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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일반 안건 심사에 이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 순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ㆍ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등 직속 부서와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보건소의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913억 4,300만 원이며 7,315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120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8억 6,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86억 6,600만 원입니다.
  국 단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은 30만 원, 홍보담당관은 8만 원을 수납 결의하였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예산현액은 15억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예산현액은 55억 1,900만 원이고, 58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8억 5,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900만 원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예산현액은 74억 4,500만 원이고 전액 징수 결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123억 7,100만 원이고 6,351억 4,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326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억 9,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6억 9,200만 원이고 65억 3,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2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8,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중간 생활경제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8억 8,100만 원이고 330억 6,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94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7,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하단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7억 500만 원이고 157억 8,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7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1억 7,700만 원으로 261억 9,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0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5억 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6억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328억 5,200만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312억 7,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84억 1,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9억 4,4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5억 3,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50억 6,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96억 2,100만 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1억 7,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5,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16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현액은 106억 6,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6억 7,200만 원이고 36억 6,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57억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40억 400만 원으로 18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3,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8억 5,900만 원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현액은 75억 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0억 5,300만 원이고 24억 6,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08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14억 6,600만 원이고 2억 7,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0억 8,00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현액은 342억 6,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2억 7,700만 원이고 23억 3,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8,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생활경제국 소관 예산현액은 433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3억 2,200만 원이고 37억 1,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8억 8,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4억 8,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75억 1,700만 원이며 16억 2,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5억 3,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억 9,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1억 7,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1억 8,900만 원이고 9억 2,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25억 1,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9.06%인 796억 2,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25억 4,600만 원, 국ㆍ시비 보조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인 보조금 정산 잔액은 17억 3,2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2억 2,000만 원, 낙찰차액 2억 4,000만 원, 지출 잔액 154억 8,600만 원, 예비비 58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36%인 50억 6,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25억 1,600만 원, 국ㆍ시비 보조 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인 보조금 정산 잔액 18억 2,600만 원, 낙찰차액 300만 원, 지출 잔액 6억 1,900만 원, 예비비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세입 증대와 예산 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23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 제출로 2024년 5월 30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6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의 주요 내용은 결산서의 중요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6쪽까지 검토 의견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4,328억 5,211만 원 중 3,312억 7,279만 원을 지출하고 168억 9,52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억 6,259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하고 796억 2,1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은 19.56%로 전년 대비 3.1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전용ㆍ변경 및 예비비 지출을 보면 예산의 전용은 42건으로 5억 1,159만 원이고 예산의 변경은 38건으로 17억 3,266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취업 지원 시설 운영으로 8억 770만 원이 지출이 결정되었으나 총 7억 9,879만 원 지출하여 8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부서 8개의 기금의 결산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이 1,449억 5,169만 원, 당해연도 증감액이 679억 5,389만 원, 조성액이 940억 1,204만 원, 사용액이 260억 5,815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129억 580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출 관련하여 2023년도 지출이 가장 많이 부서는 운영지원과, 기획예산과로 각각 1,640억 440만 원과 500억 5,89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관련하여서는 핵심정책추진단이 36억 6,468만 원으로 가장 많은 이월을 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관련하여서는 감염병관리과가 7억 2,872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기획예산과, 운영지원과로 각각 558억 8,548만 원과 98억 5,962만 원이며 예산 이월 관련하여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의 명시이월은 20건, 사고이월은 22건, 계속비 이월은 2건입니다.
  2023년도는 2022년도에 비하여 세입은 4.2% 감소하였고, 세출은 0.9%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 를 제외한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시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세입 추계가 되었는지 고려할 사항이고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의 실효성과 재원 분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 과정상의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체․외부기관 감사, 청렴시책 추진, 계약원가심사, 조사 및 재산등록 심사,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민원 관리 및 옴부즈만 운영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자치구 상위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0만 5,4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64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138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5,623만 7,780원, 집행잔액은 1,514만 2,2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자체․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세출예산 1,294만 원은 구민참여감사관활동수당 및 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감사 업무 간담회 추진 등으로 1,2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참여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세출예산 5,648만 원은 청렴 및 적극행정 콘서트, 홍보물 제작, 공익신고자 보상금, 간부 청렴도 평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등으로 5,593만 9,9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 3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사업추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314만 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구입 및 간담회 추진으로 31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물가정보지 구매 집행잔액 1만 5,000원입니다.
  다음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357만 8,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89만 3,4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만 4,59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과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4,546만 원은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및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인권학교 및 인권탐방 운영,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보조금으로 4,300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5만 6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인권용역 낙찰차액 및 인권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원 관리 세출예산 1,209만 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민원응대 직원 친절교육,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9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5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옴부즈만 운영비 세출예산 2,040만 원은 옴부즈만 활동 및 회의수당으로 2,0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옴부즈만 활동 및 회의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갈등관리 운영비 세출예산 402만 원은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1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2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화친절․만족도 평가 관리 세출예산 223만 2,000원은 친절교육,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만족도 설문조사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7만 2,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세출예산 40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미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703만 9,000원은 복합기 임차료,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로 703만 9,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3쪽, 결산서 64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6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로 1억 6,434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보고드린 대로 자체․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1,2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렴콘서트, 청렴달력 제작, 직원 교육 등으로 5,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약 원가심사를 위해서 물품정보지 구매 등으로 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성철 위원  과장님, 내용이 다 적혀 있고 저도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질의했냐면 지금 동작구청 내에서 모든 감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담당관에서는 법에 따른, 규정에 따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노성철 위원  5분발언 하고 나서 과장님과 담당이 왔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채용과정에서도 미심쩍은 게 있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었고 왜 그 사람이 1순위로 돼서 공채 탈락하고 됐는지 그 기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는 모집 공고를 해서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체력테스트, 면접심사를 거친 후에 점수순서로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나서 지원자들이 직접 공개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란 공과 하얀 공 2개를 놓고 노란 공, 하얀 공 중에서 추첨해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왜 감사담당관을 불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제대로 투명하게 안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본 건데 지금 답변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알고 얘기하는 건데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노성철 위원  확실합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노성철 위원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구정질문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돼서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민원이 접수된 게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고요.  근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서울시 민원을 한 번 찾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연정훈  서울시에 접수되면 자체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관련 내용을 보내서
김은하 위원  그런데 통보가 안 됐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현재까지는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내용이 하달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아보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해서 채용 실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거는 아세요?  돈을 줬다가 다시 돌려준 사실은 아세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말씀드린 대로 채용 실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공공갈등관리 비용이 400여만 원인데 절반도 지출을 못 했습니다.  공공갈등관리는 어떤 내용으로 지출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절반도 지출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구가 요즘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오는데 시끄럽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공공갈등관리 등급을 정해서 각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공공갈등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과 공공갈등 관련 공무원 교육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작년에 2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편성할 때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사실 관리위원회 소집해도 갈등해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 위원회 비용인데 이렇게 불용액도 많고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회 비용을 두 차례 정도 평균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정유나 위원  주제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특별한 주제는 없고요.  각 부서에서 갈등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갈등관리가 조정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7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7개는 더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제가 지난연도에 감사담당관에서 남성사계시장 공사비 과지급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동작구 행정에 대해서 시스템을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해당 부서로 환수하라고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한 줄 알았는데 얘기가 다시 뱅글뱅글 돌아서 경제정책과에서는 보고한 것이 준공 이후에 환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고 사업시행단에 미루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끝까지 정확하게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이행실태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권 활성화 사업단에서 해당 공사한 부서와 의견차이가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보고받은 거는 있습니까?  문제 지적을 해서 하자라든가 공사비 환급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연정훈  하자 부분은 5월 말에 하자기간이 만료됐는데 하자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점검을 해서 공사를 해서 시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활성화 사업단에서 남성사계시장을 관리하지만 사업단 사업도 있기 때문에 치수과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해서 도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요청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중간중간에 진행되면서 사항을, 어쨌든 감사담당관에 지적한 사항이고 시행하라고 권고를 내렸을 텐데 어디까지 감사담당관에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서 관리지도점검 부서에 처벌을 하달하고 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결과 처분 이행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단에서는 공사업체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행 실태 확인은 올해 보고는 아직 안 받으셨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현재까지 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별도 관련해서 보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시행됐는지 감사담당관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제가 그 결과를 언제쯤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받든, 감사담당관에서 받든 어쨌든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2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결과물이 나와야 끝나는 겁니다.  언제쯤이면 그게
○감사담당관 연정훈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해당 부서에서도 관련해서 내용을 계속 사업단에 얘기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도 공사업체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이행된다는 것은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이행실태 점검을 하고 계시니까 마무리될 때까지 제가 이걸 질의하겠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사용 후 남은 돈이 기획예산과와 운영지원과가 제일 많은데 이 부서가 행정부서에서 힘이 막강한 부서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기획예산과와 운영지원과 예산이 남는 이유는 기획예산과는 포괄비와 예비비 현안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이고 운영지원과는 대부분 인력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집행 안 하면 남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겁니다.
변종득 위원  예비비 빼고도 타 부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예비비와 포괄비, 운영지원과는 채용을 하다 보면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부서에서는 뭘 하고 싶어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산 편성권자가 기획예산과일 것이고 전체 운영하는 것은 운영지원과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분배를 할 때 세부적으로 잘 쪼개서 해야지 조그만 부서에서도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 부분 잘 고민해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올해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감사담당관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평균 92% 정도 사용했습니다.  구정만족 민원관리 부분은 74% 정도 집행하고 아까 정유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공공갈등관리비나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등이 있는데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는 16%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는 모니터링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센터 직원들이 없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원이 와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모집 수당 집행이 남은 것입니다.
정재천 위원  금년에도 이 사업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정재천 위원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작년도에는 16%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도 반기가 지났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지금도 아직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잖아도 담당 팀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검토해서 조정하든지
정재천 위원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예산은 400만 원인데 지출은 1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아까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연정훈  1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 설명할 때 2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재천 위원  신고포상금 잔액이 남은 거죠?  400만 원 예산 중에서 1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홍보물 제작비이고 그러면 신고포상금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신고사항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재천 위원  홍보물 제작비를 100만 원 투입했는데 신고가 없다는 것은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포상제도가 있는데 구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는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홍보 포스터 제작을 해서 3억 이상, 최소 준공 1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장이라든지 주민센터, 홈페이지, SNS 등 나름 충분히 홍보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홍보를 강화했는데 실제로는 신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민원이 없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마다 억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나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사를 진행하는 업자나 그런 측에서 나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정재천 위원  위법건축물은 구민이나 동작구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에 신고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거는 불법건축물이 아니고요.
정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신고자에게 포상이 없나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신고한 거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위법건축물을 적발해서 신고하는 민원이 많아요.  포상제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예전에 파파라치에게 포상금을 줬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 중이거나
정재천 위원  저는 포상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한 겁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잘해서 집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 요약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및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예산현액은 5,0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8만 1,1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6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4,90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243만 389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의 97.8%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3,659만 8,610원으로 낙찰차액과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종합 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현액 3억 5,137만 6,000원의 예산 중 3억 4,618만 7,440원을 집행하고 518만 8,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동작구 소식지 발행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정 홍보 자료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5,046만 6,000원 중 구 캐릭터 리뉴얼 제작, 구보 발간 등 홍보 사업비로 2억 3,773만 2,9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73만 3,010원입니다.  위 집행 사유는 구정 홍보물 정기 요금, 공공 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신문 구독 및 언론 홍보 업무입니다.
  예산현액 총 7억 2,768만 3,000원의 예산 중 신문 구독료 및 광고료로 7억 2,720만 7,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만 5,2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업무입니다.
  예산현액 2,098만 원의 예산 중 2,0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만 원입니다.
  이어서 구정 사진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70만 원 중 카메라 수리 및 부품 구입, 사진 인하 등으로 768만 7,5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2,440원입니다.
  다음은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예산현액 1억 7,722만 5,000원 중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촬영 장비 구입 등으로 1억 7,699만 5,9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만 9,010원입니다.
  다음으로 SNS 채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673만 3,000원의 예산 중 5,008만 7,61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4만 5,381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미디어보드 유지 관리 및 신규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영상 제작 시간선택제 1명 연봉 및 수당으로 예산현액 4,951만 2,000원 중 4,083만 6,9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67만 5,010원입니다.
  끝으로 기본 경비 735만 4,000원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 부서 운영비 등으로 51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신수경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3쪽, 결산서 66쪽입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 구정 종합 소식지 발행, 제가 금년도에 발행 부수가 적다고 해서 얼마나 인상이 됐지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원래 저희가 5만 부를 발행하다가 인상해 주셔서 6만 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금액이 1억이었나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천 위원  자료 없으면 놔 두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이제 안 거예요.  항상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발행 부수가 적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적중률이 떨어지잖아요, 구민 수에 비해서, 세대 수에 비해서.
  그래서 증액을 해 주는데 결산서 작년 거 보니까 1,000만 원을 다른 데 변경까지 해 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집행률 잔액이 510만 원 정도 남아요.
  그러면 제대로 이 금액을 투자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식 발행지에다가?
○홍보담당관 신수경  소식지 제작에 대한 예산은 다 집행을 했고요.  남은 금액은 심사위원회 수당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정재천 위원  510만 원 정도가 심사 비용이 남았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소식지 낙찰차액하고요.  소식지 심사위원회 수당 잔액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만약 변경을 안 해 줬으면 더 남았겠네요?  1,000만 원이 더?
○홍보담당관 신수경  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이 소식지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금액 중에 1,000만 원을 변경한 겁니다.
정재천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는 칭찬을 해드리려고, 국화씨와 동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감사합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구정 소식지 6만 부 제작하시는 거, 이것도 제가 작년에 편성할 때 의회 소식 2페이지로 하면 안 되냐 그랬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아직도 한 페이지만 딸랑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게.
  개선은 안 되나요?  저희가 16분의 1밖에 안 되나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5개 자치구 저희가 평균 이상으로 의회 지면이 나가는 겁니다.  다른 구도 거의 나가는 것이 평균 6.9%거든요.
  저희 구는 현재 한 6.5%, 평균 정도가 되겠네요.
정유나 위원  그거를 2페이지로 하면 안 되는, 법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정 소식 담을 내용이 많다 보니 사실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매달 하기 힘들면 몇 번이라도 한다든지, 어차피 우리 다 구정 소식 중에 의회 소식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너무 페이지가 작다 보니 그것을 읽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의회는 역할이나 하는 일이 거의 없나 봐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셔서 매달 싣기 힘드시면 몇 달만이라도 의회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경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은 현재 도시교통국장이 겸임 중이므로 핵심사업총괄팀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은 청소행정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핵심사업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원으로 사당5동 보도 육교 등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자수입 5,950원을 포함한 15억 5,9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8쪽부터 69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6억 6,10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66억 7,261만 2,220원, 이월액은 36억 6,467만 8,58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376만 7,2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핵심 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형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사업 기초 조사 용역 등 3억 1,670만 원 중 2억 3,322만 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양봉저정 효사정 연계 관광 명소 개발입니다.
  용양봉저정 일대 홍보 게시대 정비 및 구 노량진 취수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으로 1,000만 원 중 94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동작ㆍ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입니다.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7억 9,000만 원 중 2억 7,396만 4,000원을 집행하고 4억 8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당로 횡단 보도 육교 설치 공사입니다.  횡단 보도 육교 설치를 위한 토목 및 전기 공사와 교량부 설치 등으로 26억 5,000만 원 중 9억 7,560만 120원을 집행하였고 준공 기한 미도래로 16억 4,473만 6,8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노량진 신산업 교육 특정 개발 진흥 지구 지정입니다.
