지금 나올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현 의원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그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했다면 관내 업체니까, 우리가 계약상에서 수의계약 몇 %를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공사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의회에서도 2017년부터 계속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인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해서 관내는 10회, 관외는 9회로 제한하면서 2021년 이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의원 개수 제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유명무실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공사의 질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돼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일반입찰을 했을 때 사후 하자 관리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에 특정한 업체에서, 제주도에서 발주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요구했더니 제주도에서 올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적당한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에 특정한 업체에서, 제주도에서 발주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요구했더니 제주도에서 올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적당한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현 의원 죄송한데요. 국장님, 그 부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주현 의원 그리고 미성기업도 저기에 주소가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어디에 주소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미성기업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주현 의원 미성기업이 장승배기 쪽 자이아파트 뒤편에 있었는데요. 거기가 재개발로 묶이면서 철거가 다 됐습니다. 아마 그 시점에 옮겼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실무자분들이 기본적인 것은 파악해 주시고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하시면서 그거까지 파악하기 힘드십니까?
실무자분들이 기본적인 것은 파악해 주시고 진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하시면서 그거까지 파악하기 힘드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공사 업체에 대한 부분은 서류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사업자등록증을 믿을 수 없다면 어느 것으로 판단해서, 수많은 업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듯이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특정 업체에 일감이 많이 몰림으로 인해서 관내 업체의 참여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시행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약할 때는 업체의 질적인 부분을 감안한 공사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총량제는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내 업체를 많이 발굴해서 관내 업체도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나 물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시행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약할 때는 업체의 질적인 부분을 감안한 공사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총량제는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내 업체를 많이 발굴해서 관내 업체도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나 물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 자체적으로 2021년에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계획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 건수 제한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방침이 유명무실합니다. 특정업체 몰아주기 그리고 비상식적인 편법과 의혹들로 심각한 카르텔이 형성되었고 행정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의계약 조사특위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강화된 방침이 필요합니다. 횟수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며 바른 업체 선정을 위한 강화된 방침이 필요합니다.
셋째,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의지와 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편의성과 신속성만을 핑계 삼는 부적절한 관행을 깨고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실망도 했습니다. 어떻게 2024년,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까, 저는 우리 의회가 존재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와중에도 최대한 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에 사실 제 신념에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부디 오늘 이 사안들을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동작구 자체적으로 2021년에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계획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 건수 제한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방침이 유명무실합니다. 특정업체 몰아주기 그리고 비상식적인 편법과 의혹들로 심각한 카르텔이 형성되었고 행정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의계약 조사특위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강화된 방침이 필요합니다. 횟수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며 바른 업체 선정을 위한 강화된 방침이 필요합니다.
셋째,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의지와 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편의성과 신속성만을 핑계 삼는 부적절한 관행을 깨고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실망도 했습니다. 어떻게 2024년,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까, 저는 우리 의회가 존재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와중에도 최대한 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에 사실 제 신념에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부디 오늘 이 사안들을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지희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지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구정질문을 오늘 하루로 마치고 금번 임시회 회기를 1일 단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당초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구정질문을 오늘 하루로 마치고 금번 임시회 회기를 1일 단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202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7.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202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7.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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