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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4일(월) 10시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5. 24.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4.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정유나 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변종득ㆍ이영주ㆍ김영림ㆍ이미연 의원 발의)(5명)
  7.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 의원 대표발의)(신동철ㆍ이지희ㆍ정세열ㆍ민경희 의원 발의)(4명)
  11.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유나ㆍ변종득ㆍ정세열ㆍ이미연 의원 발의)(5명)
  15.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유나ㆍ변종득ㆍ정세열ㆍ이미연 의원 발의)(5명)
  16.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세열ㆍ변종득ㆍ정유나ㆍ이미연 의원 발의)(5명)
  17.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김영림ㆍ정유나ㆍ변종득ㆍ이영주ㆍ이미연ㆍ정세열ㆍ신동철 의원 발의)(8명)
  18.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9.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0.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1.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 의원 대표발의)(김은하ㆍ정유나ㆍ김영림ㆍ변종득 의원 발의)(4명)
  22.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3.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4.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5.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장순욱ㆍ이영주ㆍ민경희 의원 발의)(4명)
  26. 24.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7. 25.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회기 중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접수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주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의결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9,859억 2,64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651억 798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885억 476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712억 9,85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72억 626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9억 2,997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9억 3,300만 원으로 취업 지원 시설 운영,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업의 실외기 차양막 보급 등 5건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8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28억 2,383만 원이며 2023년도에 993억 9,111만 원 조성하고 323만 9,099만 원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98억 2,394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되, 시정 요구 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639억 7,085만 원, 7.41%가 증가한 9,271억 8,52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01억 5,786만 원, 7.08%가 증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8억 1,299만 원, 28.43%가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여유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재정 운용 측면을 고려하되, 구민의 복리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논의를 거친 결과 재무과 소관 사당3동 치안센터 토지 교환 정산 차액 등 30개 사업 총 32억 9,507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이ㆍ미용 업소 시설 개선 지원 사업 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 부대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은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채택 안건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동작구 하반기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해 동작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채택한 안건으로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바목을 신설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신설된 미래교육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위원회 채택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정유나 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변종득ㆍ이영주ㆍ김영림ㆍ이미연 의원 발의)(5명)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 의원 대표발의)(신동철ㆍ이지희ㆍ정세열ㆍ민경희 의원 발의)(4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유나ㆍ변종득ㆍ정세열ㆍ이미연 의원 발의)(5명)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유나ㆍ변종득ㆍ정세열ㆍ이미연 의원 발의)(5명)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세열ㆍ변종득ㆍ정유나ㆍ이미연 의원 발의)(5명)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김영림ㆍ정유나ㆍ변종득ㆍ이영주ㆍ이미연ㆍ정세열ㆍ신동철 의원 발의)(8명)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 의원 대표발의)(김은하ㆍ정유나ㆍ김영림ㆍ변종득 의원 발의)(4명)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이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노성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노성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동작구 어르신들의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의 수요변화에 따라 미래교육국을 신설하고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별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창장 및 상장, 감사장의 사실확인서 교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구의원을 2명으로 규정하여 구의회의 참여를 강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기금의 효율적ㆍ안정적인 관리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지역사회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올바른 애국심과 역사관,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인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주거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청년의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작구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인스턴트 식품과 육류에 편중된 식생활 개선을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작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70세 이상 구민으로 확대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장순욱ㆍ이영주ㆍ민경희 의원 발의)(4명) 
24.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이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세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세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 탄소중립 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동작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 연임에서 두 차례 연임으로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임 규정은 기존처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띄어쓰기를 바로잡는 등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의거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수정과 심신장애를 정신장애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조례대로 심신장애로 하고 추후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라 조례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학교 주변과 아파트단지 주변의 건축물 규모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공사장으로 규정하여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통행안전시설 설치․관리 계획, 통행로 확보와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사장의 환경 위해요소를 관리․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실질적 역할의 한계 등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연령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모든 아동에게 생활 근거리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흑석도레미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샘터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작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정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구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이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25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괄하여 질문 후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과 한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 답변 후 다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정세열 의원의 일괄질문, 이지희 의원의 일괄질문, 김효숙 의원의 일괄질문, 이주현 의원의 일괄질문, 변종득 의원의 일문일답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은 모든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 마지막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세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지역구 정세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많은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작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의료공백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출생률에 지난주 정부에서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며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부모들은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이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개인병원은 총 9,400여 개로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소아청소년과 비율은 4.8%로 하위권에 속해 있으며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기준, 2017년도 대비 마이너스 12.5% 감소해 가장 많이 사라진 진료 과목입니다.
  우리 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 등록된 의원 수는 278개소이며 그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원은 16개소로 수치상으론 많아 보이지만 정작 야간․휴일에 부모들은 용산이나 서초구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작구 관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1차 의료기관 중 야간․휴일에 진료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은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평소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지만 소아ㆍ청소년들과 특히 영유아들은 면역력이 약해 자주 열이 나는 등 밤낮없이 질환에 시달리게 되어 응급실에 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야간ㆍ휴일 의료공백에 따른 응급실 대기시간 증가와 값비싼 응급실 진료비용은 오롯이 구민들의 몫이 되어 돌아옵니다.
