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7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
- ○ 보고사항
-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김은하 의원, 변종득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김은하 의원, 변종득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38만 동작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당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민선 8기 박일하 구청장 취임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잦은 인사발령으로 동작구청 공무원들은 과연 각자의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며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5월 저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6억의 예산을 들인다는 서달산 해맞이 광장 조성 장소를 실사하였습니다.
숲 사이로 한강이 고즈넉하게 보이는 아담한 산에 햇빛도 가리지 않는 가로 30m, 세로 12m 크기의 데크 광장은 너무 크고 효용성이 없다는 의견과,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무를 살리면서 효용성 있는 전망대를 지어 놓으면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카시아나무 빼고 다른 나무들은 다 살리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신신당부하면서요.
그런데 어제 20여 년 된 귀롱나무를 베어내 버렸다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민의 말을 듣고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홀대할 수 있습니까? 업무가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변명하시겠지만, 이미 죽어버린 나무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무심한 행정에 정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 사례일 뿐입니다.
잦은 업무 이동으로 업무를 인계받은 직원이 민원응대에 곤욕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활용 정거장의 이런 원색적인 색깔들이 맘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만 남기고 색깔들은 다 오려달라는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장도 CI 색깔이 맘에 안 들어 변경한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켜져 있는 무단투기 전광판이 에너지 낭비이니 꺼달라는 의견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로 좋은 제안입니다.
까다롭지만 세심한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경청하고 존중해 주는 자세를 갖고 주민과의 갈등은 피해야 합니다. 각종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공무원 선서에도 있듯이 우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하는 것이 이 직업의 숙명 아닙니까?
감정이 상하더라도 수그리고 주민과 최대한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러분!
구청에서 수행하는 각종 행사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청장이 바쁘셔서 비록 못 챙기는 분야라도 골고루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일하 구청장의 공약으로 만들어진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난 토요일 보라매 공원에서 SE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구청에서는 홍보도 안 해주고, 직원분들도 아무도 안 오셨더군요.
많은 분이 섭섭해했습니다.
정권을 초월해서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인 SDGS 달성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ESG 기업과 사회적경제가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동작구 130여 개의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에게 구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당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민선 8기 박일하 구청장 취임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잦은 인사발령으로 동작구청 공무원들은 과연 각자의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며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5월 저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6억의 예산을 들인다는 서달산 해맞이 광장 조성 장소를 실사하였습니다.
숲 사이로 한강이 고즈넉하게 보이는 아담한 산에 햇빛도 가리지 않는 가로 30m, 세로 12m 크기의 데크 광장은 너무 크고 효용성이 없다는 의견과,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무를 살리면서 효용성 있는 전망대를 지어 놓으면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카시아나무 빼고 다른 나무들은 다 살리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신신당부하면서요.
그런데 어제 20여 년 된 귀롱나무를 베어내 버렸다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민의 말을 듣고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홀대할 수 있습니까? 업무가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변명하시겠지만, 이미 죽어버린 나무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무심한 행정에 정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 사례일 뿐입니다.
잦은 업무 이동으로 업무를 인계받은 직원이 민원응대에 곤욕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활용 정거장의 이런 원색적인 색깔들이 맘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만 남기고 색깔들은 다 오려달라는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장도 CI 색깔이 맘에 안 들어 변경한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켜져 있는 무단투기 전광판이 에너지 낭비이니 꺼달라는 의견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로 좋은 제안입니다.
까다롭지만 세심한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경청하고 존중해 주는 자세를 갖고 주민과의 갈등은 피해야 합니다. 각종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공무원 선서에도 있듯이 우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하는 것이 이 직업의 숙명 아닙니까?
감정이 상하더라도 수그리고 주민과 최대한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러분!
구청에서 수행하는 각종 행사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청장이 바쁘셔서 비록 못 챙기는 분야라도 골고루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일하 구청장의 공약으로 만들어진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난 토요일 보라매 공원에서 SE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구청에서는 홍보도 안 해주고, 직원분들도 아무도 안 오셨더군요.
많은 분이 섭섭해했습니다.
정권을 초월해서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인 SDGS 달성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ESG 기업과 사회적경제가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동작구 130여 개의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에게 구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종득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변종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가 절차를 정확히 지키지 않고 동작구의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최근 동작구의회 제33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법인이 재계약되어 다시 한번 5년간 동작실버센터의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 수탁법인의 동작실버센터 위탁 기간 만료일은 2024년 9월 30일이었고 의회가 보고받은 날은 8월 29일로 동작실버센터 위탁 기간의 만료날짜가 도래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고 다시 위탁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구립동작실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기에 이곳의 관리ㆍ운영 위탁절차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에는 재계약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재위탁 여부 또한 1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립동작실버센터 위탁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한 법인이 위탁과 재계약을 반복하며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조례에도 없는 재계약을 통하여 한 법인이 구립동작실버센터를 무려 24년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구립동작실버센터를 법인에 위탁함에 있어 신규위탁 후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을 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재계약에 관한 내용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난 절차상의 하자에 의한 시설의 위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다른 행정사무와는 다르게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구립동작실버센터 위탁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이러한 근거 조례를 무시한 채 임의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또한 명백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 내용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재위탁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의회의 심사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기에 이번 입법예고로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일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는 동작구의 시설을 위탁함에 있어 부디 그 절차를 올바르게 지켜주시고 의회의 심사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변종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가 절차를 정확히 지키지 않고 동작구의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최근 동작구의회 제33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법인이 재계약되어 다시 한번 5년간 동작실버센터의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 수탁법인의 동작실버센터 위탁 기간 만료일은 2024년 9월 30일이었고 의회가 보고받은 날은 8월 29일로 동작실버센터 위탁 기간의 만료날짜가 도래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고 다시 위탁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구립동작실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기에 이곳의 관리ㆍ운영 위탁절차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에는 재계약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재위탁 여부 또한 1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립동작실버센터 위탁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한 법인이 위탁과 재계약을 반복하며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조례에도 없는 재계약을 통하여 한 법인이 구립동작실버센터를 무려 24년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구립동작실버센터를 법인에 위탁함에 있어 신규위탁 후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을 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재계약에 관한 내용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난 절차상의 하자에 의한 시설의 위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다른 행정사무와는 다르게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구립동작실버센터 위탁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이러한 근거 조례를 무시한 채 임의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또한 명백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 내용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재위탁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의회의 심사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기에 이번 입법예고로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일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는 동작구의 시설을 위탁함에 있어 부디 그 절차를 올바르게 지켜주시고 의회의 심사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되신 복지국장 직무대리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되신 복지국장 직무대리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직무대리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자 복지국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유원식입니다.
구민의 기본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복지 행정을 추구함에 있어 정재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과 긴밀히 상의하고 협력하면서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기본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복지 행정을 추구함에 있어 정재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과 긴밀히 상의하고 협력하면서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유원식 복지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직무대리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직무대리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4일 정유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열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여덟 건이 제출되어 스물여덟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4일 정유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열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여덟 건이 제출되어 스물여덟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천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재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민경희 의원과 이주현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민경희 의원과 이주현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의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4.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4.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