  노량진 신산업 교육 육성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억 원이 연말에 교부되었으며 2024년 대상지 선정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승배기ㆍ상도 생활SOC 복합 시설 건립입니다.
  복합 시설 건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 운영 등에 5억 6,150만 5,000원 중 4,185만 9,19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한 2억 원은 올해 민간 협력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예정이며 상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비 2억 9,000만 원은 준공 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신설입니다.
  대림삼거리역 교통 체계 개선 대책 용역에 작년 2월 예산 1억 원 중 8,74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지하 연결 보도 및 출입구 기본 설계 용역의 준공 기한 미도래로 6억 7,000만 원 중 5억 7,259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주만 핵심사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3쪽, 결산서 68쪽부터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전체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사당로 횡단 보도 육교 설치 공사는 준공 기한 미도래라고 하셨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정유나 위원  그러면 언제 도래하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준공 기한이 올해 3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사고이월해서 올해 3월에 준공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올해 3월에 준공했다고요?  그럼 이거 사고이월된 돈 16억 4,400만 원 이거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대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건 집행이 됐나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정유나 위원  아, 올해 집행했다고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량진 이거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이월 하신 거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정유나 위원  이거는 어디로?  개략적인 계획이 있나요?  어디로 신산업 교육 특정 개발 진흥 지구로 지정하실 계획이신지?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노량진1동하고 2동에 학원가 주변 위주로 대로변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잡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대상지 선정하는 데 5억 예산이 용역비인가요?  어떻게 되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대상지 선정에 5억 원이 투입되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특정 개발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필요한 용역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라는 거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승배기ㆍ상도 생활SOC 복합 시설 건립 이것도 그러면 민간 추진 회의만 한 건가요?  민간 협력 아까 회의 갖고 그걸로 2억 쓰신 거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자문 회의 비용 집행이 있었고요.  그다음 저희가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2억 9,000만 원 상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작년에 집행은 못 하고 올해로 사고이월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유나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용역이 7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한 8월쯤 결과가 나오겠네요.  나오면 결과 보고서는 다 우리 의회에 공유해 주셨으면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자료 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번 집행 내역하고 계획 그다음에 4번 사당로 횡단 보도 육고 이것도 집행 내역 있잖아요.  그리고 업체도 같이 적어주시고, 5번 장승배기ㆍ상도 생활SOC 집행 내역, 계획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신산업 교육 특정 개발 진흥 지구 지정, 이거 작년에 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명시이월 5억을 한 거 아니에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작년에 하려다 못 한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5억 원을 미리 특교금을 신청해서 연말에 받았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5억 원으로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대상지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 비용이라고 아까 저기 설명하는 것 같은데,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 결과, 진행을 저한테 주세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 위원입니다.
  68쪽에 세출 3번 동작구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실제로 예산을 7억 9,000만 원 받으셔서 다음연도에 이렇게 되고 집행잔액, 일부는 계획 변경되셨나 봐요?  사실상 지출된 건 2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5억 정도가 일부 명시이월되고 계획 변경이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가 7억 9,000만 원을 작년에 예산 잡았고요.  그중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잡았고 저희가 시설비, 용역비로 6억 3,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악구에서 지방 재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거에 대한 분담금 명목으로 잡아서 진행했는데 사실 관악구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최종적으로 타당성 조사 기관에서 저희에게 청구한 금액이 많이 적았습니다.  이게 폐기물 시설이다 보니까 B/C 분석 같은 것들이 당초 예정됐던 분석에서 빠지게 되고 내역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청구한 금액이 많이 적어져서 그 부분에서 조금 불용이 발생을 했고요.
  나머지 시설비 6억 3,700만 원은 계속 진행 중인 용역이라서 선금으로 2억 3,0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나머지 4억 정도는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계약금만 일부 나가고 나머지 잔금이 그냥 남아 있다는 건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그래서 사업 진행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월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작년에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에서 관악구ㆍ동작구 직원들이 파견돼서 전담으로 이 업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많이 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마무리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대략, 진행되시는 거 직접 담당하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 업무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27년에서 2028년 정도에는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관악구랑 부담해서 하는데 용역 결과하고 상관없이 그게 안 맞는 건가요?  우리가 적게 받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더 받는 방법은 제가 옛날에도 제안해서 서울시랑 얘기를 해 봐줘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물론 다른 분들이라, 계속 공무원분들도 바뀌시니까, 처음에 제가 그쪽에 지역구라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협의해서 관악구 쪽에서도 더 받아낼 수 있고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과도하게 너무 많이 부담하고 하는 것 같아서.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들어가고 있는 용역비 같은 경우는 관악구하고 저희 구하고 공동으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분담하는데 몇 대 몇으로 분담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잠시만요.  내용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관악구가 많이 부담해야지요, 저희보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관악이 59%를 부담하고요.  저희가 41%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 비율은 폐기물 처리 양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했고요.
조진희 위원  그런 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그래서 용역비 같은 경우는 현재 관악이랑 동작이랑 분담해서 집행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협의한 부분은 서울시는 실제 공사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서울시에서 얼마 정도 부담할 의향이 있나요?  엄밀히 보면 사실 공사비 같은 건 서울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토지를 내주고 우리 주민들이 유해 환경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사비 같은 거는 100% 다 지원해야지요.  물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 동작구에서 저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의원돼서 보니까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안을 해라, 협상을 해서 받아내야지요.  그래서 공사비를 부담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고무적이네요.  그런데 몇 프로 정도 부담하는 건지?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총사업비 예상이 한 2,300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서 약 500억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고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4분의 1도 안 되네요.  5분의 1, 좀 더 해야지요.  20% 정도 하나 보네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진희 위원  최소한 절반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가 힘들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서, 절반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서울시가 원래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작구 주민으로서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사실 매칭 비율이 또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렇긴 한데, 저희가 좀 더 서울시에
조진희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거랑은 다르잖아요.  이게 환경하고 관계된 거고 요즘 환경 문제가 엄청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우리 동작구 주민들이 유해 환경에 대한 쓰레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저기 하면서 관악구랑 같이 협조해서 서울시한테 강력하게 제안해서, 그래도 처음에 전혀 저기했던 것보다는  4분의 1, 5분의 1 가까이, 20% 정도라도 받아내서 좋은데, 저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 위원입니다.
  조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무실이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있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노량진1동 청소년 독서실 3층에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 구청 직원분들 몇 분이 나가 계십니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구청에서 파견 인력 3명 나가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분들이 하고 계신 업무가 뭐예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거기가 2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개 팀은 실제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실무적인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1개 팀에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합이다 보니까 조합 회의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사무실에 두 번을 가봤었는데 업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그렇지 않습니다.
변종득 위원  있어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변종득 위원  아까 김은하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용역을 발주 준 게 있습니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저희가 진행하던 용역들이 다 조합으로 그대로 승계가 돼서 조합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시 분담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는 실무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그렇습니다.  직접 조합에서, 저희가 그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했던 것들, 서울시에도 직접 협의를 수차례 다녀왔고요, 조합 측에서도.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참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구청 파견 인력이 3명이고 관악은 몇 명이 파견돼 있나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관악도 3명입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 사업 추진도 하고 주민 소통, 조합 회의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야 하나요?  관악구ㆍ동작구 직원들인데?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조합장을 저희가 동작하고 관악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몇 년 동안은 우리가?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2년간은 동작에서 조합장을 먼저 저희가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합장을 저희가 먼저 가져왔고요.  그래서 안전환경국장님께서 겸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악보다는 동작에 1차적으로 사무실을 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원래 당초에는 예산을 저희가 보라매공원 주변을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현장성이 그렇게 필요 없는 업무들 위주다 보니까 공공시설
정재천 위원  그러면 동작구 파견인력이 3명이라는데 어떻게 됩니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5급, 6급, 7급 1명씩 파견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5급은 누구입니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당초 김지현 과장님께서 파견됐는데 지금 퇴직하기 위해서 교육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파견 된 지 몇 개월 만에 이러면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려면.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또 1명 파견하는 건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또 5급을?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정재천 위원  아까 장소선정 문제에 있어서 보라매 근처에 임대사무실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독서실에 사무실이 들어가는 게 목적에 맞나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무실을 공공시설 중에서 유휴공간을 찾고 있었고요.  독서실이 맞다, 틀리다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적절하지 않았고 유휴공간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유휴공간이 생기면 사무실을 배치하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독서실의 기능과 목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청소년독서실이 2층에 있었습니다.  증축한 겁니다.  그때 왜 증축을 했냐면 청소년독서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축했는데 지금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1층을 뺏어버린 거잖아요.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가 뺏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에는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낮아서 일부 공간을 유휴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정재천 위원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보라매공원 인근으로 임차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전까지 잠시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리고 옆 공간도 폐쇄시켰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폐쇄시키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배치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신대방동 쪽에 계신 분들이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에게 민원이 왔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나요?  과에서 공유하시나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청소행정과 통해서 위원님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진행되는 과정을 청소행정과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또한 궁금하고요.  요청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장승배기․상도생활SOC복합시설 이것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승배기와 상도생활SOC가 다른 장소입니까?  같은 장소입니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장승배기라고 표현된 부분은 현재 보건소 있는 부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도생활SOC는 전에 고경경로당 있는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작년에 민관협력 개발 회의 정도만 한 건가요?  2억 집행한 내역이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가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문회의를 많이 거쳤고요.  그쪽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3억으로 시작해서 2억 9,000만 원 올해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놨습니다.
정유나 위원  지구단위계획 한 곳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상도에서 장승배기까지입니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상도생활SOC 범위까지는 아니고요.  상도역 인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부지를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물어보시는데 저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합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이주만 핵심사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은 구청사 등 임대료, 사용료 수입과 각종 환급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5억 1,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억 7,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8억 5,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직원 수당 환급금 등으로서 1,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쪽부터 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0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757억 9,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640억 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9,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023년 직원 동계휴양소 임차시설 납품기한 미도래와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에 회계연도 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건에 대한 융자신청 금액 이월로 총 18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약 5.6%인 98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92억 9,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나 집행은 현원으로 이루어지며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또한 개인별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구청사 운영사업입니다. 
  구청사와 행정차량 유지관리로 예산현액 27억 5,300만 원 중 26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1,900만 원 중 신년인사회와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등에 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71쪽 의정협력 및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5,100만 원으로 의정활동 지원과 국외 우호도시 방문 등으로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조직 및 인사관리 사업입니다. 
  인사관리 운영과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및 견학, 퇴직 공로연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9,600만 원 중 1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5,3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후생복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1,900만 원이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 사업 등에 69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직원 여가활동 지원과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액 중 18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연금지급금 지급 잔액 등으로 1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정보화 지원 및 촉진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2,400만 원 중 14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기반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500만 원 중 11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186억 2,300만 원 중 1,09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억 9,1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5억 5,200만 원과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7억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2022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3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출금 40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입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후생시설 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쪽 기금 결산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남북교류 협력기금입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이 742억 4,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453억 원, 이자수입 3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26억 7,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18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4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000만 원이며 이자수입 7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나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금 전출금 전액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미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3쪽, 결산서 70쪽부터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72쪽,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사업에 11억 가량 지출하고 18억 가량 남은 거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남은 잔액은 이월금액입니다.
정유나 위원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산을 총 13명 최대 2억 원씩 해서 26억 원을 전세자금 지원금으로 편성했는데 작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면 전세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전세계약 체결한 사람들은 지원이 작년에 됐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현재 이월돼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를 가면 지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모두 몇 분이시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최대 2억 원, 13명 대상인데 20명 정도 됩니다.  최대 2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신청한 분도 있고 상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분위기 조성 이거는 뭔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특교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홍보로 길거리에 플래카드 걸고 전단지 만드는 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은하 위원  뭐라고 홍보합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한미동맹 기념이라고 해서 70주년 맞이해서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해서 특교금이 내려와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홍보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밑에는 건국 75주년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비용도 특교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수막, 가로배너, 입간판, 교통 통제 비용 등으로 사용한 비용입니다.
김은하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처음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인사관리 운영에 보면 전용금액이 3,040만 원입니다.  직원 능력개발교육에서 빼서 인사관리 운영으로 쓰신 거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유가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직원들이 명찰을 패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명찰을 직원들에게 하나씩 배부를 했습니다.  분실도 되고 옷핀형과 자석형이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를 추가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직원들 교육비로 뺐는데 그렇게 뺄 데가 없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비용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비도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힐링 교육이라든지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너무 많이 뺀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최대한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운영지원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마다 나오는 얘기이고.  올해도 전용해서 쓰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해 안 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차량 공공운영비를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쓰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인데 차량 구입 자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자동차를 6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제1종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에는 친환경 자동차가 아니어서 그걸 구입하려고 하면서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항상 결산 검사를 할 때 이거는 너무 동떨어진 겁니다.  운영비와 자산물품취득비는, 이런 것을 지양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번번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거는 위원들 결산검사나 예산심의에 대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차량 구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6,6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실제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동일한 차종으로 하는 과정에서 비용 자체가 친환경 차량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었고
이지희 위원  구매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전용을 이렇게 해서 쓰실 거면 저희가 심의를 뭣하러 합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전용이라는 게 지방재정법에 있는 사항이고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용할 수 있는 목 자체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부대비, 환수금은 전용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지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지희 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어서 여쭤볼께요.  그러면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에서 퇴직 기념품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전용해서 쓰셨죠.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전용 할 수 있는 목 자체에
이지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 심의할 때 다 삭감해도 전용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특히 퇴직자 이거는 위원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건인데 이렇게 전용해서 쓰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냥 하고자 한 거는 아니고 단가가
이지희 위원  맞추어서 하셔야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동안 해 온 사항들이 단가비용이 금 다섯 돈으로 해 왔는데
이지희 위원  그것도 위원님들이 얼마나 얘기가 많았어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이걸 전용해서 1,750만 원을 쓰신 거잖아요.  저희가 심의할 때 그렇게 토론하고 얼마나 그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전용해서 쓰셔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과장님,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거 정말로 하지 마세요.  구민들이 이걸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희가 예산 심의해서 왜 삭감했겠어요?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 심의할 필요없네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닙니다.
이지희 위원  지양해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정유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사업 예산을 26억 편성해 줬던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30억입니다.  4억은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26억 원은 전세자금 보증금이고 나머지 4억은 오피스텔 임차비용입니다.  그래서 30억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6억 편성했는데 몇 명이나 계약해서 전세 대출 받았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26명 정도 되고 작년에 7명 정도 우선 나갔습니다.
정재천 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나 합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작년에 다 선정은 했고 그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데에서 다른 데로 전세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빼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계약이 안 돼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올해 그중에 5억 정도 나간 사항이고요.  그분들이 올해까지 이사를 가면 지원 나가는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20명 정도 받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집행잔액 남은 게 680만 원 정도인데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전세 보증을 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전세융자금 말고 오피스텔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한 비용에 대해서 일부 남은 금액입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5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존속기한 만료로 기금이 폐지되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김은하 위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3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 금액은 저희가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기금이 만료돼서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에 관한 부분만 빠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사업은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하 위원  현재는 사업이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는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보통 5년이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기금 존속기간은 5년인데 기금은 폐지됐고요.