  인근 지자체들은 야간ㆍ휴일 의료공백의 심각성을 깨닫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강남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1차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권역별 야간 진료 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외 금천구, 화성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야간․휴일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이용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관장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우리 구도 이처럼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발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 구 18세 이하 인구는 4만 2,698명으로 전체인구의 11.2%를 차지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15위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정말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야간․휴일 의료공백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생각과 야간ㆍ휴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저 또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정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대방동 지역구의원 이지희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동작구에서 큰 논란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골프에 비해 접근성이 높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파크골프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이며 점차 다양한 연령층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4일 용산구 한 행사장에서 “현재 서울 시내에 파크골프장이 12곳 있는데 조만간 11곳이 더 생긴다.”며 2026년까지 77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방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200만 원을 들여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었으나 결국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인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은 반길 일이었으나 충분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어야 하며 특히,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습니다.
  구청장님!
  파크골프장을 대방공원에 조성할 계획을 세우기 전 그곳의 주변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정하신 겁니까? 
  현재 서울시에 조성되어 있는 12곳의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자료를 받아본 결과 상당수는 주변에 거주시설이 없는 하천부지에 위치합니다.
  한강, 중랑천, 안양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 일석이조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부지가 아닌 곳은 물재생센터, 월드컵공원, 잠실운동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또한 거주시설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PPT 자료제시)
  그러나 보십시오.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부지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대방공원입니다. 
  대방공원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원 바로 옆에 대단지 아파트 및 주택가가 있으며 여러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파크골프장과는 위치가 사뭇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는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골프장의 소음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거지역과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 한가운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신가요? 
      (PPT 자료제시)
  또한, 대방공원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멋진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대방동 주민뿐 아니라 동작구 주민들이 아끼고 애용하는 공원입니다. 
  동작구의 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면적이 작은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이며 실질적으로 대방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원은 타 구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서울특별시 2023년 서울서베이 결과보고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녹지환경 만족도의 평균은 10점 만점에서 6.31점으로 나타났으나 동작구의 녹지환경 만족도는 15위 6.23점으로 자치구 평균보다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공원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산책하기 좋아서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는 곳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대방공원 내 잔디광장입니다.  현재 동작구에서 대방공원 내 잔디광장처럼 넓게 잔디가 깔려있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들은 파크골프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방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선정 전 한 번 더 확인해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방공원은 배수지 위에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던 잔디광장 밑에는 6만 톤에 달하는 수돗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짓는 과정과 조성 후에 운영ㆍ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변화가 식수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서울시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대방 배수지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대방 배수지는 2040 수도기본계획에 의거 수돗물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2024년부터 2029년 사이 증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공사 시행 과정에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대방 배수지 항 주변에서 농약이나 유해물질 사용 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대방 배수지 상부 파크골프장 설치는 현재 추진이 적절치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대방공원 파크골프장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관리할 예정이라고만 단순하게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파크골프장 조성 과정부터 그 이후 관리까지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치적을 홍보하기에만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셨습니까?
  지난 4월 23일 화요일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주민설명회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개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구청은 물론이고 동작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조성을 반대하는 민원 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회에는 38건, 구청에는 약 5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관련 민원은 지금도 홈페이지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던 소통의 결과입니까?
  민원의 내용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대방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이 아니며 이를 반대한다.”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주민통보회”라고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반응입니다.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대방공원 파크골프장은 공원녹지법에 근거하여 설계 완료 후 서울시 공원 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며 공원 심의 전 관련 절차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4월 23일에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공원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한 주민설명회입니까?  진심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양방향의 소통 창구로 진행한 주민설명회였다면 이렇게까지 반발이 있었을까 묻고 싶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구청장님? 
  대방공원 인근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반대 주민궐기대회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동작구청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6월 18일 화요일에 개최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공청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부서에 확인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 정확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였으며 공청회 장소도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 구청에서는 주민공청회 하루 전인 6월 17일 월요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청회를 취소하였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하려고 준비하였던 주민들에게 구청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고에 작성하였던 부득이한 사정은 도대체 어떤 사정입니까?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작성되어 있는 박일하 구청장님의 취임사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격려와 함께 소중한 의견을 아낌없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생각이 담긴 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단계부터 장소 선정, 주민 의견 수렴, 일방적인 공청회 진행 방식 등 동작구청은 어떠한 부분에서도 주민들을 존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회피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결국 18일 이후에 동작구청에서는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추진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언뜻 보면 사업이 무산된 것 같지만 주민들은 “무기한 보류”라는 불명확한 부분에서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갑작스러운 공청회 취소로 더 이상 구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무기한 보류라는 불확실한 답변보다는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 전면 백지화를 통한 주민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민들에게 분명한 계획을 표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이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ㆍ4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의 자원 보존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구청장님과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사봉 보존 방안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사봉은 상도동에 위치한 산으로 양녕대군이 이곳에 올라 경복궁을 바라보며 동생인 세종과 나라를 걱정하였다고 하여 국사봉이란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인근에 양녕대군의 사당과 묘소가 자리하고 있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우리 동작구의 명소입니다.
