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7일(월) 10시
장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 시 심사를 마치지 못했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 시 심사를 마치지 못했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영림 의원 위탁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타 조례에도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표기를 한 거고요. 구청장이 위탁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문적으로 해야 될 위탁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김은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서 제대로 된 역사 인식, 민주주의 인식을 심을 수 있는 기관에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은하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역사관, 가치관, 국가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다양한 의견차이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특히 이승만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관을 선정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영림 의원 위탁 선정 관련해서는 제7조 위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갖출 거고요. 염려하신대로 말씀하신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마는 역사관에 있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신 경우 역사라는 게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긴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시대관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리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유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겠고 위원님께서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 조례가 이슈가 많은 역사관이나 국가관, 솔직히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거를 청소년들에게 어떤 기관, 단체에서 어떤 의식을 교육시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젊은 청소년들에게, 또 아동들에게 위험한 발상 아닐까요?
○김영림 의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시각은 저와는 다른 것 같은데요. 이런 교육 기관이 꼭 한 가지 방향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정도의 전문 교육 기관이라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존중, 합의의 정신 이런 것들을 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집행부와 의회에 많은 의견들을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있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이 사무를 동작구에서 앞장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자체 사무도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김영림 의원님,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커가는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가치관도 많이 심어주었고 인성교육도 자연적으로 이웃과 지역에서 심어왔던 부분이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에서 소멸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거는 분명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태극기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김은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분명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이런 조례로 인해서 구청장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신대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좋은 쪽으로 지도해 간다면 이 조례의 참목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조례는 커가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어른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리고 제안드린 대로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수정해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목도 청소년 보훈교육 활성화 이렇게 하니까 괜찮으세요? 의원님, 어떠세요?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제목도 청소년 보훈교육 활성화 이렇게 하니까 괜찮으세요? 의원님, 어떠세요? 더 나은 것 같으세요?
○김영림 의원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적용되고 발전적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 위원 좀 더 조례의 완성을 위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던 건데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의견은 커나가는 청소년들은 아직 의식 정립이 안 됐죠. 보훈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교육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런데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약간 문제성이, 왜냐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맞느냐, 아니냐는 여기서 정치적인 거는 위원들이 따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생략하고 조례 자체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자체의 책무냐, 물론 지자체 책무가 국가 책무하고 선이 그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의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보훈처에서 해야 다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계해서 학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동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국가에서 할 일이고 지자체하고 이런 면이 다르고 이런 것을 심도있게 말씀드리고 상의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제 의견은 커나가는 청소년들은 아직 의식 정립이 안 됐죠. 보훈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교육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런데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약간 문제성이, 왜냐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맞느냐, 아니냐는 여기서 정치적인 거는 위원들이 따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생략하고 조례 자체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자체의 책무냐, 물론 지자체 책무가 국가 책무하고 선이 그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의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보훈처에서 해야 다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계해서 학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동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국가에서 할 일이고 지자체하고 이런 면이 다르고 이런 것을 심도있게 말씀드리고 상의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이 업무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제도 마련에 의의를 두고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저희가 이거를 독단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학교도 결국 보훈처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청소년이란 중․고등학생을 말할 텐데 동작구에 중․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할 때는 초․중․고 대상이었습니다. 44개입니다.
○조진희 위원 학생수도 꽤 많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조진희 위원 3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문제인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지자체 독단적으로 하기에 더욱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조례는 예민하기도 하지만 시작하면 교육이라는 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보훈교육 자체는 어느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교육을 하다가 이념이 다른 정부가 있다고 해서 바꾸어서 안 하고 특히 아이들에게, 이런 거는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동료의원님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반대의견 무조건 내놓기도 그렇고, 말씀해 주세요.
