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3일(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 부의된 안건
- ⃝ 보고사항
- 1.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영림․김효숙․정유나․장순욱․민경희․정세열․신동철․이미연의원 발의)(9명)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정재천․변종득․정유나의원 발의)(5명)
- 4.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 김효숙․김영림․이주현․장순욱․변종득의원 발의)(6명)
-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이주현․김효숙․민경희․신민희․이영주․정유나․장순욱․김영림․변종득․신동철․정세열의원 발의)(12명)
-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이영주․김효숙․이주현․정재천․정유나․장순욱․민경희․신동철․정세열의원 발의)(10명)
-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이영주․신민희․김효숙․이주현․정재천․정유나․장순욱․민경희의원 발의)(8명)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1분 개의)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은하의원, 노성철의원, 김효숙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김은하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 주변을 둘러보면서 조금 천천히 가시라는 당부와 지금처럼 무턱대고 가시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에 제출된 조례를 검토하면서 구청장님께서 너무 마음이 앞서다 보니 구청과 의회 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도 무시하시며 일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입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검토도, 가결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입시지원센터의 간판을 만들어 놓았다는 부서의 답변은 어이없고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더 논의해야 할 조례임이 분명함에도 5월에 개소식을 해야 한다는 담당자의 울먹이는 모습과 구민의 세금으로 미리 제작해 놓은 간판이 아까워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38만 주민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 의원들 체면 좀 챙겨주십시오! 모든 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행 네트워크 관련 조례도 검토하여보니 위기가구와 결연을 맺는 동행인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은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동행인의 역할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동별 경쟁적으로 통장님과 단체 위원님들에게 강제 아닌 강제방식을 동원하여 양적으로만 동행인 수를 늘리고 있는 현 동행인 모집을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본래 사업의 취지와는 다르기에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치는 방만한 행정운영으로 보일 따름입니다.
타인과 관계 맺기보다 개인정보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중요시되고 위기가구들의 욕구 또한 다양해지는 요즘 시대에 정말 선한 의도로 누군가에게 손길을 내밀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를 돌보기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는 지역 주민을 대가 없이 활용하는 1:1 결연 방식은 요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불어 올 하반기까지 정부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가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되기에 위기가구의 발굴은 지역에 있는 기존의 여러 단체와 기관을 활용한다면 이미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인데 이것은 전문가를 투입해야 하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대가 없이 봉사하는 이웃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비록 소수가 될지라도 진정으로 자발적이며 다각도로 검증된 봉사자를 모집하셔서 봉사에 기쁨을 주시고 이 봉사자들을 전문적인 사례관리팀과 연계하여 집중돌봄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된 사례관리팀에 물적․인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시오!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어 삶을 이어나갈 이유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사례관리팀이 든든하고 안전한 끈이 되어주고 그분들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 네트워크입니까!
구청장님, 시작은 다소 우왕좌왕하였지만 앞으로는 천천히 세밀하게 살피시어 동작구 복지생태계가 촘촘하고도 든든한 복지 서비스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인 흑석고 유치와 관련하여 주민들께서 알 권리가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작년 삼성고 이전 관련 현수막만 기억하며 관악구 주민들의 반대로 삼성고 이전은 무산되었고 2023년 6월 말까지 흑석고 유치예정 땅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26년 3월, 흑석고 개교가 불가능하단 걸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 말 중앙투자심사규칙 완화라든지 어려운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규칙이 완화되며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 구청의 땅 소유권 이슈로 아이들이 교육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구청에서 교육청에 흑석고 부지 땅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면 흑석고 신설 유치로 2026년 3월 개교가 가능하고 땅 문제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보며 협의 보려 하면 이전 진행 시 여러 가지 이유로 빠른 개교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등학교 신설로 진행해야 빠른 개교가 가능하며 지금 흑석동에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진학 관련 이사계획 등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린 많이 늦었고 흑석고 유치를 십수 년째 기다려온 주민들은 지쳐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부모님들께서 도대체 동작구 정치인들은 그동안 뭐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흑석고 신설로 빠른 결단을 못 내리는 이유 또한 잘 압니다. 교육청에 흑석고 부지를 무상공급으로 주는 거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부담감, 잘 압니다.