  국사봉의 높이는 해발 184m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덕분에 많은 구민분들께서도 산책 삼아, 운동 삼아 오르고 계시며 본 의원 또한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10여 년 넘게 국사봉에 올랐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소중한 쉼터이기도 한 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의 국사봉을 찾아주시는 건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등산객 증가와 함께 정비된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다니는 분들도 증가하면서 곳곳에 샛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등산로로 조성된 덱 계단 주변으로 샛길이 여러 갈래 나 있습니다.  샛길은 사람들이 정비된 길 이외에 길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는데 바로 옆에 등산로가 정비되어 있음에도 이런 샛길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국사봉을 오를 때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샛길들이 늘어날수록 동ㆍ식물들의 터전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사진으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샛길엔 식물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국사봉을 아끼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계속 방치되다가 복원될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될까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생태계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어도 미래를 위하여 보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은 무분별하게 파생된 샛길을 줄이고 등산객들이 주 등산로로 다닐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과, 오래된 아카시아 나무나 잡목들을 제거하고 편백나무나 공기를 더 맑게 할 수 있는 고급 품종의 나무들과 식물들을 식재하여 동ㆍ식물들의 터전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과거 관악산도 샛길로 인한 생태 훼손 문제가 심각하여 둘레길에서 파생된 샛길과 불필요한 보조 동선을 단계적으로 줄였고 폐지된 등산로에는 철쭉, 싸리, 조팝나무 등을 심는 등 생태 보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국립공원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식물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샛길로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동작구에서도 국사봉 보존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국사봉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 보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복원 방안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작구에서 국사봉 일대를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국사봉 일대 지역 활성화 및 명소화 용역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국사봉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동작구 힐링 명소로 재탄생시키신다고 하셨는데요.
  국사봉을 우리 동작구의 대표 명소로 조성하신다는 소식은 매우 반갑습니다만 혹여 국사봉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개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국사봉 일대 명소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국사봉 보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사봉 주변으로 상도15구역 신속통합기획, 상도동279번지 모아타운 등 대규모 주택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국사봉 일대 유동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사봉을 보존하여 국사봉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관심 갖고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작구 문화유산 활용 계획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재화와 물질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면서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유산”의 개념으로 체계를 변경한 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주목적을 두었다면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국가유산의 가치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문화유산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자산이자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넘어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에 매우 공감하였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도 전세대에서 물려준 훌륭한 문화유산이 존재합니다. 
  2024년 현재 동작구에는 국가문화유산 26점, 서울시 지정 문화유산 31점, 전통사찰 4곳 등 총 60점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산 관련 사업은 문화유산 관리, 문화유산 돌봄사업, 전통사찰 보수정비,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등 대부분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생생문화재 사업이 있지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문화유산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사업이며, 생생문화재 사업은 국가유산청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단발성 사업입니다.  실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유산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구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우리 동작구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향유하실 수 있도록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종로구에서는 국가유산체제 출범에 발맞춰 “종로문화유산헌장”을 발표하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유산 체험 및 복지서비스 확대와 종로의 미래 유산 가치를 높이는 데 매진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도봉구는 조선시대 수도 한양과 한반도 각 지방을 잇는 도봉옛길의 가치를 향유하고자 “도봉옛길 문화제”를 4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또한 자연생태 자원과 문화 자원을 잘 연계한다면 동작구 문화유산이 지역의 자랑거리이자 가치 있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사육신공원이나 용양봉저정 위 동작구 청년카페 1호 더한강은 야경 명소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동작구 문화유산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구 소유 물품관리에 관하여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해 피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과에서 총괄하여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분들께 양수기를 위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68개의 양수기가 주민분들께 위탁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에게 위탁된 양수기 중 3분의 2 이상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탁 당시의 소재지만 파악되어 있을 뿐 분실 여부나 보관 상태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민위탁에 대한 관리 매뉴얼조차 없었습니다. 
  2023년 기준 주민에게 위탁한 양수기 한 대의 구입단가는 32만 3,400원이고 668개면 약 2억 원입니다.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매한 구 소유 물품의 대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수기 구매를 계획할 당시에 제대로 된 관리 계획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동별 주민위탁 양수기 수량도 현저한 차이가 났습니다.  주민위탁이 가장 많은 동은 456개가 지원되었고 가장 적은 동은 한 대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15개 동 평균 위탁 개수는 44.4대입니다.  이것만 봐도 특정 동에 유독 위탁이 많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해 피해 위험지역에 따라 수량 차이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량 차이입니다.  수해 피해 위험 조건과 형평성 모두를 고려해서 위탁한 게 맞습니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후 안전환경국에서는 주민위탁 양수기 관리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일 전에 제가 양수기 실태에 대해서 과에 여쭈어보니 동마다 검사는 했는데 수리 예정이라고 써진 양수기가 100대가 넘었습니다.