김은하 위원  그동안 이 사업이 아예 없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금을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몰라서, 사업도 안 하면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정부에서 추진하게 되면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추진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결국 3억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기금보다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13쪽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3억 6,599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궁금합니다.  미수납액은 198만 9,330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니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구청사 내의 임대시설 국민은행이나 교통행정과의 보험창구,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시설의 전기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수납된 부분이 있어서
조진희 위원  아니요.  미수납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3억 6,500만 원이 잡혀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각종 환급금, 반납금인데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진희 위원  그런 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은행 임대료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임대료는 공유재산 임대료에 들어가고 전기료 같은 부분들
조진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임대료 이런 거는 사실 고정 수입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위에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거고, 과장님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저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기타수입으로 3억 6,500만 원이 들어와서, 3억 6,600만 원에 가깝네요.  이게 들어와서 도대체 기타수입이, 임시적 수입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를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임대료는 위에 있고요, 수수료.
조진희 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 큰 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맞춤형 복지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은행에서 직원들이 복지 카드가 있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수수료를 일부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주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전산 장비 이런 거에 대해 정산해서 반환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육아휴직 봉급이라든지 수당 이런 거에 대한 반납금, 시간 외 수당, 연가보상비 착오분에 대한 반납분
조진희 위원  어쨌든 그런 소소한 것들이라는 얘기네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게 1년 뒤에 모아졌는데 그런 게 3억 6,600만 원이라는 소리네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게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나요?  내용은 자료로 저한테 하나 나중에 전달해 주시고,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나요, 아니면 작년에만 좀 많은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복지 카드 환급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조진희 위원  거의 해마다 비슷해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1년 결산하면 이 정도 임시 수입으로 잡힌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진희 위원  저한테 자료 한 장 좀 갖다주세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결산 검사할 때도 이게 나왔던 의견이거든요.  우리가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조한 기금도 있고 그래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재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사실 적립만 하고 운용이 안 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적립 금액에 비해 집행 금액이 워낙 작은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일반회계로 책정해서 가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저희 각 부서에서 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렇게 운용이 되는데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이지희 위원  검토하셔서 일반회계에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저조하거나 필요 없는 것들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자료 요청드릴게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현재 1,045억 정도 남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김은하 위원  이거 운영 실적하고 계획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당3동 주민센터 짓는데 이 기금에서 얼마 나가나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사당3동에는 33억 나갔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써서, 180억을 썼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180억 집행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은 계속 유지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씩 이 기금에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청사를 짓게 되면 올해 한 추가로 한 500억 정도가 나갈 것 같고요.  현재 한 940억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한 25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그러면 한 91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올해 한 500억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청사 짓는 데 500억이 나가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신청사에.
김은하 위원  원래 구 청사를 팔아가지고 신청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팔렸기 때문에 우리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은하 위원  그러면 500억 자체가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축비나 이런 부분은 현 청사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전에는 교환으로 갔으니까 하는데요.  그거 말고 LH에 위탁해서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건축 비용이 아닌 다른 이사를 위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가구나 이런 부분 사는 부분도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서 나갈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축비 부분은 현 청사 부지 매각하면 그 부분으로 집행하는 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기금 운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거기 이자를 은행에 넣고 이자가 생기잖아요.  총 이자가 그러니까 얼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넣어놔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액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요약 자료 13쪽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74억 4,541만 4,000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74억 4,541만 4,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출예산 현액은 총 75억 1,372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50억 5,360만 6,2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6,011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말에 종합행정타운 건립 지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4억 4,54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23년도의 동작행정타운플라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 기한이 미도래하여 1,47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전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내 특별 임대 상가의 활성화 및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해 동작행정타운플라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자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 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 895만 원을 보상 지원 및 특별 임대 상가 공급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보상 지원 및 특별 임대 상가 공급 사업 예산 중 기타 보상금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95만 5,000원이며 도시 계획 실시 계획 변경 공고, 신문 공고료, 위원회 수당 등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 지원 및 특별 임대 상가 공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135만 2,000원이며 특별 임대 상가 감정 평가 비용으로 3,365만 1,200원을 집행하였고 동작행정플라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1,470만 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금 74억 4,5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24억 4,54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한 것을 제외하고 50억 원을 기금 전입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3쪽, 결산서 74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800원 남기기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사용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김은하 위원  50억 있잖아요.  신청사업추진단 75억, 이게 아까 여기서 남은 24억을 청사건립기금으로 넣은 거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받을 때도 이 돈이 청사 공공기금에서 빠진 거네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기금으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74억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기금에 넣고 여기서 쓴 거고, 그러면 아까 용도가 신청사, 이 용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 신청사 건립하는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전 비용인가요, 아니면 그 비용 자체가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건립 비용과 이전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까 건축비는 LH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500억 들어가는 거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LH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정산할 때 실제 건립한 비용이나 다 정산하는 거여서요.  같이 건립하는 비용에 저희가 쓰기 위해서 기금으로 편성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요.  74억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 집행 50억을 공공기금에 지출한 거고요.
  24억은 아마 하반기 때 나오다 보니까 그때 적립이 안 돼서 이월해서 올해 적립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이라서 100% 다 74억을 일단 청사 기금에 다 입금한 걸로 지출로 보시면 됩니다.  74억 받아서 기금으로 다 적립한 겁니다.
  그리고 집행은 기금에서 어느 정도 쓸 것을 빼서 쓰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74억 받고 그다음에 또 우리 청사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원래 청사를 건립할 때는 건축비의 일정한 비율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한 삼백 얼마 정도 되는데 계속 받고 있는 금액 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삼백 얼마 중에 180억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전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아까 운영지원과에서 우리 공공청사 기금 계속 적립하잖아요.  적립해서 모아놓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것은 여유 재원이 있을 때 예산 편성하고, 공공기금 청사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거지요.  매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김은하 위원  기금에서 그러면 신청사 짓는 데 그 기금에서는 안 빼서 쓰나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거기서도 빼서 씁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의 청사기금은 우리 신청사뿐만 아니라 동 청사 이럴 때 청사 마련을 위해서 적립해 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은하 위원  신청사 또 따로 받고 기금도 쓰고 해서 아무튼 50억 지출 내역을 상세히 봐줄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것은 청사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청사기금으로 적립, 74억 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다 적립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쓴 게 아니라 그냥 다 기금으로 들어가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관리는 저희가 세출로 편성해서 기금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74억은 저희가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50억과 24억이 나뉠 수밖에 없었던 거는 24억이 작년 12월 20일이 넘어서 저희한테 교부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를 해서 나누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쓴 거는 50억 썼잖아요, 지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지출이라는 표현은 기금으로 저희가
김은하 위원  기금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는 돈을 가지고 뭔가를 썼을 거 아니에요?  쓴 내역.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2023년도 기금 사용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없어서.  기금 사용 내역.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전용의 219쪽 보시면, 거기가 일반 행정으로 사무관리비 이런 거로 예산을 잡아놓고 동작행정플라자 특별 임대상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어요.  용역을 갑자기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작년에 임대 상가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상가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전문가에 대한 의견이 필요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이거 처음에 우리가 신청사를 처음에 건립 예정할 때부터 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상가가 입점해야 될 계획은 있었는데,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상가 입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가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디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필요해서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갖다 예산 편성할 적에 용역비를 집어넣었으면 되지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건 저희가 사전에 조금 고려를 많이 했으면 좋았는데
변종득 위원  제 얘기는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예산 편성하고 심사할 적에는 이것도 굵직한 거 빼놨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예산 전용해서 전부 변경해서 다 써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갑자기 예산 전용을 했다고 그러니, 해서 쓰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사를 지으면서 이런 계획도 안 세워놓고 우리가 청사 건립을 했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계획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거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종득 위원  말로는 청사가 벌써 준공해서 들어갈 날짜가 기존 얘기대로라면 몇 차례 연기가 되고 있는데 입주가 된다는 얘기는 벌써 거기 상가도 다 같이 들어가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용역 결과가 안 나왔어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준공이 같이 늦어지다 보니까 상가 일정도 늦어져가지고 된 부분이고요.
변종득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세부적으로 할 때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하시고, 용역을 자꾸 불쑥불쑥 이렇게 하면 용역의 결과도 모르고 아직까지 내가 지지난해에 용역한 것 보고받은 게 몇 건 없어요.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입주가 끝나야지 용역 결과가 나오는가 싶은데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 6월이나 7월 중에 용역은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용역 끝나고 나면 이거 보고서 주세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조진희 위원입니다.
  거의 변종득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인 것 같아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빼고요.  저도 보니까 건립기금을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쓰셔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거 건립기금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조진희 위원  잠깐만요, 설명하시는데 말씀을 빨리 하시니까 이해를 정확히 못해서, 다시 듣고 싶어서, 이 돈을 왜 변경해서 항목을 바꿔서 쓰셨는지?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상가 입점을 앞두고 이 상가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행정적인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져서 전문 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용역 얼마짜리 하신 거예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1,470만 원짜리입니다.
조진희 위원  글쎄, 이거 그 금액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뒤에까지 찾아봤는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할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셔서 사무관리비를 쓰신 건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계획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상인들이 입점해서 들어와서 활성화하고 저희하고 상생해서 하기 위해서 운영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장사가 잘되게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필요하시니까 하셨겠지요.  그런데 몇 월에 하신 거예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12월이면 예산 편성 시기가 늦었나요?  추가로 넣기가 12월이면 늦은 감이 있긴 있겠네요.  큰돈은 아니지만 돈이 크고 적은 걸 떠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시는 거, 국장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용하고 변경에 대해서 지적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아졌어요.  제가 전체 통계표, 저는 전체만 봤는데 거의 3배 가까이 2-3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거든요.  조금 더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써서 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괜히 오해받으실 필요 없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법원송달료 환급금, 공단 기타수입 반납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 기타재원조정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608억 3,319만 6,000원 중 1,835억 2,200만 9,29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87쪽부터 8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1,092억 1,649만 8,880원으로 이 중 500억 5,891만 9,125원을 지출하고 2억 7,209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88억 8,548만 4,7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비비 미집행액 583억 9,569만 6,000원, 구정현안업무 등 집행잔액 4억 8,978만 8,755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사업별조서 구정업무 기획․조정 단위사업은 3억 2,560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은 19.8%인 6,448만 5,590원입니다.
  같은 쪽 창의구정 운영 예산현액 7,878만 원 중 집행잔액은 3.7%인 293만 2,500원이며 제안심사 결과 우수제안 상위등급 미채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운용관리 예산현액은 190억 3,490만 4,9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인 2억 6,908만 5,020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88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단위사업은 5억 5,259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비용,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8.1%인 4,453만 9,9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디지털정책 지원 예산현액은 6억 8,796만 3,980원으로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10%인 6,897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예비비는 583억 9,56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조성되어 통합계정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87억 8,775만 5,250원, 예수금 25억 1,710만 9,000원 및 이자수입 8억 4,833만 8,624원으로 총 221억 5,320만 2,874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총 221억 5,320만 2,874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액은 전입금 300억 원, 예치금 회수 318억 8,012만 3,944원 및 이자수입 16억 1,380만 7,723원으로 총 634억 9,393만 1,667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총 634억 9,393만 1,66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3쪽, 결산서 87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구정 현안업무 지원 하는 게 있는데 사용내역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포괄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하 위원  88쪽 구정 현안업무 지원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통폐합 정비 성과지표 달성이 133%인데 3개로 통폐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 더 했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위원회 다 통폐합시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위원회는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통폐합 대상이 매년 달라지므로 저희가 꾸준히 연도별마다 통폐합 계획을 세워서 통폐합시킬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남아 있는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정확하지는 않은데 41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4개 통폐합 위원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220쪽 동작구 미래도시 정비 정책 세미나가 있는데 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전용해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작년 7월에 정책 세미나와 미래도시 포럼 개최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무관리비가 다 빠져나갔는데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문제 없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올해 예산편성할 때 시책추진비와 사무관리비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산심의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걸 참고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예비비에서 9억을 어디로 옮긴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예비비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작년에 다섯 건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것도 사용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의 결산의견서 다 보셨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자세히 다 보셨을 것 같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국장님이 보면 문제 지적된 게 기획예산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산을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첫 번째, 제가 다른 질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전용과 변경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늘었습니다.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업무상 어느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전년 대비 아니면 그 전년 대비 해서 몇 년 치를 보면 너무 과다하게 늘어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계정 예탁금 반환 문제는 맞다고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통합계정이 있고 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안정화계정이 없을 때는 다른 6개 기금에 모아서 재정이 어려울 때 쓰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정화계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통합계정은 원래 그걸로 한번 돌리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성평등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정할 때 목표에 맞게, 그 얘기가 사실 심의할 때마다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문도 받고 하는데요.  지표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하는데 아직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선할 수 있는
조진희 위원  제가 지적했다기 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계속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아닌 것에 붙여놓은 것이 가끔 있습니다.  간혹 위원님들이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여러 번 나왔는데 안 하시니까, 이번에 결국 이렇게 지적을 받잖아요.  힘드시겠지만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5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운용실적, 이자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수입하고 지출 부분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 본부장 박미숙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결산은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의 결산지침, 공단의 회계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동작구에서 위탁한 사업을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을 징수하여 구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사업수익은 동작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에 반납하므로 공단의 세입과 세출은 동일합니다.
  결산자료는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보고 드리겠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자료 1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액 201억 6,571만5,000원을 교부 받아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197억 5,58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4억 983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여 구청에 납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세출액의 47.3%인 93억6,01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경비는 전체 세출액의 52.7%인 103억 9,560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쪽 하단 자본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자본예산은 공단의 자산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체육센터 헬스기구, 웹 방화벽 교체 등의 구입 비용으로 1억 2,72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쪽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전년 대비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5.1% 증가한 150억 5,152만 9,000원을 징수하여 구청에 납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38억 2,732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고 체육사업은 전년 대비 51.2% 증가한 104억 8,566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공공사업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2억 7,139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단본부는 이자수입 및 잡수입으로 전년 대비 81.3% 증가한 4억 6,71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요약 재무제표 현황으로 먼저 재무상태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자 공단의 자산은 현금을 포함한 유동자산 22억 8,804만 원과 회원권 등 투자자산 6,545만 4,000원, 차량 등 유형자산 2억 2,702만 7,000원,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9,671만 8,000원을 포함하여 공단의 자산은 26억 7,723만 9,000원입니다.
  공단의 부채는 15억 7,723만 9,000원으로 유동부채인 미지급금, 예수금 등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총 17억 원으로 4억 증가하였으며 부채와 자본 총계는 자산과 동일한 26억 7,723만 9,000원입니다.
  3쪽 중간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동작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19.8% 증가한 197억 5,587만 7,000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직접비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경비이며 전년 대비 23.3% 증가한 166억 7,646만 4,000원입니다.
  판관비는 공단본부의 인건비와 경비로 전년 대비 3.7% 증가한 30억 7,941만 3,000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과 잡수익으로서 4억 6,714만 9,000원이며 이는 정산반환금으로 구에 반납하였고 영업외 수익에서 차감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 세부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우측에 제23기 제일 하단을 보시면 공단은 2022년도 말 잔액인 6억 8,650만 760원의 현금이 이월되었고 2023년도 중 16억 153만 9,641원의 현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공단이전비 등이 포함되어 증가한 현금 22억 8,804만 401원입니다.  이는 4쪽의 재무제표상 현금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력채용 일자별 현황 있죠?  그리고 그 인력의 업무역할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이 됐는데 조직개편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우리 구에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변종득 위원  나중에 실적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당종합체육관 운영 실적이 98.2%, 참 잘하셨네요.
