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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9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2024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노성철․민경희․장순욱․이영주․김효숙․변종득․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9명)
  6.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노성철․정세열․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6명)
  7.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김효숙․장순욱․김영림․정세열․민경희의원 발의)(6명)
  10.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부터 21일까지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은하의원, 이영주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당 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의원입니다.
  2023년 4월 유엔은 만장일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190여 개 회원국과 국제 금융기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국가나 시장 주도 경제발전이 우리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에 사회연대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및 정치인들도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논리를 초월해서 사회적 경제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 위기, 저출산과 고령화, 폭력과 중독, 빈곤과 소외, 편견과 혐오 등 우리 사회 시급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OECD 38개 국 중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울한 우리나라 현실은 경쟁과 물질추구를 우선으로 여기는 사회 문화에서 사람이 점점 소외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단순히 물질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제가 아니라 빈곤과 소외문제 극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적 대안이 됩니다. 
  우리 동작구의 경우도 120개 이상의 조직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돌봄․환경․안전 등 촘촘한 사회 안정망을 위해 사회적 경제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편성된 동작구 예산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간지원, 직접인건비 지원들이 삭감․중단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하며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작구 예산을 편성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동작구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구청과 파트너가 되어 우리 구의 복지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사각지대들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동작구 사회적 경제인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제도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동기를 부여해 준다면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전파되어 좋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동작구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에서 보조금 관련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작게, 크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에 미쳤던 선한 영향력과 고용창출 성과를 폄하하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영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수요처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본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수요처가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을 신청하는 과정에 활동사진 등의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도 봉사시간이 발급되는 시스템의 맹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 자원봉사센터, 수요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세심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수요처가 임의로 등록하는 자료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에게 봉사시간을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진학과 취업에 개인의 자원봉사시간이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스템의 맹점을 알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9일 수요처인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15명의 봉사자에게 3시간에서 4시간의 봉사시간을 부여해 준 것이 드러났고 공교롭게도 이날은 국민의힘 동작을 당협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나랑함께 나봉이 봉사단이 흑석동 인근에서 줍기행사를 진행했던 날입니다.
  확인된 바로는 8월 19일 참여했던 나봉이 봉사단의 참가자 중에는 초등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봉이 봉사단은 정당 당협위원회의 자발적 조직이며 등록된 수요처가 아님으로 봉사시간을 부여할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봉이 봉사단은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단계부터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봉사시간을 부여한다며 참여를 유도하고 현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동작구의회 홈페이지 경력사항에도 현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 활동가로 소개하고 있는 김영림의원님,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는 동작구 의회 윤리강령을 잊으신 겁니까?
  자신의 자랑스러운 경력이신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을 이용해서 당협위원장에게 충성하시고 싶으셨습니까?
  초등학생들이 포함된 8월 19일 나봉이 봉사단은 봉사시간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의 힘 동작을 당협위원회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의원이 연관된 단체를, 구의원의 과잉충성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 떨칠 수 없는 의혹을 국민의힘 동작을 당협위원회는 필히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연합회 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 위반, 자원봉사 실적 허위등록 및 인증서 허위발급으로 행정안전부 자원봉사단체 운영지침을 위반한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동작구 자원봉사센터는 수요처심위위원회를 열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림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나봉이 봉사단에 참여한 어린이가 “의원님, 우리는 나봉이 봉사단에서 봉사했는데 왜 인증서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발전소 장난감 병원으로 쓰여 있나요?”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이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본의 아니게 자발적으로 발생된 나봉이 봉사단과 제가 활동하고 있는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이 불미스러운 상황에 이름이 올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선 제가 바로 듣고 드리는 말씀이라 두서가 없을 수도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를테면 민주당에서 요청하셨어도 저희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은 봉사활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수요처 봉사처하고 제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당협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이 시작됐고 실제로는 컨소시엄 가게처럼 협력 단위로 다른 단위에서도 다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당협활동으로 연관지어서 맹목적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저도 활동가로서 일부 구성원이지 저희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에 대해서 모욕을 주시는 것은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폄하되거나 다른 활동에 제한이 된다는 거는 저도 법인에 많이 누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서 깊이 반성하겠지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해 받을 행동이나 이런 거를 하지 말았어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부끄러운 점은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부끄러워 하셔야죠.)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법을 위반하셨다고요.)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는 차후 말씀해 주시면 이를테면 수요처 해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법인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순수한 자원봉사로 활동하신 분들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고지는 했습니다.  나봉이 봉사단에서 봉사활동 지급이 어려운 상태이고 같이 컨소시엄이나 연대해서 하는 봉사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발전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진학이나 취업 부분 말씀하셨는데 최근 자원봉사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학업, 진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수요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니까 자원봉사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봉이 봉사단이나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나 다른 부분을 가지시는 구민들이 생기실까 봐 저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원봉사는 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겪는 일입니다.  저는 아이들이나 정당활동이나 모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나봉이에서 했는데 마을발전소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지를 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한 점은 저희가 반성하고 차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왜 신상발언을 안 받고 제한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편파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신상발언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똑바로 하세요, 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 발언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편파적으로 의사진행하지 마세요.  의장님, 의장답게 진행하세요.)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41억 857만 5,000원을 노량진 신산업교육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마흔두 개 사업에 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주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현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8,553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9%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6.84% 증가한 8,4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05% 증가한 133억 7,500만원입니다.
  2024년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동작구 자체폰트 동작충효체 개발 등 44개 사업에 24억 5,815만 1,000원을 삭감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신문구독료(통반장) 등 41개 사업에 9억 3,14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의한 결과 수정 가결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동작 나눔장터 운영 사업에 2,2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 가결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이주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노성철․민경희․장순욱․이영주․김효숙․변종득․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9명)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노성철․정세열․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6명)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이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은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의원입니다.
  이번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위원회 채택 안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16일에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기한 명시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20세 이상인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한 18세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김효숙․장순욱․김영림․정세열․민경희의원 발의)(6명) 

(10시28분)

◇의장 이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노성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노성철의원입니다.
  이번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전세사기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의결결과
1. 2024년도 예산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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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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