  장마가 6월 말이면 온다고 합니다.  수리 예정 양수기로 장마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노량진1동에 위치한 고구동산 공원입니다.  사진처럼 손수레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리 건물과 가까운 곳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음수대 겸 세족 시설 인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인근에도 방치된 지 오래된 손수레가 세워져 있습니다.  작업을 위해 잠시 세워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방치입니다.  이 손수레들은 우리 구 소유 물품이 아닙니까?
  지난 달 담당 부서에 이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진을 찍은 6월 18일에도 여전히 저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다가 도난이라도 당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안전환경국 추가경정예산에서 맨발흙길 유지관리를 위해서 빗자루, 삽, 현수막 등을 구매하겠다며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셨을 때 공원 내 물품관리가 우려되어 빗자루와 삽의 경우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질문하였습니다.
  잘 보관하겠다는 답만 하셨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유 물품들은 구민분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매한 물품을 잘 관리하여 추가로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물품 구매를 계획하실 때는 관리 계획도 함께 고려하시길 바라며 기존에 안전환경국 소관으로 구매한 구 소유 물품에 대해서도 관리에 신경 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환경국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청록이 만연한 여름이 왔습니다.  때 이른 무더위에 맞서 업무를 보시느라, 곧 다가올 장마철 수해 대책을 준비하시느라, 여러모로 고생 중이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 1ㆍ2동이 지역구인 이주현 의원입니다.
  무분별한 연구 및 기술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대책 마련을 위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작구청의 많은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위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진행해온 연구 및 기술 용역의 횟수와 집행 금액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118건 50억 원, 2022년도에는 157건 65억 원, 2023년도에는 177건 107억 원으로 매년 그 수와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그 결과물이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용역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그 용역의 결과물 또한 내용이 부실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도 상반되고 현실을 무시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도시계획과에서는 “동작구 역세권기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4억 8,5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상도권역, 사당이수남성권역, 신대방권역 세 구역으로 나누어 결과물을 도출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과연 그 내용들이 5억에 가까운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든 자료인지, 그 계획들이 현실을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결과물 전체의 8-90% 이상이 인구 현황, 주차장 현황, 도로 현황 등 현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고, 목차의 권역별 관리 방안에서조차 다시 동작구의 여건과 현황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존 서울시에서 공개했던 서울생활권계획을 그대로 갖다가 썼으며 현재 동작구 내에서 진행 중인 모아타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신통기획 등을 중심으로 주변 구역과 도로를 좀 더 나누고 추가해서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용역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전문화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 자료가 동작구청 공무원분들의 능력을 넘어선 전문성을 가지고 만든 결과물이 맞는지, 저 현황 파악 자료가 전문가들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인지, 동작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만들어진 5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료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신대방권역 재개발 추진위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계획들, 그리고 관련 주민들의 의견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의 결과물인 신대방권역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지역 정중앙을 관통하는 16m 넓이의 도로를 만들었고 지역의 개발 경계들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입맛대로 나누어 놓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통행 안전 문제 그리고 개발이익 문제 등으로 현재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으며 추후 이런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혈세가 용역을 위해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은 관련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진행돼야 하고 사익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3조와 제37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의 전면 수정을 요청드리며, 신대방역세권 재개발과 관련된 추후 계획과 방안들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의미 있는 결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무분별한 용역을 지양하고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사전ㆍ사후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연구 및 기술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전 절차를 강화하고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함과 동시에 소관 상임위로의 제출과 추후 단계별 진행 상황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용역을 줄이고 의미 있는 결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전ㆍ사후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의장 이미연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이 지역구인 구의원 변종득입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시죠.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안녕하십니까?
변종득 의원  일단 구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동작구의 지도를 바꾼다는 공약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청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박일하  감사합니다.
변종득 의원  구청장님 취임 이래 동작구의 재개발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챙겨 주셔서 구민의 재산권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년에 사용승인된 건물과 도시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에 사당동 8번 출구 신방뜰 주차장 문화축제가 열렸던 지구단위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죠.
      (PPT 자료제시)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사당동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2021년 7월 19일에 건축허가가 났고 올해 2월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무려 용적률이 200%에서 975%나 되고 20층 건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유동인구도 차량교통량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 골목에 차량통행이 늘어난 만큼 그에 맞는 정비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을 기존보다 뒤로 후퇴시키고 전면공지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건물 전면공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구청장님, 이 전면공지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유지 주차장으로 보이십니까?
