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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13일(월) 10시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남성역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9.  8.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
  3.  ◯ 보고사항
  4.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변종득 의원 대표발의)(변종득․민경희․장순욱․정세열․신민희․김효숙․이영주․정재천․노성철․김은하․신동철․조진희 의원 발의)(12명)
  5.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4. 남성역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8.  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정세열․이영주․신민희․정유나․이주현․김은하 의원 발의)(7명)
  9.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조진희 의원 대표발의)(조진희․민경희․이지희․정재천 의원 발의)(4명)
  11.  8.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2.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신민희․정세열․이영주․김효숙 의원 발의)(4명)
  13.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2.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6.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이주현․정유나․이영주․정세열․신민희․김은하 의원 발의)(7명)
  17.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정세열․민경희․장순욱․신민희․이주현․김효숙․변종득 의원 발의)(8명)
  18.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김은하․정재천․신동철 의원 발의)(4명)
  19.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0. 17.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변종득․장순욱․민경희․정유나․신민희․이영주․정세열․정재천․이지희․김영림․이미연․이주현․김은하․노성철․조진희․신동철 의원 발의)(17명)

(10시01분 개회)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은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김은하 의원  박일하 구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일하는 공복입니다.  주민들 위에서 맘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민들 아래에서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일하는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의 대리인으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세 가지 쓴소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쓴소리는 동작구 CI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원하셨던 바대로 변화․안심․소통의 가치를 담은 색깔, 주황색을 CI 메인으로 변경하고 6가지 서브 색상을 개발하여 각종 사업과 행사에 사용하기로 하셨지요.
  또한,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CI를 전면적으로 교체하기보다 신규로 조성하는 시설물에 한해서 적용하겠다고 구정질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I 변경 건으로 이미 수천만 원 이상 세금을 사용하셔 놓고는 CI 개선방안 설문조사는 왜 또 하시는 겁니까?  주황색이 누구 맘에 안 든다고 하십니까?  30년 동안 잘 써온 CI를 색깔에 집착하며 예산 낭비한 구청장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그 예산이 우리 주민들의 실제적인 삶에 쓰였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제발 주민들의 피․땀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을 허투루 사용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쓴소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각 사업에 깊이 각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후세대에 더 풍성한 녹지를 물려줘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수행이 계획되고 실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당3동 현충원 뒤 산길에 7억 예산으로 설치될 해맞이 전망대 설계도면을 보니 가로세로 30 x 12m 크기로 150명이 동시에 서 있을 수 있는 넓은 데크 쉼터로 계획되어 있더군요.  근처에 쾌적한 화장실도 없는 아담한 산 위에 연중 몇 번 행사를 위해 그렇게 큰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무슨 효용성이 있을까요?  더구나 큰 데크 설치로 태양 빛을 받지 못해 죽어야 할 나무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는 숲을 더 살려야 합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효용성과 예술성이 있는, 백 년 후에도 후세대들이 흡족할 그런 전망대로 다시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망대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 쓴소리는 구청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사결정에 늘 신중해 주십시오!  주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에 대해 성급히 말씀하시고 지키지 못하시면 허언한 사람, 거짓말쟁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주민 5명과의 대화에서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희망 사항에 대해 성급하게 주민들에게 해주겠다 해놓고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니 기대했던 주민들이 화가 나서 구청까지 와서 데모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실언하신 것에 대해 직접 만나 사과하시고 주민들 편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진솔하게 상담해 주시는 것이 구청까지 찾아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주민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왜, 만나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예산 낭비하지 마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해 달라, 그리고 의사결정에 신중해 달라는 세 가지 쓴소리를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10시07분)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김효숙 의원 외 열여섯 분 의원의 발의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변종득 의원 대표발의)(변종득․민경희․장순욱․정세열․신민희․김효숙․이영주․정재천․노성철․김은하․신동철․조진희 의원 발의)(12명) 

(10시09분)

○의장 이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은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입니다.
  이번 제3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사청문 대상의 경영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기관의 경영성과 제고는 물론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임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 시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 담당을 명시하고 인사청문대상자 임명 시 요건을 강화하여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남성역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정세열․이영주․신민희․정유나․이주현․김은하 의원 발의)(7명)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조진희 의원 대표발의)(조진희․민경희․이지희․정재천 의원 발의)(4명) 
 8.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 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신민희․정세열․이영주․김효숙 의원 발의)(4명)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이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성역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노성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노성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3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옴부즈만 2명이 임기만료 됨에 따라 공익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담당부서의 독자적인 결정을 방지하고자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기능이 축소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성역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시 남성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사당동 252-15번지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년 동작구 조례연구 모임에서 건의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의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의 명칭․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 간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수수료를 일부 감면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감액과 인용조문 현행화, 용어 정비 등을 통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임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인 책임으로 전가되어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관리와 안전 장비, 휴게 장소 지원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등 법령에 근거한 단체 위임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체계를 정비하여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성역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성역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이주현․정유나․이영주․정세열․신민희․김은하 의원 발의)(7명)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 년․청년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정세열․민경희․장순욱․신민희․이주현․김효숙․변종득 의원 발의)(8명)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김은하․정재천․신동철 의원 발의)(4명)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 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이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세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세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등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절차 등 법정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주차 면적, 공원 비율 등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게 반영되어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범위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로”로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시행자에게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 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 및 횡단보도 10m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 부양의 부담을 떠안게 됨에 따라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상담,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을 지원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및 양곡비 등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다수 경로당은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매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자 주․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로당별 여건에 맞게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주 5일 점심 식사”를 “경로당 점심 식사”로 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여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기준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정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변종득․장순욱․민경희․정유나․신민희․이영주․정세열․정재천․이지희․김영림․이미연․이주현․김은하․노성철․조진희․신동철 의원 발의)(17명) 

(10시28분)

○의장 이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크고 작은 마약류 범죄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2만 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증가하였습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었던 과거가 무색해질 만큼 마약류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대와 20대의 젊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마약류 범죄로 단속된 10대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대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유해약물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신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의료 목적으로만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불법 처방되거나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약류 폐해의 위험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약류나 약물 남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거나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은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를 막기 위해선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막고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올바른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추진과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동작구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방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3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남성역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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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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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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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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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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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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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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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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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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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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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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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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