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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7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4.   3.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11.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3.   1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김은하ㆍ이미연ㆍ조진희ㆍ민경희ㆍ정세열ㆍ김효숙ㆍ김영림ㆍ신동철ㆍ이주현ㆍ정재천ㆍ이영주의원 발의)(12명)
  11.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   1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고현정 도시교통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변종득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흑석, 사당1․2동 변종득의원입니다.
  저는 금일 각 부서의 업무 관리와 소극적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선출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7월 1일 취임 이후 동작구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서는 책임을 다른 부서에 전가하는가 하면 계약과정의 불공정함, 민원 시정의 요구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에서 방관한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 동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책임지고 있는 동작구 업무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각 부서의 업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구는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편의시설을 건립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문화원, 구민회관, 독서실, 경로당, 종합체육관, 휴양소, 종합복지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 등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 부서의 계약과정에 대한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이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민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현장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였는지 의심이 듭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서류상 다른 업체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업체는 거의 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관련 부서의 권한을 부작위 했다고 보여집니다.
  건립을 위한 건축을 심의하고 계약 및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는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만을 집행하고 건물 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부 감리제도에 의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담당해야 할 부서와 관리를 해야 하는 부서 간의 업무 인수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제7조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관리 부서에 전달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동작구의 소극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작구 관내의 골목길을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상행위 영업을 하는 노점상, 포장마차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법 제72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대해서 하여서는 안 되는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6조에도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동작구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기관입니까 
  이 사안은 집행기관의 집행의 업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도로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큰 사고가 발생되어야 집행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관리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손해를 배상해야 불법행위에 대한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계약의 입찰방법, 담합 입찰 및 수의계약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적정성, 공사규모 및 재원, 추진계획, 설계변경 등의 타당성 그리고 소규모 건설이라 할지라도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규를 준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동작구민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작구 기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변종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미연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노성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노성철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부료의 감면대상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자 해당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동작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재난피해 구민에게 재산세 감면 지원을 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폐지된 인용 법령의 명칭을 수정하기 위해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안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보다 일관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김은하ㆍ이미연ㆍ조진희ㆍ민경희ㆍ정세열ㆍ김효숙ㆍ김영림ㆍ신동철ㆍ이주현ㆍ정재천ㆍ이영주의원 발의)(12명) 

(10시15분)


◇의장 이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세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세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 지원 관련 기존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동작구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중고령, 장애인 그리고 중증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상으로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민경희의원, 신민희의원, 김효숙의원, 변종득의원, 신동철의원, 이영주의원, 정세열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조진희의원, 이지희의원, 김효숙의원, 변종득의원, 김은하의원, 김영림의원, 이영주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주현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 지역구 이주현의원입니다.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임됐는지 제가 통보받은 바가 없고 저와 상의된 바도 없습니다.  저에게 일언반구 말씀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임되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의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진희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이주현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리특위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이주현의원님은 사실상 당 활동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 만날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미연  의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조진희의원, 이지희의원, 김효숙의원, 변종득의원, 김은하의원, 김영림의원, 이영주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선 결과는 다음 본회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의결결과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2.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3.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5.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비용 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1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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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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