  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가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차도부속형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혼합형 도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보시면 전면공지 위에 떡하니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에서는 저 부분을 사유지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변의 전면공지를 사유지 주차장으로 쓰라고 건축 허가를 내준 건 아니라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공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해당 건물은 청년주택으로 신축되어 용적률이 대폭 늘어나 975%나 되는데 이렇게 주차장으로 사용된다면 추후 근처 골목으로 차량이 많이 다녀 혼잡하게 될 때 통행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의원  또한, 해당 건물이 있는 도로가 깔끔하게 정비되고 전면공지 부분에 차량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과연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을까요?  해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건물 사용승인이 나기 전인 2023년 11월부터 관련 부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용승인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조치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민원과 주민들의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관련 부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음에도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 얘기했더니 주차를 못 하게 하겠다고 화분을 놓아 임시로 조치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화분은 언제든지 치우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건물 방문객이 차를 전면공지에 잠깐이라도 주차하다 보면 그 이후로는 개인 사유지 주차장으로 고착화될 것이 뻔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저 화분을 동작구에서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변종득 의원  직원이 얘기해서 시공사에서 동작구에 설치한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우리 구에서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변종득 의원  구에서 관계공무원이 얘기를 해서 설치한 겁니다. 
  저걸 저렇게 해서 앞으로 주차를 못 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저 화분이 있는 도로를 도로혼합형, 인도혼합형 도로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부분의 건물이 975%나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서 지구단위를 지정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청장님은 보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그렇지만 화분은 언제든지 치우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건물 방문객이 전면공지에 잠깐이라도 주차하다 보면 그 이후로 개인 사유지 주차장으로 고착화될 것이 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면공지 끝부분에 주차 차량 단속이 가능하도록 황색 선을 그리는 방법은 어떠한지 확인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면공지는 사유지라 차량 단속도 안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단속도 안 되고 관리도 못 하고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누구든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나중에 전면공지는 사유지니까 내 마음대로 주차장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애초에 제가 건물 사용승인 나기 전부터 지적했던 문제임에도 구청에서는 그대로 사용승인 처리된 것입니다.  뭔가 제대로 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 부분을 신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추후 충분히 주차장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관련 부서에 얘기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전면공지 턱을 높여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게 하면 되겠냐는 답변이 왔습니다. 
  용적률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골목에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섰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도로 겸 보도로 사용하기 위한 전면공지를 조성했습니다.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는 차량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게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넓히는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인데 턱을 높이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님?
  여기를 인도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턱을 높여서?
○구청장 박일하  공지 문제는 비단 우리 동작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에 방배동 카페거리 골목도 또 분당이나 모든 지역에서 도시 공간 내에서는 내 땅, 남의 땅, 우리 땅이 있는 건데요.  사유지 내에 이러한 도시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공지라는 방법이 있고 공간이라는 방법이 있고 보차도 보행통로라는 방법이 있고 총 5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문제는 사유지라는 거지요.  사유지 내 공지라든지 사유지 안에 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용어가 있습니다만, 저기는 예전 국가계획 건축법이 아니고 건물 전면공간이 아니고 전면공지일 경우에는 통상 보도확보용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차도용으로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 중이었던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또 건축허가 사항도 서울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아는 바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도용으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쪽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게끔 화분을 갖다놓은 모양인데요.  이건 원래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이 차도형 전면공지는 차량을 소통하는 게 아니고 도로 공간에 도로 폭이 좁은 구심 도로에서 가ㆍ감속 차선처럼 건물로 들어가는 차량이 들어가는 길을 별도로 확보하는 기능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국토계획법상으로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렇게 주차를 한다든지 적재물을 쌓아놓는 건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한다는 맥락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만 저렇게 차량통행이 아닌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화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청장님, 저 보차도 혼합형이라는 건 저만한 건물에
○구청장 박일하  보차도 혼합형 통로는 따로
변종득 의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보차도 혼합형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아닙니다.
변종득 의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구청장 박일하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사유지 내 도시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변종득 의원  저기는 교통 수요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 앞 도로가 6㎡가 안 나오기 때문에 차가 교행할 수가 없어요.
○구청장 박일하  저기는 보행통로가 아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면공지입니다.
변종득 의원  차가 교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 비켜 가라고, 교행하려는 목적으로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 박일하  저는 전면공지로 보고받았고요.
변종득 의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예, 보행 보차로 통행 통로가 아닙니다.
변종득 의원  그거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신주를 뽑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시더군요.  구청 홍보에 올라온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땅에 박혀 있는 전주를 힘들게 뽑는 것보다 부서에서 방침과 지침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인허가 검토 시점부터 방침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당동 청년주택 건물 바로 옆 대지에 있는 전신주 이설 문제입니다.  바로 같은 번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차량이 전면공지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구청장님, 사당동 역세권 청년주택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전신주 한 본이 건물 가까이 안쪽으로 이설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전신주 두 본이 나란히 서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한 두 전신주가 나란히 있지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진 뒤 전신주 이설은 하나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노란색으로 표시된 전신주만 안쪽으로 이설되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전신주는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대로 라면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원인자부담으로 전신주 두 본이 모두 안쪽으로 이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사진 어떻게 보시나요? 
