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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7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출)
  4.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정재천ㆍ김영림ㆍ정세열ㆍ이미연의원 발의)(5명)
  9.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ㆍ장순욱ㆍ김효숙ㆍ신동철ㆍ정재천의원 발의)(5명)
  10.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정재천ㆍ신동철ㆍ이주현의원 발의)(4명)
  11.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김은하ㆍ이주현ㆍ정세열ㆍ민경희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12.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신동철ㆍ이주현ㆍ정재천ㆍ김영림ㆍ정세열ㆍ이미연의원 발의)(7명)
  13.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12.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3.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4.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장순욱ㆍ김은하ㆍ신동철ㆍ김효숙ㆍ정재천ㆍ이미연의원 발의)(7명)
  18.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민경희ㆍ김효숙ㆍ정세열ㆍ정재천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19.   17.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니다. 
  천정욱 부구청장께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장순욱의원, 김은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ㆍ2동이 지역구인 장순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동작구에서 임산부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울러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 여러분! 
  2024년 2월 28일은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22년 결과 서울 출산율은 0.59명, 동작구 출산율은 0.57명이었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치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일 이러한 추정이 사실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는 국가 소멸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에 맞춰 우리 동작구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 출산율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중요한 하나가 출산 후 임산부의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가족 시절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산후조리 문화는 오늘날 핵가족 시대로 바뀌어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산후조리를 산후조리원에서 진행한다는 응답률이 81%에 달합니다.  이렇게 산후조리원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작구에는 산후조리원이 2023년 6월 기준으로 단 2곳에 불과하며 이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의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되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뜻하겠지요.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동남권의 송파구, 서북권의 서대문구에서 각각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개원한 지 10년이 된 송파구의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금도 온라인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면 단 5초 이내로 마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달 전 문을 연 서대문구 역시 개원부터 관내 다른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서 100만 원 이상이 저렴하고 또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임산부일 경우 20% 감면, 국가유공자 유족, 차상위 계층 등 감면 대상일 경우 50% 감면이 들어가서 임산부들에게는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다고 합니다.
  서대문구가 2023년 12월 공공 산후조리원을 개원하기까지 여러 가지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총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의 5년이라는 설명을 예로 들었지만, 저는 일하는 동작구에서 본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한다면 이보다 빠른 시일 안에 동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 많은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ㆍ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공공 산후조리원이 설립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고 아동 친화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동작구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신혼부부나 임산부들에게 확실히 눈에 보이는, 크게 와닿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본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가 그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 검토 및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동작구 거주 임산부들에게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38만 동작구민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사당 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에는 행정청은 공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조에는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자발적으로 서달산 숲속 작은 도서관을 지켜온 비영리단체 “꿈꾸는 도토리”와의 협약 기간을 준수하십시오.
  2011년에 서달산 숲에 버려진 초소가 주민 참여 예산 1순위로 선정되어 구청의 도움으로 숲속 작은 도서관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지금까지 알차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며 매일 도서관 지킴이를 해 왔고 부모들의 재능 기부로 연극ㆍ문학ㆍ건축ㆍ생태놀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영감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주민들과 매주 다양한 독서 모임, 상담 모임, 매월 북콘서트, 숲속 음악회, 봄과 가을에는 숲속 축제를 열었습니다.  1년에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숲속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자연의 향기를 맡으며 마음을 힐링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제안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동작구만의 특별한 숲속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데, 난데없이 동작구청 담당과로부터 올해 2월말까지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탁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운영 주체인 꿈꾸는 도토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또한 “유아숲 체험원과 연계한 복합 공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라며 “도서관 운영을 당분간 중단합니다”라는 현수막도 협의 없이 내걸었습니다.
  꿈꾸는 도토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구청의 행정에 대해 구청장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협약 기간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도 보낸 상태입니다.
  구청장님!
  주민들과의 협약을 꼭 준수해 주십시오! 
  구청의 권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민들과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깨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는 도토리의 아름다운 가치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일하 구청장님의 새로운 플랜과 결합되어 상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서로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구청의 집행 권한이 주민들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출) 

(10시18분)

◇의장 이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은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입니다.
  이번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채택 안건으로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채택한 안건으로 제8조제1항에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위원회 채택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정재천ㆍ김영림ㆍ정세열ㆍ이미연의원 발의)(5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ㆍ장순욱ㆍ김효숙ㆍ신동철ㆍ정재천의원 발의)(5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정재천ㆍ신동철ㆍ이주현의원 발의)(4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김은하ㆍ이주현ㆍ정세열ㆍ민경희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10시20분)

◇의장 이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노성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노성철의원입니다.
  이번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부서 간 사무분장을 반영하여 국별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시 평가 위탁 기관의 수를 조정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이 구 금고 금융 기관을 추가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 납부 조건을 완화하며 청사 내 청소 근로자 휴게 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2023년 11월 신규 조성된 상도어울마당아트홀 및 추후 조성 예정인 예술 공연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공연장 이용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및 사용료 종류와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바, 구민들이 근거리 내 이용 가능한 학교 체육 시설 개방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역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동작구 위생 업소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부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신동철ㆍ이주현ㆍ정재천ㆍ김영림ㆍ정세열ㆍ이미연의원 발의)(7명)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3.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장순욱ㆍ김은하ㆍ신동철ㆍ김효숙ㆍ정재천ㆍ이미연의원 발의)(7명)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민경희ㆍ김효숙ㆍ정세열ㆍ정재천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10시27분)

◇의장 이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세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세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의원입니다.
  이번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 개방 화장실 설치 관리자에게 기존에 제공되었던 편의ㆍ위생 용품뿐만 아니라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관리 운영비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 화장실의 확충을 도모하여 동작구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보훈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상자를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고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주차 단위 구획의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 1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 건의 동의안은 공공형 실내 놀이터인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상도4동 어울마당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산 자료와 같이 각각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차원에서 자립 준비 청년 등이 겪는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가 자립 준비 청년 등을 자립의 능동적 주체로 받아들이고 지원 대상을 보호 대상 아동 등에까지 확대하여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자립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24세까지 보호 조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구 차원의 자립 준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은 상대적 약자로서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안전 취약 계층인 여성 1인 점포,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피해자 긴급 보호, 치료 및 회복 지원, 법률 지원 등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1인 점포, 1인 가구에 안심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그 지원 대상에 대해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기술하고 있어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이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여섯 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회의 자료에 있는 선임안과 같이 구의원으로는 이지희의원과 김영림의원으로 하고 책임위원은 최다선의원인 이지희의원으로 하겠으며 외부위원으로는 이종헌, 이채영 공인회계사와 최기봉, 양경섭 세무사로 총 여섯 명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사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지희의원과 김영림의원께서는 우리 구의 2023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낭비됨 없이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세심하게 검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의결결과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이  영  주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이  영  주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이  영  주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이  영  주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이  영  주
6.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노  성  철     이  영  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노  성  철     이  영  주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노  성  철     이  영  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노  성  철     이  영  주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노  성  철     이  영  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노  성  철     이  영  주
12.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노  성  철     이  영  주
13.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노  성  철     이  영  주
14.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노  성  철     이  영  주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노  성  철     이  영  주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노  성  철     이  영  주
17.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노  성  철     이  영  주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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