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7일(목) 10시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 6.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7.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자유발언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이주현ㆍ정재천ㆍ노성철ㆍ이영주ㆍ장순욱ㆍ민경희 의원 발의)(7명)
-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장순욱ㆍ정재천ㆍ변종득ㆍ민경희ㆍ이영주 의원 발의)(6명)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정유나 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장순욱ㆍ정재천ㆍ변종득ㆍ정세열 의원 발의)(5명)
- 6.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 7.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신동철ㆍ김효숙ㆍ김은하ㆍ이미연ㆍ정세열ㆍ민경희 의원 발의)(7명)
-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정세열ㆍ정재천ㆍ변종득ㆍ신동철ㆍ이영주ㆍ민경희ㆍ장순욱ㆍ신민희 의원 발의)(9명)
-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동작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이영주ㆍ김효숙ㆍ장순욱ㆍ이주현ㆍ정재천ㆍ노성철ㆍ민경희 의원 발의)(8명)
-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김효숙ㆍ신민희ㆍ이영주ㆍ민경희ㆍ김영림ㆍ정재천ㆍ변종득ㆍ정유나 의원 발의)(9명)
-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변종득ㆍ정재천ㆍ장순욱 의원 발의)(4명)
-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김효숙ㆍ신민희ㆍ이영주ㆍ민경희ㆍ김영림ㆍ정재천ㆍ변종득ㆍ정유나 의원 발의)(9명)
-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민경희ㆍ이주현ㆍ김은하 의원 발의)(4명)
-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2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정유나 의원, 장순욱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동네마다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런 더위는 추석까지 이어져 명절에도 더위를 피하느라 애써야 했습니다.
동작구는 지난 추석을 맞아 결식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445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꾸러미를 제공했습니다. 구는 추석 연휴 동안 꿈나무 카드 가맹점 휴무로 인해 발생하는 급식 공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가정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자 명절 꾸러미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꾸러미를 받고 행복했어야 할 대상자분이 불만을 표시한 바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전과 고기 등의 음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이후 명절 분위기에 맞춘 한과, 약과, 식혜 등의 간식과 변질 우려가 적은 레토르트 식품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동작구 전역에 흩어져 거주하는 445명의 대상 아동들은 동작구 서쪽 끝부분에 있는 신대방2동 주민센터에서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물품을 찾아가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덥고 힘든 시기에 시간까지 정해서 찾아가라 하니 무척 짜증스러웠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배려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물품을 배부해 두었다면 훨씬 편리하지 않았을까요? 전철역에서 10분 정도 걸어야 하는 장소까지 땀을 흘리며 찾아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립감과 소외감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추석을 맞아 여러 지자체에서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종종 진행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봉사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선물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명절을 맞아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직접 전달하기 어려웠다면 최소한 이동 거리를 줄여 좀 더 편리하게 물품을 제공했더라면 불만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배려했더라면 좋은 일을 하고도 불평을 듣지 않지 않았을까요?
좋은 행정이란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배려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더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감사담당관 업무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저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민원을 몇 차례 받았고 그 주된 내용은 우리 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불안감을 느껴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무시간에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타 과에 들어와 직원들을 감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어 직원들이 일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오래전 많은 부작용으로 퇴출된 암행감찰단이 부활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행감찰단 구성은 신규 발령받은 직원으로 일반 공무원들은 얼굴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PPT자료제시)
감사과에서 하는 주요 일입니다.
기관비전과 부서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감사규칙 제1조에 따르면 동작구의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지켜봤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는 화면에 나타났듯이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돋아주고 아울러 청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답답했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자료제시)
상도동 어울마당입니다.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입니다.
펫공원입니다.
특히 펫공원은 제가 공사 중에 여러 번 가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사가 안 돼서 파이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저거를 올해 돈 3,000만 원을 들여서 재공사한 겁니다.
맨 앞쪽에는 공사를 제대로 했죠. 3,000만 원짜리 공사가 저 모양이고 거의 3억 가까운 공사가, 맨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재공사할 때 공사 현장을 찾아가봤는데 이런 공사를 거의 3억 가까이 들여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공사 준공이 끝난 지 1년도 안 된 건물에서 물이 새고 하자가 발생하고 이 하자보수를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본 의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하자보수 공사는 준공 이후 짧게는 2년 길게는 그 이상으로 하자수리 보증기간을 처음 계약서에 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지켜지지 않고 구비를 들여서 보수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실공사가 왜 일어났는지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24년 9월 “동작구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고 각 부서 및 주민센터, 지역 산하기관 등에 공문을 보낸 적 있죠?
띄워주세요.
(PPT자료제시)
가뜩이나 바쁜 동작구 관내 공무원 및 각 시설 근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런 동작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게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입니까?
또 올려주세요.
(PPT자료제시)
구청장님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337회 임시회에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직원들 암행 감찰이나 하고, 감사담당관은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동향 파악을 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을 그냥 지나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지적하되 절차상 너무 과하지 않게 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하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PPT자료제시)
본 사진은 요즘 일반기업 사무실 사진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마음껏 발상하고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근무하도록 사무실 분위기나 근무시간 탄력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박일하 구청장님! 우리 구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마음껏 발상하라고 사무실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드라마 “감사합니다”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드라마와 현실을 동일시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감사를 할 때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감사 대상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근무하는 데 불안감 조성을 하지 마시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비상식이 상식을 덮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거듭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희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690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8일 자로 폐기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735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 관련 사무수행 공무원의 휴무 조항을 신설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육아시간을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개정된 사항과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창 제외 대상과 표창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용어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동작구민이 올바른 정보 분석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 함양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2025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자 5개 부서 소관 5건의 현행 조례 중 직제 변동에 따른 소관부서와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환경속에서 생활체육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차 보급,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소 확대에 따라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 등 법정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용적률, 임대주택비율, 주차면적, 공원비율 등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게 계획ㆍ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전면 폐지 예정인 기존 어린이공원의 이용자가 겪을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방안 마련과 사업대상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등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인용 보행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 보행이 어려우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동작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기타 어색한 표현 등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에 조성되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향후 5년 더 연장할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업재활 훈련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근로 및 훈련장애인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띄어쓰기와 조문 제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은 2004년 설치되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기금 목표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향후 5년 더 연장할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관련하여 동작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우선순위 내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선정과정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용어 정비 등을 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며 평생교육법 제21조의4가 신설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하위 법령인 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동작구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을 조례로 상향해서 규정하고 시설관계자ㆍ이용자에게 친숙한 용어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기존에 추천 구의원의 인원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구의원 2명으로 명시하고,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이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주행 시 소음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전기이륜차의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인해 실내공기질의 적정 유지ㆍ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다수 언론 보도에서는 신축아파트 내 라돈검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과 건강 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보훈 문화행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제8호에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을 신설하고, 제13조제4호에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신설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6.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7.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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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천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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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천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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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림 이영주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