  관련 부서에 한 본은 왜 안쪽으로 이설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지 확인했더니 해당 전신주 옆 담장과 너무 붙어 위험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담장과 전신주 이설은 관계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더니 이번에는 전신주를 안쪽으로 이설하면 고압전선이 옆 건물의 사유지를 지나기 때문에 전신주 이설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신주를 안쪽으로 이설하면 고압전선이 옆 건물의 담장을 넘어 옆 건물 사유지를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전에 전신주를 이설해야 하니 배전선로 이설 협조문을 보내고 회신받은 답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회신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 남부지사의 관계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전에서 이 전신주 이설 위치 검토 요청 도안을 보여주며 전신주를 A 위치로 표시해 안쪽으로 건물 가까이 붙여 이설할 테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 A 위치로 전신주를 이설하면 이설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쪽에다 전신주를 이설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구청장님, 부서에서는 이렇게 한전의 검토 회신을 받고 난 뒤 그냥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현장 확인을 하고 검토해서 다른 위치로 이설 검토를 요청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조금만 더 고민했더라면 충분히 이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에서 한전과 미팅한 내용과 전신주 이설 위치를 좀 더 앞으로 빼서 한전에 검토 요청을 했더라면 진작 전신주 이설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지하에 건물 지하 공간이 있어서 그 위치로 전신주 이설을 못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쭙겠습니다.   추후 청년주택 건물 옆 건물과 주변 건물이 다시 지어지고 건축선이 후퇴함에 따라 전면공지로 조성된다면 길 한가운데에 전신주가 서 있게 될 것이고 차가 가다가 전신주를 비켜 가야 하는 꼴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아시겠지만 저러한 행태가 그전에 있었는데 민선8기 들어와서는 모든 건축 허가할 때 저런 전신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전에 건축허가 협의 단계부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많은 것들이 처리되고 있고 기존에 저렇게 됐던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그리고 정말로 전면공지 아래 지하 공간이 있다면 도로 위로 차량이 드나들 것인데 구청장님, 그 지하 공간 위로 차들이 다녀도 괜찮습니까, 추후 안전에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구단위 지정할 때부터 전면공지 확보를 해서 셋백 들어간 부분까지 지하 공간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도시계획 지정부터 잘못됐다면, 제가 알기로 2015년 10월경 지구단위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환경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한 번 정도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검토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구청장 박일하  건축허가는 서울시가 내주는 건데요.
변종득 의원  서울시에서 내주더라도 구청에서 협의는 하지 않을까요?
○구청장 박일하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바로 신청받아서 건축허가 내주는 사항이고 우리는 통보사항입니다.
변종득 의원  그러면 사용승인은 누가 내줍니까?.
○구청장 박일하  건축허가 내주면 사용승인은 구청에서 내주는 거지요.
변종득 의원  사용승인 내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 번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 박일하  뭐를?
변종득 의원  건축 인허가 당시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구청장 박일하  인허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사용승인은 우리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건데 위임할 때 저희가 가서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변종득 의원  저게 혼합형도로 보차도형이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답변이 온 건
○구청장 박일하  보차도형이 아니라 전면공지라고 했습니다.
변종득 의원  지금 부서에서 답변이 온 건 화분 안쪽 빨간색 부분 안쪽 화단까지 전신주를 옮겨 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지하 공간이 있어서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이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구청장 박일하  이건 질문서를 안 주셔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이 문제는 한번 확인해서 차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예.
변종득 의원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동작구민분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전신주 이설과 관련해 구정질문도 하고 자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신주 이설에 대해 말씀드리는 김에 다른 예시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미 전신주가 길 가운데 서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추후 전신주를 그대로 두고 청년주택 옆 건물이 신축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전신주 혼자 길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전신주 이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주민이 불편함을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부분은 어느 지번, 공동주택 주차장에 들어가는 길 가운데 전신주가 떡 하니 서 있습니다.  저 주민이 수십 번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저 주민들은 조석으로 드나들 때 과연 편안하게 잘하겠습니까?  저 문제, 좌로든 우로든 1㎡만 옮겨줬어도 주민들은 저렇게 고통을 안 받고 살 것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저걸 제가 안 옮긴 게 아닌데 왜 저한테?