  그런데 흑석동 종합체육관은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작년 8월, 9월 2개월 동안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2개월 공사하면서 휴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입이 저조한 편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동작구민회관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호흡기전문센터를 짓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호흡기센터를 짓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사를 가라고 해서 그곳에서는 4개 시설이 들어가 있는 임대료, 관리비만 받았기 때문에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편입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나요?  본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무제표 보셔도 되고 현금흐름표 보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그 안을 알고 싶어서, 현금이 22억 8,8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잠깐 설명하셔서, 유동성 현금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런데 아까 기초연금하고 하나는 보니까 현금 1, 2, 3 플러스해서 2024년도, 2023년도 현금이 합쳐진 것 같아요.  내용이 왜 이렇게 많지요?  22억, 현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떤 돈인지 내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저희가 구민회관에 우리 공단이 있었는데 이전을 해야 돼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10억 6,700만 원을 받았고요.
조진희 위원  잠시만요.  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언제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10월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2023년입니다.
조진희 위원  아, 2023년 10월에 교부금 10억, 나머지는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그리고 공단 자본금 4억이 유입 증자되었기 때문에 현금이 많아졌습니다.
조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본금이 4억이 증자됐으면 원래 전체 자본금이 얼마인데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전체는 11억이고요.  저희가 7억이었는데 4억 증자가 돼서
조진희 위원  7억에서, 작년에 해서 11억이고, 아까 서울시에서 받은 교부금이 10억 6,000만 원이라서 22억.  자본금 7억이 이거는 규정상 맞는 건가요?  11억 갖고 있는 거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조진희 위원  원래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저희가 올해부터 수탁받은 사업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자본 지원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자본금을 법률상 맞게 그러면 유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조진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4억이 증자돼서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많다고 느낀 것 같아요, 작년 거 보던 거랑.  그러면 11억 이거는,  그럼 교부금 10억 6,000만 원은 왜 안 쓰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이거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조진희 위원  그래서 10월에 받고?  그럼 지금 일부 사용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공단 이전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관리비와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대략 쓰셔서, 그것까지는 모르시겠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6억 정도 남아 있어서 그거를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너무 많아서 제가 놀라서, 일반적이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미지급금이 재무제표에 보면 있어요.  재무제표 유동 부채에 4억 5,900만 원, 이건 어떤 돈을 안 준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이거는 2022년도 연차 수당으로 2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조진희 위원  직원들 연차 수당?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그거 미지급한 금액하고 정산 반환금이 한 2억 정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미지급금
조진희 위원  연차 수당을 왜 안 줬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공단 직원 같은 경우는 연차 수당을 주지 않고 휴가를 다 쓰라는 취지로 직원들에게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작년에는 휴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관계없어요?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연차 수당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정리할 때 그게 내년도로 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미정리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예, 행정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부분은 그럼 이해가 되는데 직원들한테 가능하면 휴가를 가라고 독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불만은 없어요?  돈 받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일과 여가를 병립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고 정산 반환금은 2억 정도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이자수입하고 잡수입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아니, 이자수입 이거 미지급금인데, 그거 말이 안 맞아요.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자수입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잡이익이나 이런 항목으로 가야지요.  미지급금이 아니지, 이자수입하고 잡수입은 잡이익 항목이지, 항목이 다르지요.
  제가 여쭤보는 건 미지급금에 아까 연차 수당 2억 5,000만 원은 이해가 됐습니다.  나머지 정산 반환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건 좀 말이 안 맞아서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정산 반환금하고 자본 전출금이 한 500만 원 정도 있고 기타로 차량 통행료 12월분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 카드사에서 청구를 늦게 해서 가지고 있는 액수들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 깊이 들어가기도 그렇고, 사실이겠지요.  그러니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인데 굉장히 많잖아요.  4억 5,000만 원이면, 4,500만 원도 아니고.  결산은, 더군다나 이런 결산은 그때그때 끝내줘야 사실 맞는 거거든요.
  약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아까 현금 부분도 그렇고 미지급금이 5억이면 상당한 건데 이 자료 좀 항목별로, 지금 얼마가 남아서, 특히 미지급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 책상 위에 갖다 놔주시면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이사장님,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공영 주차장이 현재 8개소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다음부터 결산 때 공영 주차장 이렇게 한꺼번에 넣지 말고 공영 주차를 세분화시켜서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궁금하니까 쪼개서 주시든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노들나루공원 입구 앞에 있는 곳도 공영 주차장이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공영 주차장인데 저희가 수탁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민간에게 직접 위탁을 한 사례입니다.
정재천 위원  거기는 민간한테 위탁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정재천 위원  왜 그러지요?  우리가 다 공영 주차장 공단에서 다 위탁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주차관리과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그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새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민간에서 설치하고 위탁하는 걸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공영 주차장도 민간에서 다 시설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저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제가 저녁에 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여기 11면 정도 주차면을 그린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현재 민간에 위탁을 하고 나서는 24시간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야간에는 많이 비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정재천 위원  낮에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민간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이게 수지에서 안 맞으면 사실 계약 취소하면 우리가 공단에서 다시 이 공영 주차장을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몇 년?  계약한 계약서 같은 건 어디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주차관리과에.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는 12페이지 직원 현황인데요.  35명이 파트직으로 증가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김은하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인력비가 증가했잖아요.  증가한 인력비 예산하고, 그러면 보니까 인원이 증가했잖아요.  충원됐잖아요.  그 인력에 대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인력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랑 충원 일자, 그거를 요청드린 거고 인력비로 하여간 많이 증가했지요?  몇 억 증가했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결산에서, 작년에.  작년에도 보니까 35명 증가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인력비로 작년에도 증가했고 올해도 증가할 예정이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인력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탁받은 내역 있지요?  2023년, 2024년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거 내역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한마디 제가 빠져서, 재무제표 유동 부채에 예수금은 11억 1,800만 원인데 이거는 뭔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이것도 공단 이전비에 따른 특교금 받은 잔액하고요.  그리고 4대 보험 잔액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요인은 특교금으로 받은
조진희 위원  얼마인데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10억 2,600만 원을 받았고 저희가 12월 31일로 결산했을 때 6억 7,000만 원 정도 남은 금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아까 그 현금 자산하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회계상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예수금 항목이라 공단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쓸 게 없는데 이상해서, 10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소소한 것들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특교금 때문에
조진희 위원  10억이 넘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 내용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2,892억 2,183만 1,534원으로 2,882억 5,273만 4,982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867억 1,177만 7,302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3,249만 2,8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90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5억 7,189만 8,000원이며 5억 2,526만 6,2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663만 1,75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9,281만 3,000원 중 3억 6,149만 4,480원을 지출하여 3,131만 8,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업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512만 3,000원으로 2,902만 2,0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10만 92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226만 원으로 6,338만 1,590원을 지출하여 887만 8,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5,083만 7,000원으로 5,080만 7,1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만 9,900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518만 원이며 1,487만 6,000원을 지출하여 3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68만 5,000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등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4쪽, 결산서 90쪽입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 위원입니다.
  요약본 14쪽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중간에 보면 재산 매각 수입이 있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이등호  공유 재산 매각 수입
조진희 위원  예, 그런데 시도유 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이거는 저기하고,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이거 뭐 파신 건가요?
○재무과장 이등호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재개발 구역 내 노량진2구역, 노량진8구역, 흑석11구역 등 매각 부지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 안에 국유지 매매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이등호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구나.  그게 다 합산해놓은 금액이에요?
○재무과장 이등호  예.
조진희 위원  그 밑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이 있어요.  34억 5,700만 원 예산현액해서 징수 결정액은 좀 더 잡혔는데, 37억 잡혔는데 37억 거의 다 들어왔네요.  이건 뭐예요?  엄청 많이 잡고 들어오고 해서.
○재무과장 이등호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그 외 수입은 저희들 금고 은행 출연금하고요.  30억 5,000만 원
조진희 위원  그러면 출연금 넣었다가 뺀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리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이등호  그 외 수입 내역에 금고 수입 출연금하고요.  법인카드 적립금 그다음에 법인 반환 기간 5년 이상 경과한 세입ㆍ세출의 현금 금액이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다시, 출연금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출연금하고, 법인카드 적립금이요?
○재무과장 이등호  예.
조진희 위원  카드 적립금도 여기에다 해서 그 외 수입으로 다 잡으셨구나?
○재무과장 이등호  예.
조진희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는데요?
○재무과장 이등호  지금 법인카드 적립금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조진희 위원  아, 그게 그 돈인가 보구나.  4억 5,000만 원 정도 적립 반환금 그거 얘기하시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재무과장 이등호  그다음에 반환 기간 5년 이상 경과한 세입ㆍ세출의 현금이 있는데요.  그게 한 1억 8,000만 원쯤 되고요.
조진희 위원  결손 처리한 건가요?  5년이 지나면서 결손 처리하신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등호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변상금에 징수 결정액이 1억 2,193만 5,000원이니까 1억 2,200만 원이지요.  이게 무슨 변상금인가요?
○재무과장 이등호  우리 구유재산 중에 대부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 점유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조진희 위원  이게 여러 건인 거지요?  한 건이에요?
○재무과장 이등호  징수 결의액이 55건을 했고
조진희 위원  1억 2,000만 원이?
○재무과장 이등호  그리고 우리 미수금이 한 9,500만 원쯤 되는데요.  이게 13건 정도 미수금이 잡혀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미수납액도 커요.  사실 부과만 했는데, 이런데 이 땅 토지가 대부 계약을 안 맺은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받기 힘들지 않은가요, 무단이면?
○재무과장 이등호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한 사항이고요.
  우리 고질 체납자 중에 미수급자가 한 9,500명쯤 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고 고정 수입 없고 무재산자에다가 무능력자가 많아서
조진희 위원  이거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이등호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체납분의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징수과 세외수입팀에 별도로 업무를 이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체납 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지만 이번 결산에서 지적받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오래된 게 결손 처리 안 한 게 너무 많다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특히 재산 변상금이라든가 주차 이런 부분이 장기 체납돼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해나가야, 그게 그동안에는 주관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은 재무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최대한 징수해 보고 안 되면 결손 처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진짜 오래된 건 1991년도 것도 있다고, 자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30년 전 것도, 보통 5년 지나면 이렇게 된다고 저희는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30년씩 되어도 압류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료는 나와 있던데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사실 일반 부서에서는 결손 처리하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통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왜냐하면 부과 금액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징수과에서는 계속 결손 처분을 해 왔기 때문에 일반 부서는 결손 처리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징수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적극적으로 징수 못 하는 부분은 결손 처분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해 나가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30년 전 거를, 장부상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허수인데 그리고 계속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사실 이런 거 결산하거나 심의할 때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왜 이렇게 미수금이 많냐고, 그것도 그렇지만 허수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말씀하신 건 제가 알았습니다.
  이해를 했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무과 일이라, 지금 저희가 수기로 영수증 지출 증명서 이런 거를 해 왔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거는 제가
조진희 위원  금융기관 조회서 절차, 그거 모르세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 잔액 증명서를 수기로 발행해서 쓰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재무과장 이등호  저희들 결산서의 내용이 아마 은행에서 전산 출력을 해서 그 출력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이 나오는데
조진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등호  그런 부분은 변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진희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요즘 이런 거를 수기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모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부분이 은행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문서로 받으면 위조, 변조 위험성이 있으니까 전산상으로
조진희 위원  아니, 받았는데 그럼 거기에 은행 수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잔액 증명서 이런 게?
○재무과장 이등호  종이 문서를 받는 걸 수기로, 지적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은행에서 발급해 준 건데 그것을 종이로 받으면 변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산상으로 받는 걸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사실 은행에서 발급된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맞는데 전산상으로 안 받았다?  그냥 종이로 받았다?
○재무과장 이등호  종이 문서로 받으면 변조 가능성이
조진희 위원  그런데 왜 전산으로 안 받았어요?  오해를 충분히 받을 만하지요.  더군다나 금액이 엄청 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도 아닌데.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잔액 증명서 발급해 오라면 은행에서 사실 직인 찍어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진희 위원  그렇게도 하는데, 개인 같으면 그렇게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기 구잖아요.  당연히 전산으로도 기본적으로 보내주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이메일이나 과 메일 있으면 보내주고 필요하면 수기로도 받고 이렇게 하지요.  전자 메일로 더 먼저 받지 않나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일을 이렇게 옛날식으로 해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오해받을 만합니다.  지금 이런 말 할 건 아니지만 전산으로 받아도, 아시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잔액 증명서 위조해서 대출도 수백억, 수천억씩 하고 이러는데 관공서에서 잔액 증명서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당연히 전자메일로 받아야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데 은행하고 전산망이 연결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은행에 잔액 증명서 해 달라고 그러면 종이 문서로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조진희 위원  종이 문서로 받아도 여기서는 전자메일로는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전자메일로 받지 않고 그냥 수기로 거기서 해서 받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썼든지 하여튼 거기서 도장 찍어가지고, 발급한 거, 발행한 거를.
○재무과장 이등호  발급을 수기로 발급하는 게 아니고요.  전산상으로 종이 문서를
○위원장 민경희  출력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출력해서 그냥 도장 찍어서 확인이라 해서 받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지만 개인은 그렇게 하는 게 이메일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컴퓨터 출력을 많이 안 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게 그런데 관공서이기 때문에 전자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출력물만 했다는 건 이런 업무를 아는 행정 업무를 아는 분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앞으로 지적됐으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거 수정하셔야 돼요.  이거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은행에서 보세요.  담당 직원이 이번에 그런 거.  전자메일로 해도 그런데 하물며 전자메일을, 전자메일은 또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타인이 알 수도 있고, 다른 직원이.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여쭤보려고요.  여기 이월액이 한 743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조금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이등호  전체적으로 우리 전 부서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김은하 위원  아니,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이게 많은 금액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등호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고 또 적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번에 과가 재산관리과하고 그다음에 예산관리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계약 업무는 재산관리로 가지요?
○재무과장 이등호  아닙니다.  예산회계과로 갑니다.  계약팀과 지출팀이 예산 3개 팀이 예산회계과로 갑니다.
김은하 위원  재산관리는 공유재산 관리만 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등호  공유재산 관리하고 별도로 건설행정과의 용지관리팀하고 3개 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만 전체적으로.
김은하 위원  예산하고 결산이 같이 있는 게 좋은 건가요?  개인적으로.
○재무과장 이등호  예산과 회계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각 사정에 따라서 합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어떤 사정입니까?
○재무과장 이등호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원래는 분리가 원칙이죠?
○재무과장 이등호  예.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원칙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원칙은 아니고 원래 기획하고 예산을 해서 효율적으로 가자는 게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획 파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과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행을 하는 것과 맞추어서 예산편성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방법을 해 보지 않았지만 한 번 운영해 보면 어느 게 효율적인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기획해서 계획한 대로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과대하게 편성될 수도 있어서 집행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총 세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와 증지수입, 시세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현액 1,622억 4,112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623억 7,773만 3,6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율 100.1%로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3,600만 원을 초과징수 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지방세 부분은 23억 원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6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1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현액 3억 7,118만 5,000원으로 지출액 3억 3,264만 7,320원으로 집행잔액은 3,853만 7,680원으로 집행률은 89.6%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요약하면 세입징수관리는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3,335만 1,000원, 지출액 2억 862만 3,910원으로 집행잔액은 2,472만 7,090원입니다.  이는 디지털 고지서(LMS)발송에 따른 종이고지서 제작,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비용 등 공공운영비 예산을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자료 통계관리는 지방세환급금 통지서 제작 및 문서 보존상자 구입비 등 지방세환급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13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입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327만 원, 지출액 3,106만 7,100원, 집행잔액은 220만 2,900원으로 집행률은 93.4%으로 이는 영치시스템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외수입 관리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807만 4,000원, 지출액 6,163만 6,050원, 집행잔액은 643만 7,950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시 세입 목표달성 지원은 시세 징수 증대를 위한 서울시 지원금으로 예산현액 1,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무행정 홍보는 체납지방세 납부홍보 및 법령집 구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26만 8,000원, 지출액 381만 6,660원으로 집행잔액은 45만 1,340원으로 집행률은 89.4%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및 고속레이저 프린터 유지보수비용 등이며 예산현액 1,508만 8,000원, 지출액 1,036만 9,600원으로 집행잔액은 471만 8,4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4쪽, 결산서 91쪽입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징수과에서 저희 전체 체납액은 대략 얼마 정도 있나요?