○김영림 의원 저희가 그래도 지난번에 이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덕분에 교육청과 교사분들에게 연락해서 자문도 구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만남의 장도 마련하려고 했으나 의회 사정과 의회가 만날 만한 여유가 되니까 서울체전이 열리는 바람에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저희가 전화상으로만 소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사가 보훈교육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교사의 수요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주간이 따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무조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 주간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때 행사나 교육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적어도 이런 틀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다면 특정하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동작구에 걸맞는 보훈도시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거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조례가 잘 성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다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훈교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정부에서 역사책과 사회문화책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지, 아니면 보훈처가 별도사업으로 정해서 진행해야죠. 자료에 보면 서울시 25개 구 타 구에서 하나도 시행하는 데가 없어요, 서울시조차도. 물론 우리는 현충원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안타까운 겁니다. 현충원조차도 없다면 저는 100% 반대합니다. 동작구가 강남이나 서초처럼 재정자립도가 엄청 좋다면 좋죠. 역사교육 시켜서 학생들 보훈 의미를 되새기자는데 그게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동작구 재정자립도 27%도 안 나올 겁니다. 다른 예산도 많이 잘해 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구청장님께서 엄청 많이 쓰시던데요. 과연 이거까지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여쭈어본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반대하자니 그렇고 찬성하자니 제 양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발의하신 동료의원님의 생각도 있으실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 위원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육 자체가 이념을 강조하고 이념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보훈문화 활성화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역사는 역사라는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역사교육을 하고 조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충원이 있고 많은 단체들 중에 저희가 많이 하는 게 보훈문화입니다. 현충원의 비석을 닦는다든지 어디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고 정화할 수 있고 어느 단체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앞에 보훈문화가 붙는 거죠. 학생들에게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묘비를 닦는 이런 것도 하나의 보훈문화이고요. 어떤 역사적인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교육도 아니고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 더불어서 이런 보훈교육도 활성화할 수 있다, 강행규정도 없어요. “추진할 수 있다.”입니다. “추진해야 한다.”도 아닙니다. 동작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발의자의 뜻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분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 의원, 김희습 행정자치국장,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분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 의원, 김희습 행정자치국장,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지난번에 다른 부분보다도 저나 위원님들 의견이 많았던 부분이 제16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구가 직접 운영․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가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 지원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0% 범위 내라는 말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청년들에게 50%를 받는다는 조진희 위원님 말씀은 50%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100% 지원을 50%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전세 재임대할 때는 저희가 1억 9,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청년들에게 혜택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에 50%라고 못을 박아두면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있는데요. 변동성이 클 때는 청년들에게 50%라도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낮아졌을 때는 50%는 혜택을 체감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례에 50%라고 하는 것보다 일부라고 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해 주신다면 저희가 청년들한테 부동산 정책에 맞게끔 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지희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청년들한테는 약간 유동적으로, 특히 실무에서 적용해 가면서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실무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은 조례를 심의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는 기준점을 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0% 범위 내로 해 놓으면 지금은 1억 9,000만 원이지만 보증금이 3년 후에 5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거의 50%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실무에 적용해서 우리 동작구에서 12만 명이 청년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10명 주는 거잖아요. 10명 줄 거 20명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값 아파트, 약간 결은 다르지만 반값이라는 상징적인 것도 충분히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저도 고민스러워서 청년들을 몇 분 만나봤어요, 그 사이에.
이러한 상황인데 어떠냐고 했더니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왜 몇 사람한테만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은 30%도 좋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다행히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랬는데 저는 반값에 우리가 혜택만 줘도 실무적으로 한 번 더 환산이라든지 해서 하면 충분히 그분들이 감사하고 구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셔도 실무에서 한 번 더 조금 적용해서 일한다 생각하시고, 저희 위원님들 의견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 범위 내로 해 놓으면 지금은 1억 9,000만 원이지만 보증금이 3년 후에 5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거의 50%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실무에 적용해서 우리 동작구에서 12만 명이 청년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10명 주는 거잖아요. 10명 줄 거 20명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값 아파트, 약간 결은 다르지만 반값이라는 상징적인 것도 충분히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저도 고민스러워서 청년들을 몇 분 만나봤어요, 그 사이에.
이러한 상황인데 어떠냐고 했더니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왜 몇 사람한테만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은 30%도 좋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다행히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랬는데 저는 반값에 우리가 혜택만 줘도 실무적으로 한 번 더 환산이라든지 해서 하면 충분히 그분들이 감사하고 구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셔도 실무에서 한 번 더 조금 적용해서 일한다 생각하시고, 저희 위원님들 의견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일단 조례에 보면 구가 운영하는 창업 시설의 사업비 등 지원, 여기는 50% 지원이다, 100% 지원이다 이렇게 규정은 안 한 거잖아요.
그냥 지원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구가 직접 운영ㆍ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 보증금 등 임대료 지원 그러니까 여기에 50%를 넣냐, 안 넣냐 이 부분인데요. 저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진희 위원님이 50% 지원이라는 말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를 구가 얻었어요. 그러면 50% 지원이면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면 대상자는 5,000만 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이 또 빚을 져야 되나? 또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2억짜리 얻는다고 하셨고, 1억 5,000만 원, 그러면은 2억에 50%면 1억이잖아요. 그러면 1억을 또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또 빚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거의 취지가 정말 취약계층한테 최소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드 머니,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 2년 또는 4년이지요. 4년 보통 기간이 얼마인가요?