변종득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저걸 보시고 지금 청년주택 이번에 허가 난 것에 대해서 저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띄운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예.  지금 아시다시피 저런 유형의, 저게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전면공지든 아니면 건물 전면공간이든 건축법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서 셋백이 되면서 저렇게 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8기에서는 건축 허가 당시부터 저런 내용은 반영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런 전주는 저희가 11개인가 12개째 뽑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옮기는 게 뭐가 어렵냐 하면 첫째, 전신주가 옆으로 가는 걸 집주인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전신주가 오면 전기장애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게 있고요.  또 동의를 하더라도 저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요.  동의를 하더라도 한전이나 KT에 우리 직원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하고 부탁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거 하나 옮기는 데 6개월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지역에 있는 것은 수시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변종득 의원  구청장님, 방금 답변 주신 것처럼 저런 부분을 이설하려고 하면 인접 건물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 고통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주가 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대로 된 동작구청의, 지금 청장님이 오셔서 하신 건 아니겠지만 동작구청의 지침과 방침이 제대로 된, 원인자부담이 됐든 아니면 저 건물을 지을 때 원인자가 직접 일부 부담을 했던 한전이 일부 부담을 했던 그 당시에 저걸 해결하고 공공건물을 분양했더라면 지금 와서 저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지나간 건 아쉽지만 청장님,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구청장 박일하  예, 동의합니다.
변종득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전 설계 시부터 주변의 모든 환경과 현장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고 건축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대지평면도와 지적도만 보고 현장을 읽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보통 건축허가 내주는 걸 관계 부서에 확인해 보면 보통 대지평면도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감리제도가 있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현장 파악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아닙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건축 허가나 사용승인 단계나 준공 단계 때는 직접, 예전에는 감리보고서 갈음, 법적으로는 감리보고서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저런 전봇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지어진 집들이 앞집에 사생활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과와 점검하는 내용을 별도로 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예, 지금까지 감리보고서에 의지해서 인허가를 내준 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한테 상당한 고통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대안없이 사용승인을 해주다 보면 입주자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사는 건물을 짓고 팔고 가면 그만입니다.  오로지 주민분들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 지금이라도 해결방안이 있다면 추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사당동 청년주택으로 돌아와 구청의 사용승인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부서와 협의를 한 뒤 사용승인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정말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인 협의를 제대로 거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관련 부서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대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와 관련된 부서끼리 사당동 청년주택 관련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했는데 저에게는 아직까지 적절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건물은 2015년도에 수립된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 안에 속한 건물입니다.  도시의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은 청년주택 건물이 있는 골목의 반대편 끝 쪽입니다.  지난번 청장님이 사당동 신방뜰 문화축제장 앞에서 본 방향입니다.  사당역 8번 출구에서 청년주택으로 가는 골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폭이 확 좁아지죠?
  추후 모든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건축선이 후퇴해 전면공지가 확보되면 골목을 빨간색 화살표시만큼 더 넓게 정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신축되고 도로가 확보되면 사진처럼 이 골목의 도로 폭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넓은 도로가 쭉 이어져 차량이 원활히 교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진에 이 골목 대부분의 건물은 이미 뒤로 후퇴되어 지어져 있습니다.  청년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201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한참 전에 지어졌음에도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청장님, 2015년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계획이 2015년도에 수립된 만큼 현시점에, 현실에 맞는 검토를 해오셨는지요?  차량도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한 전면공지 아래 지하 공간이 있을 거라는 것도 몰랐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초 계획 수립이 2015년도에 되어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주변 환경도 많이 변했을 것이고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동작구 곳곳을 검토하고 서울시에 계획 변경 협의를 꾸준히 해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서로 본인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들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분들의 쾌적한 삶과 도시환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시지요.
○구청장 박일하  사용승인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까?
변종득 의원  한 번 했지요.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지적을 했는데요?
변종득 의원  예.
○구청장 박일하  빨리 답변하라고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추후에 확실히 좀 협의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셨다면 세부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일하  감사합니다. 
  먼저 이지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및 진행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가 떠서 일어났는데 딱히 할 게 없다”라는 우리 구민의 말씀이 내년,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 던진 큰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백세 시대를 맞아서 시니어들이 집 근처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마련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골프는 어린이부터 성인ㆍ어르신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고 특히 시니어나 어르신 건강에 매우 탁월한 생활체육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에는 아직 이러한 운동 장소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이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도시 내에 이런 규모를 설치할 장소를 마땅히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부지 등을 이용해서 큰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동작 을 지역에는 반포천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 을에 비해서 동작 갑 지역은 먼 지역이기 때문에 동작 갑 지역에는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차림으로 찾아서 아파트와 가까운 대방공원 풀밭에서 사람이 없는, 이용이 거의 없는 낮 시간 동안에 파크골프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 방치된 풀밭 주변을 잘 가꿔진 꽃밭으로 만들고 파크골프도 할 수 있는 명품 공원화하고 인근 대방 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청소년, 시니어, 어르신들 모든 계층이 점점 더 이사 와서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전에 남부사업소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남부사업소의 의견은 이미 우리 구에서 해명 자료까지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간 우리 구는 주민들이 트랙을 자주 이용하는 이러한 공간의 특성을 감안해서 아침ㆍ저녁 시간과 주말, 인근의 학교 시험 기간, 각종 행사하는 기간 등을 제외하고 낮 시간에, 사람 없는 시간에 한해서 파크골프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수 차례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실에서 면담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지난 4월 23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좀 더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걸 왜 합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제2차 공청회를, 주민설명회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바로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하면 되는 사항입니다만, 주민설명회 때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토대로 주민공청회를 하기로 하였고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그렇지만 비대위는 파크골프 사업을 하겠다는 설계안도 설명하지 마라, 구청이 이걸 왜 만드는지에 대한 구청 입장을 전달할 구청 관계자까지 발표자에서 제외하라는 둥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였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공청회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 주민 간에 갈등만 조장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기보다는 공청회 취소와 함께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추진 