○징수과장 이순기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현재 8억 원이고요.  세외수입은 201억 원, 특별회계 110억 원 토털 작년 연말 결산에서 우리 구 총 체납액은 319억입니다.  비중은 3개 과 재산세, 지방소득세, 징수과에서 지방세 분야가 2.5% 8억 원이고요.  세외수입이 63% 201억 원, 특별회계가 110억인데 3가지가 있는데요.  거의 99%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루지 않고 주차관리과에서 다룹니다.  저희가 해야 될 거는 210억 원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조진희 위원  징수율은 1년이면 몇 % 정도 나와요?
○징수과장 이순기  지난연도 목표는 해마다 약간 증감이 있는데 설정된 목표에는 110% 내지 120% 달성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누적된 체납액에서만
○징수과장 이순기  누적된 체납액인데 110%, 120%인데 간혹 많이 들어올 때는 큰 돈이 예기치 않게 재무과에서 밀렸던 게 갑자기 몇 억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외에는 직원들이 땀을 흘려서 걷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징수과 자료만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예산현액 1,622억 4,112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 포함된 건가요?  징수결정액이 이게 맞나요?
  결산서 요약본 세입 부분 14쪽입니다.  
  세출은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입에 관심이 많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작년 1년치 3개 과 다 포함해서 세입 잡은 거에서 미수납된 게 8억 600만 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아까 따로 말씀하신 게 200 얼마
○징수과장 이순기  세외수입은 40여 개 과에 분산된 게 20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110억입니다.
조진희 위원  8억 원은 뭐라고 하셨죠?
○징수과장 이순기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조진희 위원  그게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징수과장 이순기  4번째 줄에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해서 4억이 실제수납인데 좌측으로 가면 예산현액이 작년도에 체납분을 징수해서 걷겠다고 하는 목표치가 3억 6,700만 원이고 실제 연말에 가서 저희가 노력해서 받은 돈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많이 받으셨네요.  목표 100% 달성했네요.
○징수과장 이순기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는 파이가 적은데 세외수입은 납세의식들이 준조세라 조금 덜 열심히 내십니다.  그쪽 분야를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받으려고 체납을 올 연초에 4개 부서로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 총액이 있는데 1,622억 4,112만 9,000원이 맞나요?
○징수과장 이순기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 금액이 올해 말고 그 전에 체납된 총액입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작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조진희 위원  이만큼 받겠다고 밀린 돈을 잡아놓은 겁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아닙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구세로 들어오는 세입예산입니다.
조진희 위원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잡은 게 이거예요?
○징수과장 이순기  예.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1,622억인데 1,623억이 들어왔습니다.
조진희 위원  한 해 거네요?
○징수과장 이순기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체납된 거 1991년부터 지금까지 합하면 엄청나겠네요?
○징수과장 이순기  누적돼서 8억 600만 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징수과장 이순기  지방세는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방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체납되어 있는 전체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대부분 구세는 재산세가 많은 부분이고 소비세가 일부 포함된 것인데 자치구에서 되는 금액이 8,500억 정도 되는데 구 세입이 1,6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거기서 다 받고 남아있는 게 8억만 남아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순기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굉장히 실적이 좋으시네요.
○징수과장 이순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장기 체납액은 100%를 다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포함됐느냐.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게 200억이 남아있는 거죠.
조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에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거냐, 안 된 거냐를 질의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200억 중에 일부 금액만 징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예산액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총 얼마냐를 질의한 겁니다.  그게 200억, 3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전체 얼마 체납이 돼 있는지, 답답한 거죠.  이번에 결산 관련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구세는 징수결정액의 90% 이상 징수하는 거고 세외수입은 20-30% 정도 징수하기 때문에 작은 데는 10% 되는 것이고 일부는 높은 것도 있고요.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0-30년 체납되어 있는 게 전체 세액의 86%에 해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320억의 86%가 그런 세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엄청난 허수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방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갖고 정리해 나갈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수를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누가 물으면 부끄러운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319억이면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거 엑셀로 자료 주세요.
조진희 위원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징수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안길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입니다.
  항상 구민의 희망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총 세입은 기타수입 423만 3,550원, 지난연도 수입 2,144만 9,930원, 국고보조금 7,58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150만 3,480원이며 미수납액은 2,144만 9,930원입니다. 
  기타수입은 행정소송 승소비용 등 기타잡수입 3건이며 미수납액은 행정소송 승소비용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재산세과 세출 예현액은 4억 4,89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998만 8,410원이며 집행잔액은 5,881만 5,570원입니다.
  주로 우편비용 집행잔액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미집행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납부홍보 사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2,207만 2,000원 중 2,131만 1,18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76만 820원으로 사무관리비 소액과 지방세 선정대리인 실비수당 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세․구세 부과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 2억 4,853만 2,000원 중 1억 9,515만 9,43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5,337만 2,57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 원인은 재산세액 감소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건수 급감으로 인한 우편요금 미사용액입니다.
  계속해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 3,612만 9,000원 중 3,144만 7,870원을 지출하여 468만 1,1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근로일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과 미공시 공동주택 조사산정수수료 면제금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 예산입니다.
  총 예산 5,539만 6,000원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 예산입니다.
  총 예산 7,582만 원 중 7,570만 1,98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11만 8,020원으로 보조금 잔액은 전액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 예산입니다.
  총 예산 787만 6,000원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분야 예산입니다.
  총 예산 309만 7,000원 중 309만 5,95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1,050원으로 이는 1,000원 미만 단위 절상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4쪽, 결산서 92쪽입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세입 14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2,100만 원, 징수하시고 못 받으셨네요?
○재산세과장 안길삼  정금마을 재건축 조합 소송비용입니다.
조진희 위원  아직도 못 받은 겁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  해산돼서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청산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시간이 가면 결손처리해야 될 돈이네요.  그냥 잡혀만 있는 거네요.
○재산세과장 안길삼  지방세는 불납결손 처리하는데 이거는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불납결손 처리가 안 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관리만 하고 있고 시간이 가야지 어떻게 되겠네요.  그런 돈이 아까 계산해 보니까 약 275억이에요.  319억에 86%이면 275억 정도 나와요.  이것도 그중에 하나라는 얘기네요.  어쩔 수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총 세입은 240만 7,08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2만 7,740원, 그외수입 16만 8,000원, 지난연도수입 221만 1,3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1,10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985만 6,355원이며 집행잔액은 5,122만 9,645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부홍보 예산입니다
  플래카드 및 안내문 제작비용으로 총 예산 872만 5,000원 중 871만 4,8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 2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 1억 8,042만 7,000원 중 1억 3,748만 6,25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94만 750원으로 통합민원실 설치비용 및 보조요원 인건비,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세․자동차세 부과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 1,449만 2,000원 중 628만 1,32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1만 680원으로 고지서 구입비용 및 모바일 문자고지 비용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총 예산 744만 2,000원 중 737만 3,985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만 8,015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우석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4쪽, 결산서 93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 이게 용지비지요?  지로 용지 비용 아닌가요?  지방세 부과 운영 1억 이게
○지방소득세과장 정우석  우편 요금 이런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우편 요금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재산세과도 그렇고 그냥 아이디어를 드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안 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이메일로 보내고, 그런 제도가 있나요?
○지방소득세과장 정우석  지금은 우편 고지가 있고 전자 고지가 있는데 항시 우리가 고지를 하면서 거기에 고지서를 보면 자동 납부나 이런 것을 안내해 주고 있거든요.  그걸 뿌려서 전자 고지를 활성화하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전자 고지 저도 신청 안 했는데, 신청하면 안 오는?
○지방소득세과장 정우석  우편 고지는 안 하고 전자 고지를 하는 거지요.  그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편 요금이 집행잔액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신청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정우석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직무대리 황미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15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은 상도3동 다목적 청사 사용료 수입과 동 주민센터 증지 수입,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및 주민등록과 민방위 과태료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5억 8,573만 7,000원, 징수 결정액은 15억 7,568만 9,230원, 실제 수납액은 15억 5,010만 2,970원입니다.
  이 중 불납 결손액은 192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366만 1,260원으로 주로 지난연도 민방위 및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미수납 건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부터 97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4억 8,806만 1,650원으로 이 중 100억 4,979만 2,188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2억 9,474만 307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8만 6,427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4,224만 2,728원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 동 행정 운영입니다. 
  동 행정 업무 지원 및 통ㆍ반장 제도 운영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으로 33억 4,648만 4,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당3동 신청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산 4,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동 행정 경쟁력 제고입니다.
  구민 표창,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 등으로 2억 111만 3,150원 집행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868만 6,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관리입니다.
  동 청사 시설 관리와 사당3동 청사 신축 추진으로 23억 8,963만 9,618원을 집행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홍보 게시대 교체, 노량진1동 청사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사당3동 청사 신축 공사의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른 22억 4,774만 307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8억 4,316만 6,72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 5,200만 3,852원을 집행하였고 프로그램 강사료 등에서 1,370만 6,14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사업 지원, 마을 활동 공간 운영 등으로 8억 477만 2,110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회 사업비 등에서 1억 7,346만 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공유 사업 활성화입니다.
  공유 촉진 지원 공모 사업 등으로 3,012만 2,382원을 집행하였고 355만 7,61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적 평화 통일 기반 조성입니다.
  민주평통 동작구 협의회 운영 지원과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 추진으로 5,786만 4,200원을 집행하였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에서 619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 공익 단체 육성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와 공익 단체 지원, 새마을 장학금 지급 등으로 2억 5,629만 5,746원을 집행하였고 공익 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3,585만 2,25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 수준 향상입니다.
  꽃길 조성 및 국기 선양 사업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9,503만 9,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46만 200원입니다.
  이어서 96쪽 하단부터 97쪽 상단 민방위대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으로 3억 6,377만 3,640원을 집행하였고 민방위 교육 훈련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에서 8,360만 4,93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비상 대비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을지연습 추진,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등을 위해 1억 3,863만 6,1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01만 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58쪽에서 159쪽입니다. 
  2023년 성인지 결산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사업으로 2,708만 원을 편성하여 1,52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황미연 행정자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5쪽, 결산서 94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고이월 한 거 있지요?  동 행정 업무 지원,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94페이지 동 행정 업무 지원 말씀하십니까?
김은하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이거 4,700만 원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사당3동 신축 청사 할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청이 올해라서 그거 이월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600만 원을 적용했는데, 보니까 저기서 뺐지요, 주민등록 인감 사무 관리?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여기서 뺐는데요.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표창 주려고, 예산 받은 금액 안에서 표창을 줘야지.  표창 주려고 거기서 돈을 빼서 쓰나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표창을 주려고 한 건 아니었고 아마 전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수요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서 각종 대회나 행사가 늘어나고요.
  어떤 시상식 같은 것들이 늘어나서 수요 예측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하여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마을 활동 공간 운영, 18번에 주민참여 사업을 빼서 여기다 줬잖아요, 마을 활동 공간은요.  여기 어디에 준 건가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꽃담소에 관리자분을 연말에 채용하게 되면서 미처 예산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꽃담소의 관리자분이요?  지금 한 분 계시지 않아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대방동에 한 분, 사당3동 쪽에 한 분해서 두 분 계십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데 미리 본예산에 있을 텐데요.  왜 부족했어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본예산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거기가 마을 활력소로 관리가 되다가 꽃담소로 다시 기능 개선을 하게 되면서
김은하 위원  한 분 계셨는데, 계속?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전에 계셨던 분은 아마 기간제로 그냥 시설만 관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자분 두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부터는
김은하 위원  아, 프로그램 운영한 거예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김은하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드릴게요.  사회 진흥 공익 단체 운영 예산 지출 내역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  각 동마다 있잖아요.  지역사회협의체가?  그 협의체가 보조금이 없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그거는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복지국에서 할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복지에서 없지요?  보조금 없지요?  복지에서 보조금이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비하고 있고, 일부는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 아까 공익단체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하 위원  하여간 활동을 하는데 보조금이 없어서, 그러면 복지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예, 그 부분도 전달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13번에 주민자치 사업 지원 있잖아요.  거기는 주민 참여 사업 지원 200만 원을 갖다 썼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갖다 쓴 건가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정재천 위원  그런데 집행은 92%밖에 안 했는데 지출 잔액이 968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잠시만요.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워크숍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하면서 200만 원 변경한 건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니, 갖다 쓴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별로 없어야 하는데 96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안 갔다 왔어도 되는데.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혹시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까요?
정재천 위원  자료로 주시고, 진행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주민 참여 사업 지원에 애초에는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주민 사업 지원 200만 원 주고 또 마을 활동 공간 여기에 1,200만 원을 또 줬잖아요.
  그리고 예산현액이 한 6,400만 원인데 집행은 10%밖에 안 했어요.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요?  아예 주민 참여 사업 지원을 안 해 준 건가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이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담당 팀장님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협치 업무
정재천 위원  그것도 자료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이게 두 번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이게 몇 분이 수상 대상이었다가 늘어난 겁니까?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전년도라 하시면 2022년도를 말씀하시나요?
변종득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저희가 원래 조례상으로는 최대 열 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2023년도에도 열 분을 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똑같이 열 분을 했는데 이게 왜 전용까지 하면서 늘린 이유가 있어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구민상 때문에 전용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표창장을 제작하는 데 인쇄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건입니다.  구민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표창장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겁니까?  얼마를 늘린 건데 이렇게?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늘린 건 아니고 아마 수요 예측을 전년도 예산
변종득 위원  아니, 수요 예측을 하는데 조금은 수치가 좀 있을 수 있는데, 600만 원어치의 인쇄비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전용까지 하면서 이렇게 수치를 늘릴 수 있는 게.
  그다음에 또 전용한 부분이 꽃담소 신규 채용 인력은, 사전에 계획이 없었어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계획이 없었습니다.  연말에 채용하게 돼서 한 달 치 급여 정도가 발생해서
변종득 위원  원래 꽃담소가 명칭은 달랐어도 기존에 원래 운영해 왔던 거잖아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이게 갑작스럽게 명칭 변경해서 사업을 변경한 건가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마을 활력소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간에는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서, 임기제 인력을 활용해서 시설 관리 차원 정도만 했었는데 꽃담소로 명칭도 바꾸고 활용도를 넓히려고 하면서 관리자를 따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당2동에는 마을활력소 있는 거 폐쇄시켰지요?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예.
변종득 위원  거기는 폐쇄시키고 이거는 또 변경해서 꽃담소까지 늘리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담당 팀장님이.
○자치사업팀장 전정희  자치사업팀장 전정희입니다. 