그냥 지원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구가 직접 운영ㆍ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 보증금 등 임대료 지원 그러니까 여기에 50%를 넣냐, 안 넣냐 이 부분인데요. 저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진희 위원님이 50% 지원이라는 말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를 구가 얻었어요. 그러면 50% 지원이면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면 대상자는 5,000만 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이 또 빚을 져야 되나? 또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2억짜리 얻는다고 하셨고, 1억 5,000만 원, 그러면은 2억에 50%면 1억이잖아요. 그러면 1억을 또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또 빚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거의 취지가 정말 취약계층한테 최소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드 머니,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 2년 또는 4년이지요. 4년 보통 기간이 얼마인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최초 2년이고요. 1회 재계약할 수 있고
○김은하 위원 1회 연장이면 4년이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4년간 얼마지요? 보증금 얼마에 하시려고 하세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거지만 청년들이 한 1,000만 원대
○김은하 위원 월세는 얼마?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월세 한 30만 원 정도
○김은하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지원하는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퍼센티지는 해 보지 않았는데 보통 시중가에 한 40% 정도 지원하는 걸로
○김은하 위원 그러면 40% 지원하는 거예요? 50%가 아니라?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임대 월세만 본다면
○김은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얼마 받는다고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월세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은하 위원 30 곱하기 12 하면 얼마지요? 360이지요? 1,360이면 40% 아니지요. 1억 9,000만 원 빼기 1,300만 원 해 보세요.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면 몇 퍼센트예요? 거의 80% 이상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면 몇 퍼센트예요? 거의 80% 이상 지원하는 거예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가 80% 지원하는 거고 정말 로또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는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 조례 말은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제가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세 재임대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심의를 통과해서 예산이 마련이 됐고요. 상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고 또 근거가 넉넉지 않아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퍼센티지를 일부 지원이나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전세 재임대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심의를 통과해서 예산이 마련이 됐고요. 상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고 또 근거가 넉넉지 않아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퍼센티지를 일부 지원이나 이런 식으로
○김은하 위원 앞으로 일부 지원이라고 하면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대로 하면 더 좋겠지만 일부 지원이라고 해 주셔도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7페이지 마목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 보증금 등 임대료 일부 지원 이게 맞다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정유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수정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해 주셔도 저희가 얼마라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이거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전세를 집주인하고 저희하고 계약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담당 부서에서 시장 조사를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LH처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도 지원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해 볼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워낙 전세 구하는 게 구 입장에서 많이 어려워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LH처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도 지원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해 볼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워낙 전세 구하는 게 구 입장에서 많이 어려워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에게
○정유나 위원 집주인에게? 청년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청년은 저희하고 월세 계약을 맺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구에서 전세를 얻어서 월세로 돌리는 거예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맞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정유나 위원 전세를 얻기가 힘들어서 이거라도 지원해 주면 전세 얻기가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맞습니다. LH는 그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집주인한테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설된 항목을 보니까 여기 보면 “성별ㆍ계층 등 다양한 청년의 특성과 제반 여건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한테 검토해 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항목에 취약계층에 우선한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걸 고려해야 한다면 당연히 고려하지요. 이걸 고려 안 할 수는 없지요. 이건 너무 정말 일반적인 언급 같아서, 취약계층에 우선한다는 항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고려해야 한다면 당연히 고려하지요. 이걸 고려 안 할 수는 없지요. 이건 너무 정말 일반적인 언급 같아서, 취약계층에 우선한다는 항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양호 청년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항으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분들을 돕는 게 아니고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구로 해서 청년들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 지원 대상에 맞게끔 해서 현재 문구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분들을 돕는 게 아니고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구로 해서 청년들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 지원 대상에 맞게끔 해서 현재 문구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유나 위원 아니, 이게 문구를 넣으면 이게 로또가 되는 거예요. 청년 12만 명 중에는 청년들의 특성이 부자 청년도 있고 또 다양한 청년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구에다가 취약계층의 청년들을 우선한다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그나마 범위가 좁혀질 것 같아요. 지금 12만 명 전부 대상에서 거기서 10명이잖아. 그러니까 로또라는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다른 조례는 있던데 왜 지원한 대로 쓰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한다 이런 조건도 있었지요. 그런 것도 명시를 해줘야지, 이게 너무 보편적인 문항을 넣음으로써 로또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책을 하지 말고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야지, 우리가 “자, 뽑으세요”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지요.