역시 무기한 보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방동 주민들과 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더 긴밀히 소통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생활 건강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사봉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사봉 다수 통로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안 사항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에 구도 조속히 여러 갈래로 노후화된 등산로를 개선해서 생태계를 훼손하는 샛길은 폐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아카시아 나무 등 위험 수목 등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나무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사봉 일대 명소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데, 국사봉의 뛰어난 자연 환경을 더욱 극대화해서 지역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사봉 일대에는 17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사봉 일대의 아파트들이 27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한강이 조망되면 되는 명품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배후에 있는 국사봉을 도봉산 스타벅스 지역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유산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 구는 올해부터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간 빼어난 지역 문화유산임에도 주민들께 개방되지 않고 있던 효간봉 이정영 묘역과 동래 정씨 임당공파 묘역을 적극적인 협의 끝에 주민들에게 개방하였고 개방된 공간은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유산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박일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직무대리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직무대리 민영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주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방동 관련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도시 관리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 주변은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 거점으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은 80년대 공장 이전으로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된 이후 주거지 노후화 및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재개발 지역을 포함한 신대방1동 지역 전체의 발전의 비전 제시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대방 역세권 재개발 정비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께서 기존 정비 사업 추진 지연 우려 등을 사유로 반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분들이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사항을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의 실현을 위해 가이드라인 구역 내뿐만 아니라 주민 제안 등이 있을 경우 구체적 개발 계획 및 사업 방식을 마련하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제안 방향과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관리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용역 건수는 연도별 예산 편성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나 지방행정의 복잡 다양화, 구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해 용역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용역 추진 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또는 구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등을 통해 용역 시행 타당성, 용역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료된 용역은 학술 연구 용역의 경우 구 홈페이지 내에 공개하고 기술 용역의 경우 서울시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용역은 시행하되, 낭비성 용역이 진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부터 시행 전까지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새올행정포털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요 용역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공개하는 기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민영기 부구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환경국 소관 구 소유 물품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치수과 주민 위탁 양수기 관리와 공원녹지과 공원 손수레 등 관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민 위탁 양수기 관리 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수량은 수중 펌프 2,080대, 엔진 펌프 101대 등 총 2,181대로 양수기 활용의 효율성ㆍ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 873대는 지하 주택, 침수 우려 지역 주택 등의 희망 주민께 대여 위탁하여 급작스러운 침수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며 또한 이 건으로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4년 양수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매뉴얼을 제작,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였으며, 수방 기간 전에 관리하고 있는 모든 양수기에 대해 전문 업체와 함께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위탁 양수기에 대해서는 전화ㆍ문자ㆍ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리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매월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 위탁 양수기 수량이 동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동별 특성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수기는 동별 수요 조사를 거쳐 희망 주민에게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일부 동은 지대가 높고 경사지가 많은 동 특성상 침수 우려가 적어 상대적으로 희망하는 주민이 없었으며 그만큼 양수기 지원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 의원님 말씀을 계기로 이번 수요 조사에서 놓친 부분은 없나, 정말 필요한데 지원받지 못한 주민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동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희망하시는 주민, 꼭 필요한 주민이 단 한 분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 소관 물품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당 손수레 2개는 기지정된 고구동산공원 물품 보관 장소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일 입출고 체크표,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물품 구매시 관리 계획도 수립하라는 조언을 반영하여 앞으로 모든 물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정세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ㆍ휴일 영유아 1차 의료 공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주 7일 평일 야간 및 주말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이나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서울시에서는 평일 야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1차 의료 기간을 우리 아이 안심 의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기관 모집을 하였으나 평일 23시까지 진료 운영 시간을 연장함에 따른 체력적인 한계, 근무하는 직원 고용 부담 및 영유아 진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참여하는 의료 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 안심 의원 참여 의료 기관을 모집하고자 작년 3월과 10월에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였으나 선정된 의료 기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1차 기관은 올해 6월 20일 기준 16개소이며 이중 의사 2명이 진료하는 의료 기관은 3개소이며 나머지는 모두 1인 의료 기관입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적은 의사 수로 평일 야간 진료 참여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어 우리 아이 안심 의원 의료 기관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영유아 진료, 야간 진료 가능한 의료 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우리 아이 안심 의원에 대한 홍보와 참여 협조를 지속하고 의료 기관이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여 소아 경증 환자의 1차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세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문상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정재천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정재천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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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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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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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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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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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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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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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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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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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4.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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