  사당2동 활력소와 꽃담소는, 마을활력소는 저희가 없애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그때 꽃담소는 저희 사업이 태평백화점 그때 그 사업과 같이, 위원님 잠시만요.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당2동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태평백화점 개발하면서 같이 포함돼 있던 거고, 그 외에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공공청사까지 계획을 잡아두면서 그게 종료가 되다 보니까 꽃담소가 없어진 거고요.  사당3동에 있는 데는 기존에 있던 마을활력소가 꽃담소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에 시간선택제로 돼 있던 부분의 임기가 끝나고 더 주민과의 활성화를 위한 거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면서 추가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2동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한 거네?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빨리 될 줄 알고 우리도 선제적으로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변종득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갖고,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지역 주민과 교감을 가지고 차근차근 갔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역 주민들이 오해가 생기고, 왜 갑자기 이걸 폐쇄해야 되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거든요.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사전에 그게 계획이 있어서 미리 예고 다 하고 했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든 행사할 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모든 그런 사람들이 공유를 해 왔고 그렇게 전달했는데 혹시 그중에 못 들으신 분 있는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다 했다고 봅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이렇게 전용까지 하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과 같이 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또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 걸 가졌으면 불합리한 요소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꽃담소 대방동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자치사업팀장 전정희  예.
○위원장 민경희  제가 5월, 6월 갔었는데 어르신들 네 분이 앉아 계셔서 담소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뭘 운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올해까지 운영 계획안 그다음에 예산 집행 내역, 사업 계획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사업팀장 전정희  예, 대방동 꽃담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희  예, 전체적인 예산도요.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주민자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억 1,000만 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95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지원에 주민자치 사업 지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주민자치 사업 지원은 아마 지원관들 인건비지요?
○자치사업팀장 전정희  주민자치 사업 지원은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강화하고 워크숍 하는 그런 거고요.  주민자치회 운영은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라든지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비 같은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분과위, 분과 활동
○자치사업팀장 전정희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각 동별로 1억 사업을 내라고 한 거는 어디에 포함되나요?
○자치사업팀장 전정희  14번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사업하는 거는 동별로 공모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1,000만 원씩.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해서 1억 사업할 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내려보낸 사업이고 분야가 다릅니다.  그거하고 주민자치 사업하고 다릅니다.
김은하 위원  다른데 그 사업은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그 1억은 별도로 내년도부터 우리가 동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면서 우리가 동별 한 1,000만 원 상당의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억 2,000만 원 이렇게 잡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게 6억 3,000만 원이지요?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6억 3,000만 원은 아닙니다.  아까 운영비하고 그건 포함된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서울시, 옛날에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때는 지원이 다 됐던 사항이 끊어지면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공모 사업을 활성화시켜보자고 해서 공모 사업으로 올해 추진했던 사항이고
김은하 위원  그게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게 어떤 건지 헷갈려서, 그러니까 주민자치 사업 지원 1억 1,000만 원짜리가 있고
○위원장 민경희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자치사업팀장 전정희  올해는 주민자치회 사업비가 공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 그게 1억 5,000만 원이고요.  작년에는 그게 2억 3,700만 원으로 실행이 됐거든요.  이게 주민자치회 운영 여기에 있는 게 민간 이전 이거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이 주민자치회 의제 사업비로 한 게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사업에 있는 거고요.  의제 사업비로 간 거
김은하 위원  각 동마다 2,000만 원 이지요?
○자치사업팀장 전정희  예, 맞습니다.  이게 여기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있는 거고요.  그게 올해는 공모 사업으로 나간 겁니다.  그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13번 주민자치 사업은 워크숍 지원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16번 주민 참여 사업 지원은 뭔가요?
○자치사업팀장 전정희  이 사업은 옛날에 말하면
김은하 위원  지원관들?
○자치사업팀장 전정희  지원관이 아니고요.
  구․동단위 민관협치사업입니다.  참여예산은 아니고요.  협치지원관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협치지원관 인건비이네요?
○자치사업팀장 전정희  예.  인건비는 뒤에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협치분과위원회든지 그런 게 이 사업에 있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미연 행정자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15쪽입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도 세외수입 총 규모는 18억 6,280만 원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기타수입 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입니다.  이중 총 18억 6,28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8억 4,58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미래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4억 8,562만 원으로 이중 170억 5,1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007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927만 원이며 13억 1,4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 교육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125억 7,485만 원 중 115억 3,205만 원을 집행하였고 4,00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229만 원과 9억 7,0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47억 2,179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012만 원과 2억 5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7억 232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8,9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지원에 2억 8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376만 원을 사고이월하고5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3억 4,560만 원 집행하였으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에 8억 5,20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00원과 3,5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 5,0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3,631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1,2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99쪽입니다.
  미래교육 사업추진에 5억 7,1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17만 원과 2,1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9쪽 상단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7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1,312만 원 중 47억 2,139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421만 원과 2억 4,7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청소년 보호, 문화활동 지원에 1억 2,503만 원을 집행하였고 1,3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에 1,3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에 36억 2,775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2,0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4,95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56만 원과 3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4억 3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8,11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210만 원과 9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억 8,5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2,6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3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5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3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에 3,9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52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에 1억 2,7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조식지원에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0쪽 상단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총 3억 5,182만 원 중 3억 52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87만 원과 4,4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에 6,366만 원을 집행하였고 7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5,508만 원을 집행하였고 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6,514만 원을 집행하였고 3,3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44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네배움터 운영에 5,78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99만 원과 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두의학교 동작배움터 운영에 4,912만 원을 집행하였고 88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208쪽 예산전용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 중 동작입시지원센터장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1,556만 원을 전용하였고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 사업 중 방학 중 기숙형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을 위하여 51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예산변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 중 동작입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84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12쪽 및 113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사업 중 2023년 겨울방학 기숙형 원어민 영어캠프 버스 임차 용역준공기간 미도래로 376만 원,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사업 중 동작구 학교․교육환경 조사 연구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3,63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교육미래과 성인지예산은 4개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동네배움터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총 5억 450만 원 중 4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미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5쪽, 결산서 98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부서 성과지표 하실 때 목표와 동떨어진 성과지표를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작형 미래교육도시를 구현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학교 비율과 공공급식센터 이용률이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목적에 맞는,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하셔서, 몇 번 나온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올해 예산편성부터는 집중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여러 부서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맞지 않는다고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해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비를 전용해서 쓰셨죠?  입시지원센터장님 인건비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작년에 입시지원센터 개소를 5월 2일에 했는데 준비작업부터 해서 4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전용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산반영이 왜 안 됐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산편성 시점이 연말에 진행하다 보니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이거 추경에 하지 않았어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추경은 별도로 그 이후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거는 그전에 집행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교육환경 개선비를 인건비로 써도 되나요?  다른 거는 그렇다 해도 목 자체가 이런 부분은 민감하지 않아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인건비에서 다른 것으로 전용은 안 되지만 다른 예산에서 인건비로는 전용이 됩니다.
이지희 위원  그거는 맞죠.  계속 같은 얘기인데 교육환경 개선에 쓰라고 잡아놓은 예산을 왜 인건비로 씁니까?  그러면 안 되시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99쪽 청소년 시설 운영이 있는데 위탁을 주고 있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독서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집 세 군데는 사단법인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2억 2,000만 원.  이런 거는 위탁줄 때,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료일 것 같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들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거기에 수반되는 수당이나 법정경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요.  대방 청소년문화의집이 2022년 연말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반영 부분이 과하게 계상된 부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그만큼 많이 안 들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2억 1,400만 원 정도가 그 부분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 각 항목별 상세 지출내역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사업이 28가지인데 전체입니까?
김은하 위원  각 세부 내역이요.  엑셀로 주시면 제가 걸러서 보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자료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운영 8,000만 원 예산에 지출이 완벽하게 8,000만 원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거는 서울연구원에 금액 자체가 8,000만 원으로 내역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추경 반영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정유나 위원  출연금 같은 건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용역을 주려면
정유나 위원  아, 이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7월 말이 되면 2차 심의를 서울시에 받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15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도 결산서 요약본 15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4억 1,701만 3,000원이며 유기한 민원접수, 제증명발급, 여권발급 수수료 등으로 총 5억 8,766만 4,2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3년도 결산서 10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2,275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8억 8,107 7,304원이며 집행잔액은 4,167만 6,696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관리 예산은 4억 45만 6,000원이며 120다산콜센터 운영분담금 및 민원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 9,895만 3,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만 2,300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는 120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예산은 655만 2,000원으로 631만 8,000원을 민원안내 도우미 봉사활동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만 4,000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는 민원안내 도우미 활동 미참여에 따른 활동비 미지급 잔액입니다.
  우편물 통합 관리 예산은 1억 7,605만 8,000원으로 우편요금 및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280만 3,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25만 4,440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는 행정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은 1억 5,969만 1,000원으로 종합문서고 유지관리비,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비용 등으로 1억 5,586만 2,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2만 8,590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는 문서고 항온항습기 전기료 및 자치구 분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 예산은 360만 원으로 무료법률 상담료로 3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관리 예산은 4,455만 6,000원으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통합 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에 4,400만 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만 5,610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예산은 7,822만 5,000원으로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 가족관계등록 신청서 및 안내문 제작, 가족관계서고 소독 등에 7,822만 4,994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원입니다.
  이어서 102쪽입니다.
  여권발급 예산은 4,900만 4,000원으로 여권민원 순번대기시스템 구축, 여권 관련 서식 제작비, 여권업무 배상공제 가입비 등으로 4,670만 2,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만 1,140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는 여권순번대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2022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1만 2,000원을 편성하여 21만 1,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5쪽, 결산서 101쪽입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성과지표 근무시간 외 여권민원실 운영을 했는데 297.5%를 초과 달성했는데 성과금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 사무가 원래 외교부 사무잖아요?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저희가 하는 게 매주 금요일 2시간씩 여권업무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토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만 합니다.
정재천 위원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2022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여권발급 수요가 줄었다가 작년 초부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집중적으로 여권발급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동작구 민원여권과에서 타 구 주민들도 여권을 신청받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여권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정재천 위원  동작구가 많습니까?  타 구가 많습니까?  타 구도 금요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25개 구가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월, 화, 수, 목, 금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구는 금요일입니다.  구별로 요일이 틀립니다.
정재천 위원  초과 달성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초과 달성하면 과장님이 직원분들 격려해 주시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잘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늘어났던 것이 코로나가 해제 단계에 있으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서 그랬던 것입니다.
정재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무료법률 상담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잡으셨던데 이거는 주민분들도 쉽게 찾아가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잘한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잡으실 때 본예산에 조금 더 증액하셔서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예.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6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 세입은 증지 수입,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등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며 2023년 예산현액은 3억 1,569만 5,000원으로 25억 817만 2,570원을 징수 결정하고 3억 1,343만 2,03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1억 1,074만 5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0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3억 6,628만 8,000원으로 2억 9,522만 2,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106만 5,5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현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3쪽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600만 1,000원으로 민원실 환경 조성과 민원 안내 도우미 수당 등에 2,007만 8,880원을 집행하였고 우편 요금과 기타 보상금 등에서 592만 2,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9만 3,000원으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등으로 709만 2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에서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업무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239만 4,000원으로 지적 기준점 위탁 관리 용역비 등에 5,115만 1,96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용역비 등에서 124만 2,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거래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72만 원으로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3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개업소 관련 실거래 신고 포상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954만 6,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집행 등으로 3,940만 5,3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서 14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5,698만 원을 개발 부담금 산정을 위한 검증 용역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미실시로 5,698만 원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6,374만 9,000원으로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에 1억 6,281만 7,900원을 집행하였고 통신 요금, 우편 요금에서 93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2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미개최로 참석 수당 4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76만 원으로 웹으로 구축한 공간 정보에 대한 홍보 물품 제작비 등으로 533만 4,780원을 집행하였고 행사 운영 집행잔액 42만 5,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6쪽, 결산서 103쪽부터입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약본 16쪽에 보시면 징수 결정이 25억 817만 2,000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21억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지난연도 수입으로 체납액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체납액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법원에서도 소송 결과가 통보되거나 세무서에서 통보돼서 저희가 나중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상당 기간, 3년에서 한 4년 정도 기간이 경과된 후에 통보가 돼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 되면 채무자들에게 재산이나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물권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체납이 좀 많다 보니까 지난연도
변종득 위원  그럼 그 사이에 다 피해가는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직접 그 발견해서 과징금 부과는 실제로 어렵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통보돼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돼서 했을 적에는 미리 다 빠져나가가지고 처분하고 우리는 숫자만 받고 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런 경우에,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실제로 재산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실거래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금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이게 수치상의, 예를 들어서 징수 결정액이지 25억 중에 3억 정도만 수납이 되고 한 21억씩 된다고 하면 이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예산현액을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잡는 거는 지난 한 3년간 저희가 징수율을 따져서 잡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통보돼서 하다 보니까 징수 결정은 상당히 많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징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겪다 보니까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거꾸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반했을 때 징수 결정을 바로 해서 1차, 2차 안내문 보내고 하고 나서 바로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재산 조회하고요.
변종득 위원  거기에 대한 해당 조치를 하고 나면 나중에 2년, 3년 경찰이나 검찰에서 넘어오기 전까지는 채권 확보를 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재산 조회를 해서 해당 물권에, 실명법이라는 건 물권에 대한 신탁이라는 걸 통해서 법 위반이 발견이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소유권이 다시 회수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결정이 돼서 그게 확정이 돼서 오기 전에 일단은 발견하는 우리가 검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거지요?  그걸 위반했을 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고발은 아니고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변종득 위원  부과하잖아요.  그럼 과징금 부과하고 나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해놓고, 그럼 그 사람들은 항변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조치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 조치라는 게 저희가 채권 확보해서 재산 조회를 통해서 미납이 됐을 때 저희가 압류를 취하거나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금액도 크고 또 그 당시에 저희가 부과를 하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기 때문에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보통 일반적인 양심 있는 서민들은 바로바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기술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금 기술자.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실명법 위반이 신탁을 통해서 대리로 등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해 놓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변종득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수치상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과장님, 이게 지적 업무 운영에 속하는 분야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에서 사도 부지 소유자 찾아주기 상담센터를 하고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걸 언제부터 하셨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2년 전부터 일부는 시행했고요.  금년도는 또 더 다시 찾지 못한 필지를 뽑아서 금년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거를 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이 어떻게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 소규모 개발 단위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개발업자가 단위 구역 안에 있는 사도 부지의 소유자를 찾지 못할 때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사도 부지의 소유권을 추적해서 현행화를 시켜놓으면 개발업자가 그걸 통해서 소유자를 직접 접촉해서 매입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소규모 개발업자가 구역 안에 있는 소유자를 못 찾을 때는 저희한테 민원을 넣어서 저희가 정식적인 신청 절차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현행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게 실적이라면 어느 정도 될까요?  몇 건 정도 찾아주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필지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자료를 한번 드릴 거고요.  또 상당의 필지를 저희가 찾았는데, 저희가 소유자를 찾고 후손을 찾아서 통지를 보내도 후손들이 등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큰 이익이 없다 생각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등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보를 하는데 현행화를 안 시키는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유자를 바꾼 실적은 얼마 되지 않는데, 자체적으로 상속자를 찾거나 한 거는 필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는 민원 하나 내겠습니다. 