그래서 전문적인 문구가 들어가야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도움,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지급을 중지한다든지 그런 문구도 들어가야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결국 로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구에다가 취약계층의 청년들을 우선한다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그나마 범위가 좁혀질 것 같아요. 지금 12만 명 전부 대상에서 거기서 10명이잖아. 그러니까 로또라는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다른 조례는 있던데 왜 지원한 대로 쓰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한다 이런 조건도 있었지요. 그런 것도 명시를 해줘야지, 이게 너무 보편적인 문항을 넣음으로써 로또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책을 하지 말고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야지, 우리가 “자, 뽑으세요”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지요.
그래서 전문적인 문구가 들어가야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도움,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지급을 중지한다든지 그런 문구도 들어가야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결국 로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김은하 위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말이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유나 위원 지금 어떻게 되나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공공임대주택은 일단 취약계층도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미만으로 해서 취약계층 아니고 틈새 계층도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가 선정이 안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소득 자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고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못을 박는다는 거는 저희가 공고할 때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하층에 살다가 신청하는 친구들, 옥탑에 살다가 신청하는 친구들한테는 가점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틈새 계층에 대한 청년들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못을 박는다는 거는 저희가 공고할 때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하층에 살다가 신청하는 친구들, 옥탑에 살다가 신청하는 친구들한테는 가점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틈새 계층에 대한 청년들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의 문구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서 진짜 그럴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환수 부분, 환수라는 말이 그렇다면 지급 정지라든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서 조사하는 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고려를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선정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매년 재산정을 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도록 또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임대주택 쪽에서는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 소득 기준 50% 이하였는데 계약을 해서 2년이잖아요. 2년간 하다 보면 또 그 기준을 오버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재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정유나 위원 재계약 기간까지는 계속 그게 또 이득을 받는 거네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때까지는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임대차 계약법에 2년은 다 해야 되는 거고, 1회 연장까지는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줘야 되고요. 2년 이후에 재계약할 때는 다시 한번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보고 그러고 나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환이 될 수 있지요.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의견이, 이게 문구가 포괄적이라서, 물론 규칙에는 그 기준이 있기는 한데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게 있어서 의견을 드렸고요.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하긴 하겠습니다만, 조례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의견이, 이게 문구가 포괄적이라서, 물론 규칙에는 그 기준이 있기는 한데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게 있어서 의견을 드렸고요.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하긴 하겠습니다만, 조례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진희 위원 조진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업 시설에 대해서 이쪽은 경영 컨설팅 관련 비용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세무나 회계ㆍ법률 이쪽 지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당연히 100%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또 기준이지요. 선별 기준은 실무에서 기본 기준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을 받은 많은 분들 또 실제 청년들이 어떤지 해서 실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이걸 다 거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따로 하셨는데 일부라는 말도 아주 다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일부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1%에서 99%까지예요. 실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저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액이 다 똑같은 거예요. 99%까지 일부로 할 수 있습니다. 1% 저기해도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라고 넣어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지만 어렵다고 보는 거고, 차라리 50%가 많다 그러면 차라리 60%를 한다든지, 70%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실례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청사 이주 임대료 책정할 때 이런 문제 가지고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엄청 많이 첨예하게 생각도 많으셨고 집행부하고 대립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집행부에서 90%를 해가지고 오셨었습니다.
제가 가든 뭐든 결국은 70%로 했는데도 지금 어떠세요? 비싸다고 반 이상이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안 계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그때 상황을 재연하기도 그런데, 기준점만 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생각해서 50%로 해서, 조례가 뭡니까? 그리고 국가 정책이 뭐예요? 청년들한테, 더 많은 주민들한테 더 공정하게, 더 투명하게 더 많은 혜택을 저희가 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실무는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시다가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정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다시 의견 제시해서 실무를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다음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한 번에 우리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어차피 없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논의하신 대로 제 의견도 그렇고 50%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9%까지 통용을 해 주려면 이걸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두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업 시설에 대해서 이쪽은 경영 컨설팅 관련 비용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세무나 회계ㆍ법률 이쪽 지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당연히 100%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또 기준이지요. 선별 기준은 실무에서 기본 기준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을 받은 많은 분들 또 실제 청년들이 어떤지 해서 실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이걸 다 거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따로 하셨는데 일부라는 말도 아주 다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일부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1%에서 99%까지예요. 실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저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액이 다 똑같은 거예요. 99%까지 일부로 할 수 있습니다. 1% 저기해도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라고 넣어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지만 어렵다고 보는 거고, 차라리 50%가 많다 그러면 차라리 60%를 한다든지, 70%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실례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청사 이주 임대료 책정할 때 이런 문제 가지고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엄청 많이 첨예하게 생각도 많으셨고 집행부하고 대립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집행부에서 90%를 해가지고 오셨었습니다.