하지만 동작구의 그 어떤 돈과 이권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바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주민 중 8명 이상이 바라는 지역 이슈는 잘 없지 않습니까?
덧붙여 흑석고 유치가 되더라도 그건 한 정치인의 성과가 아닌 지난 십수 년간 흑석고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지금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 이루어진 성과일 것이란 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997년도부터 시작된 일이 어찌 한 사람의 성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현수막도 그만 게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 정치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껍데기밖에 없는 말”보다는 “진정성 있게 뛰는 발”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와 교육청에서 지금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청과 구의회만이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흑석고 유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다림과 애타는 마음을 집행부에서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 응대 시 공무원의 적극적 태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는 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마치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어 다시 언급 드립니다. 민원인의 민원 사항에 대한 소극적 자세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곳곳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뵐 일이 많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전국 최초로 만든 어르신 콜센터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어르신 콜센터 전화번호를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들어도 자꾸 잊어버린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전화번호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다시 한번 통․반장을 통해 어르신 콜센터에서 하는 일들과 어르신 콜센터 전화번호 “1899-2288”을 안내하고 어르신들이 언제든 보실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하여 손 닿기 쉬운 곳에 붙여놓고 그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흡연으로 인한 담배꽁초 대책안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흡연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흡연은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간접흡연자의 건강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게다가 담배 연기는 물론이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해 우리 생활공간 곳곳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 때에도 빗물받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배수로를 막은 담배꽁초가 한몫을 했습니다.
담배꽁초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도 길을 가시다가 도로가에 배수구를 한번 보십시오.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1,246만 개가 버려지는 플라스틱 담배꽁초의 필터는 하루 0.7톤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다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물 내 금연제도 확대가 길거리 흡연으로 늘어나고, 쓰레기통 없는 거리를 표방한 곳은 담배꽁초를 버릴 곳이 없어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변 배수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수도를 거쳐 생활용수, 바다까지 도달하게 돼 식수원과 자연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도 매우 안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로변 배수구는 도로와 주택가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을 하수관으로 유출시키는 중요한 수방시설로 담배꽁초로 인해 배수구가 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적은 비에도 도로가 쉽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를 흡연자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효율적인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극적으로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배수구 역류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꽁초 쓰레기통의 좋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 사진 좀 준비해 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타 구에서는 담배꽁초를 수거해 오면 돈을 지급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그 비용도 절감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미관도 우수하고 담배꽁초를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환경을 살리고 구민 안전을 위한 예방책으로 적극 수용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23년 1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23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지출금액 변경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편성된 금액 500만 원보다 학자금 신청 수요가 증가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결산특위원회-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감사, 조사기간 이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제출기한이 15일로 정해져 있던 것을 10일로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 구세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감면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위기․취약가구를 발굴하고 동행인 제도를 통해 돌봄활동을 수행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동행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입시상담 및 입시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체계를 정비하고 이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정세열․이주현․민경희․김영림․변종득․장순욱․정유나․노성철․정재천․신민희․이영주․신동철․조진희․이주현의원 발의)(15명)
(10시28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세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관리를 통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소규모상가 등에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전액 지원 추가 등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보육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처우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과 고충상담 및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출)
(10시32분)
구민안전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사상 초유의 폭우로 인해 동작구에 발생한 주요 사고의 피해 원인 및 사고 발생 경위를 살피고 향후 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4개월간 활동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활동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첨부된 중간보고서와 같이 지난 제1차 회의부터 제11차 회의를 통해 먼저 관련 부서로부터 피해 상황과 복구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발생 지역과 우리 구 수방방재시설, 빗물펌프장과 수문 등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비슷한 사례로 선제적으로 대심도 터널을 구축하고 있는 타 구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수도, 토목, 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청취와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보다 풍부하고 전문적인 위원회 활동결과를 도출하고자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보다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구민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은 우리 모두의 새로운 도전,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 새로운 시작, 도전을 향한 열정을 발휘하여 우리 모두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나가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1.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행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