  저희 사당4동 엘마트 앞에 도로명 간판 너무 낡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언제쯤, 낡은 도로명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설치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요.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 훼손되거나 도로 명판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녹이 슬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사당3동 뒤의 주택가에 밤에 보면 집에 주소가 되게 예쁘게, 그거는 어디 사업에 해당하나요?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가요?○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부착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자율 번호판이라고 그래서 건물주나 자율적으로 자기가 디자인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해서 개인적으로 다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그렇게 하기 떄문에
김은하 위원  그런데 그 사업, 보니까 일률적으로 주택 앞에다가 밤에도 보이게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태양광을 설치해서 밤에도 불빛이 나오게끔 하는
김은하 위원  그 사업이 여기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축광형이라고요.  저희가 경찰사랑 협의를 해서 어둡고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축광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게 도로명 주소 사업 관리인가요?  이 예산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김은하 위원  도로명 주소 사업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사당4동 도로가에 낡은 간판 좀 살펴봐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아까 사도 같은 경우에 후손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정재천 위원  그냥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한 50년 이상 소유권이 안 된 도로 부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지를 추출해서 그 당시에 주소지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게 주민등록 전ㆍ출입 관련 기록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살게 되면
정재천 위원  그걸 쉽게 찾을 수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쉽지는 않고요.  기록이 전산화가 다
정재천 위원  재판으로 해서 찾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아닙니다.  재판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저희 관에서는 소유자 현행화 사업이라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공문을 보내면 공문으로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재천 위원  만약에 그런 땅이 있으면 누군가는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접에 사시는 분들은 저 사도가 주인이 없다는 거를, 그러면 시효 취득도 할 수 있잖아요, 관리를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정재천 위원  사도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도로를 점유했다고 해서 시효 취득 도로로 인정 대상이 안 되고요.  도로를 깔고 있으면 시효 취득이 되는데 도로는 공용 도로를 쓰고 있거든요. 시효 취득이 되는데 도로는 공용 도로를 쓰고 있거든요.  주위에 있는 대지에
정재천 위원  사도라는 게 진짜 그 골목에서 굉장히 좁은 땅들이 있잖아요.  이런 땅들은 예전에 도로가 정비 안 될 때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때 경우의 땅들이 있잖아요.
  그때 오래 사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 땅이 누구 땅인지는 알 텐데 후손을 못 찾다 보면, 본인이 관리하면 시효 취득이 가능하지 않아요?  20년 정도가 걸리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민법에서?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쓰고 있다고 그래서 시효 취득으로 볼 수는
정재천 위원  내가 계속 관리를 하는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글쎄요,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소규모 토지의 도로들이 개발 행위하거나
정재천 위원  사도인데 도로라고 보지 말고 그냥 땅으로 보는 거지요.  시효 취득을 받아 볼 수 있는 땅이라고 보고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면 그 사람이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공도가 아니고 구유지가 아닌 이상은 이용자가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자가 관리한 거예요. 나중에 시효 기간에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그거를 취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아니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그거를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효 취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소규모 개발로 조성된 사도들에 대해서 개발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한 실정이거든요.
정재천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혹시나 있나 해서 시효 취득이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그거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정재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이지희 위원  아까 우리 어디까지 하기로 했지요?
○위원장 민경희  체육정책과.
이지희 위원  시간이 너무 그래서 계속할 거면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만 하든지, 아니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위원장 민경희  의견들 주세요. 
  어차피 작년 예산이고 한데
이지희 위원  결산이니까 제안설명 없이 그냥 질의응답하지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제안설명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내용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천 위원  동작사랑상품권 성과 지표에 보면 달성률이 78%인데, 왜 이렇게 달성률이 못 미치는지 사유를 알려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작년에 할인율이 서울시비가 10%에서 7%로 줄면서 국ㆍ시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보다 규모는 훨씬 늘렸지만 구비로 많이 늘렸고요.  국ㆍ시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 위원입니다.
  세출 138쪽 무급 휴직 고용 지원금이 있는데요.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지금 우리가 주는 혜택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17페이지 무급 휴직 고용 지원금 말씀하십니까?
변종득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 무급 휴 퇴직 지원금은 41명에 대한 건데 그때, 잠시만요.  저희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하고 생계 유지비로 해서 시비 100% 사업이었는데요.  대상은 그렇고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에 200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1인당 금액이, 소수가 적어가지고 이 비용이 나왔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16번에 이커머스 스테이션이요.  이게 480만 원이 넘게 남았는데요.  이거 집행 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문 인식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출퇴근을 하는 건지?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지문 인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현황 자료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죄송한데요.  경제정책과 엑셀 세부 내용 있잖아요.  엑셀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사회적경제 말씀하십니까?
김은하 위원  아니, 경제정책과 전체 예산, 지출 내역이요.  왜냐하면 검토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39쪽에 보면 유통 관리 부분에서요.  물가 안정 관리비 국고 보조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업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착한가게 지정 업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지원하고, 가격 표시대 사무 비용에 대한 총괄 물가 안전 관리 국고 보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은 어떤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골목 상점가에 대해서 전자 메뉴판, 스마트 오더, 키오스크 이런 거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국비는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체 점포들한테 직접 구비가 됐고요.  구비 3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유나 위원  이게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도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거하고 다릅니다.
정유나 위원  이거는 어떤 기술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거는 골목형 상점가, 저희 상도동 도깨비시장 지정된 골목 상점, 상도동 약수시장 이런 데
정유나 위원  상권 르네상스 사업 거기 말고 그 외의 지역에 또 그거를 한다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정유나 위원  아까 착한가게 그게 물가 안정 관리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2억 5,341만 6,000원이 다 착한가게 사업은 아니겠지요, 설마?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여기 보면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지원 5,500원하고 착한 가격 표시제도 526만 4,000원입니다.
정유나 위원  착한 가격 표시제는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게 제가 민원도 받았는데 착한가게 하다가 가격 기준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갈비탕 가격이었는데 그 기준에서 1,000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만 원이면 1만 1,000원을 올린 게 원래 착한가게 하다가 1,000원이 올라간 게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라 재료비가 올라가서 할 수 없이 1만 1,000원으로 인상했는데 착한가게 간판을 떼어 가니까 이분은 완전히, 그래서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그 상인은 너무 가슴 아파하고
정재천 위원  떼어갈 수 있어요?
정유나 위원  떼어간대요.  왜냐하면 가격이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이 1,000원만 올라도 평균 가격보다 높으면 착한가게가 아닌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점 주인은 상당히 마음이 아파서 여태까지 착한가게였다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착한가게 지정이 되면 해마다 지도ㆍ점검을 하고, 행안부에서 착한가게 업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평균 가격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평균 가게보다 높으면 가격을 낮춰달라고 의뢰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보다 싼 가격에 인근 가게 업소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내려줄 수 없는가 먼저 의견을 구하고, 내려줬으면 저희가 착한가게 업소 표지판을 해드리는데
정유나 위원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몇십 년 동안 1만 원 받다가 1,000원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치구 사업이라기보다 국가사업인데, 실용성에서 그분은 재료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착한가게였다가 1,000원 인상 때문에 안 착한가게가 되어 버리니까 상당히 마음 아파합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을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게하고 그 가게하고 단순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유지한 갈비탕 가게는 이 가게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싸다든지 위치가 후미진다든지 그래서 가격을 1만 원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가게는 대로변에 있고 재료값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했는데 그거를 동일하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착한가게였다가 안 착한가게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가슴이 아파서, 가격이 그렇게 나오니까 점수가 0점이니까 착한가게가 될 수 없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을 상위 부서에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써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우리 세금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제도가 됐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 그런 거 말고 물가를 잡을 수 실질적인 제도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민원을 받고 너무 슬퍼서 여태까지 착한가게였다가 1,000원 올려서 안 착한가게가 돼서, 현실을 잘 파악해서 상위기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관련해서 반납금이 많네요.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 8,000만 원 반납,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8,000만 원 반납 그러면 일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아닙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시비보조나 국고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 현황이 내려왔고 전체적으로 일자리나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개발비 지원에 특히,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중으로 받고 있는 거를 저희에게 신청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중으로 중복돼서 저희 돈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다고 해서 반납하게 된 경우가 3개 업소가 생기다 보니 금액이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어떤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거는 아리알찬 협동조합이라고 우수마을기업을 1개소로 해서 작년에 이 1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김은하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따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세출 137쪽 예비비 8억 700만 원을 썼는데 시급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2023년 12월에 서울시비가 교부돼서 본예산에 못 하니까 이월시킨 겁니다.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올해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월시킨 겁니까?  8억 770만 원을?  137쪽 세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거는 작년에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조진희 위원  시설비로 8억 370만 원을 쓰고 자본이전 400만 원해서 8억 700만 원인데 굳이 예비비로 시급성을 요했나, 취업지원시설 운영비인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2월에 지출 결정하고 지출일자는 사실 12월이네요.  8억 370만 원은?  그러면 상반기에 추경으로 하실 수 있었을 테고 이유가 뭔지?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작년에 조례할 때도 취업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업지원센터를 통합하면서 메가스터디 2층으로 어르신취업지원센터, 청년일자리센터 등 흩어져 있는 거를 통합하면서 이 시설을 조성하다 보니까 들어간 비용입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통합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위원님들께 혼나셨어요?  당연히 혼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죠.  이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착한가게 조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정요건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가격 부분하고요.
변종득 위원  궁금한 것만 질의할게요.
  지정요건에서 불법 용도 변경해서 쓰는 가게도 착한가게로 인정해 줍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아닙니다.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해서
변종득 위원  주차장을 용도 변경했는데도 착한가게로 인정받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을 지정할 때 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갖고 가서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정해 주시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식품위생업법에 그런 공간으로 낼 수 없는 데는
변종득 위원  사례가 있고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경제정책과가 기금 사용액이 가장 큰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대여금이 적으니까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대여금이 크잖아요.  우리가 채권 대여 회수를 구금고에 위탁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이지희 위원  위탁 현황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회수 현황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사용액이 크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구금고로 기금을 대여해 주면 구금고에서 상인들 신용을 판단해서
이지희 위원  아니, 회수할 때 예를 들어서 회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보고를 받든지 현황을 받을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은행에서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왜 질의를 하냐면 채무자별로 회수 계획이나 상환이 달라지잖아요.  신용변동 사항이나 이런 게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달라지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지, 왜냐하면 기금 사용이 크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보통 우리 구와 구금고와 협약에 의해서 기금은 은행의 책임하에 움직이고 있고요.
이지희 위원  책임하에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도 확인을 해야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부실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위험은 없고 은행에 대한
이지희 위원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매월 자료하고 파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떤 거를 받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샘플로 한 달 치 정도를 보여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매월 받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그 질의에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받으시는데 총금액 현황만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있잖아요?  중소기업기금 대출자들이 10명이면 10명, 우리 구에 쓰는 돈 그거를 인원별 현황으로 체크해서 받는지?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인원별 개별 내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개별 내용으로 해서 전부 채권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조진희 위원  이번에 결산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나와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은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전에는 채권 회수 현황만 제공받은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 돼서 저도 질의를 드린 건데 채무자별로 채권 회수 현황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만일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매월 얼마 상환했고 잔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죽 받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채무자별 현황 체크를 우리 구에 관련된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얼마는 의미가 없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렇지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기금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 기금이 언제부터 생긴 거죠?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실질적으로 오래되고 2003년 7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건데요.  중위소득으로 가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 용도가 뭔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주민소득 지원은 1인당 3,000만 원 이하로 해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나가는 겁니다.  시설을 고친다든지 필요할 때.  생활안정기금은 2,000만 원 이하의 재난 등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융자 지원 신청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도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고민을 해서 대상자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141쪽부터입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세출 141쪽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예산이 897만 원 잡혔는데 100% 다 썼습니다.  어떤 거를 하신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고지서 제작하고 창봉투 제작하고 작년에는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과를 통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신축하는 건물들이 무허가건물을 양산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제작해서 보냈고요.  각 동에도 100부씩, 200부씩 해서 안내문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썼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 비용이 안내문 발송입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안내문도 제작했고요.  고지서 양식, 창봉투를 제작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액수를 맞게 잘 써서 질의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안내문을 제작하느라 다 쓰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서민주거안정에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한 내역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43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성과지표를 안 할 수 없는데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실적 목표가 125건인데 248건으로 달성률이 197.6%, 부서원들의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하신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125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자투리라든가 정액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 확충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복합적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1년, 2년 연장되는 것이 상례적이라서 그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50면 이런데 그걸 목표에 넣으면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은 사항만 가지고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올해는 좀 상향해서, 주민들 불편이 많으시니까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주택가에 워낙 주차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편의를 계속 부탁드렸는데 주정차 단속이 그런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시간대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기본적으로 점심시간대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상가활성화 측면에서 유예를 하고 있고요.  주택가도 주차장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현장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계도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에는 7-9만 건까지 했지만 현재는 5만 건 정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시든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미수납액에 대한 엑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지난연도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하 위원  예.  미수납액 4억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수납액 중에 과년도 과태료 부분은 4억이 있고 2억 정도 되는데
김은하 위원  원인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엑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17쪽, 결산서 144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문화행사 개최가 목표보다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코로나 기간에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 수치 대비해서 작년에 행사를 큰 축제뿐만 아니라 작은 프로그램 운영도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근데 사실 큰 행사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달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목표달성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작년에 행사가 너무 많았죠?  올해는 줄여서 권역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내실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알겠습니다.  올해는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결산은 문화정책과에 편성된 출연금과 관련있는 사항으로 질의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제 5분발언 들으셨나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들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죄송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아닙니다.
김은하 위원  7쪽을 보면 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기간제도 그렇고 비정규직도 그렇고 전년도 말 대비 많이 늘어났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6명 늘어났습니다.  정규직이 74명에서 80명으로.
김은하 위원  비정규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김은하 위원  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이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김은하 위원  예산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인력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문화시설도 상도4동 어울마당아트홀도 들어왔고요.  계속해서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신규로 까망돌하고 신대방누리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도서관 부분들도 계속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직 TO가 5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2인 1조로 이루어져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조직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 결과를 가지고 주무 부서나 구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저희가 애로 사항을 건의드리고 증원을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더 증원하신다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김은하 위원  아무튼 그 내역에 대해서 주시고 제가 외로움 돌봄 사업 관련해서는 여전히 MOU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동작구에서 시작한 만큼 저는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재고를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김은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다만, 올해는 저희가 재단 여건상 정말로 힘들다.  신규 사업을 그것까지 하기에는 그래서 부탁을 드린 거잖아요.
김은하 위원  인력은 당연히 거기서 다 소화를 하고, 공간만 빌려주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작년에도 저희가 같이 했는데 공간만 빌려준 게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까지 기획을, 사당 솔밭도서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기획까지 했고 또 저희가 모집까지 해드리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올해는 힘들다라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일단 MOU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김영림 위원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셔야 되나요?  제가 발언해도 되나요?
○위원장 민경희  잠깐만요.
김은하 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MOU 맺는 것만 하시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김은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재단을 맡은 이후에 제 정책 결정 방향이나 가치 추구하는 게 무늬만 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저희 실적으로 잡는다?  저는 이거는 정말 반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해야지요.
김은하 위원  그게 실제로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인데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런데 모든 사업을 재단이 다 인볼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왜냐하면 자원과 인력이 한정돼 있는데 저희 재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 위원님, 잠깐만요.
김은하 위원  아니, MOU 맺는 게 뭐가 문제예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그거는 여기서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김영림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  지금 결산 관련 내용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칫하면 의원의 외압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냥 드릴 말씀은 문화 행사 개최 및 지원 건수에 문화재단이 혁혁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애쓰셨던 거 많이 칭찬드리고 싶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안녕하십니까?
이지희 위원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신 거 아니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오늘 저희 재단이 워크숍이 오전에 있어서
이지희 위원  조금 피곤해 보이셔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야외에서 땡볕을 맞고 했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요약본 4페이지에 이월금 반납 보조금이 예산액보다 늘어났는데 이거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희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해에 집행하고 난 나머지 불용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불용액은 회계 처리 원칙상 다음 연도, 차기 연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25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외부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저희 재단한테 내년도에 반납하지 말고 올해에 미리 반납을 당겨서 해 달라고 요구해서 반영했고요.  그것을 회계표 상으로 나타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적시가 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인력 운영비랑 기본 경비, 이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인건비가 집행잔액 이상 남은 이유는 저희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직을 하고 그다음 채용하려면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채용 절차에 따라서 하려면.  그러면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상위 직급이 나갔는데 하위 직급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또 그만큼 차액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입니다.