제가 가든 뭐든 결국은 70%로 했는데도 지금 어떠세요? 비싸다고 반 이상이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안 계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그때 상황을 재연하기도 그런데, 기준점만 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생각해서 50%로 해서, 조례가 뭡니까? 그리고 국가 정책이 뭐예요? 청년들한테, 더 많은 주민들한테 더 공정하게, 더 투명하게 더 많은 혜택을 저희가 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실무는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시다가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정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다시 의견 제시해서 실무를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다음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한 번에 우리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어차피 없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논의하신 대로 제 의견도 그렇고 50%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9%까지 통용을 해 주려면 이걸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두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서울시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프로티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60%로 돼 있지 않나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우선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변종득 위원 서울시는 SH에서 청년 임대주택 하고 있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거기에는 한번 떠들어보셨습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SH에서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공급 유형에 따라서 70% 지원, 50% 지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 한 60-7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수치를 정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어쨌든 지방자치 조례가 법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에 의미를 두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했을 때 잘못하면 포퓰리즘도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1인 가구 양산하고 부추기는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청년 임대주택의 지원은 사회에 나가서 첫발을 디딜 때 힘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이런 목적을 가져야지, 이게 무조건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 재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기준점을 찾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시 하는 것, SH 사당5동 같은 경우도 아마 임대주택, 우리가 선정해 주고 서울시에서 유지 관리 다 하고 있는 거지요?
대체로 한 60-7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수치를 정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어쨌든 지방자치 조례가 법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에 의미를 두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했을 때 잘못하면 포퓰리즘도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1인 가구 양산하고 부추기는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청년 임대주택의 지원은 사회에 나가서 첫발을 디딜 때 힘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이런 목적을 가져야지, 이게 무조건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 재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기준점을 찾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시 하는 것, SH 사당5동 같은 경우도 아마 임대주택, 우리가 선정해 주고 서울시에서 유지 관리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SH에서 하는 건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거기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선정할 때도 SH 물건이기 때문에 SH에서 공급 계획을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저희 동작구에 특별히 모집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산, 소득 기준은 동일하지만 동작구 거주 기간이 긴 순서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프로티지를 정했을 때는 합리적인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해 왔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준하는 60% 정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60%에서 70%정도까지입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부모의 소득을 보나요, 안 보나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대체로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청년 1인 가구만 보고요. 만약에 부모님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3인 가구, 4인 가구에서 다 기준점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으면 같이 보는 거고요.
○김은하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을 분가시켜가지고 아들이 백수로 지내고 재산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공공임대 입주 자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조금 선정하는 기준에 부모의 재산을 본다 이런 거를 넣을 수 있나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상위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청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넣는다면 청년들한테, 다른 구나 SH나 LH에 하는 사업과 너무 많은 차별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 재산까지는 보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구수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조진희 위원님한테 질의드려도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잘못 이해했나? 제가 이해하는 게, 지금 2억짜리 그러면 전세를 얻으실 거잖아요. 2억이면 보통 몇 평짜리를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잘못 이해했나? 제가 이해하는 게, 지금 2억짜리 그러면 전세를 얻으실 거잖아요. 2억이면 보통 몇 평짜리를 얻을 수 있나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저희가 10평이나 좋은 위치에 있으면 원룸이나 1.5룸 정도.
○김은하 위원 원룸을 일단 10개를 얻는 거잖아요, 동작구가.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김은하 위원 얻어서 1,000만 원에 30만 원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들이 아까 계산해 보니까 80%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50%를 지원한다고 규정해 버리면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지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에 월세 얼마가 되는 거예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렇게 되면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그건 계산적인 문제이고
○김은하 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청년들이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보편적으로 산술적으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일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에요?
○조진희 위원 이율을 적게 주지요, 시중 은행보다. 1.5-2% 미만으로 주니까, 그런데 그건 실무에서 하지 전체에서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요율만 정해주면.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빚을 지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빚을 지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올 가능성이
○이지희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 위원님 의견만 주시고
○이지희 위원 이거를 정회를 해서 따로 들으시든지, 정말 너무
○위원장 민경희 이건 정회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지희 위원 아니, 계속 질의가 이어지니까
○위원장 민경희 중복된 질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김은하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50% 지원하는 걸 넣게 되면 들어올 정말 취지에 맞지 않다.