이지희 위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직률이 왜 높은가요?  뭔가 처우의 문제인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가 볼 때는 2018년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인력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업무량은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처우 문제도 저희 문화재단이 서울 시내 22개 자치구에서 22개 문화재단이 있는데 기본급만 가지고 따져보면 저희가 한 17위 정도 임금 순위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도 제시했고, 이사장님께서도 계속 새로운 사업 발굴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도 우리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도 지원하시는데, 위원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되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여쭤본 건데 한번 설명회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반영해 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 주세요, 직원분들을 위해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안녕하세요?
조진희 위원  재무상태표 10쪽 봐 주시겠어요?  유동 자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기에 비해서 5기에 1억 5,800만 원이었는데, 밑에 끝자리는 안 할게요.  앞에 6기에는 5억 가까이, 4억 9,840만 원 이렇게 많이 있네요.  현금이 왜 이렇게 많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거는 12페이지를 보시면 알 겁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표 맨 우측 하단 1억 5,800만 원이잖아요.  2022년도 현금이 1억 5,800만 원이었는데 그게 6기 보면 기초의 현금
조진희 위원  거기 안 봐도 5기에 보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1억 5,800만 원 5기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 금액이 당기로 들어오고 특별히 3억 3,900만 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사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하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3개를 합한 금액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1, 2, 3번 이거를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래서 그걸 합한 게 기말에 현금,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자로 현금을 봤더니 4억 9,800만 원 정도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법인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장부상으로 나타난다는 개념입니다.
조진희 위원  현금흐름표 뒤쪽 1, 2, 3번 내용에 따라서 항목만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네요, 사실상은?  보유하는 게 아니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조진희 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현금이 이렇게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보면 바로 밑에 단기 금융 상품이 6억 650만 원 있어요.  물론 5기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단기 금융 상품은 돈을 넣어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돼서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희 직원들이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신탁에 퇴직급여를 맡겨놓은 게 아니라 적립되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게 5억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퇴직급여네요.  신탁 상품을 말하는 거네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기가 있어요.  그것도 비슷한 건가요?  장기 금융 상품, 많지는 않은데 5,200만 원 맡긴 건 뭔가요?  비유동 자산에, 투자 자산에 장기 금융 상품이 있어요.  5,213만 4,000원.  그게 5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6기에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어디
조진희 위원  바로 밑에 비유동 자산 2번 항목에 재무상태표 2번, 지금 저하고 1번 유동 자산 보신 거고요.  2번 항목에 비유동 자산에 1번 양괄호 1번에 투자 자산 장기 금융 상품 5,200만 원, 새로운 게 생겨서.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이거는
조진희 위원  10페이지 재무상태표 보시면 돼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서류는 안 주셔도 됩니다.  상품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 상품이라고 그러니까 은행 상품 아닌가요?  무슨 돈이 상품으로 장기로 넣어놨나 이해가 안 돼서, 보통 없어져야 되지 않나?  받아서 돈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상품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가 정정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단기 금융 상품은 저희가 출연금을 받으면 쓰고 남은 돈은 예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진희 위원  출연금 받아서 남으면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자금 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자수입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금융 기관에 예치하는 걸 말하고요.
조진희 위원  단기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조진희 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장기 금융 상품이 바로 퇴직급여를 위해서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말이 안 맞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죄송합니다.
조진희 위원  이게 이해가 그럼 안 돼서 제가 같이 여쭤본 겁니다.  이제 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아래쪽 자산 총계 아래 자산 총계에서 유동 부채에서 예수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수금 내역이 이게 뭡니까?  1,577만 5,000원인데요.  유동 부채, 자산 총계, 부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4대 보험료 있잖아요.  원천 징수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김영삼도서관이나 까망돌도서관 같은 경우는 키즈카페를 외부로 임대해 주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발생하는데 세외수입을 받아서 우리가 미리 갖고 있다가 다음 차기에 구에 반납을 하는 개념인 금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미리 받아서 반납하는?  임대료 같은 것도 반납을 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세외수입으로 구청에 반납을 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4대 보험이나 원천세 이런 것도 예수금으로 잡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먼저 구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아닙니다.  저희가 미리 직원들한테 떼놓는 거잖아요.
조진희 위원  아, 급여에서 뗀 거를 여기서 예수금으로 따로 적립을 해 두시는, 서류상 직원들 원천세 뗀 거를 잡아 놓으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오른쪽에 운영 성과표에 보면 이자 수익이 많아요.  1억 869만 3,000원인데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 부분은 조진희 위원님께서도 지난 상임위 때도 합리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강구해라 그랬잖아요.
조진희 위원  예, 좋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2022년 10월에 취임하고 보니까 자금 운용 계획을 촘촘하게 안 하고 있다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까지만 하고 6개월 중장기 것도 안 하고 1개월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넣어놔서 이자가 발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장기 상품도 고려하고 다시 한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지출할 수 있는 달이, 1개월 단위로 해서 하면 굉장히 우리 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103% 이자 수익이 증가가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맞아요.  5기에 4,66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배 이상 늘어가지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순순히 출연금 받고 외부 보조금 받은 것을 그대로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1개월 단위로 촘촘하게 나누어서 이번 달에 안 쓰고 다음 달에 쓸 것을 1개월 치 예금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결과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이자가 배로, 수익이 엄청 늘었네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렇습니다.  금액으로는 5,5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조진희 위원  배 이상이 늘어서 저는 아까 돈을 많이 갖고 계신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자주 재원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잘하셨네요.  1개월 단위로 촘촘히 쪼개서 은행에, 맞아요.  1% 이자도 크지요.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네요.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일단 24쪽에 감사 보고서 숫자가 맞나요?  행사 홍보비가 3억 7,000만 원, 연구개발비가 1억 9,000만 원 이게 맞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행사 홍보비 그러면 홍보물 판촉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 행사 홍보비라는 것은 행사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홍보물 비용은 많아봐야 200-300만 원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사 홍보비, 연구 개발비, 보조금 이거 사용 내역이 있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김은하 위원  24페이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민경희  감사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김은하 위원  거기 보면 행사 홍보비, 연구 개발비, 보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사용액을 상세하게 엑셀 자료를 주실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주민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17쪽, 결산서 147쪽부터입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 위원입니다. 
  갑자기 한 며칠 만에 결산 검사에 답변 주시느라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체육정책과에서 많은 경험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세출 147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보증금 반납이 1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됐나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련 대상이 5-18세 사회ㆍ경제적 취약 계층 유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했는데요.  대상 계획한 대비해서 많은 인원 유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 인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생각만큼 많이 집행을 못 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체육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체육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학교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MOU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나 국고보조금이 구민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데로 딱 한정돼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대상이 정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회ㆍ경제적 취약 계층 유ㆍ청소년 대상이고요.  장애인 관련돼서는 장애인들이 19세에서 64세 된 등록 장애인들이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집행이 저조하다 보니까 부서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미신청자, 기존 이용 대상자한테는 다시 한번 신청할, 관련 미신청자들에게 사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든가, 참여를 신청해 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만 5,000원 지원해 주는 거 대비해서 조금 적은 금액으로 사용하시고, 어찌 됐든 간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금년도부터는 국고 보조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요자 현황 파악을 한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이거는 데이터가 국고 보조 진행했었을 때 대상자를 딱 특정해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이건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여기에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청소년.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19-64세 등록 장애인.
변종득 위원  이런 분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가 현재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운영하는 대상 이용 시설은 공공체육 시설 일곱 군데, 민간 체육 시설 한 69곳되고요.  연결해서 더 많은 사용을 하게끔 민간 체육 시설 확충도 노력하고 있고요.  사설, 주로 항목이 태권도 분야가 많이 돼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협약이든 체결을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60세,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체육 시설에 가서 태권도장이나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금 혼재가 돼 있는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자는 19세에서 64세에 대한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신 이분은 5-18세의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의 유ㆍ청소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자들의 열의도 필요한 거고, 사실상.  학원을 연계시켜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활성화 차원에서 안내는 하는데 연결이 돼도 꾸준히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국고 보조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 최대한 집행률을 제고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주변에 보면 자녀분들이 태권도장 같은 데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나름대로 홍보를 다 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다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보통 태권도장이나 사설 태권도장 같은 데 보낼 때 한 달에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 쪽에는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남을 정도로 해서 반납할 정도로 됐는데 이거는 어딘가에 누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일단은 저희가 공급 차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걸로 봐서는 홍보를 했니, 아니면 적극적으로 했니,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도 인정합니다.
  어찌 됐든 면밀히 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구민, 대상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드립니다.
변종득 위원  이번에 결산 심사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지난 결산 검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혜자를 발굴하셔가지고, 그래도 학교 갔다 와서 도장이나 청소년 시설에 취약계층이 갈 수 있는, 동네 배회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학교하고 연결이 안 됐든지 가정하고 연결이 안 됐든 간 우리가 홍보 적극적인 홍보 부족이고 미약했던 것 같아요.  참고하셔갖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진희 위원입니다. 
  요약본 세입 17쪽 주차요금 수입하고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주차요금 수입은 안 받기 쉽지 않을 텐데, 현장에서 바로 계산이 되지 않나요?  미수납액이 500만 원 가까이 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결산서류 작성 당시에 미수납 기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5월 현재로는 다 수납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기타사용료는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현액은 99억 7,200만 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는 없어요, 810만 원.  그런데 왜 사용료를 못 받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시기 미도래된 부분과 연결돼서
조진희 위원  사용료를 나중에 받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선납하지 않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는 선납하지 않느냐, 아니면 최소한 사용하고 나오면서 바로 계산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미수납액이 왜 발생할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주차요금은 바로 되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부분은 시기 미도래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사용료를 차후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사용료를 다 끝난 다음에 늦게 받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납부방식이 대관 요청해서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요.
조진희 위원  어떤 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민경희  설명 가능한 분 계십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저희가 노량진 축구장이나 이런 데 예약시스템으로 예약을 받게 되면 사용료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해 드립니다.  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제때 기한 내에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을 체납이 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면 시스템을 바꾸어야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세입 절차가 담당자가 직접 예약을 하게 되면 건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고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의 사용료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구에게 세입 처리 매월 초 오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서울시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이 되면 당연히 선납하거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네요.  요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1,000원짜리를 하나 사도 다 카드 결제할 수 있고 바로 인터넷, 시스템으로 다 하는데.  예약을 하면 당연히 사용하기 전날까지는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도 못 하고 기회가 날아가는 건데 사용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의 몫이죠.  최소한 사용 직전까지는 납부하게끔 시스템을 해야죠.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납부기한 전에 운동장을 사용하고 납부가 안 된 건데 저희가 다 징수는 했는데
조진희 위원  여기 810만 원이 있잖아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기간이 도래한 다음에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스템을 검토해서 납부한 자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너무 당연한 거죠.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체육시설 사용료일 것 같은데 미납요금에 발생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주차요금은 다 완납이 된 거고 시기상 그렇게 체크된 거다.  두 번째 사용료는 담당자가 전화로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바로 가상계좌를 알려준다든지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인터넷 접수를 하는 케이스에 직접적으로 못 하는 어르신이 됐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이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즉시 징수되면 좋은데
조진희 위원  바로는 아니래도 가상계좌를 줘서 문자로 발송한다든지 입금하게끔 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못 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겠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99억, 100억씩 사용료를 받는 구청에서, 사실 더 많을 겁니다.  여기 잡힌 것만 100억입니다.  구청에서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시스템 개선해서 이런 일 없을 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거는 체육회 지원 하는 거고 생활체육 위탁 운영 이게 체육회 위탁 운영비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구청장배 이런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장애인 체육회가 있네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재 설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전에는 장애인체육 관리로 7,000만 원씩 나간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생활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물총, 어르신생활체육교실 운영
김은하 위원  동네에서 하는 걷기 활동은 11번에 해당하나요?  요즘 많이 걷는 운동 하잖아요?  현충원 걷기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서울시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걷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서울시도 있고 산악 등반대회 이런 것도 있고 생활체육활동 지원비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서울시 주관으로 하는 걷기는 저희가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에는 행복더하기 등산학교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활동 지원비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김은하 위원  10번, 11번 상세 지출내역 주시고요.  현충원 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운영이 9억 3,000만 원인데 어떤 용도인데 안 썼나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건립이 되면 그 이후에 시설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운영비가 되는 거고요.  운영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은하 위원  여기서 빼서 생활체육 지원에 넣었습니다.  전용이 맞는 건가 질의했습니다.  10번, 11번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현충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3,500만 원 전용해서 쓰신 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죠?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체육정책팀장 이미경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체육회 운영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당장 운영할 운영비가 없어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왜 편성이 안 됐나요?
○위원장 민경희  그때 우리 쪽에서 삭감했을 겁니다.
이지희 위원  삭감시킨 거를 현충원 근린공원 그때 제가 예산 할 때 이해관계자들 협의가 안 됐다, 민원사항이 많아서 안 되지 않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한 건데 위원들이 삭감한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운영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지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죄송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심사할 때 삼일공원에 농구장 라이트 조명을 설치할 때 6,000만 원 예산을 깎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안전 때문에 삭감시킨 예산이었습니다.  작년에 안전조치를 하고 나서 그 예산을 올렸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예산을 안 올리고 올해 와서 임의적으로 했어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2년 전에 예산 세운 게 6,000만 원인데 올해는 갑자기 예산도 안 하고 임의로 한 금액이 97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올해 1,000만 원도 안 되게 했어요.  그것도 구비가 아니고 외부에서 공짜로 준 돈이라고 해서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삼일공원 농구장 조명 설치 현황은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LED 스포츠 조명이라고 해서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 연계가 돼서 비예산 사업으로 조명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세입은 어느 항목에 잡는 겁니까?  기부금으로 잡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사업 참여 업체에서 설치한 사항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 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같은 거를 하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거는 팀장님께 보고는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기금으로 들어왔든, 세입으로 들어왔든 들어왔으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데 공중에 뜬 돈으로 줄 수는 없었을 것이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시설 설치를 한 거죠.  금전적인 부분이 지원된 게 아니고 조명 설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뭐로 잡아야 됩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위원장 민경희  중기청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한 거면 중기청 사업으로 선심성으로 어떻게 보면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산이 저희에게 내려온 구조가 아닙니다.  특허 차원의 기술개발 신제품에 대해서 중소벤처에서 장려하고 이 업체가 이런 신기술로 된 거를 현장에 설치해 준 이런 부분의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뭐로 잡아서 내려줬는가는 제가 중기청에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산이 내려온 구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민경희  비예산이고 선전용으로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신기술 개발을 했으니 시연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변종득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예산인데 2년 전에 예산 올릴 때는 6,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 가로등 대에 라이트 150W짜리 전구 6개 달아놓은 것밖에 없던데?  저는 궁금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산 삭감할 때에는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펜스를 치는 예산을 잡든가 했어야 됩니다, 지적을 했으면.  그런데 안 하고 또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쨌든 중기청에서 물품으로 지원했든, 우리 구 비예산으로 했을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다음에 갔어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결산에 관련된 부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
○위원장 민경희  예.
정유나 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이 970만 원 나간 거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이 사업 자체가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우리는 한 푼도 안 나갔어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얼마 달아준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전체적으로 922만 원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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