○위원장 민경희 그러니까 아까 김은하 위원님은 일부 지원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은하 위원 예.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19세에서 39세입니다.
○조진희 위원 똑같지요? 저희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거랑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19세에서 39세입니다.
실제로, 저는 바로 사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작구의 모 아파트 바로 옆에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 장기 전세 주택이 165세대가 있습니다. SH, 서울시에서 청년들 상대로 그러니까, 대신에 완전 단독 세대는 아니에요. 신혼부부 위주, 중심으로 해서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거기가 되면 로또라고 청년들이 막 수만 명씩 몰려들어요. 제가 실례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저는 집행부 실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많은 청년들한테, 더 어려운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2만 명 중에 왜 10명만, 사실 집행 기준 저희가 일일이 그때그때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못 해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더라도 서울시에서도 실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80%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동작구만 100%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지, 50%도 충분히, 반값에만 줘도 청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10명 줄 거 20명 주고 나중에 우리가 자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좋아지면 20명 줄 거 40명 주게 되고 혜택 수가 배가 늘어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자꾸 위원님들을,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서울시에서 60%도 있겠지요. 70%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동작구에 실제로 80%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로또라고 난리입니다. 저희 동작구 아파트 아닙니까? 다른 구는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전액 지원하는 데가.
실제로, 저는 바로 사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작구의 모 아파트 바로 옆에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 장기 전세 주택이 165세대가 있습니다. SH, 서울시에서 청년들 상대로 그러니까, 대신에 완전 단독 세대는 아니에요. 신혼부부 위주, 중심으로 해서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거기가 되면 로또라고 청년들이 막 수만 명씩 몰려들어요. 제가 실례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저는 집행부 실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많은 청년들한테, 더 어려운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2만 명 중에 왜 10명만, 사실 집행 기준 저희가 일일이 그때그때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못 해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더라도 서울시에서도 실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80%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동작구만 100%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지, 50%도 충분히, 반값에만 줘도 청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10명 줄 거 20명 주고 나중에 우리가 자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좋아지면 20명 줄 거 40명 주게 되고 혜택 수가 배가 늘어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자꾸 위원님들을,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서울시에서 60%도 있겠지요. 70%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동작구에 실제로 80%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로또라고 난리입니다. 저희 동작구 아파트 아닙니까? 다른 구는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전액 지원하는 데가.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위원님, 제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세 재임대 주택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SH에서 장기전세주택을 하는 거는 저희 구가 아니라 SH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100%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세 재임대 주택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SH에서 장기전세주택을 하는 거는 저희 구가 아니라 SH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조진희 위원 SH에서 진행해서 실제로 저희 구에 있는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80%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장기전세주택, 청년들 위주로 신혼부부 중심입니다. 40세 이상 안 줍니다.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부 지원 손 들어 주세요. 50% 지원, 60% 지원.
(「50% 지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60% 지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6조제1항제4호마목 중 “임대료”를 “임대료 50%”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지원 손 들어 주세요. 50% 지원, 60% 지원.
(「50% 지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60% 지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6조제1항제4호마목 중 “임대료”를 “임대료 50%”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님.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2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2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바 의견조율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바 의견조율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결과 의결에 앞서 권고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행정재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첫 번째로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의 근거 규정인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기도 전에 추경안과 조례안이 같은 회기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법심의 기능을 경시하고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 발상에 기인한 졸속 추경안 제출로 이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부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입법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차장 관련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는 등 주차장 확보에 소극적인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 및 주차장 부지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권고합니다.
세 번째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예산안 심의 시 심의자료가 부실하여 심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는 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권고합니다.
위원님들 간 최종 의결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과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사업비 지원 등 7개 사업 총 6억 3,579만 6,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추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9대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아 회의운영에 최선을 다했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 결과 의결에 앞서 권고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행정재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첫 번째로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의 근거 규정인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기도 전에 추경안과 조례안이 같은 회기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법심의 기능을 경시하고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 발상에 기인한 졸속 추경안 제출로 이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부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입법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차장 관련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는 등 주차장 확보에 소극적인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 및 주차장 부지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권고합니다.
세 번째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예산안 심의 시 심의자료가 부실하여 심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는 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권고합니다.
위원님들 간 최종 의결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과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사업비 지원 등 7개 사업 총 6억 3,579만 6,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추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9대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아 회의운영에 최선을 다했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